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A. 일반 조건
1. 일반적 사항 / 적용의 범위
1.1. 본 구매 및 조달에 관한 계약조건(이하 ”본 계약”)은 GEA Group AG (이하 ”GEA”) 또는 그 xx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xx, 컨설팅 및 기타 부속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하 "제품 등")에 xx 모든 구매 xx에 적용된다. ”xx회사”란 GEA Group AG가 직접적으로 또는 xx 이상의 매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xx하거나, 그와 같은 xx으로 GEA Group AG를 xx하거나 GEA Group AG와 공동 xx 하에 있는 일체의 회사 또는 기타 사업체를 xx한다(이하 ”xx회사”). 회사 또는 사업체는 다른 사람 또는 회사에 대하여 xx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xx하거나, 의결권 또는 계약상 권리를 xx하거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xx으로 그 사람 또는 회사의 의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또는 xx 이상의 매개자를 통하여 결정하거나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xx 때에 그 사람 또는 회사를 통제하는 것으로 본다.
1.2. 본 계약은 구매 xx을 받은 공급자(이하 ”공급자”)와의 사업상 xx에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1.3. xx 존속 중인 사업상 xx의 xx, 본 계약은 GEA가 개별 사안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는 xx라도 향후 공급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구매 xx, 구매 계약, 공급 계약, 용역 계약, 서비스 계약 및 기타 일체의 계약(이하 총칭하여 ”계약”)에 적용된다.
1.4. 본 계약은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여타의 일반 조건 또는 본 계약과 xx하거나 이와 상이한 조건 또는 공급자나 여타 제3자가 제공한 제반 조건의 적용은 배제되며, GEA가 서면으로 그 적용에 명시적으로 xx한 xx에만 그 xx의 범위에 한하여 적용된다. 본 조항은 GEA가 본 계약과 xx하거나 이와 상이한 공급자의 계약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xx 또는 제품 등을 xx 없이 xx하거나 이에 xx 대금을 지급한 xx라 하더라도 적용된다.
1.5. 다음 각 문서의 xx이 xx xx하거나 상이한 xx, 다음의 순서에 따라 xx을 정한다: (1) xx 구매 또는 용역 계약 (2) 발주서 (3) GEA가 발주서에 첨부하거나 언급한 기타 일체의 문서 (4) 본 계약 (5) 공급자가 “계약”에 첨부하거나 언급한 일체의 문서.
1.6. xx상 조건에 관한 조항은 “계약”의 체결 당시에 xx 중인 인코텀즈에 따라 xx한다.
1.7. 본 계약에서:
(i) 서면 xx을 xx하는 xx, xx(팩스 및 이메일 포함)로 작성된 것은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xx 정하지 아니하는 한 서면 xx을 따른 것으로 본다.
(ii) ”일”, ”주” 또는 ”월” 등의 기간을 언급하는 xx,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xx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영업일에 xxx지 아니한다.
(iii)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및 GEA의 등록된 사무소가 xx하는 지역의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을 뜻하며, GEA의 등록돈 사무소가 xx하는 지역의 xx이 xx을 하는 날을 뜻한다.
2. ”계약”의 체결, 형식적 xx
2.1. GEA와 공급자 간의 “계약”의 체결은 GEA의 서면 발주서 또는 서면 xx 확인서를 요한다.
2.2. GEA가 공급자의 구속력 있는 청약에 따른 발주를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GEA로부터 발주서를 xx받은 때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GEA가 공급자의 xx 확인을 xx하지 아니하는 xx, GEA는 해당 발주를 xx할 수 있다. 공급자의 xx 확인의 xx이 GEA의 발주서와 상이한 xx, 공급자는 xx 확인에 이를 구체적으로 xxxxx 하며, 해당 xx은 GEA가 이를 서면으로 xx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의 xx이 되지 아니한다. GEA와 공급자 간의 “계약”은 공급자가 발주서에 xx된 제품 등을 xx 없이 제공하는 xx에도 체결된 것으로 본다. 발주서의 사후적 xxx GEA의 서면 xx을 요한다.
2.3. GEA가 발주서에 xx 목적을 특정하였는데 발주서에 명시된 제품 등을 “계약”에 xx된 xx 목적을 위하여 제한 없이 xx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할 xx 공급자는 “계약”의 체결 전에 GEA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2.4. GEA는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관련된 계획, 샘플 또는 모델의 제작 등 xx 견적xx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xx을 xx하지 아니한다.
2.5. 공급자의 청약은, xx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GEA는 제안서가 xx된 날로부터 21일 이내(단, 공급자가 이보다 xx의 xxx간을 명시한 xx는 그에 따른다)에 서면 발주서를 xx함으로써 공급자의 청약을 xx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위 기간(청약 xxx간)이 만료될 때까지 공급자는 해당 청약에 의하여 구속된다. GEA가 청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청약을 xx한다는 GEA의 의사표시를 공급자가 늦게 xx한 xx, 공급자는 이를 GEA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3. xx의 xx, xx 및 포기:
3.1. “계약”은 수정할 수 없으며, xx xx은 GEA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xxx여 서면 xx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다. GEA는 명시적인 서면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의 어떤 조항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2. GEA는 언제든지 제품 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한 사항을 공급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위 지시사항은 xx를 “계약”의 xx에 따라 xxxxx 하는 것을 포함한다.
3.3. GEA는 공급자에게 xx xx을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xx xx 제안서를 xx함으로써 언제든지 xx을 변경할 수 있다.
3.4. GEA의 지시사항이 이를 xx의 xx에 관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지는 아니xx 공급자가 이를 xx의 xx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xx, 공급자는 GEA에게 그 이유를 xx한 서면으로 즉시 이를 통지xxx 한다. 공급자가 위 통지를 하지 아니할 xx, 공급자는 해당 지시사항이 “계약”의 xx을 수반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xx한 것으로 간주되며, 공급자는 이러한 xx에 반하는 일체의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급자가 어떤 지시사항이 xx의 xx에 해당한다는 점을 GEA에게 지체 없이 알린 xx, 해당 지시사항은 xx xx에 xx xx으로 간주되며, 다음 조항이 적용된다.
3.5. GEA가 xx xx을 xx하는 xx, 공급자는 변경된 xx의 이행 xx과 가격과 납기 등 xxx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자신의 xx으로 지체 없이(단, 어떤 xx에도 5 영업일을 초과할 수는 없음) GEA에 xxxxx 한다. GEA가 위 기간 내에 공급자로부터 “계약”에 대하여 필요한 xx 사항을 명시한 서면 xx을 xx하지 아니하는 xx, 공급자는 그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3.6. 공급자가 제안한 “계약”에 xx xx 사항에 GEA가 서면으로 xx하는 xx를 제외하고, GEA는 가격과 납기 등 “계약”에 xx xx 사항을 본 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위 결정은 GEA가 해당 xx 이행을 진행할 것을 공급자에게 지시하는 때 또는 그러한 지시가 있는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xx의 xx, 공급자는 “계약”에 xx xx 사항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시에 xx 이행을 xx할 수 없다. 서면으로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에 xx GEA의 xxx xx xx을 이행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장비, xxx 및 공과금, 장비 대여료 및 공급자의 현장 인력에 관한 직접적 xx에 5%의 처리 수수료를 xx한 금액으로 한다. 납기 및 현장 인력 xx에 xx xxx 본 조항에 xxx 바에 따른다.
4. 이행의 중단:
4.1. GEA는 언제든지 공급자에게 제품 등 이행을 전부 또는 일부 중단xxx 지시할 수 있다. 공급자는 중단된 기간 xx 제품 등을 xx, xx 및 손해로부터 xxxxx 하며, 기타 GEA가 xx하는 일체의 조치를 취xxx 한다. 공급자는, 중단된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xx 그 초과된 범위에서, 중단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실비 및 xx으로서 서면 증빙할 수 있는 것에 xx xx을 중단에 xx xxx xxx단으로서 xx할 수 있다. 단, 중단의 xxx 전부 또는 일부 공급자에게 있는 xx(공급자가 제품 등을 xx 및 xx하지 아니한 xx 등 공급자가 발주서xx 보증사항 또는 xx를 위반하여 이를 xx하게 되는 xx를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아니함), 공급자는 납기의 연장 또는 위 xx xx을 요구할 수 없다.
5. 가격 및 지급 조건
5.1. 합의된 가격은 FCA(인코텀즈) 조건으로 하고 당사자들을 구속하며, 이행 당시 xx 중인 법령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가격은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공급자가 ”계약”상 xx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xx(특히 포장, 운반, xx, 하역, 보험, xx, 세금, 조립 xx 기타 부대 xx 등을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아니한다)을 포함한다.
5.2. GEA와 공급자가 EXW 또는 FCA 조건으로 납품할 것을 별도로 합의한 xx, 공급자는 GEA의 xx에 따라 공급자가 이전에 산출한 xx을 바탕으로(단 최소한 시장 가격에 따라) 제품 등을 xxxxx 한다.]
