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관리번호 A1-12 생산년도 2021. 2. 17. 보존년한 영 구
문xxx번호 | A1-12 |
생산년도 | 2021. 2. 17. |
보존년x | x 구 |
xx 및 제 xx
<2021. 2. 17. 제1차 이사회 xx 반영본>
목 차
1. xx 및 xx 제 xx
xx 1
요금에 관한 xx 17
이사 ․ 감사xx xx 22
대의원 xx 23
감사 xx 25
상벌 xx 26
2. 위원회 xxxx
위원회 xxxx 38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xx 42
심사위원회 xx 45
애견미용사 위원회 xx 50
핸들러 위원회 xx 55
훈련사 위원회 xx 60
xxxx 위원회 xx 65
번식감리 위원회 xx 68
견종 표준 위원회 xx 71
자문 위원회 xx 72
전람회 xx 위원회 xx 73
국제 애견xx xx표준 위원회 xx 74
xx구조견 위원회 xx 76
K-9 탐지견 위원회 xx 80
xx 위원회 xx 84
산학협력 위원회 xx 88
정책 위원회 xx 92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 xx 96
대외 xx 위원회 xx 100
반려동물 패션 디자이너 위원회 xx 104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 위원회 xx 108
법률 xx 심의 위원회 xx 112
3. 조직 xxxx
조직 xx 116
행사 xx 및 xxxx 140
클럽 모델 xx 143
사무처에 관한 xx 149
4. 견적등록 xxxx
견적(犬籍) 등록xx 153
견사호 등록xx 162
개체식별 등록xx 164
챔피언 xx 166
xxxx xx 174
번식감리 xx 178
5. 전람회 xxxx
전람회 xx 182
전람회 xx xx 196
전람회 심사위원 xxx정 199
전람회 감찰위원 xx 203
6. 자격 xx xx 및 FCI 국제 xx
심사위원 xx 207
FCI 심사위원 xx (국제xx) 214
FCI 도그쇼와 FCI 도그쇼 심사위원 xx 부록 (국제xx) 228
FCI 도그쇼 xx (국제xx) 229
스튜어드 xx 250
훈련사 xx 253
xx 심사위원 xx 261
반려동물행동xx사 xx 268
애견미용사 xx 281
애견미용사 심사위원 xx 294
펫 트리머 xx 299
핸들러 xx 315
핸들러 심사위원 xx 324
반려동물종합관리사 xx 328
WUSV 심사위원 xx 352
7. xx시험 xxxx
xx시험 xx 356
xx xxxx xx 362
xx시험과목 ․ xxxx과목에 관한 xx 369
어질리티 xxxx xx 390
※ IGP xx, BH xx, FCI 국제 오비디언스 xx, 어질리티 xx 등은 FCI 국제 xx으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함.
8. 기타 xxxx
지xxx(업소) 설치 xx 399
훈련소 인xxx 401
산학협력 xx 404
보조비 xx xx 409
감염병 예방 및 xx에 관한 xx 412
사단법인 | xxx견xx | xx | ||||
1956. 4. | 15 | xx | ||||
1975. 7. | 15 | 개정 | ||||
1978. 8. | 6 | 개정 | ||||
1982. 4. | 16 | 개정 | ||||
1986. 8. | 5 | 개정 | ||||
2001. 12. | 1 | 개정 | ||||
2003. | 2. | 8 | 개정 | |||
2005. | 11. | 5 | 개정 | |||
2006. | 12. | 8 | 개정 | |||
2009. | 7. | 1 | 개정 | |||
2011. | 3. 17 | 개정 | ||||
2019. | 1. 21 |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xxx견xx(이하 “본 xx”라 한다)이라 칭하고 xx 명칭을 KOREA KENNEL FEDERATION (약칭 KKF)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xx은 개의 xx혈통 보존 및 보급, 올바른 애견사육을 위한 교육과 xx, 애견xx xx, 동물xxxx의 앙양 및 애견에 관한 xxxx와 전문 인력 xx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역) 본 xx의 구역은 전국 xx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 본 연xx 주사무소는 xxx xxxx xxxx00x 00(xxx)에 둔다.
제2장 사업
제5조 (사업) 본 연xx 제2조의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전 견종의 혈통 xx 및 보급사업.
1. 개의 xx과 그 혈통 xx를 위한 등록 및 xx에 관한 사항.
2. 국제 표준에 맞는 xxx종의 번식장려를 위한 각종 전람회 개최.
3. 토종견의 발굴과 분포 조사 및 국제 공인에 관한 사항.
4. 국제 견사호 등록으로 xx 애견 번식자 xx xx.
5. 검사사업 (xx, xx시험, 기타)
6. xx애견단체와의 xx 혈통서 인증 및 교류.
② 개를 매개x x 사회xx 및 xxxx.
1. 맹인의 xx을 위한 안내견 xxx급.
2. 청각 장애인을 위한 xxx견 xx보급.
3. xxx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의 치료 xxx견 xxx급.
4. 재난으로 인한 xx구조, 국가안보, 범죄예방 및 방지를 위한 xx구조견, 군용견, 경찰견, 경비견, 탐지견의 xxx급.
5. xxx의 방지 및 xx를 위한 xx.
6. 애견에 관한 xx위생 향상에 관한 사업(광견병 및 각종 질병예방 지도)
③ 동물xx xx의 앙양 및 애견xx xx.
1. 올바른 애견사업의 지도 및 xx.
2. 애견 에티켓 xx 등 동물xxxx을 앙양시키는 사업.
3. 애견 전람회, 애견xxxx, 강습회 개최 등을 통한 애견xx xx.
4. 애견xx 잡지, 홍보물 배포를 통한 애견xx 사상 고취.
5. 국제 애견단체와의 애견xx 교류 및 xx에 관한 사항.
➃ 애견에 관한 xx xx.
1. xxx의 혈통xx을 위한 xx, xx공학을 xxx xx사업.
2. 애견학과 개xxx과의 xxxx 교류를 위한 산학협력 xx.
3. 각종 애견xx 교본 및 출판물 제작.
4. xxxx이 xx하는 xx사업, xx애견에 관련한 xx 발표, “개” 개량에 필요한 번식 및 계통자료 xx.
⑤ 애견 전문 인력 xx ∙ 자격증 발급.
1. 국제 공인된 견의 표준에 따라 xxx을 판정할 수 있는 심사위원과 이를 xx하는 스튜어드 xx.
2. 애견의 능력과 기능개발을 위한 훈련사 xx.
3. 견을 xx하고 아름답게 하는 xxx술을 xx 애견 미용사 xx.
4. 애견 전람회에서 애견의 자질과 능력을 최대로 보여주는 전문 핸들러 xx.
5. 각종 전문 인력의 능력 검증 및 자격증 발급.
6. 애견 인력의 능력 ∙ xx 개발을 위한 세미나, 워크샵 개최.
⑥ 기타 목적 xx에 필요한 사업.
제3장 xx
제6조 (위원회) 본 xx에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장은 총재가 xxx며,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xx으로 정한다.
제7조 (조직) 본 연xx 각 지역별로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으며 견종별로는 협회, 연합회, 클럽을 둘 수 있다. 각 조직별 장은 구성된 xx의 xx으로 총재가 xxx며 조직에 xx xx 및 xx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xx에 의한다.
제4장 xx
제8조 (xx) 본 xx xx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xxx : 본 xx xx의 입회 xx절차를 마치고 총재의 xx을 얻은 자.
단, xx이었던 자로서 제10조 제1x x2호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자는 xx 자격 xx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xx : 총재가 xx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본 xx에 공로가 있는 자라고 추xx 자 중 이사회의 xx을 얻은 자이어야 한다.
③ 평생xx : 요xxx에 명시된 평생xx를 납부하고, 총재의 xx을 득하면 평생xx 이 될 수 있다.
➃ 온라인 xx : 본 xx 홈페이지를 통해 xx의 가입 절차를 거쳐 xx된 자는 별도의 xx 납입 없이 온라인 xx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9조 (xx의 소속 및 탈퇴)
① xxx은 입회xx 시 연xxx으로 xx되며, xx 의사에 의해 본 xx 예하 1개 조직 에 편성되어 xx 될 수 있다. 단, 명예xx 및 평생xx은 xx에서 별도 xx한다.
② 모든 xx은 xx, 주소, 또는 소속 조직이 변경된 xx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 xx 에 신고xxx 한다.
③ xx은 언제든지 본 xx을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xx의 자격 xx)
① xxx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xx xx의 자격을 xx한다.
1. 납입한 xx의 xxx간이 경과x x.
2. 동물보호법위반, 기타 반려동물의 학대에 관한 범죄로 xxx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된 때.
② 명예xx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xx xx의 자격을 xx한다.
1. 본조 제1x x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③ 평생xx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xx xx의 자격을 xx한다.
1. 본 xx으로부터 xx의 징계를 받은 자.
2. 본조 제1x x2호의 사유가 있는 때.
➃ 온라인 xx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xx xx의 자격을 xx한다.
1. 본 연xx 제 xx 및 xx 방침을 위반x x.
2. 본조 제1x x2호의 사유가 있는 때.
제11조 (xx) xx 자격 xx에 관한 xx에 xx없이 xx이 본 xx의 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본 xx의 명예를 xx케 하고 질서를 xx하게 하거나 xx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xx할 수 있다.
제12조 (xx)
① xx 또는 각종 등록요금은 이사회가 결의한 요금 xx에 의한다.
② 기 납입된 입회금 및 xx는 xx이 반환을 요구할 xx 잔여기간에 비례해 반환한 다. 단, xx 또는 징계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 xx에는 기 납입된 xx의 반환을 xx 할 수 없다.
제5장 xx
제13조 (xx)
① 본 xx에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1인 이상 3인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xx한다. 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사는 감사x x을, 감사는 이사x xx x xx할 수 없다.
➃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총재 1명, 부총재 5명 내외를 xx한다.
제14조 (xx)
① 이사 및 감사 xx는 3년으로 하되 xx할 수 있다. 단, xx 만료에 xx 별도의 통보 는 하지 않는다.
② 총재 및 부총재의 xx는 3년으로 하되 xx할 수 있다. 단, xx 종료 후 xx 총재 및 부총재가 xx될 때까지 총재 및 부총재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제15조 (xx의 임무)
① 총재는 본 xx을 xx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에 의해 그 직무를 xx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본 xx의 회무를 처리한다.
➃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xx을 개진할 수 있다.
제16조(명예직 xx)
① 본 xx에 다음의 xxx원을 둘 수 있다.
1. 명예총재 1명.
2. 명예부총재 3명 이내.
3. 명예 이사, 고문, 자문위원.
4. 명예 xx대사.
② 명예직 xx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기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제1x x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③ 명예총재, 명예부총재, 명예이사, 고문, 자문위원은 본 xx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위촉한다.
➃ 명예직 xx의 xx는 3년으로 한다.
제17조 (xx 만료 또는 사임의 xx) xxx료 또는 사임에 의하여 xx이 그 xx가 부족하게 된 xx는 xx한 xx은 그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 (xx) xx은 본 xx xx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xx의 명예 훼손, 기타 xx으로서의 품위를 잃는 행위를 하였을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 xx할 수 있다.
