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biz GiGA office 서비스 이용약관
kt biz GiGA office 서비스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은 고객이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합니다)의 “kt biz GiGA office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
①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습니다.
1. kt biz GiGA office 서비스: 케이티의 국사 내에 고객의 장비를 위치시켜 놓을 수 있는 상면, Rack 및 LAN 등을 제공하고 ▇▇하는 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부대 서비스(이하 “이 서비스”라 합니다)
2. 고객 : 이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케이티와 이 서비스 ▇▇▇약(이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3. 고객장비 : 케이티 국사내의 Rack 에 적재하는 고객의 서버, PC 등의 장비
4. 인터넷 접속 : 케이티의 olleh internet ▇▇▇▇에 따라 케이티가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② 제 1 항에서 ▇▇된 용어 외의 다른 용어에 ▇▇ ▇▇는 전기통신서비스▇▇ 기본▇▇, ▇▇ 법령 및 일반 상 ▇▇를 따르기로 합니다.
제 3 조 (▇▇의 적용 및 ▇▇)
① 이 서비스의 ▇▇ 등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서비스▇▇ 기본▇▇(▇▇▇.▇▇.▇▇▇ 에 게시합니다)과 이 ▇▇을 함께 적용합니다.
② 이 ▇▇은 지정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③ 케이티가 이 ▇▇을 개정할 ▇▇에는 적용▇▇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 ▇▇과 함께 홈페이지에 그 적용▇▇ 14 일 이전부터 적용▇▇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 개정의 ▇▇에는 공지 외에 적용▇▇ 30 일 이전까지 ▇▇▇편, SMS, 홈페이지 공지 등 방법으로 따로 명확히 통지합니다.
➃ 케이티가 전항에 따라 개▇▇▇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고객에게 30 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개▇▇▇에 ▇▇ ▇▇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 고객이 개▇▇▇에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고객이 개▇▇▇의 적용에 ▇▇하지 않는 ▇▇ 케이티는 개정 ▇▇의 ▇▇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 고객은 ▇▇▇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이 있는 ▇▇에는 케이티가 ▇▇▇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⑥ 이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일반 상 ▇▇에 따라 ▇▇ 적용합니다.
제 2 장 계 ▇
▇ 4 조 (계약의 ▇▇)
① 이 계약은 ▇▇▇청 고객의 ▇▇과 케이티의 ▇▇으로 ▇▇됩니다.
② 케이티는 ▇▇▇청 고객에게 신분증 및 기타 필요서류를 이 ▇▇ 및 ▇▇법령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청 고객은 이에 응▇▇▇ 합니다.
③ 이 서비스 ▇▇ ▇▇시 필요한 고객의 ▇▇ 구비서류는 “별첨 1”과 같습니다.
➃ 케이티는 다음의 각 호의 1 의 ▇▇ ▇▇을 ▇▇할 수 있고, 이때 이를 ▇▇▇청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의 ▇▇를 ▇▇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
2. 설비의 ▇▇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
3. 케이티로부터 상면(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등을 임대하여 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
4.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
5. 공공의 질서 ▇▇ 및 ▇▇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
6. 기타 ▇▇▇청 고객의 청약을 거절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
7. 케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자의 지위에서 소매용으로 ▇▇하지 않고 ▇▇ 또는 ▇▇으로 제 3 자에게 제공 등을 하여 사업용, 상업용 등 소매용 이외의 목적으로 ▇▇▇거나 제 3 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자인 ▇▇
8. 케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서버 또는 임시저장장치 등을 설치하여 본인 또는 제 3 자가 사업용, 상업용 등 소매용 이외의 목적으로 ▇▇▇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자인 ▇▇
제 5 조 (고객장비 설치)
① 고객장비는 케이티가 ▇▇하는 국사 내부 또는 케이티가 ▇▇하는 일정한 장소에 고객이 설치합니다.
②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고객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약시 고객장비 설치 희망일을 케이티에 통보▇▇▇ 하며, 케이티는 고객장비를 설치할 Rack 을 ▇▇하여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③ 청약시 고객장비 설치 희망일을 케이티에 통보하지 않은 고객이 서비스 ▇▇ 중 고객장비 설치를 원하는 ▇▇ 케이티는 접수일로부터 3 개월 내에 Rack 을 제공▇▇▇ 합니다. 단, ▇▇▇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3 개월 내에 Rack 을 제공하지 못하는 ▇▇ 케이티는 이를 고객에게 통보하고 ▇▇▇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➃ 케이티는 ▇▇의 안정적 ▇▇을 위하여 ▇▇의 Rack 에 설치할 수 있는 고객장비 수 및 배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과 전력 ▇▇분에 대하여 별도 요금을 ▇▇하여 고객에 ▇▇ 할 수 있습니다.
- ▇▇제한(1/4Rack ▇▇) : 1U server 5ea, 2U server 3ea
- 전력제한(1/4Rack, 24*7H ▇▇▇▇▇력 ▇▇) : 500W
⑤ 케이티는 전 항의 전력제한 초과 ▇▇분에 대하여 별도 추가 요금을 ▇▇하여 고객에 ▇▇할 수 있습니다.
