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 자 x x 서
2009년 10월 07일
주식회사 xx( 舊 주식회사 이네트) 기명식 보통주 20,000,000주
금 xx억원(\20,000,000,000)
1. xx신고의 효력발생일 : 2009년 10월 07일
2. 모집가액 : 금 20,000,000,000원(1주당 1,000원)
3. 청약기간 : 2009년 10월 29일~30일(2일간)
4. 납입xx : 2009년 11월 3일
5. xx신고서 및 투자xxx의 열람장소
가. xx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투자xxx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서면문서 : 금융위원회 → xxxxx xxxx xxxx 00 한국거래소 → xxxxx xxxx xxxx 00 (x)xx → xxxxx xxx xxx 00 xxxx 0x xxxx(x) → xxxxx xxxx xxxx 00-0
6. xxx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 투자xxx에 xx xx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xx신고서의 xx사항이 xx 또는 xx하다는 것을 xx하거나 이 xx의 가치를 보증 또는 xx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xxx의 xx사항은 청약일 전에 xx 될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xxxx(주) 본·지점】
♠ xxxx(주) 본 사 : xxx xxxx xxxx 00-0 ☎ 02)3772-7000( 代 )
♠ 콜 센 타 : ☎ 1544-8282
♠ 인 터 넷 홈 페 이 지 : xxx.xxxxxxxxxx.xx.xx
<<서울지역>> 영업부 | 3772-7000 | xxx xxxx xxxx 00-0 xxxxxx 0x |
영업부 | ||
갤러리아 | 3445-8700 | xxx xxx xxx 00-0 xxxx 0x,0x |
금융프라자서초 | 3474-0233 | xxx xxx xxx 0000-00xx xxxxxx 0x |
잠실트리지움 | 475-7233 | xxx xxx xxx 00-0 xxxxxx 0x 306~307호 |
강서 | 2658-1800 | xxx xxx xxx 000-0 xxxx 0x |
xx | 6207-2000 | xxx xxx xxx 000-00 xxxx 0x |
금융프라자xx | 2021-6900 | xxx xx xxx0x 00 xxxxxxxx 0x |
대치 | 553-0008 | xxx xxx xxx 000 xxxx 0x |
동대문 | 2278-7666 | xxx xx xxx0x 000xx xxxx 0x |
르네상스 | 6003-6300 | xxx xxx xxx 000-0 xxx xxxx 0x |
xx | 755-2344 | xxx xx xx0x 00-0xx xxxx 0x |
반포 | 534-4041 | xxx xxx xxx 00-0 xxxxxx 0x 0x |
서초지파이브 | 3482-3500 | xxx xxx xxx 0000-0 0x |
석계 | 942-7233 | xxx xxx xxx 00-00 xxxx 0x |
송파 | 449-3677 | xxx xxx xxx 00xx XXxxxx xx 0x |
압구정 | 516-7233 | xxx xxx xxx 000-0 xxxx 0x~3층 |
금융프라자00 | 000-0000 | xxx xxxx xxxx 00 xxxxxx xx 0x |
중계 | 931-7233 | xxx xxx xxx 000-00 xxxxx 0x |
xx | 778-1811 | xxx xx xxx0 xxxx0x |
xx | 382-7100 | xxx xxx xxx 000-00 xxxx xx 0x |
<<경기,인천지역>> | ||
일산 | 031-929-1313 | xxx xxx xxxx xxx 00-0 xxxxXX 0x |
xxxx | 031-764-7233 | xxx xxx xx 00-0xx xxxx 0x |
분당 | 031-703-0233 | xxx xxx xxx xxx 000-0xx xxxxxx 0x |
성남브랜치 | 031-753-5871 | xxx xxx xxx xx0x 0000 xxxxxx 0x |
평촌 | 031-381-6004 | xxx xxx xxx xxx 0000 xxxxxx 0x |
신갈 | 031-285-7233 | xxx xxx xxx xxx 00-00 xxxxxxx 0x |
의정부브랜치 | 031-826-6781 | xxx xxxx xxx0x 000-0 xxxxxx 0x |
안산브랜치 | 031-475-0019 | xxx xxx xxx xxx 000xx xxxxxx 0x |
안성 | 031-677-0233 | xxx xxx xxx 000-00 xxxx 0x |
xxIFEZ | 032-851-7233 | xxxxx xxx xxx 0-0 xxxxxx 0x 000x |
부평 | 032-510-2800 | xxx xxx xx0x 000-00 xxxxxx 0x |
평택 | 031-652-8668 | xxx xxx xx0x 000-0 xxxxx 0x |
<<충청,xx지역>> | ||
광주 | 062-269-5000 | xxxxx xx xxx0000-0 xxxxxxxx 0x |
타임월드 | 042-488-7233 | xxxxx xx xx0x 0000xx xxxxxxxx xxx 0x |
대전브랜치 | 042-256-2964 | xxxxx xx xxx 000-0 xxxxxx 0x |
순천 | 061-724-6400 | xx xxx xxx 0000-0 xxxx 0x |
김제 | 063-546-7233 | xxxx xxx xxx 000-00 국xxx빌딩 |
전주브랜치 | 063-274-1651 | xx xxx xxx xxx 000-0 xxxxxx 0x |
공주 | 041-856-7233 | xx xxx xxx 000-0 xxxxxx 0x |
예산 | 041-331-1900 | xx xxx xxx xxx 000 xxxxx(XXxx) 0x |
천안 | 041-563-2001 | xx xxx xxx 000-0 xxxx 0x |
동천안브랜치 | 041-523-3051 | xxx xxx 000-0 xxxxxx 0x |
홍성 | 041-631-2200 | xx xxx xxx xxx 000-0 xxxx 0x |
청주 | 043-224-3300 | xx xxx xxx xxx 00-0 xxxx B/D 3F |
<<xx지역>> | ||
거창 | 055-943-3000 | xx xxx xxx xxx 000-0 xxxx 0x |
마산브랜치 | 055-252-4731 | xx xxx xxx 000-0 xxxxxx 0x |
영천 | 054-331-5000 | xx xxx xxx 00-0 xxxx 0x |
포항브랜치 | 054-273-0871 | xx xxx xx xxx 00-0 xxxxxx 0x |
문경 | 054-555-0233 | xxxx xxx xxx 000-0 XXxx 0x |
영주 | 054-633-8811 | xxxx xxx xxx 000-00xx xxxx 0x |
대구 | 053-768-6700 | xxxxx xxx xxx 000-0xx xxxx 0x |
대구중부지점 | 053-253-1802 | xxxxx xx xxx0x 00-0 0x |
xx | 051-465-7533 | xxxxx xx xx0x 0000-00 |
부산xx | 051-554-3004 | xxxxx xxx xxx 000-0 xxxxxx 0x |
부산서면브랜치 | 051- 669-7400 | xxxxx xxxx xx0x 000-0 xxxxxx 0x |
사하 | 051-208-3033 | xxxxx xxx xxx 000-00xx xxxxxx 0x |
울산 | 052-265-0505 | xxxxx xx xxx 0000-0 xxxxxx0x |
xx | 052-262-9300 | xxxxx xxx xxx xxx 000-0xx xxxx 0x |
【 xx이사 등의 확인 】
【 본 문 】
요약xx
1. 모집 또는 xx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xx의 종류 | 증xxx | 액면가액 | 모집(xx) 가액 | 모집(xx) 총액 | 모집(xx) 방법 |
기명식보통주 | 20,000,000 | 500 | 1,000 | 20,000,000,000 | xxx정 |
xx인 | xx의 종류 | xxxx | xx금액 | xx대가 | xx방법 | |
xx | - | - | - | - | - | - |
공동 | - | - | - | - | - | - |
청약xx | 납입xx | 청약xxx | xxxxx | xxx준일 |
2009년 10월 29일 ~ 2009년 10월 30일 | 2009년 11월 03일 | - | - | 2009년 10월 05일 |
자금의 xx목적 | |
구 분 | 금 액 |
xx자금 | 19,860,000,000 |
발행제비용 | 140,000,000 |
신xxx권에 관한 사항 | ||
행사xxxx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xx인에 관한 사항 | ||||
보유자 | 회사와의 | xx전 | xxxx수 | xx후 |
xx | 보xxx수 | 보xxx수 | ||
- | - | - | - | - |
1)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2) 금번 xxxx는 모집주xxx에 의한 것입니다. 금번 xxxx 모집xxx사는 xxx x(주)이며, 모집xxx 증xxx업무에관xxx 제2조에 의거하여 xx에 해당하지 않는 바, xxxx(주)는 인수인으로서의책임을 지지 않으며 인수인이 아닌 투자중개인으로써의 역할만을 xx합니다.
3) xxx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단수주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xx의 xx 으로 처리할 xx입니다.
【기 타】
2. 투자위험요소
당사의 투자위험요소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본 xx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xx에 관한 사 항, II. 투자위험요소"를 참고xxx 바랍니다.
1. 사업위험
▶ x-x FTA, 한-EU FTA xx으로 축산유통사업 시장확대가 xx됨에 따라 점차 xxx 체의 시장 진입이 xx되고 당사가 미처 확보하지 못한 수입선(국가)를 타 업체에서 확보하 는 등 시장 경쟁(저가 공세, 대기업 xx 등)이 심화될 xx, 당사가 xx 이상의 사업성과를 xxx지 못한다면 시장 경쟁력이 xx될 수 있습니다.
▶ xx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또는 당사의 주요 수입국에서 광우병(소해면상 뇌증)이 발생하여 감염된 소가 발견되거나 인간이 감염된 사례가 나타나거나 확산되는 조짐 이 xx xx 그 파장은 xx 클 것으로 xx되며, xx 감소 등 당사 xx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xxx 바랍니다.
▶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xx에 xx하기 위해 xx나가 정부가 동시다발적으 로 xx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가 영위하는 수입축산물 유통사업에 xx하게 작용할 전망xx 국내 소비자들의 반감과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으며 갑작스러 운 전쟁, 테러, 자원분쟁 등으로 인해 xx무역주의가 부활될 xx 당사의 주된 사업인 수입 축산물 유통사업에 부정적인 xx을 미칠 수 있습니다.
▶ xx 곡물 생산량 감소와 바xxx료 생산부문의 수요 증가로 인한 일부 곡물가격의 xx 은 원료곡물을 xxx로 xx하는 사료업계의 원가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축산물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육류가의 xx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육류 가격의 xx으로 인해 육 류의 xx가 줄고 수산물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대체제의 xx가 증가할 xx 회사의 xx성과가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xx 당사의 수입에 의한 취급품목 의존도가 높음에 따라 환율변동에 따른 당사의 매입단 가 xxx이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2008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급등으로 인한 매입단가 xx으로 당사의 xx구조가 악화된 바 있으며, 향후에도 환율이 급변할 xx 당사의 xx구조 역시 크게 변동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
xx 바랍니다.
▶ 2008년 하반기 해외육류에 대한 국내수요의 감소로 당사의 매출처인 국내 축산물 유통업 체들은 자xxx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의 매출처가 지속적으로 자금 유 xx이 부족하게 될 xx 당사의 xxxx 미xx로 인해 당사의 xx구조 역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xxx 바랍니다.
▶ 당사는 금융xx Usance L/C 결제xx을 xx하여 실행중에 있으나 결제대금 미지급으 로 인하여 xxxx에 제약을 받고 있는 xx이며 그로 인해 2009년 반기말 xx xx구조 가 xx 악화된 바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xxxx를 통해 결제대금 지급으로 xxxx 정 xx를 꾀할 xxxxx xxxx가 실패할 xx 지속적인 xxxx 제약으로 당사의 xx 성 및 xx구조가 개선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 당사는 해외업체로부터 원재료 매입 시 해당내역에 대하여 각각 보험을 가입하여 원재료 매입기간이 xx되는 위험을 xxx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xx지변 혹은 각종 사고로 인해 당사 상품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못할 xx 당사 x x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은 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xxx 바랍 니다.
▶ xx 당사 영업부문의 구xxx으로 인해 xx이 급감함에 따라 xxxx 부족으로 기존 거래처와의 xx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향후 당사의 기존 거래처 유지 및 xx 거래처 확보가 쉽지 않을 xx 당사의 xx구조는 개선되지 못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 서는 이 점 유념xxx 바랍니다.
▶ xx신고서 제출일 xx 당사는 기존 사업이었던 농산물 사업부문과 축산물직판센터 도 래샘 프랜xxx 사업을 사업xx으로 구xxx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xx농장 담보xx 및 생장물 미보유로 인해 생장물(xx) 직접생산사업은 xxx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 는 이 점 참고xxx 바랍니다.
▶ 당사는 2009년 09월 22일 개최한 xxx주총회를 통하여 사업목적을 추가하였으나 추가 된 사업목적과 xx하여 xx신고서 제출일 xx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당사는 2007년말 매출액 111,484xxx, 당기순손실 4,673xxx을 xx하여 적자xx 이 되었으며, 2008년 매출액 170,195xxx, 당기순손실 15,764xxx으로 xx이 대폭 증 가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반기말 xx 매출액은 23,605xxx, 당기순손실 6,335xxx 을 xx중에 있습니다.
▶ 당사는 해외로부터 우육 및 돈육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x x사업목적으로 진 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주요 원재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변동 등의 외부xx요인에 따른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2009년 반기말 xx xxxx잔액은 33,881xxx입니다. x x 1년이하(구성비 율 83.31%)의 xx비율이 높으며, 1년초과(xx비율 16.69%)의 악xxxxx의 xx비율
은 낮습니다. 시xxx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xxxx 부실화가 발생하는 xx 당사x x 무 및 xx xx에 부정적인 xx을 미칠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xxx 바랍니다.
▶ 신고xxx일 xx 당사의 지분법평가 회사는 (주)빅아이엔터테인먼트 및 (주)아이토비가 있습니다. 동 지분법평가 회사의 2009년 xx 및 xx에 따라서 당사의 xx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xxx 바랍니다.
▶ 당사는 2009년 09월 07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인터넷동영상 검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아이토비의 기명식보통주 72,695주를 취득하여 당사의 지분법적용투자xx으로 계상하 고 있습니다.
▶ 당사의 2009년 06월말 xx 단기차입금으로 19,467xxx을 xx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xxxx 자금으로 단기차입금을 xx할 xx에 있으나, 금번 xxxx가 xx대로 x x되지 못하여 xxxx로 유입되는 자금이 부족하여 동 차입금의 xx이 어려울 xx xx xx 발생 등으로 당사의 수익성 및 xxxxx에 부정적인 xx을 줄 수 있습니다.
▶ 당사는 xx의 본연적인 xx인 xxxx을 통해 xx을 xx하지 못하여 자기자본 및 타 xx본의 증가를 통한 현xxx성 확보에도 불구하고 현xxx성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항시 존재합니다. 향후 xxxx에 의한 자금조달 제약 및 지속적인 xxxx의 xx으로 인 해 전체 현금흐름이 지속 감소될 xx xxx 부족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xxx 바랍니다.
▶ 당사는 2009년 반기말 xx 주요 xxxx는 불xxx xx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사업의 실적 개선에 차질이 있을 xx xxx영xx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께서는 이 점 유념xxx 바랍니다.
▶ 당사는 xx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자본감소를 완료하였습 니다. 동 자본감소를 통하여 2009년 06월말 xx의 일부자본잠식이 해소됩니다. 그러나, 2009년 06월말 xx 결xxx 30,865xxx이기 때문에 xx증진을 통한 수익성확보가 이 루어지지 않을 xx 자본잠식의 위험은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xxx 바랍니다.
▶ 신고xxx일 xx 당사는 계류중인 xx사건 등의 우발xx 및 xx사항이 존재합니다. 향후 xx의 결과 및 xx사항과 관련한 우발xx 발생시 당사의 xx에 중대한 xx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xxx 바랍니다.
▶ 2008년 감사보고서 및 2009년 반기검토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계속xxxx에 관 한 중요한 불확실성 xx을 받은 바, 이에 대해 당사는 금번 xxxx를 통하여 부xxx 등 으로 해소할 예xxx 금번 xxxx가 xxx 이루어지지 않을 xx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 신고xxx일 xx 당사의 xxx주는 봄에셋(주)(소xxx수 330,000(감자전 3,300,000)주, 지분율 3.80%)입니다. xx 3년간 6차례의 xx이 있었는 바, 향후에도 최대 xx의 xx이 존재할 xx 회사 정책의 지속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등 회사 xx의 xxx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xxx주의 낮은 지분율로 인해 향후 적대적 M &A 등 경영권 분쟁 등에 xx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투자결
정을 xxx 바랍니다.
▶ 향후 당사의 주가가 xx하여 제6회 xxxx의 xxx 행사가 xx 이루어질 xx 당사 의 xxx주가 xx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xxx 바랍니다.
▶ 당사는 xx 3년간 총6회에 걸쳐 xx이사가 xx되는 등 잦은 경영진의 xx으로 xx 목적과 방침이 기존과는 다르게 xx될 수 있으며, xx xxx단계까지 다소의 시간이 소요 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3. 기타위험
▶ 당사는 2009년 실적이 악화될 xx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xx비율 50%에 해당되어 향 후 xxxx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xxx 바랍니다.
▶ 당사는 2009년 반기말 xx 자본잠식률이 48.72%에 달하는 등 xx구조가 취약하여 2009년 상반기에 xx감자를 실시, xx구조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 당사 제6회 xxxx에 대한 기xxx xx 사유 발생에 따라, xxx와의 xx기간연장 에 합의하였습니다. xxx 향후 xxx환 실패 시 사xxx에 의한 법적인 조치와 당사 x x등급 하락, xxxx 및 상장폐지 등으로 인한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이 xx 당사 xx xx의 환xxx 극히 제한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xxx 바랍니다.
▶ 금번 xxxx로 20,000,000주가 발행될 xx이고 금번 발행되는 xx에 대해서는 전량 xxxx 되지 않으므로 xx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 서는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 당사는 xx xxxx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주가가 행사가를 상회할 xx 신xxx권 행사를 통한 xxx석화의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념xxx 바랍니다.
▶ xx xx있는 xxxxxxx의 xx xx 행사가능기간xx, xxxxxxx의 행사가 격이 xx 당사의 주가 xx 높은 수치를 xx하고 있어 xxxxxxx 행사로 인한 주가 희석화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xxx 향후 행사가격 이상으로의 당사 주가 xx 시 물 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xxx 바랍니다.
▶ 본 xx신고서와 함께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xx공시사항x x시공 시사항을 참고하시어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xxx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xx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xx에 관한 일반사항
1. xx개요
가. xx의 개요
(단위 : 원, 주)
xx의 종류 | xxx x(모집) | 모집가액(확정) | 모집(xx)총액 | 주당액면가액 | 비고 |
기명식보통주 | 20,000,000 | 1,000 | 20,000,000,000 | 500 | - |
이사회 결의일 : 2009년 09월 02일
xxxxx 결의일 : 2009년 09월 18x
x1) 2009년 02월 0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 '유가xx 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xx' 제57조(xxxx의 발행가액)에 의거하여 산출되었던 xx xx xxxx의 발행가액 xx절차가 폐지되어 그 산xxx이 자율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이번 xxx정 xxxx의 xx 발행가액은 'xx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xx' 제5- 18조에 의거 발행가액을 자율결정하여 1,000원으로 확정합니다.
※ '유가xx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xx' 제57조(xxxx의 발행가액) -> 'xx의 발행 및 공 시에 관한 xx’제5-18조 (xxxx의 발행가액 결정)으로 개정됨
- 동 조항개정의 주요 xx은 다음과 같음
① xxx정 및 xxxxxxxx시 가격xx절차 폐지
② xxx정 및 xxxxxx xx시 할인율이 자율화 되어 발행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 로 xx가격 xx 절차 폐지
주2) 본 xxx정 xxxx는 당사의 아래와 같은 xx에 근거하여 xx하고 있습니다.
제10 조 (신xxx권)
① 당 회사의 xx는 xx발행에 있어서 그가 xx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xx의 xx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②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xx에는 xx외의 자에게 xx를 xx할 수 있다.
1. 매사업년도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xx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
여 인수인에게 xx하게 하는 xx. <2007. 3. 30. xx>
2. 매사업년도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xxx xx으로 xx를 발행하는 xx
<2007. 3. 30. 개정><2009. 3. 27. 개정>
3. 발행하는 xx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xx사주조합원에게 xx를 xx xxx는 xx <2002. 3. 29. xx>
4. 매사업년도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 제 165조의16에 따른 xx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xx를 발행하는 xx<2007. 3. 30. 개정><2009. 3. 27. 개정>
5.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xxxxxxx의 행사로 인하여 xx를 발행하는 xx<2009. 3.
