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형 74.9975㎡ 84.9911㎡ 견본주택 등 약식 표기 74 84A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구 | 분 |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반 1순위 | 일반 2순위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일 | 정 | 2021년 05월 24일(월) | 2021년 05월 25일(화) | 2021년 05월 26일(수) | 2021년 06월 01일(화) | 2021년 06월 14일(월) ~ 2021년 06월 16일(수) |
방 | 법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
장 | 소 |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스마트폰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스마트폰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주택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건축과 - 25567 호(2021. 05. 1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운곡리 1022-2일원 (완주운곡지구 공1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5층 6개동 총 309세대
[특별공급 185세대(일반[기관추천] 32세대, 다자녀가구 32세대, 신혼부부 63세대, 노부모부양 10세대, 생애최초 4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 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분양 세대수 |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민영 주택 | 2021000342 | 01 | 74.9975 | 74 | 74.9975 | 23.1467 | 98.1442 | 46.1072 | 144.2514 | 64.3056 | 82 | 9 | 9 | 17 | 3 | 13 | 51 | 31 | 6 |
02 | 84.9911A | 84A | 84.9911 | 25.4938 | 110.4849 | 52.2510 | 162.7359 | 72.8744 | 227 | 23 | 23 | 46 | 7 | 35 | 134 | 93 | 16 | ||
합 계 | 309 | 32 | 32 | 63 | 10 | 48 | 185 | 124 | 22 |
■ 공급대상
주택형 | 층구분 |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입주지정일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시 | 30일이내 | 21.10.05 | 22.01.05 | 22.04.05 | 22.07.05 | 22.10.05 | 23.01.05 | ||||
74.9975 | 1층 | 2 | 32,028,000 | 177,972,000 | 210,000,000 | 5,000,000 | 16,000,000 | 21,000,000 | 21,000,000 | 21,000,000 | 21,000,000 | 21,000,000 | 21,000,000 | 63,000,000 |
2층 | 6 | 32,028,000 | 189,972,000 | 222,000,000 | 5,000,000 | 17,200,000 | 22,200,000 | 22,200,000 | 22,200,000 | 22,200,000 | 22,200,000 | 22,200,000 | 66,600,000 | |
3층 | 6 | 32,028,000 | 198,972,000 | 231,000,000 | 5,000,000 | 18,100,000 | 23,100,000 | 23,100,000 | 23,100,000 | 23,100,000 | 23,100,000 | 23,100,000 | 69,300,000 | |
4층 | 6 | 32,028,000 | 203,972,000 | 236,000,000 | 5,000,000 | 18,600,000 | 23,600,000 | 23,600,000 | 23,600,000 | 23,600,000 | 23,600,000 | 23,600,000 | 70,800,000 | |
5층 이상 | 62 | 32,028,000 | 208,972,000 | 241,000,000 | 5,000,000 | 19,100,000 | 24,100,000 | 24,100,000 | 24,100,000 | 24,100,000 | 24,100,000 | 24,100,000 | 72,300,000 | |
84.9911A | 1층 | 11 | 36,296,000 | 205,704,000 | 242,000,000 | 5,000,000 | 19,200,000 | 24,200,000 | 24,200,000 | 24,200,000 | 24,200,000 | 24,200,000 | 24,200,000 | 72,600,000 |
2층 | 16 | 36,296,000 | 215,704,000 | 252,000,000 | 5,000,000 | 20,200,000 | 25,200,000 | 25,200,000 | 25,200,000 | 25,200,000 | 25,200,000 | 25,200,000 | 75,600,000 | |
3층 | 16 | 36,296,000 | 223,704,000 | 260,000,000 | 5,000,000 | 21,000,000 | 26,000,000 | 26,000,000 | 26,000,000 | 26,000,000 | 26,000,000 | 26,000,000 | 78,000,000 | |
4층 | 16 | 36,296,000 | 231,704,000 | 268,000,000 | 5,000,000 | 21,800,000 | 26,800,000 | 26,800,000 | 26,800,000 | 26,800,000 | 26,800,000 | 26,800,000 | 80,400,000 | |
5층 이상 | 168 | 36,296,000 | 237,704,000 | 274,000,000 | 5,000,000 | 22,400,000 | 27,400,000 | 27,400,000 | 27,400,000 | 27,400,000 | 27,400,000 | 27,400,000 | 82,200,000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형 | 74.9975㎡ | 84.9911㎡ |
견본주택 등 약식 표기 | 74 | 84A |
■ 주택형 표시 안내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단위: ㎡,원)
무주택 요건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자격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32세대
■ 당사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644-5445)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 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 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홈페이지(http://wj2-miraedo.com/)운영 안내 - 완주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3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홈페이지와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 안내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는 본 아파트가 일일 방문객수와 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여 홈페이지에서 시간을 예약하신 분께 예약된 일자와 시간에 견본주택을 관람하도록 합니다. - 사전 예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방문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임을 양지하시고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전신소독기,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대표전화(☎1644-5445)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모든 상담원이 상담중으로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 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 05. 13.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전라북도 완주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의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2020. 04. 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 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 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5. 13.) 현재 완주군 및 전라북도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 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완주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 ||||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 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 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 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 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 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 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 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j2-miraedo.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 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 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 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 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 제1항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1항[별표3] 규정에 의거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기관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 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분양서류 일체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 (http://wj2-miraedo.com/)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홈페이지상의 견본주택만 관람하고 청약 시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신중히 선택 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2021.02.19.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 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 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담당기관
