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권유문서
해당 계약권유문서는 고객과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의거 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제1조 투자일임서비스의 범위 및 투자대상
① 투자일임서비스의 범위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투자일임재산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
2. 제1호에 기초한 포트폴리오의 구성
3. 매매시기 및 매매가격 등의 결정 및 매매의 이행
4. 투자결과 등의 보고서 제공
5. 기타 투자일임운용에 관련된 부수적인 정보의 제공
② 투자대상, 예탁가능자산 및 최저예탁자산: 별첨5. 랩 핵심설명서 및 설명서 참조
제2조 투자일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 또는 지침
① 투자일임업무는 고객과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투자일임업무의 수행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고객의 투자성향 등의 분석에 의한 포트폴리오 제시
2. 운용조건에 맞는 투자일임재산 운용
3. 투자결과 보고서 제공
③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을 두거나 특정종목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종목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해야 합니 다.
④ 주식형랩(자문랩 포함) 가입고객은 주식비중조정, 전부매도, 매매보류, 특정종목 편입제한 등의 운용제한을 영업점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하며, 상기 요청 이외는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의 운용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응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⑤ 장내파생상품 계좌의 경우, 투자일임계약기간 동안 해당 투자일임업자 이외에 신규주문은 불가합니다.
(단, 개인투자자 자산보호, 적시에 청산/취소가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청산/취소 행위는 가능합니다.)
⑥ 장내파생상품 계좌의 경우 투자일임계약 종료 후, 투자자 적격성 판단에 따라 적격개인투자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투자자의 신규주 문은 차단됩니다.
⑦ 장내파생상품 계좌의 경우 투자일임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약정은 투자자 본인의 투자경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3조 투자목적 등의 파악과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합니다.
② 회사는 자산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에 둘이상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 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확인은 원칙적으로 대면·유선의 방법으로 하되,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는 서면·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 여 응하여야 합니다.
⑤ 투자자의 투자목적 등의 파악과 변경 등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합니다.
2. 회사는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 는 변경된 내용을 회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가 1호에 따른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2호에 따른 회신도 없는 경우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두고 있는 절차
①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일임재산을 관리하며 고객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②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별첨4의 회사의 금지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사내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윤리강령 제정을 통해 투자자산운용사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이 부담할 책임내용
① 통지의무
고객은 주소, 연락처, 일임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비밀유지의무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 서비스의 내용을 제삼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제 삼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③ 투자일임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사항
투자일임재산의 소유권 및 운용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되며 고객은 투자일임운용의 결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회사 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6조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의 통보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합니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 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투자자가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 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1.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경과 및 손익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5.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7.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① 수수료의 산정
1. 수수료는 투자일임재산을 일별로 평가한 잔고에 대하여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합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서비스별 로 별도의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수수료율 등 상세기준을 영업점에 비치하여 고객이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회사는 수수료의 산정방법, 징수시기 등 주요내용을 변경할 경우 약관 제17조에(약관의 변경 등)에 준하여 통지합니다.
② 수수료의 징수
1. 수수료는 분기별로 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매 분기말일 이후 제2영업일에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징수합니다.
2.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수수료를 정산합니다.
3. 회사가 별도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객은 제2항 1조에 불구하고 투자일임 수수료를 계약 해지 시 일괄하여 징수할 것 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제2항 1조의 징수방법 외에 서비스별로 선취 및 출금금액별 징수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5. 랩 서비스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5>의 랩 핵심설명서 및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고객과 별도의 개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수료율, 징수시기 및 방법 등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중도해지 수수료 및 성과수수료
1. 일부 랩 서비스는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성과보수가 부과됩니다. 중도해지수수료나 성과보수가 징수되는 서비스는 <별첨5>의 랩 핵심설명서 및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성과보수는 기준지표(금융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표)에 연동하여 산정합니다. 단, 회사는 고객과 합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의 한도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서비스의 성과보수 한도는 없습니다.