5.3. GEA는 제품 등의 xx 초과 또는 부족을 확인할 권리를 xx한다.
5.4. 공급자에 xx 대금 지급은 (i) GEA가 제품 등을 전부 xx한 때 또는 ”xx”이 xx되는 xx 그 ”xx” 이후에, (ii) 적절하고 xx감사 가능한 xx의 청구서를 30일 이내에 xx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법령상 추가적으로 xx되는 사항은 본 조항으로부터 xx을 받지 아니한다). GEA가 예외적으로 일부 납품을 xx하는 xx, 할인율이 적용되는 기간의 기산점은 그때로부터 xx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5. 공급자의 청구서는 (법령상 xx되는 사항을 제외하면) 최소한 다음의 xx를 포함xxx 한다: (i) GEA의 발주 번호 (ii) GEA 및 공급자의 각 담당자 연락처 (iii) 개별 품목별 가액 (iv) xx (v) 공급자의 납세자 번호 (vi) GEA의 납세자 번호 (예를 들어 부가세 xx, xxxxxxx, X- 0 등) (vii) 부분적 이행, xx 초과 또는 부족, 샘플 또는 잔여분 이행에 해당하는 xx, 그러한 사실. 위 xx 중 xx xxx 누락되어 GEA의 청구서 처리가 xx되는 xx, 제5.4조에 xx된 지급 xx은 그 지연된 xx에 xx하여 연장된다.
5.6. GEA가 그 소재한 국가의 세법상 고객으로서 대금으로부터 xx징수xxx 하는 xx, GEA는 GEA의 xx 국가와 공급자가 소재한 국가의 xxxxx약에 따라 가능한 최대 금액을 xx징수할 수 있다. 세금 감액을 위한 xx이 있는 xx 이를 xx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감세 또는 면세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서류(예를 들어 주소확인서)는 공급자가 제공 및/또는 확보xxx 한다.
5.7. ”계약”에서 xx 합의하지 아니한 xx, 청구서 원본은 복본으로 전송xxx 하며,
5.7.1. (가급적) GEA가 공유한 xx 이메일 주소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또는
5.7.2 전자적 xx의 xxx (예컨대 xx 법령상 xx에 의해) 불가능할 xx, GEA가 발주서에 xx한 주소로 우편 송부xxx 한다.
5.8. GEA가 xx하는 xx으로부터 송금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xx한 것으로 지급 xx는 이행한 것으로 본다. xx 수수료 및 기타 xx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5.9. GEA의 대금 지급은 제품 등에 xx ”xx” 또는 그와 관련된 결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제품 등이 xx 없이 및/또는 납기 이내에 제공되었다는 것을 xx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도 아니한다.
5.10.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공급자의 권리는 GEA의 사전 서면 xx이 있는 때에x x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5.11. GEA는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모든 xx권과 xxx을 xx한다. 공급자는 (i) GEA에 xx 청구권의 존재에 관한 다툼이 없거나 (ii) 그러한 청구권의 존재가 법률 또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iii) 그러한 청구권이 이에 xx하는 GEA의 청구권과 동일한 계약xx로부터 발생하고 그 액수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에 xx하는 xx에만 xx 또는 xx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5.12. 공급자는 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xx를 임의로 xx할 수 없고, 만약 GEA가 대금 지급을 지체할 xx, 지체대xx 연3%에 xx하는 xxxx를 xx할 수 있다.
5.13. 서비스 대금이 시간 단위로 xx되는 xx, 공급자는 그 제공을 개시하기 전에 GEA의 공급처 담당자 또는 그 대표자에 이를 보고xxx 한다.
5.14. GEA가 제공하는 xx 또는 기타 GEA와 공급자 간에 합의된 xx으로 작성된 타임시트를 매일 GEA의 공급처 담당자 또는 그 대표자에게 xx하여 xx을 받아야 한다. 타임시트에는 공급자가 제공한 서비스와 그 제공 기간을 xxxxx 한다. GEA가 타임시트 xx을 공급자에 제공하는 xx 공급자는 해당 xx만을 xxxxx 한다.
6. xx지급보증:
6.1. GEA가 요청할 xx, GEA가 지급xxx 하는 선금은 그 금액에 xx xxxxx급보증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공급자는 GEA의 xx에 따라 공급자의 ”계약”에 따른 xx 이행에 xx 담보로 10%의 이행보증금을 조건 없이 제공xxx 한다. 공급자가 제공하는 xx지급보증은 xx할 수 없고, 조건 없이 xx하는 즉시 제공되어야 하며,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GEA가 xx할 수 있는 xx과 xx으로 일류의 xx으로부터 발급되어야 한다. xxx급보증은 GEA가 제품 등을 전부 xx한 때에 만료된다. 이행보증은 보증 기간이 끝난 때에 모든 xx가 xx된 것을 조건으로 만료된다.
7. 납품 및 이행
7.1.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납품은 DDP 조건으로 이루어지며, ”계약”에서 명시된 납품 장소(이하 ”납품지”)에 하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납품지가 xx되지 않고 별도의 합의도 없는 xx, 납품은 GEA의 영업소에서 한다. 공급자는 ”계약”에 따라 제공xxx 하는 모든 서류 및 기타 제공되어야 할 서류를 xx 없이 제품 등에 xxxxx 한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공급자는 부분 납품 또는 서비스의 부분 이행을 할 수 없다.
7.2. 공급자는 GEA의 포장 지시 및 xx사항에 따라 제품 등을 포장xxx 한다. 어떤 xx에도 공급자는 제품 등을 xx상 발생할 수 있는 파손에 xx하여 포장xxx 한다. 공급자는 제품 등에 대하여 xx보험에 가입xxx 한다. 이에 더하여, 포장은 제품 등을 최소한 6개월 또는 별도로 합의된 보다 xx의 기간 xx xx 등 xx로부터 xx하기에 적절한 xx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포장에는 내용물, xx, 컨테이너/박스 번호 및 xx(순중량/총중량)이 1미터 거리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파렛트를 포함하여 포장에 xx된 목재는 ISPM15 xx을 xxxxx 한다.
7.3. 제품 등은 납품 확인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납품 확인서 및 xx 서류는 (i) GEA의 xx 발주서 번호, (ii) 발주서 날짜, (iii) 해당 사항이 있는 xx, GEA가 xx 품목 번호, (iv) 납품 장소, (v)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vi) 품목 xx, (vii) 박스 xx, 로트/배치 및 공급자의 xx에서 이루어지는 팔레트 xx과 관련된 일체의 xx를 포함xxx 한다. 위 xx가 제공되지 아니할 xx GEA는 제품 등의 xx을 거부할 수 있다.
7.4. xx되는 한도에서, 공급자는 제품 등에 xx되는 인허가증을 표시xxx 한다 (xx, KS 마크).
8. 납기 및 이행지체
8.1. 제품 등에 xx 합의된 납품 또는 완료 xx(이하 ”납품일”)은 구속력이 있다. ”계약”에
8.2. 납기는 반드시 xxxxx 한다.
8.3. 제품 등이 xx 납품일에 납품지에서 GEA에게 인도된 때에 납품일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8.4. 제품 등이 불완전하거나 계약 xx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xx 납품일을 준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8.5. 제품 등에 ”xx”이 xx되는 xx, 공급자가 계약 xx에 부합하는 제품 등을 납품일에 GEA가 ”xx”할 수 있도록 제공한 xx xx 납품일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사전 납품은 GEA가 서면으로 이를 xx하지 아니하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GEA가 사전 납품을 xx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에 합의된 납품xx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하며, 대금 지급xx 할인 기간은 기존에 합의된 납품xx을 xx으로 한다.
8.6. 공급자가 납품의 xx을 초래할 수 있는 xx을 xx한 xx, 공급자는 xx의 이유 및 xx되는 기간을 포함하는 서면으로 GEA에 이를 즉시 통지xxx 한다. GEA는 일부 납품이 납품 xx을 xx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급자에게 추가 xx 없이 그러한 일부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단, 그러한 일부 납품이 공급자에게 불합리한 xx는 제외한다). 납품일을 xx할 xx는 이로부터 xx을 받지 아니한다.
8.7. 공급자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기타 xx이 도과한 xx, GEA는 제품 등에 xx 대금 총액의 매1일당 3/1,000에 해당하는 지체xx을 부과할 수 있다. xx으로 인한 별도 xxx상을 xx할 권리는 이로부터 xx을 받지 아니xx, xx 지급한 지체xx의 액수는 xxx상의 액수로부터 공제한다. 명확히 하자면, GEA는 지체xx으로서 xx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xx할 수 있다. GEA는 제품 등의 xx 당시 GEA의 별도 접수 행위가 xx되지 않는 xx에는 위 지체xx을 부과할 수 있지만, 제품 등 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GEA의 해당 접수 xx가 xx 대금 지급과 함께 공급자에게 고지된 xx에만 지체xx을 부과할 수 있다.
8.8. 공급자가 제품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xx 이행하는 xx, GEA는 그로 인해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만약 공급자가 제품 등을 5일간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납기에 이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한 xx에, GEA는 공급자에 xx xx을 취소x x, 공급자를 대체할 업체로 변경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GEA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xx할 수 있다.
