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 문
이 협약에 xxx는 정부는 유럽평의회 회원국으로서,
유럽평의회의 목적이 회원국 간 보다 공고한 단합을 성취하는 것임을 고려하고,
형사사법공조 분야에 있어 공통의 규칙 xx이 이 목적을 xx하는 데에 기여할 것을 믿으며,
그러한 공조가 1957년 12월 13일 xx된 협약의 대상인 범죄인인도의 xx와 xx되어 있음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일반 xx
제 1 조
1. 체약당사국x x 협약의 xx에 따라 공xxx 시 xx국의 사법당국이 처벌 권한을 xx 범죄와 관련된 형사절차에 있어 상호간에 가장 넓은 범위의 공조를 제공한다.
2. 이 협약은 체포, 판결의 집행 또는 일반 형법 하에서는 범죄가 아닌 군법 xx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조
공조는 다음의 xx에 거절될 수 있다.
가. 피xx국이 정치적 범죄, 정치적 범죄와 관련된 범죄 또는 xx범죄로 간주하는 범죄와 관련된 공xxx의 xx
나. 피xx국이 공xxx의 이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xxㆍ안보ㆍ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 xx이 침해된다고
간주하는 xx
제 2 장
의 뢰 서
제 3 조
1. 피xx국은 xx국의 사법당국이 증거수집, 증거로 xx될 물품xx xx, 서류의 송부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xx와 관련된 의뢰서를 보내오는 xx, 자국법에 xx된 xx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2. xx국은 증인 또는 감xxx 선서 하에 xx하기를 희망하는 xx, xx국은 이를 명시적으로 xxxxx 하며 피xx국은 자국법이 이를 xxx지 않는 한 xx을 xx한다.
3. xx국이 명시적으로 원본의 전송을 xx하지 않는 한, 피xx국은 xx된 xxxx 서류의 인증된 사본 또는 인증된 복사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이 xx 피xx국은 xx에 응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 4 조
xx국의 명시적인 xx이 있는 xx, 피xx국은 의뢰서 집행 xx와 장소를 통보한다. 피xx국의 xx가 있는 xx xxx 및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
제 5 조
1. 각 체약당사국x x 협약의 xx xx 비준서 또는 가입서 xx 시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xx되는 xx에 따라 다음의 조건 중 xx 또는 그 이상의 조건에 따라 물건의 수색 또는 압수 의뢰서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xx할 수 있다.
가. 의뢰서의 근거가 되는 범죄가 xx국 및 피xx국의 법에 의해 처벌 가능한 xx
나. 의뢰서의 근거가 되는 범죄가 피xx국에서 인도 가능한 범죄인 xx
다. 의뢰서의 집행이 피xx국의 법에 합치하는 xx
2. 체약당사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라 xx한 xx, 다른 체약국은 xx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
제 6 조
1. 피xx국은 자국에서 xx 중인 형사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xx에는 xx대상인 물건, xx 또는 서류의 인도를 xx할 수 있다.
2. 피xx국이 반환xx를 하지 않는 xx를 제외하고 xx국은 의뢰서의 집행 xx에서 인도된 xx 또는 서류의 원본과 물건을 가능한 조속히 피xx국에 반환xxx 한다.
제 3 장
영장 및 재판 서류의 xx - 증인, 감정인 및 피고인의 출석
제 7 조
1. 피xx국은 xx국으로부터 송부된 영xxx 재판서류를 xxx다. xx은 xxx령인에게 영xxx 재판서류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으로 이행된다. xx국이 명시적으로 xx하는 xx, xx은 피xx국 법에서 유사 서류의 xx에 대하여 xx하고 있는 xx 또는 그 법에 합치되는 특별한 xx으로 피xx국에 의하여 이행된다.
2. xx의 xx은 xxx령인의 xx과 xx가 기재된 xx서를 통하거나 xx의 xx과 xx를 통보하고 xx이 이루어졌음을 피xx국이 xxx는 xx으로 이루어진다. xx 또는 그 이상의 서류가 즉시 xx국에 송부된다. xx국이 xx하는 xx, 피xx국은 xx이 피xx국의 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통보한다. xx이 이루어질 수 없는 xx 피xx국은 그 사유를 xx국에 즉시 통보한다.
