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lp Trading GmbH (“매도인”)의
Pulp Trading GmbH (“매도인”)의
판매xx
1. 범위
별도로 서면 합의된 사항이 없는 xx,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모든 판매 계약은 매수인이 이전에 매도인에게 제공한 모든 사항에 xx없이, 매도인의 xx 확인서 ("xx 확인서") xx에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다음과 같은 일반 판매 조건 ("일반 판매 조건")을 따라야 한다. 매도인의 공인 xx가 서면으로 xx한 이러한 조건xx 계약 xx이 명시적으로 xx되지 않으면 어떠한 추가 사항xx 다른 조건 또는 매수인의 계약 xx은 거부되고 계약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 영구적 사업 xx의 xx 명시적인 참조를 하지 않아도 매도인의 일반 판매 조건은 그들에게 적용된다. "상품"은 매xxx 매수인에게 공급해야 하는 xx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xx한다.
2. 계약의 xx
이러한 조건을 포함하여 늦어도 상품을 발송할 때 매도인의 xx 확인서에서 법적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진다 ("계약"). xx 확인서가 매수인의 제공으로부터 벗어나면 매수인이 xx 확인서의 xx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반대하지 않는 한 매도인의 xx 확인서에 따라 xx이 xx된다. 매수인이 보충물xx 오차가 있는 xx 확인서를 인증하거나 기타 xx을 하는 xx 그들은 합의로 간주되지 않고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xxx 매수인에게 xx 확인서를 발행할 때까지 매도인의 견적서는 아무런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시점을 xx으로 제공된다. 모든 견적서는 매xxx 이전에 xx하지 않은 제공 날짜로부터 30일 xx만 xx하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xx되는 계약의 부분 사이에 xxx 있는 xx 다음의 xx 순위를 적용한다:
• xx 확인 (이메일, 편지, 팩스, 텔렉스)
• 필요하다면, xx 확인에 언급되는 xx서류
• 이러한 일반 판매 조건.
3. 가격 및 세금
3.1. 가격:
모든 가격은 발송 당시 유효한 매도인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한다. 매xxx 물리적으로 변환하지 않은 수입품이 발송되어야 하는 상품인 xx, 매도인을 향한 상품 xx은 계약 날짜 이후 증가xxx 구속력과 함께 발송 이전에 매수인에게 전달되어서 매수인이 추가 xx을 지급해야 한다.
매도인의 xx 확인서 날짜 이후 발생하는 xxx, 생산비, 및/또는 일반 가격 목록의 증가를 포함한 xx 증가에 따라 매도인은 가격을 증가할 수 있지만 납품 이전, 매수인에게 사전 통보를 하는 조건에 따라서, 이러한 가격 증가를 매수인이 지급해야 할 xx가 있다.
3.2. 세금:
매xxx 확인한 모든 가격은 EXW 원산지점 (Incoterms 2010)이며 xx에 포함된 상품의 생산, 발송, 판매 또는 xx에 부과되는 해당 독점적 소비세, 판매, xxxx 기타 세금, 또는 기타 정부 요금은 xx, 판매 송장의 발행시 xx xx 당국에서 xx하는 대로, 매수인이 매xxx나 xx xx 당국에게 지급해야 한다.
4. 지급 조건
4.1. 매xxx xx 허가된 기금을 받을 때까지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매도인의 xx 확인서나 송장 (모든 이전 날짜)에 명시된 지급 xx 및 지침 그리고 결제일에 따라 지급되어야 xxx 매도인은 11.3 조항에 xx된 xx에 따라 발송 전에 지급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매도인의 xx 확인서나 송장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짜가 xx되어 있지 않으면, 매수인은 xx 상품의 유효한 송장을 xx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납품되지 않은 모든 상품에 xx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상품의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세금 xx를 포함한 전액 지급을 xx할 권리가 있다. xx 지급 조건에 따라 할인이 부여되는 xx, 이러한 할인은 만기일까지 (또는 매도인 xx 확인서에 명시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전 날짜) 대금이 지급될 때에만 허용되고 이러한 날짜는 할인 허용에 xx xx 조건이다.
4.2. xx되는 대금 지급은 가장 오래된 미납 송장에 대해 적립되며 연체료로 인해 발생한 모든 xx에 대해 적립될 것이다. 매도인은 모든 xx xx에 대해 (본 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xx한 모든 충당금에 xx없이, 매수인로부터 받은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매수인은 송장의 지급을 보류할 수 없거나 모든 다른 이유로 기타 납부금액을 xx, 반소, 할인, 공제, xx징수, 감면할 수 있는 권리가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권리를 xx할 수 있거나 xx를 xx할 수 있다.