9. xx 및 위험의 이전
9.1. 제품 등은 GEA와 공급자 간에 xx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거나 법령에 따라 xx된 것으로 보는 때에 xx으로 ”xx”된 것으로 본다(이하 ”xx”).
9.2.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GEA는 (법령xx 다른 xx사항과는 별도로) 계약의 xx에 부합하는 제품 등을 xx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xx”을 xxx여야 한다. 제품 등의 xx xx은 ”xx”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일부에 xx ”xx”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일부에 xx ”xx”은 제품 등을 일부 xx하지 아니하면 계약 이행의 xx xx에 따라 xx 검수로부터 제외될 것이 확실한 때에 GEA가 이를 요청한 xx에만 허용된다. ”xx”과 관련된 나머지 사항에 관한 GEA의 권리 및 xx는 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
9.3. 설치 및 조립이 불필요한 제품 등의 xx, 계약상 합의된 납품지에서 제품 등을 GEA에 인도한 때에 이에 xx 위험이 GEA에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설치 및 조립을 포함하는 제품 등의 xx, GEA가 제품 등을 ”xx”한 때, 또는 GEA의 xx이 불필요한 xx 제품 등을 인도하고 설치 및 조립한 때에 위험이 GEA에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10. 품질, 검사, 설치, 시험 및 Taking Over:
10.1. 공급자는 ”계약”상 xx사항을 xx하기 위하여 품질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xxx여야 한다. 공급자는 GEA의 품질 보증 xx사항(수시로 xx될 수 있음)을 xxxxx 한다.
10.2. GEA의 시험 및 검사가 필요한 제품 등의 xx, 공급자는 시험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xx, xx, 서류 및 기타 xx, 전기, 장비, 연료, 소모품, xx, xx, xxx 및 적절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제공xxx 한다.
10.3. xx xx 시험(Factory Acceptance Testing, ”FAT”)은 프로젝트 xx에 명시된 xx에 xx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스케쥴에 FAT 날짜가 명시되지 아니한 xx, 공급자는 FAT의 xx 및 장소에 관하여 GEA와 별도로 합의한다. GEA는 각각의 구체적인 시험의 장소 및 xx에 관하여 xx 정할 수 있으며, 공급자에게 GEA에 xx 추가적인 xx 없이 추가 시험을 실시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10.4. FAT는 공급자의 xx 하에 xx되어야 하며, GEA가 요청할 xx GEA도 참관할 수 있다. FAT는 ”계약”xx xx사항을 충족하고 xxx게 xx될 수 있도록 GEA의 xx사항, 업계 xx 및 일반적으로 xx되는 xx에 따라 xx되어야 한다.
10.5. GEA가 FAT를 조건 없이 xx할 때까지 제품 등은 공급자의 생산지를 떠날 수 없으며 공급자는 FAT 합격에 xx 증서를 받을 수 없다. FAT에 xx GEA의 xx은 공급자를 ”계약”상 xx를 xx하게 이행xxx 할 xx로부터 면책하지 아니한다. FAT의 xx 이후, 공급자는 양 당사자가 xx할 FAT 시험 보고서를 작성xxx 한다.
10.6. FAT의 결과 제품 등이 기술적 xx사항 등 ”계약”의 xx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xx, 이는 FAT를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공급자는 즉시 xx 일체를 xxxxx 하며, xx이 완료된 때에 GEA에 이를 통지xxx 한다. GEA는 GEA가 정하는 때에 2회차 FAT를 xx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두 번째 FAT에서도 불합격할 xx, GEA는 추가적인 FAT xx을 xx하거나 이에 더하여 위반에 xx xxx단을 행사할 수 있다 (xx에는 공급자와의 계약을 xxx x 다른 업체로 xxx는 것을 포함함).
10.7. 2회차 또는 그 이후 회차의 FAT 실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xx 및 xx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10.8. 설치 장소에서 제품 등을 시운전한 후에는 현장 xx 시험(Site Acceptance Test, ”SAT”)을 실시xxx 하며, 합의된 xx일 이전에 제품 등이 SAT를 통과xxx 한다. SAT는 제품 등이 ”계약”상 xx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xx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SAT는 제품 등의 xx 능력을 xxx게 평가할 수 있도록 ”계약”상 명시된 xx사항 및 일반적인 업계 xx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계약”에 SAT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xx, GEA는 시험 10일 전까지 이를 공급자에게 제공xxx 한다.
10.9. xx 합의하지 아니한 이상, 공급자는 SAT를 위하여 제품 등을 자신의 위험으로 xxxxx 하며, 시험 및 측정 수단과 충분한 인력을 자신의 xx으로 제공xxx 한다.
10.10. 제품 등의 xx는 제품 등이 ”계약”상 조건을 xx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SAT의 결과 제품 등(일체의 서류를 포함함)가 모든 측면에서 ”계약”의 xx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될 xx, 공급자는 양 당사자가 xx함으로써 제품 등에 관한 위험이 GEA에 이전되는 xx 증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SAT의 결과가 xx 불가할 xx GEA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0.11. GEA가 SAT 결과를 거부할 xx 공급자는 필요한 xx을 가한 뒤 본 조의 절차에 따라 실시할 새로운 SAT를 xx하여 GEA에 이를 알려야 한다.
11. 소유권 및 라이선스
11.1.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제품 등이 GEA의 ”xx”을 요하는지 여부와 xx하게, GEA는 계약상 합의된 납품지에서 제품 등을 인도받는 때에 이에 xx 소유권을 획득한다. 공급자가 소유권을 xxx기로 합의한 xx, 이는 단순히 소xxx을 xxx는 합의의 효력을 갖는다. GEA는 연장 또는 확대된 xx의 소유권 xx에 xx하지 아니한다. 공급자가 ”계약”에 반하여 소유권을 xxx기x x xx, GEA는 GEA가 제품 등을 xx하는 xx라 하더라도, 소유권의 조건 없는 이전을 xx할 권리를 xx한다. 제품 등에 xx 소유권은 늦어도 GEA가 대금을 지급한 때에 공급자로부터 GEA에게로 이전된다. GEA는 소유권이 xx된 xx로 인도된 제품 등을 정상적인 사업의 영위 xx에서 자신을 위하여 혼합 또는 가공하고 이를 재판매할 권리를 xx한다.
11.2. 공급자는 제품 등에 포함된 것 중 저작권 또는 기타 xx재산권 또는 산업재산권의 xx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 GEAx x배타적이고 이전 가능하며 시간, 지역 및 내용상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xxx 한다. 이는 GEA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를 xx하거나, 이를 재생산, 배포, 공개, 전시, 처리 또는 xx할 권리를 포함한다.
12. 도면, 설계도, xx
12.1. 공급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작성된 모든 도면 및 기타 xx 서류를 GEA에 xx으로 제공xxx 한다. 위 도면 및 서류에 xx xx재산권의 귀속은 이로부터 xx을 받지 아니한다.
12.2. 도면, xx 및 기타 xx 서류에 xx GEA의 xx은 제품 등을 ”계약”의 xx에 따라 제공xxx 할 공급자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공급자가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는 한, 본 조항은 GEA가 xx 및 권유한 사항 및 공급자와 GEA간에 논의된 xx/xx xx에 관한 사항에도 적용된다.
12.3. 공급자는 ”계약”에 따라 GEA에 도면, 서류 및 기타 일체의 기록물을 제공xxx 한다. 또한, 제품 등의 유지 및 xx에 필요한 서류도 제공xxx 한다. 모든 서류는 GEA의 ”계약”에 xx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추가로 xx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계약”에서 xx 언어가 없는 xx, 모든 서류 및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GEA가 요청할 xx, 공급자는 도면, 서류 및 기타 기록물 일체를 xx 없이 (가능한 xx) 전자적 xx로도 제공xxx 한다.
12.4. 공급자는 GEA에 제품 등 또는 그 일부분의 xx, xx, xx, 유지 및 xx와 관련된 도면, 서류 및 기타 기록물을 사용할 xx 불가한 권리를 부여한다. 위 권리는 GEA의 고객 및/또는 GEA 또는 그 고객이 지정한 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리를 포함한다.
12.5. GEA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공급자에게 제공하거나 계약상 목적을 위해 생산되어 공급자가 GEA에 별도로 xx하는 일체의 체결 문서, 도면, xx, xx, 모델 및 기타 물품(”공급품”)은 GEA의 xx로 남거나 GEA의 xx로 한다. 공급자는 이를 GEA의 xx로 표시하여 안전하게 xx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절도, xx, xx로 인한 손해로부터 xxxxx 하며, ”계약”상 목적을 위하여서만 이를 xxxxx 한다. 이에 xx 유지 및 xx의 xx은 (xx 합의한 바가 없는 한) GEA와 공급자가 안분하여 부담한다. 단, 공급자가 생산한 물품의 xx 또는 공급자의 부적절한 xx 또는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xx은 공급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공급자는 공급품에 xx하지 않은 손해가 발생한 xx 이를 GEA에 즉시 통지xxx 한다. 공급품은 GEA가 요청한 때에 즉시 GEA에 반환되어야 하며, 늦어도 ”계약”의 체결 직후에 반환되어야 한다. 제3자에 xx 이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제공된 자료에 xx 추가적인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GEA는 GEA가 그 규격 및 GEA가 개발한 절차에 따라 제작된 도면에 xx 모든 권리를 xx한다.