3. 성과보수가 지급되는 서비스의 경우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4. 고객과 합의한 수익률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성과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④ 미수수수료의 통지 및 회수
1. 미수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일정한 기한 내에 현금의 납부를 청구합니다.
2. 미수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연체료는 없습니다.
제8조 투자일임업무를 실제로 행하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
①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를 선임함으로써 당해 투자자산운용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고객의 수임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고객명의로 투자일임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2. 투자일임을 위한 거래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고객을 위하여 투자설명서를 검토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 적정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
3. 기타 투자일임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투자일임을 수행하는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정보는 <별첨1>과 같습니다.
제9조 투자자문회사에 관한 사항
① 투자자문랩 가입고객은 일임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투자자문회사를 지정합니다.
② 고객이 투자자문회사를 지정한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회사가 제시한 투자자문회사 중 1개의 투 자자문회사를 새로 지정해야 합니다.
1. 고객이 투자자문회사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기본보수형에 한함)
2. 고객이 지정한 투자자문회사와 회사의 투자자문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고객이 지정한 투자자문회사의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문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일임재산의 운용방법에 대하여는 합의하여 정합니다.
제10조 고객 유의사항 및 확인 사항
① 투자일임서비스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신중하게 투자결정을 하여야 하며, 투자로 인한 손실 발생시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한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센터(1588-66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및 금융투자협회(02-2003-9421~3)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판매 원칙(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체결 한 계약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위법 계약 해지 사유 있음을 서면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없이 해지 가 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 서류를 받은 날과 최초 수수료 납부한 날 중 늦은 때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가능하며, 계약 종료 시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회사는 위법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정당한 거절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xxx.xxxxx.xxx > 고객서비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 금융소비자의 권리 > 위법계약해지 참조)
④ 일반금융소비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청약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청 약 과정의 하자 유무와 관계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의 철회 요구는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서 체결일(금소 법령에 따라 계약 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한 이후에는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 및 재화 등을 반환합니다. 다만 고객이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청약철회 상품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xxx.xxxxx.xxx > 고객서비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 금융소비자의 권리 > 청약철회 참조)
⑤ 금융소비자는 분쟁의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 약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 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료열람요구를 받은 경우 심사
를 거쳐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정당한 거절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xxx.xxxxx.xxx > 고객서비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 금융소비자의 권리 > 자료열람요구권 참조)
■ 이 계약권유문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별첨 1 ◆ 투자일임업무를 실제로 행하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
