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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8922호
하도급xxxxx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xx “하도급xxxxx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하도급xx xxx에 관 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본문중 “하도급xxxxx에관한법률”을 “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로, “제2조(xx)”를 “제2조”로 하고, 동조제4항 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xx “법 제2조(xx)”를 “법 제2조”로, “수급사업자의 소재지”를 “수급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xx 제6항 x x 외의 부분중 “법 제2조(xx)”를 “법 제2조”로 하며, xx 제1xx “xx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경미한 전기공사 등)”를 “ xx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로 하고, 동항제2xx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를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로 하며, 동조제7항 x x 외의 부분중 “법 제2조(xx)”를 “법 제2조”로 하고, 동항제1xx “주택법 제9조(xxxx사업 등의 등록)”를 “ 주택법 제 9조”로 하며, 동항제2xx “xxxx개발및xx에관한법률 제18조(방 지시설업의 등록)”를 “ xxxx개발 및 xx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하고, 동항제6xx “xx․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오 수처리xx등의설계․시공업)”를 “ xx․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하며, 동항제7xx “에너지xx합리화법 제51조 (특정열xx기자재)”를 “ 에너지xx 합리화법 제51조”로 하고, xx 제8xx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xx의 시공․xx)”를 “ 도시가 스사업법 제12조”로 하며, 동항제9xx “액화xx가스의안xxx및사 업법 제15조(xx의 시공)”를 “ 액화xx가스의 안xxx 및 사업법
제15조”로 한다.
④법 제2조제2xx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xx․xxxx의 xx :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자
2. 건xxx의 xx :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3. 용역xx의 xx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제2조 x x 외의 부분중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를 “법 제3조”로 하고, 동조제1xx “목적물”을 “목적물등”으로 하며, 동 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xx “법 제16조(설계xx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xx)”를 “법 제16조”로 하며, 동조제5xx “목적물 의 xx․xx 또는 시공”을 “목적물등의 xx․xx․시공 또는 용역 xx행위”로 한다.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xx 및 장 x
x3조제1항 x x 외의 부분중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 존)”를 각각 “법 제3조”로 하고, 동항제1xx “법 제8조(부당한 xx거 부의 xx 및 xx증서의 교부)”를 “법 제8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 5xx “목적물의 xx․xx 또는 시공”을 “목적물등의 xx․xx․ 시공 또는 용역xx행위”로 한다.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xx한다. 제3조의2(부당한 하도급대금 결xxx) ①법 제4조제2xx6호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xx”이라 xx 원사업자의 도급내역xx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xx의 합계로 한다. 다만, xx x x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x x 비 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xxx 하는 법xxx를 제외한다.
②법 제4조제2xx6호의 xx에 의한 “정당한 사유”는 xxxxxx,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되는 xx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xxx다.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xx하여 기술력이 xx 한 xx
2. xx산업기본법 제31조의 xx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xx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x x
제3조의3(종xx 제3조의2)제1항 x x 외의 부분중 “법 제13조의2
(xx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를 “법 제13조의2”로 하고, 동항제1xx “3xxx”을 “4xxx”으로 하며, 동항제2xx “xxx보 의xx및xx에관한법률”을 “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 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3조의2제2xx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xx”이라 함 은 전기공사xxx합법 에 의한 전기공사xxx합, xx통신공사업 법 에 의한 xx통신xxx합 및 주택법 에 의한 xxxxx증xx회 사를 말한다.
제6조 본문중 “법 제23조(조사xxxx의 제한)”를 “법 제23조”로, “제 xxx 및 xxxx의 xx에는 수급사업자x x사업자에게 xx받은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제xxx․xxxx 및 용역xx 중 xx․x xx과물의 작xxx의 xx에는 수급사업자x x사업자에게 xx받 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xx 중 역무의 공급xx의 xx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xx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 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xx “xx산 업기본법”을 “ xx산업기본법 ”으로 한다.
①법 제24조제1항의 xx에 따라 하도급분쟁xxx의회(이하 “협의 회”라 한다)를 설치xxx 하는 사업자단체와 사업자단체가 설치하 xx 하는 하도급xx의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②별표 1의 사업자단체는 공xxx위원회의 xx을 얻어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xx산업기본법 에 의한 xx협회 및 xxx설협회는 공xxx위원회의 xx을 얻지 아니하고 공동의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의2제1xx “법 제25조의3(과징금)”을 “법 제25조의3”으로, “별 표”를 “별표 2”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3(xx)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의2․제62조 내지 제64조 및 제64조의2 내지 제64조의4의 xx은 법 제25조의3의 xx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납부․징수․체납처분 및 환급가산금 등에 관하여 이를 xx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xx한다.