4.3. 4.1 조항에 기재된 대로 매xxx xx내에 지급을 받지 못하는 xx, 매수인은 준거법에서 xxx는 최대액 또는 연간 18%에 동등한 비율로, 어느 쪽이든 높은 쪽으로, 매xxx 실제로 지급을 받을 때까지 매도인의 xx 확인서 또는 송장에 명시된 xx내의 미결제 잔액에 xx 벌칙 xx가 아닌 연체료를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매수인이 xx 확인서에 견적을 낸 통화로 지급하지 않은 xx 또는 xx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매xxx 통화 xx의 피해를 입으면 매수인이 xx해야 한다.
5. 수거
매수인의 빚진 금액을 수거하기 위해 매xxx 미수금 처리 대행사 또는 제삼자를 xx하거나, 이러한 금액을 수거하고 매수인이 부여한 선취특권의 집행 등, 일반 판매 조건에 따라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 xx 절차를 시작하는 xx, 매수인은 변호사xx를 포함하되, xx에 국한하지 않고, 이러한 xx 절차로 인해 매도인에게 발생된 미수금 처리 대행사 및 기타 제삼자의 수수료 그리고 모든 xx을 매도인에게 xx해야 한다.
6. 납품, xx 위험, xx xx 및 보유한 선취특권
6.1. 견적을 내거나 요청한 납품일은 매xxx 상품을 발송하기로 예측한 날짜이며, 매xxx xx 있지만 보장하지 않는 제공날짜 또는 xx날짜이다. 매xxx 상품 (또는 그 중 xx)을 신속하게 납품하거나 발송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납품을 xx하고 상품에 xx 전액을 지급하는 데 구속된다; 납품 시간 또는 발송 시간은 계약의 본질이 아니다.
매수인이 납품을 xx하지 못하는 데 관련된 모든 xx, 보험, 기타 xx은 매수인이 책임져야 하고 매xxx 발생한 이러한 모든 요금은 송장 xx 후 30일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해야 한다. 또한, 매수인이 명시된 납품 시간에 매xxx 납품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납품 지침, 문서, 라이센스 또는 권한을 제공하지 않거나 상품을 납품 받지 못해서 상품에 xx 모든 위험이 매수인에게 전달되는 xx, 매xxx 사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xx 기타 권리는 침해를 받지 않고 상품은 납품된 것으로 간주된다, 매도인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최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언급된 판매비 및 계약을 xx하지 않는 데 관련된 모든 xx, 보험, 기타 xx을 차감x x) 초과되거나 부족한 계약 가격에 대해 매수인에게 xx할 수 있다.
6.2. 매도인의 EXW 원산지점 (Incoterm 2010) (xx에 제공된 대로, 매xxx 화물을 선납한 xx에도)으로 xxx 이루어지며, 상품의 xxx나 xx의 위험은 매xxx xx회사에 납품할 때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xxxx xx에 xx 모든 xx는 xx회사에 대항해 매수인이 직접해야 한다.
안전하지 않거나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xx인 xx, 매도인은 xx에 따라, 적재/하역/전송 또는 취급하는 데 제시되는
xx, 컨테이너 또는 보관소를 거부할 수 있다.
모든 납품은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상품의 적재나 하역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매수인이 선적에 xx되는 xx열차나 컨테이너로부터 전체 상품을 적재 또는 하역하지 못하면 (i) 모든 잔류물 또는 xx있는 상품은 매xxx xx하게 xx하거나 재사용 할 수 있도록 매수인이 xxx 것으로 간주되며, 매xxx 서면으로 지정한 xx에서 xx하고 xx할 때 매도인의 xx이 될 것이다; (ii) 매수인은 이러한 잔류물 또는 xx있는 상품에 xx 금융xx xx, 지급 또는 기타 xx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iii) 매xxx 서면으로 지정한 xx에서 xx하고 xx할 때까지 매도인은 이러한 잔류물 또는 xx있는 상품 (화물운송비, 선적서류, 그밖에 모든 법률 xx xx xx 포함)의 xx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매도인 또는 그의 xx회사가 어떤 이유에서건 선적항/장소에 상품이 도착할 때 xxx나 기타 xx열차 xx에 상품을 배치할 수 없는 xx, 상품의 물품창고 xx은 충분한 납품으로 취급해야 한다.
6.3. 매수인은 계약 xx 또는 xx에서 10% 이하로 변화하는 xxxx xx, 그리고 매xxx xx에서 xx되는 제작 xxx차 내에서 벗어나는 협정 사양으로 납품한 상품을 xx하고, 납품된 실제 xx 또는 xx에 비례하는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매도인의 포장 목록에 명시된 xx 또는 xx은 명백한 잘못을 제외하고는 매수인이 받거나 납품 받은 양에 xx 결정적 증거가 된다.
