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xx 2012.07.24.
개정 2015.02.23.
xxx거나 또는 xx이전 후 xxx술자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xxx이전 계 약은 일반적인 자문계약과는 구별되며, xx이전 계약의 옵션계약으로서 산학협 력단 xxxxxx본부에서 xx한다. 단, 발명자는 xxx이전 계약의 xx이 되는 xx에 xx xx을 발xxx서에 xx하여 신고해야 한다.
제3조 (실시료 분배)
① 제2조의 xx이전을 통해 실시료가 발생하면 xxxx권리화 xx과 xx이전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xx재산권 xx xx(이하 "xx"이라 한다) 을 시행함에 있어 실시료 분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xx이전)
① xx이전계약을 체결할 xx에는 [별지 제1호 xx]을 xxxxx 한다. 다음 x x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xx지침이므로 xx이전 계약 시 특별 히 주의xxx 한다.
1. 특허의 xxx과 제3자 xx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없다.
2. 양도되거나 실시권이 설정된 특허의 xx 라이센시 xx에서 더 이상 실시 하지 않거나 해당 xx이 xx, 합병되거나 파산 등이 발생하는 xx 서울대 학교에 반환되거나 실시권이 xx되어야 한다.
② xx이전은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xx을 xx으로 xx하며, 실시권 허여를 목적으로 하는 xx에게는 xx이전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xx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1. 서울대학교의 xxxx을 이전받아 추가개발을 통해 제품화 xx로 발전시 키는 행위
2. 바이오, 제약분야 xx을 이전받아 독성실험, 동물실험, xxx험 등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
3. 국내출원 또는 PCT 출원된 특허를 이전받아 PCT 출원 또는 해외개별국 출 원을 추가로 xx하여 특허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위
③ 서울대학교 xx xxxx의 xx을 증진하기 위해 발명자가 최대 xx 또는 xx이사를 맡고 있는 xx이 실시를 목적으로 xx이전을 요청할 xx '자가실 시'로 간주하며, xxxx권리화 xx을 감안한 최소금액을 선급금으로 징수하고 매출액의 xx 비율을 xx실시료로 정한다. 이 xx 선급금 결정 시 발명자에게 xx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선급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발명자 보상금으로는 배분 하지 않으며, 실시료에서 xx이전 xxxxx x공제하지 않는다. 단, 정부xx xx과제를 통해 xx된 xxxx의 xx에는 해당부처 xxxx 및 계약에 따 른다.
④ 발명자의 xx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제3자와 xx이전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xx이전을 xx하는 xx 중개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발명자가 부 담한다.
⑤ 필요시 발명자는 xxx이전계약을 체결하고 xx이전 수요xx에게 xx을
xxxx을 선공제한 후 남은 실시료 xx금액(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에서 발 xx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산학협력단으로 배분한다.
② 실시료에는 선급금과 xx실시료가 포함되며 계약에 의해 xx 등이 실시료에 포함하여 선지급한 특xxx은 실시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조 (발명자 보상금)
① 발명자 보상xx 제3조 제1항 수익금을 xx으로 다음 x x와 같이 xx한 금액에서 xx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금 20,000,000원 이하인 xx 그 수익금의 100%
2. 금 20,000,000원을 초과하고 금 100,000,000원 이하인 xx에는 제1호의 금액 및 금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80%를 xx 합한 금액
3. 금 100,000,000원을 초과하고 금 500,000,000원 이하인 xx에는 제1호, 제2호의 각 금액 및 금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0%를 xx 합 한 금액
4.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xx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금액 및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50%를 xx 합한 금액(단, 2014. 1.
1. 이후 발생하는 실시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발명자가 xx일 xx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xx을 xx으로 하며, 이것이 x x하지 않은 xx 각자의 xx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발명자별로 보상금을 배분 하여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시 xx세금을 공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에 의해 비과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③ 정부xx xx과제 기술료 xx에 의해 실시료를 배분하는 xx 사업xx 해 당부처의 xxxx에 따르되, 당해 xxxx에 의한 정부납입기술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xxxx에 xx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 x x에 의해 배분금액을 결정 한다.