제19조 (xx의 실비 변상) xx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xx은 별도의 xx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xx, 기타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 (부서 및 비치서류)
① 본 xx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직원의 xx, 업무 분담, 사무처 xx에 관한 사항은 xx xx에 따른다.
③ 본 xx은 사무소에 민법 제32조 및 xx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외 다음의 서류를 비치한다.
1. xx.
2. 허가 ․ 인가 기타 등기할 사항에 관한 서류.
3. xxxx.
4. 그 외 이사회가 xx 서류 및 xx.
제6장 총회 및 이사회
제21조 (총회)
① 총회는 xx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xxx되, 총회를 xx할 대의원의 자격 및 총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xx으로 정한다.
③ 총재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단, 총재가 의장의 직무를 xx할 수 없는 xx에는 부총재, 이사회에서 xx한 이사x x으로 의장이 된다.
➃ xx총회는 매년 1회 사업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⑤ 임시총회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1.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3분의 2xxx 회의의 목적사항을 xx한 서면으로 소집을 xx한 때.
3. 대의원 총수의 3분의 1 xxx 회의의 목적사항을 xx하고 xx으로 xx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소집을 xx한 때.
4. 감사가 본 xx의 xxxx 또는 이사의 업무집행의 xx에 xx 감사 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xx한 때.
제22조 (총회의 소집통지) 총재는 총회 개최 1xx 전까지 총회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 사항을 xx한 소집통지서를 대의원에게 발송xxx 한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xx의 xx.
② xx 및 잔여 xx의 처분.
③ 사업보고 및 xx결산.
➃ 사업계획 및 xx예산.
⑤ xx의 xx 및 xx.
⑥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4조 (의결권) 대의원은 총회에서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25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xx 이 xx에 특별한 xx이 없는 한 대의원 총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② 법인 xx은 총회 개의 출석수를 충족하고, 출xxx 3분의 2이상의 xx으로 의결 한다.
제26조 (의결권의 xx 및 제한)
① 대의원은 xx 통지된 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다른 1인의 대의원을 대리인으로 서면 신고하여 의결권을 xx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대리인은 본 xx이 정하는 대리권을 xx하는 서면을 총회 개최 전일까지 본 xx에 xx해야 한다.
③ 제1항의 xx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➃ 대의원 또는 이사는 본인과 xxx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본 xx과 대의원 또는 이사간의 xx 법률상 xx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본 xx과 이사, 대의원의 개인적 xx이 상반하는 사항
제27조 (의결사항의 통지)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본 xx 홈페이 지에 공시xxx 한다.
제28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로 xxx다.
②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총재가 소집한다.
③ 이사 xx 과반수 xxx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이사회 소집을 xx하였을 때 는 총재는 이사회를 소집xxx 한다.
➃ 총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단, 총재가 의장의 직무를 xx할 수 없는 xx에는
부총재, 이사회에서 xx한 이사x x으로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의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xx 및 제한, 의결 사항의 통지에 관해서는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를 xx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 의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 등 총회에 부의xxx 할 사항 및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② 총회가 결의한 사항의 집행에 관한 건.
③ 회무를 집행하기 위한 계획, 조직 및 xx 방법.
➃ 제 xx의 xx,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⑤ xx의 xx에 관한 사항.
⑥ 기타 필요하다고 xx되는 사항.
제30조 (의사록)
① 총회 의사록은 일시, xx, 참xxx, xx, 의사의 xx과 결과를 xx하고 총재 또는 의장의 직무를 행한 자 및 출석한 대의원 중 xx하여 xx날인한다.
② 이사회 의사록은 일시, xx, 참xxx, xx, 의사의 xx과 결과를 xx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xx날인한다.
제31조 (포상 및 징계) 포상 및 징계의 xx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결정하며, 이에 관한 세부 xx은 별도의 상벌xx에 다룬다.
① 총재는 본 xx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거나 명예를 xx 하거나, 타의 xx이 되 거나, 각 종 행사에서 성적이 xxx xx 및 xx 산하조직과 본 xx 발전에 기여한 외부인사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총재는 본 xx의 사업목적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xx 또는 견종연합회・지부・ 지회・클럽을 xxx는 자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xxx 한다. 다만, xx하고자 할 xx에는 제11조의 xx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총재는 제2항의 징계에 대하여 징계를 경감 또는 xx하고자 할 xx에는 상벌위원회 의 의결을, 사면하고자 할 xx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➃ 포상 및 징계의 xx과 종류, 유형별 징계xx, 징계절차, 징계결과에 xx xxx청 및 처리절차, 징계의 경감・xx・사면절차 기타 상벌xx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상벌xx에서 정한다.
제7장 자산 및 xx
제32조 (자산)
① 본 xx 자산은 입회금 및 xx, 등록료 및 제수수료, 찬조금, xxx, 사업에 의한 수입,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 소xxx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으로 한다.
② 본 xx 자산은 기본xx과 보통xx으로 구분하며, 기본xx의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
③ 기본xx은 법인의 목적사업 xx에 xx되는 부동산 또는 xx으로서 이사회에서 기본 xx으로 xx xx으로 한다.
제33조 (사업년도 및 xx서류)
①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 xx은 다음 xx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xx 사업실적서 및 xx 결산서 는 xxxx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xxx청에 xxxxx 한다. 이 xx xx목록과 업무xx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xxxxx 한다.
제34조 (xx) xx에 관한 xx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별도로 정한다.
제35조 (xx지불의 방법)
① 본 xx의 xx는 자산을 넘어서 지불해서는 안된다.
② 매 사업년도 결산에 있어서 잉xxx 생겼을 xx 다음해에 이월금으로 처리한다.
제36조 (차입금)
① 본 xx xxxx 이유로 5년 미만, 5억원 미만의 단기 차입금이 발생하였을 xx에 는 차 후 이사회에 차입금의 액수 및 xx계획을 보고xxx 한다.
② 본 xx xxxx 이유로 5년 이상 5억원 이상의 xx 차입금이 필요할 xx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차입 여부를 결정한다.
③ (삭제)
제37조 (감사)
① 총재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xx총회의 개최일 20xx 까지 감사에게 xx하여 그 감사를 받아야 한다.
1. 대xxx표.
2. xx계산서.
② 감사는 전항의 서류를 xx하였을 때는 이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 에 xxxxx 한다.
③ 총재는 제1항의 서류 및 전항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총회의 xx을 받은 후 이를 사무소에 구비xxx 한다.
제8장 xx
제38조 (청산인 및 xx)
① 본 xx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 xx이 xx할 때는 총재인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단, 총재가 청산인의 xx를 xx할 수 없는 불가피한 xx이 있을 xx, 총회 의결로 이사 중 1인을 청산인으로 xx할 수 있다.
③ 본 xx이 xx할 xx에 있어서는 xx를 변제하고 잔여 xx이 있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농림축산식품부 xx의 허가를 받아 본 xx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xx 다른 xx 법인에 기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장 부칙
제39조 (xx) 본 xx의 xxxx 본 xx xx에 관하여 필요한 제 xx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0조 (xx의 xx) 본 xx의 xx을 xxx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xx 3분의 2의 xx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xx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xxxx) 본 xx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xx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부 칙 [1956. 4. 15]
제1조 (시행일) 이 xx은 농림부 xx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xx한다.
부 칙 [1975. 7. 15]
제1조 (시행일) 이 xx은 농수산부 xx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xx한다.
제2조 (xx 개정등)
① 제2조 (명칭) 사단법인 한국축견협회에서 사단법인 전견등록협회로 명칭 xx
② 정부직제개편 농림부에서 농수산부로 개편에 따른 개정 xx
부 칙 [1978. 8. 16]
제1조 (시행일) 이 xx은 농수산부 xx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xx한다.
제2조 (xx의 xx 등)
① 제1조 (목적) xx xx과 제6조 (부서) xx
② 제14조 (xx) 이사 xx xx 30명에서 20명으로 xx
부 칙 [1982. 4. 6]
제1조 (시행일) 이 xx은 농수산부 xx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xx한다.
제2조 (xx의 개정등) ① 제1조(목적)과 제2조(명칭)에서 조항x x1조(명칭)과 제2조(목적)으로 조항xx 개정을 함.
제3조 내지 생략
부 칙 [1986. 8. 5]
제1조 (시행일) 이 xx은 농수산부 xx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xx한다.
제2조 (xx의 개정등) ① 제1조(명칭) 사단법인 한국전견등록협회에서 사단법인 한국 xx동물xx협회로 개칭 xx 등록함.
제3조 내지 생략
부 칙 [2001.12. 1]
제1조 (시행일) 이 xx은 농림부 xx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xx한다.
부 칙 [2003. 2. 8]
제1조 (시행일) 이 xx은 농림부 xx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xx한다.
부 칙 [2005. 11. 5]
제1조 (시행일) 이 xx은 농림부 xx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xx한다.
부 칙 [2006. 12. 8]
제1조 (시행일) 이 xx은 농림부 xx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xx한다.
부 칙 [2009. 7. 1]
제1조 (시행일) 이 xx은 농림xx식품부 xx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xx한다.
부 칙 [2011. 3. 17]
제1조 (시행일) 이 xx은 농림xx식품부 xx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xx한다. 일부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4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41조, 제42조)
부 칙 [2019. 1. 21]
이 xx은 xxx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xx한다. [붙임] : [별지] 기본xx명세서 1부.