⑥ 케이티는 실내 항온항습, 통신 및 전력 ▇▇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고객장비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⑦ 고객장비의 인터넷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의 설치 등 인터넷접속과 관련된 사항은 케이티의 olleh internet ▇▇▇▇을 따릅니다.
제 6 조 (계약의 ▇▇, 갱신)
① 고객이 서비스 ▇▇▇간, 요금납부사항 등 이 계약을 ▇▇▇고자 하는 때는 케이티에 ▇▇하여 ▇▇을 받아야 합니다.
② 고객 또는 케이티가 이 계약기간 만료 30 ▇▇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 ▇▇를 ▇▇ 또는 ▇▇하지 않는 ▇▇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합니다
제 7 조 (▇▇ ▇▇)
① 고객이 상속, 합병, 분할, ▇▇▇▇ 등의 사유로 ▇▇▇▇을 신청할 ▇▇ ▇▇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케이티에 ▇▇하고 케이티의 ▇▇을 받아야 합니다.
② ▇▇▇▇에 ▇▇ 케이티의 ▇▇ 이후 일체의 권리 ▇▇는 승계인에게 이전됩니다.
제 8 조 (서비스 등의 양도)
고객▇ ▇ 서비스에 ▇▇ 권리 및 케이티의 설비를 양도 또는 증여 등 처분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계약의 ▇▇)
① 고객이 이 계약을 ▇▇하고자 하는 ▇▇에는 고객 본인이 직접 온라인, 전화,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해약 7 ▇▇까지 케이티에 ▇▇신청서를 ▇▇해야 합니다.
② 케이티는 ▇▇ ▇▇ 접수 및 ▇▇ 완료시 ▇▇고객에게 고지 합니다.
③ 케이티는 다음 ▇▇의 1 의 ▇▇에는 해약 10 ▇▇까지 고객에 이 사실을 통보 후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타인▇▇를 ▇▇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
2.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 계약 위반 사실을 은폐한 ▇▇
3. ▇▇▇지 개시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고객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 또는 당해▇▇에 3 회 이상 ▇▇▇지를 당한 ▇▇
4. 일시▇▇▇단 개시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고객이 서비스의 부활을 ▇▇하지 않은 ▇▇
5. 고객이 시스템 ▇▇에 심각한 ▇▇를 ▇▇하거나 시스템 ▇▇을 방해한 ▇▇
6. 제 4 조 제 4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
7. 고객이 제 19 조(고객의 ▇▇)를 ▇▇하지 않거나, 기타 이 ▇▇을 위반하여 이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
제 10 조 (할인반환금)
① 고객이 제 9 조 제 1 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하는 ▇▇ 또는 계약기간 만료 전 제 9 조 제 2 항에 따라 고객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이 ▇▇되는 ▇▇에는 고객은 “별첨 2”에서 ▇▇ 위약금을 케이티에 납부해야 합니다.
② 다음 ▇▇의 ▇▇ 고객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케이티의 귀책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72 시간 이상 발생한 ▇▇
2. 케이티의 귀책사유로 3 시간 이상의 고▇▇ 월 5 회 이상 발생한 ▇▇
3. 고객이 이 서비스의 제공 불가 지역으로 이전하며 ▇▇ ▇▇일로부터 60 일 이전에 케이티와 협의한 ▇▇
제 11 조 (케이티 국사의 출입)
① 고객은 고객장비가 위치한 케이티 국사의 방문을 원할 ▇▇ 출입 1 ▇▇까지 사전 예약을 ▇▇▇ 합니다. 단, 서비스 ▇▇, ▇▇▇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출입의 ▇▇는 예외로 합니다.
② 케이티 국사의 출입은 케이티의 허가를 받은 후에만 가능하며, 고객은 반드시 허가된 구역만을 접근▇▇▇ 하고 고객장비 이외 어떠한 장비에도 접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12 조 (장비의 ▇▇ 및 반입, 반출)
① 케이티는 이 서비스 개통시에 고객이 ▇▇한 H/W 사양이 명시된 장비반입 확인서에 근거하여 고객장비를 ▇▇합니다. 그러나 케이티는 고객장비 내에 탑재되어 있는 S/W(OS, Application 등), data 등의 자산에 대하여는 ▇▇하지 않습니다
② 고객은 ▇▇ 시점까지 발생된 요금을 완납하고 서비스 개통시에 ▇▇한 장비반입 확인서와 동일한 H/W 사양이 명시된 장비반출확인서를 케이티에 ▇▇함으로써 고객장비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③ 이 서비스 ▇▇을 ▇▇하거나 ▇▇된 고객은 7 일 이내에 케이티의 국사 내에서 고객 장비를 반출▇▇▇ 합니다. 만약 고객이 고객장비를 7 일이내에 반출하지 않은 ▇▇에 고객은 ▇▇ 일부터 반출 일까지 발생한 고객장비에 ▇▇ 보관료를 케이티에 납부해야 하며, 이 보관료는 월 이용료를 일할 ▇▇하여 ▇▇합니다.
