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분납 특별약관(I) 24 감염병면책 특별약관 (LMA5399) 30
(약관분류코드: 7651-0000-20230227)
※ 이 약관은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목 차
기술보호법률비용보상보험 보통약관 4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4
제 1 조(목적) 4
제 2 조(용어의 정의) 4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6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6
제 4 조(회사의 동의) 7
제 5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7
제 6 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9
제 7 조(보험금의 청구) 9
제 8 조(보험금의 지급절차) 9
제 9 조(보험금의 분담) 10
제 10 조(손해방지의무) 11
제 11 조(대위권) 11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1
제 12 조(계약 전 알릴 의무) 11
제 13 조(계약 후 알릴 의무) 11
제 14 조(양도) 12
제 15 조(사기에 의한 계약) 12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2
제 16 조(보험계약의 성립) 12
제 17 조(청약의 철회) 13
제 18 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3
제 19 조(계약의 무효) 14
제 20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15
제 21 조(조사) 15
제 22 조(타인을 위한 계약) 15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15
제 23 조(제 1 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16
제 24 조(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16
제 25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6
제 26 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7
제 27 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7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18
제 28 조(계약의 해지) 18
제 28 조의 2(위법계약의 해지) 19
제 29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19
제 30 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9
제 31 조(보험료의 환급) 20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20
제 32 조(분쟁의 조정) 20
제 33 조(관할법원) 20
제 34 조(소멸시효) 21
제 35 조(약관의 해석) 21
제 36 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21
제 37 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21
제 38 조(개인정보보호) 22
제 39 조(준거법) 22
제 40 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22
기술보호법률비용보상보험 특별약관 23
방어소송보장 특별약관 23
소송제기보장 특별약관 23
보험료분납 특별약관(I) 24
공동인수 특별약관 26
단체계약 특별약관 26
①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28
②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28
공동보험 특별약관 29
감염병면책 특별약관 (LMA5399) 30
기술보호법률비용보상보험 보통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 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기술자료와 관련된 소송 등으로 입은 비용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 여 체결됩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보험료>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나. 피보험자: 기술자료와 관련하여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 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하며, 특허권의 경우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의 경우 실용 신안권자, 디자인권의 경우 디자인권자 그리고 임치기술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자료 임치 제도 운용요령」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개발인에 한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 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로 부담 하는 손해 중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나.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 액을 말합니다.
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 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라.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마. 보장지역: 대한민국
바. 법원: 대한민국 내 지방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대법원을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예시안내]
<연단위 복리 계산법>
100 원(원금) + 100 원 × 10%(1 년차 이자) + [100 원 + 100 원 × 10%] × 10%(2 년차 이자) = 총
121 원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 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기술자료 관련 용어
가. 지명대리인: 피보험자가 지정한 대리인 또는 피보험자를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로서 이 보험계약 의 조건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임치기술 관련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 를 말합니다. 피보험자에 의하여 선정된 지명대리인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기술자료: 아래 중 회사에 통지된 것을 말합니다.
1) 특허권: 「특허법」에 따라 발명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으로, 특 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한 특허
2)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에 따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관하여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가지는 권리
3)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에 관하여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피보 험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가지는 권리
4) 임치기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 조의 3 제 2 호에 따라 제조 ㆍ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대ㆍ중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의 2 에 따른 수치인에게 임치를 한 기술자 료
다. 수치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의 2 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합니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 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기술자료를 임치받을 능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 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가) 기술자료의 임치를 위한 독립된 저장소 설비
나) 항온ㆍ항습, 화재방지, 접근통제, 보안 및 환경정화 시설 등
다) 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검증 등을 위한 법적ㆍ기술적 전문인력
라. 법률비용: 이 계약에서 인정되는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피보험자 또는 지명대리인 에 의해 발생되는 법원에 접수되거나 공소제기된 소송절차 이후에 발생한 아래에 해당하는 비용 을 말합니다. 단, 경고장 발송비용은 분쟁해결절차 개시이전에 발생하여도 법률비용에 포합합니 다.