구분 | 담당기관부서 | 연락처 |
국가유공자 | 전북동부보훈지청 보상과 | 063-239-4541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전북동부보훈지청 보상과 | 063-239-4541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02-2225-6378 |
중소기업 근로자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평가팀 | 063-210-6146 |
장애인 | 전라북도청 장애인복지과 | 063-222-9999 |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 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 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2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완주군 및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완주군)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시 전라북도 거주자에게 공급함.
-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기준 | 점수 | |||
계 | 100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2) 영유아 자녀수(2) | 15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 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전 라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 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6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완주군 및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 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완주군)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완주군)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 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 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02.25.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030,161원~
7,236,192원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 6,030,161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하
8,442,22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 7,236,193원~ 하 9,648,256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9,931,887원
8,513,047원~
11,350,728원
7,393,648원~
8,872,376원
7,393,648원~
10,351,106원
8,872,377원~
11,829,835원
7,778,024원~
9,333,628원
7,778,024원~
10,889,232원
9,333,629원~
12,444,837원
8,162,400원~
9,794,879원
8,162,400원~
11,427,359원
9,794,880원~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11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 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 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 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 소득만 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0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완주군 및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 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완주군)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48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완주군 및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02.25.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분 | 내 용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요하는 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 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 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 정한다. |
➃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 10년간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 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 함된다.
Ⅳ
신청방법 · 장소 · 일정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2021. 05. 24(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당사 견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주택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32-3 |
일반공급 | 1순위 | 2021. 05. 25(화) 08:00~17:3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
2순위 | 2021. 05. 26(수) 08: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 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 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난 후 청약 바람.
※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전자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어 청약하시기 바람.(유효한 인증서를 이미 소유하 신 고객은 추가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청약접수일 전에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고객께서는 미리 갱신 발급하시기 바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신청자격 착오기재 등(수정 불가)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 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ㆍ「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 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ㆍ「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 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 구비사항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ㆍ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ㆍ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ㆍ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ㆍ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 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 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Ⅴ
당첨자 발표 및 구비서류
■ 당첨자발표 일정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당첨자 서류제출 및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 계약체결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 일시: 2021.06.01.(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시 - 2021.06.07.(월)~2021.06.11.(금) (10:00~16:00) | • 일시 - 2021.06.14.(월)~2021.06.16.(수) (10:00~16:00) |
1순위 | ||||
일반공급 |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32-3) |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32-3) | ||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wj2-miraedo.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한국부동산원 | 청약Home | (全 | 은행 | 청약자) |
이용기간 | 2021.06.01.(화)~ 2021.06.10.(목)(10일간) | ||||