기 본 x x 목 록
(2018년도)
xx구분(xx별) | x x (평) | 금액 (가액) | 비 고 |
임차보증금 | 117평 | 100,000,000 원 | |
【합 계】 | 100,000,000x |
x) 1. 금액(가액) : 부동산의 xx 건물(建物)은 평가액, 토지(土地)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2. 부동산(建物․土地)의 xx : 비고란에 필지별로 소재지를 xx
작성자 : 사단법인 xxx견xx 총재 (인)
보통(xx) xx목록
(2018년도)
xx구분(xx별) | x x (坪) | 금액 (가액) | 비 고 |
집기 및 비품 | - | 1,088,371,189 | xxx적금, 입출입통장, 현금 |
5 | 300,576 | 어질리티 장비 1 | |
1 | 15,616 | 인터넷xxx NAS | |
5 | 21,756 | 인터넷 xxx 1 | |
3 | 23,492 | 사무용의자 1 | |
1 | 9,238 | 사무용의자 2 | |
1 | 8,561 | 사무용의자 3 | |
1 | 8,561 | 사무용의자 4 | |
1 | 96,941 | xx카드 발급용 카드프린터기 | |
1 | 27,685 | 컴퓨터 1 | |
1 | 27,685 | 컴퓨터 2 | |
5 | 392,120 | 어질리티 장비 2 | |
1 | 40,995 | 컴퓨터 3 | |
1 | 11,086 | 모니터 1 | |
1 | 82,852 | 카드프린터기 | |
50 | 438,942 | xx테이블 2 | |
1 | 7,896 | 외장하드 1 | |
4 | 80,586 | 사무용의자 5 | |
1 | 20,479 | 사무용 프린터 | |
1 | 82,845 | 컴퓨터 4 | |
1 | 83,427 | 컴퓨터 5 | |
1 | 144,478 | TV | |
1 | 83,984 | 컴퓨터 6 | |
1 | 75,430 | 컴퓨터 7 | |
1 | 19,035 | 블라인드 1 | |
2 | 11,117 | xx 테이블 | |
2 | 28,602 | 사무용책장 1 | |
1 | 13,466 | 사무용서랍장 1 | |
5 | 72,898 | 회의실비치용 xx | |
1 | 148,884 | 프린터 1 | |
1 | 151,198 | 총재실 xx | |
1 | 60,281 | 사무용 책상 1 | |
1 | 18,567 | 인터넷 xxx 2 | |
1 | 70,671 | 모니터 2 | |
1 | 416,228 | 컴퓨터 8 | |
1 | 133,176 | 사무용의자 6 | |
1 | 73,114 | 사무용의자 7 | |
1 | 58,020 | 모니터 3 | |
1 | 162,456 | 컴퓨터 9 |
보통(xx) xx목록
(2018년도)
xx구분(xx별) | x x (坪) | 금액 (가액) | 비 고 |
집기 및 비품 | 1 | 162,456 | 컴퓨터 10 |
1 | 57,080 | 모니터 4 | |
1 | 217,462 | 컴퓨터 11 | |
1 | 162,456 | 컴퓨터 12 | |
1 | 79,119 | 모니터 5 | |
1 | 56,679 | 모니터 6 | |
1 | 59,979 | 모니터 7 | |
1 | 159,442 | 컴퓨터 13 | |
2 | 37,133 | 인터넷 xxx 3 | |
1 | 278,992 | 노트북 | |
4 | 220,325 | 사무용의자 8 | |
1 | 180,841 | 사무용책상 2 | |
3 | 450,993 | 컴퓨터 14 | |
1 | 53,771 | 모니터 8 | |
1 | 148,860 | 프린터 2 | |
1 | 36,234 | 프린터 3 | |
1 | 111,025 | 사무용책상 3 | |
1 | 82,241 | 사무용책상 4 | |
1 | 109,654 | 사무용서랍장 2 | |
1 | 135,697 | 안내 데스크 1 | |
1 | 27,414 | 사무용책장 2 | |
1 | 42,218 | 인터넷 xxx 4 | |
1 | 54,496 | xx장 1 | |
1 | 121,707 | 사무용책상 5 | |
1 | 23,615 | 사무용책상 6 | |
1 | 182,382 | 컴퓨터 15 | |
1 | 74,285 | 모니터 9 | |
1 | 182,382 | 컴퓨터 16 | |
1 | 74,285 | 모니터 10 | |
1 | 50,500 | 사무용 xx 9 | |
1 | 50,500 | 사무용 xx 10 | |
1 | 363,301 | 마이크로칩 리더기 1 | |
1 | 24,327 | 전자레인지 | |
1 | 74,877 | 냉장고 | |
1 | 363,301 | 블라인드 2 | |
100 | 3,186,653 | xx테이블 3 | |
1 | 111,459 | 마이크로칩 리더기 2 | |
1 | 61,896 | 모니터 11 |
보통(xx) xx목록
(2018년도)
xx구분(xx별) | x x (坪) | 금액 (가액) | 비 고 |
집기 및 비품 | 1 | 109,618 | 벽걸이 에어컨 |
1 | 73,114 | 사무용의자 11 | |
1 | 95,899 | 유리장 2 | |
1 | 50,566 | 사무용책장 3 | |
1 | 50,566 | 사무용책장 4 | |
1 | 50,566 | 사무용책장 5 | |
1 | 97,062 | 사무용책상 7 | |
1 | 66,575 | 사무용책상 8 | |
1 | 45,335 | 사무용서랍장 3 | |
1 | 87,181 | 안내데스크 2 | |
1 | 278,978 | 회의실 테이블 1 | |
1 | 290,603 | 회의실 테이블 2 | |
1 | 482,928 | 사무용의자 12 | |
1 | 45,335 | 사무용서랍장 4 | |
70 | 1,997,227 | 미용테이블 4 | |
1 | 32,548 | 인터넷 전화기 5 | |
1 | 412,127 | 블라인드 3 | |
1 | 20,924 | 사무용책상 9 | |
1 | 49,572 | TV 스탠드 | |
1 | 406,843 | 컴퓨터 17 | |
1 | 98,800 | 모니터 12 | |
1 | 76,085 | 사무용의자 13 | |
2 | 2,550,654 | 냉,난방기 | |
1 | 717,792 | 번호표 발급용 프린터 | |
1 | 411,483 | 컴퓨터 18 | |
1 | 225,221 | 모니터 13 | |
1 | 43,079 | 인터넷 전화기 6 | |
1 | 647,961 | 컴퓨터 19 | |
1 | 129,385 | 사무용의자 14 | |
1 | 400,814 | 모니터 14 | |
1 | 104,904 | 외장하드 2 | |
50 | 276,531 | 미용테이블 1 | |
합계 | 1,110,190,446 |
※ 주) 1. 비영리법인의 경우 “운영재산”에, 공익법인의 경우 “보통재산”에 ○표기
2. 부동산․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보통)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작성자 :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총재 (인)
요금에 관한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 및 제12조에 의해 입회비 ․ 연회비 및 각종 등록료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2조 (입회비) 회원(단체)은 구성원 회원(개인)으로 1인당 30,000원 이상의 입회비를 징수하여 본 연맹 또는 연맹 예하기구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 (연회비) 회원(단체)은 구성원 회원(개인)으로 1인당 30,000원의 연회비를 징수하여 본 연맹 또는 연맹 예하기구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 (유효기간과 지속) 회원(개인)의 회비 유효기간은 납입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하고, 이 동안 연회비 계속의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자격의 상실) 연회비의 납입이 지체된 회원(개인)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연회비 기한이 끝난 다음 6개월 이내에 납입된 자는 입회비가 면제된다.
제6조(각종 등록료) 본 연맹 각종 요금의 구분 적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 원)
구 분 | 요 금 | ||
회 비 | 입 회 | 비 | 30,000 |
연 회 | 비 | 30,000 | |
2 년 연 회 | 비 | 50,000 | |
3 년 연 회 | 비 | 60,000 | |
평 생 회 | 비 | 1,000,000 | |
단 독 견 (내 산) 등 | 록 료 | 20,000 | |
단 독 견 (외 산) 등 | 록 료 | 40,000 | |
타 단 체 전 환 등 록 료 | 20,000 | ||
수 출 용 혈 통 서 등 록 료 | 110,000 | ||
(수출용혈통서:30,000, 출국 소유자 회원가입비:60,000, 소유자 변경:20,000, 마이크로칩 등록 의무 사항임) | |||
혈통비 | 일 태 자 견 등 록 | 료 | 20,000 |
일태자견 등록료 (121일 이상 1년 미만) | 25,000 | ||
일태자견 등록료 (1년 이상 2년 미만) | 35,000 | ||
일태자견 등록료 (2년 이상) | 55,000 |
혈 통 서 재 발 행 수 수 료 | 20,000 | |||
혈 통 서 교 체 수 수 료 | 10,000 | |||
개체식별번호(마이크로칩,DNA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 | |||
5 대 혈 통 서 (기 존 혈 통 서 +10,000) | - | |||
소 유 자 변 경 등 록 료 | 20,000 | |||
콜 네임 등록료 | 10,000 | |||
30,000 | ||||
(철저한 서류검토 후 요건 미비시 교체발급 불가) | ||||
우선발급 수수료 | 100,000 | |||
인 | 터 내 셔 널 ( F C I / -삭제- ) 챔 피 언 등 록 | 료 | 150,000 | |
(챔피언등록 150,000+마이크로칩 또는 DNA 등록 의무 사항임) | ||||
코 리 아 주 니 어 챔 피 언(Xxx.X.XX) 등 록 료 | 50,000 | |||
혈통비 | (챔피언등록 50,000+마이크로칩 또는 DNA 등록 의무 사항임) | |||
코 리 아 챔 피 언(Xxx.XX) 등 록 료 | 70,000 | |||
(챔피언등록 70,000+마이크로칩 또는 DNA 등록 의무 사항임) | ||||
코 리 아 위 너 챔 피 언(Xxx.X.XX) 등 록 료 | 70,000 | |||
(챔피언등록 70,000+마이크로칩 또는 DNA등록 의무 사항임) | ||||
코 리 아 프 리 미 어 챔 피 언(Xxx.XX.XX) 등 록 료 | 100,000 | |||
(챔피언등록 100,000+마이크로칩 또는 DNA등록 의무 사항임) | ||||
내셔널 그랜드 / A2O CS 그랜드 / A2O CS 서프림 챔피언 등록료 | 100,000 | |||
귀색인 등록료 | 1~5두 | 30,000 | ||
6두 이상일 때 추가 1두당 | 6,000 | |||
등록료 | 10,000 | |||
마이크로칩 | (번식감리위원을 통한 등록시 추가비용 1두당 1만원) | |||
일반형 | 15,000 | |||
고급형 | 30,000 | |||
견사명 | 국 제 견 사 호 등 록 료 | 60,000 | ||
종 견 | 종 견 (수, 암) 심 사 료 | 40,000 | ||
선정료 | ||||
종 견 등 록 료 | 50,000 | |||
등 록 료 | C D 등 록 료 | 40,000 | ||
B H 등 록 료 | 30,000 | |||
O B (복 종) 등 록 료 | 50,000 | |||
I G P (Ⅰ) 등 록 료 | 50,000 | |||
I G P (Ⅱ) 등 록 료 | 60,000 | |||
I G P (Ⅲ) 등 록 료 | 70,000 | |||
지 구 력 시 험 등 록 료 | 50,000 | |||
인 터 내 셔 널 어 질 리 티 챔 피 언 ( IN T .A G .C H ) 등 록 료 | 100,000 | |||
코 리 아 어 질 리 티 챔 피 언 ( K O R .A G .C H ) 등 록 료 | 50,000 | |||
F C I A G Ⅰ 마 스 터 등 록 료 | 30,000 | |||
F C I A G Ⅱ 마 스 터 등 록 료 | 30,000 |
K O R A G Ⅰ 마 스 터 등 록 료 | 30,000 | |
K O R A G Ⅱ 마 스 터 등 록 료 | 30,000 | |
지 정 기 관 ( 학 원 ,훈 련 소 )등 록 료 | 3,000,000 | |
자격증 발급비 | 자 격 증 재 발 급 / 추 가 발 급 수 수 료 | 50,000 |
훈 련 사 명 예 사 범 | 400,000 | |
훈 련 사 심 사 위 원 | 200,000 | |
훈 련 사 사 범 | 300,000 | |
훈 련 사 1 등 | 300,000 | |
훈 련 사 2 등 | 200,000 | |
훈 련 사 3 등 | 100,000 | |
애 견 미 용 사 명 예 사 범 | 400,000 | |
애 견 미 용 사 심 사 위 원 | 200,000 | |
애 견 미 용 사 교 사 / 사 범 | 300,000 | |
애 견 미 용 사 1 급 | 300,000 | |
애 견 미 용 사 2 급 | 200,000 | |
애 견 미 용 사 3 급 | 100,000 | |
펫 트 리 머 자 격 증 최 초 발 급 / 재 발 급 / 갱 신 발 급 | 20,000 | |
AGF 국제 애견미용 심사위원 (AGF Qualification Certificate International Judge) | 200,000 | |
AGF 국제 애견미용사 마스터 AGF Qualification Certificate Master Grade | 300,000 | |
AGF 국제 애견미용사 A (AGF Qualification Certificate A Grade) | 300,000 | |
AGF 국제 애견미용사 B (AGF Qualification Certificate B Grade) | 200,000 | |
AGF 국제 애견미용사 C (AGF Qualification Certificate C Grade) | 100,000 | |
핸 들 러 명 예 사 범 | 400,000 | |
핸 들 러 심 사 위 원 | 200,000 | |
핸 들 러 교 사 / 사 범 | 300,000 | |
핸 들 러 1 급 | 300,000 | |
핸 들 러 2 급 | 200,000 | |
핸 들 러 3 급 | 100,000 | |
전 견 종 심 사 위 원 | 200,000 | |
그 룹 심 사 위 원 | 100,000 | |
단 견 종 심 사 위 원 | 100,000 | |
반 려 동 물 종 합 관 리 사 | 100,000 | |
반 려 동 물 행 동 교 정 사 1 급 | 300,000 | |
반 려 동 물 행 동 교 정 사 2 급 | 200,000 |
출진비 / 검정료 | 전 람 회 출 진 료 | KKF 도 그 쇼 | 베 이 비 클 래 스 | 40,000 |
퍼 피 클 래 스 | 40,000 | |||
주니어클래스 이상 | 50,000 | |||
FCI/-삭 제 -/A2 O CS/ 베 스 트 오 브 베 스 트 도 그 쇼 | 베 이 비 클 래 스 | 40,000 | ||
퍼 피 클 래 스 | 50,000 | |||
주니어클래스 이상 | 60,000 | |||
자 격 검 정 료 및 콘 테 스 트 응 시 료 | 50,000 | |||
A G F 자 격 검 정 료 | 50,000 | |||
A G F 콘 테 스 트 응 시 료 | 50,000 | |||
C D 검 정 료 | 40,000 | |||
BH / IGP 검 정 료 | 50,000 | |||
I G P (Ⅱ) 검 정 료 | 60,000 | |||
I G P (Ⅲ) 검 정 료 | 70,000 | |||
반 려 동 물 종 합 관 리 사 검 정 료 | 50,000 | |||
어질리티 출진료 | KKF / FCI 대회 | 비기너 | 10,000 | |
노비스 | 20,000 | |||
점핑/어질리티 | 40,000 | |||
번외 경기 | 비기너 | 5,000 | ||
노비스 | 10,000 | |||
점핑/어질리티 | 20,000 | |||
디스크독 출진료 | 30,000 | |||
펫 트리머 필기 시험 | 30,000 | |||
펫 트리머 실기 시험 | 70,000 | |||
