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전 변경 후 제1조(목적)본 약관은 주식회사 뮤직카우(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유통을 위하여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목적)본 서비스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뮤직카우(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수익증권의 공모 및 유통 등을 위하여 뮤직카우...
신구조문대비표 서비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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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뮤직카우(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유통을 위하여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1조(목적) 본 서비스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뮤직카우(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수익증권의 공모 및 유통 등을 위하여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정의) (재3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17호 삭제)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간편 비밀번호(PIN) : 본인 명의 확인이 완료된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전자 기기를 통해 회원이 직접 지정한 여섯 자리 숫자가 조합된 개인 식별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말합니다. 2. 간편인증서 : 간편인증서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발급하는 전자적 정보 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3. 내지갑: 회원이 회원의 아이디와 연계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및 캐시를 보관하기 위해 소유 및 사용하는 지갑을 의미합니다. 4. 매도자 :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매도하기 위해 회사가 운영하는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해 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해당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매도한 회원을 말합니다. 5. 매수자 :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매수하기 위해 회사가 운영하는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해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해당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매수한 회원을 말합니다. 6. 뮤직카우 플랫폼 :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유통 및/또는 상장 관리 등과 관련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7. 모바일 앱 : 회원의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여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뮤직카우 플랫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제2조(정의) (제2호, 제4호, 제5호, 제14호, 제16호~제20호, 제22호~제28호 신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간편 비밀번호(PIN) : 본인 명의 확인이 완료된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전자 기기를 통해 회원이 직접 지정한 여섯 자리 숫자가 조합된 개인 식별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말합니다. 2. 계좌관리기관 :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고객 소유의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회사와 사전에 합의된 기관을 말합니다. 3. 간편인증서 : 간편인증서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발급하는 전자적 정보 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4. 연결계좌 : 내 지갑 계좌와 연결된 회원 명의의 종합(위탁)계좌로서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의미합니다. 5. 내 지갑 계좌 : 회원이 뮤직카우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하여 계좌관리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회원 실지명의의 근거계좌와 연결되어 해당 근거계좌를 통해서만 회원 예탁금의 입출금 이체가 가능한 회원 명의의 계좌를 말합니다. 6. 매도자 : 수익증권을 매도하기 위해 회사가 운영하는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해 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한 회원을 말합니다. 7. 매수자 : 수익증권을 매수하기 위해 회사가 |
8. 비밀번호(Password): 회원이 부여 받은 xxx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9. 선물하기 : 회원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수신자에게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하여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0. 아이디(ID):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11. 수신자 : 회원으로부터 선물하기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12.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 저작권위탁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양수한 저작권을 1)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함에 따라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저작권위탁자를 통해 회사에게 분배하는 저작물 사용료와 2)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음악출판사와의 계약을 통해 대한민국 또는 해외 지역에서 1)의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 신탁관리업자가 징수하는 저작물 사용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저작물사용료, 3) 기타 저작권위탁자가 저작권과 관련한 양수도계약행위를 통해 획득한 권리에 따른 저작물 사용료를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회원에게 판매(옥션 방식 포함)하는 경우, 회원이 취득하는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말합니다. 13.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 관련 서비스 : 회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뮤직카우 플랫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거래 서비스 (청약, 매도, 매수, 시세 등 정보 검색 관련 서비스 등) 및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보유로 인한 권리 행사 등을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14. 저작권위탁자 : 저작권자로부터 양수한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을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형태로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회사”에 이를 양도하는 법인을 의미하며, 현재는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주)뮤직카우에셋을 말합니다. 15. 정보제공 서비스: 회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뮤직카우 플랫폼에 접속하여 저작권료 참여청구권과 관련하여 게시된 정보를 | 운영하는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해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매수한 회원을 말합니다. 8. 뮤직카우 플랫폼 : 수익증권의 유통 및/또는 상장 관리 등과 관련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9. 모바일 앱 : 회원의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여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뮤직카우 플랫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10. 비밀번호(Password): 회원이 부여 받은 xxx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11. 선물하기 : 회원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을 수신자에게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하여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2. 아이디(ID):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13. 수신자 : 회원으로부터 선물하기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14. 수익증권(일명 ‘음악IP수익증권’) :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관리처분 신탁계약에 의하여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말합니다. 15. 수익증권 거래 관련 서비스 : 회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뮤직카우 플랫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수익증권 공모 및 수익증권 거래 서비스 (매도, 매수, 시세 등 정보 검색 관련 서비스 등) 및 수익증권 보유로 인한 권리 행사 등 수익증권 거래 및 그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16. 저작권료 참여권 : ㈜뮤직카우에셋이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사용료 등 수익금을 취득하는 경우 ㈜뮤직카우에셋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7.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 회사가 저작권료 참여권에 기하여 ㈜뮤직카우에셋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위 금원 중 해당 지분 비율에 따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제공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6. 캐쉬: 회원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매매하는데 사용(지급)할 목적으로 이 약관, 개별약관(해당사항 있는 경우) 및 이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예치한 현금(원화)을 회사가 제공하는 지갑(기능)에 설정된 단위로 변환한 것으로서, 1캐쉬는 1원과 대등한 가치를 가집니다. 17. 뮤카포인트: 뮤카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함)란 당사가 본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이 당사가 제공하는 이벤트, 프로모션 등에 참여하였을 때 제공하는 가치의 단위를 말합니다. 