3. 체약당사국x x 협약의 xx xx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xx 시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xx되는 xx에 따라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피고인에 xx 소환장이 출xxx다 xx기간 이전에 자국의 당국으로 xx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 기간은 위 xx에 명시되나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출석일 확정 또는 소환장의 송부 시 고려되어야 한다.
제 8 조
증인 또는 감xxx 자발적으로 xx국에 입국하고 xx국 내에서 다시 xx으로 xx받은 xx를 제외하고 증인 또는 감xxx xx에 응하지 않은 xx, 소환장에 형벌을 부과한다는 xx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xx 또는 xx처분도 부과할 수 없다.
제 9 조
xx국이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체재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당 및 xx할 xxx비는 그 증인 또는 감정인의 거주지로부터 xx되며, 심리가 열리는 국가에서 유효한 xx에 xx된 요율과 최소한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제 10 조
1. xx국이 증인 또는 감정인의 사법당국에 xx 출석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할 xx, xx국은 그러한 xx을 소환장 xx xx 시 언급xxx 하며 피xx국은 그 증인xx 감xxx 출석xxx 권유한다. 피xx국은 xx국에게 증인 또는 감정인의 답변을 통보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른 xxxx xx의 xx에 있어 지급 가능한 대략의 수당 및 xx 가능한 xxx비 및 체제비가 xx되어야 한다.
3. 특별한 xx이 있는 xx, 피xx국은 증인xx 감정인에게 선금을 지불할 수 있다. 선금의 액수는 소환장에 xx되며 xx국에 의하여 xx된다.
제 11 조
1. 증인으로서 또는 대질 목적으로 xx국이 직접출석을 xx한 피xxx는 적용 가능한 xx, 피xx국이 xx 기간 내에 재이송되고 제12조의 xx들이 적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심리가 개최되는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이송된다. 이송은 다음의 xx에 거절될 수 있다.
가. 피xxx가 xx하지 않는 xx
나. 피xx국의 영역 내에서 xx 중인 형사절차에 피xxx가 출석할 필요가 있는 xx
다. 이송에 의해 피xxx의 xxx 연장될 우려가 있는 xx
라. xx국의 영역으로 그를 이송하지 않을 중대한 이유가 있는 xx
2. 제2조에 따를 것을 전제로 전항에 해당하는 xx, 이 협약의 당사국x x3국의 영역을 통한 피xxx의 이송은 xx국의 법무부가 통과국의 법무부에 모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xxx는 xx 허용된다. 체약당사국은 자국민의 통과xx을 거절할 수 있다.
3. 피xxx는 이송을 xx받은 당사국이 석방을 xx하지 않는 한, xx국 영역 및 적용 가능할 xx 통과 xx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구금된 xx를 유지한다.
제 12 조
1. 국적을 불문하고 xx국 사법당국의 xx에 출석하는 증인 또는 감정인은 피xx국의 영역을 떠나기 전의 행위 또는 선고받은 유죄 판결에 대하여 xx국의 영역 내에서 기소되거나 구금되거나 그 밖의 개인적 자유에 xx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국적을 불문하고 재판절차의 xx이 되는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답변하기 위하여 xx국의 사법당국에 xx된 자는 소환장에 명시되지 않은 피xx국의 영역을 떠나기 전의 행위 또는 선고받은 유죄 판결에 대하여 기소되거나 구금되거나 그 밖의 개인적 자유에 xx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3. 증인, 감정인 또는 피xxx 사법당국에 의하여 더 이상 출석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출국xx가 있었음에도 15일 이내에 xx국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돌아온 때에는 위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4 장
재판 xx
제 13 조
1. 피xx국은 다른 체약당사국의 사법당국으로부터 형사사건의 필요에 따라 재판xx의 초본 및 재판xx에 관한 xx를 xx받은 xx 피xx국의 사법당국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를 제공한다.
2. 이 조 제1항에 xx되지 아니한 xx, 그러한 xx은 피xx국의 법령 또는 xx에 의해 xxx 조건에 부합xxx 한다.
제 5 장
절 차
제 14 조
1. 공xxx서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다.
가. 공조를 xx하는 당국
나. 공xxx의 목적과 이유
다. 가능한 xx, 관련된 자의 xx 및 국적
라. 필요한 xx, xx받을 자의 이름 및 주소
2.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서 언급된 의뢰서는, 이에 더하여, 해당범죄를 명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약을 포함한다.