교육비 | 심사위원 후보 교육비 | 300,000 | ||
반려동물종합관리사 현장 교육비 | 30,000 | |||
20,000 (‘20. 8. 1.부터 적용) |
부칙
이 규정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3년 2월08일
일부개정 2006년 3월 4일 개정 2008년 2월 23일 개정 2009년 4월 11일 개정 2010년 2월 27일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 일부개정 2012년 2월 11일 일부개정 2012년 3월 22일 일부개정 2013년 2월 26일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 일부개정 2016년 2월 17일 일부개정 2016년 3월 8일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
일부개정 2017년 2월 15일. (제6조) 일부개정 2018년 2월 21일. (제6조)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 개정사항 반영) 일부개정 2019년 2월 20일
일부개정 2019년 3월 14일 일부개정 2020년 2월 20일 일부개정 2020년 9월 21일 일부개정 2021년 2월 17일. (제6조)
이사 ․ 감사선임 기준
제1조 (선임의 기준) 이사 ․ 감사 선임은 다음 선임기준에 의거하여 이사 ․ 감사의 후보자를 선임한 다.
1. 정관 제15조 ‘임원의 직무’에 비추어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연맹 정회원 중 본 연맹의 운영에 유능한 식자로 한다.
2. 사회적 지위 및 덕망을 갖춘 자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3. 과거 10년간 정관 제10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제2조 (이사 ․ 감사의 선임) 이사 및 감사는 추천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조 (기준의 개폐) 이 기준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년 12월 01일
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 반영)
대의원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정관 제21조에서 규정된 대의원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2조 (대의원 목적) 정관 제 22조에 의하여 대의원은 본 연맹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회원을 대표하여 제반사항을 의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대의원 조직) 본 연맹의 대의원 자격을 유효한 자로 구성한다.
제4조 (대의원 자격)
1. 대의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2) 협회장.
3) 견종연합회장.
4) 지부장.
5) 지회장.
6) 클럽회장.
7) 각 위원회 위원장.
다만, 견종연합회장, 협회장, 지부장, 지회장, 클럽 회장은 총회 소집 전 해당 조직 소속에 속한 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하여 회원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회원자격상실 사유 없이 자격이 유효한 정회원과 평생회원수의 합이 총 50명 이상일 경우에 대의원 자격을 가지며, 자격을 갖춘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할 시 연맹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정 금액 여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겸직 시에는 그 중 1개 직에 한하여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
제5조 (대의원의 자격 상실)
1.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
2) 해임자.
3) 대의원으로서 본 연맹 명예를 훼손케 하여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자.
4) 협회, 견종연합회, 지부, 지회, 클럽 소속의 유효 정회원과 평생회원 수의 합이 50명 이하인 협회장, 견종연합회장, 지부장, 지회장, 클럽회장인 자.
2. 제5조 1항 3)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대의원의 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직책의 임기로 한다.
2. 보결(증원을 포함)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년 12월 01일
개정 2005년 3월 19일
일부개정 2009년 2월 14일(제4조)
일부개정 2018년 11월 13일(제4조 4항, 제5조 4항) 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 반영)
감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 (규정)에 근거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이하연맹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감사 시기) 감사는 연 1회 실시하며 회계 종료 후 익년도 2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감사 범위) 감사범위는 업무 및 자산, 회계에 대하여 감사한다.
제4조 (감사 보고) 감사 결과는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은 이사회 또는 정기총회에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 통고) 감사를 실시할 때는 피감사 부서에 2주(14일)전에 미리 통고를 하여야 한다. 단, 예고 없는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 (협조) 공식적인 감사로서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피감사 부서는 감사 중 감사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감사임기 및 자격)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는 임기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금치산자를 감사로 선출할 수는 없다.
제8조 (개정) 본 감사 규정은 이사 3분의 2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 반영)
상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근 거) 이 규정은 제39조 (규정) 및 제31조 (포상 및 징계)에 근거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목 적) 본 규정은 사)한국애견연맹(이하 "본 연맹"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를 발굴 포상하고 본 연맹이 정한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을 징계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애견문화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 상
제3조 (포상의 대상)
1. 본 연맹의 직원 및 회원, 연맹 산하 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 할 수 있다.
1) 본 연맹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거나 연맹의 명예를 선양한 때
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민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때
3) 본 연맹 주최 및 주관 하에 진행된 각종 행사에서 성적이 우수한 때
2. 총재는 본 연맹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외부 인사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 장 : 각 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수여
2. 표 창 : 본 연맹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주는 증서와 부상
3. 근속상 : 연맹 근속년수 10년, 20년, 30년 근속자에게 수여
4. 공로패 : 헌신적인 봉사로 연맹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수여
5. 감사패 : 연맹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연맹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
제5조 (포상시기)
1. 정기포상은 연맹 창립기념일 및 베스트 오브 베스트 도그쇼 때 행한다.
2. 수시포상은 총재가 필요에 따라 각종 행사시에 수시로 행한다.
제6조(추천과 심사)
1. 포상자는 견종연합회장, 지부장, 지회장, 클럽회장, 각 종 위원회 위원장, 집행부 등에서 상벌 위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2. 추천자는 제3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자 3주(21일)전에 상벌위원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단, 각종 공적조서는 집행부에서 취합하여 상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상벌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취합된 공적조서를 토대로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포상 대상자 및 포상의 종류를 의결한다.
제7조 (포상 통고) 포상 대상자에게는 포상일자 1주(7일)이내에 본인에게 서면 또는 별도의 방법으로 통고한다.
제8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9조 (포상의 기록) 포상자에 관해서는 연맹사무처의 상벌 대장에 포상 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포상 장소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한다.
제3장 징계
제10조 (징계의 대상)
1. 본 연맹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1) 본 연맹의 사업 목적을 방해 또는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⑴ 회원 상호간에 비방과 분쟁을 조장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⑵ 각종 행사장에서 항의, 폭언, 폭행, 난동을 자행하거나 동조한 자.
⑶ 이유 없이 출진을 거부하거나 기권하며 평가에 불복종, 항의한 자.
⑷ 각종등록, 신청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이를 방조, 비호, 동조한 자.
⑸ 혈통서를 허위 발급, 신청하거나 위조하여 사용한 자
⑹ 본 연맹등록 요금 및 각종 검사비, 광고비 등을 지불하지 않거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자
⑺ 본 연맹 중요 직책자(이사, 위원장, 협회장, 견종 연합회장, 지부장, 지회장, 클럽회장, 심사위원, 산하위원회 위원)로 본 연맹과 사업목적이 유사한 국내 타 단체에 출진 또는 공개적으로 협력하여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한 자. 단, 인명구조, 동물매개치료 등 인도주의 실천과 사회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및 행사는 예외로 한다.
⑻ 본 연맹 총회나 이사회에서 폭언, 폭행, 난동을 자행하여 의사의 진행을 방 해한 자.
⑼ 도그쇼 심사위원 배정 공지 후 심사위원의 SNS에 출진견을 홍보한 자.
⑽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연맹 이미지를 실추 시킨 자.
⑾ 본 연맹을 사칭하여 금품, 금전 등 개인적 이득을 취한 자.
⑿ 본 연맹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욕설 또는 폭언, 폭행을 자행한 자
2)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사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연맹 제규정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부여된 직권을 남용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때
6) 강도, 강간 등 반 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그 형이 확정된 자.
7) 본 연맹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3회 이상의 경고 누적자.
2. 전항 각 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3. 본 연맹 회원이 다른 회원의징계를 요청할 경우, 징계요청 사유를 명시한 징계요청 서와 함께 징계 요청 1건당 50만원의 징계 담보금을 본 연맹 사무처에 담보로 예치하여야 한다 단, 사무처가 직접 징계를 요청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징계 담보금은 징계확정 시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며, 징계 요청이 기각 될 경우 담보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연맹에 귀속된다.
2) 본 연맹 회원이 아닌 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없다.
제11조 (징계의 종류)
1.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警告)
2) 자격정지
⑴ 본 연맹에 대한 회원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다.
⑵ 자격정지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3) 제명
⑴ 제명은 상벌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되며, 이사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⑵ 상벌위원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자는 상벌규정과 동일하게, 이사회에 출석 하여 진술하거나, 증빙자료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벌금
⑴ 벌금을 부과 받은 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연맹에 납입하여야 한다.