27. 개정>
6. 매사업년도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xx를 발행하는 xx <2007. 3. 30. 개정>
7. 매사업년도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xx에 따라 국내외 법인xx 개인에게 xxx의 도입, xx구조 개선 등 회사의 xx상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2002. 3. 29. 개정> <2006. 3. 30. 개정><2007. 3. 30. 개정>
③ xx가 xxx인수권을 포기 또는 xx하거나 xxx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xx에 그 처리방
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나. xx xx 등에 관한 사항
(1) 당사는 2009년 09월 02일 xxxx를 xx 결의하고 2009년 09월 18일 xx결의하였 으며, 동 xxxx와 관련한 세부 xx은 다음과 같습니다.
xx | xx절차 | 비고 |
2009년 09월 02일 | 이사회결의 | - |
2009년 09월 19일 | xx발행 및 기준일 공고 | xxx제xx |
2009년 10월 05일 | xxx정 기준일 | - |
2009년 10월 14일 | xxx정통지 | 청약일 2주간전 |
2009년 10월 29일 | 청약 | - |
2009년 10월 30일 | ||
2009년 11월 03일 | 주금 납입 | - |
2009년 11월 12일 | xx교부 예정일 | - |
2009년 11월 13일 | xxx장 예정일 | - |
※ (참고) 90% 자본감소 주요 xx
xx | 감자절차 | 비고 |
2009.06.03 | 이사회결의 | - |
2009.07.28 | xx총회 실시 | - |
2009.08.28 | 매매개시xxx간 시작 | - |
2009.08.31 | 감자기준일 | - |
2009.09.16 | xxx교부예정일 | - |
2009.09.16 | 매매개시xxx간 종료 | |
2009.09.17 | xxxxxx일 | - |
(2) 금번 xxxx는 모집xx xx에 의한 것입니다. 금번 xxxx의 모집xx 회사는 x xxx(주)이며, 모집xxx 증xxx업무에관xxx 제2조에 의거하여 xx에 해당하지 않 는 바, xxxx(주)는 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인수인이 아닌 투자중개인으로써 의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2. 공모방법
[모집방법 : 주주배정]
모 집 대 상 | 주 수(%) | 비 고 |
일 반 모 집 | - | - |
주 주 배 정 | 20,000,000주(100%) | - |
우리사주배정 | - | - |
기 타 | - | - |
합 계 | 20,000,000주(100%) |
주1) 금번 주주배정 공모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은 없습니다.
주2) 신주는 2009년 10월 05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 당 2.3036246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향후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자사주펀드의 자기주식변동, 전환사채의 전환 및 신주인수권 행사 등의 사유에 따라 1주당 배정비율이 변 경될 수 있습니다.
주3) 구주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단수주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배정의 방 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2009년 02월 0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 '유가증권의 발 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에 의거하여 산출되었던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산정절차가 폐지되어 그 산정방식이 아래와 같이 자율화되었습니다.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 시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으로 개정됨
- 동 조항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가격산정절차 폐지
②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 증자시 할인율이 자율화 되어 발행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 로 기준가격 산정 절차 폐지
당사는 2009년 9월 2일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에서 신주발행에 따른 모집예정금액을 200억 원, 신주발행방식을 주주배정 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발행규모가 커짐에 따라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경우 주가희석화를 반영한 권리락이 발생하게 되며 발행규모가 큼에 따라 권리락을 반영한 이후 시가가 현재보다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1주당 발행가를 산정함에 있어 감자 신주상장예정일의 최고호가가격 및 최저호가가 격의 평균수치인 2,065원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사회결의일 현재 당사의 주식은 매매거래정 지 기간에 해당되어 있으나, 감자전 최종일 종가인 165원에 10:1 감자비율을 적용한 1,650원을 평가가격으로 할 경우 신주상장예정일인 2009년 9월 17일 최고호가가격은
3,300원, 최저호가가격을 825원으로 산정되는 바, 당사는 최고호가가격과 최저호가가격의 평균수치인 2,065원을 감자 신주상장예정일의 주가로 예상하였습니다.
당사 신주상장예정일의 예상주가인 2,065원을 참고하여 1주당 1,000원을 금번 유상증자의 확정발행가로 결정할 경우, 감자 신주상장예정일의 예상주가가 향후 권리부종가(신주배정기 준일 2영업일전 주가)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이론권리락주가는 1,325원이 될 것으로 당 사는 예측하였습니다.
[이론권리락 주가 산정 근거]
= (권리부종가+(발행가*유상증자비율))/(1+유상증자비율)
= (2,065+(1,000*2.3036246))/(1+2.3036246)
= 1,325원
* 권리부종가 = 2,065원(권리락 전일 종가, 감자 신주상장예정일 종가와 같다고 가정)
* 발행가: 1,000원
* 유상증자비율: 230.36%(1주당 2.3036246주 배정)
* 호가단위 절상
상기와 같이 이론권리락 주가를 산정한 결과 권리락 이후 시가는 1,325원 정도로 예측되었 으며 확정발행가를 1,000원으로 할 경우, 발행할인율이 약 25%[1-(1,000원/1,325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시가대비 약 25%정도의 할인율은 기존 주주들이 충분히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의 발행가 결정 당시 유상증자결정 이사회를 통하여 이사회에 참여하였던 당사의 경영 진의 상기와 같은 검토에 따라 최종발행가를 1,000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항 목 | 내 용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20,000,000주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 | |||||
확정가액 | 1,000원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 | |||||
확정가액 | 20,000,000,000원 | ||||||
청 약 단 위 | 1주 | ||||||
청약기일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개시일 | - | ||||
종료일 | - | ||||||
주 | 주 | 배 | 정 | 개시일 | 2009년 10월 29일 | ||
종료일 | 2009년 10월 30일 | ||||||
우 리 사 주 배 정 | 개시일 | - | |||||
종료일 | - | ||||||
기 | 타 | 개시일 | - | ||||
종료일 | - | ||||||
청약증거금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 | |||||
주 | 주 | 배 | 정 | 1주당 발행가액의 전액 | |||
우 리 사 주 배 정 | - | ||||||
기 | 타 | - | |||||
납 | 입 | 기 | 일 | 2009년 11월 03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09년 01월 01일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 일 자 | 신 문 |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또는 신주발행의 공고 | 2009년 09월 19일 | 한국경제신문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 | - |
청 약 공 고 | - | 청약안내서 발송으로 갈음 |
배 정 공 고 | - | 청약안내서 발송으로 갈음 |
(2) 청약방법
청약 방법 | 구주주 |
청약방법 및 절차 |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한 후 청약취급처 에서 청약함. 단, 주주확정일 현재 (주)이네트 주식을 증권회사에 예 탁하고 있는 주주는 당해 증권회사 점포를 통하여 청약할 수 있음. 또 한 반드시 청약인은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 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 |
1인당 청약한도 | 소유주식 1주당 2.3036246주 (동배정비율은 변동할 수 있으며, 배정주식수는 개별통지함) |
청약일 | 2009년 10월 29일~ 10월 30일(2일간) |
[한화증권의 경우 청약방법 및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구분 | 청약방법 | 투자설명서 수령시 |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시 |
구주주청약 | 온라인 청약 | 구주주청약의 경우, 홈페이지나 HTS를 통한 청약은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투 자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못한 투자자는 한화증권(주) 본ㆍ지점 방문 혹은 유선 을 통해 청약 가능합니다. | 수령거부 서면확인서 제출 |
유선(전화) 청약 | 이메일을 통한 수령 | 수령거부 서면확인서 제출 | |
오프라인 청약 | 1. 이메일을 통한 수령 2. 이동식저장장치를 통한 수령 3. 서면으로 수령 | 수령거부 서면확인서 제출 |
[타 증권사의 경우 청약방법 및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증권사별 청약방법이 상기 표와 달리 상이할 수 있으며 HTS, 홈페이지, ARS 청약의 경우 각 증권사의 사정에 따라 청약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거래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청약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 취급처
1) 주주배정
- 실질주주 : 위탁증권회사 본ㆍ지점, 한화증권(주) 본ㆍ지점, 단, 한화증권(주) 본점 및 지점 에 청약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직접청약자에 한함
- 명부주주 : 한화증권(주) 본ㆍ지점
(4)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신주는 2009년 10월 5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2.3036246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향후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자사주펀드의 자 기주식변동, 전환사채의 전환 및 신주인수권 행사 등의 사유에 따라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구주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단수주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배정의 방식 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5)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1) 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 11월 12일
2) 주권교부장소 : 명의개서 대행기관(국민은행 증권대행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청약자에게 배정된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 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6) 투자설명서교부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 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교부방법 및 일시 :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구주주청약자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합 니다.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합 니다. |
1) 우편송부 2) 한화증권(주) 본ㆍ지점에서 교부 3) 전자매체(E-mail, 이동식저장매체 등)를 통한 교부 | 1) 우편송부시 : 구주주청약초일인 2009년 10월 29일 전 수취가능 2) 한화증권(주) 본,지점 : 청약종료일까지 3) 전자매체(E-mail, 이동식저장매체 등)를 통한 교부 : 청약종료일까지 청약자 동의 후 교부 |
- 주주명부를 통해 확인되는 구주주에게 청약서, 청약안내서와 함께 투자설명서를 일괄 우편 으로 발송합니다. 만약 이를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한화증권(주)의 본·지점을 방문하시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시거나, 전자문서형태로 교부받기를 동의하시 는 주주들께서는 이메일 혹은 이동식저장매체를 통해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설
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청약처에 서면으로 표시하여 야 합니다.
- 본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 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 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3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 교부의 의무는 발행회사인 (주)이네트 및 모집주선회사인 한 화증권(주)에 공동으로 있습니다.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매매금융투자업자 | |
회사명 | 회사 고유번호 | |
2009년 10월 05일 | 한화증권(주) | 00148610 |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신주인수권 증서의 양도를 허용 합니다. 따라서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주주배 정 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신주인수권은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등을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 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해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 권리로 전 환되며, 양도가 가능해지므로 동 권리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증권으로 만든 것이 신 주인수권 증서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교부)방법 및 장소, 절차, 일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권자 : 상법 제416조에 따라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신주배정기준일인 2009년 10월 5일 18시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 발행사유 :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먼저, 주 주는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을 청구하여야 함.
㉢ 청구처 : 명부주주의 경우 -> 명의개서 대행기관((주)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실질주주의 경우 -> 위탁증권회사 또는 한화증권(주) 본,지점
㉣ 매매방법 : 명부주주의 경우 ->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
실질주주의 경우->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
㉤ 청구기간 : 신주배정 통지일(2009년 10월 14일)로부터 청약개시전일(2009년 10월 28일) 까지
㉥ 행사기간 : 청약일(2009년 10월 29일 ~ 10월 30일(2일간))
㉧ 권리관계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통해 매수자는 신주인수권을 획득하고, 매도자는 신주인 수권이 없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됨. 따라서, 신주인수권 매 도자와 신수인수권 매수자가 동시에 청약하는 경우 신주인수권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하게 되며, 실무적으로는 실질주주인 매도자의 경우 위탁증권회사에서 신주인수권을 전산을 통해 삭제하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라.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계좌부 기재의 효력)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 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 신탁법 」 제3조제2항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 상법 」 제335조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마.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는 것 으로 합니다.
바. 주금납입장소 외환은행 문정동지점 사. 기타의 사항
1) 본 주권은 정부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신고서의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 의견,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은 2007년, 2008년 정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및 2009년 반기보고서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작 성하였습니다.
3)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 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악화로 인하여 당사의 금번 공모가 100% 소화되지 않을 수 있으 며, 전액 납입이 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 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 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
속됩니다.
6) 구주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단수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배 정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7)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 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 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는 당사의 사업보고 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 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단수주 및 무자격청약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② 청약조건위반경우: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합니다.
③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 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모집주선인 | 모집주선 조건 | ||
명 칭 | 고유번호 | 주 소 | |
한화증권(주) | 00148610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 모집주선 수수료: 6천만원 |
주) 금번 유상증자는 모집주선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모집주선은 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인수에 해당하지 않는 바, 한화증권(주)는 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 으며 인수인이 아닌 투자중개인으로써의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한화증권(주)는 금번 (주)이네트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모집주선회사이며, 청약의 권유, 청약 집계 및 청약관계서류의 총괄 등에 관한 모집주선사무를 주관하며, 발행사의 증권신고서 작 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본 공모에 대한 서비스로 제공하며, 이에 대한 모집주선 수 수료는 60,000,000원입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주주배정을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주당 액면금액 500원
나.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매사업년도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007. 3. 30. 신설>
2. 매사업년도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2007. 3. 30. 개정><2009. 3. 27. 개정>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2002. 3. 29. 신설>
4. 매사업년도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16에 따른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07. 3. 30. 개정><2009. 3. 27. 개정>
5.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09. 3. 27. 개정>
6. 매사업년도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07. 3. 30. 개정>
7. 매사업년도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국내외 법인이나 개인에게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002. 3. 29. 개정> <2006. 3. 30. 개정><2007. 3. 30. 개 정>
③ 주주가 신주권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 배당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배당기산일
[당사 정관 제10조의 4(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등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 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 로 본다.
2) 이익 배당
[당사 정관 제44조(이익 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 급한다.
라.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주주의 의결권
[당사 정관 제23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2)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당사 정관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 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의결권의 대리행사
[당사 정관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1996년 8월 7일 컴퓨터설비자문업, 부가통신업, 자료처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 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0년 6월 22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증권신 고서 제출일 현재 자본금 43.4억원의 상장회사입니다. 당사는 1999년 12월 16일에 '주식회 사 이네트정보통신'에서 '주식회사 이네트'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9년 9월 22일 임시주 주총회를 통해 상호명을 주식회사 대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2006년 3월 대주주가 (주)필봉프라임엔터테인먼트로 변경된 이후 축산유통사업에 신규로 진출하였으며 현재 미국
, 캐나다, 호주, 프랑스, 라틴아메리카 등으로부터 우육 및 돈육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축산유통사업을 단일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축산유통사업과 관련된 위험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당사 사업과 관련된 위험을 참고하시어 금번 유상증자에 대한 투자결정에 유념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한-미 FTA, 한-EU FTA 진행으로 축산유통사업 시장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점차 신규업 체의 시장 진입이 진행되고 당사가 미처 확보하지 못한 수입선(국가)를 타 업체에서 확보하 는 등 시장 경쟁(저가 공세, 대기업 진출 등)이 심화될 경우, 당사가 현재 이상의 사업성과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수입육 유통산업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및 서구화로 국내 육류 소비량 중 일정수 준(한국인 1인당 육류소비량 30㎏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년도별 한국인 육류 소비 현황 】
(단위 : 톤, Kg)
년도 | 전체소비량(톤) | 1인당소비량(Kg) | ||||||
우육 | 돈육 | 계육 | 계 | 우육 | 돈육 | 계육 | 계 | |
2000 | 402,381 | 779,908 | 327,298 | 1,509,587 | 8.51 | 16.50 | 6.92 | 31.93 |
2001 | 384,054 | 807,421 | 350,300 | 1,541,775 | 8.12 | 16.80 | 7.30 | 32.22 |
2002 | 402,683 | 810,447 | 383,136 | 1,596,266 | 8.45 | 17.00 | 8.00 | 33.45 |
2003 | 390,247 | 834,059 | 375,319 | 1,599,625 | 8.14 | 17.40 | 7.90 | 33.44 |
2004 | 327,776 | 856,682 | 318,849 | 1,503,307 | 6.80 | 17.90 | 6.60 | 31.30 |
2005 | 316,853 | 838,479 | 356,743 | 1,512,075 | 6.74 | 17.82 | 7.60 | 32.14 |
2006 | 330,554 | 874,704 | 416,849 | 1,622,107 | 6.84 | 18.11 | 8.63 | 33.58 |
2007 | 368,749 | 931,339 | 433,787 | 1,733,875 | 7.60 | 19.20 | 9.00 | 35.80 |
2008 | 365,116 | 926,853 | 435,991 | 1,727,960 | 7.50 | 19.10 | 9.00 | 35.60 |
자료: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아래 표에서 나타나듯이 2002년 이후 2005년까지 육류에 대한 자급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 입육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였으나 2005년 이후 국내 소고기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큰 폭으 로 증가하면서 소고기 자급도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한-미 FTA, 한-EU FTA가 진행 됨에 따라 미국 소고기 수입 본격화 등에 따른 채산성(국내 소고기 소비자가격 하락) 악화로 해외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를 둘러싼 대내외 변수에 의해 예측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도별 국내 소고기 소비/생산/수입 현황 】
(단위 : 천톤)
년도 | 총소비량 | 국내생산량 | 해외수입량 | 자급도 (국내생산량/총소비량) |
2000 | 402.4 | 214.1 | 237.8 | 53.2% |
2001 | 384.1 | 164.4 | 166.3 | 42.8% |
2002 | 402.7 | 147.4 | 292.2 | 36.6% |
2003 | 390.2 | 141.6 | 293.6 | 36.3% |
2004 | 327.9 | 144.9 | 132.9 | 44.2% |
2005 | 316.9 | 152.4 | 142.6 | 48.1% |
2006 | 330.6 | 158.2 | 179.4 | 47.9% |
2007 | 368.7 | 171.2 | 202.8 | 46.5% |
출처 : 농림부 2007 농림업 주요통계,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수입육시장 점유율】
(단위 : 톤, %)
수입육 국내수입총량 | 당사수입량 | 점유율(%) | ||||
사업연도 | 수입우육 | 수입돈육 | 수입우육 | 수입돈육 | 수입우육 | 수입돈육 |
2006년도 | 179,405 | 210,555 | 3,269 | 2,272 | 1.82 | 1.07 |
2007년도 | 202,785 | 247,403 | 9,836 | 8,699 | 4.85 | 3.51 |
2008년도 | 224,147 | 214,289 | 12,219 | 18,465 | 5.45 | 8.62 |
09년 상반기 | 94,052 | 122,609 | 1,798 | 1,184 | 1.91 | 0.96 |
한-미 FTA, 한-EU FTA 진행에 따른 시장성 향상 예측에 따라 점차 다양한 업체에서 시장 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사가 미쳐 확보하지 못한 수입선(국가)를 타 업체에서 확보하는 등 치열한 경쟁상황이 도래하고 있으며 상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당사의 2009년 상반기 시 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심화된 경쟁상황에 따라 점차 가격 및 품질 경쟁력 등을 확보하지 못한 기존 및 신규업체의 사업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당사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입선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시장 경쟁(저가 공세, 대기업 진출 등)이 진행될 경우 당사가 현재 이상의 사업성과를 시현하 거나 또는 유지하지 못한다면 시장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 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또는 당사의 주요 수입국에서 광우병(소해면상 뇌증)이 발생하여 감염된 소가 발견되거나 인간이 감염된 사례가 나타나거나 확산되는 조짐 이 보일 경우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 감소 등 당사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명 광우병 또는 프리온질병(Prion Diseases)으로 불리우는 소 해면상뇌증(BSE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은 전염성해면상뇌증(TSE ;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의 일종으로 소에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변형 프 리온 단백질 감염에 의한 신경세포의 공포변성과 중추신경조직의 해면상 변화가 특징으로 2년∼5년의 다양하고 긴 잠복기와 불안, 보행장애, 기립불능, 전신마비 등 임상증상을 보이 다가 결국은 100% 폐사되는 치명적인 만성 진행성 질병입니다.
또한, 최근에 와서 그 원인체가 변형 프리온이라는 동질성 때문에 전염성해면상뇌증(TSE)으 로 분류되고 있으며, TSE에는 동물의 종에 따라 소의 해면상뇌증, 양 및 산양의 스크래피 (Scrapie), 사슴류의 만성소모성질병(Chronic Wasting Disease: CWD) 등이 있습니다. 소 해면상뇌증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B급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소해면 상뇌증과 스크래피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물에서의 전염성해면상뇌증(TSE)】
질병명(국내) | 질병명(영문) | 발생종 | 최초 보고년도 |
소해면상뇌증(광우병)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BSE) | 소 | 1986 |
스크래피 | Scrapie | 면양 | 1732 |
전염성밍크뇌증 | Transmissible Minkncephalopathy(TME) | 밍크 | 1947 |
사슴만성소모성질병 | Chronic Wasting Disease(CWD) | 사슴 | 1967 |
고양이해면상뇌증 | Feline Spongiform Encephalopathy(FSE) | 고양이 | 1992 |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해면상뇌증(이하 광우병)은 1986년 영국에서 발생사실이 처음 보고된 후 2009년 6월까지 전세계 25개국에서 19만 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1996년 3월에 광우병에 감염된 소고 기를 먹으면 인간도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이라는 광우병과 유사한 질병에 감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영국 정부에 의해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86년부터 2009년 6월까지의 국가별 광우병(BSE) 발생 현황입니다.
