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규 약
- 확정기여형(DC) ▇▇연금 -
[법인명]
제1조(목적)
제1장 총칙
▇▇로 갈음한다.
제2장 ▇▇연금사업자의 ▇▇에 관한 사항
이 확정기여형 ▇▇연금규약(이하 "본 규약"이라 한다)은
근로자▇▇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자 가 자금을 부담하고,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지시를 행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 급여를 지급 받는 확정 기여형 ▇▇연금제도(이하 “본 제도”라 한다)의 실시에 ▇ ▇▇ 사항▇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에 기 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자의 명칭 및 주소)
본 제도가 실시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실시사업장” 이라 한다)의 사용자의 명칭 및 주소는 다음과 같다.
명칭 : 주소 : ▇▇이사 :
제3조(실시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실시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는 다음과 같다.
(본사)
명칭 :
제5조(▇▇▇▇▇▇의 ▇▇)
①사용자는 다음의 ▇▇연금사업자와 법 제15조제1항 ▇▇의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의 ▇▇을 ▇▇으로 하는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명칭 : 한국투자증▇▇▇회사
주소 : ▇▇▇ ▇▇▇▇ ▇▇▇▇ ▇▇-▇
②제1항의 ▇▇연금사업자(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 ▇▇의 업무를 ▇▇한다.
1. 적립금의 ▇▇방법 및 ▇▇방법별 ▇▇의 제공
2. 적립금 ▇▇▇▇의 ▇▇, ▇▇, 통지
3. 가입자가 ▇▇▇ ▇▇방법을 법 제16조제1항 ▇▇에서 ▇▇하는 업무(이하 “자산▇▇업무”라 한다)를 ▇▇하는 ▇▇연금사업자 (이하 “자산▇▇▇▇”이라 한다)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그 밖에 ▇▇▇▇업무의 적정한 ▇▇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주소 :
제6조(자산▇▇▇▇의 ▇▇)
제4조(사용자 및 근로자▇▇)
①본 규약에서 사용자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②본 규약에서 근로자 ▇▇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합이 있는 ▇▇ 그 ▇▇▇합(위원장)을 말한다.
③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합이 없는 ▇▇에는 별첨1의 근로자 과반수를 말한다.
④사용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에 따른 근로자▇▇의 ▇▇를 얻어 본 규약을 작성하고 ▇▇부장관에게 신고▇▇▇ 한다.
⑤본 제도의 ▇▇과 ▇▇하여 취업규칙의 ▇▇이 필요한 ▇▇ 이에 ▇▇ 근로자▇▇의 ▇▇는 본 규약에 ▇▇
①사용자는 다음의 자산▇▇▇▇과 자산▇▇업무의 ▇▇을 ▇▇으로 하는 자산▇▇계약을 체결한다.
명칭 : 한국투자증▇▇▇회사
주소 : ▇▇▇ ▇▇▇▇ ▇▇▇▇ ▇▇-▇ ▇▇이사 : ▇▇▇
②전항의 자산▇▇▇▇은 다음 ▇▇의 업무를 ▇▇한다.
1. 계좌의 ▇▇ 및 ▇▇
2. 부담금의 ▇▇
3. 적립금의 ▇▇ 및 ▇▇
4. ▇▇▇▇업무를 ▇▇하는 ▇▇연금사업자가 전달하 는 적립금의 ▇▇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업무의 적정한 ▇▇을 위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3장 가입자 및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제7조(가입대상자의 범위)
본 제도의 가입대상자는 의 실시사업장에 ▇▇된 근로자중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한 자로 한다. 단, 4주간 ▇▇하여 1주간의 ▇▇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본 제도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
제8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가입대상자는 다음 ▇▇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 을 취득한다.
1. 실시사업장에 ▇▇되어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가 입신청서를 ▇▇한 때
2. ▇▇하는 사업장이 본 제도를 실시하게 되어 확정기 ▇▇ ▇▇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한 때
제9조(가입자 자격의 ▇▇)
가입자는 다음 ▇▇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한다.
1. 사망한 때
2. ▇▇, 해고, 그 밖에 취업규칙 또는 별도로 정하는 ▇▇에 의한 사유로 사용자와의 ▇▇▇계가 종료된 때
3. 실시사업장이 본 제도를 폐지 또는 중단한 때
4. 제7조의 ▇▇에 의한 가입대상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제10조(가입기간)
①본 제도의 가입기간▇ ▇에 의한 것으로 하고 본 제도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상실한 날까지 역월에 의해서 ▇▇한다.