⑵ 지정된 기한까지 납입이 되지 않은 경우, 납입이 완료될 때까지 본 연맹에 대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2.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별도 연맹 내규에 의한다.
제12조 (유형별 징계기준) 유형별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3조 (징계절차 및 추가징계)
1. 총재가 징계에 관한 내용을 상벌위원회에 통보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벌위원장은 상벌위원회를 소집하고, 상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사항은, 총재의 재가를 얻어 집행한다.
2. 상벌위원회는 징계대상자 및 관련 해당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 기간 중 동일한 징계 사유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총재는
추가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진술권)
1. 상벌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는 징계대상자에게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 통지서를 상벌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징계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전화 통지로 갈음 할 수도 있다.
단, 징계대상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징계 사건과 관련하여 상벌위원회에 증빙자료, 기타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상벌위원회 개최일 전일 까지 이를 상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의 신청 등)
1.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에 불복하였을 때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벌위원회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은 이의 이유를 붙여서 문서로 하여야 한다.
3. 총재는 이의 신청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토록 하고,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이의 신청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총재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재심의 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재심의, 제명 의결은 최종적인 것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 (제척 및 기피)
1. 상벌위원회의 위원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징계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심의․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신청인을 제외한 후 상벌위원회에서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 결정을 받은 자는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7조 (징계해제 및 경감)
1.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연맹 발전에 기여할 자세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징계를 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명의 경우에는 징계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징계해제 및 경감은 상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재가 확정한다.
3. 총재는 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징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할 수 있다.
제18조 (징계의 통지) 상벌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하면 총재에게 통지하고, 총재는 징 계결과를 해당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총재 명의의 공문으로 통보한다.
제19조 (퇴장) 각종 행사장에서 출진자가 항의 및 심사에 불복종할 경우 즉석에서 심사위원 권한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담당 심사위원은 퇴장시킨 사유서를 10일 이내에 본 연맹 상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고) 상‧벌에 관한 처리 내용은 본 연맹회지 또는 홈페이지에 직위, 성명,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효력정지 및 임무수행의 제한)
1. 징계자는 징계 기간 동안 본 연맹 회원의 자격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이 정지 된다.
2. 본 연맹 중요 직책자인 이사, 위원장, 협회장, 견종 연합회장, 지부장, 지회장, 클럽 회장, 심사위원, 산하위원회 위원과 지정기관의 장 중 직책을 사임 하거나 지정기 관을 탈퇴한 자는, 다시 연맹 활동을 원하는 그 시점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직책 또는 지정기관장으로써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단, 이 경우 회원으로써의 권리와 의무는 제한받지 않는다.
제22조 (직책의 상실) 본 연맹의 직책을 가진 자 중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해당 직책이 상실된다. 단, 본 연맹 임원의 해임은 정관 제19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3조 (상벌위원회의 운영) 상벌위원회의 운영은 본 연맹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상벌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2년4월2일부터 시행한다.
2. 이규정의 시행 전에 발생한 이유에 의한 징계도 이 규정에 의해 행한다. 개정 2001년12월01일
3. 이 규정은 2003년3월12일 부터 시행 한다 4. 일부 개정 2005년11월 5일 (제12조, 13조)
5. 일부 개정 2010년 2월 27일 (제9조, 제13조, 제19조)
6. 이 규정(전면 개정)은 2011년 2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7. 일부 개정 2013년 6월 25일 (제10조, 제11조, 제15조, 별표1)
8. 일부 개정 2015년 2월 25일(제 10조)
9. 일부 개정 2015년 12월 16일(제21조)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일부 개정 2017년 2월 15일(제10조, 제11조, 별표1)
11. 일부 개정 2018년 2월 21일(제10조 1항, 별표1)
12. 일부 개정 2019년 1월 21일(정관개정 사항 반영)
13. 일부 개정 2019년 2월 20일(제10조 3항, 별지 제3호) 14. 일부 개정 2020년 2월 20일(제10조 1항, 별표 1)
15. 일부 개정 2020년 9월 21일(제10조 7항, 제11조 4항, 별표1)
【별표1】
유형별 징계기준
1) 본 연맹의 목적을 방해 또는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⑴ 회원 상호간에 비방과 분쟁을 조장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 자격정지 6개월 이상
⑵ 각종 행사장에서 항의, 폭언, 폭행, 난동을 자행하거나 동조하는 자
: 자격정지 2년 이하
⑶ 이유 없이 출진을 거부하거나 기권하며 평가에 불복종, 항의하는 자
: 자격정지 1년 이하
⑷ 각종등록, 신청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이를 방조, 비호, 동조하는 자
: 자격정지 1년 이상
⑸ 혈통서를 허위 발급, 신청하거나 위조하여 사용한 자
: 자격정지 5년 이하
⑹ 본 연맹등록 요금 및 각종 검사비, 광고비 등을 지불하지 않거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자 : 자격정지 6개월 이상
⑺ 본 연맹 중요 직책자(이사, 위원장, 협회장, 견종 연합회장, 지부장, 지회장, 클럽 회장,심사위원, 산하위원회 위원)로 본 연맹과 사업목적이 유사한 국내 타 단체에 출진 또는 공개적으로 협력하여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한 자.
: 자격정지 2년 이하
⑻ 본 연맹 총회나 이사회에서 폭언, 폭행, 난동을 자행하여 의사의 진행을 방해한 자. : 자격정지 6개월 이상.
⑼ 도그쇼 심사위원 배정 공지 후 심사위원의 SNS에 출진견을 홍보한 자.
: 자격정지 1년 이하
⑽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연맹 이미지를 실추 시킨 자.
: 자격정지 2년 이하
⑾ 본 연맹을 사칭하여 금품, 금전 등 개인적 이득을 취한 자.
: 자격정지 2년 이하
⑿ 본 연맹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욕설 또는 폭언, 폭행을 자행한 자.
: 자격정지 2년 이하
2)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사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자격정지 6개월 이상
3) 연맹 제규정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자격정지 6개월 이상
4)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5) 부여된 직권을 남용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때 : 자격정지 1년 이하
6) 강도, 강간 등 반 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그 형이 확정된 자. : 제명
※ 전항 각 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7) 연맹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3회 이상의 경고 누적자
: 50만원 벌금 또는 자격정지 1년 이하
별지 제1호
공 적 조 서
⑴성 명 | (한 자 | 원 | 명) | ||||||||||||||||||
(2)주 민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3) 군 | 번 | (군인의 | 경우) | ||||||||||||||||
(4)본 적 국 적) | “ 기 | 재 생 | 략 | ” | |||||||||||||||||
(5)주 소 | |||||||||||||||||||||
(6) 직 | 업 | (7) 소 | 속 | ||||||||||||||||||
(8) 직 | 위 | (9) 등 | 급(직급․계급) | (10) 근무기간 | |||||||||||||||||
(11) 공적요지(50자 | 내외) | (12) 공적분야코드 | - | ||||||||||||||||||
(13)추천훈격 | (14) 추천순위 | ||||||||||||||||||||
조 | 사 | 자 | |||||||||||||||||||
(15) 소 속 | (16)직 위 | ||||||||||||||||||||
(17) 직 급 | (18)성 명 |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추 천 관 직 위 | 월 | 일 성 명 | (인) |
(뒷 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 ||||||||
(19) 년 월 일 | (20) 이 | 력 | (21) 년 월 일 | (22) 이 | 력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 ||||||||
(23) 년 월 일 | (24) 내 | 용 | (25) 년 월 일 | (26) 내 | 용 | |||
(27) 공 | 적 | 사 | 항 | |||||
※ 부족한 경우 공적조서 (을)지 작성 |
공 적 조 서(을 )
공 적 사 항
별지 제2호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글 | 소 속 | ||||
한자 | 직 급 | 직위 | |||||
주 소 | |||||||
출 석 이 유 | |||||||
출 석 일 시 | |||||||
출 석 장 소 | |||||||
유 의 사 항 |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 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해야 함.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벌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해야 함.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 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
상벌규정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상 벌 위 원 회 위 원 장 (인) 귀 하 |
- - - - - - - - - - - - - - - - - - - - -( 절 취 선 )- - - - - - - - - - - - - - - - - - -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글 | 소 속 | ||||
한자 | 직 급 | 직 위 | |||||
주 소 | |||||||
본인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상벌위원회 위원장 귀하 성 명 (인) |
별지 제3호
징 계 요 청 서
징계 대상자 | 인적사항 | |||||
성 | 명 | 연 락 처 | ||||
소 | 속 | 직위(직급) | ||||
주 | 소 | |||||
징계요청 내용 | ||||||
※ 징계요청 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여 주시고, 내용이 많거나 증거자료가 있으실 경우 별첨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징계요청 1건당 오십만원(\500,000)의 징계 담보금을 신한140-004-988757 예금주:사)한국애견연맹)으로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징계 요청자 인적사항 | ||||||
성 | 명 | 연락처 | ||||
주 | 소 | |||||
담보금 환급 계 좌 번 호 | 은행 | 계좌번호 | ||||
상기 본인은 위 징계 요청 사유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징계 담보금(\500,000) 납부와 함께 위 징계 대상자의 징계를 요청 합니다. 아울러 본 징계 요청 기각시 담보금이 귀 연맹에 귀속되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징계 요청자 성 명 (인 / 서명) 사) 한국애견연맹 귀중 |
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본 연맹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기 위하여, 전문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분) 위원회는 전문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상벌 위원회.
2. 견종표준 위원회.
3. 번식감리 위원회.
4. 심사위원회.
5. 전람회 추진위원회.
6. 핸들러 위원회.
7. 애견미용사 위원회.
8. 훈련사 위원회.
9. 자문 위원회.
10. 운영 위원회.
11. 종견선정 위원회.
12. 전람회 감찰 위원회
13. 국제 애견미용 기술 표준 위원회.
14. K-9 탐지견 위원회.
15. 인명구조견 위원회.
16. 산학협력 위원회.
17. 정책 위원회.
18.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
19. 대외 홍보 위원회.
20. 반려동물 패션 디자이너 위원회.
21.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 위원회.
22. 법률 규정 심의 위원회.
23. 기타.
제4조 (위원의 선임과 해임)
1. 위원은 총재가 임명한다.
단, 위원회 임원 및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각 위원회 임원 및 위원 선임 규정에 정한다.
2. 상벌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직책이 상실된다.
3. 위원의 해임은 위원회 재적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제6조 (특별 전문위원) 총재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특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직무)
1. 위원회는 각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총재가 의결을 붙인 사항에 대하여 심의, 답변한다.
2. 총재 및 이사회는 위원회의 답신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3.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전문분야마다 별도의 규정으로 규정한다.
4. 위원회는 소속 위원들로 하여금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원으로써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소속 위원의 타 단체 출진 금지 의무화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 감독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 삭 제 -
제9조 (위원회의 소집)
1. 위원장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개최일 10일 전까지 일시 ․ 장소 ․ 의안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의 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조직구성)
1. 각 위원회는 임무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내외.
3) 총무 1명.
4) 회계 1명.
5) 감사 1명.
2. 위원회 조직 중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재가 임명한다.
3. 총무와 회계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위원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한 사항.