별표 2(xx의 별표) 제1호가목중 “위반행위x x”를 “위반행위 xx x x”로 하고, xx 제2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며, xx(3)(가)중 “xx에는”을 “xx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xx는”으로 하고, xx (3)(나)중 “위반금액비율”을 “위반금액의 비율”로 하며, xx(3)(다) 중
“과거”를 “과거의 위반전력”으로 하고, xx나목중 “(Ai)”를 “A”로, “(Bi)”를 “(B)”로, “(Ci)”를 “(C)”로, “(Di)”를 “(D)”로 한다.
(1)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xx
위반행위의 xx(A) | 적용법조 | 부과 xx |
1.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x x 때 | 법 제19조 | 100 |
2. 법 제20조를 위반한 때 | 법 제20조 |
가. 법 제25조의 xx에 의한 공xxx위원회 의 xx조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x x 이를 xx하거나 납품 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xx한 때 나. 법 제11조제3항, 법 제13조제7항, 법 제15 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xx에 의한 xx 또는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 항의 xx에 의한 어음할인료 등을 수급사 업자에게 지급x x 이에 xx하는 금액만 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탈법행위 로서 공xxx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 위 | ||
3. 서면의 교부․xxxx를 위반한 때 | 법 제3조 | 80 |
4.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받도록 xxx 때 | 법 제4조 | |
5.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때 | 법 제11조 | |
6.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3조의2 | |
7.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xx하는 물 품․장비 등을 구매․xxxxx xxx 때 | 법 제5조 | 60 |
8.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xx등의 xx을 취소․xxx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xx xx․xx를 거부한 때 | 법 제8조 | |
9.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을 반품한 때 | 법 제10조 |
10.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등의 경제적 xx을 제공xxx 한 때 | 법 제12조의2 | |
11.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한 때 | 법 제17조 | |
12.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xxx 여 수급사업자의 xx에 간섭한 때 | 법 제18조 | |
13.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적법 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6조 | 40 |
14. 정당한 사유 없이 xx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xx신용장을 개설xxx지 아니한 때 | 법 제7조 | |
15.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 | 법 제9조 | |
16. 물품대금등을 부당결제하게 한 때 | 법 제12조 | |
17. 법 제13조를 위반한 때 가.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xx 지급xx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 때 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다.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xxx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때 라.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xx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한 때 마. 법 제13조제6항의 xx에 의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3조 |
바. 법 제13조제7항의 xx에 의한 xx를 지 급하지 아니한 때 | ||
18. 법 제14조를 위반한 때 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 니한 때 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xx부분의 확인 등의 조치를 원사업자가 지체 없이 이 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4조 | |
19. 법 제15조를 위반한 때 가. xx 등을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xx 등을 환급하지 아니한 때 나. xx 등을 그 정xxx xx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공xxx위원회가 정하는 이율 에 의한 xx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5조 | |
20. 법 제16조를 위반한 때 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증액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금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한 때 나.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 하여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xx xx위원회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xx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6조 |
제1조중 “하도급xxxxx에관한법률”을 “ 하도급xxxxx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4조제2xx “민사집행법”을 “ 민사집행법 ”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xx 2005년 7월 1일부터 xx한다.
②(대금지급보증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x x xx 전에 체결한 하도 급계약에 대하여는 제3조의3제1xx1호의 개xxx에 불구하고 xx 의 xx에 의한다.
[별표 1]
하도급분쟁xxx의회의 설치단체 및 하도급xx분야(제7조제1항xx)
사업자단체 | 하도급xx분야 |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xx․xx 및 용역의 xx |
2. xx산업기본법 에 의한 xx 협회 및 xxx설협회(xxx치) | 법 x0xx0xx0x 및 제5호의 xx에 의한 건설업자의 xx․ xx의 xx |
3. 전기공사법 에 의한 xx전기 공사협회 | 전기공사법 에 의한 전기공사의 xx |
4. xx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x x통신공사협회 | xx통신공사업법 에 이한 xx 통신공사의 xx |
5. 소방법 에 의한 xx소방안전 협회 | 건xxx중 소방법 에 의한 소 xxx공사의 xx |
6. xx엔지니어링xx협회 | 엔지니어링 xx의 xx |
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소프트웨어사업의 xx |
8. xx건축사협회 | 건축설계의 xx |
9. 민법 제32조의 xx에 따라 경쟁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공 xxx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 xx․xx․xx 및 용역의 xx |
10. 민법 제32조의 xx에 따라 xxx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광고단체의 연합회 | 광고제작의 xx |
11. xx방송협회 및 민법 제32 조의 xx에 따라 xxx광부장 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xxx 상독립제작사의 단체 (xxx치) |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xx |
12. 화물xxx xx사업법 제 35조의 xx에 따라 설립된 전 xx물xxx운xxx사업연합 회 및 xxx물자동xxx사업 연합회(xxx치) | 화물xx과 관련된 xx |
13. 민법 제32조의 xx에 따라 xx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xx․하역 등을 하는 자들의 물류단체 | 물류분야의 xx(xx물류 및 화 물xx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