12.6. 공급자는 GEA의 사전 서면 xx을 얻은 때에만 공급품을 가공 또는 혼합할 수 있다(단, 그러한 행위가 계약의 목적상 전제된 xx는 제외한다). 공급자는 GEA의 생산자의 지위에서만 공급품을 가공할 수 있으며, GEA는 이에 xx xx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공급품을 GEA가 xx하지 아니하는 다른 물건과 함께 가공 또는 혼합하는 xx, GEA는 새롭게 만들어진 물품에 대하여 함께 가공 또는 혼합된 다른 물건의 당시 시가에 xx 공급품의 당시 시가의 비율에 비례하여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혼합으로 혼하여 GEA의 공급품에 xx 소유권이 소멸하는 xx, 공급자는 새로운 재고 또는 제품에 대해 공급자가 취득한 일체의 소유권을 공급품의 당시 시가 상당액에 비례하여 GEA에
즉시 양도하며, GEA에 xx xx 없이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본 조항으로 인하여 창설되는 (공동) 소유권은 본 계약에서 정의하는 공급품으로 본다.
13. 품질 보증, 서류 보관, 감사
13.1. 공급자는 그 전문성과 기술적 지식의 범위 내에서 GEA의 규격, 도면, 계산 및 기타 필요사항에 모호하거나 모순되는 부분 및/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독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계약”에 전제된 용도 또는 GEA의 의도된 용도를 고려하여 문제가 발견된 경우 이를 상호 합의로 해결할 수 있도록 GEA에 즉시 알려야 한다.
13.2. 공급자는 관련 업계의 최신 표준에 부합하는(최소한 DIN EN ISO 9000, 9001에 따라야 함) 잘 작동하는 품질 보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확실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필요한 서류 작성을 포함하여 품질 보증을 위한 조치를 자신의 책임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법령 및 계약상 요구사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최소한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3.3. 공급자는 발송에 앞서 제품 검수를 신중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검수를 통과하지 아니한 제품 등을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급자는 하자 있는 제품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 있음을 포장에 표시하여 창고로 옮겨야 한다. 공급자가 제품 등의 품질 문제 또는 기타 하자를 발견한 경우, 공급자는 이를 GEA에 즉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특히, 공급자는 제품 자체 및/또는 제품의 사용 중 에 발생할 수 있는 보건 및 안전상의 잠재적 위험 또는 손상을 GEA에 알려야 하며, 이로부터 영향을 받는 제품 등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3.4. GEA가 특정 제품 등을 위하여 수 건의 발주를 한 경우, 공급자는 제품 등의 품질에 변경(특히 생산 공정 또는 부품, 부속품 또는 원자재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주문을 접수하기 전에 이를 지체 없이 GEA에 알려야 하며, 이는 해당 변경이 규격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3.5. GEA는 충분한 기간의 사전 서면 요청으로써 독립된 감사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영업 시간 내에 공급자의 서류를 검수하도록 하고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품질 보증 시스템 및 조치에 대한 검수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위 검수는 공급자를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하지 아니한다. GEA는 제품 등과 관련하여 공급자에 대해 검토, 검수 및 시험 보고를 실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공급자는 그러한 검토 및 검수에 응할 의무가 있다.
14. 예비 부품
14.1. 공급자는 제품 등을 인도한 때로부터 10년 간 적절한 예비 부품을 시장의 표준적인 조건에 따라 GEA에 공급할 것을 확약한다. 공급자에게 합리적인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 기간 동안에는 위 예비 부품에 대하여 최초의 제품 등에 관하여 합의된 가격이 적용된다.
14.2. 공급자가 위 10년 이후에 위 제14.1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적절한 예비 부품을 GEA에 제공하지 못할 것을 알게 된 경우, 공급자는 GEA에 이를 불합리한 지체 없이 통지함으로써 GEA에 예비 부품을 미리 주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물건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다수의 하자
15.1. 공급자는 제품 등이 위험 이전 시에 하자 없음을 보증한다. 제품 등은 모든 측면에서 계약상 합의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할 뿐 아니라, 관련 안전 규정, 산업 보건 및 안전 규정, 환경 및 화재 예방 규정 및 고시, 최신의 과학기술 등 관련 법령, 명령 및 기준(무엇보다도 EU Regulation (EC) 1935/2004 중 식료품 및 그 자재와 관련한 제반 규정은 명시적으로 포함한다)을 준수하여야 하고, 고품질이어야 하며, ”계약”에 명시된 사용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단, ”계약”에 사용 목적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최소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용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예비 샘플을 제공하고 GEA가 이를 승인한 경우, 제품 등은 추가적으로 예비 샘플의 속성에 부합하여야 한다.
15.2. 제품 등에 주요한 하자가 있는 경우, GEA는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하자보수청구권 및 기타 권리를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GEA는 특히 그 선택에 따라 (i) 공급자에게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없는 새로운 제품 등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공할 것을 요청하거나 (ii) 제품 등의 인수를 거부하고 공급자에게 지급한 대금 일체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공급자는 제품 등의 수리 또는 대체로 인한 일체의 비용(운송, 운반, 분류, 설치/해체에 관한 비용 및 원자재와 노무비를 포함함)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GEA는 법령상의 하자보수청구권 및 기타 권리를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제품 등이 GEA 또는 GEA의 고객의 생산 과정에 이미 부합된 경우에, 후속적 이행에 대한 기한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5.3. 공급자의 검수 및 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이는 검수 결과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마찬가지로 한다. GEA의 부당한 하자 시정 요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GEA의 손해배상책임은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단, GEA는 당초에 하자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그러한 책임을 부담한다.
15.4. GEA가 제품 샘플, 도면 또는 기타 기술 서류를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GEA의 하자보수청구권은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GEA의 대금 지급 및 제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검수 또는 인수는 제품 등에 대한 GEA의 승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에 따른 GEA의 권리에 대한 포기로도 해석되지 아니한다.
15.5. GEA는 제품 등의 인도 시에 하자 여부를 검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GEA가 그 독자적인 재량 하에 그러한 검수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 상인 간의 계약(구매 계약 및 용역 및 원자재에 대한 계약)에서 GEA가 제품 등에 대한 검수를 실시할 법적 의무는 외관상 확인할 수 있는 운송상의 파손과 제품의 동일성 및 수량의 차이 기타 현저한 하자에 한한다. 하자에 대한 통지는 GEA가 제품 등을 수령한 때로부터 14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공급자가 이를 그 이후에 수령하더라도 적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숨겨진 하자의 경우, 위 기간은 하자가 발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GEA는 제15.5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하자 여부를 검수하여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15.6. GEA는 (i) 공급자가 하자를 적시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ii) 급박한 위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급자의 비용으로 하자를 직접 시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에 관한 공급자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 GEA는 관련 하자의 내용과 이를 직접 시정하는 이유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15.7. 권리의 하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추가로 적용된다:
15.7.1. 공급자는 제품 등이 그 소유권의 이전 시에 권리의 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 특히, 공급자는 제3자가 제품 등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특히 물권 및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하 “IPR”) 또는 기타 공법상의 제한)도 주장할 수 없음을 보증하며,
대한민국 또는 (공급자가 이를 고지받은 경우) 제품 등의 인도지 내에서 제3자의 IPR이 침해받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공급자는 GEA와 GEA의 고객이 제품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모든 권리, 라이선스 및 IPR 소유자의 승인을 취득하여 GEA에 이전하여야 한다.
15.7.2. 제3자가 제품 등에 관하여 GEA를 상대로 IPR 침해를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공급자는 GEA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i) 제품 등의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ii) IPR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품 등을 수정하거나 (iii) 제품 등을 IPR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제품 등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이는 GEA의 여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5.7.3. 공급자는 제3자의 일체의 클레임으로부터 GEA를 면책하고 보호할 것을 확약한다(법적 방어를 위한 관련 비용을 포함). 본 의무는 GEA 또는
GEA의 고객에 대하여 제기된 제3자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클레임에 관하여 적용된다.
15.8. 제품 등(원자재, 부품 또는 서브시스템 포함)에 유사한 하자가 공급자가 명시하였거나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빈도로 발견되는 경우(이하 “다수의 하자”), 다음의 조항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계약”에서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다수의 하자는 관련 제품 등 중 20% 이상에서 유사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다수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
15.9. 다수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i)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하자를 시정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이미 발생한 손해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본 납품 건의 나머지 부분에 발생할 손해에 대한 배상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ii) 공급자가 배치의 나머지 부분은 다수의 하자로부터 영향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GEA는 영향을 받은 배치에 포함된 제품 등 전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iii) 공급자는 유사한 하자에 대하여 귀책사유 있는 범위에서 제품 등의 대체로 인하여 GEA에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5.10. 위 제15.9조에 따른 청구권은 본 계약 제15.6조에 규정된 다른 하자보수청구권과 같은 시기에 만료된다. 이에 더하여, GEA는 다수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다수의 하자로부터 영향 받은 모든 제품 등에 대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6. 하자보증기간
16.1. 하자보증기간은 법령상 기산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단, 법령상 기간이 더 긴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16.2. 새로운 제품 등의 인도 또는 생산 또는 하자의 시정 등 추완 이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새로운 제품 등의 인도 또는 생산 또는 하자 시정 작업의 완료 시점부터 기산한다. 단, 공급자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공급자가 자신에게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의로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GEA가 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조항은 새로운 제품 등의 인도 또는 생산 또는 하자의 시정에 대하여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승인”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기산한다.