회원은 포인트를 적립 가능하며 플랫폼 내에서 당사 또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포인트는 당사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18. 회원 :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의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9. 뮤직카우 정보성 콘텐츠 : 글, 그림, 음성, 동영상 등 형태를 불문하고 “회사”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구성하여 작성 또는 촬영, 이용권한 확보, 수집, 발췌, 편집, 번역 등을 한 결과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a. 국내외 경제 및 음악시장, 투자시장의 상황 또는 전망 b. 음악산업 및 특정 음악/아티스트의 상황 및 전망 c. 음악 및 투자에 관련된 법령정보, 이론 또는 가설 등 지식 d. 음악 및 투자와 관련된 통계적 기록, 역사적 사건에 관한 서술 또는 논평 e. 음악 및 투자에 관련된 뉴스, 조사분석자료 등 정보 f. 음원IP수익증권 등 여러 형태의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투자정보 g. 그 밖에 음악 및 투자에 관련된 지식 또는 정보 및 비투자 정보 | 18.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관리처분 신탁계약 :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의 수익증권 발행과 신탁된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의 운용 및 처분 등으로 취득한 수익을 지급하기 위하여 회사가 신탁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말합니다. 19. 전자등록 : 전자증권법에 따라 증권에 관한 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 전자등록기관 : 전자증권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자적 발행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21. 정보제공 서비스: 회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뮤직카우 플랫폼에 접속하여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게시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2. 청약 : 회사가 공모하는 수익증권에 대해 회원이 참여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23. 배정 : 회원의 청약에 대해 공모 수익증권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24. 결제 : 배정된 수익증권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25. 입고 : 결제된 수익증권이 회원 계좌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26. 상장 : 신규 발행된 수익증권을 플랫폼에 등록하여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27. 투자수익자 : 투자수익권에 대한 수익증권을 보유한 자로서 수익증권의 소지자(수익증권의 모집 시 수익증권을 취득한 자 및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하여 수익증권을 양수한 자)를 총칭합니다. 28. 예치금 : 회원이 수익증권을 매매하는데 사용(지급)할 목적으로 이 약관, 개별약관(해당사항 있는 경우) 및 이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 지갑 계좌에 예치한 현금(원화)을 의미합니다(이 약관 개정 전 회원이 보유한 캐쉬로서 부칙 제2조에 따라 1캐쉬 1원의 비율로 변환된 예치금 포함) 29. 회원 :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의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0. 뮤직카우 정보성 콘텐츠 : 글, 그림, 음성, 동영상 등 형태를 불문하고 회사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
구성하여 작성 또는 촬영, 이용권한 확보, 수집, 발췌, 편집, 번역 등을 한 결과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a. 국내외 경제 및 음악시장, 투자시장의 상황 또는 전망 b. 음악산업 및 특정 음악/아티스트의 상황 및 전망 c. 음악 및 투자에 관련된 법령정보, 이론 또는 가설 등 지식 d. 음악 및 투자와 관련된 통계적 기록, 역사적 사건에 관한 서술 또는 논평 e. 음악 및 투자에 관련된 뉴스, 조사분석자료 등 정보 f. 음원IP수익증권 등 여러 형태의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투자정보 g. 그 밖에 음악 및 투자에 관련된 지식 또는 정보 및 비투자 정보 | |
제3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1. 본 약관은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뮤직카우 플랫폼에 접속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전항에 따라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안내 또는 합의한 방법에 따라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게시합니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중요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일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게시하며, 각 회원에게 개정약관을 통지합니다. 4. 회사는 동 조에 따라 개정약관을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적용일자 전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또한, 회원이 동 기간 내에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3조(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1. 본 약관은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뮤직카우 플랫폼에 접속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전항에 따라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안내 또는 합의한 방법에 따라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게시합니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중요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일 경우에는 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이를 게시하며, 각 회원에게 개정약관을 통지합니다. 4. 회사는 동 조에 따라 개정약관을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적용일자 전일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또한, 회원이 동 기간 내에 |
5. 회원이 전항에 따른 기한 내에 개정약관의 적용에 | 이의를 제기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회사는 |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회원에 | 봅니다. |
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약관에 | 5. 회원이 전항에 따른 기한 내에 개정약관의 적용에 |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회사는 해당 |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 회원에 대하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없으며, 이용계약 해지 절차를 안내합니다. |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 | |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 |
중단하고 해지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 |
있습니다. | |
제4조(약관의 해석) | 제4조(약관의 해석) |
1.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 1.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본 |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본 |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
개별약관을 정하여 뮤직카우 플랫폼에 공지할 수 | 개별약관을 정하여 뮤직카우 플랫폼에 공지할 수 |
있으며, 개별약관에 대한 동의는 회원이 특정 | 있으며, 개별약관에 대한 동의는 회원이 특정 |
서비스를 최초로 이용할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를 | 서비스를 최초로 이용할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를 |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 개별 서비스에 대한 |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 개별 서비스에 대한 |
이용약관이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 이용약관이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
3. 본 약관의 내용 중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과 | 3. 본 약관의 내용 중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과 |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본 |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본 |
약관의 해당 규정은 무효로 합니다. | 약관의 해당 규정은 무효로 합니다. |
4. 본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본 | 4. 본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본 |
약관의 해석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 약관의 해석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뮤직카우 |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
플랫폼에 공시된 내용 및 상관례를 따릅니다. |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관리처분 신탁계약 및 |
뮤직카우 플랫폼에 공시된 내용 및 상관례를 | |
따릅니다. | |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 제5조(계약의 성립) |
1. 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신청자’라 | 1. 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신청자’라 |
합니다)는 회사가 제공하는 가입 양식에 따라 | 합니다)는 회사가 제공하는 가입 양식에 따라 |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2. 회원가입은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 2. 회원가입은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
시점에 완료됩니다. | 시점에 완료됩니다. |
3. 회원가입이 완료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이 | 3. 회원가입이 완료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이 |
성립되고, 이용신청자는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 성립되고, 이용신청자는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
4. 가입양식에 기재된 회원 정보는 이용신청자 | 4. 회원은 가입양식에 기재된 회원 정보를 본인의 |
본인의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사실과 다른 정보 | 실명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만약 사실과 다른 정보를 |
