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반xx
xx 제44호. xx 2010.08.30.
개정 2014.03.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한국국제대학교 직원취업xx(이하 한국국제대학교를“학교”라 하고, 직원인 사xx을 “인사xx”이라 한다)에 의하여 직원의 복무 및 xx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에 xx된 사항은 직종을 불문하고 학교에 xx하는 교원을 제외한 모든 직 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근로계약)①학교와 직원과의 근로계약은 직원이 xx로 xx되는 때에 당해 자가 인사xx 및 이 규칙에 xx된 직원의 xx사항과 xx조건에 대하여 xx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이 x x되는 것으로 한다.
②근로자로 xx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근로조건에 xx 한 것으로 보고 근로계약서에 xx날인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개정 2014.03.01.)
③근로계약 채결 시 다음서류를 xx하여🅓 한다. (개정 2014.03.01.)
1. 이력서
2. 가족xx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3. 학력증명서
4. 병역증명서
5. xxx체검사서
6. 기타 필요한 서류
제3조 1(xx의 취소) 입사 3개월 미만의 견습 및 xx기간 중인 자로 다음 x x에 해당하는 자는 xx을 취소한다. (xx 2013.03.01)
1.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등 사업장의 질서를 xx하게 하는 자.
2. 입사 시 xx서류(입사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각종증명서)의 주요 사항을 허위 x xxx.
3. xx 예정된 직무를 xx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4조(법령 및 협약과의 xx)이 규칙의 어느 한 조항이 근로기준법 등 xxx계법령 또는 학교와 단체협약사항이 저촉되는 xx에는 근로기준법 등 xxx계법령 또는 단체협약사항에 따르는 것 으로 한다.
제2x x x
x5조(xx)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여🅓 한다.
1. 직원은 학교의 규칙을 xx하고 성실히 직무를 xx하여🅓 한다.
2. 직원은 평소 복장, 언어 및 행동에 있어 학생의 xx이 되도록 한다.
3. 직원은 복무를 능률적으로 xx하기 위하여 xxㆍxxㆍ봉사로써 맡은바 책임을 xx 하여
🅓 한다.
4. 직원은 직무xx에 있어서 소속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한다.
5. 직원은 직무상 습득한 비밀은 xxx여🅓 한다.
6. 직원은 그 밖에 위의 x x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복무xx의 확립)직원은 xx, xxx 및 직무xx xx을 xx하여 xxxx을 확립하고 질 서를 존중하여🅓 한다.
제7조(xx자세)직원은 xx시간 중에 허가없이 학교업무 이외x x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xxㆍ비품의 xx, xx절약)직원은 학교xx 및 비품을 xx하고 xx절약을 xx하여🅓 한 다.
제9조(문서ㆍ물품의 xx)①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문서 및 물품의 xxㆍxx의 책임을 지며, 그 x xㆍxx은 xxxx에 따라🅓 한다.
②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문서를 허가없이 타인에게 열람시키거나 복사 제공하는 일 또는 교외로 반출하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업무xx)①직원은 전보ㆍxx 등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신속 정확하게 업무 xxxx를 하 여🅓 한다.
②제1항의 업무xxxx는 원칙적으로 문서로써 하고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한다.
제11조(직장이탈ㆍxxxx)①직원이 무단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 결근한 때에는 이를 직장이탈로 xx한다.
②직xx 제7조에 위배되는 xx행위나 다른 업무를 겸하지 못한다.
제12조(변동사항 xx)직원은 xxx록상의 사항(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에 변동 이 있을 때 에는 신속ㆍ정확하게 이를 해당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한다.
제3x x x
x13조(xx시간)①직원의 xx는 1주간 5일로 하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을 12:00시부터 13:00시까지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14조(xx시간의 xx)업무의 성질xx 부서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xx 또는 학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xx될 xx에는 xx시간을 xx xxx여 xx할 수 있다.