6.4. 상품에 xx 구매가격의 결제 및 모든 xx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은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매도인으로부터 획득한 재고품과 매xxx xx한 상품에 xx 선취특권 / 담보 그리고 모든 판매xx 또는 기타 처분xx을 생성하고 부여한다. 매수인은 매xxx 이러한 구매금의 선취특권을 생성하고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개정 및 xx표를 실행하는 데 합의하고 xx하며 언제든지 모든 관할권에서 xx표를 실행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매도인에게 위임장을 부여한다, 이것은 매수인의 xxx 있거나 없이, 특권을 xx하고 xxx기 위해 필요하며 특히 매수인의 xx없이 이러한 xx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매도인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생성된 선취특권은 준거법에 따라 xx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매xxx 이러한 상품의 구매금 선취특권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매수인은 본인의 재고품에 xx 선취특권을 xx하고 있는 모든 당사자들의 이름 및 주소를 매도인에게 제공하는 데 합의한다. 매수인이 동일한 전액을 매도인에게 xx 지급하지 않은 한, 매도인은 상품이 xx회사에 xx되에 있는 xx,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6.5. 각 납품은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되며, 매도인의 xx 확인서에 명시되지 않는 한 부분 납품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특정 납품을 하지 못하거나, 이와 관련된 매도인의 계약 위반은, xx있는 납품에 xx을 미치지 않고 매수인에게는 전체 계약을 거부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6.6. 반품 포장은 매수인에게 요금이 부과되지만, 매수인이 상품을 xx한 30일 이내에 좋은 xx로 깨끗이, 비어있는 xx로, 안전하게 밀폐하여 반품하는 xx, 매도인은 부과액을 매수인에게 xx 입금할 것이다. 특별한 포장 xx 사항은 환불할 수 없는 추가 요금으로 부과된다. 매수인은 포장에 xx하여 매도인의 xx 확인서에 명시된 기타 xx 사항 또는 모든 반품, 폐기 사항과 함께 모든 준거법 및 xx을 xx해야 한다.
7. 매도인의 품질 보증
7.1. 좋은 xx로 판매되는 상품의 납품시 매도인은:
a) 품질 보증을 한다; 그리고
b) xx 7.4 및 7.5 조항을 xx으로, (i) 매도인의 xx된 xx 상품xx책자를 존중하여 모든 재료를 xx하거나 (ii) 상품xx책자가 없는 xx, 매도인의 xx 확인서에 나타나는 모든 사양을 (위의 6.3 조항에 언급된 xxx차를 xx으로) 존중하여 모든 재료 그리고 (iii) 음향 재료 및 업계에서 xx하는 xxx준의 작품) ("매도인의 품질 보증")을 xx한다.
매도인의 품질 보증은 상품에 xx되는 (xx 또는 xx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매도인의 모든 지침 조건 (구두 또는 서면)에 xx되어 있거나 또는 (아무것도 없는 xx) 좋은 무역관습을 엄격하게 xx한다.
7.2. 매수인은 xx 즉시 상품을 검사해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상품 xx 3일 이내에, 미완성 또는 납품 실패, xx 중 xx 또는 xx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상품이 매도인의 품질 보증을 xx하지 않을 xx, 매수인은 위의 사항 중 어느 것이라도 합리적으로 xx해야 하거나 xx하게 되는 날짜 이후 15일 이내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a) 매xxx 발송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전;
b) 상품이 xx되거나 처리xx에 들어간 30x x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렇게 통지하지 않거나 이러한 통지를 보낸 후 해당 상품을 더 xx하지 않을 xx 상품이 xx된 것으로 간주되어서 매수인은 통지해야 하는 xx와 연결된 모든 xx를 xx하는 것으로 처리되고 매도인은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7.3. 7.2 조항을 xx으로 매도인의 합당한 만족이 표시되는 xx 상품이 매도인의 품질 보증을 실질적으로 xx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이러한 xx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xx를 제공받아야 하며, 매xxx 그렇게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매도인은 매도인의 계약비율에 비례해서 (또는, 매도인의 xx 이외에도 여러 이유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xx되었거나 처리xx에 들어간 xx, 계약 가격의 합당한 부분) 상품의 가격을 환불하거나, 적당한 기간 내에, 상품을 (또는 상품의 결함이 있는 부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xx) 무료로 교체하는 xx을 한다. 이러한 모든 실패와 xx하여, xx, 환불, 교체는 매도인의 xxx 책임이어야 한다. 매도인의 품질 보증을 포함하여, 교체 상품은 이러한 xx에서 다룬다. 상품이 계약을 xx하지 않았다고 xx되면 매xxx 검사할 수 있도록 가능한 xx 보존되어야 하며, 교체되거나 환불되는 xx (매도인의 xx으로) 매xxx 합당하게 xx하면 상품은 매도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7.4. 7.1. b) 조항 이등품, 나머지 재고, 견본, 또는 저급한 상품xx 폐기물, 폐품으로 판매되는 상품, 또는 아직 시험 단계에 있는 상품은 판매되거나 마케팅하는 데 ("저급한 상품 및 시험 상품", xx 함께) 적용되지 않는다. xx할 여지를 없애기 위한, 7.1. a) 조항 및 7.1 조항의 마지막 단락은 저급한 상품xx 시험 상품에 적용된다.