인터넷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제공일시 | 2020.06.01.(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 선 정 방 법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 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완주군 거주신청자가 전라북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 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유의사항 |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 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 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 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 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 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당첨자 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 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하여 발급)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자녀 |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 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 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혼인관계증명서 | 직계비속 |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본인 | •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 | ||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단, 배우자분리세 대는 배우자와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또는 해당자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 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 해당직장 • 세무서 |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 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 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단,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반드시 제출)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 세무서 • 등기소 | |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 급여명세표 | • 세무서 •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 해당직장 | |
무직자 |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접수장소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여부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 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 세무서 |
■ 일반공급(가점제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확인 및 유의사항 | 비고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일반공급 (가점제, 예비입주자) 및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 ○ | 주민등록표 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 계를 포함하여 발급 |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 정한 경우 | |
○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
○ | 주민등록표 초본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 하여 부양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 우 | ||
○ | 혼인관계 증명서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의 직계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본인 및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무주택 소명 서류 | 해당주택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당첨사실 소명서류 | 본인 |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Ⅵ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 계약 기간 | 계약 장소 |
특별공급 | 일시 : 2021.06.14.(월) ~ 2021.06.16.(수) (3일간 10:00∼16:00) | • 당사 견본주택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32-3 |
일반공급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구비 사항
구분 | 서류유형 | 구비서류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본인 계약 시 |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 | 계약금(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1통 | ||
○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
제3자 대리계약 시 (본인 이외) |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 위임용) 및 인감도장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
○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인장(또는 대리인 서명)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 어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구분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금주 |
분양대금 납부계좌 | 하나은행 | 717-910020-24104 | ㈜모아종합건설 |
• 지정된 분양대금 납부일(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분양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약이 있을 경우 특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납부방법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인한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은 당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시,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현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 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함으로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된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①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이나 증, 개축 또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생활환경에 제약 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발코니확장 계약, 플러스옵션 계약,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 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 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 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➃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 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중도금 납부 및 대출 알선 안내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 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총 분양대금의 10% 상당의 금액인 1차·2차 계약금을 완납한 후에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2차 계약금이 미납되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바 이 점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 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 도금 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님,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의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해 개 인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
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 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직접 납부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 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는 사 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 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등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 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함)
• 건축공정상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등으로 인하여 변경 및 추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질 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생산/공급 중단, 신재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 치 등 세부 사항은 분양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 하시어 확인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예 : 옆세대 비확장 시 단열에 의해 내부벽이 단열두께만큼 돌출 될 수 있음)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단, 시공사와 입주자간 발코니확장공사 하자로 상호합의를 통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입주예정자는 보수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 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 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 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확장공사 내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 | 선택안 | 설치위치 | 설치 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 (계약시) | 중도금 (21.10.05) | 잔금 (입주지정일) | 비고 |
74 | 선택1 | 거실+안방 | 2대 | 3,800,000 | 500,000 | 500,000 | 2,800,000 | |
선택2 | 거실+안방+침실2 | 3대 | 5,000,000 | 500,000 | 500,000 | 4,000,000 | ||
선택3 | 거실 + 안방 + 침실3 | 3대 | 5,000,000 | 500,000 | 500,000 | 4,000,000 | ||