1. 실시료의 50%는 발명자 보상금으로 배분하고, xxxx권리화xx(실시료 의 5%)과 xx이전 xx xx을 공제한다. 남은 금액의 3/5은 xx운영비 로 배분한다. <개정 2015.2.23.>
2. 제1호의 배분 후 남은 금액은 발명자의 xx에 의해 xx재투자비 또는 발 xx 보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삭제 <2015.2.23.>
④ 제2조 5항의 xxx이전 계약에 xx 발명자 보상xx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다. <개정 2015.2.23.>
1. 삭제 <2015.2.23.>
2. 삭제 <2015.2.23.>
3. 삭제 <2015.2.23.>
4. 삭제 <2015.2.23.>
⑤ 산학협력단에서 유지를 포기한 특허 중 발명자가 해당xx을 부담한 특허에 대해 실시료가 발생하면 xx이전 xxxx을 선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xx 으로 하여 다음 x x와 같이 xx한 금액에서 xx 지급한 금액을 공제x x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1. 금 20,000,000원 이하인 xx 그 수익금의 100%
2. 금 20,000,000원을 초과하고 금 100,000,000원 이하인 xx에는 제1호의 금액 및 금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90%를 합한 금액
3. 금 100,000,000원을 초과하고 금 500,000,000원 이하인 xx에는 제1호, 제2호의 각 금액 및 금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80%를 xx 합 한 금액
4.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xx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금액 및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0%를 xx 합한 금액(단, 2014.
1. 1. 이후 발생하는 실시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발명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중 해당발명자가 xx을 떠나 xx이 되지 않는 x x 지급예정일로부터 3년간 산학협력단이 xx하고, 이후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xxxxxxxx xx에 편입하여 xx한다.
제5조 (xx이전 xxxx의 xx) xx이전 xxxx은 xx이전촉진법 등 xx 법률에 의거하여 xx이전 성사에 기여한 xx이전자에게 배분하는 금액(이하 " xx이전자 기여금"이라 한다)과 xx이전 제반xx을 말한다.
① xx이전자 기여금은 xx이전 성사에 필요한 xx의 xx 및 실시료 금액의 크기를 xx으로 하여 다음 x x에 따라 결정한다.
1. 정부xx xx과제의 참xxx을 발굴한 xx, 발명자가 xx이전 xxxx 을 발굴한 xx, 또는 산학xx과제에 의한 xx이전의 xx : 실시료의 4%
2. xx이전 담당자가 xxxxxx 유망xx을 발굴한 xx : 실시료의 6%
3. xx이전 xxxx이 해외기업인 xx 제1호 내지 제2호에 2%를 추가한다.
4. x0x xx x0x 외에 발명자가 추가로 xx을 xx하거나, xx xx이 정할 xx 그에 xx하는 금액 또는 비율(%) 만큼 추가한다.
② 제1항의 xx이전자 기여금은 담당자 성과금과 인센티브 적립금으로 나누어서 다음 x x에 따라 xx한다.
1. 담당자 성과금 : xx이전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금은 xx이전자 기여금 에 xx 표의 배분 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지급대상자는 팀장급에 해당하 며 2명 xxx 참여하였을 xx에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xxxx회사 사
x이 xx을 정한다. 단, 지급대상자의 xx 또는 이직으로 인해 미지급된 금액은 인센티브 적립금으로 xxx다.
구 분 | 배분 비율 |
1. 정부과제 참xxx, 발명자가 xx이전 xxxx을 발굴, 산학과제 공동특허 xx이전 | 20% |
2. xx이전 담당자가 xxxx 또는 교내xx 발굴 | 30% |
3. xx이xxx이 해외기업인 xx | 35% |
4. xx 1,2,3에서 실시료가 5억을 초과하는 xx (실시료가 6억인 xx, 5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 및 추가 로 발생하는 xx기술료에 대하여 적용) | 5억 초과금액에 한하여 10% |
2. 인센티브 적립금 : xx이전자 기여금 x x1호에 의거하여 배분된 담당자 성과금을 제외한 금액은 인센티브 적립금으로 xxx고, xx이전, 자회사 설립 등의 업무 성과에 따라 xxxx회사 사장이 성과급으로 분배한다.
③ xx이전 제반xx은 발명자와 합의하에 결정되는 금액으로서,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여 해당 xx의 이xxx에서 별도로 집행된 사업비 및 활동비 등을 말한 다.