제 15 조
1.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뢰서와 제11조에 따른 공xxx서는 xx국과 피xx국의 법무부 간에 송부되며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xx된다.
2. 긴급한 xx, 의뢰서는 xx국의 사법당국에서 피xx국의 사법당국으로 직접 송부될 수 있다. 의뢰서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경로를 통하여 xx 서류와 함께 xx된다.
3.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xxx은 xx 사법당국으로부터 피xx국의 적절한 xx으로 직접 송부될 수 있으며, 그 답변은 그러한 xx에 의하여 직접 xx될 수 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xx은 xx국의 법무부로부터 피xx국의 법무부로 송부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xx를 제외한 공xxx 및 특히 기소 전 수사를 위한 공xxx은 사법당국 간 직접 송부할 수 있다.
5. 이 협약에 의해 직접 송부가 허용되는 xx에는 국제형사경찰xx(인터폴)를 통해서도 송부가 가능하다.
6. 체약당사국x x 협약의 xx 시, 비준서 또는 가입서 xx 시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xx되는 xx에 따라 공xxx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 조에 xx된 경로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송부되어야 한다고 통보하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를 xx, 의뢰서의 사본이 동시에 자국의 법무부로 송부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 이 조의 xx은 체약당사국 간에 유효한 xx조약xx xx으로서, 체약당사국 사법당국 간 공xxx서의 직접송부를 xx하고 있는 다른 xx조약xx xx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 16 조
1. 이 조 제2항에 따라 공xxx서 및 부속 문서의 번역문은 xx되지 아니한다.
2. 체약당사국은 xx 시, 비준서 또는 가입서 xx 시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xx되는 xx에 따라 공xxx서 및 부속문서가 체약당사국의 언어, 유럽평의회의 xx 언어 또는 xx 언어 중 체약당사국이 지정한 언어로 된 번역본과 함께 xx되어야 한다고 명시할 권리를 xx한다. 다른 체약당사국은 xx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
3. 이 조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국 간 존속하거나 체결될 협정 또는 xx에서 xx하고 있는 요청서 및 부속 문서의 번역에 관한 xx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 17 조
이 협약에 따라 송부된 증거 또는 xx은 어떠한 xx의 인증도 xx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공xxx을 받은 당국이 xx을 이행할 권한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xx을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송하며, 이러한 사실은, 그 xx이 직접적인 경로로 송부된 xx에는 그러한 경로로, xx국에게 통보된다.
제 19 조
공xxx 거절 시 그 이유를 통보한다.
제 20 조
피xx국 영역으로부터의 감정인 출석 또는 제11조에 따른 피xxx의 이송에 소요된 xx을 제외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라서 공xxx 이행에 관련된 xx은 xx되지 아니한다.
제 6 장
재판절차와 관련된 xx의 xx
제 21 조
1. 제15조제6항에 따른 특별한 사xxx이 없는 한, 다른 당사국 법원에서의 재판절차 xx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xx된 xx는 xx 법무부간 송부된다.
2. 피xx국은 xx국에게 그러한 xx에 따라 취xxx 조치에 대하여 통보하고, 그 결정서의 사본을 송부xxx 한다.
3. 제16조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xx된 xx에 적용된다.
제 7 장
재판xx에 xx xx의 xx
제 22 조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게 그 xx의 재판xx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당사국의 국민과 관련된 모든 형사 유죄 판결의 선고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통보한다. 각 법무부는 최소 1년에 1회 이상 위와 같은 xx를 xx한다. 유죄선고를 받은 자가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국 국민으로 간주되는 xx, 그러한 xx는 각각의 체약당사국에게 제공되나 그가 유죄선고를 받은 영역 국가의 국민인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장
xx 조항
제 23 조
1. 모든 체약당사국x x 협약의 xx, 비준서 또는 가입서 xx 시 이 협약의 특정 xx에 대하여 xx를 행할 수 있다.
2. xx를 한 체약당사국은 xx이 허락하는 xx, 즉시 그 xx를 xx한다.그러한 xx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앞으로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이 협약의 xx에 대하여 xx를 한 체약당사국은 자국이 해당 xx을 xx한 xx를 제외하고는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해당 xx을 적용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제 24 조
체약당사국x x 협약의 xx 또는 비준서나 가입서 xx 시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xx되는 xx에 따라 어떤 xx을 이 협약에서 xx하는 사법당국으로 볼 것인지 xx할 수 있다.