(소속: 고객자산운용센터 Wrap운용부/ OCIO솔루션본부 OCIO운용부)
(기준일: 2024. 8. 7.)
직 위 | 주요 경력 | 기타사항 |
성 명 | 자격여부 및 결격사유 | |
부 장 | Wrap운용 10년, 신탁운용 4년, 現 Wrap운용부 소속 | 제재 해당없음 |
김 수 현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보유 및 결격사유 없음 | |
부 장 | Wrap운용 11년, 現 Wrap운용부 채권운용팀 소속 | 제재 해당없음 |
x 민 철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보유 및 결격사유 없음 | |
부 장 | Wrap운용 6년, 고유자산재간접운용 3년, 現 Wrap운용부 주식운용팀 소속 | 제재 해당없음 |
이 두 영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보유 및 결격사유 없음 | |
차 장 | 現 Wrap운용부 MULTIASSET운용팀 소속 | 제재 해당없음 |
x x x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보유 및 결격사유 없음 | |
차 x | xxx 10년, Wrap운용 4년, 現 Wrap운용부 주식운용팀 소속 | 제재 해당없음 |
x x 선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보유 및 결격사유 없음 | |
차 장 | 現 Wrap운용부 MULTIASSET운용팀 소속 | 제재 해당없음 |
윤 정 훈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보유 및 결격사유 없음 | |
차 장 | 채권운용 10년, 現 Wrap운용부 채권운용팀 소속 | 제재 해당없음 |
이 새 라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보유 및 결격사유 없음 | |
과 장 | ELS헤지운용 6년, Wrap운용 3년, 現 Wrap운용부 MULTIASSET운용팀 소속 | 제재 해당없음 |
지 승 현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보유 및 결격사유 없음 | |
과 장 | 신탁운용 11년, Wrap운용 1년, 現 Wrap운용부 주식운용팀 소속 | 제재 해당없음 |
박 기 영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보유 및 결격사유 없음 | |
대 리 | Wrap운용 2년, ETF 인덱스개발 2년, 現 Wrap운용부 MULTIASSET운용팀 소속 | 제재 해당없음 |
이 범 희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보유 및 결격사유 없음 | |
대 리 | 現 Wrap운용부 주식운용팀 소속 | 제재 해당없음 |
현 슬 기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보유 및 결격사유 없음 | |
대 리 | 現 Wrap운용부 채권운용팀 소속 | 제재 해당없음 |
유 지 수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보유 및 결격사유 없음 | |
대 리 | 現 Wrap운용부 MULTIASSET운용팀 소속 | 제재 해당없음 |
이 원 일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보유 및 결격사유 없음 | |
대 리 | 現 Wrap운용부 채권운용팀 소속 | 제재 해당없음 |
양 윤 정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보유 및 결격사유 없음 | |
부 장 | 채권운용 15년, 現 OCIO운용부 소속 | 제재 해당없음 |
x x x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보유 및 결격사유 없음 | |
부 장 | 대체투자운용 3년, 現 OCIO운용부 소속 | 제재 해당없음 |
신 정 선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보유 및 결격사유 없음 | |
차 장 | 파생상품 평가 4년, 채권지수 설계운영 6년,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3년, 現OCIO운용부 소속 | 제재 해당없음 |
x x x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보유 및 결격사유 없음 | |
차 장 | 해외주식 운용 7년, 해외주식 리서치 4년, 現 OCIO운용부 소속 | 제재 해당없음 |
양 길 영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보유 및 결격사유 없음 | |
차 장 | 채권 운용 4년, 대체투자 운용 1.5년, 現 OCIO운용부 소속 | 제재 해당없음 |
이 진 빈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보유 및 결격사유 없음 | |
대 리 | Wrap운용 2년, 대체평가 3년, 現 OCIO운용부 소속 | 제재 해당없음 |
x x x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보유 및 결격사유 없음 | |
대 리 | OCIO리서치 및 자산배분 업무 2년, 現 OCIO운용부 소속 | 제재 해당없음 |
x 선 현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보유 및 결격사유 없음 |
※ 단, “KB able My 포트폴리오랩”, “KB able 신My포트폴리오랩”, “ FP다이렉트Wrap”, “KB able 지점운용형 종합자산관리랩”, “KB PB랩”, “KB able Account-지점운용형(EasyFolio)”, “KB able 해외전용 신My포트폴리오랩”, KB able 채권전용신MY트폴리오랩, “KB able Account-지점운용형 (EasyFolio)선취형”, “KB able Account 2.0(EasyFolio)”, “KB able ELS랩(EasyFolio)”, “KB able 적립식랩(EasyFolio)”, “KB able 장내채권전용랩 (EasyFolio)”, “KB able Account-지점운용형(My star 인덱싱)” 등 지점운용형 랩인 경우에는 고객이 지정한 영업점 투자자산운용사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며, 고객은 해당 영업점에 담당 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증 보유 현황 및 제재현황 등을 확인ㆍ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별첨 2 ◆ 회사 주요주주 및 임원 현황
■ 주요 주주 현황
(단위: 주, %, 기준일: 2024. 1. 10.)
성 명 | 관 계 | 주 식 수 | 지 분 율 |
㈜KB금융지주 | 최대주주 | 298,620,424 | 100.0 |
계 | 298,620,424 | 100.0 |
■ 임원현황
(기준일: 2024. 5. 14.)