선택4 | 거실 + 안방 + 침실2 + 침실3 | 4대 | 6,800,000 | 500,000 | 500,000 | 5,800,000 | ||
84A | 선택1 | 거실 + 안방 | 2대 | 3,800,000 | 500,000 | 500,000 | 2,800,000 | |
선택2 | 거실 + 안방 + 침실2 | 3대 | 5,000,000 | 500,000 | 500,000 | 4,000,000 | ||
선택3 | 거실 + 안방 + 침실3 | 3대 | 5,000,000 | 500,000 | 500,000 | 4,000,000 | ||
선택4 | 거실 + 안방 + 침실2 + 침실3 | 4대 | 6,800,000 | 500,000 | 500,000 | 5,800,000 |
• 천장 카세트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포함)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확장/비확장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 각사 모델의 차이에 따라 실외기실의 크기(면적)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형.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에어컨 냉매배관이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추가 선택 옵션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 옵션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 및 계약관리 사유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플러스 옵션 선택의 계약이 불가하며,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이행착수 이후에는 옵션의 선택사양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 플러스 옵션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플러스 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플러스 옵션 품목은 견복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 옵션 품목은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플러스 옵션 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옵션 (단위 :원, VAT포함)
품목 | 74 | 84A | 비고 | |
가구 및 인테리어 | 현관 중문 | 800,000 | 800,000 | |
거실 바닥타일 | 800,000 | 1,000,000 | ||
주방 특화 | 2,200,000 | 2,400,000 | 엔지니어드스톤급 시공 | |
드레스룸 특화 | 1,500,000 | 1,800,000 | 파우더장, 드레스룸 가구 84A 선택1. 드레스룸 + 주방펜트리 84A 선택2. 대형드레스룸 | |
수납 특화 | 500,000 | 1,000,000 | 팬트리, 시스템가구 | |
침실3 붙박이장 | 600,000 | 800,000 | ||
가전 | TBI냉장고 | 6,200,000 | ||
하이브리드쿡탑 | 600,000 | |||
식기세척기 | 800,000 | |||
전기오븐 | 400,000 |
• 주방특화(엔지니어드스톤) 금액은 확장시 제공되는 벽체타일, 인조대리석 상판 비용을 제외하여 산정한 것으로,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거실 바닥타일 미선택시 침실바닥 마루와 동일제품으로 마감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거실 바닥타일과 침실 마루사이의 황동줄눈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거실 바닥타일 금액은 거실,주방 등 마루 비용을 제외하여 산정한 것으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파우더(입식/좌식) 미선택시 파우더장과 안방에 칸막이 벽체는 미설치되고, 견본주택과 스위치, 콘센트, 조명의 형태, 위치는 변경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드레스룸, 팬트리 미선택시 칸막이 벽체는 미설치되고, 견본주택과 스위치, 콘센트, 조명의 형태, 위치는 변경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이브리드쿡탑 미선택시 기본 제공품목이 3구 스텐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미선택시 수납장으로 시공되며, 콘센트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및 일반가구 미선택시 일반도배 마감되며, 옵션금액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금액입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옵션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 및 계약관리 사유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플러스 옵션 선택의 계약이 불가하며,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이행착수 이후에는 옵션의 선택사양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 플러스 옵션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플러스 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플러스 옵션 품목은 견복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 옵션 품목은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플러스 옵션 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옵션 납부방법
플러스옵션 납부일정 | 계약금 (계약시) | 중도금 (21.10.05) | 잔금 (입주지정일) |
20% | 30% | 50% |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금주 |
하나은행 | 717-910020-25704 | ㈜모아종합건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제54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 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 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 하여 계약체결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분 | 품 목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품목 |
Ⅰ | 문 | 각 목문틀(사춤포함), 목분상부 마감판, 마감캡, 문선, 디지털도어록, 목문짝(각 침실문, 욕실문 등), 시트지, 창호철물 일체 | 욕실문틀 하부씰, 방화문틀 및 문짝, PL창호 |
Ⅱ | 바닥 | 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현관마루귀틀, 현관디딤판, 발코니바닥타일(시멘트몰탈 포함) |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Ⅲ | 벽 | 벽지(초배지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경량칸막이 등), 각방 온도조절기, 발코니 수전류 | 석고보드(단열공사), 시멘트 벽돌, 미장공사, 발코니벽 도장, 에어컨 매립배관(안방, 거실) |
Ⅳ | 천장 | 천정지, 등박스(우물천정포함), 반자돌림(몰딩포함) | 천정틀 위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소방 스프링 쿨러 배관 및 헤드, 환기설비 배관 및 디퓨저(욕실제외) |
Ⅴ |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수전류, 악세사리류, 욕실장, 천정재(천정틀포함), 샤워부스, 욕실디퓨저, 욕실바닥 및 벽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욕실등기구 | 시멘트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 배관∙배선 |
Ⅵ |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가스쿡탑, 레인지후드), 벽타일, 설비수전류, 액세서리 일체, 주방TV |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급∙배수, 오수, 난방) 주방배기덕트 |
Ⅶ |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전기배관∙배전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욕실제외) 등 |
일반가구 및 기타 | 신발장, 드레스룸 가구, 붙박이장, 파우더(화장대)장, 반침장, 수납선반 및 기구 (액세서리 포함), 세탁기 선반 등 세탁 수전, 손빨래 수전 및 발코니 수전 |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품목은 기본형 (비확장형) 기준이며, 상기 품목들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원, VAT포함)
구 분 | 74 | 84A |
금 액 | 24,645,000 | 27,743,000 |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 및 추가선택품목을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하거나 계약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할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 습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산정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ㆍ설치는 공사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 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 ․ 방수공 사 ․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한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 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기본선택품목 선택을 희망하는 경우는 당첨된 동ㆍ호수에 기본선택품목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Ⅷ
유의사항
■ 일반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 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 하기로 합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자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 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대지 확정측량, 관련 법령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공부정리절차 등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ㆍ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단지 인근 도로, 공원, 상·하수도, 전기·난방시설, 기타처리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합니다.