제 25 조
1. 이 협약은 체약당사국의 본국 영역에 적용된다.
2. 프랑스에 대하여 이 협약은 알제리 및 국외 xxx x에도 적용되며, 이탈리아에 대하여 이 협약은 이탈리아 통치 하의 소말릴란드 영역에도 적용된다.
3. 독일연방xxx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베를린주까지 이 협약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
4. 네덜란드xx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유럽영역에 적용된다. 네덜란드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네덜란드령 앤틸리스 제도, 수리남 및 네덜란드령 뉴기니까지 이 협약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
5.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국 간 직접적인 xx에서 xx된 조건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x x 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영역 이외에 위 체약당사국 중 xx가 외교를 책임지는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제 26 조
1. 제15조제7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 협약은 협약이 적용되는 국가들에 대하여 양 체약당사국 간 형사공조를 규율하는 어떠한 조약, 협약 또는 xx협정의 xx에도 xxx다.
2. 이 협약은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의 특정한 사항에 관한 형사사법공조를 규율하는 그 밖의 xx 또는 다자 국제협약의 xx에 따라 발생된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체약당사국x x 협약의 xx을 보충하거나 이 협약에 포함된 원칙들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형사공조에 관한 체약당사국 간 xx 또는 다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국 간의 형사공조가 통일된 입법 또는 그들 각각의 영역에서 형사공조 조치의 xx 적용을 제공하는 특별한 체계의 xx 위에서 행해지고 있는 xx, 해당 당사국들은 이 협약의 xx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그러한 입법 또는 체계에 따라 그들의 xxxx를 배타적으로 자유로이 xx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그들 간에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체약당사국들은 이를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 27 조
1. 이 협약은 유럽평의회 회원국에 대하여 xx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xxx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xx된다.
2. 이 협약x x 번째 비준서의 xx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3. 이 협약은 이후 이를 비준한 xxx에 대하여 xxx의 xx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제 28 조
1. 유럽평의회 각료이사회는 초청을 xx으로 하는 결의가 이 협약을 비준한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의 만장일치의 xx를 얻는 xx,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협약 가입을 초청할 수 있다.
2. 가입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xx함으로써 이루어지며 xx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제 29 조
체약당사국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자국에 관한 한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 30 조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럽평의회 회원국과 이 협약 가입국의 정부에 통보한다.
가. xxx 및 가입서 또는 xxx의 xx
나. 이 협약의 발효일
다.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5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제26조제4항에 따라 접수된
모든 통보
라. 제23조제1항에 따른 xx
마. 제23조제2항에 따른 xx의 xx
바. 제29조에 따라 접수된 폐기 통보 및 그 폐기의 발효일
이상의 증거로, xx xxx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xxx였다.
1959년 4월 20일 스트라스부르에서 동등한 정본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각 1부가 작성되었으며, 이 협약 정본은 유럽평의회 xx보관소에 xx된다.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인증된 사본을 xxx 정부 및 가입국 정부에 송부한다.
추가의정서
이 의정서에 xx한 유럽평의회 회원국 정부는,
xx범죄 분야에서 1959년 4월 20일 스트라스부르에서 xx을 위하여 개방된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적용을 촉진하기를 희망하고,
그 밖의 특정 사안에서 협약을 보충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제 1 조
체약당사국은 공xxx이 피xx국이 xx범죄로 간주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xxx으로 공xxx을 거절하기 위하여 이 협약 제2조 xx에 xx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 2 조
1. 어느 체약당사국이 의뢰서의 근거가 된 범죄가 xx국 및 피xx국의 법에 의해서 xx 처벌 가능하다는 조건에 따라 물건의 수색 및 압수를 위한 의뢰서를 집행하는 xx, xx범죄에 관하여 이러한 조건은 해당 범죄가 xx국의 법에서 처벌 가능하고 피xx국의 법에 따라 같은 성질의 범죄에 xx하는 xx에 충족된다.
2. 공xxx은 피xx국의 법이 xx국의 법과 같은 종류의 조세 또는 xx를 부과하지 않거나 같은 종류의 조세, xx 및 외국환 xx xx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xxx으로 거절할 수 없다.
제 2 장
제 3 조
이 협약은 또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도 적용된다.