7.5. 매도인은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xx xx xx 사항이 필요한 xx 상품의 사양을 개정할 수 있는 권리를 xx한다.
8. 보증에 xx 부인
8.1. 법률에서 xxx는 한도 내에서, 매도인은 특정 목적에 xx 적합성, 위반 없음, 상품성 등, 상품에 대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제 7 장 이하를 제외한 모든 품질 보증을 부인하고 매수인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xx를 포기한다. 모든 xx (서면 또는 구두), 도면, xx, 사양, 매xxx 발행한 광고, 매도인의 카탈로그나 브로셔에 포함된 xxx나 xx은 상품에 xx되어 있는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한 xxx 목적으로 발행되거나 출판된다. 그들은 계약의 일부를 xxx지 않으며 매수인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
8.2. 매수인과 별도로 서면 계약에 따른 요금에 대해, 매xxx xxx xx, 및/또는 조언xx xx의 제공이 합의 범위가 아닌 한, 법률에서 xxx는 한도 내의 계약에서, 불법 행위나 그 반대, 매도인, 그의 대리인 또는 직원의 부주의, 상품 또는 계약과 관련한, 모든 xx들에 대해, 매도인의 대리인xx 매xxx 제공한 조언 또는 xx (계약 또는 기타, 그리고 계약일 이전이든 이후이든)에 xx없이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책임 제한
9.1. 매도인의 책임에 xx 다른 모든 제한을 침해하지 않는 법률에서 xxx는 한도 내 (xx하거나 아니거나):
A) 다음과 같은 모든 xx에 매도인은 책임을 진다 (계약에서, 불법 행위나 그 반대, 매xxx나 그의 직원, 대리인xx 하청인의 xx 또는 중단, 기타 행위나 부주의에 xx없이):
(I) 영업권, 비즈니스 또는 xx 또는 xx절약의 xx;
(II) 평판 xx
(III) xx, xxxx, xx, xx의 xx;
(IV) 본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자신의 권리 중 xx를 집행하려는 시도로 인해 발생한 xx (업무xx 및 법xxx 포함);
(V) 계약 상품과 xx되거나 xx되지 않고 발생하는 (어떤 사유에 의해) 결과적 xx에 xx 간접, 특별 또는 결과적 xx, 기타 xx;
(VI) 특히 인xxx xx 피해에 xx xx에 국한되지 않고, 저급한 상품 및 시험 상품 또는 계약, 상품과 관련된, 모든 제삼자의 xx; 또는
(VII) 시장에서 대용품을 획득하는 데 무능한 매도인의 책임.
B) 매도인의 상품 또는 계약과 관련한 종합 책임 (계약에서, 계약과 xx하거나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부주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매xxx나 그의 직원, 대리인xx 하청인의 xx 또는 중단,
기타 행위나 부주의, 불법 행위나 그 반대, 법적인 xx 위반에 xx xx 여부, 허위 xx)은, 모든 기타 xx나 세금, xx 및 보험에 관련된 모든 xxxx 요금,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xx 상품의 계약 가격에 제한된다.
9.2. 매도인의 보증을 침해하지 않는 법률에서 xxx는 한도 내에서, 매수인의 xxx 구제 방법은 피해 보상금이어야 한다.
9.3. 상품과 (xx에 관련된 묵시적 품질 보증 법률은 제외xxx, 조건, 성능, 만족스러운 품질, xx의 적합성, xxx나 견본에 부합, xx 및 xx 또는 xx의 xx에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관련한 매도인의 보증은 다른 모든 품질 보증, xx, xx, 책임, 권리, 조건 (그들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계약, 불법 행위, 관습법, 법령 또는 다른 방법으로 발생하거나, 매xxx나 그의 직원, 대리인xx 하청인과 xx없이)의 xx이며, 이러한 모든 품질 보증, xx, xx, 책임, 권리, xx은 법이 xxx는 한도 내에서 xxx 제외되고 매수인은 이로 인해 어떠한 xx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xx한다.