또는 거짓정보를 기입함으로써 실명이 아니거나 | 기입함으로써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허위로 가입한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이에 따른 민사, 형사상의 책임은 가입한 회원이 부담합니다. 5. 만 19세 미만의 자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이용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뮤직카우 플랫폼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판매 및 중개서비스 및 기타 정보서비스의 회원으로 이미 가입된 경우에는 별도로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실명확인 대행기관에게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회원에게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자우편(E-mail), 우편, 전화,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메신저, SNS 등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도용하여 허위로 가입한 회원은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허위정보를 기입함에 따라 발생한 관계자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만 19세 미만의 자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뮤직카우 플랫폼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판매 및 중개서비스 및 기타 정보서비스의 회원으로 이미 가입된 경우에는 별도로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실명확인 대행기관에게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회원에게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자우편(E-mail), 우편, 전화,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메신저, SNS 등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제7조(이용계약의 중지 및 해지) (제4항 제c호 삭제) 1. 회원이 본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이용 신청 시 필요한 내용에 허위 정보 또는 타인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b.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c. 회원이 본인 명의 확인이 완료된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가 아닌 다른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d.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e.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 제7조(이용계약의 중지 및 해지) 1. 회원이 본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이용 신청 시 필요한 내용에 허위 정보 또는 타인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b.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c. 회원이 본인 명의 확인이 완료된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가 아닌 다른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d.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e.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전송하는 경우 f.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g.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h. 회원이 회사의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i.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j.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회원의 이용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k.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 저장, 공개, 이용을 하는 경우 l.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m.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n. 회원이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o. 회원이 관계 법령 및 그 밖에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회사는 특정 회원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 이용제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을 정하여 해당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전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 중지를 통지 받은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 각 호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 회원이 회사의 이용제한 조치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이 조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이유를 기재한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b. 회사는 제1호의 불복 이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이유에 대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답변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 기간 내에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 | f.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g.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h. 회원이 회사의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i.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j.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회원의 이용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k.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 저장, 공개, 이용을 하는 경우 l.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로 수익증권의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m.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n. 회원이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o. 회원이 관계 법령 및 그 밖에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회사는 특정 회원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 이용제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을 정하여 해당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전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 중지를 통지 받은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 각 호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 회원이 회사의 이용제한 조치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이 조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이유를 기재한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b. 회사는 전 호의 불복 이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이유에 대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답변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 기간 내에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 5. 회사는 이용 중지 기간 중에 그 이용 중지 사유가 |
c. 회사는 불복 이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5. 회사는 이용 중지 기간 중에 그 이용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이용 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6.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회사는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해소된 경우에는 이용 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6.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회사는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인증수단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1. 회원의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전자기기에 저장된 인증수단(아이디, 비밀번호, PIN 포함)에 관한 관리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인증수단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인증수단을 유출, 양도, 대여하여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수단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이용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전항의 경우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10조(인증수단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1. 회원의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전자기기에 저장된 인증수단(아이디, 비밀번호, PIN, 간편인증서 등)에 관한 관리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인증수단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인증수단을 유출, 양도, 대여하여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수단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이용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전항의 경우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11조(정보의 제공) 1.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정보에 대하여 전자우편(E-mail), 우편, 전화,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메신저, SNS 등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회원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신거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 이벤트 및 프로모션 관련 서비스 정보 b. 