제15조(휴일)휴일은 다음 x x와 같다
1. 토ㆍ일요일을 비롯한 법정 공휴일
2. 정부 또는 학교가 따로 xx하는 날
3.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16조(연장ㆍ🅓간 및 휴일 xx)학교는 연xxx와 🅓간xx(오후10부터 오전 6시까지 사xx 근 무) 또는 휴일xx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xx하여 지급하여🅓 한다.
제17조(xx휴가제)학교는 근로자xx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연xxxㆍ🅓간 및 휴 일xx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18조(출장)①학교는 업무xx을 위하여 필요한 xx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학교는 행선지별 xx, 숙박비, xx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xx을 지급할 수 있다.
③출장 직원이 그 xx를 마치고 귀교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복명서를 xx하여🅓 한다. 다만, xx 한 사항 및 xx사항에 대하여는 xx을 xx로 할 수 있다.
④출장 직원은 지정된 출xxx 안에 그 임무를 xx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또 는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한다.
⑤출장기간 xx xx의 근무일에 xx의 xx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결근)질병xx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의 xx을 받아🅓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xx을 받을 수 없는 xx에는 결근 xx에라 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xx을 받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 니한 xx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지각ㆍ조퇴ㆍ외출)지각ㆍ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에게 xx 신고 하여🅓 한다. xx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 한다.
제4x x 가
제21조(휴가의 종류)①직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 한다.
②특별휴가는 xx휴가ㆍ출산휴가ㆍxx휴가ㆍ육아휴가ㆍ방송통xxxxxx으로 구분한다.
제22조(휴가의 xx)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위임전결 xx에 따른 xxx자에게 xx하고, 허가를 얻어🅓 한다.
제23조(연가xx)①연차유급휴가 일xx [별표 1]에 의한다.
1. 회사는 연간 8할 이상 출근x x에게 15일의 연차 휴가를 준다.
2. 3년 이상 근속x x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xx 2년에 대 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전항의 휴가xx에 xx한다.
3. 휴가의 총 xx가 25일을 초과하는 xx 그 초과 xx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 할 수 있다.
4.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 xx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xx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한다.
②연가는 학년도 단위로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xxxx xx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4.03.01.)
③(삭제)
제23조 1(연차휴가의 소멸) (xx 2014.03.01.)
1. 근로기준법 제60조①항부터 제④항까지의 xx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 멸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xx하지 못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근로기준법 제61조의 2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xx 촉진하였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x x 용하지 못하여 소멸한 xx에는 회사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xx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휴가일에 근로하였을 때에는 xx 근로 에 xx 임금 외에 휴가일 에 xx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한다.
제24조(연가의 xx촉진)제23조 연가xx에 따른 유급휴가의 xx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xx하지 아니하여 제23조 1의 1호에 따라 소멸된 경 우에는 학교는 그 xx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xx할 xx가 없고, 제23조 1의 1호 단서에 따 른 학교는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4.03.01.)
1. 제23조 1의 1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xx으로 10일 이내에 학교가 직원별로 xx하지 아니한 휴가 xx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xx xx를 정하여 학교에 통보xxx 서면 으로 촉구할 것(개정 2014.03.01.)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xx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xx xx를 정하여 학교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23조 1의 1호에 따 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직원이 xx하지 아니한 휴가의 xx xx를 정하여 학교가 직 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개정 2014.03.01.)
제25조(적용의 제외)xx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xx(栽植)ㆍxxㆍ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xx 동식물의 채포(採捕)ㆍxx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xx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xxxx부장관의 xx을 받 x x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자
제25조 1(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의 근로시간) 근로자중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 해서는 xx부장관의 xx을 얻어 제21조 및 제22조 xx에 불구하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
킬 수 있다. 다만, xx부장관의 xx을 받은 xx라도 🅓간근로 시(xx 오후10시부터 xx 오전 6시까지)에는 통상임금의 50%를 xx하여 지급한다. (xx 2014.03.01.)