9.4. 이로 인해 매수인이 xx을 xx하게 되거나 xx하게 되어야 x x 1년 이내에 매도인에 대하여 xx 절차를 xx하지 않는 한 상품xx 계약과 xx하여 매도인에게 반대하는 조치는 회부될 수 없다.
9.5. 다음 xx에 xx 모든 당사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데 본 계약은 작용하지 않는다:
A) 해당 당사자나 그의 직원, 대리인 또는 하청인의 심한 xx에 의한 사망xx 신체적 상해;
B) 사기 또는 악의 부실표시; 또는
C) 법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을 수 있는 책임에 xx 모든 다른 xx.
9.6. 본 9 조항은 매도인의 모든 계약 기본 용어에 xx 위반 또는 근본적 위반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10. 불가항력
10.1. 매도인은 계약 xx를 xxx거나 제한하며 합당하게 통제할 수 없는 어떤 xx에서 (매도인의 부주의를 포함하거나 안 함) 계약을 xx하지 못하는 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a) 정부나 xx 당국이 상품의 xx, 수입xx xx xx, 수출입xx에 필요한 모든 라이센스(들)을 부여하는 것이 xx되거나, 부여하는 데 실패; 또는
b) 행위, 제한, xx, 부칙, xx 또는 정부, 의회나 지방 관청 부서에서 실행되는 모든 종류의 조치; 또는
c) 파업, 직장 폐쇄 또는 기타 쟁의 행위나 무역 분쟁 (매도인, 또는 제삼자의 직원을 포함하거나 안 함); 또는
d) 원료, 노동력, 연료, 전력, 부품xx 기계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 또는
e) 전쟁, 테러, 폭동, 내란, 악의적인 피해, 공xxx 기계류의 고장, xx xx, 극심한 악천후, 공급자나 하청인의 xx, xx, 전염병, 유행병, 격리 xx, 또는 xx의 위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불가항력.
10.2. 매도인의 정상적인 수단이 실질적으로 xx되어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xx, 공급, 납품, 재료의 획득을 매xxx 해야 하는 xx, 매도인은 합당한 모든 xx에서 (매도인의 부주의를 포함하거나 안 함) 계약에 따라 xx를 (전부 또는 일부) 책임없이 xxx거나 종료할 수 있다.
10.3. 위의 10.1 조항에 기재된 불가항력 사건이 발생하는 xx,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사건의 본질과 xx되는 기간을 포함해 불가항력의 xx을 xxx는 서면 통지를 보낸다.
11. 종료 및 정지
11.1. 매도인의 서면 합의서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매xxx xx하지 않은 모든 xx을 취소할 수 있으며, 조건 및 xx에 따라, 취소의 결과로 인해 매도인에게 발생한 모든 xx, xx (xx된 모든 노동력과 재료비 포함), 손해, 요금 및 xx에 대해 전액 xx해야 한다. 매수인이 xx을 유발하거나 기여한 xx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xxx 구제 방법, 그리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계약xx 다른 모든 계약을 침해하지 않음으로서), 매도인의 xx 확인서의 견적일 이후 60일 이내에 납품되지 않은 상품의 할부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여 xx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매수인을 위해 상품이 특별히 xx되거나 개조되지 않는 한).
11.2. 매도인은 (그의 다른 권리나 구제 방법들을 침해하지 않고) 11.3 조항에 xx된 xx에서 계약의 미결제 중 일부나 전체에 xx 매수인의 xx을 어떠한 책임없이 종료하거나 정지할 수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서 매수인의 모든 미납금은 즉시 지급될 수 있어야 하고/또는 매도인은 12조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매도인은 이전 발송품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관련된 모든 xx를 조사하는 xx 납품을 중지할 수 있다.