16.3. 하자보증기간의 진행 중에 GEA가 하자에 대한 통지를 한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GEA와 공급자가 하자의 시정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할 때까지 중단된다. 하자보증기간의 중단이 종료된 때로부터 최소한 3개월이 지나면 하자증기간의 기산이 재개된다.
17. GEA의 구제수단
17.1. 공급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합의된 부분 또는 전체 납품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진술 또는 보증사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GEA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한의 한도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품 등의 승인의 철회 (2) 공급자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요구 (3) 공급자의 비용으로 위반 사항을 직접 시정(다른 공급처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등을 대체로 구입하고 가격 인상분 및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와 비용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포함함)
(4) 공급자에 대하여 그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 손실, 비용 및 지출(시정조치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 등과 GEA의 고객에 의하여 GEA에게 청구되었거나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 등을 포함함)의 배상을 청구 (5)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GEA의 손해, 손실, 비용 또는 지출을 GEA가 공급자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으로 상계 (6) 위반사항이 완전히 시정될 때까지의 대금 지급 유보.
17.2. 공급자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GEA로부터 이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0일 동안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GEA는 앞서 규정한 구제수단에 더하여 제품 등의 인수를 거부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위 구제수단은 GEA가 본 계약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여타의 구제수단과는 별개이며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GEA의 대금 지급, 검수 또는 제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승인은 공급된 제품 등의 가격, 적정 품질 또는 수량에 대한 GEA의 승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계약”이나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포기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공급자를 관련 책임으로부터 면제하지도 아니한다.
18. 면책 및 보험
18.1. 공급자는 GEA와 그 계열사, 대리인, 이사, 임원 및 직원을 “계약”의 위반(특히 공급자의 하자 있는 제품 등 제공에 기반한 클레임), 과실, 중대한 과실, 관련 법령의 위반, 제조물책임 또는 공급자의 제품 등의 IPR의 침해에 기반한 클레임(단, 제품 등의 하자 또는 IPR 침해에 관하여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범위에 한함)으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기인하는 일체의 클레임, 비용 및 지출(변호사 비용 및 법정 비용을 포함함)로부터 면책하고 방어하여야 한다(단, 이는 GEA의 여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공급자는 GEA가 제품을 리콜하거나, 현장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경고를 발하거나, GEA의 리콜 조치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GEA에게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공급자는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진다.
18.2. 공급자는 적정한 최고한도액의 확장된 전문가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최고한도액은 사고당 5백만 유로 또는 관련 제품 등의 순 주문액이 그보다 높은 경우 그 액수 이상이어야 한다(본 조항은 GEA의 여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 문서 및 기록에 대한 권리, 비밀유지
19.1. GEA가 공급자에게 일러스트레이션, 몰드, 템플릿, 샘플, 디자인 또는 디자인 제안, 도면, 노하우, 비즈니스 또는 기술 서류, 소프트웨어, 계산 또는 기타 서류 및 기록(이하 “서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GEA는 그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 및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과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다. 공급자는 관련 계약상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만 GEA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서류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서류 등에 대한 저작권을 비롯한 소유권은 GEA가 보유한다.
19.2. 공급자는 GEA 또는 그 계열사로부터 제품 등에 대한 “계약”의 범위 내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수령한 일체의 기술, 운영 및 사업상의 정보로서 통상의 사업자의 입장에서 비밀로 간주되는 정보를 제3자에 대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특히 노하우 및 영업비밀을 포함한다(이하 “비밀정보”). 단, (i) 일반적으로 알려졌거나 공급자가 비밀유지의무의 위반을 수반하지 않고 알게 된 비밀정보, (ii) 공급자가 그 수령 전에 이미 적법한 방법으로 알고 있었으며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던 비밀정보, (iii)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제공된 비밀정보, 또는 (iv) GEA가 그 공개에 관하여 사전 서면 승인을 한 비밀정보는 예외로 한다. 본 비밀유지의무는 구두, 서면 기타 비밀정보가 제공된 방식을 불문하고 적용된다. 본 비밀유지의무는 디자인, 도면, 설명, 규격, 전자 매체, 소프트웨어 및 이에 상응하는 서류, 샘플 및 프로토타입에 관하여서도 적용된다.
19.3. 비밀정보는 공급자가 GEA와 체결한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서만 사용, 재생산 및 활용될 수 있으며, 공급자의 사업에 속한 인원 중 GEA에 대한 제품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해당 비밀정보를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가 있고 해당 비밀정보의 공개 전에 본 비밀유지의무와 유사한 정도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람에게만 공개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비밀정보가 GEA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확약한다. GEA의 요청이 있는 경우, GEA로부터 제공된 모든 비밀정보는 GEA에게 전부 반환되거나 기술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19.4. 공급자는 정부 또는 사법기관의 명령 또는 법령상 의무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및 GEA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공급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러한 범위 내에서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단, 공급자가 그와 같이 비밀정보의 공개를 요구받는 경우, 공급자는 GEA가 공개될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자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를 GEA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어떤 경우이든, 공급자는 비밀정보가 비밀로 취급된다는 확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개되는 비밀정보에는 “비밀정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및 비밀정보” 또는 이와 유사한 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9.5. 본 계약 제19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이유를 불문하고 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간 유효하게 존속한다.
20. 불가항력
불가항력의 경우 GEA는 불가항력이 지속되는 기간 및 합리적인 범위에서의 추가적인 재시작 기간 동안에는 의무의 이행을 유보할 수 있다. 불가항력은 GEA에게 책임이 없고 피할 수 없는 일체의 사건을 포함하며, 특히 통화 및 무역정책을 비롯한 정부 정책, 파업, 직장폐쇄, 중대한 운영상 장애(예를 들어 화재, 기계 고장, 원자재 및 에너지 부족), 교통상의 장애 등 GEA의 의무의 이행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만드는 사태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것을 포함한다. 불가항력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GEA 또느 공급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GEA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및 종료된 경우 이를 가능한 한 지체 없이 공급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1. 수출 규제
21.1. 당사자들은 제품 등이 수출 및 수입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 특히, 승인 요건 및/또는 제품 등을 해외에서 사용하는 데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공급자는 적용 가능한 모든 수출 및 수입 규정과 관세 및 해외투자 규정 기타 이에 상응하는 관련 법령, 명령 및 요구사항(이하 “무역규제”)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수입 및 수출 라이선스 또는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21.2. 공급자는 GEA 또는 GEA가 무역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GEA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운송 건별로 GEA에 최소한 다음의 수출 규제 정보 및 대외 무역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 운송할 제품의 8자리 고객 HS 코드
- 원산국 (비특혜원산지)
- GEA가 요청할 경우:
o 공급자의 특혜원산지 신고
o 기타 특혜에 관한 증명
- 운송된 제품이 적용 가능한 무역규제(예를 들어, EU의 Dual-Use List of Goods 또는 미국 Commerce Control List)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 관련된 제품 번호의 목록 을 비롯한 자세한 추가 정보.
21.3. 수출 허가가 피룡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공급자는 필요한 수출 규제 정보 및 대외무역 데이터를 최대한 빠르게 GEA에 제공하여야 하며, 늦어도 서면 주문 확인 시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그 외의 경우, 필요한 수출 규제 정보 및 대외무역 데이터는 늦어도 제품 등의 운송으로부터 3 영업일 이전에 GEA에 제공되어야 한다. 정보 및 데이터가 적시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품 등과 관련 “계약”은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품 등이 국내 또는 국제 규제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 수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공급자는 이를 지체 없이 GEA에 알려야 한다.
21.4. GEA의 “계약”의 이행은 무역규제, 엠바고 및/또는 기타 제재 또는 그 이행에 장애가 되는 법적 요구사항 등의 장애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한다.
22. 원산지
22.1. 공급자는 제품의 원산지(원산국)를 상업 문서(특히 운송장 및 청구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GEA가 요청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 또는 제품 등의 원산지에 관한 공급자의 진술서 (장기간 사용 가능한 형식일 것)를, 공급자 비용으로,제공하여야 한다.
22.2. 제품 등은 양자 또는 다자간 특혜 협정의 원산지 규정 또는 일반특혜관세제도상의 원산지 규정을 (제품 등이 해당 규정의 범위 내에 속하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23. REACH
23.1. 제품 등은 GEA의 포장 규격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포장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제품 등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습기, 우천, 충격 등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제품 등이 인도지에 파손이나 열화 없이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포장에 사용된 목재(파렛트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는 ISPM15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3.2. 위험한 제품은 관련 국내 및 국제 규제를 준수하여 포장, 라벨 및 운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급자는 EC Regulation 1907/2006(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를 준수하여야 하며, REACH에 따라 목적국의 언로 작성된 데이터 시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23.3. 공급자는 제품 등의 재료가 유효하게 사전 등록되거나, 등록되거나,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GEA가 고지한 사용 목적을 위하여 REACH의 관련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GEA는 공급자가 납품하는 제품 등에 관하여 REACH에 따른 승인을 취득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3.4. 공급자는 또한 다음 각 항목에 따른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 등을 공급하지 아니할 것을 보증한다.
