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하나 B2B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약관
프랜차이즈 하나 B2B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약관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용)
제 1 조(목 적)
이 약관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합니다.)에 의거,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하나 B2B 에스크로 서비스(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용)(이하 “에스크로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절차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라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라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3. “원계약”이라 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기 전에 “법”에 따라 체결한 가맹계약서를 말합니다.
4. "에스크로 서비스"라 함은 거래불이행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원계약"에 의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은행”에게 위탁하고, “은행”은 제6조에 따라 “가맹본부”또는“가맹점사업자”에게 “에스크로 대금”을 정산 지급하는 대금 결제 및 관리서비스를 말합니다.
5. “에스크로 대금”이라 함은 “원계약”에 의거,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에스크로 대금 입금계좌”로 입금한 가맹금을 말합니다.
6. "에스크로 계좌"라 함은 “은행”명의로 개설하여 "에스크로 대금"을 예치하는 실제계좌를 말하며, 본 계좌에 대하여“은행”은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7. “에스크로 대금 입금계좌”라 함은 “에스크로 계좌”를 모계좌로 “은행”이 “가맹점사업자” 에게 부여한 고유의 가상계좌를 말합니다.
8. “하나 B2B 에스크로 시스템:B2B multi-clearing system”(이하 “MCS”라 합니다.)이란 “에스크로 서비스”를 위하여 인증기관 인증서 기반하에 “은행”이 개발▪운영하는 전자적 정산 시스템 (xxx.xxxxxxxxxx.xxx)을 말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MC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가입, 정산내역 등록, 확인 등의 업무에 협조해야 합니다.
9. “제반서류”라 함은 “영”에서 정한 가맹금예치신청서, 가맹금 예치증서, 예치가맹금 지급(반환)요청서, 예치가맹금 지급보류요청서를 말하며, “법”이 정한 각 서류 발급의 조건이 일치할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MCS”에서 “은행”이 정한 전자적 수단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에스크로 서비스”의 신청 및 약관 동의)
① “에스크로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또는 “가맹점사업자”는 “MCS”에서 회원가입을 위한 동 당사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본 약관에 동의 후, 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은행”에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MCS”에서 각각의 입금계좌 은행은 “은행”으로 한정합니다.
② “은행”은 위 1항에 따라 신청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중 해당 신청 건에 대하여 기재사항 확인 후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에스크로 서비스”의 제공대상은 위 1항과 2항이 충족된 경우로 한합니다.
④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위 1항에 따라“은행”에 제공한 정보에 대한 진실성을 보증해야 하며, 관련 정보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⑤ “에스크로 서비스”와 관련한 제변경, 해지 등의 처리는 “MCS”에서 전자적인 수단으로 해당 당사자가 직접 요청하며, 이에 대하여 “은행”은 승인 처리합니다.
제 4 조(“에스크로 서비스”개시 및 종료 시점)
① “에스크로 서비스”는 본 약관의 제3조가 완료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된 시점에 각각 개시되는 것으로 하며,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는 “MC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가맹본부”가 제 3 조의 절차를 완료한 때
단, “가맹점사업자”가 지정된 “에스크로 대금 입금계좌”로 가맹금을 입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제 3 조의 절차를 완료하고, 다음 각 목의 1 에 해당된 때 가. 현금으로 “에스크로 대금”을 입금한 경우, “은행”에 입금된 시점
나. 수표로 “에스크로 대금”을 입금한 경우, 익영업일에 “은행”이 정한 수표교환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시점
② “에스크로 서비스”는 “가맹본부”는 제 11 조 제 2 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는 제 6 조 제 2 항에 의한 지급을 한 때에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5 조(“에스크로 계좌”의 개설 및 변경)
① “가맹본부”의 요청에 따라, “은행”은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및 “에스크로 대금 입금계좌”를 개설하며, 동 개설사실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MC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위 1항의 “에스크로 계좌” 및 “에스크로 대금 입금계좌”를 지정하며,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및 “은행”의 서면동의 없이는 동 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에스크로 대금”의 처리절차)
① “은행”은 "에스크로 계좌"에 “에스크로 대금”이 입금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에게 입금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MCS”를 제공합니다.
②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에스크로 대금”의 지급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지급하며, 아래의 영업일은 “은행”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가맹본부”가 정산지급 내역을 “MCS”에서 전자적 수단으로 통지하고,“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고,“MCS”에서 해당 내역을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자적 수단으로 “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만 “은행”은 “가맹본부”에 정산지급 내역에 따라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체결한 가맹계약 체결일의 익영업일부터 기산하여 2개월째가 되는 시점까지 반환요청 및 지급보류 의사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은행”은 그 익영업일에 “가맹본부”로 “에스크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단, 영업일이라 함은 “은행”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정산지급 내역을 “MCS”에서 전자적 수단으로 통지하고,“가맹본부”가 “MCS”에서 해당 내역을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자적 수단으로 “은행”에 통지한 경우에 “은행”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산지급 내역에 따라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4. “가맹본부”또는“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가맹본부”또는“가맹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 결과나 시정조치결과의 원본을 “은행”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은행”은 해당 결과나 시정조치결과에 따라 “에스크로 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단, 30일 이내라 함은 해당 분쟁결과나 시정조치결과의 원본이 “은행”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 하며, 해당 원본은 “은행”이 확인 후, 해당 당사자에게 반환합니다.