11.3. 관련된 xx들:
a) 6.1 조항에 따른 필요한 날짜까지 매수인이 상품을 납품받지 못하거나 xx 내에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계약의 기타 조건을 위반하거나 또는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체결된 상품의 구매나 판매 또는 서비스를 위한 다른 모든 계약 또는 본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매도인의 다른 모든 보험xx xx 보험 xx 사항을 xx하지 않음; 또는
b) (A) 모든 압류 또는 집행 (법적 또는 xx법상)은 매수인의 상품xx xx 또는 그에 대해 획득된 모든 것에 부과되어야 하고 또는 (B) 매수인이 매도인의 xx인 상품의 채무액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부담하고, 서약하며, xx를 지거나 (C) 매수인이 xxx들과 타협하거나 협정을 맺는 xx 또는 (D) xx가 되었을 때 매수인이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그 빚을 지급할 수 없을때, 또는 (E) 수신자, 관리자, 행정적 수신자나 관리자 또는 담보 권리자가 매수인의 사업xx xx의 일부 또는 전부에 임명되거나 소유권을 획득하게 되는 xx, 또는 (F) 매수인이 xxx들의 회의를 소집하거나 (xx 또는 비공식), (G) 재xxx나 융합을 목적으로 자발적 xx을 하는 xx를 제외하고 매수인이
xx을 (자발적 또는 강제적) 시작하거나, (H) 매수인의 뒤처리를 위한 모든 해결책 또는 xx은 (합병 또는 파산하지 않고 xx의 목적 이외) 매수인의 관점에서 행xxx을 부여하기 위해 통과되거나 제시되어야 한다 또는 (I) 매수인이 해당 도산법에 xx되어 있는 xx를 지급할 수 없거나 (J) 매수인이 사업 xx을 중단하기 위해 위협하거나 중단 또는 (K) 매xxx 매수인에 관하여 발생하려 하는 위에 언급된 사건들을 타당하게 이해해서 이에 따라 매수인에게 통지하거나 외국법에 따르는 모든 유사한 xx 절차를 겪고 있거나;
c) 매도인은 발생했거나 발생할 11.3. b) 조항의 사건을 xx할 수 있거나, 매수인이 xx 내에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매수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xx한다; 또는
d) 매도인의 xx 확인서에 지정된 상품과 관련한 (xx된 모든 노동력과 재료비 포함) 생산비가 매수인이 상품 xx 확인서에 합의한 구입 가격을 초과한다.
11.4. 게다가, 매도인은 이러한 xx가 통지되었든 안되었든, 매수인을 위해 허용할 xx가 되어있는 금융xx xx xx에 xxx 매수인 계좌의 미납금을 (실제로 지급 xx이든 아니든) 매xxx 고려하는 xx, 매수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매수인과 함께 xx할 수 있는 계약 및/또는 다른 모든 계약에 따른 납품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매수인이 체납을 지급하지 않을 xx에도).
11.5. 매수인이 11.3. c) 조항 또는 11.4 조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매xxx 합당하게 xx할 수 있는, 계약 가격의 차용증을 제공하는 xx, 매도인은 통지를 xx해야 한다.
11.6.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계약의 종료를 위해 xx되는 사법 xxxx 결정의 범위에서 인도네시아 민법 1266 및
1267 조항의 xx 사항을 분명히 포기한다.
12. 위험 및 xx
12.1. 상품의 위험은 납품시 매수인에게 전달된다.
12.2. 그러나, 매도인은 상품의 소유권을 다음 xx까지 유지해야 한다:
a)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세금 xx 등,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xx이된 다른 모든 금액을 포함해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매xxx 공급한 모든 상품의 체납금 전액을 xx 허가된 기금으로 지급받았을 때; 또는
b) 12.3 조항을 xx으로, 매수인이 상품을 혼합하거나 가공처리해서 그 정체성을 xx하거나 xx불능이 될 정도로 통합되거나 기타 상품과 혼합되었을 때; 또는
c) xx한 제삼자가 xxx게 선의로 매도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때.
12.3. 별도의 독립적인 조건으로서, 매수인은 12.2 b) 조항에 언급되어 있는 다른 상품의 값이 (매수인에게 부과된 가격으로 xx되었거나, 부과된 가격이 없다면, xx에 대해 매수인에게 부과되는 공장 직접비) 12.2 조항에서 언급한 상품의 청구서 값을 초과하지 않는 한, 12.2 a) 조항 또는 c) 조항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결과물 ("xx스트림 상품")이 매도인의 xx이라는 12.2 b) 조항에 xx된 xx에 합의한다.
12.4. 상품xx xx스트림 상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전달될 때까지, 매수인은 반드시:
a) 매도인에게 합당히 만족스러운 완전한 대체가치로 모든 일반 위험에 xx하여, 매도인을 xxxxx, 매수인의 xx으로 상품을 만족스러운 xx로 xxx고 보장해야 한다;
b) 매도인의 신탁으로 12.4 a) 조항에 언급된 모든 보험의 xx을 보류하고 다른 돈과 혼합하거나, xx xx 계좌로 xx을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
c) 통상적인 xx xx으로만 (판매는 매수인을 xx하여 매도인의 xx을 판매하는 것이고 이러한 판매를 할 때 매수인x xxxx로 xx한다) 소유물을 판매, xx, 분배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xxx지 않는 범위에서);
d) 매도인의 신탁 대리인 및 수탁자로서 상품 및 xx스트림 상품을 보류해야 한다;
e) 타사 또는 매수인의 다른 모든 상품으로부터 소유물의 각 납품을 분리하고 합리적으로 유지해서 매도인의 xx으로 xx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f) 상품에 xx되어 포장을 하거나 불분명한 식별 표시를 하거나 파괴,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xx, 안전, xx, 장비, 크기 및 xx, xx 방지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계약에 따라 일단 매xxx 상품을 납품하면 매수인은 상품에 xx 모든 준거법을 xx할 책임이 있다.