(i) REACH의 별첨 1 내지 9의 최신 개정 규정
(ii)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Council Decision 2006/507/EC)의 최신 개정 규정
(iii)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EC 1005/2009)의 최신 개정 규정
(iv) RoHS 지침(2002/95/EC) (그 적용 범위에 속하는 제품의 경우)
EU의 EC 결정(765/2008)에 따른 CE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3.5. 제품 등이 REACH의 “고위험성 우려 후보물질(SVHC) 목록”에 포함된 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공급자는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본 조항은 기존에 위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새롭게 추가된 물질이 현재 제품 등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현재의 목록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23.6. 추가적으로, 제품 등은 석면, 살생물제 또는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물질이 제품 등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물질과 식별 번호(예를 들어 CAS) 및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데이터 시트를 운송 전에 GEA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품 등의 운송은 GEA의 별도 승인을 요한다.
23.7. 공급자는 공급자가 앞서 명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GEA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에 관하여 GEA를 면책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GEA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4. 도급 및 양도
24.1. 공급자는 GEA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품 등의 공급을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송인은 수급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4.2. 공급자는 수급인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감독할 책임을 지며, 수급인의 “계약”상 의무의 이행 및 수급인의 작위와 부작위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별도로, 공급인은 허용된 도급의 경우에도 수급인으로 하여금 최소한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24.3. GEA의 사업장에서 공급자 측의 인력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급자는 특히 사고예방, 안전, 화재예방, 환경보호 및 위생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해당 인력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4.4. 공급자는 GEA와의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GEA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5. 공급자의 클레임:
25.1. 본 계약에 별도의 통지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GEA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클레임에 관하여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지체 없이 이를 GEA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한 통지가 없는 경우 해당 클레임에 관한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본다.
공급자의 클레임은 그 액수에 관한 세부사항 전체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그 사실상 및 계약상 근거는 관련 문서로써 완전히 입증되어야 한다. 클레임 제기 시에 문서 제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공급자는 입증 문서가 확보되거나 만들어진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늦어도 최초의 클레임 제기시로부터 21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조항에 규정된 조건 및 요구사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 발주서상 금액의 인상, 손해배상 또는 기타 금전적 보상에 관한 클레임은 i) GEA가 그러한 클레임의 발생 원인이 되는 사건의 유일하고도 직접적인 원인이며 공급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러한 사건에 기여하지 아니하였음을 공급자가 서면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만 제한되며 ii) 서면으로 기록된 범위에서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지출한 직접비로만 제한되고, 간접비, 일실이익, 계약 또는 사업상 기회의 손실, 영업권의 손실, 종류를 불문하는 우연적, 간접적, 결과적 또는 특별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공급자의 인건비에 관한 공급자의 클레임의 금액은 간접비 또는 일체의 마크업을 제외하고 관련 인력에 대해 공급자가 직접 지급한 금액만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기한 연장에 대한 클레임은 공급자가 최신의 문서로써 다음의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i) 공급자의 critical path activities와 관련하여 지연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ii) 그러한 지연이 발생한 원인이 a) 납품일의 연장이 명시적으로 기재되고 GEA가 서명한 명시적인 변경 주문으로 인한 것이거나 b)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c) 발주서상의 명시적인 의무에 대한 GEA의 중대한 위반이고 그러한 위반이 지연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사실. 단, (i) 설치 장소에서 공급자, GEA의 고객 또는 기타 수급인과 관련하여 동시지연이 발생한 경우,
(ii) 지연이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한 통지가 GEA에게 적시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기한 연장에 대한 클레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품 등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기타 방해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공급자의 클레임은 그러한 지연, 방해 또는 장애의 발생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되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해당 클레임을 영구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본다.
26. 최저임금
26.1. 공급자는 “계약”에 따른 제품 등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직원에게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급자는 위 의무에 대한 공급자 또는 그 수급인의 위반으로 인하여 GEA를 상대로 제기되는 클레임 일체로부터 GEA를 면책하고 방어하여야 한다.
26.2. 여타의 해제 또는 해지 규정과는 별개로, GEA는 공급자 및/또는 그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최저임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계약"으로부터 이탈하거나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공급자는 그러한 이탈 또는 해제/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GEA의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6.3. GEA는 공급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최저임금의 지급에 대한 서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조의 준수에 대한 적절한 증거(예를 들어 공급자의 직원의 최저임금 관련 진술서 또는 공급자의 세무 자문 또는 감사인의 확인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7. 기업의 사회적 책임, 컴플라이언스 및 개인정보 보호
27.1. 공급자는 준용에 의하여 “계약”의 일부로 편입되는 GEA의 윤리강령(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및 GEA의 등록 공급처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그 이사 ,임원, 직원, 공급처 및 수급인이 이와 유사한 준법 의무에 법적으로 구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의무를 위반할 경우 GEA는 완전한 면책 및 및 계약상 관계의 즉각 해제/해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27.2. 공급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서 유럽 데이터 보호 규정(VO (EU) 2016/679)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각 최신 개정 규정 등 관련 데이터 보호 법령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공급자가 그 계약상 의무의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수급인들로 하여금 위 의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도록 도급계약을 적절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7.3. 공급자는 데이터 보호 법령 및 정보보안, 사이버 보안 및 IT 보안에 관련된 모든 법령,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그 사업 영역에서 언제나 정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적, 관리상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적절한 관리 시스템 및 일반적인 업계 관행의 준수 등이 포함된다.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술적, 관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확약한다.
28. 적용법령 및 관할
28.1. 본 계약 및 GEA와 공급자 간의 계약상 관계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며, 1980년 4월 11일의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의 적용은 제외된다.
28.2. GEA와 공급자 간의 계약상 관계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공급자가 상인인 경우에 한하여) GEA의 소재지를 전속관할로 한다. GEA는 공급자를 상대로 공급자의 소재지에서 또는 기타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8.3. 공급자는 소송 또는 기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상 의무를 조건 없이 완전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9. 기타 사항
29.1. 공급자는 제품 등과 서비스를 독립적인 계약 상대방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들 간의 관계는 본인과 대리인이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파트너쉽 또는 기타 유사한 관계로도 해석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자신을 GEA 또는 그 대리인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9.2. 본 계약 조항 중 하나 이상이 전부 또는 일부 무효로 판명될 경우, 나머지 조항이나 부분은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9.3. 설치 및 조립이 필요 없는 제품 등의 이행지는 GEA가 특정한 주소지로 한다. 후속 이행의 이행지는 관련 제품 등의 이행지로 하며, 이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GEA가 특정한 주소지로 한다.
B. 작업 용역의 제공에 관한 특약
30. 일반
작업 용역의 제공에 관한 이하의 특약 조건은 작업 용역에 관한 GEA와 공급자의 모든 “계약„ 에 대하여 위 A. 이하의 본 조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30. 작업 용역의 수행
30.1. “계약”에 따라 수행될 작업 용역은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포함한다. 작업 용역(관련된 제품 등을 포함한다)은 최신의 기준 및 관련 기관 및 협회, 법령 및 고시의 조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는 특히 다음 각 항목을 포함한다:
(i) 산업보건, 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규정
(ii) DIN, EN, ISO
(iii) VDMA,
(iv) VDE,
(v) 생산자의 규정
(vi) (있는 경우) GEA의 내부 규정
개별 사안에서 위 규정으로부터 이탈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공급자는 GEA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한 승인은 공급자의 보증 및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술적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기계 구성품 및 부품은 간편하고 신속한 검사,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한 방식으로 디자인 및 배열되어야 한다. 예비 부품은 높은 로드 타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30.2. 공급자가 자신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작업 용역을 제공하게 하는 경우, 공급자는 필요한 기술, 경험 및 자격을 갖춘 임직원만이 작업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0.3. 공급자는 GEA가 발주서 또는 이와 함께 제공되는 서류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자신의 책임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모호하거나 모순되는 사항(예를 들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나 사용하여야 할 원자재에 관한 사항 또는 언어적 설명과 도면 간의 상호 모순 등)이 서류상으로 발견될 경우 공급자는 이를 즉시 GEA에 알려야 한다. 공급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용역의 제공을 GEA측의 책임 있는 기술 담당자와 사전에 조율하여야 한다. 단, 공급자의 전반적인 책임은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0.4. 공급자는 작업 용역의 개시 시에 건설 현장의 상태를 점검하여 위험이나 하자의 발생 없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급자는 작업 용역을 개시하기 전에 이를 GEA에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단, 그러한 이의 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용역의 개시 전에 발견될 수 있는 것인 경우에 한한다).