②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본 제도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재가입자로 되기 전의 가입기간에 관한 급여를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하고 본 제도의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③본 제도의 실시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이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동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되, 퇴직금 중간▇▇을 한 ▇▇ ▇▇ 퇴직금 ▇▇지급일 ▇▇로부터 ▇▇하여 가입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제4장 부담금의 부담 및 납부에 관한 사항
제11조(부담금의 부담)
①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과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금액 중 큰 금액(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다만 10 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한다.
②가입자는 사용자와는 별도로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 금”이라 한다)을 ▇▇에 의해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③전항의 가입자부담금의 ▇▇▇ 가입자가 ▇▇한 날의 다 음 납입시점부터 적용한다.
제12조(부담금의 납부)
①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을 매분기 ▇▇까지 1회(매년 3,6,9,12월) 자산▇▇▇▇에 납부한다. 다만, 부담금의 ▇▇ 납입일은 ▇▇▇▇계약 및 자산▇▇계약 체결 이후 사용자의 정함에 따른다.
②사용자는 매분기 사용자부담금 납부시 가입자부담금을 일괄적으로 공제하여 자산▇▇▇▇에 납부한다.
③사용자는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에 대해 미납한 부담금(이하 “미납부담금”이라 한다)을 가입자 자격의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산▇▇▇▇에 납부▇▇▇ 한다.
④▇▇ 시 ▇▇일이 포함된 월의 미납부담금은 ▇▇▇급여부와 ▇▇없이 당월의 근무일수에 대해 일할▇▇한 임금을 ▇▇으로 부담금을 ▇▇하여 납부한다.
제13조(부담금의 미납시 처리절차)
①사용자가 본 규약에서 ▇▇ ▇▇까지 ▇▇▇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에는 ▇▇▇▇▇▇은 즉시 그 ▇▇을
가입자에게 ▇▇▇여야 한다.
②▇▇▇▇▇▇은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을 통지하 고, 미납된 부담금에 ▇▇ 납부안내를 ▇▇▇ 한다.
1. 납입▇▇까지 부담금이 미납된 사실
2. 3개월간의 연장기간, 연장기간▇▇의 ▇▇▇▇(연 3.00%)
3. 연장기간 종료후의 연체기간에 ▇▇ 연체▇▇(연 5.00%)
4. 1년 이상 미납▇▇가 지속될 ▇▇ 제도의 중단
5. 위의 ▇▇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 는 ▇▇ ▇▇▇▇ 및 연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적립금의 ▇▇에 관한 사항
제14조(▇▇방법의 ▇▇ 및 제시)
①▇▇▇▇▇▇은 다음 ▇▇의 ▇▇방법을 ▇▇▇여 가입 자에게 제시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이 취급하는 예 · 적금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3. “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1호의 ▇▇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
4. “증▇▇▇법”에 의한 유가▇▇으로서 금융감독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
5.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적립금의 안정적인 ▇▇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방법
②▇▇▇▇▇▇은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을 갖춰야 한다.
1. ▇▇방법에 관한 ▇▇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방법 간의 ▇▇이 쉬울 것
3. 적립금 ▇▇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 ▇16조제1항에서 ▇▇하는 원리금보장 ▇▇방법 이 ▇▇ 이상 포함될 것
5. 적립금의 안정적 ▇▇을 위하여 ▇ ▇17조제1항에 서 ▇▇하는 ▇▇방법 및 ▇▇ 등에 따를 것
6.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방법이 제시될 것
③▇▇▇▇▇▇은 가입자에게 제시된 ▇▇방법 중 일부를 제외하는 ▇▇에는 사전에 해당 ▇▇방법에 적립금을 ▇▇ 하고 있는 가입자 전원의 ▇▇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방법과 관련한 계약의 상대방이 없거나, 또는 당해 ▇ ▇방법의 ▇▇ 및 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된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방법에 관한 ▇▇의 제공)
①▇▇▇▇▇▇은 ▇▇방법별로 다음 ▇▇의 ▇▇를 가입 자 교육시 가입자에게 제공▇▇▇ 한다.