1) 변호사 또는 변리사 보수
2) 송달료, 인지대
3) 합리적으로 발생하는 잡비용(경고장 발송비용 등을 포함합니다.)과 영업비용(법정 출석하는 증 인에게 지불하는 교통비, 자문료 등)
4) 회사에 사전에 서면 승인된 포렌식(forensic)비용, 기술자료 가치평가비용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피보험자를 당사자로 하여 특별약관에 기재된 법 률상의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법률비용(분쟁해결절차 개시이전에 발생 한 경고장 발송비용을 포함합니다.) 중 회사가 제4조(회사의 동의)에 따라 동의한 비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의 일부를 제3자로부터 보상 받는 경우, 그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법률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 더하여 형사사건의 경우 아래 심급 구분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피고인으로서 실제 부담한 법률비용 중 회사가 제4조(회사의 동의) 에 따라 동의한 비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보상하는 소송사건은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에 한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정한 파기환송(이송)심, 재심, 비상상고심, 약식절차 등은 제외합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상급심(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경우에는 이전 심급 중 무죄판결 선고가 아니어서 보상받지 못하였던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험증권 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리며, 심급별로 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경우라도 상급심(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심급구분 | 형사사건 | 사건별부호 |
1심 | 형사 1심 합의사건 | 고합 |
형사 1심 단독사건 | 고단 | |
항소심 | 형사항소사건 | 노 |
상고심 | 형사상고사건 | 도 |
➃ 회사는 종국 판결 결과의 변동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 또는 기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회사의 동의)
① 피보험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회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동의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1. 회사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는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2. 법률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소송의 제기 또는 방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가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은 때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동의를 철회한다고 해 도 철회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발생한 법률비용은 지급합니다.
1. 소송의 제기 또는 방어를 계속할 합리적인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2. 피보험자가 지명대리인 또는 회사가 제안한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3.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잘못 행동하거나 불합리하게 행동할 경우
4. 어떤 이유로든지 지명대리인이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 진행을 그만 두었을 경우
5. 피보험자가 파산하여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소송 제기 혹은 방어를 계속함으로써 혜택을 누 릴 수 없을 경우. 피보험자의 재산관리인, 관재인, 행정 재산관리인, 파산절차 진행자, 혹은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 지명될 경우 피보험자가 파산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법률상 분쟁해결절차 진행의 합리적인 근거에 대해 회사와 피보험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보험 자는 지명대리인을 통해 기술자료 또는 이러한 유형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루는 전문가로부 터 진행 근거에 대한 의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피보험자가 분쟁해결을 진행할 합 당한 면이 있다면 회사는 제1항에 의해 동의를 할 것이고 전문가의 자문료를 지급할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 회사는 동의를 거부하거나 철회하고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의 동의 거절 또는 동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거나 계 속하기로 결정하고 피보험자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일부승소 포함)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회사가 동의한 것으로 보고,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법률비용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가 동의한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를 피보험자가 철회 또는 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그러한 철회 또는 중단으로 인해 발생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모든 법률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 5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대한 법률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하 제1항 내지 제6항에 있어서의 피보험 자의 고의, 중과실 여부, 분쟁해결절차의 원인인 사건일자 등에 대한 확정은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며, 법원의 판단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서류를 참작하여 회사가 합리적 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상 분쟁의 원인인 사건이 보험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그로 인한 분쟁해 결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법률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계속된 행위들이 그 전
체로서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이루는 경우, 그러한 행위들 중 최초의 행위의 개시시점을 기준 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고의로 행한 위법한 행위가 분쟁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개시된 분쟁해결절 차에 대한 법률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분쟁해결절차의 개시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당한 노력을 정당한 이유 없이 게을리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개시된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법률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소송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하여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법률상 이유 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시킨 경우 에는 이에 대한 법률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이미 개시된 법률상 분쟁해결절차를 종료시키기 위하여 피보험자에게 요구되는 협력을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게을리 한 경우 그 이후의 진행부분에 대하여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이미 일정 단계의 법률상 분쟁해결절차가 종료한 경우, 이미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상소, 항고의 이익 이 없는 경우와 같이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시킬 법률상 이유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보험 자가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그 이상의 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그러한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법률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소 송과 관련한 법률비용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⑧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법률비용
⑨ 위 제8항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⑩ 제4조(회사의 동의)에 따른 회사의 동의 이전에 발생된 법률비용
⑪ 피보험자가 패소 시 상대방에게 지급할 법률비용
⑫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모든 징벌적 손해배상금, 보상과 관련 없는 합의금, 벌금, 과태료
⑬ 회사가 피보험자의 상대당사자인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법률비용
⑭ 제4조(회사의 동의)에 따른 회사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
⑮ 회사에 고지되지 않았거나 승낙받지 않은 기술자료와 관련된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
⑯ 명예훼손, 비방 또는 악의적인 거짓말로 인한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
⑰ 비용보증 관련금액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맞보증 지원과 같은 선지급금
⑱ 피보험자 간에 발생한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
⑲ 형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⑳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 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㉑ 회사에 고지된 기술자료의 임치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 개시된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
➃ 특허심판원에서 발생한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법률비용
제 6 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원인이 된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다음의 사항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그 사고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보 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1. 보험사고의 원인이 된 사건의 발생시기와 장소 및 구체적 경위
2. 보험사고의 원인이 된 사건과 관련된 자의 성명, 주소
3. 분쟁해결절차의 개시를 위하여 회사 이외의 자에게 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그러한 서류 혹은 그 내용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 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법원의 판결문 등 법률상 분쟁해결절차의 종결과 관련된 서류
4.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 8 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용어해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
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 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 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 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 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 7 조 제 2 항 관련)
기간 | 지급이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 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 일이후부터 60 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 일이후부터 90 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 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최종 법률분쟁 종결에 앞서 미리 일정부분의 법률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최종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 자는 회사가 이미 지급한 법률비용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➃ 피보험자가 자신의 지명대리인에게 보험금 중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명대리인이 회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서면동의한 경우에는 지명대리인은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중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명대리인에게 지 급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 9 조(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 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 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 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 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단,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보험, 자가보험, 보상협약, 공제계 약 등을 포함하여 기초보험, 초과보험, 비례보험 등 보험금의 분담방식을 따지지 않습니다.)이 이 계 약에 대한 우선 적용 계약인 경우, 다른 계약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실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➃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 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10 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 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 11 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 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 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 합니다.
