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동산 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유의점에 대해 알 수 있다. 부동산 계약체결 후의 절차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학습목표
부동산 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유의점 부동산 계약체결 후의 절차
계약 시 확인할 사항
계약당사자의 인적 사항
목적 부동산
⚫ 등기부등본 : 본인 여부, 권리xx 확인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면적 등의 사실xx를 등기부와 xx
⚫ 토지xxx인계획서 : 공법상 xxx한 및 xxxx사항 확인
⚫ 지적도 : 지적 xx, 위치 확인
계약 시 확인할 사항 매매금액 및 지급방법 매매부동산의 인도방법 계약위반 시 xxx제 계약xx
계약서 작성
xx를 xxx는 경❹, 적색으로 두 줄을 긋고 xx의 xx를 x x xx날인(쌍방)을 함
계약서 xx가 2매 xxx면 각 장의 접속부분에 간인을 함
부동산의 xxx은 상세히 xx하고, xxx이 협소하면 뒷면xx 별지 목록에 xx
금액은 한글xx xx으로 적되, xx을 두지 말아야 함
(金이억원)
계약서 작성
일시불로 하거나 중xxx 없는 경❹ 해당 없다는 표시를 함 잔xxx과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교부 및 부동산의 명도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xx가 xx
계약불이행을 xx하여 xxx상액을 xx 특약사항으로 xx하면 간단하게 xxx상을 결정할 수 있음
필요에 따라 공증을 하면 분실의 위험이 없고,
추후 확실한 증거력을 가지게 되어 xx불이행 시 재판을 통해 xxx행을 할 수 있음
계약서 작성
내용상 신의칙 조항을 xx
당사자 표시는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정확한 xx을 xx함
xxx은 본인이 직접 쓰xx 하고,
날인은 가급적 인감도장을 사용함
특약사항에 명시할 xx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xx xx를 잔금지불 시까지 xxx여 xxx다는 xx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xx
잔금일을 xx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xx한다는 xx
계약불이행 시 xxx상을 한다는 xx
각종 권리제한 등에 xx 말소 또는 xx에 xx xx
잔금지급 시 유의할 xx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
저당권, 임차권, xxx 등의 xx 시 해당금액을 금융xx으로부터
잔xxx을 받아 확인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관한 서류를 확인함 xxx개사에게 중개xx물건의 확인, xxx를 교부 받고
중개수수료를 지불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잔금을 xx해야 함
소유주 확인
원칙 : 실소유자(등기명의인)과 계약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위임장이 필요
(xx계약자가 부부나 xx 간이든 법적 대리권은 없음)
계약 상대방의 본인 여부의 확인은 보통 중개업자가 하며, 대리인이 계약하러 나왔다면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xxx 함
소유주 확인
실소유자가 미성년자x x❹?
➔ 법xxx인인 xx가 계약을 xx할 수 있음
위임xx 경❹ 날인한 인감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대조해 보고, xxx간(6개월)의 확인과 실소유자에게 xx하여 계약의사를 확인해야 함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의 xx에 대하여 xx권한을 한 사람에게 xx한다는 위임장을 확인해야 함
해약 및 해약금
계약xx
⚫ xx조건이 있는 경❹
⚫ 중xxx급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그 배액을 xx함으로써 가능
⚫ 법xxx
: 상대방의 xx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x x❹,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그 배액을 xx함으로써 가능
부동산중개 사고
등기부등본과 각종 권리xx를 확인하지 않고서
각종 제한물권의 xxx나 물건에 xx xx를 발견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xx받지 못하는 경❹
중개업자의 계약금 및 임차보증금의 횡령
중개의뢰인의 xx 서류의 위조에 의한 사기
부동산중개 사고
중개업자들이 xx성사에 집착하면서 매도인 측의 말만 듣는다거나 xx을 다소 과장하여 전달하는 경❹
중개업자나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이 사실과 다른 경❹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최대금액
⚫ 법인 중개업자 : 2억 원 xx
⚫ 개인 중개업자 : 1억 원 xx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 시, 도별 조례에서 xx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xx 금액으로 함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다음과 같음
⚫ xxx x❹ : 매매, xxx x❹ 0.9%, 임대차 등x x❹ 0.8% 한도 내에서 시, 도의 조례로 정함
⚫ xx 외의 중개수수료는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
토지xx허가 선(先)취득
토지xx허가제란?
토지에 xx xx계약 체결 전에 xx관청으로 하여금 xx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지상권 xx에 관한 계약x x❹
⚫ 토지xxx획확인서에서 xx xx를 확인하고, xxx준면적에 해당하는 경❹ 계약체결 전에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
토지xx허가 선(先)취득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x x❹
⚫ 그 계약은 xx가 되므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xxx 함
당사자가 공동으로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란?
농지 매수인의 농지xx자격과 xx 상한을 확인, 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 등의 취득을 xxx는 제도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서에
농업xx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
xx 및 부동산xx 신고
xxxx신고지역(xx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❹
⚫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동산xx신고는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xxx 함
xxxx신고 xx이면서 부동산xx신고 xxx x❹
⚫ xxxx신고만 하면 됨 중개업자가 대부분 신고함
계약서 검인제도
계약을 xx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검인xx을 하여 등기xx 시 xxxxx 함
xx장소
⚫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
검인xxx
⚫ 계약당사 중 1인xx 그 위임을 받은 자
⚫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중개업자, 변호사, 법무사
소유권이전 등기 xxxx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 매매계약 등인 경❹, 잔금지급일과 같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xxxxx 함
상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하지 않은 경❹
⚫ 해당 부동산에 xx 취득세 xx 세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해짐
학•습•정•리
부동산 계약 시 확인 사항
⚫ 계약당사자의 인적 사항, 목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xxx인계획서, 지적도 등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주의 사항
⚫ 소유주 확인, 해약 및 해약금 확인, 부동산중개 사고 유의, 중개수수료 확인 등
학•습•정•리
부동산 계약 체결 후 주의 사항
⚫ 토지xx허가 선(先)취득, 농지취득자격증명, xx 및 부동산xx 신고, 계약서 검인제도, 소유권이전 등기 xxxx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