【국가별 광우병(BSE) 발생현황】
(2009년 6월 30일 현재)
국가 | 오스트리 아 | 벨기에 | 캐나다 | 체코 | 덴마크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발생건수 | 5 | 133 | 14 | 28 | 15 | 1 | 984 | 415 | 1 |
국가 | 아일랜드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일본 | 리히텐슈 타인 | 룩셈부르 크 | 네덜란드 | 폴란드 | 포르투갈 |
발생건수 | 1,604 | 1 | 139 | 33 | 2 | 3 | 82 | 59 | 1,029 |
국가 | 슬로바키 아 | 슬로베니 아 | 스페인 | 스웨덴 | 스위스 | 영국 | 미국 | ||
발생건수 | 24 | 8 | 742 | 1 | 464 | 184,594 | 2 |
자료: 국제수역사무국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고기를 섭취하더라도 뇌, 두개골, 내장, 등뼈 등 특정위험부위 이외는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소비자들은 막연한 공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 된 국가별로 한번 발병될 경우 소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2001년 9월 일본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후 소고기 소비량 이 80%까지 급감하고 3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 미 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나라 정부는 서둘러 미국산 소고기 전면수입금지 조치 를 단행하여 최근까지 수입이 금지된 바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만일 국내 또는 당사의 주된 수입 소고기 공급국가인 미국, 호주 등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견되거나 인간이 감염된 사례가 나타 나거나 확산되는 조짐이 보일 경우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 감소 등 당사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가 정부가 동시다발적으
로 진행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가 영위하는 수입축산물 유통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나 국내 소비자들의 반감과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으며 갑작스러 운 전쟁, 테러, 자원분쟁 등으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부활될 경우 당사의 주된 사업인 수입 축산물 유통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 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 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 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 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 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 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 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가들과 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3년이래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2007년부터는 거대경 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 전략을 통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 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우리나라는 현재 칠레(2004년 4월), 싱가포르 (2006년 3월), EFTA(2006년 9월), ASEAN(2007년 6월 상품협정) 등 15개국과 FTA가 발 효되었고, 2007년 6월 및 2009년 8월에는 미국 및 인도와의 FTA에 각각 서명하였습니다. EU와의 FTA 협상은 2009년 7월 종결하였으며, 현재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 11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FTA가 발효될 경우 관세가 철폐되어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수입 농축산물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교통상부는 향후 15년간 농업 부문의 대미 수입액 은 연평균 3.7억 달러 증가하고 대세계 수입액은 2.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 다. 대세계 수입액이 대미 수입액보다 적게 증가하는 것은 수입선 대체효과에 의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액이 연평균 1.4억 달러 감소하는데 기인합니다.
다음은 한미 FTA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 수입 증가액과 농축산물 수입액 변화 전망입니다.
【 한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 수입 증가액 】
(단위 : 억달러)
구 분 | 연평균 | 1~5년 | 6~10년 | 11~15년 |
대미 수입 증가(A) | 3.7 | 1.5 | 4.0 | 5.7 |
타국 수입 감소(B) | 1.4 | 0.5 | 1.6 | 2.2 |
대세계 수입 증가(A-B) | 2.3 | 1.0 | 2.4 | 3.5 |
출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한미 FTA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액 변화 전망 】
출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관세 철폐에 따른 수입품 가격 인하로 인한 수입 농축산물 물량 증가는 국내 농축산물이 상 대적으로 저렴한 수입품으로 대체되는 효과를 불러오며 이는 가격 경쟁에서 뒤쳐지는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미 FTA에 따른 농업 부문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6,698억원 수준이며,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축산업으로 향후 15년간 연평균 4,664억원 수준의 생산 감소가 예상됩니다.
【농업 분야별 생산 감소액】
(단위 : 억원)
구 분 | 연평균 | 1~5년 | 6~10년 | 11~15년 |
합 계 | 6,698 | 2,825 | 7,412 | 9,856 |
축 산 | 4,664 | 1,981 | 5,319 | 6,691 |
과 수 | 1,551 | 625 | 1,575 | 2,452 |
채소/특작 | 368 | 191 | 407 | 507 |
곡 물 | 115 | 28 | 111 | 206 |
출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농축산물 품목별로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감귤, 유제품, 사과, 포도, 과채류 순으로 생산량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농축산물 품목별 생산 감소액】
(단위 : 억원)
구 분 | 연평균 | 1~5년 | 6~10년 | 11~15년 |
합 계 | 6,698 | 2,825 | 7,412 | 9,856 |
소 고 기 | 1,811 | 365 | 2,009 | 3,058 |
돼지고기 | 1,526 | 876 | 1,829 | 1,874 |
닭 고 기 | 707 | 302 | 823 | 996 |
감 귤 | 523 | 275 | 635 | 658 |
유 제 품 | 504 | 378 | 539 | 594 |
사 과 | 369 | 159 | 304 | 643 |
포 도 | 361 | 94 | 345 | 645 |
과 채 류 | 183 | 89 | 221 | 240 |
출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위와 같이 한미 FTA 등 세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관세 철폐로 인한 수입품의 가격 하락으로 수입 물량을 증가시키며 이는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 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 체결 확대 전략은 당사가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수입축산물 유통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FTA협상은 양측 정부간의 타결 후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일정기간을 거 쳐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일례로 금번 2007년 4월에 타결된 미국과의 FTA협상 역시 양국 가의 의회 비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만일 양국가의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론이 찬성론을 압 도한다면 그러한 여론 추이에 따라 협상이 지연되거나 비준되지 못하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전쟁, 테러, 종교분쟁, 인종분쟁, 자원분쟁,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보호무역 주의가 부활될 경우 우리나라를 둘러싼 통상 환경이 급격하게 냉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주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입축산물 유통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사 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세계 곡물 생산량 감소와 바이오연료 생산부문의 수요 증가로 인한 일부 곡물가격의 상승 은 원료곡물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사료업계의 원가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축산물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육류가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육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육 류의 소비가 줄고 수산물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대체제의 소비가 증가할 경우 회사의 경영성과가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가뭄과 엘니뇨 등 고온현상으로 세계의 곡물 작황이 저조한 상황에서 세계 인구의 증가는 식 량 및 축산물 소비의 증가 또 이는 곡물 수요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곡물 생산량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되는 원료곡물의 수요로 인해 세계 곡물가격은 2008년 상반기까지 급등하였습니다. 기존 곡물가의 급등은 기후로 인한 흉작 공급쇼크가 주 원인이 라서 가격이 곧 회복하였지만 식용, 가공용, 사료용뿐 아니라 최근 바이오연료용 원료곡물의 수요 증가에 의한 가격폭등은 수요 쇼크라 높은 가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급등세를 지속하던 곡물 상품 가격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하 락세로 전환하였으며 옥수수, 밀, 대두 등 주요 곡물 가격은 금년 3월 최고점 대비 50% 가까 이 조정된 바 있습니다. 옥수수의 경우 아래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 차트와 같이 4월말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6월 초 이후 하락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축용 사료에서 곡물은 빠질 수 없는 주요 원료입니다. 축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사료에 서 곡물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기타 필수영양소의 주요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곡물가격 상승은 곧 사료 가격의 상승을 불러오며 최종적으로 축산물 가격 상승을 야기하게 됩니다. 위의 두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육소의 가격은 가축용 사료 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옥수수의 가격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세계 곡물가격이 상당 부분 하향 조정된 상태이나, 향후 글로벌 경기가 회복 국 면에 접어들면서 곡물가격은 급등하고 이로 인한 곡물수요 불균형은 다시 농축산업, 사료 및 식품가공 등 전후방 관련 산업의 사업리스크로 전이될 전망입니다.
또한, 최근 바이오연료 생산부문의 수요 증가로 인한 일부 곡물가격의 상승은 원료곡물을 원 자재로 사용하는 사료업계의 원가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축산물 생산비 증가로 이 어져 육류가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육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육류의 소비가 줄고 수산물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대체제의 소비가 증가할 경우 수입육 유통시장에도 영 향이 발생하는 바, 이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성과가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현재 당사의 수입에 의한 취급품목 의존도가 높음에 따라 환율변동에 따른 당사의 매입단 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2008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급등으로 인한 매입단가 상승으로 당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바 있으며, 향후에도 환율이 급변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역시 크게 변동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 시기 바랍니다.
【최근 3개년 취급품목별 수입(매입)내역】
(단위 : 백만원, %)
품 목 | 구 분 | 2009년 반기 | 2008년 | 2007년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우 육 | 수 입 | 9,841 | 40.23% | 72,329 | 40.65% | 53,034 | 36.29% |
매 입 | 5,447 | 22.27% | 35,007 | 19.68% | 36,479 | 24.96% | |
돈 육 | 수 입 | 4,868 | 19.90% | 57,451 | 32.29% | 23,940 | 16.38% |
매 입 | 3,972 | 16.24% | 7,160 | 4.02% | 7,678 | 5.25% | |
기타수입육 | 수 입 | 206 | 0.84% | 756 | 0.43% | 114 | 0.08% |
매 입 | 122 | 0.50% | - | - | 201 | 0.14% | |
농산물 | 수 입 | - | - | - | - | - | - |
매 입 | - | - | 4,820 | 2.71% | 24,394 | 16.70% | |
가공식품 | 수 입 | - | - | - | - | - | - |
매 입 | 4 | 0.02% | 396 | 0.22% | 282 | 0.20% | |
합 계 | 24,460 | 100.00% | 177,919 | 100.00% | 146,122 | 100.00% |
주) 매입 : 국내 공급업체로부터의 원재료 매입
2009년 반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취급품목은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육 및 돈육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수입에 의한 품목확보가 국내 매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 니다. 우육의 경우 국내 매입금액이 5,447백만원인 반면 수입에 의한 품목확보가 금액기준 9,841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돈육의 경우 수입금액이 국내 매입금액 3,972백만원보다 높은 4,868백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수입에 의한 취급품목 확보의 비중이 국내 공급업체로부 터의 매입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2009년 반기말 기준 거래지역별 수입(매입)내역 】
(단위 : 백만원,%)
품 목 | 구 분 | 상대국 | 금 액 | 구성비 |
우 육 | 수 입 | 호주 | 6,660 | 27.23% |
수 입 | 뉴질랜드 | 790 | 3.23% | |
수 입 | 멕시코 | 73 | 0.30% | |
수 입 | 미국 | 2,318 | 9.47% | |
매 입 | 국내 | 5,447 | 22.27% | |
돈육 | 수 입 | 미국 | 2,661 | 10.88% |
수 입 | 프랑스 | 1,382 | 5.65% | |
수 입 | 헝가리 | 256 | 1.05% | |
수 입 | 스페인 | 294 | 1.20% | |
수 입 | 칠레 | 187 | 0.76% | |
수 입 | 캐나다 | 88 | 0.36% | |
매 입 | 국내 | 3,972 | 16.24% | |
기타수입육 | 수 입 | 브라질 | 206 | 0.84% |
매 입 | 국내 | 122 | 0.50% | |
농산물 | 매 입 | 국내 | - | 0.00% |
가공식품 | 매 입 | 국내 | 4 | 0.02% |
합 계 | - | 24,460 | 100.00% |
또한 각 거래지역별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육의 경우 호주로 부터 6,660백만원을 수입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매입처로 나타나고 있으며, 돈육 의 경우 수입국 중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당사가 수입에 의한 취급품목 의존도가 높음에 따라 환율변동에 따른 당사의 매입단 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상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달러 환율은 2008년부터 지속 상승하여 2008년말 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급격한 환율변동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 미국 축산물의 매입단가 변동성이 확대됨으로 인해 당사의 수익구조는 불안정해질 수 있으 며, 실제로 2008년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인해 당사는 재무적 손실을 경험하였 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낮았던 2008년 상반기 당사의 매출처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던 단가가 g당 1$(1,000원)이었다고 가정한다면 2008년 하반기 원/달러 환 율이 급등하면서 공급단가가 g당 1$(1,500원)으로 원화기준 가격이 상승하여 당사의 원화기 준 매입단가가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매수업체는 원화기준 매수단가의 상승으로 인해 계약 이행을 포기하는 상태가 다수 발생하게 되면서 당사는 해외공급업체에 대한 매입대금 미결 제의 문제를 막기 위해 기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다수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단위 : 원)
구분 | 2008년 전체 | 2008년 상반기 |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 | 2008년 하반기 |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 |
매출액 | 170,195,046,153 | 86,369,600,225 | 83,825,445,928 | ||
상품매출액 | 169,062,366,642 | 85,854,281,925 | 83,208,084,717 | ||
제품매출액 | 401,802,000 | 130,400,000 | 271,402,000 | ||
생장물매출액 | 107,919,319 | 39,490,000 | 68,429,319 | ||
기타매출액 | 622,958,192 | 345,428,300 | 277,529,892 | ||
매출원가 | 173,051,293,091 | 82,299,784,421 | 95.29% | 90,751,508,670 | 108.26% |
상품매출원가 | 172,245,649,817 | 82,109,554,495 | 95.64% | 90,136,095,322 | 108.33% |
제품매출원가 | 706,265,442 | 168,205,937 | 128.99% | 538,059,505 | 198.25% |
생장물매출원가 | 99,377,832 | 22,023,989 | 55.77% | 77,353,843 | 113.04% |
매출총이익 | -2,856,246,938 | 4,069,815,804 | -6,926,062,742 |
상기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의 2008년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08년 하반기에 매출원가율이 2008년 상반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당사 매출원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매출원가율의 증가는 물품 덤핑판매로 인한 매 출액 감소 및 해외로부터의 원재료 매입 시 환율상승으로 인해 매입단가가 증가한 것에 크게 기인합니다.
향후에도 국제금융정세가 불안정하여 환율이 급변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역시 크게 변동 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 하반기 해외육류에 대한 국내수요의 감소로 당사의 매출처인 국내 축산물 유통업
체들은 자금상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의 매출처가 지속적으로 자금 유 동성이 부족하게 될 경우 당사의 매출채권 미회수로 인해 당사의 재무구조 역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개년 거래처별 매출현황】
(단위 : 원)
순 번 | 거래처명 | 2009년도 반기 | 2008년도 | 2007년도 | 비고 |
1 | (주)필봉프라임엔터테인먼트 | 5,701,679,009 | 27,873,568,218 | 10,807,879,491 | |
2 | (주)사재감미트 | 1,379,215,996 | 8,458,637,075 | 985,892,701 | |
3 | (주)아이씨엠 | 6,207,050,499 | 2,843,715,488 | ||
4 | (주)마포미트 | 113,901,555 | 4,994,365,124 | 3,072,309,963 | |
5 | (주)왕건유통닷컴 | 503,099,301 | 4,970,318,411 | 4,085,635,244 | 육가공업체 |
6 | (주)프라임이엔티 | 72,851,961 | 4,739,669,256 | 4,335,365,169 | 육가공업체 |
7 | (주)이지프라임푸드 | 601,560,632 | 4,501,942,200 | 3,588,689,828 | 레스토랑납품업체 |
8 | (주)지엠티코리아 | 628,526,120 | 3,587,977,169 | 11,311,105 | |
9 | (주)지엠프로비젼 | 2,033,159,854 | 3,411,723,324 | 1,016,220,542 | |
10 | (주)씬스펌 | 49,354,275 | 3,403,791,912 |
주) 상기 표는 2008년 매출금액 기준으로 정렬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거래처별 매입현황】
(단위 : 원)
순번 | 거래처명 | 2009년도 반기 | 2008년도 | 2007년도 | 비고 |
1 | Cargill Meat Solutions | 3,585,452,362 | 42,818,162,430 | 10,075,189,529 | |
2 | CARGILL BEEF AUSTRALIA | 3,031,827,410 | 32,277,161,681 | 18,636,547,325 | |
3 | (주)필봉프라임엔터테인먼트 | 7,422,148,187 | 23,798,754,928 | 14,032,824,131 | |
4 | NIPPON MEAT PACKER, AUSTRALIA | 1,269,150,136 | 9,584,775,297 | 8,607,993,411 | |
5 | SWIFT AUSTRLIA PTY LIMITED | 1,878,152,954 | 8,375,207,558 | 2,250,375,106 | |
6 | FARMLAND FOODS, INC. | 553,288,557 | 7,085,456,839 | 2,130,807,063 | |
7 | NIPPON MEAT PACKERS, INC(CHILE) YCIA | 186,689,529 | 5,082,297,406 | 846,842,499 | |
8 | DAY-LEE FOODS, INC | 207,328,953 | 4,468,635,241 | 3,769,466,704 | |
9 | BHJ DANEXPORT S.A.S LE TRINOME | 3,104,552,405 | 5,148,053,433 | ||
10 | (주)프라임이엔티 | 9,861,332 | 2,980,398,722 | 694,787,397 | 홈쇼핑 판매용 구매 |
주) 상기 표는 2008년 매입금액 기준으로 정렬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의 주요 매출처는 국내 대형 도매업체, 레스토랑 납품업체, 육가공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매입처는 대부분 해외 대형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 매입처의 경우 당사의 금융기관 Usance L/C 결제방식으로 인해 매입처에 대한 대금지 급은 금융기관에서 지급하게 되므로 매입처에 대한 직접적인 매입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당사 미지급분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매출처의 경우 2008년 5월 초순경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촛불시위"로 해외고기에 대한 국내 반감이 형성되면서 국내 유통업체의 부실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으며 이에 당사 매출처에 대한 매 출채권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당사는 당사의 매출계약 형태에 따라 결재조건을 달리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품 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결재가 완료되는 바 매출인식 당시 매출채권이 발생되는 형태 의 결재조건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당사 축산사업부 영업조직 및 결재조건 】
구분 | 계약형태 | 결재조건 | |
축산사업 부 | 직판팀 | 도매 : 도매업체로의 판매 및 계약진행 소매 : 가공장 및 정육업체 거래 | 도매 : 납품 후 3일~7일 결재 소매 : 업체별 차이가 있으며 당월 말일 기 준 완결조건 |
유통팀 |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할 인점과의 계약 | 익월 10일~30일 결재 |
결과적으로 2008년 하반기 해외육류에 대한 국내수요의 감소로 당사의 매출처인 국내 축산 물 유통업체들은 자금상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의 매출처가 지속적으 로 자금 유동성이 부족하게 될 경우 당사의 매출채권 미회수로 인해 당사의 재무구조 역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융기관 Usance L/C 결제방식을 채택하여 실행중에 있으나 결제대금 미지급으 로 인하여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그로 인해 2009년 반기말 기준 재무구조 가 매우 악화된 바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결제대금 지급으로 영업활동 정 상화를 꾀할 예정이지만 유상증자가 실패할 경우 지속적인 영업활동 제약으로 당사의 수익 성 및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최근 3개년 취급품목별 수입(매입)내역】
(단위 : 백만원, %)
품 목 | 구 분 | 2009년 반기 | 2008년 | 2007년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우 육 | 수 입 | 9,841 | 40.23% | 72,329 | 40.65% | 53,034 | 36.29% |
매 입 | 5,447 | 22.27% | 35,007 | 19.68% | 36,479 | 24.96% | |
돈 육 | 수 입 | 4,868 | 19.90% | 57,451 | 32.29% | 23,940 | 16.38% |
매 입 | 3,972 | 16.24% | 7,160 | 4.02% | 7,678 | 5.25% | |
기타수입육 | 수 입 | 206 | 0.84% | 756 | 0.43% | 114 | 0.08% |
매 입 | 122 | 0.50% | - | - | 201 | 0.14% | |
농산물 | 수 입 | - | - | - | - | - | - |
매 입 | - | - | 4,820 | 2.71% | 24,394 | 16.70% | |
가공식품 | 수 입 | - | - | - | - | - | - |
매 입 | 4 | 0.02% | 396 | 0.22% | 282 | 0.20% | |
합 계 | 24,460 | 100.00% | 177,919 | 100.00% | 146,122 | 100.00% |
주) 매입 : 국내 공급업체로부터의 원재료 매입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는 현재 우육, 돈육 등 주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입대금과 관련한 지급결제를 금융기관을 통한 Usance L/C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Usance는 일람(一覽) 후 30일·60일·90일·120일·150일 등과 같은 환어음의 지급 기간을 말하며 L/C는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신용장을 의미하므로 금융기관을 통한 Usance L/C는, 수입업자 입장에서 보면, 일정기간 후에 대금결제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방식으 로 수출업자와 직접적인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수입업자는 어음의 인수에서 지급까지 일정한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사이 수입화물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 금으로 어음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무역대금의 결제가 원활, 용이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업자의 경우 결제기간까지 대금지급을 금융기관에 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물 품수입에 제한이 발생하게 되며 기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 습니다. 당사는 2008년 하반기 환율이 크게 변동됨에 따라서 원재료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물품 덤핑판매 등으로 인해 자금유동성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결제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결제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서 2009년 반기에는 금융기관과의 신용장 신규개설 이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매출액은 급격하게 감소되었습니다. 2009년 상반기 매
출액은 23,604백만원으로 2008년 하반기 83,825백만원에 비하여 60,221백만원이 감소하 는 등 결제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당사는 영업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위 : 원)
구분 | 2009년 상반기 | 2008년 하반기 | 2008년 상반기 |
매출액 | 23,604,960,756 | 83,825,445,928 | 86,369,600,225 |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대금으로 결제대금 미지급분을 결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며, 이 경우 당사의 신용회복으로 신 규 신용장 개설 등을 통해 원재료 수입 및 영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유상증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결제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은 개선되지 못하여 재무구조 및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해외업체로부터 원재료 매입 시 해당내역에 대하여 각각 보험을 가입하여 원재료 매입기간이 지연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천재지변 혹은 각종 사고로 인해 당사 상품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못할 경우 당사 매 출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은 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 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는 해외거래업체로부터 직수입 혹은 국내 업체로부터 매입 하여 원재료를 확보한 후, 일반도매점 및 일반소매점으로 유통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 니다.