제26조(연가xx에서의 산입)①결근xxㆍ휴직xxㆍ직위xxxx 및 xxxx는 이를 연가xx에 산입한다. 다만 직무xx xx으로 인한 병가 또는 휴직xx 및 법률의 xx에 의한 xxxx으로 인한 xxx수나 휴직xx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결근xx xx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연가 1일로 xx한다.
③질병xx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xx한다.
④xxxx부에 제1항내지제3항의 xx이 임의 xx누락 등의 사유에 대하여 적발 시 당사자와 허가자를 징계사유로 xx 할 수 있다.
⑤제27조제1항의 xx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xx는 이를 연가xx에서 공제 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xx는 이를 연가xx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7조(병가)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xx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이 xx xxxx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xx한다.
1. xx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xx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xx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xx에 xx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➁직원이 직무xx xx으로 인하여 직무를 xx할 수 없거나 xx을 요할 xx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xx가 7일 xxx 되는 xx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한다.
제28조(공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준다.
1. 병역법xx xx를 xx할 때
2. 공적인 업무와 xx하여 증인참고인 등으로서 관공서에 출두할 때
3. xx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4. xx로 말미암아 직원의 주거가 멸실되거나 대파된 때
제29조(특별휴가)①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xx가 있을 xx에는 [별표2]의 xx에 의한 xx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xx 중인 xx직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 간은 출산 후에 45일 xxx 되게 하여🅓 한다.
1. xx 중 xx 근로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경이한 xx에 xx 배치한다. (xx 2014.03. 01.)
2.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xx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 에 복귀시켜🅓 한다. (xx 2014.03.01.)
③xx직원은 매 생리기와 xx한 xx 검진을 위하여 xx 1일의 xxx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xxx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xx를 xx 여직원의 xx가 있을 xx에는 1일 2회 30분간의 유급 xx시간 을 준다.(개정 2014.03.01.)
⑤xx방송통xxx교에 xx중인 직원은 “xx방송통xxx교 설치령”에 의한 출xxx에 참석 하기 위하여 신청할 xx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⑥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방학 중 특별휴가, 공로휴가,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xx 2014.03.01.)
제30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 xx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31조(휴가기간의 초과)이 규칙이 xxx 휴가xx를 초과한 xx는 결근으로 본다.
제5장 xxx호
제32조(육아휴직) ①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xx 직원은 그 xx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xxx는 xx에 이를 xxx다. 다만,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 xx은 당 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xx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xx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켜🅓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33조(xxx출산휴가) ①학교는 직원이 xxx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xx하는 xx에 5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14.03.01.)
② 휴가는 xxx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xx할 수 없다.
제6x xxx예방
제34조(예방교육의 실시)①직장 내 xxx 예방을 위한 교xx 연1회 이상 실시하여🅓 하며 xx교 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의 xx은 직장 내 xxx에 관한 법령, 직장 내 xxx 발생 시 처리절차 및 xxx준, 직장 내 피해근로자의 xxx담 및 구제절차 기타 직장 내 xxx 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5조(xxx 행위자에 xx 징계 등 조치) 학교는 xxx 행위자에 대하여 xxx의 xx,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부서 xx하거나 경고, 견책, xx, 휴직, 전직, xx발령,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 치를 행한다.
제36조(xxx 피해자에 xx 불이익 조치 xx) 피해자가 xx 고충의 xx 또는 xxxx에x x 정, 고소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그 피해자에 대하여 xxx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제7장 급 x
x37조(xx획정)직원의 xx획정은 직원인사xx 제40조(xx)에 의한다. (개정 2014.03.01.) 제38조(승급)직원의 xx승급에 관한 사항은 직원인사xx 제32조(승급)에 의한다. (개정
2014.03.01.)
제39조(xx)①직원은 xx에 관한 사항은 직원인사xx 제38조(봉급) 및 제39조(수당)에 의한다. (개정 2014.03.01.)
②계약직 직원의 xx는 계약직 직원 인사xx 제20조에 의한다. (xx 2014.03.01.)