2. 위원회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된 의안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의결권) 위원은 위원회에서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13조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1. 위원회의 의안은 위원 총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 삭 제 -
제14조 (위원회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1. 위원은 미리 통지된 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다른 1인의 위원을 대리인으로 서면 신고하여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리인은 본 연맹이 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본 연맹과 위원간의 상호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위원 자신과 본 연맹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 의결사항의 통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본 연맹 소유의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의 의사록) 위원회 의사록은 일시, 장소, 참석자수, 의안, 의사의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직무를 행한 자 및 출석한 위원 중 지정하여 기명날인한다.
제17조 (위원회의 해산) 위원회의 해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결정한다.
제18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년 12월 1일
개정 2004년 7월 16일
일부개정 2004년 7월 16일(제8조 1항)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일부개정 2012년 2월 11일(제4조 1항)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3조, 제10조) 일부개정 2017년 2월 15일(제3조)
일부개정 2018년 11월 13일(제3조 16항, 17항, 18항)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 반영) 일부개정 2019년 2월 20일 (제3조)
일부개정 2021년 2월 17일 (제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3항을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각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상벌 위원회.
1) 표창에 관한 사항.
2) 징계에 관한 사항.
2. 견종표준 위원회.
1) 각 견종의 스탠다드에 관한 사항.
3. 번식감리 위원회.
1) 견적(犬籍)에 관한 사항.
2) 번식에 관한 사항.
4. 심사위원회.
1) 심사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의 교육 ․ 연수 ․ 시험에 관한 사항.
3) 스튜어드 자격에 관한 사항.
4) 스튜어드의 교육 ․ 연수에 관한 사항.
5. 전람회 추진위원회.
1) 전람회 제도에 관한 사항.
2) 전람회 사업에 관한 사항.
6. 핸들러 위원회.
1) 핸들러 자격에 관한 사항.
2) 핸들링에 관한 사항.
3) 핸들러 및 핸들러 시험위원의 교육 ․ 연수 ․ 시험에 관한 사항.
4) 핸들링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5) 주니어 핸들러 자격에 관한 사항.
6) 주니어 핸들러 양성에 관한 사항.
7) 주니어 핸들링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7. 애견미용사(trimmer) 위원회.
1) 애견미용사 자격에 관한 사항.
2) 애견미용(trimming)에 관한 사항.
3) 애견미용사 및 애견미용사 시험위원의 교육 ․ 연수 ․ 시험에 관한 사항.
4) 애견미용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8. 훈련사 위원회.
1) 훈련사 자격에 관한 사항.
2) 훈련사, 훈련사 시험위원 및 훈련 시험위원의 교육 ․ 연수 ․ 시험에 관한 사항.
3) 가정견 ․ 경비견의 훈련시험 ․ 훈련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4) 지정 훈련소에 관한 사항.
5) 동반견 훈련시험에 관한 사항.
6) FCI 국제 훈련시험(IGP)에 관한 사항.
7) FCI 국제 훈련시험(IGP) 심사위원의 교육 ․ 시험에 관한 사항.
8) FCI 국제 훈련시험(IGP)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9) 어질리티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10) 어질리티 심사위원의 교육 ․ 시험에 관한 사항.
11) 공인 재해구조견 육성 훈련소 ․ 재해 구조견 지도사에 관한 사항.
12) 재해 구조견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13) 재해 구조견 시험위원의 교육 ․ 연수 ․ 시험에 관한 사항.
9. 자문 위원회
1) 연맹의 전반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총재의 임명에 의해 위원회 성립이 가능.
2) 자문 위원장은 총재의 요청에 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자문할 수 있다.
10. 운영 위원회
1) 연맹 사무처 운영 실무, 경영 효율성 개선 및 대외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2) 운영 위원장은 연맹 사무처 운영 실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써 총재의 임명에 의해 구성한다.
11. 종견선정 위원회
1) 순수 혈통 보존 및 우수 종견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종견선정에 관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12. 전람회 감찰 위원회
1) 도그쇼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그쇼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금지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13. 국제 애견미용 기술 표준 위원회.
1) 글로벌 애견미용 국제 기구와 본 연맹 간 상호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2) 애견미용 관련 기술표준 연구에 관한 사항.
3) 국내 및 국제 애견미용 기술의 표준 정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 K-9 탐지견 위원회.
1) 탐지견 양성에 관한 교육 · 연수에 관한 사항.
2) 탐지견 활용 안전사고 예방, 사회 안전망 확보 등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
15. 인명구조견 위원회.
1) 인명구조견 양성에 관한 교육 · 연수에 관한 사항.
2) 정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인명 구조견을 활용한 인명 구조 활동, 재난 현장 출동, 수색, 사체 탐지 등 사회 공익 실현을 위한 업무에 관한 사항.
16. 산학협력 위원회.
1) 고교 및 대학과의 공동 연구, 강사 및 교수진 파견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 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진로 컨설팅 및 전문 자격 취득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정책 위원회.
1) 동물 보호법을 비롯한 반려동물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신규 입법 관련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2) 국회, 행정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및 참석에 관한 사항.
3) 정책 홍보 및 캠페인, 서명운동에 관한 사항.
4) 연맹 소속 브리더 및 전문 자격 보유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18. 기타
제3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년 12월 01일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 (제2조)
일부개정 2018년 11월 13일 (제2조 10항, 11항, 12항 13항, 14항, 15항, 16항, 17항)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심사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1. 본 연맹 사업과 심사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규정 제2장 제4조에서 규정하는 심사위원 자격을 갖는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심사위원회의 소속) 심사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1. 본 연맹의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의 교육 ․ 연수에 관한 사항(기술지도 및 양성)
3. 견종표준 제정에 대한 본 연맹에 신청 ․ 답신에 관한 사항.
4. 도그쇼 심사위원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5. 심사위원에 대한 본 연맹의 지시에 따라 지도와 통지 전달에 관한 사항.
6. 연수회 ․ 강습회 ․ 기타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7. 심사위원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8. 심사위원 규정 제정에 관한 협조.
9. 심사방침 수립.
10. 심사위원(스튜어드 포함)의 상벌 징계의뢰.
11. 심사위원 해외출장 및 제외국의 심사요청 시 파견 등을 심의하여 총재에게 건의.
12. 기타.
제5조 (회비의 징수)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으로부터 연회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심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내.
3) 총무 1명.
4) 회계 1명.
5) 감사 1명.
2. 심사위원회의 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심사위원장은 클럽 ․ 지부 ․ 지회 ․ 견종연합회 ․ 타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제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 삭 제 -
제8조(임원의 선임)
1. 심사위원회의 임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1)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2) 부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재가 임명한다.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2. 임원은 각각 선임된 시점부터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제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해임은 심사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은 아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한다.
1) 본 연맹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2)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진 인격자.
3) 단견종 심사위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 위원의 선임
1) 심사위원회 재적 위원 1/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선임한다.
2) 총재의 직권으로 심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4. 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회 재적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이 상실된다.
⑴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⑵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⑶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⑷ 본 연맹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를 할 것.
2) 심사위원회 임시총회의 소집을 총재 명으로 행할 것.
3)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동결할 것.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4.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청구하였을 때 위원장은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중에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 타
제14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룹별 심사부장, 총무로 구성한다. 단, 그룹별 심사부장의 임명 및 해임은 심사위원장이 행한다.
2. 상임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상임위원 2분의 1이상이 청구한 때 개최한다.
3. 상임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4. 상임위원회 회의는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5조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 6. - 삭 제 -
제16조 ~ 제30조 - 삭 제 -
제31조 (의사록의 보고) 총회, 상임위원회 의사록은 2부 작성하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1부를 본 연맹에 제출하고 1부는 심사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12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개정 2001년 12월 01일
개정 2004년 7월 16일
일부개정 2007년 8월 18일(제6조, 10조)
일부개정 2008년 2월 23일(제4조, 7조, 9조, 22조) 일부개정 2009년 2월 14일(제10조, 22조, 25조) 일부개정 2010년 2월 27일(제10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0일(제1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32조) 일부삭제 2011년 2월 19일(제16조~제30조 삭제) :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일부개정 2012년 2월 11일(제2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1항, 4항, 제14조) 일부개정 2013년 2월 26일(제14조 4항)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제8조)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32조)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일부개정 2020년 2월 20일 (제4조 4항)
애견미용사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애견미용사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애견미용사 위원회의 설치)
1. 애견미용사 위원회는 애견미용사 규정 제2장 제4조에서 규정하는 애견미용사 자격을 갖는 자로 구성한다.
2. 본 연맹 사업과 애견미용에 관한 원활한 운영을 꾀하기 위하여 애견미용사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 (애견미용사의 소속) 애견미용사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애견미용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의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애견미용사 교육 ․ 연수 ․ 육성에 관한 사항.
4. 애견미용 콘테스트 개최에 관한 사항.
5. 애견미용사 자격검정 실시에 관한 사항.
6. 애견미용사 자격의 본 연맹 취득에 관한 사항.
7. 본 연맹의 지시에 따라 지도와 통지 전달에 관한 사항.
8. 연수회 ․ 강습회 ․ 기타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9. 애견미용사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10. 기타.
제5조 (경비의 징수) 애견미용사 위원회는 애견미용사 위원으로부터 연회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애견미용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내.
3) 총 무 1명.
4) 회 계 1명.
5) 감 사 1명.
2. 애견미용사 위원회의 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애견미용사 위원회 위원장은 클럽 ․ 지부 ․ 지회 ․ 견종연합회 ․ 타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애견미용사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 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 삭 제 -
제8조 (임원의 선임)
1. 애견미용사 위원회의 임원은 애견미용사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애견미용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선출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2) 부위원장은 애견미용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애견미용사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애견미용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애견미용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애견미용사 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은 아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1) 본 연맹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2)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진 인격자.
3) 애견미용사 교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본 연맹 지정학원의 학원장이 면서 애견미용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애견미용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5) - 삭 제 -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 위원의 선임
1) 애견미용사 위원회 재적 위원 1/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선임한다.
2) 총재의 직권으로 애견미용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회 재적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⑴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⑵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⑶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⑷ 본 연맹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⑸ - 삭 제 -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애견미용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를 할 것.
2) 애견미용사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할 것.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애견미용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4.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청구 하였을 때 위원장은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중에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애견미용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14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로 구성한다.
2.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상임위원 2분의 1이상이 청구한 때 개최한다.
3. 상임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4. 상임위원회 회의는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5조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상임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애견미용사 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 5. - 삭 제 -
제16조 ~ 제30조
제31조 (의사록의 보고) 총회, 상임 위원회 의사록은 2부 작성하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1 부를 본 연맹에 제출하고 1부는 애견미용사 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애견미용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7월 16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06년 3월 4일(제2조, 6조, 8조) 일부개정 2007년 8월 18일(제2조, 6조, 10조)
일부개정 2008년 2월 23일(제2조, 4조, 7조, 8조, 9조) 일부개정 2009년 2월 14일(제10조)
일부개정 2010년 2월 27일(제8조, 10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31조, 제32조) 일부삭제 2011년 2월 19일(제16조~제30조 삭제) :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일부개정 2012년 2월 11일(제5조, 제10조 1항, 3항)
일부개정 2013년 2월 26일(제14조 4항)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제10조 1항)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10조, 제32조)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일부개정 2019년 2월 20일 (제10조)
핸들러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핸들러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핸들러 위원회의 설치)
1. 핸들러 위원회는 핸들러 규정 제2장 제5조 5에서 9까지 규정하는 핸들러 자격을 갖는 자로 구성한다.