1. ▇▇의 ▇▇ 및 ▇▇ 가능성
2. 투자단위 또는 상한액이 있는 ▇▇ 그 ▇▇
3. ▇▇, 배당, 기타의 ▇▇▇배 방법
4. 과거 5년간(당해 ▇▇방법의 과거 취급기간이 5년 간에 ▇▇하지 않은 ▇▇에는 당해 기간)의 ▇▇ 실적
5. 수수료, 기타 ▇▇ 및 그 부담 방법
6. 예금자▇▇의 적용 및 원리금보장 ▇▇방법의 해당 여부
7. 기타
②▇▇▇▇▇▇은 전항의 ▇▇를 다음 ▇▇의 1의 방법으 로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1. 서면(우편, 안내서류 등)
2.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전달(▇▇▇편, 인터넷을 통 한 공지 등)
3. 사내 게시판에 게시
③▇▇▇▇▇▇은 1항의 ▇▇방법별 ▇▇를 가입자 교육 시 제공▇▇▇ 한다. 다만 ▇▇ ▇▇방법이 추가될 ▇▇ 이를 즉시 제공한다.
제16조(▇▇방법의 ▇▇ 및 ▇▇)
①가입자는 적립금의 ▇▇을 위해 스스로 ▇▇방법의 ▇▇ 및 배분비율을 결정한 후 그 내역을 ▇▇▇▇▇▇에게 ▇ ▇▇▇▇ 한다.
②가입자는 매반기 1회 이상 자신이 원하는 ▇▇에 적립 금의 ▇▇방법 및 배분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방법▇▇▇ 별도의 ▇▇ 부담 없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다만 중도환매수수료에 대하여는 가입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 ▇▇ 가입자의 적립금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④▇▇방법의 ▇▇ 및 ▇▇▇ ▇▇▇▇▇▇의 영업점, 홈 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하여 ▇▇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방법의 ▇▇ 및 ▇▇을 하지
않아 현금으로 남는 적립금은 ▇▇▇▇▇▇ 또는 자산▇▇ ▇▇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의 통지)
①▇▇▇▇▇▇은 매 사업년도말을 ▇▇으로 1달 이내에 당해 가입자에게 다음 ▇▇에서 정하는 사항을 통지▇▇▇ 한다.
1. 직전 및 해당 사업년도 말 ▇▇의 개인별 적립금액
2. 해당 사업년도말 ▇▇ ▇▇▇ ▇▇방법별 ▇▇평가액
3. 해당 사업년도에 부담한 부담금액
4. 해당 사업년도에 가입자가 개인별 적립금액으로부터 부담한 ▇▇ 및 수수료
5. 해당 사업년도의 ▇▇▇▇(▇▇ 및 배당 등) 및 ▇▇ 수익률
② 전항의 ▇▇▇▇의 통지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가입 자의 ▇▇에 의하여 ▇▇▇편 등을 통하여 행할 수 있다.
제6장 담보제공 및 중▇▇▇에 관한 사항
제18조(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①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수급권”이라 한다)는 양도 및 담보제공 등이 ▇▇된다. 다만, 다음 ▇▇에서 정하는 사 유와 ▇▇을 갖춘 ▇▇에는 제2항의 한도내에서 수급권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을 구입하는 ▇▇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의 ▇▇을 하는 ▇▇
3. 그 밖에 ▇▇사변의 발생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 고 ▇▇부장관이 ▇▇하는 ▇▇
②담보제공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으로 한 다. 다만 제1▇▇3호에 해당하는 ▇▇에는 ▇▇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제19조(중▇▇▇에 관한 사항)
①가입자는 제18조 제1항 ▇▇의 사유가 발생하는 ▇▇, ▇▇▇▇▇▇에게 개인별 적립금에 ▇▇ 중▇▇▇을 ▇▇ 할 수 있다.
②▇▇▇▇▇▇은 전항의 ▇▇에 의해 적립금이 가입자에게 지
급될 수 있도록 자산▇▇▇▇에게 지급지시를 ▇▇▇ 한다.
제7장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제20조(급여의 종류)
본 제도의 급여의 종류는 다음 ▇▇로 한다.
1. 연금
2. 일시금
제21조(수급▇▇)
①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에 ▇▇이 55세 ▇▇▇고, 가입 기간이 10년 ▇▇▇ 자는 급여를 연금으로 ▇▇할 수 있 다. 단, 이 ▇▇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어야 한다.