➃ 제 3 항의 ▇▇에 고객이 고객장비를 해지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케이티는 고객에게 고객장비의 반출ㆍ이동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 장비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고객▇ ▇ ▇▇ 케이티가 충분한 주의▇▇를 다했음에도 데이터 ▇▇ 등의 손해가 발생할 ▇▇ 이에 ▇▇ 어떠한 ▇▇▇ 케이티에 ▇▇할 수 없습니다.
⑤ 케이티의 고객장비 ▇▇ 기간이 1 개월을 넘을 ▇▇, 케이티는 ▇▇ 고객에 대하여 1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장비의 반출을 ▇▇하고, 고객이 그 ▇▇날까지 이를 반출하지 않을 ▇▇ 고객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 ▇▇하여 미납요금, 가산금,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 고객은 데이터 ▇▇등의 손해에 ▇▇ 배상을 케이티에 ▇▇ 할 수 없습니다.
제 3 장 서비스의 개통 및 ▇▇
제 13 조 (서비스의 개통)
① 케이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고객과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② ▇▇▇청고객이 개통의 ▇▇▇무를 확인하면 개통은 완료됩니다.
③ 케이티는 이 서비스(개별서비스 포함)를 ▇▇▇▇▇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 ▇▇될 서비스의 ▇▇ 및 제▇▇▇를 이 ▇▇에서 ▇▇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고 서비스를 ▇▇▇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➃ 케이티는 다음 ▇▇의 사유에 해당되는 ▇▇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 케이티는 제한 또는 중단 사유를 사전에 ▇▇▇여야 합니다. 다만, 케이티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에는 사후에 공지 또는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확장, ▇▇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
2. 고객이 통제하기 곤란한 ▇▇으로 불가피하게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
3.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케이티의 서비스 ▇▇정책상 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
4. 기타 ▇▇, ▇▇지변, 국가비상▇▇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
⑤ 케이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 서비스 종료 사유 및 종료▇▇ 등을 우편, SMS, ▇▇▇편, 유ㆍ▇▇ 전화 등 고객이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함으로써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1 호의 ▇▇에는 중단 또는 종료 60 일 전에 통지합니다.
1. 사업▇▇의 변화 또는 ▇▇ 발전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
2. 행▇▇▇의 ▇▇처분(▇▇▇▇과학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나 휴지 ▇▇을 포함)▇▇ 법원의 판결, 결정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
제 14 조 (IP 주소 및 ▇▇)
① 고객장비에 사용될 IP 주소는 케이티와 고객이 ▇▇ 협의하여 할당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할당된 IP 주소를 무단으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무단으로 IP 주소를 사용한 고객에게 있습니다.
③ 고객은 케이티에 의해 부여받은 공인 IP 를 케이티 국사 내에서만 ▇▇▇▇▇ 하며, 외부에서 사용해야 할 ▇▇ 고객은 케이티와 ▇▇방법 등에 대해 사전 합의 후 ▇▇▇▇▇ 합니다.
제 15 조(서비스의 ▇▇)
① 고객▇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케이티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케이티의 서비스 ▇▇시간 및 업무 제공 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09:00~18:00 로 합니다.
③ 케이티는 고객에게 사전 통지 후 제 2 항의 서비스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➃ 케이티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시간은 ▇▇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 16 조 (▇▇의 정지 및 제한)
① 케이티는 다음 ▇▇의 ▇▇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하고 고객의 서비스의 ▇▇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고장의 요금납기일
다음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
2. 고객이 이 서비스 제공에 ▇▇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
3. 고객이 “▇▇통신망 ▇▇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한 사항을 ▇▇하지 아니한 ▇▇
4. 고객이 이 ▇▇을 위반한 ▇▇
② 케이티는 제 1 항의 ▇▇에 의하여 서비스 ▇▇을 ▇▇▇는 ▇▇ 그 사실을 당해 ▇▇▇에게 7 ▇▇에 통지합니다. 다만 ▇▇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에는 ▇▇▇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에 의한 서비스 중단 시에는 고객장비에 ▇▇ 전원공급이 차단되며, 케이티는 이로 인해 발생한 ▇▇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 통보를 받은 ▇▇ 고객이 전원차단 전에 사전 조치를 취하여 이로 인한 ▇▇로부터 ▇▇▇▇▇ 합니다
➃ ▇▇▇지 사유가 해소되면 케이티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⑤ 케이티는 ▇▇ 정지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 정지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 됩니다.