제6조 (산학협력단 배분금액의 xx) 제3조에 의해 산학협력단으로 배분된 실시료 는 서울대학교 xx xx성과 발굴, xxxx회사 xx 출자, xxxx의 xx를 위한 xx, xxxx 사업화를 위한 xxxx, xx마케팅, xxx보, 전담인력의 유지·교육·xx 등을 위한 xx으로 xx한다.
제7조 (자회사 기여자 xx 등)
① 다음 각 호의 xx xxxx회사는 xx 제14조 제6항에 따라 xxxx회사 자회사 설립 및 xx 기여자들에게 성과보상금 지급한다.
1. 자회사 설립이 완료 된 xx
2. 해당 자회사를 xx으로 한 구xxx 또는 xx공개(IPO)가 xx되어 xxxx 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xx가치”의 객관적 xx 및 xxx가 가능한 xx
② 제1x x1호에 의한 성과보상금은 xxxx회사 사장이 다음 x x를 xx으 로 부여한 xx의 합에 50xx을 곱하여 결정하되, 접수합계는 6점까지만 xx 한다.
1. 성사에 필요한 xx의 xx 및 난이도 : S급 5점, A급 3점, B급 1점
2. 해당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기부 유치 실적 : 0.3~1억 1점, 1억 초과 1억당 0.2점
3. xx 현물출자 등을 통해 자회사 xx을 확보한 xx, 해당 xx가치에 xx 하는 금액은 기부를 유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x x2호에 의한 성과보상금은 다음 x x와 같이 정한다.
1. 구xxx : 자회사 구xxx 금액의 4%
2. xx공개 : xxxx회사 xx 자회사 xx의 3%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성과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배분에 관한 비율 은 협상의 난이도, 계약조건, 사례 등을 감안하여 xxxx회사 사장이 정한다.
⑤ 성과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xxx 부족한 xx 제 1항의 자회사 xx으로 xx할 수 있다. 당사자가 희망하는 xx, 자회사 xx을 xxx하기 전까지 xxxx회사의 xx로 유지할 수 있다.
⑥ 당사자가 희망하는 xx, xxxx회사는 xx된 성과보상금을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xx 및 xx) 이 지침 외의 사항은 xxxxxx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xx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지침이 공포된 날 이후 입금된 실시료부터 이 지침에 따른다.
② 배분대상자는 이 지침이 공포된 날 이후 산학협력단 xxxxxx본부, (재)서 울대학교 산학협력xx 및 서울대학교 xxxx(주)에 xx하는 임직원에 한한 다. 퇴직자나 xxx의 xx에는 xx일 또는 이직일 이후 1년까지 지급한다.
③ 이 지침 중에서 서울대학교 xx재산권 xx xx과 관련된 조문은 시행일 이 후 해당 xx이 개정 공포되면 개정된 xx을 따른다.
[별지 제1호 xx]
xx이전(라이센싱) 계약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하 '甲'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O (이하 '乙'이라 한 다)은 '甲'이 xx하고 있는 " xx"을 xx도입 희망자 '乙'에게 제공하 고 실시권을 허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어의 xx)
본 계약의 적용을 위한 용어는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xx로 xx된다.
1. 본 계약에서 '계약xx'이라 함은 하기에 명시한, '甲'이 xx하고 있거나 출원 중인 xx재산권 또는 '甲'이 xx하고 있는 xx 또는 Know-How를 말한다.
□ 등록(출원) 특허 제 OOOO호
□ (xx의 명칭)
2. 본 계약에서 '실시'라 함은 대xxx 특허법 제2조 제3x x 목의 1에 해당하 는 것을 말한다.
3. 본 계약에서 '계약제품'이라 함은 '계약xx'을 적용하여 xx한 제품 및 생산 장치를 말하고, 중간체 또는 원료를 생산 판매하는 xx 그 중간체 또는 원료 를 포함한다.
4. 본 계약에서 '개량xx'이라 함은 '계약xx'을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한 xx을 xx한다.
5. 본 계약에서 'xxxx'이라 함은 '계약xx'을 개발하기 위해서 '甲'이 이전에 개발한 xx을 xx한다.
6. 본 계약에서 '파생xx'이라 함은 '계약xx'에서 갈려 나왔고 '甲'이 개발x x 술을 xx한다.
7. 본 계약에서 'xxxx'이라 함은 '계약xx'과 xx되었지만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甲'이 개발한 xx을 xx한다.