11.3 a) ~ d) 조항에 xx된 xx에서, 매수인의 xx 상품과 xx스트림 상품을 분할하거나 xx, 판매할 권리는 즉시 종료되어야 하고, 매도인은 상품 및 xx스트림 상품을 xx하거나 판매할 수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다른 구제 방법들을 침해하지 않고, 매도인, 그의 대리인 및 직원이 상품을 조사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매수인의 소재지에 입장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변경할 수 없는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매xxx xx스트림 상품을 xx 및/또는 판매하는 xx
매도인의 xx비와 폐기비에 더해서 계약에 따라 xxx에게 납부해야 할 xx스트림 상품의 초과 가치는 (매xxx 합당하게 xx), 매수인에게 지급된다. 이러한 xx는 계약의 종료 후에도 잔존한다.
12.5. 매수인은 매도인의 xx인 상품의 채무액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xxx 또는 xx를 부담하지 않고 서약하지 않아야 한다.
13. 창고 조건
13.1. 매수인은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상품의 취급, 하역, 방출, xx, xx, xx, 폐기, xx, 혼합, 반작용 ("xx")과 관련된 위험을 xx하고 이러한 상품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물질과 조합되어 xx되든지 xx에서 xx되든지, 사람의 건xxx 사람 또는 xx 안전에 해로운 xx에 xx하여 그의 직원, 대리인, 계약자, 고객에게 xxx는 책임을 진다. Pulp Trading GmbH에서 상품에 xx 물질안전자료xx ("MSDS")을 제공하는 xx, 매수인은 Pulp Trading GmbH으로부터 xx할 수 있는 서면 경고 또는 MSDS의 보충 및 MSDS 상품을 직원, 대리인, 계약자, 고객에게 xxx는 데 특별히 합의한다.
14. 지적 xx 및 제삼자 xx
14.1. 매수인은 매xxx 사전에 서면으로 xx하지 않은 xx으로는 매xxx 적용하거나 사용한 모든 xx 또는 xx 이름을 xx하지 않아야 한다.
14.2. 매수인은 매도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xx, xx, xx, xx에 xx xx에 따라 완전한 배상을 해야 한다:
a) 매수인의 xx을 상품에 통합하거나 매도인의 지침에서 상품에 xx xx, xx이름, 설계를 적용하거나, 상품에 관련해 매수인의 다른 지침을 준수한 결과로서; 그리고
b) 매수인이 상품을 취급하거나 xx해서 발생하는 제삼자의 xx에 관하여
(매도인, 그의 대리인 또는 직원의 부주의를 포함하든 안 하든 xx없이),
14.3. 배상을 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xx xx를 통지하고, 책임을 xxx하고/또는 추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방의 합당한 xx 사항을 xx해야 하고, 상대방이 합당한 조건에 따라, 조치 및/또는 합의 협상 행동을 xxx xxx야 한다. 매도인의 사전 서면 xx없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모든 합의서 또는 협정 심판에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
15. 그외 여러가지
15.1. 매도인의 사전 서면 xx없이 매수인은 계약xx 그 일부를 지정할 수 없다. 매도인은 사람, 합자회사, 회사에 xx 계약에 따라 권리나 xx의 전체 또는 그 일부를 xx하고, 라이센스를 주거나 하청할 수 있다.
15.2. 이러한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xxx 또는 직원, 협력, 주xxx/대리인 또는 모든 종류의 합작 투자 xx를 xx하는 것으로 xx되어서는 안된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xx없이 상대방의 이름으로 어떤 종류의 xx를 떠맡거나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15.3. 매xxx 계약의 조항들을 부분적으로 집행하거나 집행하는 데 실패하거나 xx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의 표출xx 더 이상의 위반 xx에 관련된 것으로 xx되어서는 안 된다.
15.4. 이로써 본 계약은 숙고되는 매매xx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완전한 이해를 xx하며, 이 문서의 xx와 xx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이전의 모든 서면 및 구두로 이루어진 합의 및 이해를 대체하고 교체한다.
15.5. 제xxx 법률의 xx에 따라 본 계약 또는 일반 판매 조건의 어떠한 조항 전부나 일부가 불법, xx, xx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xx, 법이 xxx는 최대 범위까지 xx을 미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삭제된 것으로 간주되고 본 계약 및/또는 일반 조건의 나머지 조항의 합법성, xxx, 집행 가능성은 xx을 받지 않는다.
15.6. 매수인과 매xxx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러한 일반 판매 조건 (당사자 사이에 특약으로 합의된 일반 조건 포함)의 모든 xx은 적용할 수 없다.