[용어해설]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 득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12 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 13 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4.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한 때
[용어해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 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 14 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 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 15 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6 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 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 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➃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 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청약의 철회)
[용어해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 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제 9 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 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 기간이 90 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 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 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➃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 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 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 1 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려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 1 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 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약관의 중요한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설명의무) 등에서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 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용어해설]
<자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 합니다.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 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③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 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➃ 제 3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19 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 20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 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 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약관에 서 정한 보험료 환급 규정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 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 21 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 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 류를 접수한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 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23 조(제 1 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 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의 해지, 계약의 무효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➃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 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 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 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 터 적용합니다.
제 24 조(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용어해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계약자는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 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 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 25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 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 이 해지된다는 내용
[용어해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 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➃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 26 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 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사기에 의 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28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27 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 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➃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 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 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 28 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을 때
➃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 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 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 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 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 28 조의 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 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29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보험료의 환급 조 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 30 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29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31 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 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 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 1 항 제 2 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 15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28 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 29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유의사항]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 습니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 32 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 33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 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4 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및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제 35 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①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 석하지 않습니다.
제 36 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 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용어해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37 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 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용어해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 니다.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
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8 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 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39 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 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 40 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용어해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두었다가 금융기 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 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 인당 최고 5,000 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
니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기술보호법률비용보상보험 특별약관
방어소송보장 특별약관
제1조(사고)
① 이 특별약관에서 회사가 보상하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라 함은 아래의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를 말합니다.
1. 제3자로부터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소송절차 (이와 관련된 상소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소송절차 상에서 피보험자가 방어를 위하여 제기한 반소 (이와 관련된 상소를 포함합니다.)
다수의 계속된 행위들이 그 전체로서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이루는 경우, 그러한 행위들 중
최초의 행위의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상에 소급보장일자가 기재 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률상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소급보장일자 이후에 발생하였고 보험기간 중 그로 인한 제1항의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비용을 지급합니다.
제2조(사고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 제1조(사고)에서 정의하는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라 함은 법원에 접수(형사사건의 경우 공소제기된 소송절차에 한합니다.)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특허법」, 「실용신안 법」,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소송으로써, 피보험자의 기술자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3자가 피보험 자에게 제기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임치기술 침해 소송에 따른 법률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말합니다.