【당사 축산사업부 유통경로】
구분 | 구매 | 판매경로 | 세부경로 |
축산사업 부 | 직수입 및 로컬(국 내)매입 | 일반도매점 | 중간도매유통업체, 식자재 육가공 공장(단체급식) , 양념육 육 가공 공장(할인마트 공급업체) |
일반소매점 | 중,대형 식당 / 중,대형 정육점 / 프랜차이즈업체 (원 할머니보쌈, 外 ) |
해외거래업체로부터 원재료 직수입 시 평균적으로 약 30일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당사 에서 당사의 매출처로의 유통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일주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고기형태 별로 유통가능기간은 냉장육의 경우 우육이 90일, 돈육이 50일, 냉동육이 2년의 유통가능기 간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만약 해외거래업체로부터의 원재료 매입기간 또는 당사 매출처로 의 유통기간이 지연될 경우 당사 상품의 시장성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고기형태별 유통가능기간】
구 분 | 유통가능기간 |
냉장육 | 우육 90일, 돈육 50일 |
냉동육 | 2년 |
냉장육->냉동육 | 전환 후 1년 |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당사는 해외업체로부터 원재료 매입 시 해당내역에 대하여 각 각 보험을 가입하여 원재료 매입유통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천재지변 혹은 각종 사고로 인해 당사 상품이 원활하게 유통되 지 못할 경우 당사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은 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당사 영업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원이 급감함에 따라 관리인원 부족으로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향후 당사의 기존 거래처 유지 및 신규 거래처 확보가 쉽지 않을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는 개선되지 못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 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하반기 거래처인 국내 유통업체들의 자금상황 악화로 인해 매출채권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환율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남에 따른 당사의 덤핑판매구조로 인하여 당사의 자금 유동성은 2008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당사는 2008년 이후 가장 큰 매출이 발생되는 축산물 사업부문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부문을 모두 구조조정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당사의 영업관련 사업부문은 한우사업본부, 축산사업본부, 구매사업본부, 프랜차이즈사업본부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2009년 상반기 구 조조정을 통해 축산사업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모두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 후 당사의 조직도입니다.
기존 사업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당사의 2008년말 기준 임직원 수는 총 49명(등기임원 5명, 직원 44명, 비등기임원 제외)이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에는 총 24명(등기임원
7명, 직원 17명)입니다. 인원의 감소로 인해 당사 경비부문 절감효과를 가져왔으며, 그 현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8년 말 기준 | 2009년 7월말 기준 | 감소액(비율) |
급여 | 162 | 66 | 96(59.3%) |
기타경비 | 285 | 109 | 176(61.8%) |
합계 | 447 | 175 | 272(60.9%) |
최근 당사 영업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원이 급감하여 경비가 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인원 부족으로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현재 당사의 축산사업본부는 국내 판매처에 대한 영업부문과 해외 거래처를 관리하는 구매부문으로 나뉘 어져 있으나, 각각의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기존보다 크게 감소함에 따라 기존 거래 처를 모두 관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향후 당사의 기존 거래처 유지 및 신규 거래처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기존 사업이었던 농산물 사업부문과 축산물직판센터 도 래샘 프랜차이즈 사업을 사업부진으로 구조조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한우농장 담보설정
및 생장물 미보유로 인해 생장물(한우) 직접생산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 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농산물 사업부문 구조조정
당사는 기존 축산물 유통사업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농산물 유통사업을 추진하였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은 수확시기에 집중적으로 전국 농산물 산지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비생산시 기인 11월부터 5월까지 저온창고에 보관한 후 설, 추석 등의 명절 시기에 맞추어 출하함으로 써 매출을 발생시켰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품 | 2007년 | 2008년 | 2009년 6월 |
사과 | 2,046 | 7,698 | |
배 | 175 | 900 | |
양파 | 1,283 | 61 | |
유자즙/청 | 21 | 402 | 54 |
토마토 | 2,906 | ||
기타 | 9,935 | 556 | |
매출총액 | 16,366 | 9,616 | 54 |
매출총이익 | 115 | -1,626 | -37 |
주) 유자즙/청은 당사가 유자 및 원재료를 구매하고 외주생산을 통해 판매하는 형태의 사업 이었으며, 나머지 농산물은 단순유통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산물은 그 특성상 장기간 냉장보관시 상품성이 급격히 하락하는 문제가 있는 관계 로 출하시기를 잘못 예측할 경우 가격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 당사의 경우에도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수익성이 높게 나타지못하였습니다. 또한 농산 물 유통사업 분야 조직의 인원이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등 사업의 계속성이 현저히 약화될 수 밖에 없어 당사는 2008년 농산물 사업부문을 정리하게 이르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재 당사는 재고로 남아있는 유자즙/청 판매 이외에는 농산물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 니다.
② 축산물직판센터 도래샘 구조조정
당사는 수입육 전문 판매점 프랜차이즈사업과 관련하여 ㈜이네트도래샘지점을 2006년 10월 26일 오픈하여 개점하여 운용하였었습니다. (주)이네트도래샘지점은 도매와 소매 영업을 동 시에 영위하며 반경 500m이내 식당 및 30~40대 맞벌이,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축산물 전문 직판센터였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 등은 그 특성상 대규모의 자금과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서 단기간 사업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당사의 (주)이네트도래샘지점은 기존 축산물 유통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만큼 발생되지 않았으며 사업이 지속적으로 부진하여 기존의 축산물 유통사업에 전념하기 위한 일환으로 당사는 (주)이네트도래샘지점을 2009년 5월 정 리하게 되었습니다.
③ 생장물 직접생산사업 관련
당사는 2008년 9월 충북음성 소재의 한우농장을 인수하여 생장물(한우)을 직접 사육하여 판 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당사는 일반배합사료보다 20∼30% 사료비가 절감되는 자체개발 배합사료 노하우를 활용하고 무항생제인증을 획득, 고급 한우 사육기반을 구축하 는 등 자체사육 생장물을 판매하여 당사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 부터 시작된 자금 유동성의 압박으로 인해 당사보유 생장물을 모두 처분하여 증권신고서 제 출일 현재 당사 보유 생장물은 없습니다.
또한 현재 당사 보유중인 한우농장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물 권으로 제공되어 있는 바, 만약 금번 유상증자가 실패하여 단기차입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한우농장은 매각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과 목 | 담보제공자산의 종류 | 채권최고액 | 채권자 | 관련채무 |
건물 및 토지 | 충북 음성군 소이면 충도리 883-5외 9필지 | 720 | 음성농협중앙회 | 단기차입금 |
향후 당사의 자금상황이 호전되어 자금여력이 확보된다면 당사는 생장물 직접생산 사업을 추진할 것이나 한우농장이 매각된다면 해당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 재에는 한우농장 담보설정 및 생장물 미보유로 인해 생장물 직접생산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09년 09월 22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사업목적을 추가하였으나 추가 된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당사는 2009년 09월 22일에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목적을 추가하였 습니다.
구분 | 내용 | 이유 |
사업목적 추가 | - 국내외 농수축산물 투자 및 생산,판매,수입,무역업 - 국내외 자원개발 및 투자,생산,판매,수입,무역업 - 대체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제조,판매업 및 신재생에너 지사업 -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투자,생산,판매,수입,무역업 - 부동산 시행 및 개발업 | 신규사업추진 |
당사가 상기와 같이 사업목적을 추가한 이유는 당사의 매출증진을 위한 사업다각화를 모색 함에 있어서 향후 신규사업이 확정되어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진행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금번 당사의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사업목적을 미리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사업목적추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당사는 2007년말 매출액 111,484백만원, 당기순손실 4,673백만원을 시현하여 적자전환이 되었으며, 2008년 매출 액 170,195백만원, 당기순손실 15,764백만원으로 손실이 대 폭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반기말 현재 매출액은 23,605백만원, 당기순손실 6,335백만원을 시현중에 있습니 다.
【최근 당사의 5년간 매출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2009년 반기 | 2008년 | 2007년 | 2006년 | 2005년 |
매출액 | 23,604,960 | 170,195,046 | 111,483,853 | 41,018,479 | 3,691,616 |
영업이익 | Δ 5,517,157 | Δ 12,518,296 | Δ 2,689,474 | 253,404 | Δ 2,645,215 |
계속사업이익 | Δ 6,334,662 | Δ 16,401,646 | Δ 4,702,149 | 489,742 | Δ 5,949,10 |
당기순이익 | Δ 6,334,662 | Δ 15,763,984 | Δ 4,672,864 | 1,549,527 | Δ 5,642,885 |
[Δ는 부(-)의 수치임]
당사는 1996년 8월 7일 컴퓨터설비자문업, 부가통신업, 자료처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 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9년 12월 16일에 '주식회사 이네트정보통신'에서 '주식회사 이네 트'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2000년 6월에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 시 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3월에 최대주주가 (주)필봉프라임엔터테인먼트로 변경 됨에 따라 축산유통사업에 신규로 진출하여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라틴아메리카 등으로부터 우육 및 돈육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당사의 매출액은 2005년 3,692백만원에서 2006년 41,019백만원으로 증가하 였으며, 2007년 111,484백만원, 2008년 170,195백만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반기말 현재 23,605백만원을 시현하여 전년대비 13.87%에 해당합니다. 당기순손익 은 2005년 (-)5,643백만원이었으나, 2006년 1,549백만원을 시현하여 흑자전환이 되었습니 다. 그러나 2007년 (-)4,673백만원을 시현하여 다시 적자전환이 되었으며, 2008년 (-
)15,764백만원을 시현하여 대규모 적자를 시현하였습니다. 2009년 반기말 현재는 (-
)6,337백만원을 시현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5사업연도 중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주요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간의 손실주요원인】
(단위 : 천원)
기 수 | 연 도 | 당기순손실 | 사 유 |
제 10 기 | 2005년 | 5,642,885 | 게임사업부문의 영업부진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며, 지분법적용투 자주식 및 장기투자증권의 감액으로 인한 손실이 5,455,655천원발생 함. |
제 12 기 | 2007년 | 4,672,864 | 수입우육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2번에 걸친 검역 중단으로 인한 소 비 위축 및 그에 따라 냉장육의 냉동처리에 따른 매출단가 하락으로 인해 매출이익율이 감소 되었으며, 수입돈육 또한 국내 도축 두수의 증가와 국내 업체들의 대량 수입으로 인한 공급물량 초과 및 국내 소 비 위축에 따른 매출 단가 하락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함. |
제 13 기 | 2008년 | 15,763,984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매출 증대를 예상했었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로 여론 악화, 미국발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 고환율로 인한 수입원가 상 승 등의 요인에 따라 매출손실 및 외환차손 급증. |
제 14 기 반기 | 2009년 06월말 | 6,334,662 | 소비침체에 따른 판매단가 하락으로 매출원가 상승, 수입육 업계 불 황에 따른 채권 미회수로 인한 대손액 증가 |
상기와 같이 최근 5사업연도 중 4사업연도에 걸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손 실 발생사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0기(2005년) 당기순손실 발생사유
2005년의 당기순손실은 5,642,885,301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의 발생사유는 당시 당사의 사 업부문인 게임사업부문의 영업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가 주된 이유입니다.
【게임사업부문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 부문 | 매출 유형 | 품 목 | 제 10 기 (2005년) | 제 9 기 (2004년) | |
e비즈니스 솔루션 | 제품,용역, 수수료 수익 | Commerce 21 등 | 수 출 | 42 | 49 |
내 수 | 3,251 | 4,120 | |||
합 계 | 3,293 | 4,169 |
온라인게임 | 용역, 수수료 수익 | 트라비아 등 | 수 출 | 268 | 1,201 |
내 수 | 130 | 638 | |||
합 계 | 398 | 1,839 | |||
합 계 | 수 출 | 310 | 1,250 | ||
내 수 | 3,381 | 4,758 | |||
합 계 | 3,691 | 6,008 |
상기와 같이 게임사업부문 등 당사의 매출액은 6,008백만원에서 3,691백만원으로 대폭 감 소되었습니다. 매출감소로 인한 영업손실로 인하여 당사는 당기순손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 다. 또한, 영업외비용이 3,659백만원에서 6,198백만원으로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이 더욱 증 가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외비용에서도 특히 지분법손실이 1,865백만원에서 4,767백만원으 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분 | 2005년 | 2004년 |
영업외비용 | 6,198,241,606 | 3,659,397,683 |
지분법손실 | 4,766,641,978 | 1,865,031,126 |
【종목별 지분법 평가내역】
(단위 : 천원)
회 사 명 | 2005년 | |||
기초평가액 | 지분법손익 | 기타증감액 | 기말평가액 | |
CommerceFormula, Inc. | - | - | - | - |
엑스메트릭스(주) | - | - | - | - |
(주)이네트크레젠 | - | - | - | - |
(주)이네트씨앤티 | 97,392 | (97,392) | - | - |
(주)케이알지소프트 | 1,880,000 | - | (1,880,000) | - |
(주)재미인터랙티브 | 4,669,250 | (4,669,250) | - | - |
합 계 | 6,646,642 | (4,766,642) | (1,880,000) |
상기에서와 같이 지분법평가주식 중 (주)이네트씨앤티 및 (주)재미인터랙티브의 투자주식을 2005년중에 전액 감액하게 되어 지분법평가손실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 제12기(2007년) 당기순손실 발생사유
2007년도의 경우 매출액은 111,484백만원으로 2006년 매출액 41,018백만원보다 대폭 증 가하였으나, 수입우육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2번에 걸친 검역 중단으로 인한 소비 위축 및 판매관리비 증가로 인하여 매출이익율이 감소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농산물사업 의 경우 단가하락으로 인한 마진 감소로 손실 발생하였습니다.
【2007년 매출총이익율】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 품 목 | 2007년 | 2006년 | ||
매출액 |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총이익 | ||
축산물유통 | 수입우육 | 68,875 | 3,950 | 29,971 | 2,981 |
수입돈육 | 22,566 | 700 | 9,890 | 627 | |
기타수입육 | 214 | 63 | - | - | |
합 계 | 91,655 | 4,713 | 39,861 | 3,608 | |
[매출총이익율 : 5.1%] | [매출총이익율 : 9.0%] |
상기와 같이 당사의 매출구성 중 주된 사업부문인 축산물유통의 매출총이익율은 2006년 9.0%에서 2007년 5.1%로 대폭 감소되어 매출액이 대폭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총이 익율의 감소와 매출증가에 따른 판매비와관리비의 증가(2006년 3,091백만원, 2007년 7,828백만원)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되었 습니다.
(3) 제13기(2008년) 당기순손실 발생사유
2008년도 매출액은 170,195백만원으로 2007년 매출액 111,483백만원보다 대폭 증가하였 으나, 2008년 하반기의 고환율으로 인하여 수입원가가 상승하여 매출총손실이 발생하였으 며, 외환차손이 급증하여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게 되었습니다.
(단위 : 원)
구분 | 2008년 전체 | 2008년 상반기 |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 | 2008년 하반기 |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 |
매출액 | 170,195,046,153 | 86,369,600,225 | 83,825,445,928 | ||
상품매출액 | 169,062,366,642 | 85,854,281,925 | 83,208,084,717 | ||
제품매출액 | 401,802,000 | 130,400,000 | 271,402,000 | ||
생장물매출액 | 107,919,319 | 39,490,000 | 68,429,319 | ||
기타매출액 | 622,958,192 | 345,428,300 | 277,529,892 | ||
매출원가 | 173,051,293,091 | 82,299,784,421 | 95.29% | 90,751,508,670 | 108.26% |
상품매출원가 | 172,245,649,817 | 82,109,554,495 | 95.64% | 90,136,095,322 | 108.33% |
제품매출원가 | 706,265,442 | 168,205,937 | 128.99% | 538,059,505 | 198.25% |
생장물매출원가 | 99,377,832 | 22,023,989 | 55.77% | 77,353,843 | 113.04% |
매출총이익 | -2,856,246,938 | 4,069,815,804 | -6,926,062,742 |
상기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하반기에 매출원가율이 2008년 상반기보다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당사 매출원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매출원가율의 증가는 물품 할인판매로 인한 매출액 감소 및 해외로부터의 원재료 매입 시 환율상승으로 인해 매입 단가가 증가한 것에 크게 기인합니다.
【환율과 관련한 손익 내용】
(단위 : 원)
구분 | 이 익 | 손 실 | ||
과 목 | 금액 | 과 목 | 금액 | |
2007년말 현재 | 외환차익 | 249,349,045 | 외환차손 | 276,179,562 |
외화환산이익 | 2,720,025 | 외화환산손실 | 152,817,920 | |
합 계 | 252,069,070 | 합 계 | 428,997,482 | |
[환율관련 순이익 : (-)176,928,412원] | ||||
2008년말 현재 | 외환차익 | 727,491,662 | 외환차손 | 2,389,450,317 |
외화환산이익 | 347,914,464 | 외화환산손실 | 524,148,368 | |
파생상품거래이익 | 960,865,982 | 파생상품평가손실 | 90,990,000 | |
- | - | 파생상품거래손실 | 228,971,396 | |
합 계 | 2,036,272,108 | 합 계 | 3,233,560,081 | |
[환율관련 순이익 : (-)1,197,287,973원] |
상기에서와 같이 환율변동과 관련한 손익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말 환율관련 순손실금액은 177백만원이었으나, 2008년말에는 1,197백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이 대폭 증 가하게 되었습니다.
