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신xxx 공매입찰 참가자 xx규칙
제1조 (xxx거)
본 공매는 2013년 12월 04일 xxx제xx에 공매 공고된 바에 따라 실시한다.
제2조 (입찰xx)
입찰서는 당사 xx xx만을 xxxxx 한다.
제3조 (공매참가자 자격제한)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xx에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경과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xx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2. 공매에 있어 부당하게 가격을 하락시킬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
3. 허위xx로 xx xx한 사실이 있는 자
4. 입찰장소 및 그 주위에서 xxx x와 입찰을 실시하는 담당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5. 위탁자 및 당사 직원
제4조 (입찰방법)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한다.
제5조 (입찰서 xx방법)
① 응찰자는 입찰서에 xx 주민등록부상의 주소(거소)와 xx, xx 희망 xx의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xx하여 xx날인 xxx 하며, 2인 이상의 xxx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xx으로 xx 날인xxx 한다.
② 입찰서에 xx할 금액은 총계금액으로 xxx 하며, 금액의 표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xx하되 금액이 불분명한 것은 xx로 한다.
제6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xx xx 결제 가능한 금융 xx(우체국 포함)발행 자기앞xx로 입찰서와 함께 납부xxx 한다.
단, 추심료가 소요되는 자기앞xx는 xx결제에 소요되는 추심료를 납부xxx 한다.
②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입찰을
xx로 한다.
제7조 (입찰서 xx)
① 입찰자는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을 공매집행자가 xx한 xx 시간내에 투함xxx 하며, 마감 후에는 투함할 수 없다.
② 입찰xx 투함한 입찰서는 이를 xx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제8조 (대리인의 입찰)
입찰자가 대리인을 xx하였을 xx에는 입찰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xx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과 xx이사 인감xx)가 첨부된 위임장을 입찰서와 함께 xxxxx 한다.
제9조 (개찰)
개찰은 입찰완료 즉시 한다.
제10조 (낙찰자 결정)
① 낙찰자는 다음 x x에 전부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입찰가격이 공매xx가격 이상의 최고액일 것.
2. 본 xx규칙 제3조 xx 및 기타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공매xx의 xx에 일정한 자격xx xx을 필요로 하는 xx에는 그 자격xx xx을 구비한 xx 것.
② 입찰자가 1xx지라도 입찰은 xx하며 공매xx가격 이상의 같은 가격 최고 입찰자가 2인 xxx 있을 xx에는 즉시 xx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1조 (매매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결정 후 당사와 매매계약(당사소xxx)을 체결xxx 하며, 계약 미체결시 낙찰을 xx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신xxx의 원본으로 귀속한다.
② 전항의 매매계약 체결은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체결xxx 한다.
③ 전항의 매매계약서는 잔금납부 전에 매수자가 검인을 받는다.
제12조 (입찰보증금의 처리)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한다. 다만, 입찰을 중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환불한다.
x00x (xxx xxx xx)
낙찰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xxx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xx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은 신xxx 원본에 귀속한다.
제14조 (공매물건 xxx준)
① 공매물건의 표시는 등기부등본상 면적을 xx으로 한 것이며 기타 공매 안내를 위한 각종 자료가 공고사항과 부합되지 아니 하더라도 이는 공매xx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않기로 한다.
② 매수자는 매매계약 체결시 당사가 사건당사자로 되어 있는 xx에 대해 xx참가인 xx서류에 날인 후 접수된 이후에 당사의 소유권이전서류를 xx할 수 있음을 xxxxx 합니다.
제15조 (xx책임)
공매물건에 xx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xx 또는 규격, 품질, xx 등의 xx에 대하여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의 책임하에 공부의 열람, xx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xxx 한다.
제16조 (xx공과금 등 부담)
공매물건에 xx 제세금 및 공과금은 물론,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관리비 등의 미납금액은 매수자의 책임하에 xxxxx 한다.
제17조 (위험부담의 이xxx)
xx대금의 잔금 납부 후에 그 xx상에 생긴 위험(소실, 훼손, 도난 등)은 그 xx의 등기절차, 인xxx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18조 (xx법규)
이 xx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산업xxxx보험법(시행령, xx규칙 포함)등 물건별 x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 xx규칙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xx날인 함.
2013. 12. .
입찰자 주 소 :
x x : (인)
(법 x x) 주민등록번호 : (법 인 번 호)
부동산 매매계약서(안)
수xxx 매도인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甲’이라 한다.)는 신탁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년12월04일 xxx제xx에 공매공고 된 바에 따라 공매를 실시한 후 OOOOOO(이하 ‘乙’이라 한다)에게 낙찰되어,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매매목적물] 매매목적물은 첨부1의 목록과 같다.
제 2 조 [매매조건]
①‘본 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매매계약시 ‘乙’은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 공급가격 | VAT | 총 금액 | 지급xx |
계약금 | 입찰보증금으로 대체 | |||
잔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 |||
합 계 |
②‘甲’은 첨부1의 매매목적물의 매도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책임만 부담하며, 본 부동산의 제한물건 및 본 부동산과 xx하여 타인에게 속하는 제반권리는 ‘乙’이 xx하여 책임부담하기로 한다.