담당업무 | 성 명 |
대표이사 | xxx, xxx |
사외이사 | xxx, xxx, xxx, xxx, xxx |
기타비상무이사 | 이승종 |
◆ 별첨 3 ◆ 자산배분 유형군 및 세부 자산배분 유형
■ KB증권 랩서비스의 자산배분 유형과 투자자 성향
투자자유형/ 자산배분유형 | 공격투자형 이상 | 적극투자형 이상 | 위험중립형 이상 | 안정추구형 이상 | 안정형 이상 |
주식유형군 | 자산배분형 | 자산배분형 | 자산배분형 | 자산배분형 | |
해외형/맞춤형 | 가치형 | ||||
채권유형군 | 모델형 | 맞춤형/수시입출식 | MMW형 | ||
펀드유형군 | ETF형 | ETF형 | |||
주식형 | 주식형 | ||||
기타유형군 | 공모주투자형 | 수시입출식 | |||
맞춤형 | 맞춤형 | 맞춤형 | 맞춤형 | 맞춤형 | |
자산배분형 | 자산배분형 | 자산배분형 | 자산배분형 | 자산배분형 |
※ 서비스 별 세부 위험등급과 이에 따른 투자자 성향은 각 서비스의 핵심설명서 및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자산배분 유형의 구분 기준
세부 자산 배분 유형 | 구분 기준 및 예상 위험수준 | 해당 서비스 |
주식유형군 -자산배분형 | - 국내/외 주식시장 투자 시 적극적인 자산배분(주식비중:0~100%)전략을 추구하며 주식투자비중에 따라 상승, 하락 시 주식시장의 성과를 추적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 변동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KB able 투자자문랩 기본보수형 (비욘드, 카이, 토러스, 유니베스트, 밸류시스템) KB able AI 이노베이션 차이나랩 KB able 투자자문랩 선취형 |
(토러스자산운용) KB able 심포니 EMP랩 (글로벌 자산배분) KB able 차곡차곡 ETF 랩 KB able Suite 랩 (더퍼블릭투자자문) KB able AI 이노베이션 코리아 랩 (텍톤투자자문) KB able 착한 ESG 랩 (토러스자산운용) KB able 투자자문랩 성과보수형 (토러스자산운용) KB able 투자자문랩 - 기본보수형 (유니스토리) KB able Macro 온앤 프 EMP 랩 (플레인바닐라) KB able 투자자문랩 성과보수형 (체슬리투자자문) KB able 국내주식형 (씨앗) KB able H – 글로벌자산배분랩 KB AI MOA (원화로) KB AI MOA (달러로) KB able 한국 대표성장주랩 KB able 국내주식형 (NH아문디) KB able 국내주식형 (케이원) KB able 국내주식형 (밸류시스템) KB able 국내주식형 (토러스) | ||
주식유형군 -가치형 | - 국내주식시장 투자 시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 중심으로 투자합니다. - 여타 주식 유형군처럼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되나 상대적으로 변동성 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KB able 투자자문랩 기본보수형 (한국투자밸류, 케이피아이) |
주식유형군 -맞춤형 | 국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며 주식투자를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며 고객이 영업점 투자자산운용사와 별도의 투자일임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용하는 랩 서 비스 입니다. | KB able My포트폴리 랩 KB able 신My포트폴리 랩 KB able 해외전용 신My포트폴리 랩 KBable Account-지점운용형(My star 인 덱싱) |
주식유형군 -해외형 | - 해외 주식시장 투자를 통해 국내 시장의 변동성과 시장 위험의 분산을 추구합니다. - 해외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KB able 차이나 백마주 랩 KB able US 100조 stock랩 KB able 투자자문랩 불리 글로벌 ETF (두물머리) KB able 차이나 그로스 랩 (IM Capital Partners) KB able 시그니처 리츠 랩 (이지스자산운용) KB able 미국 대표성장주랩 KB able US 슈퍼그로스 랩 (VIP자산운용) KB able 중국 대표성장주 랩 KB able 글로벌 테크놀리지 랩 |
(피델리티) KB able AI 임펄스 랩(플레인바닐라) KB AI 시그널 | ||
채권유형군 -맞춤형 | - 채권, 파생결합증권(사채), 예금, 채권형수익증권 및 단기유동성(CP, RP, 전자단기사채, 증권금융예수금, MMF 등) 자산에 투자하며, 시장위험, 신용등급 하락 위험,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투자운용조건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1:1 맞춤 운용됩니다. | KB able 채권형랩(직접투자형) KB able 채권전용 신MY트폴리 랩 KB able 장내채권전용랩(EasyFolio) |
채권유형군 -모델형 | - 채권, 파생결합증권(사채), 예금, 채권형수익증권 및 단기유동성(CP, RP, 전자단기사채, 증권금융예수금, MMF 등) 자산에 투자하며, 시장위험, 신용등급 하락 위험,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권팀이 제시하는 안정적인 포트폴리 에 투자하는 서비스입니다. | KB able 모델형 채권랩 KB able 단기채 펀드랩6M |
채권유형군 -MMW형 |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서비스로 일임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금융 등 금 융기관에 투자 운용합니다. | |