제 17 조 (▇▇의 휴지)
① 케이티가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점검, ▇▇ ▇▇ 및 ▇▇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에는 고객에게 사전 혹은 사후 통지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의 서비스 ▇▇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 18 조 (일시▇▇▇단)
① 고객이 자신의 ▇▇으로 서비스의 ▇▇을 1 개월 이상 3 개월 이하의 기간▇▇ 중단하고자 하는 ▇▇, 고객은 케이티에 서비스의 일시 ▇▇▇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에 의한 일시▇▇▇단 ▇▇는 1 년에 3 회 이내로 하며, 1 년▇▇ 총 3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케이티는 서비스가 일시중단 된 고객에게 해당 중단 기간 중 고객이
납부하는 월 이용료의 20%를 ▇▇ 합니다.
➃ 케이티는 일시▇▇▇단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일시▇▇▇단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⑤ 케이티는 일시▇▇▇단 해소 ▇▇에 서비스를 재개하며,그 사실을 해소 전/▇ ▇ 1 회 고객에게 안내 합니다.
안내는 ▇▇메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하며 고객측 사유(전화번호 ▇▇ , 무응답)로 ▇▇이 되지 않는 ▇▇는 예외로 합니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
제19조 (고객의 ▇▇)
① 고객▇ ▇ ▇▇ 및 ▇▇ 법령에서 ▇▇하는 사항을 ▇▇▇▇▇ 합니다.
② 고객▇ ▇ 계약에 따른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가 있으며, 서비스 ▇▇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에 ▇▇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③ 고객은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에는 이를 케이티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➃ 고객은 케이티에서 제공한 설비 또는 케이티 국사내 타고객의 ▇▇을 망실 또는 훼손한 ▇▇ 보충, ▇▇ 및 공사 등에 필요한 제반▇▇을 부담▇▇▇ 합니다.
⑤ 고객은 각종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이 ▇▇하는 ▇▇시스템에 ▇▇ 적절한 ▇▇ 조치를 취▇▇▇ 합니다. 이 서비스에 제공되는 F/W ▇▇, ▇▇는 고객의 책임하에 ▇▇합니다.
⑥ 고객은 네트워크 ▇▇을 통한 바이러스(VIRUS)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Hacking)으로부터 고객 장비 및 ▇▇를 ▇▇▇▇▇ 합니다.
⑦ 고객이 고객장비 등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삭제, ▇▇되는 ▇▇에 ▇▇하여 이를 별도로 저장(Back Up)▇▇▇ 합니다.
제20조 (케이티의 ▇▇)
① 케이티는 특별한 ▇▇이 없는 한 고객과 사전 협의한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에서 ▇▇ 바에 따라 고객에게 지속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가 있습니다.
고객과 사전 협의한 개통 희망일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 케이티는 이러한 ▇▇을 고객에게 통지▇▇▇ 합니다.
② 케이티는 고객의 ▇▇를 본인의 사전 ▇▇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 목적으로 ▇▇▇▇으로부터 ▇▇ 받은 ▇▇ 등 ▇▇ 법령에 따라 제공해야 할 ▇▇가 있는 ▇▇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③ 케이티는 케이티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국사 내 고객장비를 ▇▇시키거나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제24조(▇▇▇상)에 근거하여 배상▇▇▇ 합니다. 다만, 국가비상▇▇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와 관련된 서비스 중단등 불가항력적인 ▇▇ 또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장 서비스의 종류 및 요금
제 21 조 (서비스의 종류)
구분 | 서비스 ▇▇ |
기본 서비스 | GiGA office Standard, Compact, Simple ○ LAN ▇▇ 및 ▇▇ ○ 케이티 국사 내 상면 및 Rack 제공 (▇▇전원 포함) ○ F/W 기능 제공 (단, 고객 별도 ▇▇ 시 제공) |
GiGA office Gamehub ○ LAN ▇▇ 및 ▇▇ ○ No-HDD 제공 | |
추가 서비스 | ○ 추가 Rack : 추가 고객장비 설치를 위한 케이티 국사 내 상면 및 Rack,전원 제공 |
○ mobile VPN : 고객의 Mobile 단말로부터 케이티 국사 내 고객장비까지 ▇▇ 구간에서 사설망 솔루션 제공 ※▇▇ 구간의 성능은 ▇▇▇인 통신사 및 단말 스펙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 |
○ No-HDD : [별첨 3 참조] | |
○ ▇▇▇▇ 서비스 : [별첨 4 참조] | |
○ LAN2LAN 서비스 : GiGAoffice 가입 고객의 LAN 간 ▇▇접속서비스 | |
○ ▇▇ 서비스 : [별첨 5 참조] |
제22조 (▇▇요금 및 ▇▇, 납부)
① 고객은 케이티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 ▇▇에 ▇▇ 대가로 “별첨2”에서 ▇▇ ▇▇요금을 케이티가 ▇▇하는 수납▇▇에 지정된 납기일까지 납부▇▇▇ 합니다.
② 케이티는 납입청구서를 납입▇▇ 7▇▇까지 고객(요금납입책임자)에게 ▇▇되도록 발송합니다.