• 학생배치계획은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 견본주택
• 코로나바이러스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관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약 전 설계도서 등의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유선 신청 후 도서에 한해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공급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및 동급 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분양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내·외부와이드, 공급안내문, 팜플렛 등 각종 제공되는 인쇄물 및 이미지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설 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의 조경·식재·주변환경 및 부지 레벨 등은 대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비상유도등, 스프링쿨러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콘센트·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기계 환기장치, 천정 환기구,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수량·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 [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 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 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공사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될 예정인 바,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은 연출된 사항으로 실제로 시공 설치 되지 않는 사항이며,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연출용 제시부분(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커튼, 집기, 이동식 가구 및 페이브릭, 가전, 악세서리 기타 전시소품류 등)의 미확인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천장에 배관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크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설계도서에 표시된 에어컨냉매매립배관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및 설계도서에 표시된 욕실 및 발코니 바닥배수구 위치와 개소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일부 유상옵션 품목을 포함하여 설치되었으며, 타입별 선택사항 및 제공품목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된 세대는 미러타입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해당 세대를 계약 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현관문을 경계로 세대 내부에 한합니다.
• 각종 도서에 표현된 마감재(주방가구, 일반가구, 위생도기, 수전, 가전류, 각종 창호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설치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가변형 벽체는 이동식이 아닌 건식고정 벽체이며 철거시 바닥마감이 연결되어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타일이 설치되는 현관바닥, 팬트리, 욕실, 주방, 발코니 등의 타일 나누기 및 줄눈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까지만 시공되며, 이동가구 및 가전, 집기,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의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품의 혼용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국계법, 건축법, 주택법 등 사업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 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일 등 당사가 지정한 날짜 외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카탈로그,팜플렛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및 각종 홍보물의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이며, 축척 및 건물높이, 동간거리 등 실제와 차이가 날수 있으며, 단지외부 도시계획시설인 완주종합스포츠타 운 등은 본 공사시 제외 구간입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 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외부주동디자인,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의 색상,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사업주체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와 크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시설에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및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입주자에게 인계할 예정입니다.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설계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ㅡ자형 구조 단지로, 단지배치상 동별·층별 차이로 세대상호간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부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등)의 조성 레벨에 따라 인접한 단지경계부분에 옹벽 또는 조경석쌓기같은 토목공사의 공법 시공되며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설계도면 및 모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별도의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으며, 단지 내 오수관로는 외부 차집관로와 직접 연결하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각 주동·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 및 매지나뉨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외벽마감은 수성페인트 마감이며 저층부 일부에 외벽마감은 화강석 및 뿜칠 마감으로 시공예정이며 분양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의 특화 디자인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 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또는 마감수준 현저한 저하가 아닌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외벽디자인 및 색채와 단지 내 조경시설물, 바닥패턴과 단지외부 도로차선은 본 공사 시 색채자문과 교통성 검토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가 에어컨 실외기가 상가 옥상바닥 및 APT 지반층에 설치되며, 인접한 주거동 저층부는 시야간섭 및 소음, 열기등 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 지상·옥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수증기 발생, 세대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와 난간, 오픈구간은 사업주체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필로티 내·외부와 저층부 주변에 제연휀룸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활동 및 점검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면 기단부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 소방시설(탑라이트,DA 외),자전거보관소의 위치, 개수, 크기, 높이 및 규모는 사업승인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지침 및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여 단지 북측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차량통행에 의해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지상차량주차, 문주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의 이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소방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지상에 지하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기계/전기실 D/A, 주차장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및 근생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설치 위치 및 형태등이 변경 될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단차 극복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1대 설치되며, 본 공사시 형태 및 외부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은 그 위치, 구조, 마감이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등)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총 