그 밖에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 2.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원은 배너 또는 링크 등을 통해 광고성 정보가 제공되거나 회사 외 타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 따라 타인이 제공하는 광고나 서비스에 연결될 경우 해당 영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사의 서비스 영역이 아니므로 회사가 신뢰성, 안정성 등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1조(정보의 제공) 1.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정보에 대하여 전자우편(E-mail), 우편, 전화,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메신저, SNS 등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회원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신거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 이벤트 및 프로모션 관련 서비스 정보 b. 그 밖에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 2.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원은 배너 또는 링크 등을 통해 광고성 정보가 제공되거나 회사 외 타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전 항에 따라 타인이 제공하는 광고나 서비스에 연결될 경우 해당 영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사의 서비스 영역이 아니므로 회사가 신뢰성, 안정성 등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2조(회원 서비스의 유형 및 이용시간) (제3항~제6항 삭제) 1. 회사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 관련 서비스 등을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매매거래를 위한 주문 접수, 체결 b. 회원의 잔고내역, 주문내역, 체결내역 등 거래 관련 정보 제공 c.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관련 투자 정보 제공(시세, 상품 소개 등) d. 회원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보유자로서의 권리 행사의 안내 e. 회원의 수익금(운용수익 및 처분수익 포함) 대리 수령 및 배분에 관한 안내 f. 회원의 요청에 따른 뮤직카우 정보성 콘텐츠 구독 제공 및 안내 g. 그 밖에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제반 서비스 2. 회원이 취득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저작권이 아니므로 회원은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음악출판사로부터 저작권위탁자가 저작물 사용료를 받아 이를 회사에 전달한 후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취득한 회원에게 정산 및 분배해야 하며, 저작권위탁자는 저작물 사용료 정산 및 분배를 위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신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따른 금원 정산 및 분배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사에 전속적으로 위임하고 저작권위탁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음악출판사에 직접 저작물 사용료의 정산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회사는 저작권료참여청구권에 따른 금전 정산 및 분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률분쟁 등을 이유로 하는 미분배금의 일괄 지급, 정산정보의 부재 및 확인기간 지연 등의 사정에 따라 정산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저작물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작권료 발생시점 등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판단에 따라 소급적용여부를 결정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권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제12조(회원 서비스의 유형 및 이용시간) (제1항 제a호, 제3항 신설) 1. 회사는 수익증권 거래 관련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x. xx xx xxxx에 xx 청약 b. 수익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한 주문 접수, 체결 c. 회원의 잔고내역, 주문내역, 체결내역 등 거래 관련 정보 제공 d. 수익증권 관련 투자 정보 제공(시세, 상품 소개 등) e. 회원의 수익증권의 보유자로서의 권리 행사의 안내 f. 회원의 수익금(운용수익 및 처분수익 포함) 배분에 관한 안내 g. 회원의 요청에 따른 뮤직카우 정보성 콘텐츠 구독 제공 및 안내 h. 그 밖에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제반 서비스 2. 회원이 취득하는 수익증권은 저작권이 아니므로 회원은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관리처분 신탁계약상의 신탁회사가 저작물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수익자에게 정산 및 분배합니다. 4. 서비스 이용시간은 제1항 각 호의 서비스의 유형 별로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5. 유료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급한 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앱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 또는 이동통신사의 특성에 맞도록 제공됩니다.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 또는 번호 변경 또는 해외 로밍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제한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앱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 또는 이동통신사의 특성에 맞도록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
저작권위탁자에게 요청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음악출판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서비스 이용시간은 제1항 각 호의 서비스의 유형 별로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8. 유료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급하여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앱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 또는 이동통신사의 특성에 맞도록 제공됩니다.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 또는 번호 변경 또는 해외 로밍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앱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 또는 이동통신사의 특성에 맞도록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제13조(유료서비스의 구매, 사용기간 및 이용) 1. 서비스 내에서 회원이 구매한 유료서비스를 복제, 전송, 대여 등의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이 구매한 유료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구매 시 명시된 기간에 따릅니다. | 제13조(유료서비스의 구매, 사용기간 및 이용) 1. 회원은 서비스 내에서 회원이 구매한 유료서비스를 복제, 전송, 대여 등의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이 구매한 유료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구매 시 명시된 기간에 따릅니다. |
제15조(서비스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a. 서비스용 전산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하여 중지가 부득이한 경우 b.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c.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제휴업체 등 제3자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제3자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d. 기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제15조(서비스의 중지) (제5항, 제6항 신설)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a. 서비스용 전산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하여 중지가 부득이한 경우 b.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c.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제휴업체 등 제3자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제3자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d. 기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a. 호가폭주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문접수시스템 혹은 거래체결시스템 전체의 장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까지 b.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바에 따라 시장관리상 매매거래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c.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매매거래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4. 회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정지한 경우 그 제한사유 및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a. 호가폭주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문접수시스템 혹은 거래체결시스템 전체의 장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까지 b.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바에 따라 시장관리상 매매거래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c.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매매거래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4. 회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정지한 경우 그 제한사유 및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5. 제4항의 서비스 재개가 회사로부터 합리적인 사유의 고지 없이 20영업일을 초과하여 재개되지 않을 경우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관리처분 신탁계약상의 “뮤직카우 플랫폼 운영중단”으로 봅니다. 6. 제5항에 따른 운영중단시에는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관리처분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서 회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