가. 형의 집행, 벌금의 징수 또는 재판절차 xx의 지불에 관한 서류의 xx
나.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조건부 석방, 형 집행 개시의 xx 또는 그러한 집행의 중단에 관한 조치
제 3 장
제 4 조
이 협약 제22조는 다음의 xx에 의하여 보충되며 xx의 협약 제22조는 제1항이 되고 xx의 규xx 제2항이 된다.
“2. 더욱이 xx 언급된 xx를 제공한 체약당사국은 관련국에게 개별사안에 있어 관련국의 xx에 따라 관련국이 국가 xx의 조치가 필요한지 숙고할 수 있도록 형사 유죄 판결 및 후속 조치의 사본, 그 외 xx xx를 제공한다. 필요한 xx 제공은 해당국 법무부 간에 이루어진다.”
제 4 장
제 5 조
1. 이 의정서는 협약에 xx한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에게 xx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의정서는 xx, xx 또는 xx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xx된다.
2. 이 의정서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 x x 번째 문서의 xx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3. 이후 xx, xx 또는 xx한 xxx에 관하여 의정서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xx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4. 유럽평의회 회원국은 사전에 또는 동시에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xx, 이 의정서를 비준, xx 또는 xx할 수 없다.
제 6 조
1. 협약 가입국은 의정서 발효 이후 이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다.
2. 의정서 가입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xx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가입서는 xx일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제 7 조
1. 어떠한 국가도 xx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xx시 이 의정서가 적용될 영역을 xx할 수 있다.
2. 어떠한 국가도 xx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xxx 이후 어느 때라도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선언서를 xx함으로써, 해당 당사국이 선언서를 통해 명시한 영역으로서 그 당사국이 외교를 책임지는 영역 또는 그 당사국이 xx하여 xx를 질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영역으로까지 의정서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
3. 전항에 따라 이루어진 영역과 관련된 어떠한 xx도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xx될 수 있다. 그러한 xx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의 통보 접수일부터 6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 8 조
1. 체약당사국이 xx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xx 시에 xx xx한 xx를 제외하고 협약의 xx에 대해 이루어진 xx는 의정서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이 협약 제24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xx에 있어서도 xx하게 적용된다.
2. 어떠한 국가도 xx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xx시 다음의 권리를 xx함을 xx할 수 있다.
가. 제1장을 xx하지 않을 권리 또는 제1조에 언급된 특정 범죄나 특정 xx의 범죄에 관하여서만 제1장을 xx할
권리 또는 xx범죄에 관하여 물건의 수색 또는 압수를 위한 의뢰서에 응하지 않을 권리
나. 제2장을 xx하지 않을 권리
다. 제3장을 xx하지 않을 권리
3. 체약당사국은 전항에 따라 이루어진 xx을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 xx xx을 통하여 xx할 수 있고 그러한 xx는 접수일부터 발효한다.
4. 의정서 xx을 xxx거나 협약 xx에 xx xx를 의정서에 적용한 체약당사국은 다른 체약당사국이 해당 xx을 적용xxx 주장할 수 없다. xxx, 그러한 xx가 부분적이거나 조건적인 xx, 체약당사국이 xx한 범위 내에서 해당 xx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5. 이 의정서의 xx에 대하여 그 밖의 xx는 할 수 없다.
제 9 조
이 의정서의 규xx 이 협약 제26조제3항의 적용에 있어 체약당사국 간 체결된 xx 또는 다자 협정에 있는 보다 광범위한 xx의 적용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유럽평의회의 범죄xx에 관한 유럽이사회는 이 의정서의 적용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통보를 받으며 의정서 이행 xx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xxx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 11 조
1. 체약당사국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자국에 관한 한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후에 발효된다.
3. 협약 폐기 시 이 의정서도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제 12 조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럽평의회 회원국과 이 협약 가입국에게 통보한다.
가. 이 의정서의 xx
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xx
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이 의정서의 발효일
라.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접수된 모든 xx
마.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모든 xx
바. 제8조제2항에 따른 모든 xx
사. 제8조제3항에 따라 이행된 모든 xx의 xx
아. 제11조에 따라 접수된 모든 통보와 폐기의 발효일
이상의 증거로, xx xxx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xxx였다.
1978년 3월 17일 스트라스부르에서 동등한 정본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각 1부가 작성되었으며, 의정서의 정본은 유럽평의회 xx보관소에 xx된다.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인증된 사본을 xxx 및 가입국에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