② 사건번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제기한 소송으로 인한 반소 및 이와 관련된 상소 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제기한 하나의 소송으로 보며, 이 특별약관의 사고의 범위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소송제기보장 특별약관
제1조(사고)
① 이 특별약관에서 회사가 보상하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라 함은
아래의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를 말합니다.
1. 기술자료의 소유 또는 기술자료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제기한 소송절차 (이와 관련된 상소를 포함합니다.)
2. 피보험자로 인해 제기된 소송절차에서 피보험자를 상대로 진행되는 기술자료와 직접 관련된 반소 (反訴) (이와 관련된 상소를 포함하며, 위의 기술자료의 범위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 신청도 포 함합니다.)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상에 소급보장일자가 기재 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률상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소급보장일자 이후에 발생하였고 보험기간 중 그로 인한 제1항의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수의 계속된 행위들이 그 전체로서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이루는 경우, 그러한 행위들 중
최초의 행위의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 및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상에 대기기간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률상 분쟁의 원인인 사건이 보험개시일(보험증권상에 소급보장일자가 기 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급보장일자)로부터 대기기간 이내에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제1항의 분쟁해 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사고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 제1조(사고)에서 정의하는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라 함은 법원에 접수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소송으로써, 피보험자의 기술자료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제기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임치기술 침해 소송에 따른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를 말합니다.
② 사건번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제기한 소송으로 인한 반소 및 이와 관련된 상소 의 경우에는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제기한 하나의 소송으로 보며, 이 특별약관의 사고의 범위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I)
제 1 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이 계약의 연간(보험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당) 적용 보험료가 (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 )회에 나누어 회사에 납입합니다.
제 2 조(나눠내는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 1 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 2 회 이후의 나눠내는 보험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기간이 1 년인 경우
1) 2 회 분납
- 제 1 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 2 회 :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총 보험료의 ( )%해당액)
2) 4 회 분납
- 제 1 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 2 회부터 제 4 회 : 회차별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각 회차별로 총 보험료의 ( )%해당액)
3) 12 회 분납
- 제 1 회 :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 제 2 회부터 제 12 회 : 회차별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각 회차별로 총 보험료의 ( )%해당액)
2. 보험기간이 2 년인 경우
1) 2 회 분납 : 2 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 1 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50%해당액)
- 제 2 회 :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총 보험료의 50%해당액)
2) 24 회 분납 : 24 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 1 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1/24 )해당액)
- 제 2 회부터 제 24 회 : 회차별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각 회차별로 총 보험료의 (1/24)해당 액)
3. 보험기간이 3 년인 경우
1) 3 회 분납 : 3 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 1 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1/3 )해당액)
- 제 2 회 : 회차별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총 보험료의 (1/3)해당액)
- 제 3 회 : 회차별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총 보험료의 (1/3)해당액)
2) 36 회 분납 : 36 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 1 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1/36 )해당액)
- 제 2 회부터 제 36 회 : 회차별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각 회차별로 총 보험료의 (1/36)해당 액)
② 위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공사기간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나눠내 는 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 1 회 :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 2 회부터 제( )회 : 회차별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각 회차별로 총 보험료의 ( )%해당액)
③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위 제 1, 2 항의 제 1 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제1조(책임의 분담)
회 사 | 인수비율(금액) |
이 보험증권는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우리회사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 라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 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 1 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 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 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 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
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①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 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 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 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 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 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 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➃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 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 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 전 계 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 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 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 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
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 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②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매월, 매6개월, 또는 기타 회사가 승인한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 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제4조(예치보험료)
계약자는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 동안의 예상 피보험자수와 예상 보험목적에 대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 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정산기간 만료 후 익월 10일(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기일) 이전에 전월 말까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 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호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 료후 10일(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기일) 이내에 제4조(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료 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공동보험 특별약관
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적용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 도 내에서 담보되는 손해의 ( )%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감염병면책 특별약관 (LMA5399)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감염병 면책
보험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감염병 또는 감염병에 대한 (실제 또는 인 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 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 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계약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 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감염병이란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 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의 피해를 야기하 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