제16조(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당해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단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0일 이전까지 중단일자 및 사유를 모바일 앱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 회사 홈페이지 등 기타 서비스 제공 화면을 통해 공지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제16조(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회사는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종료, 정부의 명령 또는 규제, 당해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투자상품의 형태 변경(수익증권에서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으로의 변경 등)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단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0일 이전까지 변경 또는 중단일자 및 사유(투자상품의 형태 변경의 경우 보상 또는 환매절차 포함)를 모바일 앱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 회사 홈페이지 등 기타 서비스 제공 화면을 통해 공지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제5장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 서비스 이용 등 | 제5장 수익증권 청약 및 거래 서비스 이용 등 |
제17조(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매매 전 정보 확인) 1. 회원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매매 전에 상품설명서를 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매매 전에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투자성향 진단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제17조(수익증권 청약 및 매매 전 정보 확인) 1. 회원은 수익증권 청약 및 매매 전에 투자설명서를 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수익증권 청약 및 매매 전에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투자성향 진단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제18조(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매매신청) | 제18조(수익증권 청약 및 매매신청) (제2항~제4항 |
1. 회원은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사전에 안내한 | 신설) |
방식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저작권료 | 1. 회원은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사전에 안내한 |
참여청구권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 방식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
2. 매매거래는 내지갑에 캐쉬를 저장(충전)한 회원에 | 청약 및 매매가 가능합니다. |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청약은 사전에 계좌관리기관에 내 지갑 계좌를 |
3. 매매금액은 내지갑의 인출가능한 캐쉬의 범위 | 개설하고 예치금을 납입한 회원에 한하여 신청할 수 |
내에서 회원이 저장(충전)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있습니다. |
3. 청약 금액은 고객 계좌의 인출가능 현금의 범위 | |
내에서 회원이 지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 |
내부 정책에 따라 회원별 청약 금액의 한도를 둘 수 | |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청약 신청시 별도로 | |
안내한 바에 따릅니다. | |
4. 청약의 취소는 청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종목 | |
건 별로 가능하며, 배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취소가 | |
불가능합니다. | |
5. 매매거래는 회원의 내 지갑 계좌에 예치금을 | |
입금한 회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6. 매매금액은 회원의 내 지갑 계좌의 인출가능한 | |
예치금 범위 내에서 회원이 신청한 금액으로 합니다. | |
제19조(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주문 방법 등) | 제19조(수익증권 주문 방법 등) 1.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하여 수익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a.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 b. 전 호 이외에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 2. 수익증권의 매매 주문 시 등록한 정보는 수익증권의 매매 거래가 체결된 후에는 수정, 삭제,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있는 주문의 접수거부, 기타 위규 및 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매매 수량 및 금액, 주문 방법, 주문 시간 등을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하여 저작권료 | |
참여청구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제출할 수 | |
있습니다. | |
a.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 | |
b. 전 호 이외에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 | |
2.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매매 주문 시 등록한 | |
정보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매매 거래가 체결된 | |
후에는 수정, 삭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
3. 회사는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있는 주문의 | |
접수거부, 기타 위규 및 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매매 | |
수량 및 금액, 주문 방법, 주문 시간 등을 회사가 | |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제20조(회원의 예치금 등 자산 보호) (제1항~제3항 삭제) 1. 회사는 회원의 캐쉬와 동일한 금액의 예치금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2. 저작권위탁자는 저작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저작권사용료 등 수익금이 지급되는 계좌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저작권위탁자 및 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 제20조(계좌관리기관 계좌개설, 회원의 예치금 등 자산보호) (제1항~제3항 신설) 1. 회원은 수익증권의 청약 및 매매를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된 계좌관리기관에 내 지갑 계좌를 개설하고 예치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수익증권의 청약 및 매매를 위해 내 지갑 계좌에 예치한 예치금에 대하여 계좌관리기관의 약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예치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
관리됩니다. 3.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선고로 인하여 회사가 본 약관상 회원에 대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한 지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저작권위탁자가 해당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거나 인수할 수 있습니다. | 관리합니다. a. 회사는 회원의 예치금 관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과 고객계좌 관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b. 회원의 예치금은 회사의 계좌와 분리되어,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내 지갑 계좌에 예치되고, 회원 명의로 사전에 등록된 근거계좌로만 이체 처리됩니다. c. 내 지갑 계좌 및 근거계좌의 이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모든 분쟁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좌관리기관의 책임으로 처리되고 회사는 면책됩니다. d. 회원의 소득세 과소 징수 및 기타 사정 등의 이유로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징 가능한 금액이 없을 경우 미수금이 생성되며 예치금 잔액이 "-"가 될 수 있습니다.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미수령 수익금의 출금이 제한될 수 있으며, 미수금이 해소되기 전까지 투자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 압류 등의 사유로 지급정지되거나 거래중지계좌가 된 근거계좌 또는 내 지갑 계좌로 이체 받은 금액은 회원의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21조(주문 접수의 거부) (제1항 삭제) 1. 회사는 회원의 매매주문과 관련하여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주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a. 제18조에 따른 캐쉬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b. 제18조에 따른 캐쉬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주문하는 경우 c. 가격제한폭을 초과하여 주문하는 경우 d. 그 밖에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매매거래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주문을 하는 경우 | 제21조(주문 접수의 거부) (제2항 신설)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주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a. 제20조에 따른 예치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b. 예치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주문하는 경우 c. 가격제한폭을 초과하여 주문하는 경우 d. 그 밖에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매매거래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주문을 하는 경우 2. 회사는 전 항 각 호의 사유 외에도 회원의 매매주문과 관련하여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거래수수료의 면제 등) 1. 회사는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투자금 등의 지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거래수수료 면제 등의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전 항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 부여된 혜택은 | 제22조(거래수수료의 면제 등) 1. 