(4) 제14기 반기(2009년 06월말) 당기순손실 발생사유
당사의 2009년 상반기말 매출액은 23,605백만원으로 2008년 170,195백만원 대비 13.87%에 해당되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의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수입육 업 계의 전반적인 불황에 따라 거래처의 채권미회수로 인한 당사의 현금유동성 제약으로 인하 여 원재료 매입규모가 대폭 감소하게 되었으며, 2008년 하반기에 매입하여 보관중인 재고자 산을 통하여 주로 매출시현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2009년 상반기의 환율하락 및 소비침체에 따른 판매단가 하락으로 매출원가가 상승하게 되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09.06월말 당사의 재고자산 내역】
(단위 : 원)
구분 | 2009.06월말 | 2008년말 |
재고자산 | 883,677,979 | 10,205,001,338 |
1.원재료 | 0 | |
2.저장품 | 46,187,897 | 21,440,545 |
3.제품 | 222,025,860 | 313,692,468 |
평가충당금 | (123,524,004) | (156,846,234) |
4.상품 | 200,523,903 | 1,984,483,410 |
평가충당금 | 0 | |
5.생장물(재고자산) | 39,716,273 | 444,120,389 |
6.미착품 | 498,748,050 | 7,598,110,760 |
7.부재료 | ||
평가충당금 |
상기와 같이 재고자산은 2008년 10,205백만원에서 2009.06월말 현재 884백만원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단위 : 원)
구분 | 2008년 전체 | 매출액 대비 | 2009년 상반기 | 매출액 대비 |
매출원가율 | 매출원가율 | |||
매출액 | 170,195,046,153 | 23,604,960,756 | ||
상품매출액 | 169,062,366,642 | 22,914,408,719 | ||
제품매출액 | 401,802,000 | 54,363,636 | ||
생장물매출액 | 107,919,319 | 593,128,213 | ||
기타매출액 | 622,958,192 | 43,060,188 | ||
매출원가 | 173,051,293,091 | 101.68% | 25,993,187,644 | 110.12% |
상품매출원가 | 172,245,649,817 | 101.88% | 25,262,316,411 | 110.25% |
제품매출원가 | 706,265,442 | 175.77% | 58,300,742 | 107.24% |
생장물매출원가 | 99,377,832 | 92.09% | 672,570,491 | 113.39% |
매출총이익 | -2,856,246,938 | -2,388,226,888 |
또한, 상기에서와 같이 2009년 상반기 매출원가율은 110.12%로 2008년 매출원가율 101.68%대비 8.4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 06월말 상 품매출을 주로 2008년도의 미착품을 통하여 시현하였기 때문에 상품매입의 수입시기와 판 매시기와의 환율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전반적인 수입육 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판매단가하락 으로 인하여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이 더욱 악화되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상기에서와 같이 당사의 최근 5년간의 당기순손실 발생사유는 매출감소 및 환율상승으로 인 한 수입원가 상승, 판매단가 하락으로 인한 매출원가 상승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하여 수입육 업계 불황에 따른 채권 미회수로 인하여 당사의 현금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하여 당사의 주력상품의 매입감소로 귀결되어 매출감소가 더욱 심화되어 손실이 증가하 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당사의 주력사업의 매출증진이 선행되지 못할 경우 당사는 지속적인 당 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 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해외로부터 우육 및 돈육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 하는 사업을 주사업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사는 주요 원재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변동 등 의 외부환경요인에 따른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09년 06월말 현재 23,604백만원의 매출을 시현하였으며, 동 매출액은 전액 내수 시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유형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 품 목 | 2009.06월말 | 2008년말 | 2007년말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축산물유통 | 수입우육 | 수 출 | 0.0% | 0.0% | 0.0% | |||
내 수 | 14,110 | 59.8% | 101,284 | 59.5% | 68,875 | 61.8% | ||
합 계 | 14,110 | 59.8% | 101,284 | 59.5% | 68,875 | 61.8% | ||
수입돈육 | 수 출 | 0.0% | 0.0% | 0.0% | ||||
내 수 | 8,321 | 35.3% | 57,445 | 33.8% | 22,566 | 20.2% | ||
합 계 | 8,321 | 35.3% | 57,445 | 33.8% | 22,566 | 20.2% | ||
기타수입육 | 수 출 | 0.0% | 0.0% | 0.0% | ||||
내 수 | 437 | 1.9% | 1,310 | 0.8% | 214 | 0.2% | ||
합 계 | 437 | 1.9% | 1,310 | 0.8% | 214 | 0.2% | ||
소 계 | 수 출 | - | 0.0% | - | 0.0% | - | 0.0% | |
내 수 | 22,868 | 96.9% | 160,039 | 94.0% | 91,655 | 82.2% | ||
합 계 | 22,868 | 96.9% | 160,039 | 94.0% | 91,655 | 82.2% | ||
농산물유통 | 농산물 | 수 출 | 0.0% | 54 | 0.0% | 175 | 0.2% | |
내 수 | 0.0% | 9,160 | 5.4% | 16,170 | 14.5% | |||
합 계 | - | 0.0% | 9,214 | 5.4% | 16,345 | 14.7% | ||
제품 | 수 출 | 0.0% | 0.0% | 0.0% | ||||
내 수 | 54 | 0.2% | 402 | 0.2% | 21 | 0.0% | ||
합 계 | 54 | 0.2% | 402 | 0.2% | 21 | 0.0% | ||
소 계 | 수 출 | - | 0.0% | 54 | 0.0% | 175 | 0.2% | |
내 수 | 54 | 0.2% | 9,562 | 5.6% | 16,191 | 14.5% | ||
합 계 | 54 | 0.2% | 9,616 | 5.6% | 16,366 | 14.7% | ||
기타 | 한우(생장물) | 수 출 | 0.0% | 0.0% | 0.0% | |||
내 수 | 593 | 2.5% | 108 | 0.1% | 26 | 0.0% | ||
합 계 | 593 | 2.5% | 108 | 0.1% | 26 | 0.0% | ||
가공식품 등 | 수 출 | 0.0% | 0.0% | 0.0% | ||||
내 수 | 89 | 0.4% | 432 | 0.3% | 3,436 | 3.1% | ||
합 계 | 89 | 0.4% | 432 | 0.3% | 3,436 | 3.1% |
소 계 | 수 출 | - | 0.0% | - | 0.0% | - | 0.0% | |
내 수 | 682 | 2.9% | 540 | 0.3% | 3,462 | 3.1% | ||
합 계 | 682 | 2.9% | 540 | 0.3% | 3,462 | 3.1% | ||
합계 | 수 출 | - | 0.0% | 54 | 0.0% | 175 | 0.2% | |
내 수 | 23,604 | 100.0% | 170,141 | 100.0% | 111,308 | 99.8% | ||
합 계 | 23,604 | 100.0% | 170,195 | 100.0% | 111,483 | 100.0% |
상기의 매출내역에서와 같이 당사는 매출액은 전액 내수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매출을 위한 매입은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유산스(USANCE)를 이용하여 거래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 등의 외부환경요인에 따라서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과 관련한 손익 내용】
(단위 : 원)
구분 | 이 익 | 손 실 | ||
과 목 | 금액 | 과 목 | 금액 | |
2008년말 현재 | 외환차익 | 727,491,662 | 외환차손 | 2,389,450,317 |
외화환산이익 | 347,914,464 | 외화환산손실 | 524,148,368 | |
파생상품거래이익 | 960,865,982 | 파생상품평가손실 | 90,990,000 | |
- | - | 파생상품거래손실 | 228,971,396 | |
합 계 | 2,036,272,108 | 합 계 | 3,233,560,081 | |
[환율관련 순이익 : (-)1,197,287,973원] | ||||
2009년 06월말 현재 | 외환차익 | 263,552,281 | 외환차손 | 695,285,393 |
외화환산이익 | 418,228,343 | 외화환산손실 | 73,869 | |
파생상품거래이익 | 91,427,970 | - | - | |
합 계 | 773,208,594 | 합 계 | 695,359,262 | |
[환율관련 순이익 : 77,849,332원] |
상기에서와 같이 환율변동과 관련한 손익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말 현재 외환차익 등과 관 련한 총 이익금액은 2,036백만원이며, 손실금액은 3,234백만원으로 손실금액이 1,197백만 원이 많습니다. 이는 2008년 하반기의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당사는 환위험관 리를 위하여 우리은행, 국민은행과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당사가 체결한 통화선도계약의 만기일이 아래와
같이 2009년 02월~03월이므로 신고서제출일 현재 통화선도계약은 해지된 상태입니다. 당 사가 체결한 통화선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화선도 거래내역】
(단위 : USD/천원)
통화선도 거래 약정 | 사용액 | 선물환 미사용액 정산내역 | |||||||||
계약종류 | 거래상대 | 계약일 | 만기일 | 약정환율 | 대상통화 | 약정금액 | 정산일자 | 매도환율 | 청산환율 | 거래손익 | |
통화선도 | 우리은행 | 08.12.10 | 09.02.10 | 1,257.50 | USD | 300,000.00 | 300,000.00 | 09.02.10 | 1,257.50 | 1,380.00 | 36,750 |
통화선도 | 국민은행 | 08.12.10 | 09.02.10 | 1,257.50 | USD | 300,000.00 | 20,007.60 | 09.02.05 | 1,257.50 | 1,386.70 | 2,584 |
43,616.13 | 09.02.06 | 1,257.50 | 1,386.70 | 5,635 | |||||||
통화선도 | 국민은행 | 09.01.05 | 09.03.05 | 1,312.30 | USD | 1,000,000.00 | 300,000.00 | 09.02.10 | 1,313.30 | 1,386.20 | 21,870 |
통화선도 | 국민은행 | 09.01.16 | 09.03.16 | 1,372.30 | USD | 1,000,000.00 | 338,674.71 | 09.03.16 | 1,372.30 | 1,444.90 | 24,587 |
계 | - | - | - | - | - | 2,600,000.00 | 1,002,298.44 | - | - | - | 91,428 |
상기와 같이 통화선도거래를 통한 파생상품거래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환율시장의 안정 으로 인하여 2009년 06월말 현재 외환차익등과 관련한 총 이익금액은 773백만원으로 총 손 실금액 695백만원보다 78백만원이 많습니다.
당사는 주된 상품매입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조달하고 있으며, 주로 유산스(USANCE)를 사 용하여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고서제출일 현재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 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은 적으나, 향후 환율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이로 인 한 추가적인 외환차손 등의 영업외손실 발생으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 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09년 반기말 현재 매출채권잔액은 33,881백만 원입니다. 이 중 1년이하(구성비율 83.31%)의 구성비율이 높 으며, 1년초과(구성비율 16.69%)의 악성매출채권의 구성비율 은 낮습니다.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매출채권 부실 화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 및 손익 상황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2009년 상반기 | 매출채권 | 33,881,083 | 4,848,470 | 14.31% |
단기대여금 | 690,292 | 660,292 | 95.65% | |
미수금 | 8,231,038 | 506,341 | 6.15% | |
선급금 | 362,190 | 250,698 | 69.21% | |
미수수익 | 58,015 | 21,946 | 37.83% | |
합 계 | 43,222,618 | 6,287,747 | 14.55% | |
2008년 | 매출채권 | 24,796,163 | 2,991,169 | 12.06% |
단기대여금 | 690,292 | 660,292 | 95.65% | |
미수금 | 8,943,817 | 1,237,532 | 13.84% | |
선급금 | 3,513,718 | 250,698 | 7.13% | |
미수수익 | 46,544 | 16,531 | 35.52% | |
합 계 | 37,990,534 | 5,156,222 | 13.57% | |
2007년 | 매출채권 | 16,131,856 | 1,114,791 | 6.91% |
단기대여금 | 664,292 | 588,792 | 88.63% | |
미수금 | 7,019,707 | 443,504 | 6.32% | |
선급금 | 4,080,487 | - | - | |
미수수익 | 19,481 | - | - | |
합 계 | 27,915,823 | 2,147,087 | 9.02% |
②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2009년 06월 | 2008년 | 2007년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5,156,222 | 2,147,087 | 1,986,683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711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711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1,131,525 | 3,009,135 | 161,115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6,287,747 | 5,156,222 | 2,147,087 |
③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매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거 대손경험률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대손경험률을 산정함에 있어 대손금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대손처리기준은 법인세법 시행 령 제62조 제1항 각호와 같으며, 당사의 매출채권 연령 구간별 대손설정율은 다음과 같습니 다.
구간 | 대손설정률 |
2년초과 | 85%~100% |
1년초과2년이내 | 50%~100% |
6개월초과1년이내 | 50% |
6개월이내 | 1% |
한편, 상기 대손설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내부 기준에 따른 각각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채권잔액의 회수가 전혀 없고 경과기간이 1년이상인 상품판매관련 채권 : 100%
- 6개월 초과 1년이하의 상품판매관련 채권 : 50%
- 채권이 정기적으로 회수되고 있거나, 6개월이하의 상품판매관련 채권 : 1%
단, 상기 설정기준과는 별도로 은행거래정지 및 부도등 특정사건의 발생시에는 채권금액의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④ 당사의 2009년 상반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금 액 | 일반 | 6,791,942 | 5,543,853 | 4,595,584 | 1,059,372 | 17,990,751 |
특수관계자 | 15,890,332 | 15,890,332 | ||||
계 | 22,682,274 | 5,543,853 | 4,595,584 | 1,059,372 | 33,881,083 | |
구성비율 | 66.95% | 16.36% | 13.56% | 3.13% | 100.00% |
당사의 2009년 상반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은 6월이하가 66.95%, 6월초과 1년 이하가 16.36%로 1년이하의 매출채권잔액은 83.31%로 구성비율이 높으며, 1년초과 3년이 하가 13.56%, 3년초과가 3.13%로 1년이상의 악성매출채권의 구성비율이 16.69%로 낮습니 다. 따라서 신고서제출일 현재 매출채권회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추가적인 대손충담금 설 정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채권의 총금액이 33,881백만원으 로 당사의 2009년 반기말 현재의 자산총계 48,241백만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 매 출채권의 금액은 대부분 축산사업부문 거래처의 자금상황 악화에 따른 발생분입니다.
【매출채권 대손설정 세부내역】
(단위 : 원)
거래처 | 매출채권 | 대손충당금 | 대손설정률 | 대손설정사유 |
㈜왕건유통닷컴 | 4,660,743,490 | 433,008,928 | 9.29% | 거래처 자금상황 악화 |
㈜이지프라임푸드 | 2,197,254,659 | 21,972,547 | 1.00% | 거래처 자금상황 악화 |
㈜프라임이엔티 | 4,282,568,003 | 42,825,680 | 1.00% | 거래처 자금상황 악화 |
㈜필봉프라임엔터테인먼트 | 16,007,904,548 | 1,986,757,296 | 12.41% | 거래처 자금상황 악화 |
㈜자연과에너지 | 1,366,000,000 | 13,660,000 | 1.00% | 거래처 자금상황 악화 |
기타 | 5,366,612,289 | 2,350,245,192 | 43.79% | 거래처 자금상황 악화 |
합계 | 33,881,082,989 | 4,848,469,643 | 14.31% | - |
당사는 해당 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각 거래처별로 채무상환계획을 수령하고 지급보증을 받는 등 각고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거래처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경우에는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은 존재합니다. 시장상황의 급격 한 변화 등으로 매출채권 부실화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설정으로 인하여 당 사의 재무 및 손익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현금유동성에 상당한 제약이 발 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급금의 경우에는 축산물 사업부문의 매입대금 선지급으로 인해 2008년까지 큰 수치를 나 타냈으나 2009년 반기에는 국내 수입육유통업체들의 자금상황 악화 등으로 매입대금이 크 게 감소하면서 선급금 역시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2009년 상반기말 현재 미수금은 8,231백만원이며,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은 506백만원으로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6.15%입니다. 동 미수금은 대부분 당사의 수입대행수 수료매출과 관련되어 발생된 미수금입니다. 2009년 상반기말 미수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수금 세부내역】
(단위 : 원)
거래처명 | 2009.06월말 잔액 | 대손충당금 | 충당금설정률 | 내역 |
(주)아이씨엠 | 3,125,587,404 | 31,255,874 | 1.00% | 계약분매출 미수금 |
(주)우상NFE | 2,160,000,000 | 21,600,000 | 1.00% | 소송진행중 |
팔공산과수영농조합법인 | 612,000,000 | 0.00% | 소송진행중-농산물 무단반출 | |
(주)지오청과 | 476,000,000 | 0.00% | 소송진행중-농산물 무단반출 | |
대림농산영농조합법인 | 414,800,000 | 0.00% | 소송진행중-농산물 무단반출 | |
(주)로하이미트 | 380,703,363 | 3,807,034 | 1.00% | 계약분매출 미수금 |
(주)이네트크레젠 | 373,760,674 | 373,760,674 | 100.00% | 임대료 관리비외 |
(주)온누리유통 | 191,672,321 | 1,916,723 | 1.00% | 계약분매출 미수금 |
(주)빅아이엔터테인먼트 | 185,856,000 | 1,858,560 | 1.00% | 영상판매대금(로티) |
기타 | 297,595,176 | 72,142,483 | 24.24% | - |
합계 | 8,217,974,938 | 506,341,348 | 6.15% |
당사는 신고서제출일 현재 상기의 미수금 회수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소송과 관련된 미수금의 경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서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설정 가능성이 존재하며, 기타 미수금의 회수가 지속적으로 지연될 경우 추가적 인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더욱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제출일 현재 당사의 지분법평가 회사는 (주)빅아이엔터테인먼트 및 (주)아이토비가 있습니다. 동 지분법평가 회사의 2009년 매출 및 손익에 따라서 당사의 손익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06월말 및 2008년말 현재 당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목 및 회사명 | 2009년 상반기 | ||||
주식수(주) | 지분율 | 취득원가 | 순자산가액 | 장부가액 | |
(주)이네트크레젠 | 799,980 | 93.45% | 399,990 | - | - |
(주)빅아이엔터테인먼트 | 1,260,000 | 47.43% | 1,960,000 | 494,352 | 1,982,602 |
합 계 | 2,359,990 | 494,352 | 1,982,602 |
(단위: 천원)
종목 및 회사명 | 2008년 | ||||
주식수(주) | 지분율 | 취득원가 | 순자산가액 | 장부가액 | |
(주)이네트크레젠 | 799,980 | 93.45% | 399,990 | - | - |
(주)빅아이엔터테인먼트 | 1,260,000 | 55.83% | 1,960,000 | 494,352 | 1,964,352 |
합 계 | 2,359,990 | 494,352 | 1,964,352 |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한 투자제거차액의 처리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 사 명 | 2009년 상반기 | |||
기초잔액 | 당기증감액 | 상각액 | 기말잔액 | |
(주)빅아이엔터테인먼트 | 1,470,000 | - | 98,000 | 1,372,000 |
(단위: 천원)
회 사 명 | 2008년 | |||
기초잔액 | 당기증감액 | 상각액 | 기말잔액 | |
(주)빅아이엔터테인먼트 | 1,666,000 | - | 196,000 | 1,470,000 |
당사는 2009년 상반기말 및 2008년말 현재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발생한 내부미실현손익은 없습니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한 종목별 지분법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 사 명 | 2009년 상반기 | |||
기초평가액 | 지분법손익(주2) | 기타증감액 | 기말평가액 | |
(주)이네트크레젠 (주1) | - | - | - | |
(주)빅아이엔터테인먼트 | 1,964,352 | 18,250 | - | 1,982,602 |
합 계 | 1,964,352 | 18,250 | - | 1,982,602 |
회 사 명 | 2008년 | |||
기초평가액 | 지분법손익(주2) | 기타증감액 | 기말평가액 | |
(주)이네트크레젠 (주1) | - | - | - | - |
(주)빅아이엔터테인먼트 | 1,617,822 | 346,530 | - | 1,964,352 |
합 계 | 1,617,822 | 346,530 | - | 1,964,352 |
(주1) 2009년 상반기말 현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중 (주)이네트크레젠은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0이하가 되 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미인식한 손실누적액은 406,009천원입니다. 향후 순자산가액이 회복될 경우 지분법적용중지기간 동안 미인식한 손실누적분 등을 상계한 후 지분법적용을 재개하게 됩니다. (주2) 2009년 상반기말 및 2008년말 현재 지분법 적용시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사용하였 습니다.
상기와 같이 2009년 06월말 현재의 당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주)빅아이엔터테인먼트 입니다. 그러나, 2009년 09월에 당사는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주)아이토비의 기명식보통 주 72,695주(지분율 55%)를 취득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정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고서제출일 현재 당사의 지분법평가회사인 (주)빅아이엔터테인먼트 및 (주)아이토 비의 2009년 매출 및 손익에 따라서 당사의 손익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09년 09월 07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인터넷동영상 검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아이토비의 기명식보통주 72,695주를 취득하여 당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하 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2009년 09월 07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인터넷동영상 검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아이토비의 기명식보통주 72,695주를 김동희외 2인으로부터 액 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총 금 삼억육천삼백사십칠만오천원(\363,475,000)을 지급하여 취득하였습니다. 당사가 취득한 (주)아이토비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아이토비의 개요】
구 분 | 내역 |
법 인 명 | (주)아이토비 |
대표이사 | 김 동 희 |
주 소(본 사) | 서울 강남 신사 628-23 소촌빌딩 5층 |
설립연월일 | 2008년 5월 27일 |
법인구분 | 비상장법인 |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 기명식보통주 132,172주(액면가 5,000원) |
납입자본금 | 660,860,000원 |
최대주주 | (주)이네트(소유주식수 72,695주, 지분율 55%) |
주요사업 | * B2C 사업 - 동영상 검색 서비스 - Personal Media Center - 실시간 방송 서비스 * B2B 사업 - 기술 판매 및 동영상 제휴 ·동영상 서비스 업체에 기술 제공 ·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위한 최신 동영상 Preview 제휴 - 기술 판매 ·대량 채널 탐색 기술 판매 ·실시간 정보 전송 분야 기술 판매 |
【(주)아이토비의 연혁】
구 분 | 내 용 |
2008.05 | 법인설립(설립자본금 5천만원) |
2008.07 | 25백만원 유상증자 |
2008.08 | 홈페이지 개설 |
2008.11 | 4백만원 유상증자 |
2008.12 | UI 및 동영상 검색 엔진 1차 개발 완료 |
2009.02 | 22백만원 유상증자 |
2009.05 | 5억6천만원 유상증자 |
2009.07 | 동영상 검색 서비스 베타 오픈 |
2009.08 | 인터넷 실시간 방송 서비스 엔진 개발 시작 |
【(주)아이토비의 설립일이후의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구 분 | 2009년 06월말 | 2008년 |
[유동자산] | 108,094,277 | 75,826,564 |
ㆍ당좌자산 | 108,094,277 | 75,826,564 |
ㆍ재고자산 | 0 | 0 |
[비유동자산] | 822,074,267 | 508,545,062 |
ㆍ투자자산 | 0 | 0 |
ㆍ유형자산 | 97,790,513 | 72,726,513 |
ㆍ무형자산 | 623,793,754 | 335,328,549 |
ㆍ기타비유동자산 | 100,490,000 | 100,490,000 |
자산총계 | 930,168,544 | 584,371,626 |
[유동부채] | 129,348,788 | 72,925,004 |
[비유동부채] | 105,000,000 | 118,900,000 |
부채총계 | 234,348,788 | 191,825,004 |
[자본금] | 660,860,000 | 79,165,000 |
[자본잉여금] | 0 | 320,815,000 |
[자본조정] | 99,320,000 | (-)700,00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0 | 0 |
[이익잉여금] | (-)64,360,244 | (-)6,733,378 |
자본총계 | 695,819,756 | 392,546,622 |
매출액 | 0 | 22,727,273 |
영업이익 | (-)56,364,528 | (-)6,833,005 |
계속사업이익 | (-)57,626,866 | (-)6,733,378 |
당기순이익 | (-)57,626,866 | (-)6,733,378 |
주1) 2008년 재무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료임 주2) 2009.06월말 현재의 재무정보는 가결산 자료임
당사는 (주)아이토비 기명식보통주 72,695주를 363,475,000원(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 습니다. 당사는 (주)아이토비의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외부평가기관을 통한 주식가치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방법으로 DCF(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하였으며, 평가결과 1주당 2,273원에서 16,151원의 범위안으로 추정되어 그 중 상호 협의하에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으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동 주식매매계약전후의 (주)아이토비의 주주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아이토비 주주구성】
주주명 | 변경전 | 변경후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주)이네트 | - | - | 72,695 | 55.00 |
협신건업합자회사 | 45,944 | 34.76 | 15,380 | 11.64 |
김동희 | 29,472 | 22.30 | 14,848 | 11.23 |
이상덕 | 27,507 | 20.81 | - | |
김원기 | 20,735 | 15.69 | 20,735 | 15.69 |
윤형중 | 4,912 | 3.72 | 4,912 | 3.72 |
이상훈 | 3,602 | 2.73 | 3,602 | 2.73 |
합계 | 132,172 | 100.00 | 132,172 | 100.00 |
주) 당사는 신고서제출일 현재 (주)아이토비의 최대주주이며, 당사의 대주주·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과 (주)아 이토비의 대주주·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주)아이토비는 인터넷 토탈 검색엔진을 개발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특히 동영상과 관련한 컨텐츠를 검색하는 인터넷 검색엔진 회사입니다. (주)아이토비가 영위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 음과 같습니다.