채권유형군 -수시입출식 | 단기금융상품으로 수시입출이 가능한 안정적인 포트폴리 를 구성하여 운용하며, 시장위험, 신용등급 하락 위험,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펀드유형군 -주식형 | 주식형펀드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대상 펀드에 따라 시장위험, 파생상품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펀드유형군 -ETF형 | 상장지수펀드(ETF)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대상 ETF에 따른 가격변동위험, 시 장위험, 파생상품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KB able ETF 적립투자랩 KB able Flexible ETF랩 KB able 자산배분 ETF랩 KB 레인지포커스ETF랩 |
기타유형군 -수시입출식 | 일임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금융 등 금융기관에 예치 운용 합니다. | KB able MMW형 CMA |
기타유형군 -맞춤형 |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며 투자대상에 따른 가격변동위험, 시장위 험, 파생상품위험, 유동성 위험 등이 발생합니다. | KB able 지점운용형 종합자산관리랩 KB 금융상품 멀티랩 KBableAccount2.0(EasyFolio) KB able Account-지점운용형(EasyFolio) KB able Account -지점운용형(EasyFolio)선취형 KBableELS랩(EasyFolio) KB able 적립식랩(EasyFolio) KB able Account 2.0(본사맞춤형) KB 본사 맞춤형랩 KBOCIO 맞춤형-Pro KBOCIO 맞춤형-Expert |
기타유형군 -공모주투자형 | - 공모주, 하이일드채권, 국공채에 투자합니다.(투자공모주 5% 우선배정 제도를 활용) - BBB+이하 채권, CB/BW, SPAC, 공모주 등의 가격 하락, 신용등급하락, 공모주 의무보유확약에 따른 일부 유동성제한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 - |
기타유형군 -자산배분형 | - KB증권의 자산배분 전략을 기초로 운용됩니다. - 편입된 펀드가 환헤지가 안된 펀드일 경우, 투자대상 통화가치 하락(상승) 시 환손실(환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환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 때문에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편입된 해외주식형펀드의 매매차익과 환차익은 해외주식형펀드 매매전용 계좌가 아니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투자자산운용사의 시장판단에 따른 종목교체 및 리밸런싱, 고객요청에 따 른 중도해지시 보유 펀드의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KB able Account 상품 KB able 부동산인프라 랩 (플레인바닐라) |
◆ 별첨 4 ◆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8조 및 시행령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 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단,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허용)
7.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업무(발행인이나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 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의 특정증권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 매하는 행위
8.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9.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10.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11.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2. 투자일임재산을 각각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않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단, 개별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는 허용)
13.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예탁 또는 인출을 위임받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 관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임받는 행위
14.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 행사를 위임하는 행위
15.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6.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 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17.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8.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19.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에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98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x
x,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21.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22. 기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