회사는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투자금 등의 지원, 수익증권의 거래수수료 면제 등의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전 항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 부여된 혜택은 |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으며, 사전에 안내한 취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부여된 혜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으며, 사전에 안내한 취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부여된 혜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23조(거래 내용의 확인) 1. 회원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거래 후 전산 및 회선장애 등으로 인하여 주문 및 매매주문 처리결과 보고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중주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제출 후 처리완료까지의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회원은 전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거래내용에 의문점이 있거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3. 회원은 회사의 사전 안내 절차에 따라 거래 내용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전자우편(E- mail)이나, 우편, 전화, 문자,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메신저, SNS 등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제23조(거래 내용의 확인) 1. 회원은 수익증권의 거래 후 전산 및 회선장애 등으로 인하여 주문 및 매매주문 처리결과 보고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중주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제출 후 처리완료까지의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회원은 전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거래내용에 의문점이 있거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3. 회원은 회사의 사전 안내 절차에 따라 거래 내용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전자우편(E- mail)이나, 우편, 전화, 문자,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메신저, SNS 등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제24조(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관리) (제2항 삭제) 1. 회원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실물 발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내지갑에 보관되어 관리됩니다. | 제24조(수익증권 관리 및 매매방식과 그 효력) (제2항~제4항 신설) 1. 회원은 수익증권의 실물 발행을 요청할 수 없으며, 전자등록과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관리에 응하기로 합니다. 2.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합니다)를 작성∙관리합니다. a. 투자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b. 발행인(수탁자)의 명칭 c. 수익증권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3.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4. 수익증권을 보유한 회원이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 신탁의 수익자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및 의사결정의 방법은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관리처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25조(거래내역 등의 관리) 회사는 매매주문시스템을 직접 관리 운영하여 거래 내역 등을 보관합니다. | 25조(거래내역 등의 관리) (제2항, 제3항 신설) 1. 회사는 매매주문시스템을 직접 관리 운영하여 거래 내역 등을 보관합니다. 2. 회사는 계좌관리기관에 수익증권의 거래체결 |
내역을 송부함으로써, 수익증권의 거래체결 내역에 상응하여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수익증권의 입∙출고 및 거래대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회사와 계좌관리기관은 종목별로 수익증권의 발행∙보유총량이 일치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
제26조(서비스 이용 내역의 보존) (제1항 제d호 삭제) 1. 서비스 이용 내역의 보존기간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합니다)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a. 로그인에 관한 기록: 3개월 b. 표시 및 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c.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d.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5년 e. 청약 및 청약 철회에 관한 기록: 5년 f.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거래를 대가로 받는 수수료, 소비자에게 지급된 이익 분배금, 이벤트를 통해 지급된 투자지원금 내역: 각 정보 생성일로부터 5년 2.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 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에 관한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26조(서비스 이용 내역의 보존) (제1항 제d호~제g호 신설) 1. 서비스 이용 내역의 보존기간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합니다) 제6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a. 로그인에 관한 기록: 3개월 b. 표시 및 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c.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법) d.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수익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 : 10년 e. 신탁재산 등 투자자재산의 운용 관련 자료: 10년 f. 매매계좌 설정ㆍ약정 등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 10년 g. 업무위탁 관련 자료: 5년 h. 청약 및 청약 철회에 관한 기록: 5년 i.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및 수익증권의 거래를 대가로 받는 수수료, 소비자에게 지급된 이익 분배금, 이벤트를 통해 지급된 투자지원금 내역: 각 정보 생성일로부터 5년 2.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 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에 관한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27조(거래 관련 서비스 이용제한) 회사는 회원에게 본 약관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명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제한을 즉시 해제하여야 합니다. | 제27조(거래 관련 서비스 이용제한) 회사는 회원에게 본 약관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명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제한을 즉시 해제하여야 합니다. |
1. 회원의 계좌가 해킹을 당하거나 사기 기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회원이 탈퇴를 신청한 경우 3. 국가기관 등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서비스 제한을 요청한 경우 4. 회원으로 가입된 이용자가 만 19세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5. 회원으로 가입된 이용자가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경우 6.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바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결한 경우 7.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매매거래제도를 위반하는 경우 8. 그 밖에 특정시세 형성을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 관련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1. 회원의 계좌가 해킹을 당하거나 사기 기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회원이 탈퇴를 신청한 경우 3. 국가기관 등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서비스 제한을 요청한 경우 4. 회원으로 가입된 이용자가 만 19세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5. 회원으로 가입된 이용자가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경우 6.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바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결한 경우 7.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매매거래제도를 위반하는 경우 8. 그 밖에 특정시세 형성을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 관련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29조(수익금의 배분 등) 1. 회사는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 등에 대해 발생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원천 징수된 내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원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 제29조(수익금의 배분 등) (제1항 신설) 1. 계좌관리기관은 회원의 수익증권의 매매내역을 보관ㆍ관리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에 관한 수익분배금(수익증권의 원본 및 운용수익 분배금 포함) 등을 수령하여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2. 계좌관리기관 또는 회사는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 등에 대해 발생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내역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원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