2. 본 연맹 사업과 핸들링에 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핸들러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 (핸들러의 소속) 핸들러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핸들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핸들러 교육 ․ 연수 ․ 육성에 관한 사항.
4. 핸들러 경기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5. 핸들러 자격검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핸들러 자격의 본 연맹 취득에 관한 사항.
7. 본 연맹의 지시에 따라 지도와 통지 전달에 관한 사항.
8. 연수회 ․ 강습회 ․ 기타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9. 핸들러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10. 기타.
제5조 (경비의 징수) 핸들러 위원회는 핸들러 위원으로부터 연회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핸들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내.
3) 총 무 1명.
4) 회 계 1명.
5) 감 사 1명.
2. 핸들러 위원회의 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핸들러 위원회 위원장은 클럽 ․ 지회 ․ 지부 ․ 견종 연합회 ․ 타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핸들러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 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 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 삭 제 -
제8조 (임원의 선임)
1. 핸들러 위원회의 임원은 핸들러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핸들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선출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2) 부위원장은 핸들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핸들러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핸들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핸들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핸들러 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은 아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한다.
1) 본 연맹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2)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진 인격자.
3) 핸들러 1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핸들링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5) - 삭 제 -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 위원의 선임
1) 핸들러 위원회 재적 위원 1/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선임한다.
2) 총재의 직권에 의해 핸들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위원회 재적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⑴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⑵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⑶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⑷ 본 연맹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⑸ - 삭 제 -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핸들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핸들러 위원회의 기능 동결.
제12조 (총회)
1. 총회는 핸들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4.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청구하였을 때 위원장은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중에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핸들러 위원회 사업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14조 (상임 위원회)
1. 상임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로 구성한다.
2. 상임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상임 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4. 상임위원회 회의는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5조 (상임 위원회의 의결사항)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핸들러 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 5. - 삭 제 -
제16조 ~ 제30조 - 삭 제 -
제31조 (의사록의 보고) 총회, 상임위원회 의사록은 2부 작성하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1부를 본 연맹에 제출하고 1부는 핸들러 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핸들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6월 1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06년 3월 4일(제6조)
일부개정 2007년 8월 18일(제2조, 6조, 10조) 일부개정 2008년 2월 23일(제2조, 4조, 7조, 8조, 9조) 일부개정 2009년 2월 14일(제10조)
일부개정 2010년 2월 27일(제8조, 10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31조, 제32조) 일부삭제 2011년 2월 19일(제16조~제30조 삭제) :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일부개정 2012년 2월 11일(제5조, 제10조 3항)
일부개정 2013년 2월 26일(제14조 4항)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제 10조 1항)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32조)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훈련사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훈련사 위원회 규정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훈련사 위원회의 설치)
1. 훈련사 위원회는 훈련사 규정 제2장 제4조 4에서 7까지 규정하는 훈련사 자격을 갖는 자로 구성한다.
2. 본 연맹 사업과 훈련에 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훈련사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 (훈련사의 소속) 훈련사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사업과 업무)
1. 훈련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훈련사 교육 ․ 연수 ․ 육성에 관한 사항.
4. 훈련 경기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5. 훈련사 자격검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훈련사 자격의 본 연맹 취득에 관한 사항.
7. 본 연맹의 지시에 따라 지도와 통지 전달에 관한 사항.
8. 연수회 ․ 강습회 ․ 기타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9. 훈련사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10. 기타.
제5조 (경비의 징수) 훈련사 위원회는 훈련사 위원으로부터 연회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훈련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내.
3) 총 무 1명.
4) 회 계 1명.
5) 감 사 1명.
2. 훈련사 위원회의 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훈련사 위원회의 위원장은 클럽 ․ 지회 ․ 지부 ․ 견종 연합회 ․ 타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훈련사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 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 삭 제 -
제8조 (임원의 선임)
1. 훈련사 위원회의 임원은 훈련사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훈련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선출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2) 부위원장은 훈련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훈련사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훈련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훈련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훈련사 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은 아래 조건을 전부 구비한 자로 한다.
1) 훈련사 위원.
⑴ 본 연맹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⑵ 훈련사 1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⑶ 훈련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삭제)
3) 기존 위원 중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자격을 취소토록 한다.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 위원의 선임
1) 훈련사 위원회 재적 위원 1/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선임한다.
2) 총재의 직권에 의해 훈련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위원회 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1)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2)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자.
3)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본 연맹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 삭 제 -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훈련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훈련사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12조 (총회)
1. 총회는 훈련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4.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청구 하였을 때 위원장은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중에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1. 훈련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14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로 구성한다.
2.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상임위원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4. 상임위원회 회의는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5조 (상임 위원회의 의결사항)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사 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 5. - 삭 제 -
제16조 ~ 제30조 - 삭 제 -
제31조 (의사록의 보고) 총회, 상임위원회 의사록은 2부 작성하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1부를 본 연맹에 제출하고 1부는 훈련사 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훈련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6월 1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06년 3월 4일(제6조, 8조)
일부개정 2007년 8월 18일(제2조, 6조, 10조) 일부개정 2008년 2월 23일(제2조, 4조, 7조, 8조, 9조) 일부개정 2009년 2월 14일(제10조)
일부개정 2010년 2월 27일(제8조, 10조)
일부개정 2011년 2월 19일(제1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31조, 제32조) 일부삭제 2011년 2월 19일(제16조~제30조 삭제) :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일부개정 2012년 2월 11일(제5조, 제10조 3항)
일부개정 2013년 2월 26일(제14조 4항) 일부개정 2015년 2월 25일(제10조) 일부개정 2016년 5월 24일(제32조) 일부개정 2018년 11월 13일(제10호 1항)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종견선정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종견선정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종견선정 위원회의 설치)
1. 순수혈통 보존 및 우수종견의 육성을 위하여 종견선정 위원회를 둔다.
2. 종견선정 위원은 본 연맹 회원으로서 종견선정에 대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종견선정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종 견 선 정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의 종견선정 규정에 명시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종견선정에 관한 교육 ․ 연수에 관한 사항.
4. 종견선정 위원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5조 (경비의 징수) 종견선정 위원회는 종견선정 위원으로부터 연회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종견선정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내.
3) 총무 1명.
4) 회계 1명.
5) 감사 1명.
2. 종견선정 위원회의 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종견선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클럽 ․ 지회 ․ 지부 ․ 견종 연합회 ․ 타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종견선정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 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1. 종견선정 위원회의 임원은 종견선정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종견선정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선출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2) 부위원장은 종견선정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종견선정 위원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종견선정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종견선정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종견선정 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1) 본 연맹 정회원인 자.
2) 종견선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 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 위원의 선임
1) 종견선정 위원회 재적 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임명한다.
2) 총재의 직권으로 종견선정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위원회 재적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1)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2)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자.
3)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본 연맹 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종견선정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종견선정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종견선정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단, 부득이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종견선정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제14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종견선정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2월 19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일부개정 2021년 2월 17일 (제6조, 제12조,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번식감리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번식감리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번식감리 위원회의 설치)
1. 개의 순수혈통 보존과 정확한 혈통등록 확인을 위해 번식감리 위원회를 둔다.
2. 번식감리 위원은 본 연맹 회원으로서 번식감리에 대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번식감리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번 식 감 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 번식감리 규정에 명시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번식감리에 관한 교육 ․ 연수에 관한 사항.
4. 번식감리 위원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5조 (경비의 징수) 번식감리 위원회는 번식감리 위원으로부터 연회비 및 기타 필요한 경 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번식감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내.
3) 총 무 1명.
4) 회 계 1명.
5) 감 사 1명.
2. 번식감리 위원회의 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번식감리 위원회의 위원장은 클럽 ․ 지회 ․ 지부 ․ 견종 연합회 ․ 타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번식감리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 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 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1. 번식감리 위원회의 임원은 번식감리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다음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번식감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선출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2) 부위원장은 번식감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번식감리 위원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번식감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번식감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번식감리 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1) 본 연맹 정회원인 자.
2) 번식감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 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 위원의 선임
1) 번식감리 위원회 재적 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임명한다.
2) 총재의 직권으로 번식감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위원회 재적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1)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2)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자.
3)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본 연맹 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번식감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번식감리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12조 (총회)
1. 총회는 번식감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단, 부득이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번식감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제14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번식감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2월 19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일부개정 2021년 2월 17일 (제6조, 제12조,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견종 표준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견종표준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견종 표준 위원회의 설치)
1. 각 견종의 견종표준(스탠다드)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견종 표준 위원회를 둔다.
2. 견종표준 위원은 본 연맹 회원으로서 견종표준에 대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견종 표준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견종표준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 월 31일에 끝낸다.
2. 국내 토종견의 견종 표준 확정을 위한 연구 및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세계애견연맹(FCI)에서 공인된 견종 표준의 보급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견종표준 위원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5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견종표준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견종표준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6조 (견종 표준 위원회의 운영) 견종 표준 위원회의 운영은 연맹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제7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견종표준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 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2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자문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자문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자문 위원회의 설치)
1. 본 연맹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 위원회를 둔다.
2. 자문 위원은 본 연맹 회원으로서 연맹 사업 목적에 관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갖춰 총재 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자문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자문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조언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자문 위원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5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자문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자문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6조 (자문 위원회의 운영) 자문 위원회는 본 연맹 총재의 요청시 자문에 응하는 특 성상 위원회 소집 의무는 없으나, 별도의 회의 소집이 필요할 경우나, 기타 운영에 대해서는 본 연맹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제7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 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2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전람회 추진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전람회 추진 위원회 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전람회 추진 위원회의 설치)
1. 본 연맹 주최 전람회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전람회 추진 위 원회를 둔다.
2. 전람회추진 위원은 본 연맹 회원으로서 도그쇼 제도 및 운영에 대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 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전람회 추진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전람회추진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수도권 및 지방의 균형적인 전람회 개최를 위한 장소섭외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세계애견연맹(FCI) 도그쇼 규정의 보급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전람회추진 위원 상호의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5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전람회추진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전람회추진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6조 (전람회추진 위원회의 운영) 전람회추진 위원회의 운영은 연맹 제규정 중 위원 회 운영 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제7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전람회추진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2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국제 애견미용 기술 표준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의 설치)
1. 글로벌 애견미용 국제 기구와 본 연맹 간 정보 교류 및 애견미용기술의 국제 표준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를 둔다.
2.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은 본 연맹 애견미용사 자격을 보유한 자 또는 본 연맹 산학협력교육기관의 교사 또는 교수, 지정 학원장 중 애견미용에 대한 관심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한다.
1. 애견미용 기술 표준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AGF(아시아애견미용연맹)을 비롯한 국제 기구의 애견미용 국제 규정에 관한 사항.
3. 애견미용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국제 애견미용 대회 참가자에 대한 기술 조언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5조 (특별 전문 위원 및 임무) 국제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특별 전문 위원을 둘 수 있으며, 특별 전문 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1. ‘기술위원’ 은 애견 미용 산업 현장에서의 숙련된 애견미용사로 견종별로 특성화된 최신 애견미용 기술을 분석한다.