③ 과▇▇▇는 월단위로 하며, ▇▇▇간이 1개월 미만인 ▇▇ ▇▇▇ 날짜수로 일할 ▇▇하며, 서비스 종료일은 ▇▇▇ 날짜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➃ 요금 납입시 이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요금납입책임자)의 ▇▇에 의하여 OCR청구서, ▇▇자동이체납부, ▇▇카드자동납부 등의 납입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이 제1항의 납부▇▇ 내에 ▇▇요금을 납입하지 않을 ▇▇, 미납금액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케이티에 추가로 납부▇▇▇ 합니다
⑥ 케이티가 고객에 대하여 ▇▇를 부담하고 있는 ▇▇ 케이티는 고객에 ▇▇ 모든 ▇▇으로 그 ▇▇를 ▇▇한 뒤 잔액이 있는 ▇▇ 그 잔액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요금의 ▇▇▇청 및 과오납 처리)
① 고객은 ▇▇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케이티에게 서면으로 ▇▇▇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케이티는 고객의 ▇▇▇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 ▇ 그 처리 결과를 ▇▇▇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③ 케이티는 고객(요금납입책임자)이 요금을 과납 하거나 오납한 ▇▇ 그 요금을 반환하거나 차기 요금에서 ▇▇합니다.
제 6 장 기타 조항
제24조 (▇▇▇상)
① 케이티는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케이티에 통지한 때(고객의 통지 전에 ▇▇▇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는 ▇▇▇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 고객의 ▇▇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제1항의 ▇▇▇상금액은 고객이 ▇▇ 받은 ▇▇ 3개월분(3개월 미만인 ▇▇에는 해당 기간 적용) 요▇▇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의 금액을 ▇▇으로 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상금액▇ ▇ ▇▇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의 고객장비의 ▇▇으로 인한 ▇▇▇상금액은 해당 시점 장비의 ▇▇▇▇ 상 잔존 가치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합니다.
➃ 고객 이외▇ ▇3자 손해 등은 ▇▇▇상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니다.
⑤ 서비스 장애가 다음 ▇▇에 ▇▇ 것인 ▇▇에는 케이티는 고객에 대하여
▇▇▇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고객이 설치하거나 ▇▇하는 고객장비 등의 불량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
2.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
3.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
4. 케이티가 이 서비스 ▇▇ ▇▇과 ▇▇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고객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적인 ▇▇ 또는 자료에 불법적으로 접속하는 행위 또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전송된 모든 버그, 바이러스 등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
5. 고객▇▇ 또는 임대장비 시스템에 ▇▇ 자료 백업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
6. 고객의 ▇▇시스템 보▇▇▇ 소홀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
7. 고객의 ▇▇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기 위하여 서비스를 중단한 ▇▇
8. 국가비상▇▇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와 ▇▇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
⑥ 케이티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하여 ▇▇법령에 특별한 ▇▇이 있는 ▇▇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5조 (▇▇▇상의 ▇▇)
고객이 케이티에 ▇▇ ▇▇▇상을 ▇▇할 ▇▇, 고객은 케이티에 ▇▇사유, ▇▇금액 및 산출근거를 ▇▇하여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제26조 (고객에 ▇▇ ▇▇▇상 ▇▇)
① 고객이 이 ▇▇의 ▇▇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케이티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 고객은 케이티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 합니다.
② 고객이 GiGAoffice 서비스를 ▇▇▇는 ▇▇에서 불법행위(Hacking 등)나 본 ▇▇ 위반행위로 인하여 케이티가 당해 고객 이외▇ ▇3자로부터 ▇▇▇상 ▇▇ 또는 ▇▇을 비롯한 각종 ▇▇▇기를 받는 ▇▇ 당해 고객은 자신의 책임과 ▇▇으로 케이티를 면책시켜야 하고, 케이티가 면책되지 못한 ▇▇ 당해 고객은 그로 인하여 케이티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 합니다.
③ 본 조항은 고객이 스스로 이 계약을 ▇▇ 또는 ▇▇하거나 케이티가 이 ▇▇에 근거하여 ▇▇ 중지를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제 27 조 (고객에 ▇▇ 통지)
① 케이티가 고객에 ▇▇ 통지를 하는 ▇▇ 이 ▇▇에 별도 ▇▇이 없는 한 ▇▇▇편, 전자쪽지, SMS/MMS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케이티와 고객간 ▇▇된 ▇▇은 대▇▇▇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이 ▇▇은 대▇▇▇법령에 의하여 ▇▇되고 이행되며, 이 서비스와 ▇▇하여 케이티와 고객간에 발생한 분쟁은 민사소송법▇▇ 관할법원에 ▇▇합니다.
③ 대▇▇▇ 이외의 지역에서의 재판권은 ▇▇되지 아니하며, 본 ▇▇과 ▇▇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 그 해결의 국지적 범위는 대▇▇▇ 영토 내를 전속적 관할로 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별첨 3. No-HDD 부속▇▇]은 2015년 2월 16일부터 ▇▇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은 2015년 02월 16일부터 ▇▇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은 2015년 05월 07일부터 ▇▇합니다.