②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에 ▇▇이 55세 미만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 자는 55세까지 ▇▇▇▇▇▇이 ▇▇ 하는 개인▇▇계좌(IRA)에 ▇▇하였다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치연금을 ▇▇할 수 있다. 단, 이 ▇▇ 거치연금의 지급금액은 연금상품의 운용성과에 따라 결정되며, 지급기 간은 5년 ▇▇▇어야 한다.
③전 2항의 ▇▇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 하는 자는 급여를 일시금으로 ▇▇▇▇▇ 한다.
제8장 급여의 지급절차
제22조(급여의 지급절차)
①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를 ▇▇하여 ▇▇관리기 관에게 수급▇▇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실시사업장의 소멸 등으로 정상적인 급여 ▇▇가 곤란한 ▇▇ 급여를 받 고자 하는 자는 수급▇▇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에게 급여를 ▇▇하여 수급▇▇의 확인 을 받을 수 있다.
②사용자는 가입자가 가입자격을 상실한 ▇▇ 지체없이 수 급▇▇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가입자에게 교부하거나 ▇▇ ▇▇▇▇에 ▇▇▇▇▇ 한다.
③▇▇▇▇▇▇은 수급▇▇의 확인 후 급여가 청구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자산▇▇▇▇에게 지시▇▇▇ 한다.
제23조(급여의 지급 사유 및 지급 ▇▇)
①급여의 지급은 가입자 자격의 ▇▇(규약 9조)시, 제도의 폐지 및 중단(규약 26조)시에 지급한다.
②급여의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이 있는 ▇▇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③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가입자가 합의한 ▇▇에는 급여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장 계약의 체결 및 ▇▇, ▇▇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제24조(계약의 체결)
①사용자는 ▇▇▇▇▇▇과 다음 ▇▇의 ▇▇을 충족하는 ▇▇▇▇계약을 체결▇▇▇ 한다.
1. 실시사업장의 가입자를 ▇▇으로 할 것
2. ▇▇▇▇업무의 ▇▇을 ▇▇으로 할 것
3. ▇▇방법 및 ▇▇방법별 ▇▇의 제공은 법령에 따라 행할 것
4. ▇▇▇▇업무를 재▇▇하는 ▇▇ 감독책임이 명시될 것
5. 기타 규약에서 위임한 업무를 ▇▇할 것
②사용자는 자산▇▇▇▇과 근로자를 수익자 또는 피보험 자로 하는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으로서 다음 ▇▇의 ▇ ▇을 충족하는 자산▇▇계약을 체결▇▇▇ 한다.
1. 급여는 가입자가 ▇▇하는 ▇▇에 지급하는 것일 것
2. 가입자가 ▇▇연금사업자에게 직접 또는 사용자를 통해 급여를 ▇▇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 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할 수 없으 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일 것
3. 계약이 ▇▇되는 ▇▇ 적립금은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자산▇▇▇▇으 로 이전되는 것일 것.
제25조(계약의 ▇▇ 사유)
사용자의 ▇▇▇▇계약 및 자산▇▇계약의 ▇▇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제도의 폐지
2. ▇▇연금사업자의 ▇▇
3. ▇▇연금사업자의 계약▇▇의 중요한 위반
4. ▇▇연금사업자가 법 제23조에 의하여 ▇▇부장관의 이▇▇▇을 받은 ▇▇
제26조(계약▇▇에 따른 계약이전)
①사용자는 ▇▇▇▇계약을 이전하는 ▇▇ 가입자에 관한 ▇▇ 등이 새로운 ▇▇▇▇▇▇으로 이전되도록 ▇▇▇ 한다.
②사용자는 자산▇▇계약을 이전하는 ▇▇ 적립금이 새로운 자산▇▇▇▇으로 이전되도록 ▇▇▇ 한다.
제27조 (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①본 제도는 다음 ▇▇의 1의 사유로 인해 폐지된다.
1. 노사가 본 제도의 폐지에 합의한 ▇▇(임의 폐지)
2. 이 사업의 소멸 또는 ▇▇하는 ▇▇
3. 본 규약의 신고가 ▇▇ 또는 취소되는 ▇▇
②본 제도는 다음 ▇▇의 1의 사유로 인해 중단된다.
1. 법 제22조의 ▇▇에 의한 ▇▇부장관의 중단▇▇
2. 부담금 납입▇▇로부터 미납▇▇가 1년 이상 지속되는 ▇▇
제28조(제도의 폐지·중단 절차)
①사용자는 본 제도의 폐지·중단시 그 ▇▇을 근로자에게 통보▇▇▇ 한다.