5.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동 시점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남아 있는 “에스크로 대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합의에 의한 문서로 그 처리를 “은행”에게 처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은행”은 위 각 호에서 정한 요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처리하기로 하며, 동 처리에 대한 분쟁은 전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해결합니다.
제 7 조(“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수수료)
① “에스크로 서비스”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는“에스크로 대금”기준으로 특약사항에서 별도 합의하여 정하며, “에스크로 대금”을 지급 받는 자가 부담합니다. 단, 부가세는 별도임
② 제6조 규정에 따라, “은행”은 “에스크로 계좌”에서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차감한 후, “에스크로 대금”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에스크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위 1항, 2항에 따른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부담한 자가 “MCS”에서 직접 전자적 수단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지급 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에스크로 서비스”조건 및 제공시간)
① “에스크로 서비스”의 보호 대상은 “에스크로 대금”에 한정됩니다. 이는 “은행”이 직접 상거래 행위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을 뜻하며, 가맹사업 관련 모든 행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은행”과는 무관합니다.
② “은행”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요청한 사항, 이 약관에서 미리 정한 절차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 및 시정조치 결과에 의해서만 자금 관리 및 정산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감독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에스크로 서비스”의 제반 정보를 “은행”에 요청할 경우, “은행”은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④ “에스크로 서비스”를 위하여 입금된 “에스크로 대금”에 대하여 “은행”은 이자 등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⑤ “가맹본부” 는 제6조에 따라, 정산지급 받을 계좌는 “은행”의 계좌로 등록해야 합니다.
⑥ “가맹점사업자”는 제6조에 따라, 정산지급 받을 계좌는 “은행” 또는 타행의 계좌로 등록해야 합니다.
⑦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⑧ 본 약관에서 정한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은행” 시스템의 정기적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등으로 인해 “에스크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은행”은 동 내용을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에스크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이용시간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제9조(면책)
①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은행이 배상합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함)인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은행”은 본 약관의 제 조건에 따라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인증서로 전자서명하고,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한 지시 및 지침에 의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행위함에 있어 보호를 받으며,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제공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해당 당사자들이 통지한 여하한 전자적 방식, 서신, 자료,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④ 외부 감독당국 등의 시정명령, 지시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제6조에 따라 정산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본 조의 면책조항은 본 계약의 소멸 시에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제 10 조(권리, 의무의 양도 및 지적재산권의 불법사용 금지)
①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은행”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 이전할 수 없습니다.
② “은행”이 제공하는 “에스크로 서비스”와 관련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 모델 등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소유 및 기타 모든 권리는“은행”에게 있으며, “가맹본부”는 “은행”은 사전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해지)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 "에스크로 서비스" 의 중지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당사자 일방에게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4. 당사자 일방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5.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② 이 약관에서 정한 “가맹본부”와의 “에스크로 서비스” 기간은 약관 동의 후 “은행”이 승인한 날로부터 2년 간으로 하며, 사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통지 또는 재계약 통지가 없을 경우,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약정만료시점부터 과거 3개월간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한 "에스크로 서비스"의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은행"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가맹본부"에게 계약 종료를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니다.
제 12 조(손해배상)
①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②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은행”은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이를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③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사고 또는 손해발생시 책임 없는 일방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일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비밀유지의무)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와 ”은행”은 본 계약 및 이후에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 및 상대방의 고객정보를 제공은 협의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금융감독기관 등 정부기관 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 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4조(공통사항)
①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은행”은 본 약관에 의한 "에스크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신용과 명예 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은행”은 "에스크로서비스"가 전산상의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에 쌍방간에 장애원 인, 복구예정일시 및 복구책임자 등을 유/무선 등으로 통보하고 복구를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③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은행”은 시스템의 정기점검 등 필요한 경우 “에스크로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안내 등 즉시 통지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합니다.
④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은행”은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획 득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⑤ 감독당국 또는 "은행"이 “에스크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에게 감사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 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⑥ “은행”은 “에스크로 서비스”의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합니다.
⑦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은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조합니다.
⑧ “에스크로 서비스”의 계약종료 이후에도 본 약관 제9조(면책), 제10조(권리, 의무의 양도 및 지적재산권의 불법 사용 금지), 제12조(손해배상 책임), 제13조(비밀유지)의 내용은 계속 유효하며,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피해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그에 응해야 합니다.
제15조 (부속 계약서의 체결)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은행”은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약관과 다른 사항에 관하여 부속 계약 서를 통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합의는 이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16조(적용법규)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처리는 본 약관을 우선 적용하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등의 관계법령, 금융결제원 업무규약,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따릅니다.
제17조(관할법원)
본 계약상의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 상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