제30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1. 회사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매의 유형∙종목∙수량∙가격∙수수료 등 관련 거래내역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해 회원이 거래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과 사전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련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그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전자우편(E-mail),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메신저, SNS 등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한 방법 | 제30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제4항 신설) 1.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매의 유형∙종목∙수량∙가격∙수수료 등 관련 거래내역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해 회원이 거래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과 사전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련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그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전자우편(E-mail),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메신저, SNS 등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한 방법 b.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
b.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3. 회원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매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발생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제3항에 따라 원천 징수된 내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원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할 수 있는 방법 3. 회원이 수익증권의 매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계좌관리기관 또는 회사는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발생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이 수익증권을 증여할 경우 계좌관리기관 또는 회사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자에게는 보유기간 동안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고,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제3항 및 4항에 따라 원천 징수된 내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원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
제31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1.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ᆞ손익내역, 월말 잔액ᆞ잔량 현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이 6개월 동안 매매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6개월 종료 후 20일까지 반기말 잔액ᆞ잔량현황만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해 회원이 매매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거나 회원이 매매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통장(전자통장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별도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31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1.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ᆞ손익내역, 월말 잔액ᆞ잔량 현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이 6개월 동안 매매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6개월 종료 후 20일까지 반기말 잔액ᆞ잔량현황만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해 회원이 매매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별도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33조(착오매매) 회원은 뮤직카우 플랫폼에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 또는 매매계약체결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라도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제33조(착오매매) 회원은 뮤직카우 플랫폼에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라도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제35조(거래 수수료 등) 1. 회사는 회원의 매매 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매매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회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수수료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수료 금액, 종류,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을 회원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수수료 금액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에 본 약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해 공지하여야 합니다. | 제35조(거래 수수료 등) (제2항 신설) 1. 회사는 회원의 매매 시 수익증권 매매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회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수수료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수료 금액, 종류,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을 회원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제20조 제3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과 맺는 수익증권의 매매내역 관리등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수료 또한 본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수수료 금액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에 본 약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해 공지하여야 합니다. |
제36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 제36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
1. 회원의 개인(신용)정보(이하 “회원정보”라 합니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회원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회원정보를 처리할 경우 회원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는 등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준수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들을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약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원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제휴서비스를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와 제휴한 업체(이하 “제휴업체”라고 합니다)에 회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에게 제휴업체, 제공 목적, 제공할 회원정보 항목, 제휴업체의 회원정보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의 존재 및 동의거부시의 불이익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합니다. 4. 회사는 수집한 회원정보를 해당 회원이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보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탈퇴(이용계약 해지)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회사는 회원과의 분쟁 발생 등을 대비하여 회원 탈퇴 또는 자격상실 후 5년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수집된 회원정보를 삭제 및 파기합니다. 다만, 회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정보를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제휴업체에 회원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회원의 개인(신용)정보(이하 “회원정보”라 합니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회원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회원정보를 처리할 경우 회원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는 등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준수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들을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약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원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제휴서비스를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와 제휴한 업체(이하 “제휴업체”라 합니다)에 회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에게 제휴업체, 제공 목적, 제공할 회원정보 항목, 제휴업체의 회원정보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의 존재 및 동의거부시의 불이익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합니다. 4. 회사는 수집한 회원정보를 해당 회원이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보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탈퇴(이용계약 해지)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회사는 회원과의 분쟁 발생 등을 대비하여 회원 탈퇴 또는 자격상실 후 5년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전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수집된 회원정보를 삭제 및 파기합니다. 다만, 회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정보를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제휴업체에 회원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38조(손해배상) 1.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절차를 따르지 않은 거래로 인해 발생한 사고 또는 법적분쟁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매도자 또는 매수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제휴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에게 | 제38조(손해배상) 1.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수익증권 거래절차를 따르지 않은 거래로 인해 발생한 사고 또는 법적분쟁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매도자 또는 매수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제휴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에게 |