※ (주)아이토비 사업개요
(1) 업계의 현황
- 검색 서비스
구글과 네이버와 같은 검색 서비스는 현재 전 세계의 가장 큰 IT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궁극적 수익 모델은 광고 모델이 주 수익 모델인 상황임 이러한 형태는 지난 20년간 검색 방법의 패러다임 이었으나 뛰어 난 성능의 장치와 인터넷 속도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검색 방법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 - 네이버 재팬 (xxx.xxxxx.xx)과 마이크로소프트의 xxxx.xxx에서 사진 혹은 영상 검색 경우도 새로운 형태 방법론은 모색 하고 있음.
- 실시간 인터넷 방송
전 세계적으로 개인 혹은 상용 방송의 인터넷 송출은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인식되어 발전되고 있으며 국내에 서는 아프리카(xxx.xxxxxxx.xxx)가 한 때 인터넷 전체 순위 30위안에 있었을 정도이며 상장사 나우콤의 중
요한 사업이기도 함. 또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사업은 IT기업이 아닌 회사들이 온라인 방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비스 대행(ASP)을 해주는 B2B 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장으로 앞으로 IPTV와 함께 성장성이 매우 높은 분야 사업
- UI 및 위젯 분야
위와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기존과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UI)는 그 한계가 매우 많음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 의 미래의 장치까지 고려한 새로운 UI 및 빠르게 서비스를 전파 시킬 수 있는 위젯(Widget) 개발은 필수적 업 계의 상황
(2) 주요 서비스 및 기술
- 동영상 검색 서비스(xxx.xxxxx.xxx)
현재 오픈 베타 중인 서비스로서 (주)아이토비의 특허 출원중인 기술을 통해 동시에 여러 동영상의 일부분(프 리뷰)으 보면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로 검색된 결과를 개인 블로그나 카페 등에 작은 위젯을 가져다 놓 을 수 있어서 빠르게 사용자 확대가 가능한 서비스임. 매일 새로운 동영상을 인터넷상의 여러 웹 사이트들로 부터 크롤링(가져와서)후 프리뷰를 생성하므로 인해서 항상 새로운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그리고 테마 검색 혹은 감성검색을 활용하여 검색 결과의 바탕화면에 관련 이미지를 활용하여 매우 다른 느낌의 검색 결과 를 경험할 수 있음
- PMC(Personal Media Center: 개인 미디어 센터)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동영상 및 사진등 개인들의 미디어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로 검색 및 탐색을 (주)아 이토비의 UI형태로 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의 콘텐츠를 실시간에 자신의 휴대기기(스마트폰 및 아이폰 등)에 서 볼 수 있음. 또한 PC에 부착된 카메라 등을 통해서 실시간에 인터넷에서 방송할 수 있으며 이것은 (주)아이 토비의 동영상 검색 서비스(xxx.xxxxx.xxx)에서 검색할 수 있음
- 인터넷 실시간 방송 서비스
가칭 “Life is Show”.com 서비스명으로 인터넷 상에서 개인들의 자신만의 채널을 만들어서 실시간에 방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인들의 (주)아이토비의 PMC를 설치하여 가능하며 상용 방송사 혹은 기업들은 직접 연동 을 통해서 가능하며 시청은 웹 브라우저 혹은 휴대폰에서 가능하며 블로그나 카페에 연동된 (주)아이토비의 위젯(Widget)을 통해서도 가능함
- 쇼핑 비교 검색 서비스
(주)아이토비의 검색 및 UI를 활용해서 인터넷상 혹은 휴대폰 상에서 눈으로 쉽게 비교하여 쇼핑할 수 있는 윈 도우 쇼핑(Window shopping)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3) 수익 모델
*B2C
- 광고
검색 서비스에서 자사의 UI상 한번에 많은 동영상 및 다양한 애니메이션광고를 사용자가 주시하고 있는 동영 상 근처에 표시할 수 있으므로 방문자당 많은 광고 표시가 가능. 또한 검색 결과 바탕화면에 광고가 가능하며 상세 보기에서 배너 광고 등 가능함. 또한 개인 PC에 설치되는 PMC에서도 광고 노출가능하며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서도 검색 및 방송 앞단에 TV와 같이 광고가 가능함
- 유료 콘텐츠 판매
사용자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볼 때에 유료 채널의 결제가 필요하며 또한 방송을 하는 방송 채널의 주인인
BJ(Broadcasting Jockey)와 연동된 아이템 판매(채팅 및 고화질 보기등) 가능
- 비교 쇼핑몰
여러 쇼핑몰들을 상품을 동시에 이미지와 동영상을 보면서 쇼핑을 할 수 있게 하여 상품 판매의 일부 수익을 가져옴
*B2B
- 인터넷 방송 서비스
기업이 인터넷에서 실시간 방송을 원하는 경우 대행하여 서비스 해주는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형태로 유료화하여 방송에 필요한 서버와 망(Network)을 대여 해주는 형태, 특히 PMC 사용자들의 남은 망의 대역폭(Bandwidth : 초당 전송 가능한 데이터)를 낮은 가격에 임대하여 높은 가격의 ASP 판매 가 능
- 검색 ASP
(주)아이토비의 검색을 타 웹사이트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임대 사업으로 YTN, 연합뉴스, 신문사 등이 (주)아이토비의 영상 및 사진 콘텐츠를 쉽게 방문자가 찾을 수 있도록 해주며 또한 이러한 기업의 콘텐츠를 위 젯을 통해서 일반 사용자의 블로그나 카페등에 위젯 형태로 전달 혹은 표시 및 검색 될 수 있는 형태까지 제공
- 기술 라이선스
노트북, 넷북등의 장치에 자사의 기술을 라이선스 해주는 형태
(4) 마켓팅 방법
- 위젯 및 ASP 연동
위젯을 통해서 사용자들과 사용자들간의 전파를 통해서 빠른 시간내에 (주)아이토비 서비스의 홍보 및 자사의 서비스를 활용해서 검색을 서비스하는 기업 사이트의 위젯(한국일보의 미스코리아 위젯, YTN 위젯)을 통해 서 (주)아이토비의 검색 서비스를 대중화 시킴
- PMC
개인들의 동영상 및 사진등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주)아이토비의 검색 서비스로 연동되어 사이트 방문자 증가 시킴
- 글로벌화
중국, 일본, 미국등의 포털 및 IT기업에 라이선스를 판매하고 각 나라에서 타국의 검색을 서비스시에 서로 연 동되는 형태로 서비스를 다국적으로 연동되고 하여 많은 사용자 확보
상기에서와 같이 (주)아이토비는 인터넷동영상검색엔진을 주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주)아이토비의 임원현황 및 주요 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아이토비 임원현황 및 주요 약력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약 력 |
대표이사 | 김동희 | 69.01.25 | 1993 ㈜ E.Run 대표 (한글 도메인 서비스 개발) |
2002 ㈜ 디지토미 CTO (온라인 잡지 서비스) 2003 숭실대학교 컴퓨터학과 박사 수료 2008 판도라TV CTO 현재 세종대학교 겸임교수 | |||
재무이사 | 김원기 | 63.09,09 | 1986 Univ. of London, Queen Mary College, 기계공학 2000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2004 아더앤더슨, 인베스투스 글로벌/상무 2006 삼일회계법인/상무 |
마케팅 총괄 | 이상훈 | 71.10.09 | 1997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학사 2002 Boston University MBA |
기획이사 | 이상은 | 71.01.28 | 1996 디지토 전략기획 이사 1999 서울대 전자공학 박사수료 1999 미래랩 부사장 2004 인티그램 대표 |
또한, (주)아이토비의 특허출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아이토비 특허현황 - 국내】
제목 | 출원번호 | 출원날짜 |
동영상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 및 이를 위한 기록 매체 | 10-2008-0028339 | 2008.03.27 |
멀티미디어 디지털 Contents의 축약정보 및 그 활용방법 | 10-2008-0077781 | 2008.08.08 |
멀티미디어 디지털 Contents의 축약정보 추출시스템과 축약정보를 활용한 다중 멀 티미디어 Contents 디스플레이 시스템 및 그 방법 | 10-2008-0077782 | 2008.08.08 |
멀티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온라인 광고 표출 방법 | 10-2008-0089536 | 2008.09.11 |
다양한 종류의 P2P 시스템을 지원하는 콘텐츠 제공 시스템 | 10-2008-0101921 | 2008.10.17 |
멀티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온라인 콘텐츠 통합 검색 및 온라인 광고 표출방법 | 10-2008-0122934 | 2008.12.05 |
10-2009-0004664 | 2009.01.20 |
제목 | 국제출원번호 | 출원날짜 |
SYSTEM FOR EXTRACTING REDUCED INFORMATION OF MUTIMEDIA DIGITAL CONTENTS AND SYSTEM AND METHOD FOR DISPLAYING MULTIPLE MULTIMEDIA CONTENT USING REDUCED INFORMATION | PCT/KR2008/006237 | 2008.10.22 |
* PCT [private communication protocol]란 금융거래와 웹에서 온라인으로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하 거나 수신받을 때,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위한 통신 규약을 말함
신고서제출일 현재 (주)아이토비는 동영상 검색엔진의 1차 개발을 완료하여 동사의 홈페이 지를 통한 베타서비스를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주된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시현이 이루어지 고 있지는 않으나, 당사는 (주)아이토비의 기술력과 임원의 약력사항을 참고한 바, 최근의 인 터넷환경 변화를 (주)아이토비가 주도적으로 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다각화의 일환 으로 당사는 2009년 09월 07일 (주)아이토비의 지분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서제출일 현재 (주)아이토비가 진행하고 있는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직 접 매출을 시현할 수 있는 사업구도에 대하여는 (주)아이토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까 지 관련 사업을 당사가 직접 진행한 바는 전혀 없으며 단시일내 사업을 직접 진행할 계획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사업에서 당사가 직접적인 매출시현이 발생하기까지 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으며, 기존사업의 매출부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09년 06월말 현재 단기차입금으로 19,467백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자금으로 단 기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에 있으나, 금번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유상증자로 유입되는 자금이 부족하여 동 차 입금의 상환이 어려울 경우 이자비용 발생 등으로 당사의 수 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의 2009년 반기말과 2008년말 현재 장,단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반기말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 차입종별 | 차입처 | 2008.12.31현재 이자율 | 금액 |
단기차입금 | Bankers Usance | 기업은행 | LIBOR + 0.50% | 1,774,563 |
신용대출 | 기업은행 | 8.04% | 1,500,000 | |
신용대출 | 기업은행 | 8.66% | 4,000,000 | |
신용대출 | 기업은행 | 260,000 | ||
신용대출 | 국민은행 | 8.98% | 999,388 | |
담보대출 | 국민은행 | 7.15% | 1,000,000 | |
Bankers Usance | 우리은행 | LIBOR + 0.50% | 4,326,377 | |
신용대출 | 우리은행 | 7.57% | 1,000,000 |
신용대출 | 우리은행 | 7.42% | 699,764 | |
신용대출 | 우리은행 | 6.54% | 3,000,000 | |
담보대출 | 농협 | 7.70% | 547,000 | |
신용대출 | 웰메이드스타엠 | 9.00% | 360,000 | |
소 계 | 19,467,092 | |||
유동성장기부채 | 차량할부대금 | 현대캐피탈 | 7.50% | 5,416 |
차량할부대금 | 대우캐피탈 | 7.50% | 6,452 | |
소 계 | 11,868 | |||
합 계 | 19,478,960 |
주) 상기 웰메이드스타엠의 단기차입금은 신고서제출일 현재 전액 상환하였음
(2008년말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 차입종별 | 차입처 | 2008.12.31현재 이자율 | 금액 |
단기차입금 | Bankers Usance | 기업은행 | LIBOR + 0.50% | 2,020,346 |
신용대출 | 기업은행 | 8.04% | 1,500,000 | |
신용대출 | 기업은행 | 8.66% | 3,000,000 | |
신용대출 | 국민은행 | 8.98% | 1,000,000 | |
담보대출 | 국민은행 | 7.15% | 1,000,000 | |
Bankers Usance | 우리은행 | LIBOR + 0.50% | 5,822,305 | |
신용대출 | 우리은행 | 7.57% | 1,000,000 | |
신용대출 | 우리은행 | 7.42% | 699,816 | |
신용대출 | 우리은행 | 6.54% | 3,000,000 | |
담보대출 | 농협 | 7.70% | 547,000 | |
소 계 | 19,589,467 | |||
유동성장기부채 | 차량할부대금 | 현대캐피탈 | 7.50% | 6,295 |
차량할부대금 | 대우캐피탈 | 7.50% | 5,717 | |
소 계 | 12,012 | |||
장기차입금 | 차량할부대금 | 현대캐피탈 | 7.50% | 2,210 |
차량할부대금 | 대우캐피탈 | 7.50% | 3,285 | |
소 계 | 5,495 | |||
합 계 | 19,606,974 |
상기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2009년 반기말 현재 당사가 담보로 제공한 자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 목 | 담보제공자산의 종류 | 채권최고액 | 채권자 | 관련채무 |
건물 및 토지 | 충북 음성군 소이면 충도리 883-5외 9필지 | 720 | 음성농협중앙회 | 단기차입금 |
또한, 상기 차입금과 관련하여 2009년 반기말 및 2008년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과 목 | 종 류 | 2009년 상반기 | 2008년 | 사용제한내역 |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 101,000 | 101,000 | 신용대출 담보 |
정기적금 | 350,000 | 신용장개설관련 질권설정 | ||
정기적금 | 125,000 | 차입금 담보 | ||
장기금융상품 | 당좌개설보증금 | 3,000 | 3,000 | 당좌개설보증금 |
정기적금 | 310,000 | 신용장개설관련 질권설정 | ||
정기적금 | 105,000 | 차입금 담보 | ||
합계 | 579,000 | 519,000 |
상기와 같이 2009년 반기말현재 장,단기차입금으로 총 19,479백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사업의 매출부진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동 차입금 등 부채와 관련한 이자비용으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당사의 이자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 2009년 반기 | 2008년말 |
이자비용 | 832,527,339 | 1,546,422,650 |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신고서제출일 현재 남아있는 금융기관의 단기차입금 중 아래 와 같이 만기일이 지난 단기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단기차입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천$)
구 분 | 차입처 | 내용 | 대출한도액 | 차입금액 | 이자율 | 만기일자 | 상환예정 | 비고 |
원화 차입금 | 우리서초 | 회전대 | 1,000 | 1,000 | 8.94% | 09.12.31 | - | 신용 |
우리서초 | 회전대 | 700 | 700 | 7.42% | 09.05.29 | 700 | 기보보증서 | |
우리서초 | 회전대 | 3,000 | 3,000 | 8.94% | 09.12.31 | - | 신용 | |
기업선릉역 | 회전대 | 3,000 | 3,000 | 14.12% | 10.03.30 | - | 신용 | |
기업선릉역 | 일반대 | 1,000 | 1,000 | 12.64% | 10.03.02 | - | 기보보증서 | |
기업선릉역 | 일반대 | 1,140 | 1,140 | 16.17% | 09.09.10 | 1,140 | 신용 | |
기업선릉역 | 일반대 | 260 | 260 | 17.02% | 09.10.31 | 260 | 신용 | |
국민무역 | 회전대 | 1,000 | 1,000 | 12.36% | 10.05.08 | - | 신용 | |
국민무역 | 회전대 | 1,000 | 999 | 7.15% | 09.05.29 | 1,000 | 기보보증서 | |
농협음성 | 회전대 | 547 | 547 | 7.70% | 09.09.18 | - | 음성농장 | |
소 계 | - | 12,647 | 12,646 | 3,100 | ||||
외화 차입금 | 우리서초 | 유산스 | US$5,000 | US$3,368 | 리보+0.8 | 10.04.30 | US$3,368 | 신용 |
기업선릉역 | 유산스 | US$2,000 | US$1,265 | 리보+0.8 | 10.04.04 | US$1,265 | 신용 | |
소 계 | US$7,000 | US$4,633 | US$4,633 (\5,768) | (주) |
주) 2009.08.31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매매기준율 1$=1,244.90원 기준임
상기와 같이 신고서제출일 현재의 단기차입금 중 일부를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유입되는 자금으로 상환하여 재무구조의 안정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유상증자가 예정되로 진행되지 못하여 유상증자로 유입되는 자금이 부족하는 등으로 차입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이자비용의 지속적인 발생 등으로 당사의 수익성이 제한되며,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기업의 본연적인 활동인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여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의 증가를 통한 현금유 동성 확보에도 불구하고 현금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항시 존재합니다. 향후 재무활동에 의한 자금조달 제약 및 지 속적인 영업활동의 부진으로 인해 전체 현금흐름이 지속 감소 될 경우 유동성 부족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과 목 | 제14반기(2009년) | 제13기(2008년) | 제12기(2007년)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635,672,260) | (6,219,459,387) | (45,166,534,676) |
당기순이익(손실) | (6,334,662,430) | (15,763,984,151) | (4,672,863,997)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88,864,481 | (462,998,849) | (2,422,940,138)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282,345,751 | 4,444,402,681 | 44,138,424,432 |
IV. 현금의 증가(감소) (Ⅰ+Ⅱ+Ⅲ) | 35,537,972 | (2,238,055,555) | (3,451,050,382) |
V. 기초의 현금 | 34,944,369 | 2,272,999,924 | 5,724,050,306 |
VI. 기말의 현금 | 70,482,341 | 34,944,369 | 2,272,999,924 |
최근 3개년간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지속적으로 부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 니다. 특히 2007년에는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선급금의 증가로 인해 대규모 부의 수치를 기 록하였으며, 2008년 및 2009년 반기에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부의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당사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단기대여금의 증가 및 단기투 자자산의 취득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대규모 현금유출이 발생하여 부의 수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08년 및 2009년에는 현금유입액 및 현금유출액이 큰 차이없이 발생되면서 각 각 소폭의 부의 수치 및 양의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09년 반기까지 주식 연계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 실시, 단기차입금 증가로 인해 모두 양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 다.