8. 본 계약에서 '상업화'이라 함은 '계약제품'을 판매하여 xx을 올린 것을 xx 한다.
9. 본 계약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본 계약 '계약제품'의 국내외 총 매출액을 말한 다.
10. 본 계약에서 '생산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제품'을 최초로 생산한 날을 말한다. 제2조 (실시권의 xx)
① '甲'은 '乙'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본 '계약xx'을 대xxx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전용(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단, 국외실시의 xx에는 별도의 계약을 체 결xxx 한다.
② '甲'은 '乙'이 본 '계약xx' 중 실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권을 포 xx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 '乙'은 '甲'의 xx를 얻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본 '계약xx'에 xx 실시권을 이 전할 수 없으며 본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xxx거나 제3자에게 실시 xx 재허여하기 위해 제3자에게 본 '계약xx'의 실시권을 제공할 수 없다.
④ 하청xx에 관한 사항x x 당사자 간의 사전협의에 의한다.
⑤ '甲'이 본 계약체결일 이후 '계약xx'로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xx 본 계약 에 의거하여 '乙'은 본 계약 제2조 제1항에 따른 실시권을 가진다. 단, 산업xx xx 출원, xx, 등록, xx, 실시권 xx등록, xx이전 등 산업재산권에 소요 되는 모든 xx은 '乙'이 별도로 부담한다.
⑥ '계약xx'에는 제1조 제1항에 xx된 것만을 xx하며 그 이외의 '甲'이 행한 ' xxxx', 'xxxx', '파생xx', '개량xx'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실시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로 하되, 계약연 장에 대한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으면 계약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x x '乙'이 계약xx의 상업화에 xx하거나 상업화의 증거를 xx하지 못하면 '甲'은 '乙'에게 통보하고 90일 후에 본 계약 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③ '乙'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생산개시일'을 서면으로 '甲'에게 통보xxx 하며 '생산개시일'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로 한다. 단, '乙'의 사업화 의지가 있으나 설비투자 및 xx 개척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xx 에는 '甲'의 서면xx를 득하여 '생산개시일'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36)개 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술료)
기술료는 선급기술료 및 xx기술료로 xx된다. 본 조항x x2조 제2항에 의거 '乙'이 '계약xx'의 실시권을 일부 포기하는 xx에도 계속 xx하다.
① '乙'은 선급기술료로 金OOOxx整(₩00,000,000)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甲'에게 현금으로 지급xxx 한다.
② '乙'은 본 '계약제품' '매출액'의 X%에 해당하는 xx기술료를 '생산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xx 매년 2월 28일까지, 제5조에 따라 '甲'에게 지급한다. 단, xx기 술료의 최저실시료를 金OOOxx整(₩00,000,000)으로 하며, xx별 xxxx 료가 최저실시료 이하인 xx에는 최저실시료를 당해xx xx기술료로 간주한
다.
③ '乙'이 제3조 제3항에 따른 '생산개시일'을 xx기간 유예하는 xx, xxx간에 해당하는 제2항의 최저실시료를 '甲'에게 지급한다.
④ '乙'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급 xx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을 xx에 '乙'은 해당xx 신xxx 당좌xxxx xx를 xx별로 xx하여 더한 금액을 연체료로 '甲'에게 지급xxx 한다.
⑤ '甲'이 '乙'에게 본 '계약xx'에 대하여 xx자문 또는 xxxx을 하는 xx '乙' 은 '甲'에게 제1항에 xx된 기술료 이외에 xx자문료 또는 xxxx료를 지급 xxx 한다.
⑥ 모든 기술료는 대xxx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제5조(기술료의 xx 및 보고)
① '乙'은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xx 발생한 기술료를 xx 하여 익년도 2월 28일까지 납부xxx 한다. 단, '생산개시일'이 당해 xx의 6 월 30일을 초과한 xx에는 익년도에 포함하여 xx하며, 만료 xx에는 만료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xxx 한다.
② '乙'은 본 '계약xx'을 xxx 제품의 '생산개시일'을 '甲'에게 서면 통지xxx 한다.