③‘乙’이 본조 제1항에서 xx xx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xx하기로 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甲’에게 귀속하기로 한다.
④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은 반드시 xx xx계좌에 현금으로 송금하기로 한다.
■입금계좌
계좌xx | 계좌번호 | 예금주 |
xxxx | 국제신탁(주) |
제 3 조 [소유권 이전]
①‘乙’이 제2조에서 xx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甲’은 ‘乙’에게 소유권 이전서류 및 본 계약에 따른 xx서류를 xx하고 ‘乙’은 이에 즉시 소유권이전을 이행하기로 한다. 이를 xx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권리제한사항 등)은 ‘乙’이 부담한다.
②소유권이전 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xxxx(취ㆍ등록세, 인지세, 법무사xx 등)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③본 계약 체결시 매매목적물의 xx/xx에 대해 ‘乙’에게 위임 하며 ‘乙’의 책임으로
소유권이전시까지 매매목적물의 보존행위를 xxx 합니다. 따라서 ‘乙’는 매매계약 이후의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에 대해 ‘甲’에게 일체의 이의를 xx 하지 못합니다.
④‘甲’이 사건당사자로 되어 있는 xx에 대해 xx참가하는 조건으로 ‘乙’은 xx참가인 xx서류에 날인 및 접수된 이후에 ‘甲’의 소유권이전서류를 xx할 수 있다.
제 4 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①본 계약은 국제신탁(주)과 '위탁자'간 체결된 '신탁계약'에 의거한 이행행위로서 이루어지므로, ‘乙’는 매매계약의 효력, 매매목적물의 권리와 현 xx 및 xx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ㆍ검토x x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다음 xx의 사항을 포함하여 ‘甲’은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1. 공부 및 지적xx 흠결xx 환지로 인한 감평, 미등기 건물, 행정상의 xx 등으로 인한 구조, xx의 차이
2.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므로 인하여 받는 권리의 제한
3. 등기부상 xxx용과 xx의 차이
4.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xx 허가 등 공법 사항
5. 기타 제3자의 권리
②‘본건 부동산’에 xx 모든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xx는 매매계약서상 '乙'의 부담으로 처리xxx 한다.
③‘乙’은 xx담보책임, xxx상 등 일체x x∙형사상 책임을 ‘갑’에게 묻지 않는다.
④명도 또는 인도 책임은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 5 조 (부동산xx의 신고)
부동산 xx신고는 ‘乙’의 책임으로 처리xxx 한다.
제 6 조 (기타사항)
①본 매매계약과 xx하여, 계약서의 xx이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탁부동산 공매공고 xx을 xxx여 따르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되 합의가 xx되지 않을 xx에는 민법 기타 xx 법령의 xx에 따른다.
②‘甲’, ‘乙’ 쌍방 간에 분쟁 발생 시 본 계약에 관한 xx의 관할법원은 서울xx지방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을 xx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국제신탁(주)과 ‘乙’가 xx날인 또는 xxx여 각각 1부씩 xx하기로 한다.
2013. 12. .
수xxx 매도인(甲)
국제신탁 주식회사 (000000-0000000)
xxx xxx xxx 000-00 00x xx이사 x x 운 (인)
낙찰자겸 매수인(乙)
<첨부 1> 매매목적물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xx xx 각 해당 번지 국제신탁㈜ xx 부동산
순번 | 번지 | xx(건물구조) | 면적 | xx의 표시 |
1 | 산 65-49 | 임야 | 8783 ㎡ | 1533840 분의 1490297 |
2 | 산 65-52 | 임야 | 2479 ㎡ | |
3 | 산 65-53 | 임야 | 694 ㎡ | |
4 | 산 65-74 | 임야 | 18971 ㎡ | |
5 | 산 65-113 | 임야 | 3523 ㎡ | 46480 분의 44959 |
6 | 산 65-114 | 임야 | 281 ㎡ | 46480 분의 44959 |
7 | 산 65-165 | 임야 | 1115 ㎡ | |
8 | 산 65-170 | 임야 | 169 ㎡ | 46480 분의 2899 |
9 | 산 65-171 | 임야 | 752 ㎡ | 46480 분의 44699 |
10 | 산 65-172 | 임야 | 536 ㎡ | 46480 분의 44699 |
11 | 산 65-173 | 임야 | 400 ㎡ | 46480 분의 2899 |
12 | 산 65-174 | 임야 | 443 ㎡ | 46480 분의 44699 |
13 | 산 65-175 | 임야 | 184 ㎡ | |
14 | 산 65-177 | 임야 | 135 ㎡ | 46480 분의 2899 |
15 | 산 65-179 | 임야 | 323 ㎡ | |
16 | 산 65-189 | 임야 | 6810 ㎡ | |
17 | 산 65-190 | 임야 | 1243 ㎡ | |
00 | 000-000 | 대 | 278 ㎡ | 558 분의 97 |
00 | 000-000 | 대 | 195 ㎡ | 558 분의 97 |
20 | 227-25 | 대 | 67 ㎡ | 33 분의 19 |
21 | 238-42 | 대 | 96 ㎡ | |
22 | 238-43 | 대 | 136 ㎡ | 41 분의 27 |
23 | 238-43(건물) |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 14.1 평 | 14.1 분의 10.01 |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