당사의 실질적인 현금흐름 모습을 살펴보면 2007년 및 2008년에는 전체 현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2009년 반기에는 소폭의 현금증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의 본연적인 활동인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여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의 증가를 통한 현금유동성 확보에도 불구하고 현금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항시 존재 합니다. 향후 재무활동에 의한 자금조달 제약 및 지속적인 영업활동의 부진으로 인해 전체 현금흐름이 지속 감소될 경우 유동성 부족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투자자 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09년 반기말 현재 주요 경영지표는 불안정한 상 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사업의 실적 개선에 차질 이 있을 경우 주요경영지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 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년간의 주요 경영지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경영지표】
구분 | 지표 | 2009년 반기 | 2008년 | 2007년 |
안정성지표 | 유동비율 | 181.37% | 189.96% | 266.45% |
부채비율 | 116.70% | 136.21% | 86.47% | |
차입금의존도 | 40.38% | 36.43% | 21.76% | |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이 부(-)의 수치임 | 영업이익이 부(-)의 수치임 | 영업이익이 부(-)의 수치임 | |
수익성지표 |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손실 | 영업손실 | 영업손실 |
매출액순이익률 | 당기순손실 | 당기순손실 | 당기순손실 | |
총자산순이익률* | 당기순손실 | 당기순손실 | 당기순손실 | |
자기자본순이익률* | 당기순손실 | 당기순손실 | 당기순손실 | |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 부의현금흐름 | 부의현금흐름 | 부의현금흐름 | |
성장성 및 활동성지표 | 매출액증가율* | -72.26% | 52.66% | 171.79% |
영업이익증가율 | 당기영업손실 | 당기영업손실 | 당기영업손실 | |
당기순이익증가율* | 손실 | 손실 | 손실 | |
총자산증가율 | -10.37% | -21.62% | 194.84% | |
자산회전율* | 0.93회 | 2.78회 | 2.42회 |
주) *표 항목 계산시 손익계산서 항목은 반기실적의 2배로 연환산하여 적용하였음
당사의 안정성지표를 살펴보면 재무상의 안정상태를 살펴보면, 먼저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 부채에 대하여 상환재원이 될 수 있는 유동자산의 상대적인 규모를 보여주는 유동비율의 경 우, 2007년 266.45%, 2007년 189.96%, 2009년 06월말 현재 181.37%로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비율의 경우 2007년 86.47%, 2008년은 136.21%로 증가하였으나, 2009년 6월말 현재
116.70%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입금의존도의 경우 2007년 21.76%에서 2008년
36.43%, 2009년 06월말 현재 40.38%로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으로 회사의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의 경우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하여 수익구 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안정성지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당사 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유입되는 자금으로 차입금상환 및 매출증진을 위한 상품매입을 진행할 예정인 바, 금번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당사의 안정성지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수익성지표 및 성장성,활동성 지표를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매출액은 증가하였으 나, 환율상승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09년 상반기 또한 매출급감으로 인한 수익성저하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도 최근 3년간 부(-)를 나타내는 등 당사의 수익성지표 및 성장성,활동성 지표가 매우 악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지속적인 손실발생으로 인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제1항 제3호
]에 따라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최근 사업 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 도 있습니다. 당사의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 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I. 투자위험요소-3. 기타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유입되는 자금으로 차입금상환 및 매출증진을 위한 상품매 입을 진행하여 안정성 및 성장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 존매출의 지속적인 하락 등이 생길 경우 당사의 주요경영지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자본감소를 완료하였습 니다. 동 자본감소를 통하여 2009년 06월말 현재의 일부자본잠식이 해소됩니다. 그러나, 2009년 06월말 현재 결손금이 30,865백만원이기 때문에 매출증진을 통한 수익성확보가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본잠식의 위험은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09년 06월 03일 보통주 20주를 1주로 병합(감자비율 95%)하는 자본감소에 대한 이사회를 결의하였으나, 동 자본감소의 승인을 위하여 2009년 07월 28일 개최된 임시주주 총회에서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감자비율 90%)하는 것으로 승인되어 신고서제출일 현 재 자본감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시한 최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78,137,733 |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43,409,851,500 | 4,340,985,000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보통주(주) | 86,819,703 | 8,681,970 | |
우선주(주)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 (%) | 90 | |
우선주 (%) | - | ||
6. 감자기준일 | 2009년 08월 31일 | ||
7. 감자방법 | 기명식 보통주 10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 상 병합 | ||
8. 감자사유 | 재무구조 개선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09년 07월 28일 | |
명의개서정지기간 | 2009년 9월 1일~신주교부일 전일 | ||
구주권제출기간 | 2009년 7월 29일~2009년 8월 31일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2009년 8월 28일~신주변경상장 전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 09월 16일 | ||
신주상장예정일 | 2009년 09월 17일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09년 07월 29일 | |
종료일 | 2009년 08월 31일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팀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6월 0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일정 협의 과정 및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과정에서 일부 내 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본감소에 관한 세부사항의 결정 및 집행에 대해서는 대표이 사에게 일임함.
【감자 완료】
1. 감자 완료일 | 2009-09-02 | ||
2. 감자 완료된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주) | 8,681,970 | |
우선주(주) | - | ||
3. 발행주식총수의 변동 | 감자전 | 감자후 | |
-보통주(주) | 86,819,703 | 8,681,970 | |
-우선주(주) | - | - | |
4. 자본금 변동(원) | 43,409,851,500원 | 4,340,985,000원 | |
5. 주당 액면가액(원) | 500원 | ||
6. 감자비율(%) | 대주주 | 90% | |
소액주주 | 90% | ||
7. 감자결정 이사회결의일 | 2009-06-03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 사항 | - 상기 감자완료일은 법인등기부등본 수령일 기준입 니다. | |
- 감자기준일은 2009년 8월 31일입니다. | |||
※관련공시 | 2009.06.03 감자결정 | ||
2009.06.23 [정정]감자결 | |||
정 | |||
2009.07.20 [정정]감자결정 | |||
2009.07.29 [정정]감자결정 |
2008년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36,051백만원이며, 자본총계는 22,785백만원으로 자본잠 식율 36.80%를 나타냈으며, 2009년 06월말 현재 자본금은 43,410백만원, 자본총계 22,262백만원으로 자본잠식율 48.72%의 일부자본잠식상태입니다. 당사가 금번 진행하는 자본감소가 완료되어 당사의 자본금은 4,341백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인하여 일부자 본잠식은 해소되었습니다.
(단위 : 원)
구분 | 2008년말 | 2009.06월말 | 감자완료시 | 금번 유상증자후(예정) | 비고 |
자본금 | 36,050,641,000 | 43,409,851,500 | 4,340,985,000 | 14,340,985,000 | |
자본총계 | 22,785,256,645 | 22,261,714,685 | 22,261,714,685 | 42,261,714,685 | |
자본잠식율 | 36.80% | 48.72% | - | - |
상기와 같이 자본감소를 통하여 당사의 일부자본잠식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불안정성은 해소 되었으나, 당사의 2009년 06월말 현재 미처리결손금이 30,864,868,380원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매출감소로 인한 손실증가가 발생할 경우 자본잠식발생 위험은 존재합니다. 투자 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제출일 현재 당사는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의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이 존재합니다. 향후 소송의 결과 및 약정사항과 관련한 우발채무 발생시 당사의 손익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약정사항 및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의 우발채무가 존재하며, 향후 우발채무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더욱 불안정할 수 있사오니, 아래의 약정사항 및 소송사건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정사항과 관련하여 2009년 반기말 현재 당사가 체결하고 있는 신용장개설약정 한도 및 제 공받고 있는 지급보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미화불)
거래은행 | 조건 | 한도 | 지급보증액 | ||
기업은행 | USANCE | USD | 2,000,000 | 1,381,305 | |
우리은행 | 일람불외화지급 | USD | 2,000,000 | - | |
USANCE | USD | 5,000,000 | 3,367,617 | ||
신한은행 | 일람불외화지급 | USD | 2,000,000 | - | |
국민은행 | 일람불외화지급 | USD | 3,000,000 | - | |
외환은행 | 일람불외화지급 | USD | 3,000,000 | - | |
계 | 일람불외화지급 | USD | 12,000,000 | - | |
USANCE | USD | 7,000,000 | USD | 4,748,922 |
저작권사용료와 관련한 약정내용으로 당사는 2004년중 (주)재미인터랙티브가 개발한 게임 소프트웨어 '트라비아' 의 온라인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7년간 임차하는 계약 을 체결하고 관련 저작권독점사용권을 500,000천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동 저작권사용권은 임차기간인 7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07년중 (주)빅아이엔터 테인먼트가 개발한 3D 컨텐츠(쏠라캅) 저작권을 50,000천원에 취득하였으며, 동 저작권은 5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사 | 접수일 | 소송당사자 | 소송의내용 | 진행상황 | 소송가액 | |
1 | 피 | 2006.0 | 주식회사 엔투비 | 이마켓플레이스 구축사업중 프로그램오류 발생. | 1심에서 피고의 과실을 일부인정(3/20) | 968백만원 |
고 | 4 | 이에 원고측은 피고가 구축한 프로그램상의 문제 라고 주장하며 소제기 | 하여 약 138백만원을 원고에게 손해배상 토록 판결에 대해 원고 및 피고 모두 1심 판결 불인정에 따른 항소제기. | |||
2 | 원 고 | 2007.1 0 | 주식회사 인지시스템 | 쇼핑몰 구축 계약 위반 건에 대한 계약금 및 위약 금 청구 | 현재 법원심의 중 | 42백만원 |
3 | 피 고 | 2007.1 0 | 주식회사 인지시스템 | 쇼핑몰 구축계약 잔금 지급 | 1심 패소 후 현재 항소중임 | 35백만원 |
4 | 원 고 | 2008.0 2 | 주식회사 CCR | 트라비아 게임에 관한 사업협력계약후 수익금 (2006.04~2008.07) 분배 문제에 관한 청구 | 현재 법원 1심 대기중임 | 100백만원 |
5 | 피 고 | 2008.0 3 | 주식회사 CCR | 트라비아 게임에 관한 사업협력계약후 게임이용자 들의 감소로 인하여 서버축소등의 피고측 요구에 대하여 원고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 | 현재 법원 1심 대기중이며, 원고측이 08.10월중 손해배상액 약13억 원으로 확장청구. 현재 38백만원에 대해 대기중임 | 38백만원 (약13억원) |
6 | 원 고 | 2008.0 9 | 팔공산과수영농조합법 인도병정 외 6인 | 상거래에서 발생된 채무 불이행에 따른 대금 및 이 자 반환 청구의 건 | 당사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 이의제기 로 현재 법원심의 중 | 1,534백만원 |
상기에서와 같이 당사는 약정사항 및 6건의 소송사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동 소송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는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당 사의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당사의 손익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 감사보고서 및 2009년 반기검토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가정에 관 한 중요한 불확실성 의견을 받은 바, 이에 대해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부채상환 등 으로 해소할 예정이나 금번 유상증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선진회계법인은 2008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의 가정에 관한 중요 한 불확실성의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보고서상 계속기업가정에 관한 불확실성에 해당되는 주석의 내용] 26. 계속기업의 가정 26-1.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자 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상황은 이러한 계속기업가정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금 액 |
당기영업손실 | 12,518,296 |
당기순손실 | 15,763,984 |
당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 | 34,944 |
당기말 현재 단기금융상품 | 101,000 |
당기말 현재 단기차입금 | 19,589,468 |
26-2. 상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문제에 대한 당사의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증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 ① 국내 대형 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유통망 구축 ② 친환경, 즉석조리 제품 개발 ③ 정육 프랜차이즈 사업 확충에 따른 매출 증대 ④ 국내 선호도가 가장 높은 갈비류 수입 확대 ⑤ 국내 백화점 납품을 통한 매출 확대 2)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수익 구조 개선 ① 적자 사업 부문 축소 ② 수익성 있는 사업모델의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지속적 사업구조조정 ③ 인력 구조조정 및 재배치 3) 가용자금 안정성 확보 ① 단기차입금 만기 연장 ②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추가 차입 4) 원가 및 비용 절감 ① 임직원 급여 동결 또는 삭감 ② 소모성 경비등 판매관리비용 지속적 절감 ③ 비사업용 자산 매각 26-3.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전제가 된 계속기업가정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하에서는 부 채상환과 기타 자금수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계획과 안정적인 계속사업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 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그 타당성이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계획에 차 질이 있어서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의 자 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외부감사인인 선진회계법인은 당사의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의 원인으로 2008년 영업손 실이12,518백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이 15,764백만원이며, 2008년말 현재 단기차입금이 19,589백만원이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35백만원, 단기금융상품은 101백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입니다.
당사는 단기차입금 상환 및 만기연장, 기존사업 운영등을 위하여 2009년 05월중에 소액공모 유상증자 및 소액공모사채발행을 통하여 약 20억원을 조달하여 단기차입금의 일부상환,만기 연장 및 기존사업의 원자재매입을 통한 기존사업의 매출시현 등을 통하여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운영자금의 부족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더욱 감소되어 현금유동성의 제약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계속기업의 불확성을 해소하지 못하게 되 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가율회계법인은 2009년 반기검토보고서에서 계속기업의 가정 에 관한 중요한 불확실성의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반기검토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반기검토보고서상 계속기업가정에 관한 불확실성에 해당되는 주석의 내용]
26. 계속기업의 가정
26-1.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전제가 된 계속기업가정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하에서는 부 채상환과 기타 자금수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계획과 안정적인 계속사업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 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그 타당성이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계획에 차 질이 있어서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의 자 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다음에서 언급하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문제에 대한 당사의 대처방안외에 2009년 9월중에 약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 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6-2. 상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문제에 대한 당사의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증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
① 국내 대형 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유통망 구축
② 친환경, 즉석조리 제품 개발
③ 정육 프랜차이즈 사업 확충에 따른 매출 증대
④ 국내 선호도가 가장 높은 갈비류 수입 확대
⑤ 국내 백화점 납품을 통한 매출 확대
2)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수익 구조 개선
① 적자 사업 부문 축소
② 수익성 있는 사업모델의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지속적 사업구조조정
③ 인력 구조조정 및 재배치
3) 가용자금 안정성 확보
① 단기차입금 만기 연장
②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추가 차입
4) 원가 및 비용 절감
① 임직원 급여 동결 또는 삭감
② 소모성 경비등 판매관리비용 지속적 절감
③ 비사업용 자산 매각
상기와 같이 당사는 2008년에 이어 2009년 반기말 외부감사에서도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을 지적받았습니다. 당사는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자금사용목적은 단기차입금 상환 및 기존사업인 축산물유 통을 위한 상품매입으로 금번 유상증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단기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 무구조의 안정화가 가능하며, 상품매입을 통한 원활한 매출시현이 가능하여 향후 당사의 재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9년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력 구조조정 및 재배치를 통하여 고정비 감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 하고 향후 기존사업매출이 부진할 경우 당사의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봄에셋(주)(소유주 식수 330,000(감자전3,300,000)주, 지분율 3.80%)입니다. 최근 3년간 6차례의 변경이 있었는 바, 향후에도 최대주주의 변경이 존재할 경우 회사 정책의 지속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등 회사 경영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질 수 있 으며, 최대주주의 낮은 지분율로 인해 향후 적대적 M&A 등 경영권 분쟁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봄에셋(주)로 소유주식수는 330,000주(감자전 3,300,000주)이며 지분율은 3.80%입니다. 2009년 8월 31일기준으로 하는 감자주주명부 수 령 및 장외주식매매거래확인을 통하여 당사의 최대주주가 봄에셋(주)로 변경되었으며, 봄에 셋(주)가 소유하고 있는 330,000주는 당사의 지배인으로 등기된 김상현 등으로부터 장외매 수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수 변경 내역 】
(단위 : 주, %)
변경전 최대주주명 | 변경후 최대주주명 | 최대주주 변동일/ 지분변동일 | 소유주식수 (감자전) | 지분율 | 비 고 |
황우빈외 2명 | (주)필봉프라임엔터테인먼트 | 2006.04.05 | (주1) 4,428,363 | 13.50 |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에 의한 양수도 완료 |
- | (주)필봉프라임엔터테인먼트 | 2007.12.31 | (주1) 7,091,588 | 10.60 | - |
- | (주)필봉프라임엔터테인먼트 | 2008.12.31 | (주1) 7,091,588 | 9.84 | - |
(주)필봉프라임엔터테인먼트 | 유정현 | 2009.06.02 | 1,765,000 | 2.03 | 최대주주 보유주식 중 일부 대출관련 견질제 공분 반대매매로 매도됨. 2008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 |
유정현 | (주)본드스트리트 | 2009.06.11 | 2,604,246 | 3.00 | 7월 8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6월 11일 |
명의개서 정지후 확정된 주주명부 수령 | |||||
(주)본드스트리트 | 김상현 | 2009.08.24 | 3,000,000 | 3.46 | 장내 매수로 최대주주 변경 |
김상현 | 이재욱 | 2009.09.04 | 3,685,716 | 4.25 | 9월 22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8월 27일 명의개서 정지후 확정된 주주명부 수령 |
이재욱 | 봄에셋(주) | 2009.09.11 | 3,300,000 | 3.80 | 8월 31일기준 감자주주명부 수령 및 장외주 식매매거래확인 |
주1) 상기 소유주식수는 특수관계인인 박성민을 포함한 주식수임.
당사의 최대주주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 04월 05일 최대주주가 황우빈외 2명에서 (주
)필봉프라임엔터테인먼트로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에 의하여 변동되었습니다. (주)필봉프라 임엔터테인먼트는 육류도매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며, (주)필봉프라임엔터테인 먼트가 당사의 최대주주가 된 이후 당사의 주된사업도 육류도매업 등으로 변동되어 (주)필봉 프라임엔터테인먼트와 당사가 동 사업을 상호협력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주)필봉프라 임엔터테인먼트는 2009년 05월 27일 (주)필봉프라임엔터테인먼트가 발행한 어음의 미결제 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당사는 부도발생 최종 확인후 2009년 05월 28일 관련사실 을 공시하였습니다. 공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 최대주주 필봉프라임엔터테인먼트와 대표이사 박성민의 부도발생 |
2. 주요내용 | 1. 당사의 최대주주인 필봉프라임엔터테인먼트가 전일 국민은행 무 역센터지점에 돌아온 1억원과 대표이사 박성민이 국민은행 무역센 터지점에 1억원의 어음 미결제로 최종 부도처리 되었음을 확인하였 습니다. 2. 이와관련 당사의 영업환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향후 최대 주주의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습니 다. |
3. 결정(발생)일자 | 2009-05-27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2009년 5월 25일 투자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웰메 이드인베스트먼트로 경영권이 양도되었으며, 필봉프라임엔터테인 먼트는 단순 대주주로 당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최대주주인 필봉프라임엔터테인먼트와 대표이사 박성민이 부 도처리 됨에 따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태이며 재무구조와 영 업환경을 개선시킬 예정입니다. |
(주)필봉프라임엔터테인먼트의 부도사유는 2008년 04월 소고기협상 타결이후 본격적으로 수입계약을 실행(당시환율 900원대)하여 2008년 09월 계약체결분에 대해 도매업체를 대상
으로 판매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 환율상승(환율 1,300~1,600원)으로 인하여 도매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긴급히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할인판매 손실금액과 환차손 발생금액 (Usance)의 누적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여 현금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하였기 때 문입니다.
(주)필봉프라임엔터테인먼트의 심각한 부실은 동종업을 영위하는 당사에도 영향이 발생하여 당사 또한 심각한 현금유동성 제약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차입금 미상환이 발생하게 되었 으며, 이로 인하여 (주)필봉프라임엔터테인먼트가 당사의 대출관련하여 금융기관에 견질제 공한 당사의 보유주식이 반대매매로 매도되어 당사의 지분율이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주
)필봉프라임엔터테인먼트의 견질제공 보유주식의 반대매매와 관련하여 (주)필봉프라임엔터 테인먼트가 2009년 03월 02일 및 2009년 06월 04일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서]의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03월 02일 주식등의 대 량보유상황 보고서] 중 견질제공 관 련내용 2. 보유주식 등에 관한 계 약 가. 계약 여 부 |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
있음 |
*주요계약 체 결ㆍ변경사 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 분에 대해 의 결권이 제한 될 수 있음 나. 계약 내 용 |
성주계생내변보동방법 1. 자통법 시행에 따른 견질제공내역 기재 등
약식명년고
수월자용등
와일의(
의명상
또종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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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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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변계우6보6 경사유 인상리1통5 기0은주5 3,행 80대 29출 0시 함 께 견 질 제 공 | 1. 자통법 시행에 따른 견질제공내역 기재 2. 해외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유통보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 감소 - 발행회사의 유통보통주식수는 2007년말 66,860,742주에서 보고일 현재 77,341,822주로 10,481,080주가 증가하였습니다. |
[2009년 06월 04일 주식등의 대량보 유상황보고서] 중 반대매매 관련내역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 ||||||||
보고서 작성기준일 | 보고자 | 주식등 | 주권 | |||||
본인 성명 | 특별관계자수 | 주식등의 수 (주) | 비율 (%) | 주식수 (주) | 비율 (%) | |||
직전보고서 | 2009년 03월 02일 | 주식회사 필봉 프라임엔터테 인먼트 | 1 | 7,091,588 | 9.17 | 7,091,588 | 9.17 | |
이번보고서 | 2009년 06월 03일 | 주식회사 필봉 프라임엔터테 인먼트 | 1 | 1,484,910 | 1.71 | 1,484,910 | 1.71 | |
증 | 감 | -5,606,678 | -7.46 | -5,606,678 | -7.46 | |||
5. 변동[변경]사유 변장 동내 방매 법도 변 |
동최 사대 유주 주
보 유 주 식
중
일 부
대 출 관 련
견 질 제 공 분
반 대 매 매 로
매 도 됨
.