발생한 피해는 해당 제휴업체의 약관에 따릅니다. | 발생한 피해는 해당 제휴업체의 약관에 따릅니다. |
제39조(면책조항) 1. 회사 또는 회원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사고발생에 있어서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a.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b.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c.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가 회원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a. 정부기관의 행정지도 또는 법상 행정처분 및 명령 등의 준수로 인한 경우 b.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c. 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외주 시스템의 하자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제3항에서 회사에게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은 회사가 다음의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a.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선임 및 관리 b. 정보 보호교육 실시 c. 전산실,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 내 시설, 정보 보호시스템 및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d. 암호 관리 방안 마련 e. 정보보안사고 대응 방안 수립 | 제39조(면책조항) 1. 회사 또는 회원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사고발생에 있어서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a.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b.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c.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가 회원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a. 정부기관의 행정지도 또는 법상 행정처분 및 명령 등의 준수로 인한 경우 b.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c. 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외주 시스템의 하자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제3항에서 회사에게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은 회사가 다음의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a.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선임 및 관리 b. 정보 보호교육 실시 c. 전산실,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 내 시설, 정보 보호시스템 및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d. 암호 관리 방안 마련 e. 정보보안사고 대응 방안 수립 |
f. 정보보호 대책 및 보안사고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g.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h. 기타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 준수하도록 정하는 사항 5. 회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원의 개인(신용)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거나 제공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기대되는 결과를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보안을 위하여 정기 점검 및 긴급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정기 점검의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가 중단되기 24시간 전에, 긴급 점검의 경우에는 회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에 공지를 해야 합니다. 8. 회사는 전산장애(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시스템의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포함), 순간적인 홈페이지 접속 증가, 일부 종목의 주문 폭주 등으로 서버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문 접수정지, 거래중단, 입출금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f. 정보보호 대책 및 보안사고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g.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h. 기타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 준수하도록 정하는 사항 5. 회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원의 개인(신용)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거나 제공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기대되는 결과를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보안을 위하여 정기 점검 및 긴급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정기 점검의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가 중단되기 24시간 전에, 긴급 점검의 경우에는 회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에 공지를 해야 합니다. 8. 회사는 전산장애(수익증권 거래시스템의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포함), 순간적인 홈페이지 접속 증가, 일부 종목의 주문 폭주 등으로 서버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문 접수정지, 거래중단, 입출금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제40조(대리 및 보증의 부인) 1. 회사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회원을 대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매매와 관련한 회사의 행위는 회원을 위한 대리 행위와 무관합니다. 2.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간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의사 또는 매수의사의 사실 및 진위,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제40조(대리 및 보증의 부인) 1.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회원을 대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수익증권의 매매와 관련한 회사의 행위는 회원을 위한 대리 행위와 무관합니다. 2.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간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의사 또는 매수의사의 사실 및 진위,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제9장 분쟁해결 | 제9장 위험고지 및 분쟁해결 |
제41조 (위험고지) (제41조 신설) 1. 회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지원법”)에 따라 2022년 9월 7일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로서, 음악IP수익증권 발행 및 매매시스템을 운영하는 플랫폼 운영자입니다. 2. 회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서비스 개시일로부터 2년, 이후 2년 추가 연장 가능) |
동안이라도 금융혁신지원법을 비롯한 각종 법적 절차 및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정지(폐업 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신탁된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에 대한 공매 절차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으로 필요비용 등을 충당한 후 투자수익자들에게 환금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 위험이 존재합니다. 3. 회사는 금융혁신지원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2022년 9월 7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2년간(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이 가능함) 시험운영을 실시하며, 시험운영 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뮤직카우 플랫폼 회원가입시 본 약관의 확인 및 동의를 함으로써 시험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사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
제41조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1.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 우편, 전화,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한 방법으로 회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민원 또는 분쟁조정 신청은 회사의 「내부통제규정」 등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3. 회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 신청 접수는 아래 각 호의 수단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a. 전화 : 1522-6101 4. 회원은 회사의 민원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42조 (민원의 처리 및 분쟁조정) 1.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 우편, 전화,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한 방법으로 회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민원 또는 분쟁조정 신청은 회사의 「내부통제규정」 등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3. 회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 신청 접수는 아래 각 호의 수단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a. 전화 : 1522-6101 4. 회원은 회사의 민원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혁신지원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44조 (관계법규 등 준수) 회원과 회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기타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45조 (관계법규 등 준수) 회원과 회사는 금융혁신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기타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