15.7. 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각 구제 권리는 계약에 따르거나 안 따르거나 매도인의 다른 권리 또는 구제를 침해하지 않는다.
15.8. 계약의 조항, 불이행, 위반에 따라 매수인이 포기하는 것은 위반xx 불이행에 뒤이은 포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른 계약의 조건에 결코 xx을 미치지 않는다.
15.9. 매수인은 xx나 마케팅 자료 (그러나 당사자의 합당한 통제를 벗어나는 법정권한, xx당국, xxxx이 xx하는 공개나 내부 유통의 발표를 전적으로 포함하지 않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본 계약xx 계약의 xx와 관련한 웹사이트, 또는 xx된 보도자료 또는 xx에 매도인을 이름으로 참조하지 않는다.
15.10. 3, 5, 6, 8, 9, 11, 12, 13, 14, 15, 16 ,17 조항들은 xx 계약의 종료 후에도 잔존한다.
15.11. 계약의 조건에 xx xxxx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제삼자에게 부여하지 않음을 본 계약에서 합의한다.
15.12. 체코 xxx에서만 xx: 체코 민법 § 1799 및 § 1800 절의 xxx을 xx한다.
16. 법률 xx
16.1. 매수인이 상품을 xx하거나 xx하고, 취득하기 위해 정부 또는 다른 관청의 라이센스 또는 동의서가 xx되면, 매수인은 동일한 xx로 그들을 획득하고, 필요한 xx, 매도인의 xx에 따라 동일한 증거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매도인은 발송을 보류하거나 xx할 자격을 부여 받지만,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xx할 자격을 부여받지 않는다.
이러한 불이행에 따라 매도인에게 발생한 모든 경비나 요금은 매도인의 서면 요청을 수령한 매수인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받게 된다.
16.2. 미국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할 당시, 이러한 상품은 미국 정부나 유엔 (UN)에서 공언한 통상금지/제약한 당사자 또는 목적지로 납품되고, 공급되거나 판매되지 않는다. 매도인의 요청 후 2일 이내에, 매수인은 이러한 조건에 따라 납품된 상품의 최종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문서를 매도인에게 제공한다.
16.3. 매도인은 적용 가능한 모든 자금세탁방지법, 규정, 관련 규칙을 (때때로 시행) 준수하고 있음을 서약하고, 보증하며 책임을 진다.
매수인은 다음 사항을 의심할 이유가 절대없으며 의식하고 있지 않음을 서약하고 보증한다:
지급에 사용되는 돈이 국제 협약 또는 협정 ("불법 행위")에서 금지하거나, 준거법 또는 규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되는 다른 활동이나 자금세탁에 관련되거나 그들로부터 파생되거나 파생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자금세탁방지에 관련한 모든 준거법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당하게 요청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신속히 동의한다.
17. 준거법
관련이 있거나 발생하는 모든 비계약적 의무와 계약은 상품이나 계약 또는 비계약적 의무와 관련된 모든 청구 또는 소송을 심리할 수 있는 독점 관할권이 있는, 매도인의 관할법원 등록 소재지의 법률에 따른 국제사법 규칙을 고려하지 않고 통제되며 해석되어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이로써 합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 따라 소송 절차를 중재하기 위해 또는 다른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이러한 일반 판매 조건 또는 상품의 주문에 관련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해 당사자 중 하나가 상대방에 반대해 제기하는 행위, 소송절차나 반소의 배심재판을 포기한다.
유효성, 위반, 종료 또는 무효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본 계약에 관련되거나 계약 외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청구는 매도인이 단독 결정할 수 있고 국제 상업 회의소 조정 및 중재의 규칙에 따라 임명된 한 명 이상의 중재인이 최종적으로 타협할 수도 있다. 중재 장소는 매도인의 등록 소재지이어야 한다. 중재 절차의 언어는 영어이어야 한다.
중국에서만 유효: 본 계약에 관련되거나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나 논쟁, 청구는 매도인이 단독 결정할 수 있고 중재규칙 ("CIETAC 규칙")에 따라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 ("CIETAC")에서 베이징의 중재로 최종적으로 타협할 수도 있다. 3명의 중재인이 있어야 한다. 청구인은 1명의 중재인을 지명하며 피상고인은 1명의 중재인을 지명해야 한다. 제삼의 중재인은, 중재인으로 주재하며, 그렇게 임명된 첫 번째 2명의 중재인이 공동으로 임명해야 한다. 중재재판소의 판정은 최종적이 되고 거기에 당사자들은 구속되며, 승소한 당사자는 이러한 판정을 집행하도록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8. 언어
이러한 일반 판매 조건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반 판매 조건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서 해석 및 의미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영어 버전은 이러한 일반 판매 조건을 통제하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