변- 경 사 유
상기와 같이 (주)필봉프라임엔터테인먼트 및 특수관계인 박성민의 보유주식 중 일부가 반대 매매로 매도되어 보유주식수가 감소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최대주주는 2008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으로 유정현(소유주식수 1,765,000주)로 변동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2009년 07월 08일 당사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2009년 06월 11일 명시개서 정 지후 확정된 주주명부 수령결과 최대주주는 (주)본드스트리트(소유주식수 2,604,246)로 다 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당사의 前최대주주인 (주)필봉프라임엔터테인먼트 및 대표이사 박성민은 (주)필봉프라 임엔터테인먼트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당사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당사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2009년 05월 21일 이사회결의한 제7회 무기명 무보증 국내공모전 환사채(권면금액 999,000,000원)발행과 관련한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하여 당사의 경영권을 (주)웰메이드인베스트먼트에 양도하는 계약을 2009년 05월 25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와 관련한 공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 투자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
2. 주요내용 | 1. 당사 및 당사의 최대주주 박성민은 당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 여 웰메이드인베스먼트에게 투자금을 유치하기로하고 경영권을 양 도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가. 경영권 양도자: 박성민(이네트 대표이사) 나. 경영권 양수자 - 웰메이드인베스트먼트 - 대표 : 변종은(1969년 11월 18일) -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대표양력 : (주)웰메이드 스타엠 대표이사 2. 투자방법 웰메이드인베스트먼트는 (주)이네트가 현재 진행중인 전환사채 발 행 공모금액의 90%이상 청약 또는 납입이 되도록 하며 (주)이네트 의 실사후 주식 및 사채발행이 필요한 경우 웰메이드인베스트먼트 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주)이네트와 박성민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향후 일정 본 계약 체결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사 선임 등 경영권이 변동될 예정입니다. |
3. 결정(발생)일자 | 2009-05-25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주)웰메이드인베스트먼트는 당사의 제7회 무기명 무보증 국내공모전환사채(권면금액 999,000,000원)발행과 관련한 투자유치에 성공하여 전환사채 발행금액 999,000,000원이 전액 납입되어 당사의 경영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2009년 07월 2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 회(2009년 07월 16일 최초개최일에서 연회됨)를 통하여 (주)웰메이드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이사인 변종은을 포함하여 이사 5명(사외이사 2명포함) 및 감사 1명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웰메이드인베스트먼트의 경영 여건상 당사의 경영권이행이 어려워 당사의 투자 및 경영권에 대한 포기의사로 인하여 경영권양수도 계약이 2009년 08월 19일 해지되었습니 다. 동 내용과 관련한 공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 투자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지 |
2. 주요내용 | 당사 및 당사의 전 최대주주 박성민은 2009년 5월 25일 당사의 재 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웰메이드인베스트먼트와 "투자 및 경영권 양 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웰메이드인베스트먼트의 경영 여건상 계약 이행이 어려워 투자 및 경영권에 대한 포기 의사로 인하여 계 약이 해지되었습니다. |
3. 결정(발생)일자 | 2009-08-19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일 : 2009년 5월 25일 |
상기의 경영권양수도 계약해지에 의하여 2009년 07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당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외이사 2명, 감사1명 및 변종은이사는 당사의 임원에서 사임하게 되었습 니다.
이후, 당사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당사의 이사회는 2009년 08월 11일 지배인으로 김상현을 선임하게 되었으며 2009년 9월 2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당사의 등기이사로 선 임되면서 동시에 지배인에서는 사임하였습니다. 현 김상현 이사의 주요 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상현 이사의 주요약력사항】
현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약 력 | 비고 | 법규위반여부 | 소송내 역 |
이사 | 김상현 | 72.09.16 | 2005.08~2007.01 (주)굿셀라이프 대표이사 | 김상현 이사가 재직하였던 (주)하이럭스는 전 | 해당사항없음 | (주1) |
(등기, | 2006.03~2007.03 (주)굿센(現플랙스컴) 대표이사 | 대표이사 조동정 및 공모자, 전 재무컨설턴트 | ||||
상근) | 2007.03~2009.03 전남대학교 기술 이전 및 산업화 | 의 총 약 161억원 규모의 횡령, 배임혐의로 | ||||
분야 자문위원 | 인해 2009년 4월 22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 | |||||
2008.06~2008.11 (주)하이럭스 이사 | 상으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2009년 5월 13일 | |||||
2009.06~현재 봄에셋(주)이사 |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 |||||
가 결정되었습니다. |
주1) 신고서제출일 현재 김상현은 (주)하이럭스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나, 당사와는 무관한 소송사건임
주2) 타사 경영과정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음
상기 김상현과 관련한 소송의 주요내용은 김상현이 최대주주로 있는 무구에셋(주)가 소유한 (주)하이럭스의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매수자)의 채권자로부터 [부당이득금 등 반환청구의 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당 소의 원고는 심양보, 김경내이며 피고는 무구 에셋(주) 및 김상현으로써, 원고가 피고 각각으로부터 8천만원, 11억 7천만원 총 12억 5천만 원에 대한 반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무구에셋(주)는 최초 2008년 7월 3일 박 성곤과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미지급의 사유로 계약해지된 이후, 2008년 7월 24일 박성곤 및 박진호를 양도인으로 하여 주식양수도 계약을 재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은 박성곤이 주식양수대금 75억원 중 50억원을 지급하고, 25억원은 박진호가 지급하기 로 하는 계약입니다. 또한, 박성곤이 이행하여야 할 50억원 중 미지급분이 발생하면 미지급 분 또한 박진호가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는 바, 박성곤은 본인이 이행하여야 할 50억원을 이행하지 못하자 박진호는 자금조달을 원고인 심양보 및 김경내를 통하여 총 30억원을 조달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인 심양보 및 김경내는 박진호의 채권자였습니다. 이후 잔금 45억 원의 미지급 사유로 인하여 주식양수도 계약이 최종해지됨에 따라 원고 심양보 및 김경내는 박진호에게 조달해준 30억원 중 12억 5천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여 피고에게 반환하 라는 소송을 하였으나, 피고인 무구에셋(주)과 김상현은 정당한 계약취소로 계약금 반환 의 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현재 소송(사건번호 : 2009가합63255)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원고(채권자)는 민사소송외에도 형사고소 및 가압류신청을 진행하였으 나 형사고소건(사건번호 : 2009형제7520)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9년 06월 02일 무혐의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가압류신청(사건번호 : 2009카단2074,
2009카단4959, 2009라1589)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09년 07월 24일 가압류신청 이 기각된 상태입니다. (주)하이럭스의 주식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2009년 06월 01일 (주
)하이럭스가 공시한 [기타주요경영사항] 및 2009년 06월 02일 정정공시의 내용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하이럭스는 전 대표이사 조동정 및 공모자, 전 재무컨설턴트의 총 약 161억원 규 모의 횡령, 배임혐의로 인해 2009년 4월 22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2009년 5월 13일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회 사는 2009년 5월 22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년 6월 11일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 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09년 6월 17일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가처 분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후 정리매매를 통해 상장폐지된 바 있습니다.
상기의 약력사항에서와 같이 김상현은 당사의 주력사업인 축산물유통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 식은 부족하나, 경영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등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 니다.
김상현 지배인의 선임목적은 재무 안정성, 경영정상화 등 당사 기업가치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하여 선임하였으며,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에 의거하여 당사의 이사회결의를 통하 여 선임되었습니다.
*상법
제10조(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개정 2001.7.24>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1.7.24>
[전문개정 1984.4.10]
당사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선임된 김상현 지배인은 선임 당시의 당사 대표이사인 최용석과 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지배인의 성격을 비등기임원 이하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이사 선 임 절차와 같이 주주총회를 통한 선임절차는 거치지 않고 이사회결의로써만 선임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공시는 진행된 바 없습니다.
김상현 지배인은 선임과 동시에 업무 재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구조조정 및 자금유치·자금사 용계획 수립, 향후 사업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기존의 임원들과 협의하여 진행하였으며,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권한 및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업무에 있어서 사실상 비등기이사의 권한, 책임 및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이 경우 일견 명칭만 지배인일 뿐 사실은 이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지배인 선임절차가 주주총회를 통해서 선 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지배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되고 그 손해를 입은 제3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소을 제기할 경우 당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등 우발채무 발생가능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지배인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위험요소를 헷지 (hedge)하기위하여 2009년 09월 2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김상현 지배인은 당사의 등 기이사로 선임됨과 동시에 지배인에서는 사임하였으며, 지배인 당시의 업무 및 권한, 책임을 이사 선임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새로 선임된 김성범 대표이사 및 기타 임원들과 더불 어 당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상현이사가 지배인 당시 당사의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내에서 당사의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09년 08월 24일 당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주주 변경】
1. 변경내용 | 변경전 | 최대주주등 | (주)본드스트리트 |
소유주식수(주) | 2,604,246 | ||
소유비율(%) | 3.00% | ||
변경후 | 최대주주등 | 김상현 |
소유주식수(주) | 3,000,000 | |
소유비율(%) | 3.46% | |
2. 변경사유 | 장내 매수로 최대주주 변경 | |
3. 지분인수목적 | 경영 참여 | |
-인수자금 조달방법 | 자기 자금 | |
-인수후 임원 선ㆍ해임 계획 | 2009년 9월 22일 개최될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일부임원 선 임계획 있음 | |
4. 변경일자 | 2009-08-24 | |
5. 변경확인일자 | 2009-08-24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변경전 최대주주는 2009년 06월 11일 임시주주총회 주주 명부 기준이며, 변경후 최대주주는 2009년 8월 24일 임원 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기준입니다. |
세부변경내역
성명(법인)명 | 관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주)본드스트리 트 | 변경전 최대 주주 | 2,604,246 | 3.00% | 2,604,246 | 3.00% | 2009년 6월 11일 주주명부 기 준 |
김 상 현 | 변경후 최대 주주 | - | - | 3,000,000 | 3.46% | 2009년 08월 24일 임원주요주 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기준 |
상기와 같이 당사의 최대주주가 (주)본드스트리트에서 김상현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김상현 이사가 당시 취득한 3,000,000주는 지분율이 3.46%로 지분율이 낮으나, 당사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지배구조 강화를 위하여 지분취득을 진행한 것으로, 당사의 前최대주주인 박성민·(주)필봉프라임엔터테인먼트와 직접적으로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습니 다. 또한, 김상현이사가 당사의 지배인으로 선임된 이후 현재까지 前최대주주인 박성민·(주
)필봉프라임엔터테인먼트가 당사의 경영활동에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김상현이사가 지배인으로 선임된 이후 향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당사의 재도 약을 위한 구조조정등의 경영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당사의 이사회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발생하여 당사는 2009년 09월 22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2009년 08월 11일 임시주주총회소집 결의에 대한 이사회결의를 진행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 한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2009.08.27)을 통하여 주주명부 폐쇄후 확정된 주주명부를 수령한 결과 당사의 최대주주가 김상현(지분율 3.45%)에서 이재욱(지분율 4.24%)으로 변동된 사실 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2009년 09월 04일 공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 습니다.
【최대주주 변경】
1. 변경내용 | 변경전 | 최대주주등 | 김상현 |
소유주식수(주) | 3,000,000 | ||
소유비율(%) | 3.45% | ||
변경후 | 최대주주등 | 이재욱 | |
소유주식수(주) | 3,685,716 | ||
소유비율(%) | 4.24% | ||
2. 변경사유 | 9월 22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8월 27일 명의개서 정지 후 확정된 주주명부 수령 | ||
3. 지분인수목적 | - | ||
-인수자금 조달방법 | - | ||
-인수후 임원 선ㆍ해임 계획 | - | ||
4. 변경일자 | 2009-08-27 | ||
5. 변경확인일자 | 2009-09-04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변경전 최대주주는 2009년 8월 24일 임원주요주주특정증 권등소유상황보고서기준이며, 변경후 최대주주는 2009년 09월 22일 임시주주총회 주주명부 기준입니다. - 상기주식수는 9월 2일 완료된 자본감소전의 주식수로 표기 하였습니다. - 상기 변경일자는 명의개서 정지 기준일이며, 변경확인일자 는 주주명부수령일입니다. |
세부변경내역
성명(법인)명 | 관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김상현 | 변경전 최대주 주 | 3,000,000 | 3.46% | 3,000,000 | 3.45% | - |
이재욱 | 변경후 최대주 주 | 1,348,727 | 1.55% | 3,685,716 | 4.24% | - |
이후, 당사는 2009년 8월 31일기준 감자주주명부 수령 및 장외주식매매거래확인 결과 당사 의 최대주주가 이재욱에서 봄에셋(주)로 재차 변동되어 2009년 09월 11일 최대주주변경 공 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주주 변경】
1. 변경내용 | 변경전 | 최대주주등 | 이재욱 |
소유주식수(주) | 3,685,716 | ||
소유비율(%) | 4.24% | ||
변경후 | 최대주주등 | 봄에셋(주) | |
소유주식수(주) | 3,300,000 | ||
소유비율(%) | 3.80% | ||
2. 변경사유 | 8월 31일기준 감자주주명부 수령 및 장외주식매매거래확인 | ||
3. 지분인수목적 | 경영참여 | ||
-인수자금 조달방법 | - | ||
-인수후 임원 선ㆍ해임 계획 | 봄에셋(주) 이사가 9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후보자로 추천되어 있음 | ||
4. 변경일자 | 2009-09-11 | ||
5. 변경확인일자 | 2009-09-11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변경전 최대주주는 2009년 09월 22일 임시주주총회 주주 명부 기준이며, 변경후 최대주주는 2009년 09월 07일 임원 ·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및 9월 11일 장외주식매 매계약체결확인 기준입니다. - 상기주식수는 9월 2일 완료된 자본감소전의 주식수로 표기 하였습니다. - 상기 변경일자는 장외주식매매계약체결 및 결제일 기준입 니다. |
세부변경내역
성명(법인)명 | 관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이재욱 | 변경전 최대주주 | 3,685,716 | 4.24% | 3,282,420 | 3.78% | - |
봄에셋(주) | 변경후 최대주주 | 0 | 0% | 3,300,000 | 3.80% | - |
신고서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봄에셋(주)입니다. 봄에셋(주)는 김상현 이사등으로부 터 2009년 09월 11일 장외주식매매계약으로 당사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봄에셋(주)의 회사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봄에셋(주)의 개요】
구 분 | 내역 |
법 인 명 | 봄에셋(주) |
대표이사(주1) | 김 성 범 |
주 소(본 사)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10-8 서연빌딩 4층 |
설립연월일 | 2009년 6월 2일 |
법인구분 | 비상장법인 |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 기명식보통주 1,000,000주(액면가 500원) |
납입자본금 | 500,000,000원 |
최대주주 | 김상현(소유주식수 800,000주, 지분율 80%) |
주요사업 | - 기업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 업무업 - 기업 아이알 및 홍보대행업 등 |
주1) 봄에셋(주) 대표이사 김성범은 당사의 대표이사 임
주2) 봄에셋(주)는 2009.06월에 설립하였는 바, 주요 재무현황은 기재하지 아니함
【봄에셋(주) 주주구성 현황】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비고 |
김상현 | 800,000 | 80.0 | 최대주주 |
김 웅 | 100,000 | 10.0 | |
송영신 | 40,000 | 4.0 | |
김성우 | 40,000 | 4.0 | |
김도균 | 20,000 | 2.0 | |
합계 | 1,000,000 | 100.0 | - |
상기에서와 같이 당사의 신고서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는 봄에셋(주)(지분율 3.80%)입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매우 낮기때문에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지배구조 강화를 위하여는 추가적인 지분율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봄에셋(주)는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배정비율 에 따라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주배정후 실권주에 대해서도 일부 참여하여 안정적인 지 배구조 강화에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봄에셋(주)는 당사의 주주배정 및 실권주 청약에 참 여하기 위해 약 30억원 이상 규모(기명식 보통주 6,000,000주 이상, 신주발행가액 500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주들의 동의하에 기간단축 가능)를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당사 구주주 청약일 이전인 2009년 10월 20일~25일경 유상증자를 완료하여 당사 의 구주주 청약 전부 참여(약 7.6억원) 및 실권주 제3자배정에 약 30억원, 총 약 37.6억원을 참여할 것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봄에셋(주)는 10월 12일~13일 경 이루어질 이사 회결의를 위한 준비 진행중에 있습니다. 봄에셋(주)는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원활히 이루어지 지 못할 경우 주주들의 동의 하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 혹은 타인자본을 통하여 금번 유 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마련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에셋(주)의 대표이사이며, 당사의 대표이사인 김성범과 김상현이사를 포함한 당사의 경영 진은 당사가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차입금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화 및 상품 원재료조달을 통한 매출증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인하여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수는 20,000,000주에 대하 여 만약 봄에셋(주)가 금번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최대 다음과 같이 지분율이 급격 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구분 | 유상증자 전 | 유상증자 후 |
미참여시 지분율 | 3.80% | 1.15% |
보유주식수 | 330,000주 | |
발행주식총수 | 8,681,970주 | 28,681,970주 |
주) 상기 주식수는 자본감소(감자비율 10:1)을 반영한 주식수임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의 최대주주는 최근 3년간 6차례의 변경이 있었는 바, 향후에 도 최대주주의 변경이 존재할 경우 회사 정책의 지속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등 회사 경영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의 낮은 지분율로 인하 여 향후 적대적 M&A 등 경영권 분쟁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적대적 M&A의 위험성을 해소하고자 당사의 최대주주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가적인 지분확보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할 것입니 다. 또한, 만약에 발생될 수 있는 적대적 M&A 등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방안으로 당사는 2007년 03월 30일 정기주주총회 및 2009년 09월 22일 임시주주총회시 다음과 같이 이사해 임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적대적 인수 방어조약 도입 및 수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 다.
제31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해당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 회전에 끝날때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최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③ 이사가 임기 중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 에 퇴직보상액으로 대표이사 30억원 이상을, 일반이사에게는 20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④ 3항의 조항을 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속하는 사업년도 종료 후 발생한다.
⑤ 신규 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과반수이상 동의를 거친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상기의 적대적 인수 방어조약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의 낮은 지분율로 인한 경영권 분쟁의 위험이 존재하며, 잦은 최대주주의 변경으로 인한 안정적인 경영활동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 는 위험 또한 존재합니다. 또한, 2009년 06월말 현재 당사의 소액주주 비율은 94.31%로 매 우 높기때문에 소액주주 보호가 필요합니다.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주주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 3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조(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
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 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2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 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⑦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 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제2항에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 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1.3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조 (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취득하거나 2인 이상의 주주가 주주권을 공동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만분의 2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 자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같은 법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 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 자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 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같은 법 제542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 우 같은 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 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그 각 항에서 규정하는 「상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의 주주가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소송비용, 그 밖에 소 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상기의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수주주권을 행 사를 위한 주식소유비율의 요건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비교】
구 분 | 상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임시총회소집청구권 (상법 제366조 , 제542조 , 제542조의6 제1항) | 1.5%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 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 한 자) | 1.5%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의 발행 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 |
검사인선임청구권 (상법 제467조, 제542조 의6 제1항) | 상 동 | 상동 |
주주제안권 (상법 제363의2조 , 제 542조, 제542조의6 제 2항) | 1%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 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 0.5%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의결 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만분 |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 | 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 | |
이사, 감사, 청산인의 해 임청구 (상법 제385조, 제415조, 제542조의6 제3항) | 0.5%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 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 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 0.25%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의 발행 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 |
회계장부열람권 (상법 제466조, 제542조, 제542조의6 제4항) | 0.1%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 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 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 식을 보유한 자) | 0.05%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의 발행 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 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 |
이사, 청산인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상법 제402조, 제542조, 제542조의6 제5항) | 0.05%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 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 는 주식을 보유한 자) | 0.025%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만분의 250(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 |
대표소송 (상법 제403조,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제542조, 제542조의6 제6항) | 0.01%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 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 한 자) | 0.005%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자산규 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 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 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 식을 소유(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취득 하거나 2인 이상의 주주가 주주권을 공동 행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 |
당사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은 향후 당사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임시주주총회 및 정기주주총회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잦은 주주총회개최를 지양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영 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가급적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고서제출일 현재 당사는 잦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회사평판이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였으며, 최대주주의 낮은 지분율로 인하여 향후 적대적M&A의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또한, 소액주주의 구성비율이 높기 때 문에 경영진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일부 소액주주의 의견이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께 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당사의 주가가 상승하여 제6회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가 모두 이루어질 경우 당사 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원, 주)
구 분 | 제6회 무보증해외사모 전환사채 | 제7회 무보증국내공모 전환사채 | |
발 행 일 자 | 2007.08.14 | 2009.05.25 | |
만 기 일 | 2010.08.14 | 2011.05.25 | |
권 면 총 액 | 13,573,000,000 | 999,000,000 | |
사채배정방법 | 사모 | 공모 | |
전환청구가능기간 | 2008년 8월 14일 ~2010년 07년 14일 | 2009년 6월 25일 ~2011년 4월 25일 | |
전환조건 | 전환비율(%) | 100 | 100 |
전환가액 | 1,920 | 5,000 |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보통주 | 보통주 | |
기전환사채 | 권면총액 | 9,229,640,000 | - |
기전환주식수 | 17,959,961 | - | |
미전환사채 | 권면총액 | 4,343,360,000 | 50,000,000 |
전환가능주식수 | 2,262,166 | 10,000 |
주) 상기 전환가액은 감자완료 반영 수치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남아있는 당사의 전환사채는 현재 제6회, 제7회 전환사채입니다. 특 히 제6회 전환사채의 경우 채권자는 "Platinum Partners Value Arbitrage Fund, L.P."이며, 감자완료 후 전환가액인 1,920원을 기준으로 2,262,166주에 해당하는 전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Platinum Partners Value Arbitrage Fund, L.P. 회사개요 】
회사명 | Platinum Partners Value Arbitrage Fund, L.P.(플래티넘 파트너스 밸류 아비트라 지 펀드) |
주소(본점소재지) | 152 West 57th Street, 54th Floor New York, New York 10019 |
국적 | 케이만제도(Cayman Islands) |
사업자등록번호 | CR-13869 |
법적성격 | Limited Partnership |
자본금 | USD6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