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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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67조【근로시간저축휴가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xx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나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젂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근로자별로 적립하고 적립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싞 근로자에게 휴가로 xx하게 하거나, 근로자가 휴가를 먼저 사용한 경❹에는 근로자에게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하게 함으로써 휴가로 사용한 시간을 보충하는 제도(이하 ‚근로 시간저축휴가제‘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xx한 xx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xx한 xx에 휴가 를 주는 것이 사업의 xx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❹에는 그 xx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자싞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xx하지 못한 휴가, 근로자가 이직·해고 등으로 인하여 x
x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xxx 한다.
➃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또는 유급휴가의 적립, 휴가의 부여·실시 및 xx 등 근로시간저축휴가 제의 구체적인 xx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념
사용자는 근로자xx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나 제60조에 따른 유 급휴가의 젂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근로자별로 적립하고 적립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하는 대싞 근로자에게 휴가로 xx하게 하거나, 근로자가 휴가를 먼저 사용한 경❹에는 근로자에게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하게 함으로써 휴가로 사용한 시간을 보충하는 제도를 말한다(근기법 제 57조).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별로 적 립하였다가 근로자가 필요시 꺼내어 휴가로 xx하거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xx하고 이후 연장근로 등 으로 보충하는 제도이다.
2. xx휴가제의 문제점과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도입필요성
(1) xx휴가제의 문제점
xx xx휴가제는 노사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싞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근기법 제57조에 도입근거만 xx하였을 뿐 도입젃차 등은 미비하였고 그 xx 실태도 한국xxx책연 구원 조사(2010.7월) 결과, xx휴가제 도입률은 11.6%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2)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도입필요성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xxx을 강화한 것이다.
xx휴가제는 ‘先근로 後휴가’만 가능한 반면,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개인적 필요에 따라 ‘先휴가 後근로’도 가능 하다. 아울러 근로생애 젂체에 걸쳐 장기간 휴가수요(육아, 교xxx, 안식년 등)에 계획적으로 xx하는 것도 가능하며 동시에 xx불황시 xxx정 및 xxxx을 보장하는 보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시 당장은 연장근로 xx이 줄지만, 불황시 근로시간 단축·휴가xx 대싞 xxx정과 평소xx을 보장할 수 있 는 xxx 있다. 특히, 장기간 불황시 근로시간저축휴가제(근로시간 xxx)-xxx지지원금(정부xx)으로 연 결되는 2중의 xxx젂망 구축이 가능하다.
xx은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통해 수요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에서 xxx 상 한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다.
(3) 휴가청구권 및 휴가xxx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갈르 근로자가 xx한 xx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xx한 xx에 휴가를 주는 것
이 사업의 xx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❹에는 그 xx를 변경할 수 있다(근기법 제57조제2항).
(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xx하지 못한 휴가에 xx 임금 지급
사용자는 자싞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xx하지 못한 휴가, 근로자가 이직·해고 등으로 인하여 xx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xxx 한다(근기법 제57조제3항).
(5)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구체적 xx방법
근기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또는 유급휴가의 적립, 휴가의 부여·실시 및 xx 등 근로시간저
축휴가제의 구체적인 xx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기법 제5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