30.5. 공급자는 작업 용역을 독자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의 구성(특히 인력의 배치와 일정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의 독자적인 책임으로 한다. 주문의 이행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포함하는 모든 장비, 도구 및 작업복류는 공급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30.6. 공급자는 주간 진행 상황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보고는 공급자가 “계약”에 따른 작업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을 모두 완료하고
GEA가 완성된 작업물을 승인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0.7. 양 당사자는 항시 서로의 일과 인력을 구분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작업 용역이 오직 공급자의 임직원(그리고 도급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급인의 임직원)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 어떤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의 임직원을 자신의 작업 및 목적을 위하여 단기간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작업을 위한 용역의 공동 제공 등 직접적인 협력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30.8. 공급자와 그 임직원(그리고 도급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급인의 임직원)은 GEA의 임직원에게 그 어떤 지시도 내릴 수 없다. GEA 및 그 임직원 또한 공급자의 임직원(그리고 도급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급인의 임직원)에게 지시를 내릴 수 없다.
31. 승인
완성된 작업물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보증
32.1. 제15.2조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추완이행의 형식으로 하자를 보완하는 방식 또는 새로운 작업물을 제작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공급자의 권리와 의무는 법령상의 조항에 따른다.
32.2. 제15.5조는 작업 및 용역에 관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2.3. 제15.6조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합리적인 하자 시정 기간 내에 하자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GEA는 하자를 공급자의 비용으로 직접 시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로 인한 공급자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공급자가 추완이행을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거절하는 경우 그러한 합리적인 시정 기간의 부여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그 외의 모든 경우, GEA의 권리와 의무는 법령상의 조항에 따른다.
33. 보험
공급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용역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책임에 대비하여 충분한 보험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특히, 공급자는 다음의 각 보험을 자신의 비용으로 가입하고 용역 수행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할 것을 확약한다.
(i) 최소한 금 500만 유로화까지의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전문가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ii) 최소한 금 500만 유로화까지의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iii) 최소한 금 500만 유로화까지의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제조물책임보험
35. 해제 또는 해지
35.1. GEA는 공급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언제든지 “계약”을 임의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공급자는 GEA의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그러한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공급자의 유일한 구제수단은 공급자가 이미 제공한 제품 등의 분량에 상응하는 대금으로부터, GEA가 이미 지급한 금액 기타 GEA가 이미 공급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제한 금액을 청구할 권리로 한정된다.
35.2. 공급자는 예금 기타 인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기 언급한 항목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합의된 보상액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또한, GEA는 다음의 경우에 공급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함이 없이 공급자에 대한 통지로써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a) 공급자가 자의로 채권자와 화의하거나 파산하거나 청산되는 경우 또는 기타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b) 공급자에 대한 지배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이때 통제란 상대방의 의사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능을 뜻함) (c) GEA의 신의성실에 입각한 평가에 따를 때 공급자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공급자의 의무 이행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된 때
35.3. 상기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권리는 보장된다.
GEA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공급자는 이미 수행한 작업에 대한 합의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단, 이미 완성된 해당 작업분을 GEA가 사용할 수 없거나 GEA가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GEA는 공급자에 대한 서면 해제/해지 통지로써 이미 이행된 제품 등에 대한 소유권을 즉시 취득하며, GEA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보유하는 제품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GEA에 이전하여야 한다.
C. 설치 용역의 제공에 관한 특약
36. 일반
36.1. 설치 용역의 제공에 관한 이하의 특약 조건은 설치 용역에 관한 GEA와 공급자의 모든 “계약" 에 대하여 위 A. 이하의 본 조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37. 정의
37.1. “설치 용역”이란 공급자가 “계약”에 따라 제공할 검수, 사전 조립, 조립, 설치, 테스팅 및/또는 시운전 용역, 및/또는 위 각 사항에 대한 감독 용역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이에 부수하는 모든 용역 또는 제품(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를 불문함)을 포함하고, 스캐폴딩, 소모품, 리프팅 장치, 용접 자재, 도구, 서류 등의 제공을 포함한다.
37.2. “주된 계약”이란 GEA와 소유자 간에 제품 등의 제공, 설치, 테스팅 및 시운전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37.3. “소유자”란 GEA와 주된 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며, 그 승계인 및 양수인을 포함한다.
37.4. “설치 장소”는 현장 시설 및 제품 등이 수행되는 여타의 장소를 총칭한다.
37.5. “프로젝트 HSE 플랜”은 제품 등에 대한 GEA의 보건, 안전 및 환경 관련 계획을 의미한다. 공급자는 제품 등을 위하여 프로젝트 HSE 플랜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37.6. “SAT”란 시운전 도중 또는 그 직후 제품 등이 “계약” 및/또는 주된 계약상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테스트를 의미한다.
37.7. “인수”란 다음 각 조건이 모두 충족된 때를 의미한다: 제품 등이 “계약”의 요구사항에 따라 완전히 이행 및 납품되고, 제품 등이 SAT를 통과하고 소유자가 제품 등에 대한 인수 증서에 서명한 때.
38. 설치 용역
38.1. 공급자는 설치 용역,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및 인터페이스 활동과 본 특약에 규정된 통지를 포함하여 제품 등을 “계약”, 프로젝트 HSE 플랜, 소유자의 글로벌 사업 윤리 규정 및 관련 법령의 제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적시에 이행하고 완료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공급자가 본 조항을 위반할 경우 주요 계약의 대상인 프로젝트의 성공이 방해를 받을 수 있으며 GEA와 소유자가 중대한 손해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39. 납품
39.1. 달리 “계약”에 명시되거나 GEA가 지시하지 않은 한, 제품 등은 설치 장소에 납품한다. 공급자는 자신의 위험 및 비용으로 지체 없이 제품 등에 대한 검수하여야 하고(운송 중의 파손 발생 여부를 포함한 사항을 판단하기 위함), 제품 등을 하역하고 설치 장소 내의 그 조립 및/또는 설치를 위한 지정된 장소로 운반 및 배치하며 제품 등의 모든 부분이 올바르게 배치되어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품 등의 위치, 높이, 치수 및 정렬에 관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그러한 검수 또는 작업 도중에 발견된 제품 등의 하자에 관하여 즉시 GEA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9.2. 공급자는 하역, 운송, 리프팅 및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일체의 지시 사항을 GEA로부터 받아 위 각 사항이 합의된 바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책임이 있다.
40. 공급자의 의무.
40.1.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품 등은 GEA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제품 등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습기, 우천, 충격 등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0.2. 공급자는 제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조건, 상황, 사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이러한 정보는 설치 장소의 물리적 조건(표면, 표면 위와 표면 아래를 포함함), 제품 등의 디자인, 원자재, 레이아웃 또는 기타 기능, 날씨, 관련 법령, 설치 장소에서 수행되는 다른 수급인들의 작업, 작업과 관련하여 GEA와 소유자가 요구하는 사항 및 근로 시간에 관한 노동법상 규정을 포함한다.
40.3. 설치 용역의 개시 전, 공급자는 기반이 되는 지점(실제 개별 지점들과 기반이 되는 도면과의 비교 활동을 포함한다) 및 공급 지점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의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과 다른 점이 있는 경우 GEA에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40.4. 공급자는 설치 장소 내외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공해, 소음 및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로 인한 대인적, 대물적 손해와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설치 용역은 GEA, 소유자의 규정과 설치 허가 및 관련 법령을 포함하여 설치 장소에서 시행 중인 소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0.5. 공급자는 공급자의 활동으로 인한 가스 배출, 표면 방전 및 폐수의 양이 “계약” 또는 GEA, 소유자의 규정과 설치 허가 및 관련 법령을 포함하여 설치 장소에서 시행 중인 규정상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0.6.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수도와 전기는 소유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제공한다. 추가적인 공급 라인 및/또는 공급 지점이 요구되는 경우, 공급자는 이를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설치 용역의 완료 후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41. 보증
41.1. 보증 기간 및 보증 책임 :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공급자의 보증은 용역이 제공된 때로부터 “인수” 이후 60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다. 단, 용역의 일부분이 “인수” 이후 위 기간(또는 연장된 기간) 내에 수리, 교체, 수정 또는 재이행된 경우, 공급자의 보증은 그 수리, 교체, 수정 또는 재이행이 완료된 때로부터 60개월이 지난 날까지 유효하다(이러한 기간을 “보증 기간”이라 한다). 공급자는 보증 기간과 무관하게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하자 등 불완전이행을 전부 시정하여야 한다.
41.2. GEA는 보증 기간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공급자의 보증에 대한 위반 사항을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자신의 비용으로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시정하여야 하며(하자 또는 불완전한 부분을 재이행하거나,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것을 포함함), 이로 인한 손해를 직접, 간접 손해를 불문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자는 GEA로부터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하자를 포함한 불완전이행에 관하여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GEA에 알려야 한다.
41.3. “계약”상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보증 기간 동안 용역의 일부분에 발생한 하자 등 불완전이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해체, 교체 및 재조립으로 인한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운송 및 보험 비용 및 세금이나 부담금 등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한다. 용역이 다른 공급품과
통합되어 GEA가 공급하는 프로젝트의 일부로 된 경우, 공급자는 용역의 하자 등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입은 프로젝트의 다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41.4. GEA가 지시하는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공급자의 보증 사항에 대한 위반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42. 공급자의 도구 및 자재
42.1. 공급자의 모든 도구, 장비 및 자재는 관련 법령 및 업계 표준 상의 모든 요구사항 및 인증을 충족하여야 한다.