② 시행일 전에 별첨 2. 의 기본서비스에 가입한 기존 고객은 변경된 ▇▇의 별첨 2. 기본서비스 중 Standard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은 2015년 11월 5일부터 ▇▇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은 2016년 1월 6일부터 ▇▇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은 2016년 3월 4일부터 ▇▇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은 2016년 6월 20일부터 ▇▇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은 2016년 9월 30일부터 ▇▇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은 2017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은 2017년 4월 26일부터 ▇▇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은 과학▇▇▇▇통신부에 신고 후 2018년 3월 1일부터 ▇▇합니다.
[별첨 1] 청약 구비서류
1. 공통 : kt biz GiGA office 서비스 신청서
2.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본인(대표자) 내방시 | 대리인 내방시 | |
개인사업자 | 본인(대표자)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대리인신분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 ▇▇면허증, ▇▇▇증, 외국인등록증 등 대면확인 가능한 신분증 (단,구 ▇▇면허증은 제외)
* 위임장/인감증명서 : ▇▇▇,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모든 신분증 ▇▇시 ▇▇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합니다.
[별첨 2] kt biz GiGA office 서비스 ▇▇ 요금표
1. 서비스 ▇▇요금
○ 서비스 요금
(단위: 원/월, vat 포함)
구분 | 종류 | 단위 | 월 이용료 | 비 고 | ||
제공 서비스 | GiGA o fice | Standard | 1 ▇▇ | 5,500,000 | F/W, DHCP, NAT LAN 및 인터넷 접속 ▇▇▇성 가능 | Min : 1/4 Rack~ |
Compact | 4,400,000 | Max : ~1/2 Rack | ||||
Simple | 1,650,000 | |||||
Gamehub | ~70 PC | 1,375,000 | No-HDD, LAN 및 인터넷 접속 추가 ▇▇ 가능 | |||
추가 서비스 | 추가 Rack | 1/4 Rack | 165,000 | 19 인치 표준랙 Rack ▇▇, 전기료 및 유지비 포함 | ||
Mobile VPN | 1 ▇▇, | 5,500 | ▇▇ Data 통신료는 별도 | |||
LAN2LAN | 1 ▇▇ | 1,100,000 | 100Mbps ▇▇ | |||
No-HDD (GiGA PC) | 1~50 PC | 5,500 | PC 당 금액 (추가되는 PC ▇▇ * 5,500 or 4,400) | |||
51 PC~ | 4,400 | |||||
▇▇ ▇▇ | Level1 | 1 서버 | 99,000 | 원격감시, 원격▇▇처리 등 | ||
Level2 | 132,000 | Level1+ 출동 처리, OS 설치, 패치, 백업 등 | ||||
Level2+ ▇▇▇수 | 198,000 | Level2+부품교체 실비 포함 등 | ||||
▇▇ | 망 ▇▇ | 1 ▇▇ | 165,000 | 망▇▇ : F/W, IPS, Anti-Spam, 비업무차단, ▇▇ Reporting | ||
※ Mobile VPN ▇▇ 구간의 성능은 ▇▇▇인 통신사 및 단말 스펙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 Gamehub 는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제공 지역은 kt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가입▇▇▇
구분 | 단위 | ▇▇▇ | 비 고 |
가입▇▇▇ | 1 ▇▇ | 1,100,000 | ▇▇ 개통시 1 장소 ▇▇ 1 회 ▇▇ |
: 가입 후 서비스 개통을 위해 소요되는 실비 (단, 고객장비를 케이티 국사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은 고객이 별도 부담) (단위: 원/월, VAT 포함)
※면제기준: 2 년이상 계약할 경우 가입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으며, 2 년 이내 해지시 가입설치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 합니다
○ 장치사용료
: 케이티가 제공하는 회선종단장치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단위: 원/월, VAT 포함)
구분 | 단위 | 월 이용료 | 비 고 |
1G 급 L2 (SFP 2ea 포함) | 1 개 | 55,000 | |
10G 급 L2 (SFP 2ea 포함) | 1 개 | 110,000 |
2. 요금의 할인
가. 계약기간 할인
○ 개념 : 고객이 사용기간을 사전에 정하여 계약하는 경우 약관요금에 대하여 계약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는 할인
○ 할인 대상 및 할인율
- 기본 할인(단, Gamehub 는 적용 제외) : 1 년 5%, 2 년 10%, 3 년 20% , 4 년, 25% ,
5 년 30%
- 설치비 및 장치 사용료 : 2 년 이상 계약시 면제. 단, 10G 급 L2 에 대한 장치 사용료는 2 년 이상 계약시 50% 할인 제공
- Gamehub 기본 할인 : 1 년 10%, 2 년 30% , 3 년 40%
나. 할인반환금