제40조(미지급 임금에 xx xxxx)①학교는 임금에 따른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xx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xxxx에 대하여 연 100분의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xx이 적용하는 연체xx 등 xxxx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xxxx를 지급하여🅓 한다.
➁제1항은 학교가 xx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xxx급을 xx하는 x x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xxx권의 xx변제)임금, xx보상금, 그 밖에 xx xx로 인한 xx은 학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xxㆍxx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xx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xx에 xxx여 변제되어🅓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xxㆍxx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xxx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장 xx보장
제42조(불이익처분의 제한)직원은 xx 및 직원인사xx 또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또는 급여xx 불이익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3조(휴직)휴직의 사유, 휴직기간 및 휴직직원에 xx 처우에 관한 사항은 직원인사xx 제45조 (휴직)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03.01.)
제44조(xx)직원은 교직원의 xx 및 xxxx에 정하는 정년제의 적용을 받는다.
제45조(xx)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xx에는 당연히 xx한다. (개정 2014.03.01.)
1. 사망한 때
2. xx에 xxx 때
3. 사망하였을 때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5. 본 규칙이 정하는 xx이 되었을 때
6.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때
제45조 1(xx신고) 근로자가 xx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들어 소속장에게 사직서를 x x하여🅓 한다. 동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시는 회사는 민사상 xxx상을 xx할 수 있다.(xx
2014.03.01.)
제45조 2(xx신고 및 업무xx xx) 근로자는 xx하기 xx에 xx의사를 회사에 신고하여🅓 하 며 후임자에 xx 업무 xxxx를 성실히 하여🅓 한다. (xx 2014.03.01.)
제46조(xx면직)직원이 본인 의사로 xx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xx예정일 30일 이전에 사 직원을 xx하여🅓 한다.
제47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ㆍxxx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는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3. 인적사항은 물론이고 학력ㆍ경력 또는 자격ㆍ면허 등을 사칭하여 xxx건xx xx획정에 xx을 미치게 한 때
제48조(xx급여)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이 xx한 xx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xx급여를 지급한다.
제9장 교xxx
제49조(교xxx)①직원의 자기발전을 촉진시키고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xxx x 요에 따라 직원에 대하여 교xxx을 실시한다.
②교xxx의 종류, 방법, xx, 실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장 안전ㆍxxㆍ후생xx
제50조(안전대책)①총장은 위험한 업무에 대하여 사고예방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xx해🅓한다.
②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 하며, xx 중 안전수칙 을 xx하여🅓 한다.
제51조(xx위생)①학교는 직원에게 대하여 정기적으로 xx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이 xx진단은 xxx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의료보험xx공단이 xx하는 xx진 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직원은 xx위생에 유의하여🅓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학교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xx진단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취업xx)직원이 xxx 및 법정 전염병에 xx된 xx에는 물론이고 기타 질병이라도 직무 에 종사함으로써 xx가 악화될 우려가 있을 xx에는 취업을 금한다.
제53조(후생xx)직원은 학교의 후생xx xxxx 또는 xx을 이용할 수 있다.
제11장 xxxx 제54조(직무상 xxxx)①직원은 xx xx예방에 노력하여🅓 한다.
②직원은 xx 등의 xx 발생을 발견한 때 또는 그 조짐을 감지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 과 동시에 즉시 그 사실을 총무과에 통보하여🅓 한다.
➂직원은 xx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의 xxx를 위하여 xx 협력하여🅓 한다.
제55조(치료기간 xx사고처리)①직무상 xx의 치료ㆍxx으로 인한 병가xx 또는 휴직기간은 인 사상의 불이익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병가 또는 휴직중인 직원은 당해기간 중 급여xx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 한다.
제56조(보xxx)관리자는 소속 직원의 xx이 직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부서의 장 및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제57조(직무외 xx)직무외의 xx으로 인한 병가 또는 휴직에 관하여는 본 규칙 제39조 및 제40조 의 xx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장 포상 및 xx
제58조(포상)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직원인사xx 제53조 내지 제54조의 xx에 의한다. (개정 2014.03.01.)