2. ‘연구위원’ 은 애견미용과 관련한 전문 지식을 개발 연구하며, 전문교재의 집필 및 검수를 담당 한다.
3. ‘표준위원’ 은 국제 애견미용 규정과 경기대회 규칙이나, 국내 및 국제 애견미용 기술의 표준에 대한 발전방안 및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4. ‘자문위원’ 은 10년 이상의 애견미용 전문가 또는 교수진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에 애견미용 기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제6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7조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의 운영)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하여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연맹 제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제8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국제 애견미용 기술표준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5월 24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인명구조견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인명구조견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인명구조견 위원회의 설치)
1. 각 종 재난과 실종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와 수색 등 사회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명구조견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인명구조견 위원은 본 연맹 소속 훈련사 및 관세청, 소방방재청, 중앙 119구조본부, 국민안 전처, 군 관련 기관(이하 ‘정부 유관 기관’ 이라 칭한다.) 등 에서 관련 경력을 보유한 자 중 인명 구조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함께 인도주의 실천과 사회 공익 실현에 사명감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인명구조견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인명구조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의 인명구조견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견 양성에 관한 교육 · 연수에 관한 사항.
4. 정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인명 구조견을 활용한 인명 구조 활동, 재난 현장 출동, 수색, 사체 탐지 등 사회 공익 실현을 위한 업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5조 (회비의 면제) 인명 구조견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정부 유관 기관 관계자의 경우 인도주 의 실천과 사회 공익 활동임을 감안하여 임기 중 별도의 회비 납입 없이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인명구조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1) 위 | 원장 | 1명. |
2) 부 | 위원장 | 2명 이내. |
3) 총 | 무 | 1명. |
4) 회 | 계 | 1명. |
5) 감 | 사 | 1명. |
2. 인명구조견 위원회의 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인명구조견 위원회의 위원장은 클럽 · 지회 · 지부 · 견종 연합회 · 타 위원회의 회 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인명구조견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1. 인명구조견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인명구조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인명구조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인명구조견 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1) 본 연맹 소속 훈련사 중 인명 구조에 대한 사명감과 사회공익 실현 의지를 가진 자.
2) 정부 유관 기관에 재직 중 이거나, 인명 구조, 마약, 폭발물 탐지 등 특수 목적견 의 교육 및 운용과 관련한 경력을 보유한 자.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 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 위원의 선임
1) 위원은 제10조 1.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재가 임명한다.
2) 총재의 직권으로 인명구조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1)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2)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자.
3)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본 연맹 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인명구조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인명구조견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인명구조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단, 인명구조와 관련한 교육, 훈련, 출동 등의 이유로 부득이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 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명구조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정부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제14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인명구조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 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일부개정 2021년 2월 17일 (제6조,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K-9 탐지견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K-9탐지견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K-9탐지견 위원회의 설치)
1. 각 종 마약, 수입금지품목 또는 폭발물 탐지 등 사회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K-9 탐지견 위원회를 설치한다.
2. K-9 탐지견 위원회 위원은 관세청, 소방방재청, 중앙 119구조본부, 국민안전처, 군 관련 기관(이하 ‘정부 유관 기관’ 이라 칭한다.) 등 에서 관련 경력을 보유한 자 중 탐지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함께 사회 공익 실현에 사명감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K-9탐지견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K-9탐지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의 K-9탐지견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탐지견 양성에 관한 교육 · 연수에 관한 사항.
4. 탐지견을 활용 안전사고의 예방, 사회 안전망 확보 등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
5. 기타.
제5조 (회비의 면제) 정부 유관 기관 소속으로 K-9탐지견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사회 안 전망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공익 활동임을 감안, 임기 중 별도의 회비 납입 없이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K-9탐지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내.
3) 총 무 1명.
4) 회 계 1명.
5) 감 사 1명.
2. K-9탐지견 위원회의 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K-9탐지견 위원회의 위원장은 클럽 · 지회 · 지부 · 견종 연합회 · 타 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K-9탐지견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1. K-9탐지견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K-9탐지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K-9탐지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K-9탐지견 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1) 정부 유관 기관에 재직 중 이거나, 마약, 폭발물 탐지 등 탐지견의 교육 및 운용 과 관련한 경력을 보유한 자.
2) 탐지견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에 확고한 신념과 사회 공익 실현 의지를 가진 자.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 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 위원의 선임
1) 위원은 제10조 1.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재가 임명한다.
2) 총재의 직권으로 K-9 탐지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1)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2)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자.
3)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본 연맹 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K-9탐지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K-9탐지견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12조 (총회)
1. 총회는 K-9탐지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단, 탐지견 관련 교육, 훈련, 출동 등의 이유로 부득이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 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K-9탐지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정부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제14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K-9탐지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일부개정 2021년 2월 17일 (제6조,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운영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운영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운영 위원회의 설치)
1. 본 연맹 사업목적의 원활한 달성과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 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운영위원회 위원은 본 연맹 사무처 과장급 이상으로 전문 지식 및 풍부한 실무 경력을 보 유한 자 또는 정부 및 유관기관 종사자 중 반려동물 문화 증진을 위한 사명감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운영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운영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의 운영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연맹 사무처 운영 실무, 경영 효율성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부 및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사업 추진 및 기타 대외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5조 (회비의 면제) 운영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정부 및 유관 기관 관계자의 경우 반려동물 문화 증진을 위한 공익 활동임을 감안하여 임기 중 별도의 회비 납입 없이 정회원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운영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내.
3) 총 무 1명.
4) 회 계 1명.
5) 감 사 1명.
2. 운영 위원회의 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클럽 · 지회 · 지부 · 견종 연합회 · 타 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운영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1. 운영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운영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1) 본 연맹 사무처 직원으로 재직 중 이거나, 퇴직한 자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력을 보유한 자.
2) 정부 및 유관 기관 또는 기업에 재직 중 이거나, 퇴직한 자로 전문적인 지식과 실 무 경력을 보유한 자.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 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 위원의 선임
1) 위원은 제10조 1.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재가 임명한다.
2) 총재의 직권으로 운영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1)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2)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자.
3)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본 연맹 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운영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운영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운영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단, 사업 실무와 관련한 교육, 훈련, 행정 사항 등의 이유로 부득이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 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영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정부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제14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 에 따라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일부개정 2021년 2월 17일 (제6조,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산학협력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산학협력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산학협력 위원회의 설치)
1. 본 연맹과 학교간 학술 공동 연구, 세미나의 개최,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진로 개척 및 전문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해 본 연맹에 산학협력 위원회를 둔다.
2. 산학협력위원회 위원은 교육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반려동물 관련한 풍부한 강의 경력을 보유한 자 또는 전문 인재 양성과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산학협력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산학협력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의 산학협력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관련 전문 분야의 학술 연구 및 세미나 진행에 관한 사항.
4. 본 연맹과 산학협력 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5조 (회비의 면제) 산학협력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학교, 교육기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의 경우 반려동물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을 위한 공익 활동임을 감안하여 임기 중 별도의 회비 납입 없이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산학협력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내.
3) 총 무 1명.
4) 회 계 1명.
5) 감 사 1명.
2. 산학협력 위원회의 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산학협력 위원회의 위원장은 클럽 · 지회 · 지부 · 견종 연합회 · 타 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산학협력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산학협력에 대해 감사한다.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1. 산학협력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산학협력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산학협력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산학협력 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1) 반려동물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
2) 반려동물 관련 교육 및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확고한 사명감을 갖춘 자.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 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 위원의 선임
1) 위원은 제10조 1.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재가 임명한다.
2) 총재의 직권으로 산학협력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1)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2)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자.
3)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본 연맹 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산학협력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산학협력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산학협력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단, 부득이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 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산학협력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정부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제14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산학협력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일부개정 2021년 2월 17일 (제6조,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정책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정책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정책 위원회의 설치)
1. 동물보호법 등 유관 법률 및 제도 개선 제안 및 정책 제안과 관련 토론회 세미나 등의 참석 또는 개최를 위해 본 연맹에 정책 위원회를 둔다.
2. 정책위원회 위원은 본 연맹 회원으로 반려견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련 전문 지식 및 풍부한 실무 경력을 보유한 자 또는 정부, 국회 및 유관기관 종사자 중 관련 법률 및 제 도 개선을 통해 애견인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정책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정책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의 정책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동물 보호법 및 유관 법률의 개정, 입법 제안 및 각 종 정책 연구 및 제안
4. 정부, 국회, 언론사 및 유관 기관과의 정책 공동 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5조 (회비의 면제) 정책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정부 및 국회, 언론사, 유관 기관 관계자의 경 우 반려동물 관련 법률의 제도 개선을 위한 공익 활동임을 감안하여 임기 중 별도의 회비 납입 없이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정책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내.
3) 총 무 1명.
4) 회 계 1명.
5) 감 사 1명.
2. 정책 위원회의 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정책 위원회의 위원장은 클럽 · 지회 · 지부 · 견종 연합회 · 타 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정책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정책에 대해 감사한다.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1. 정책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재가 임명한다.
3)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임원의 선임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인명구조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1. 위원장 ․ 부위원장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재가 행한다.
2. 제6조 1항 3)부터 4)까지의 해임은 위원장이 행한다.
3. 감사의 해임은 정책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정책 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자격
1) 반려동물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연맹 회원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을 보유한 자.
2) 정부, 국회 및 유관 기관 또는 언론사에 재직 중 이거나, 퇴직한 자로 전문적인 정책 제안 능력 및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한 자.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 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3. 위원의 선임
1) 위원은 제10조 1.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재가 임명한다.
2) 총재의 직권으로 정책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1)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2)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자.
3)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본 연맹 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1조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정책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정책 위원회의 기능을 동결.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정책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한다. 단, 부득이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총회의 소집,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사항의 통지, 의 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중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책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정부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제14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정책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 에 따라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정관개정 사항반영)
일부개정 2021년 2월 17일 (제6조,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규정) 및 제6조(위원회)에 근거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의 설치)
1.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과 이와 관련 정부, 지자체, 기업과의 협력 제안을 위해 본 연맹에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를 둔다.
2. 반려동물 산업위원회 위원은 본 연맹 회원으로 반려견 산업 관련 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련 전문 지식 및 풍부한 실무 경력을 보유한 자, 연맹 산하 조직장 등으로 구성한다.
제3조 (소속)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는 본 연맹에 소속한다.
제4조 (사업과 업무)
1.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 1일에 시작 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2. 본 연맹의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 지자체 및 기업과의 협업 및 협력 제의 및 공동 사업
4. 기타.
제5조 (회비의 면제)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정부 및 지자체, 기업 관계자의 경우 반려동물 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활동임을 감안하여 임기 중 별도의 회비 납입 없이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직무)
1.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내.
3) 총 무 1명.
4) 회 계 1명.
5) 감 사 1명.
2.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의 임원은 상호 이를 겸할 수 없다.
3. 반려동물 산업 위원회의 위원장은 클럽 · 지회 · 지부 · 견종 연합회 · 타 위원회의 회장 및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