○ 개념 : 계약기간 이내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시는 다음 산정식에 의해 할인, 면제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기본서비스 할인반환금=기본서비스 월 이용료×사용월수 x(계약기간할인율-사용기간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 : 1 년 미만은 무약정, 2 년 미만은 1 년, 3 년 미만은 2 년 약정, 4 년 미만은 3 년 약정, 5 년미만은 4 년 약정 할인율로 적용
- 장치사용료 할인반환금 = 장치사용 월 이용료 대비 할인 받은 요금 ×사용월수
- 추가서비스 할인반환금 = 추가서비스 월 이용료 대비 할인 받은 요금×사용월수
※ 단, 2018.3.1 이후 신규 접수한 GiGAoffice 에 대해서는 아래 산식에 따라 할인된 요금을 반환 하여야 함
- 산정식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1-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
* 약정기간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하여 위약금 부과
* 할인반환금 할인율
약정기간 | 약정 이용기간 | GiGAoffice (Standard,Compact,Simple) |
1 년 | 1~6 | 0% |
7~9 | 20% | |
10~12 | 130% | |
2 년 | 1~6 | 0% |
7~12 | 60% | |
13~16 | 95% | |
17~20 | 140% | |
21~24 | 180% | |
3 년 | 1~6 | 0% |
7~12 | 30% | |
13~16 | 65% | |
17~20 | 75% | |
21~24 | 100% | |
25~28 | 110% | |
29~32 | 125% | |
33~34 | 170% | |
35~36 | 280% | |
4 년 | 1~6 | 0% |
7~12 | 30% | |
13~16 | 45% | |
17~20 | 60% | |
21~24 | 80% | |
25~28 | 105% | |
29~32 | 115% | |
33~36 | 140% |
37~40 | 165% | |
41~44 | 175% | |
45~48 | 180% | |
5 년 | 1~6 | 0% |
7~12 | 30% | |
13~18 | 55% | |
19-24 | 65% | |
25~28 | 80% | |
29~32 | 95% | |
33~36 | 110% | |
37~42 | 135% | |
43~48 | 150% | |
49~54 | 155% | |
55~60 | 160% |
3. 설치장소 변경비
○ 개념: 서비스 이용계약 변경사유로 접속회선을 이전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
○ 적용기준 (단위: 원/월,
VAT 포함)
구분 | 단위 | 설치비 | 비 고 |
변경설치비 | 1 구성 | 1,100,000 | 개별장비 이전비용은 별도 |
○ 면제기준
1) 이전 후 서비스 계약기간을 1 년이상 연장계약 할 경우 변경설치비를 면제한다. 단, 연장 후 1 년이내 해지 시 변경 설치비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2) 상품 전환의 경우 계약기간을 2 년 이상 연장 할 경우 변경 설치비를 면제합니다. 다만, 연장 후 2 년 이내 해지시 변경 설치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별첨 3. No-HDD 부속약관]
제 1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No-HDD(No-Hard Disk Drive) : PC 본체에 있는 Hard Disk 를 중앙서버에 집중화하여 제공하는 시스템
제 2조 (약관의 적용 및 해석)
No-HDD 부속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기존 GiGA office 이용약관을 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3조 (서비스 내용)
① No-HDD
1. GiGA office 센터 내 구축된 “No-HDD” 시스템 제공 및 유지보수
2. PC방 가입자에 한해 최신 게임패치 서비스 제공
제 4조 (계약의 성립 및 조건)
① 고객에게는 다음 각호 1의 경우 따라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총 납부금액이 5,000 만원 이상인 경우
- 기타 계약의 진행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고객이 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종류 및 요율은 [별첨2]과 같습니다.
③ 케이티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고객이 설치 요청한 프로그램에 대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5조(할인반환금)
① 계약기간 만료 전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요청하는 이용 고객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된 할인반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할인반환금(중도해지) = [별첨 2] 나.할인반환금 참조
[별첨 4. 운용대행 서비스 부속약관]
제 1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운용대행 서비스”라 함은 “kt” 국사 내의 “고객”의 ICT 장비에 대한 “운용”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GiGA office”의 추가상품을 말 합니다
2. “운용”이라 함은 “고객”의 ICT장비를 관제, 관리하며 장애통보,조치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 합니다.