②제27조제1▇▇1호의 사유로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에는 실시 사업장별로 근로자▇▇의 ▇▇를 얻어야 한다.
제29조(제도의 폐지·중단시의 처리)
①본 제도의 폐지 또는 ▇▇의 중단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 받는 ▇▇에는 법 제8조제2항의 ▇▇에 따라 중간▇▇되어 지급 받은 것으로 본다. ▇▇▇ 중간▇▇ ▇▇기간은 가입자별로 본 제도에 가입한 날로부터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으로 한다. 또한 중간▇▇금액은 본 제도에 적립된 금액의 적립비율▇ ▇▇▇▇ ▇ 그 비율대로 가입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한다.
②본 제도가 폐지되거나 ▇▇이 중단된 ▇▇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2장의 ▇▇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③ 제도 ▇▇의 중단 기간 동안에도 적립금 ▇▇, 급여의 지급, ▇▇▇▇의 통지, 가입자교육에 관한 사항은 효력이 유지된다.
제10장 가입자 교육에 관한 사항
제30조(교육의 실시)
①사용자는 가입자에게 매년에 1회 이상 다음 ▇▇에 관 한 교육을 실시▇▇▇ 한다.
1. 사용자의 부담금의 ▇▇, 납부▇▇ 및 납부방법
2. 가입자별 적립금의 ▇▇▇▇ 및 ▇▇방법별 구성비 율 등 ▇▇▇▇
3. ▇▇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방법의 위험과 ▇▇ 에 ▇▇ 사항
4. 가입자의 ▇▇ · 근속▇▇ 등을 고려한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②사용자는 전항의 교육의 실시를 ▇▇연금사업자에게 위 탁할 수 있다.
③전항의 교육의 ▇▇을 받은 ▇▇연금사업자는 교육업무 의 일부를 ▇▇연금사업자가 아닌 ▇▇▇▇▇▇인 제3자 에게 재▇▇ 할 수 있다.
제31조(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다음 ▇▇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입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된 장소에서 공개 설명회 및 세미나
2. 서면으로 작성하여 가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3. 웹서비스를 ▇▇하여 상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4. 기타 ▇▇▇▇▇▇과 사용자가 협의한 방법
제11장 기타
제32조(제▇▇▇에 따른 ▇▇부담)
①본 제도의 ▇▇▇▇업무와 ▇▇되는 ▇▇ 및 자산관리업
무와 ▇▇되는 ▇▇은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②사용자는 제29조에 의한 가입자 교육을 ▇▇▇▇▇▇에 ▇▇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을 전액 별도로 부담한다.
제33조(규약의 ▇▇)
①사용자는 본 규약을 ▇▇▇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사업장 별로 근로자▇▇의 ▇▇를 얻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본 규약의 ▇▇ 시 그 ▇▇을 근로자에게 고지 ▇▇▇ 한다.
③본 규약이 변경된 ▇▇ ▇▇▇▇▇▇ 및 자산▇▇▇▇에 ▇▇사실을 통지▇▇▇ 한다.
제34조(제도의 ▇▇)
①사용자가 본 제도를 다른 종류의 ▇▇급여제도로 ▇▇▇ 고자 하는 ▇▇에는 실시사업장의 근로자▇▇의 ▇▇를 얻 어야 한다
②본 제도를 확정급여형▇▇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로 ▇▇▇고자 하는 ▇▇에는 기 적립된 적립금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중간▇▇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 다. 단, 제▇▇▇시점에 미납부담금이 발생하는 ▇▇ ▇▇ 자는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을 완납▇▇▇ 한다.
③가입자인 근로자가 본 제도를 다른 종류의 ▇▇급여제도 로 ▇▇▇고자 하는 ▇▇에는 ▇▇급여제도 ▇▇▇청서를 ▇▇▇▇▇ 한다.
제35조 (법령의 적용)
본 규약에서 특별한 ▇▇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규약 의 실시를 위한 절차, 기타 집행에 대해서는 법, 영, 규칙 및 ▇▇법규에서 ▇▇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 (사업년도)
이 제도의 사업년도는 매년 ▇ ▇부터 ▇ ▇까지▇ ▇ 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 년 ▇ ▇부터 ▇▇한다.
회사명
(명판)
▇▇이사
직인
회사▇
▇ 로 자 ▇ ▇
직인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