제59조(징계)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직원인사xx 제53조의 xx에 의한다.
제59조 1(해고 등의 제한)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xx,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하지 아니한다. (xx 2014.03.01.)
제59조 2(해고) 다음 x x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한다. (xx 2014.03.01.)
1. xx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xx 없어 직무xx이 불가능한 자.
2.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x x.
3. 법률에 의거 xxx을 정지 또는 박탈당한 자.
4.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5. 신체 및 xxx 장해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xx이 되는 자.
6. 기타 사업운영상 감원을 필요로 할 때(5인 이상 해고나 감원 시 사전에 노동부에 신고하여🅓 한다.)
7. 회사에 xx 중 xxx 또는 한xxx자로 선고받은 자.
8. 불순한 목적으로 사내에서 허가 없이 집회, 시위.집단xxx창, xx 등 근로자를 xx 또는 소요를 획책하는 자.
9. 입사 시 xx서류(입사원서, 이력, 주민등록등본, 각종증명서, 기타)의 주요사항을 허위 xx x x.
10.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xx에 불복하여 xx 질서를 크게 xx하게 x x.
11. 회사의 물품을 절취 횡령하거나 고의로 회사의 xx을 훼손시킨 자. 제59조 3(해고의 예고) (xx 2014.03.01.)
1.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xx에 예고하여🅓 한다.
2.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때에는 30xx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3. 회사는 필요에 따라 징계해고 해당자를 예고기간 중 취업정지 시킬 수 있다.
4.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xx하거나 xx상 손해를 끼친 xx 등 근로자의 귀 책사유로 인해 해고를 할 때에는 7일 전에 xx부장관의 xx을 받아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제59조 4(해고의 예고 적용제외) 전조의 xx은 다음 x x에 xx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 한 다. (xx 2014.03.01.)
1. xx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xx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xx된 자.
4. 수습 xx 중인 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5.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제13x x 타
제60조(규xxx) ➀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xx에 관하여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있는 xx에는 그 xxx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없는 xx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xx을 들어🅓 한다.
➁이 규칙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직원의 xx을 청취ㆍ참작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10년 09월 0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xx한다.
[별표 1]
연차유급휴가 일xx
xxxx | 연xxx | xxxx | 연xxx | xxxx | 연xxx |
1년 미만 | 12 | 8년 이상 9년 미만 | 18 | 16년 이상 17년 미만 | 22 |
1년 이상 2년 미만 | 15 | 9년 이상 10년 미만 | 19 | 17년 이상 18년 미만 | 23 |
2년 이상 3년 미만 | 15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9 | 18년 이상 19년 미만 | 23 |
3년 이상 4년 미만 | 16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0 | 19년 이상 20년 미만 | 24 |
4년 이상 5년 미만 | 16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0 | 20년 이상 21년 미만 | 24 |
5년 이상 6년 미만 | 17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1 | 21년 이상 | 25 |
6년 이상 7년 미만 | 17 | 14년 이상 15년 미만 | 21 | ||
7년 이상 8년 미만 | 18 | 15년 이상 16년 미만 | 22 |
[별표 2]
xx휴가
구 분 | x x | x x |
결 혼 | 본인(개정 2014.03.01.) | 5 |
자녀 | 1 | |
본인 및 xxx의 xx자매 | 1 | |
출 산 | xxx(개정 2014.03.01.) | 5 |
입 양 | 본인 | 14 |
사 망 | xxx, 본인 및 xxx의 xx | 5 |
본인 및 xxx의 xxx외xxx | 2 | |
자녀와 그 자녀의 xxx | 3 | |
본인 및 xxx의 xx자매와 그 xx자매의 xxx | 3 | |
본인 및 xxx의 xx의 xx자매와 그 xx자매의 xxx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