43. 인터페이스
43.1. 공급자는 설치 용역이 설치 장소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른 작업(GEA, 소유자 또는 기타 제3자 등 주체를 불문한다)과의 협조 하에 수행 및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GEA가 지시하는 경우 공급자는 GEA, 소유자 및 공공 기관의 직원, 수급인 똔느 대표자들이 설치 장소에서 작업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43.2. 달리 “계약”상 규정된 경우 또는 GEA가 서면으로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인터페이스 규격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 규격은 인터페이스를 자세히 설명하고 제품 등 및/또는 설치 용역과 관련된 인터페이스 및 GEA와 소유자를 포함한 제3자가 설치 장소에서 제공하는 건물 및 유틸리티(전기/수도 등)와 기타 서비스, 플랜트, 장비, 자재 및 서류를 특정하여야 한다.
43.3.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 및 위험으로 설치 용역이 설치 장소에서 그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 또는 이후에 수행되는 공급자 및 제3자(GEA와 소유자를 포함한다)의 다른 작업과의 완전하고 지속적인 협조 하에 질서정연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 장소와 관련된 제3자와 서면으로 인터페이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경우, 공급자는 그러한 인터페이스 계약에 관한 서면 기록을 남겨야 한다. 공급자와 제3자 간의 인터페이스 계약은 스케쥴 및 각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터페이스 계약에 대한 GEA의 검토 및/또는 승인은 공급자를 “계약”상 요구사항에 대한 의무로부터 면제하지 아니하며 GEA의 책임 또는 채무를 창설하지도 아니한다. 인터페이스 계약은 관련성이 있는 범위에서 기계, 자동화, 전기, 시설 작업(건물 및 전기/수도를 포함한다), 설치 및 프로세스 인터페이스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여야 한다.
44. 보건 및 안전
44.1. 공급자는 제품 등과 설치 용역이 프로젝트 HSE 플랜을 비롯한 GEA와 소유자의 규정과 관련 법령상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을 항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4.2. 제품 등에 대한 최초 위험 요소 확인과 위험 평가는 공급자가 그 개시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위험 평가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작업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그러한 위험을 통제할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4.3. 공급자는 공급자의 인력의 보건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사전 조치를 항시 취하여야 한다. 현지 보건 당국과의 협력 하에, 공급자는 의료진, 응급치료 시설, 의무실 및 앰뷸런스가 설치 장소 및 기타 모든 장소에서 공급자와 GEA의 인력을 위하여 항시 준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전염병 예방과 필요한 위생 요구사항의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4. 공급자는 설치 장소에 사고 예방 담당관을 선임하여야 한다. 담당관은 사고에 대비하여 모든 안전 및 보호 조치를 취할 책임을 진다. 담당관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지시를 내릴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설치 용역이 수행되는 중에는 공급자는 담당관이 자신의 역할 및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44.5.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급자는 그 발생 직후 GEA에 사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공급자는 GEA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선에서 인력의 보건, 안전, 복지에 관한 사항 및 재산상 손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D. 특약 – 소프트웨어
45. 일반
45.1. 제품 등에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경우, GEA와 공급자의 모든 “계약" 에 대하여 위 A. 이하의 본 조건에 더하여 아래 소프트웨어 특약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46. 소프트웨어의 납품
46.1.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최신의 버전을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에서 특별한 형식이 정해진 경우가 아닌 한 현재의 최신 기술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구동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 저장 장치의 납품에 앞서, 공급자는 최신의 바이러스 스캔 프로그램으로 이를 스캔하여 해당 소프트웨어 및/또는 데이터 저장 장치에 말웨어(악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웜 기타 유사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납품에 앞서, 공급자는 최신의 보안 테스트를 실시하여 소프트웨어가 GEA, GEA의 고객 및 관련 제3자의 시스템의 완전성과 보안성을 해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포함하고 있찌 않음을 GEA에 증명하여야 한다.
46.2. 소프트웨어는 가능한 한 기능에 관한 자세한 설명 및 소프트웨어와 함께 작동하는 다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와의 연결 인터페이스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 오픈 인터페이스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GEA 및/또는 GEA의 고객이 단독으로 또는 제3자의 지원 하에, 특히 직접 혹은 공급자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아웃소싱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납품한 제품 등과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수정하고, 이를 유지, 작동, 변경 및/또는 추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는 공급자의 소프트웨어 및 제품 등의 달ㄴ 부분들이 GEA 및/또는 GEA의 고객에 대해 제3자가 납품한 다른 제품과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공급자는,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위의 각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납품한 일체의 소프트웨어에 일반적인 IT 관행에 부합하는 품질의 소스 코드를 동봉하여야 한다.
46.3. 위의 규정에 더하여, 공급자는 GEA, GEA의 고객 및/또는 기타의 제3자가 희망할 경우 소프트웨어를 유지하거나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기술 조언, 데이터 및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 서류는 (제46.4조에 자세히 기술된 바와 같이)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디자인되어야 하낟.
46.4. 공급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한 서류를 완전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구성 부분에 관하여, 서류는 사용자 매뉴얼, 간략한 소개 및 기술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은 훈련받은 사람이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든 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오류를 기술하고 이를 시정하는 방법을 설명하여야 한다. 서류는 소프트웨어의 설치 당시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서류는 GEA에게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형식과 영어 및 발주서에 특정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6.5. GEA는 “계약”상 목적을 위하여 서류를 복제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히 GEA의 고객에 대한 재판매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7.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47.1. 별도의 사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사용 조건 하에 배포되는 일체의 소프트웨어로서, 그러한 소프트웨어 및/또는 기타 이와 연관되어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함께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또는 배포의 조건으로서 그 소스 코드의 배포 또는 공개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ㅅ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자는 관련된 라이선스 조건을 GEA에 사전에 알리고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경우, 그 라이선스 조건의 제공은 공급자의 중대한 계약상 의무에 해당한다. 공급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제품 등의 계약상 또는 의도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47.2. 공급자는, 공급자가 “계약”의 체결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 전에 GEA에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발주서에 특정된 언어 및 영문으로 제공하였고 GEA가 그러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을 인지한 상태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납품에 관하여 서면 승인을 한 경우가 아닌 한, 제품 등의 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위의 경우, 공급자는 GEA에게 GEA가 승인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제품 등에 포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앞서 정의된 바에 따름)의 전부임을 보증한다. 공급자는 또한 GEA가 승인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관한 모든 라이선스 의무가 공급자에 의하여 완전히 충족되었음을 추가로 진술 및 보증한다. 마지막으로, 공급자는 공급자가 GEA에게 납품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각 버전에 대하여 GEA, 그 계열사와 유통사 및 GEA의 고객으로 하여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실행 가능한 버전을 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라이선스 문구, 필요한 소스 코드 및 빌드 스크립트를 제공하였음을 보증한다.
47.3. 공급자가 본 조를 위반할 경우, 공급자는 “계약”상의 여하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클레임, 손해, 손실 및 비용으로부터 GEA를 면책하고 GEA를 방어하여야 한다. 본 면책 의무는 GEA의 계열사, 유통사 및 GEA의 고객에 대하여 제기된 클레임과 이들이 입은 손해, 손실 및 비용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8. 사용권 및 라이선스
48.1. 공급자는 GEA가 소프트웨어 및 이와 함께 제공되는 하드웨어를 각각 또는 패키지로 고객들에게 판매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48.2.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공급자는 소프트웨어의 납품 또는 제공과 함께 GEA, 그 계열사 및 GEA의 고객들에게 소프트웨어를 어떤 하드웨어와도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GEA, 그 계열사 및 GEA의 고객을 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예를 들어 아웃소싱 도는 호스팅) 할 수도 있는 비배타적이고, 이전 가능하고, 재라이선스가 가능하며 철회 불가능한 사용권을 시간, 공간이나 내용상의 아무런 제한 없이 허여한다. 제3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GEA는 공급자에게 이를 사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공급자가 요청할 경우, 공급자에게 소프트웨어를 비밀로 유지하고 GEA, 그 계열사 및 GEA의 고객들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내용의 제3자의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조항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패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및 신규 버전과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8.3. 공급자는 GEA에게 비배타적이고, 이전 가능하고, 재라이선스가 가능하며, 철회 불가능하며 시간 또는 공간상의 제약이 없는 권리로서 (i) 소프트웨어를 재생산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 및/또는 하드웨어에 연결하거나 백업 복사본을 만들거나 하드웨어를 불문하고 이를 설치, 로드, 디스플레이 및 실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사용되도록 할 권리 및 (ii) 소프트웨어 자체 또는 제3자 스탠드얼론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 및/또는 하드웨어와 매체를 불문하고(온라인 포함) 연결하여 이를 배포 및 유통하고, 이를 제48.2조와 제48.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GEA의 계열사 및 유통사와 GEA의 고객들에게 이를 추가적으로 재라이선스할 권리를 포함하여 라이선스할 권리를 허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