3. "유지보수"라 함은 “고객”의 ICT 장비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해지는 장애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장애의 사후 처리와 같은 일련의 업무를 말 합니다
4. “관제솔루션”이라 함은 본 서비스의 운용자가 다수의 “고객”의 ICT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 툴을 말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적용 및 해석)
운용대행 서비스 부속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기존 GiGA office 이용약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3조 (서비스 내용)
구분 | 세부상품 | 제공 서비스 | 서비스 제공 기준 |
운용대행 서비스 | Level 1 | - 관제툴 설치 및 Tool 제공 - 24*365 고객 시스템 원격 감시 : Ping check, Process Down check - 장애 통보, 장애 보고서 제공 - 원격 장애처리 지원 | 1.장애통보 : 발생 후 20 분이내 2.장애 출동 도착시간 - 주간(9:00~18:00) : 3 시간 - 야간/휴일 : 4 시간 3.장애 출동 처리완료시간 - 주간(9:00~18:00) : 6 시간 - 야간/휴일 : 8 시간 |
Level 2 | - Level1 포함 - 출동 장애 처리, 월 보고서 제공 - OS 설치, 패치, 업-그레이드 - Back-up (시스템은 고객 구비) - 변경 관리, 성능 관리, 용량 관리 - H/W 교체시 실비별도 정산 | ||
Level 2 +유지보수 | - Level 2 포함 - 부품교체 실비 포함 |
제 4조 (계약의 성립 및 조건)
① 고객이 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종류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② 계약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합니다
③ 고객은 본 운용대행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관제 솔루션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 5조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제 3조 서비스제공 기준을 초과하여 조치 받은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케이티에 통지한 때(고객의 통지 전에 케이티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케이티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고객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하며 그 금액은 운용대행 서비스 월이용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손해 배상은 제6장 24조[손해배상]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 6조 (할인반환금)
① 계약기간 만료 전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요청하는 이용 고객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된 할인반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할인반환금(중도해지) = [별첨 2] 나.할인반환금 참조
[별표 1] 서비스 요금 및 Server H/W Spec (단위: 원/월, VAT 포함)
세부상품 | 포함범위 | 월요금 |
Level 1 | NT 서버,Linux 등 엔트리급 서버 - 4Core,16G RAM,300G*2 HDD 수준 | 99,000/서버당 |
Level 2 | 132,000/서버당 | |
Level 2 + 유지보수 | 198,000/서버당 |
※`16 년 1 월 기준 엔트리급 서버는 4Core,16G RAM,300G*2 HDD 수준을 말하며 설치 환경(OS, application 등)에 따라 위 요금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고객과 케이티간 협의하여 요금을 결정합니다.
[별첨 5. 보안 서비스 부속약관]
제 1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보안 서비스”라 함은 고객사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서비스 및 고객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보호하는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GiGA office”의 추가 상품을 말합니다.
2. “망보안”이라 함은 kt 국사 내의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장비를 활용하여 F/W(Fire Wall), IPS(Intrusion Protection System), 비업무차단, Anti- Spam, 보안 Reporting 등의 네트워크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F/W”이라 함은 비인가 IP/Port 차단, 인증/접속제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IPS”라 함은 인터넷 웜, 스파이웨어와 같은 악성코드나 해킹 등으로 인한 유해성 트래픽을 탐지/차단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비업무차단”이라 함은 유해/비업무 사이트 및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6. “Anti-Spam”이라 함은 고객이 별도 보유한 도메인으로 수신 된 이메일 중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2조 (약관의 적용 및 해석)
① 보안서비스 부속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기존 GiGA office 이용약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3조 (서비스 내용)
① 보안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세부상품 | 제공 서비스 | 장애처리 기준 |
보안 서비스 | 망 보안 | . F/W, IPS, 비업무차단, Anti-Spam . 보안 Reporting 기능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월 정기 레포팅) | ○원격조치 착수 (단, 원격조치 착수시한은 다음과 같이 정함) - 평일 주간(9:00~18:00)의 경우 장애 접수 후 4시간이내 착수 - 야간/휴일의 경우 장애 접수 후 도래하는 정상 영업일 오전 9 시를 기준으로 4 시간 이내착수 ○출동지원, (단, 고객 이용단말이 지정된 고객사 주소 내부에 있을때로 한함 |
② 케이티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서비스의 에러나 의견, 불만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원격조치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원격조치가 어려울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제 4조 (서비스 이용)
① 망 보안 서비스의 정책 및 기능에 대한 설정 또는 변경은 가입(청약)시 부여 받은 고객 ID 및 PW로 ▇▇▇▇▇://▇▇▇▇▇▇.▇▇▇▇▇▇▇▇▇▇.▇▇▇▇▇.▇▇▇ 로그인 후 요청 할 수 있으며, 케이티는 고객의 요청사항을 근무일 기준 1일 이내에 변경작업을 완료 합니다.
② 고객요청에 의해 적용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케이티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고객의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원본 및 백업보관을 해야 하며, 케이티는 이용 중 데이터 파손/유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복원에 대한 기술적 지원은 최대한 제공합니다.)
➃ 고객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암복호화에 사용되는 키를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⑤ 케이티는 알려지지 않은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조 (계약의 성립 및 조건)
① 고객이 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종류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습니다.
제 6조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고객이 서비스 장애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본 약관 제3조의 원격조치 착수 시한 내에 원격조치를 착수하지 않아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액은 고객이 청구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적용합니다)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본 약관 제3조의 원격조치 착수 시한을 지연한 시간수(원격조치 착수 시한을 경과한 시점부터 실제 원격조치를 착수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전 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월 이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7조 (할인반환금)
① 계약기간 만료 전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요청하는 이용 고객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된 할인반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할인반환금(중도해지) = [별첨2] 나.할인반환금 참조
[별표 1] 서비스 요금 (단위: 원/월, VAT 포함)
제공기능 | 월요금 | 비고 |
망 보안 | 165,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