③ '乙'은 기술료 및 그 산출근거를 xx한 실시보고서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x x법인이 발행하는 xx감사보고서와 함께 실시료 지급 시에 '甲'에게 xx하여 야 하며, xx xxxx 및 근거자료를 5년간 xxxxx 한다. 단, '甲'은 필요 에 따라 직접 또는 '甲'이 xxx 대리인을 파견하여 본 항의 실시보고서 및 x x감사보고서를 실사할 수 있으며 '乙'은 이에 성실히 협조xxx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사결과 '乙'이 '甲'에게 지급xxx 할 기술료 차액이 발견되는 xx '乙'은 그 차액의 2배를 '甲'에게 지급xxx 하며, 차액이 3% xxx xx 실사를 위한 제반 xx을 '乙'이 별도로 부담xxx 한다.
⑤ 제5항 또는 제4조 제4항의 xx xxx상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xx의 실시)
① '甲'은 본 '계약xx'을 xx 있는 xx로 '乙'에게 제공하며, 본 '계약xx'을 이 xx 제품의 시장 적합성과 경제성 및 판로시장 개척 또는 xx에 대하여 그리 고 '상업화'에 대해서 '甲'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甲'은 '乙'이 xx의 실시 등에 있어서 기술적인 xx을 요청할 xx 이에 xx 히 xxxxx 한다. 단, 기술적인 xx과 xx하여 발생하는 제반 xx은 별도 로 '乙'이 부담한다.
제7조(xx의 개량 등)
① 본 계약기간 중 '乙'이 본 '계약xx'을 xxx여 '개량xx'을 개발하고자 하는 xx '乙'은 '甲'에게 사전 통보하여 xx 협의 하에 xxx기로 하며, '개량xx' 에 xx xx재산권은 '甲'과 '乙'의 공동 xx로 한다. '개량xx'에 xx xx재 산권 획득을 위한 출원, 등록 및 유지 xx은 '乙'이 부담하며, '乙'은 본 '계약x x'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권을 갖는다. 단, 제2조 제1항에서 통상실시권이 허 여된 xx에 '개량xx'에 xx xx재산권 xx는 xx 협의 하에 결정한다.
② 본 계약체결 후 '甲'x x3자와 '계약xx'에 관한 xx를 xx할 수 있으며, '甲' 과 '乙'이 xxx구를 xx하는 xx '甲'은 '乙'에게 xx결과의 우선적 실시권을 부여한다. 단, '甲'이 정부출연금 등 '乙' 이외x x3자가 부담한 연구비로써 수 행한 '개량xx'을 '乙'이 실시코자 하는 xx 별도의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투입 된 xxx구비 이상을 '甲'에게 xx키로 한다.
③ '甲'과 '乙'이 제2항의 개량xx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xx '乙'은 개량xx 이 아님을 입증xxx 한다.
제8조(명칭의 xx)
'乙'은 '甲'의 사전 xx 없이는 광고, 판매촉진, 기타 xx의 목적 및 쟁송xx 자료 로 본 계약과 xx하여 지득한 xx 및 '甲'이 '乙'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xx 일 부 또는 전부에 xx 그 원본xx xx복사물을 xx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xx 의 목적으로 '甲'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비밀보장 및 xxxx)
① '乙'은 '계약xx'에 대해 '甲'의 사전 xx 없이 어떠한 xx에도 대내외 xx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 xx는 그 xx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을 xx 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xx를 포함한다.
② '甲'은 '계약xx'을 '乙' 이외x x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단, xx적인 xx로 의 공개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의 적용기간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과 계약기간 만료 후 10년까지로 한다.
제10조(계약의 xx)
① 다음 각 호의 xx 또는 본 계약서 xx xx를 위반하는 xx '甲'은 30일간의 xx을 두고 xx을 요xx 후 '乙'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xx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乙'이 제4조의 기술료 지급을 정당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xx.
2. '乙'이 제3조의 제품 '생산개시일'을 통보하지 않거나, '생산개시일' 전이라도 본 '계약xx'의 실시를 포기하거나 xxx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xx.
3. '乙'이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한 기간 xx 조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 단될 xx.
4. 기타 '乙'에 의한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xx.
② 다음 각 호의 xx 또는 본 계약서 xx xx를 위반하는 xx '乙'은 30일간의 xx을 두고 xx을 요xx 후 '甲'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xx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甲'이 '乙'의 xx 없이 '계약xx'x x3자에게 상업적으로 xxx게 한 xx. 단, 제2조 제1항에서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xx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기타 '甲'에 의한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xx.
③ '甲'은 다음 각 호의 xx, 본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다.
1. '乙'이 파산선고를 받는 xx.
2. '乙'이 xx을 양도하거나 xx·합병될 xx 또는 회사xx, 회사xx 절차에 들어가는 xx.
3. 제3조 제2항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xx.
④ 본 계약서 xx xx사유로 인해 계약이 xx되는 xx에는 '甲'x x납부x x 시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乙'은 해지일까지의 xx기술료를 xx하여 해지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甲'에게 지급xxx 한다.
⑤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乙'은 어떠한 이유로든 본 '계약xx' 및 xx xx, xx를 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xx'에 xx xx자료 전부를 '甲'에게 반 환하고 본 계약 xx 모든 권리를 포기xxx 한다.
제11조(일부 xx의 효과)
① 본 계약의 어느 조건 또는 어느 조항이 어떠한 xxx든지 xx, 부적법, 집행 불능일 xx에는 그 xx, 부적법, 집행 불능은 본 계약의 다른 조건 또는 조항 에는 아무런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조건 또는 조항이 xx, 부적법, 집행 불능으로 xx되는 한도 안에서 그 조건 또는 조항이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12조(계약의 xx)
'甲'과 '乙'은 본 계약에 관한 정당한 권한 있는 자의 xx 날인한 합의서에 의하여 본 계약의 xx을 변경할 수 있다. 단, '乙'의 생산능력이 제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 거나 '乙'이 본 '계약xx'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거나 '乙'이 이를 개선 할 능력이 없다고 xx될 xx '甲'은 본 '계약xx'의 실시를 제3자에게도 허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13조(분쟁해결)
본 계약의 이행 또는 쌍방의 xx 이행과 xx하여 분쟁xx 이견이 발생하는 xx 에는 쌍방은 이를 xxx xx협의로 해결하고자 노력xxx 하며, 이러한 분쟁x x 이견이 xxx 해결되지 않을 xx에 쌍방은 사단법인 xx상사중재원의 xx결
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4조(xxx상)
'甲'과 '乙'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 야 한다.
제15조 (xxx실 및 xx협조)
① '甲'과 '乙'은 신의를 가지고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xxx 한다.
② '甲'은 계약이행 xx을 통하여 '乙'의 xx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xxx에 관 하여 협조xxx 하며, '乙' 또한 필요한 사항을 '甲'에 적극 협조xxx 한다.
제16조(주요사항의 xx 및 통지)
① '乙'은 본 계약 체결 이후 법인의 주소, xx 등 주요사항을 xxx였을 xx에 는 이를 지체 없이 '甲'에 통보xxx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甲'의 착오는 '乙'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② 양 당사자간의 통지는 등기우편에 의해 상대방 주소 중 가장 xx의 주소로 하 며, 어느 당사자가 그들의 xxx xx장소를 xx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7조(준거법)
본 계약 및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권리, xxxx는 대xxx 법률 에 의하여 xx되고 집행된다.
제18조(불가항력)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xx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xx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이 xx 일방은 상대방에게 가능한 한 자세하게 이 사실을 통보xxx 하며,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제거된 후에 는 지속적으로 xx를 이행xxx 한다.
제19조 (보증면제 및 불가쟁)
① '甲'은 본 '계약xx'의 특xxx성 및 등록유지를 보증하지 않으며, '乙'에 의한 본 '계약xx'의 실시가 제3자의 특허권 기타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 증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기술'의 실시로 인해 '乙'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기 술료의 지불을 포함하여 '乙'의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甲'은 책임을 지지 않는 다.
② 본 '계약기술'과 관련하여 제3자가 소송이나 청구를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한다. 단,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
乙'이 더 이상 '계약기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며,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③ '乙'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본 계약에 관련된 기술의 특허의 유효성을 다툰 경 우에 '甲'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쌍방이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② 본 계약은 '甲'과 '乙'간의 기술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전 에 '甲'과 '乙'간의 모든 문서에 우선하며, 본 계약과 관련 있는 다른 협의나 계 약은 이 계약서에 언급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 권한 있는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 단, '甲'과 '乙'간에 기 체결한 비밀유지계약 및 양해각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甲' 및 '乙' 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甲' 명칭: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 OOO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 (인) | '乙' 명칭: 주소: |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 (인) |
개발자 OO대학 OOO학부 O교수 OOO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