5개소로써, 301동 전면에 1개소, 302동 전면에 1개소, 303동 전면에 1개소, 304동 후면에 1개소, 306동 후면에 1개소)와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경계에 레벨차이 극복을 위한 조경석 쌓기 혹은 옹벽이 설치되며, 시공범위,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택지개발계획에 따라 레벨 계획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모형에 표현된 옹벽, 조경석쌓기 및 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높이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등),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외부시설 물(난간디테일, 문주, 천장, D/A, 조경패턴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의도에 의해 형태, 높이,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계약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이삿짐 운반 등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칙이므로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 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안전매트 설치 공간등으로 인하여 소방부서공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은 사업주체가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집기 및 비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승인서 등에 명기된 집기 등의 표기는 집기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명기된 것으로 사업승인도서상에 명기된 집기류 등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마감재료 및 색채·시공높이, 측벽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필로티, 동현관, 캐노피, 지하출입구, 난간 디테일, 열주, 천창, D/A, 쓰레기분리수거장, 조경패턴 등 외부 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303동과 304동 사이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여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주동의 저층부 마감(자재종류, 크기, 색상, 시공높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도로와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상가 전면 및 각 상가별로 바닥의 높이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각동의 주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계획에 의해 각 동별로 주동 진입방식이 상이 (필로티 진입, 지하PIT 진입, 1층 진입) 하고, 각각 출입구의 디자인이 상이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 또는 개발사업주체 주관사항으로 사업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법면 및 옹벽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디자인,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 경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고,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 1개층으로, 단지내 지하1층을 전동 이용토록 구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3.1M이며, 택배차량 지하층 출입을 고려하여 유효 천정고는 2.7M 이상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다만, 시공과정에서 각종 배관 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 천정고는 일부 구간 변 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02동 지하 1층(주민공동시설)에는 무인택배함이 설치되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지하주차장 포함)의 구조(구조시스템 및 기초형식 등) 및 흙막이공법은 시공여건 또는 굴착 후 지반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및 문주,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 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 안테나,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바람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디자인 및 싸인, 외관몰딩, 필로티입구, 동출 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 간의 형태 및 높이, 경비실, 문주, 부대 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 및 재료, 마감, 단지의 명칭, 동표시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벽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손잡이 및 잠금장치 형태)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민공동시설이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되며,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 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입점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천창)이 각 동 주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1층 세대의 조망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소음과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내·외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302, 303, 304, 305동 등 단지 주출입구와 인접한 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활 환경권 침해가 높을 수 있습니다. 동별, 층별 생활 환경권이 상의함으로 확인 후 청약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단지는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구역(복합행정타운)으로써 북측에 공원과 단독주택, 주차장, 공원이 조성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도로에 의해 단지진출입시 혼잡 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과 제연휀룸의 급배기용 그릴은 본 시공시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인근 세대는 계약 카달로그, 모형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여건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상가 배면 및 지붕 파라펫, 주차장램프 벽면, 단지내 옥벽,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채광창, 직통계단 등 마감은 석재뿜칠로 시공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와 각종 설비휀이 옥상 및 외부의 설치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조망권ㆍ환경권ㆍ소음피해ㆍ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집 (303동과 304동 사이)의 실외기는 옥상 및 외부로 향한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미관/조망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소음, 진동, 수증기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302동 지하 1층에는 인접하여 주민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계약 카달로그, 모형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외부(옥외) ELEV에 인접한 저층부 일부 세대는 옥외 ELEV 및 계단실(돌출 구조물)로 인하여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소음 발생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계약 카달로그, 모 형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옥외 ELEV설치 : 302동과 주출입구 사이 1개소)
• 어린이 놀이터 (303동과 304동 사이), 어린이집 (303동과 304동 사이), 커뮤니티광장(302동 전면과 305동 후면) 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 는 계약 카달로그, 모형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실(각 동, 근린생활시설 지하)/발전기실(304동)/저수조(304동)/방재실(302동 지하)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관련 설계도서(지하주차장 평면도) 및 분양상담을 통하여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도, 하수도, 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수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구조물 외관에 브랜드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모형이나 안내된 인쇄물과 일부 디자인이 변경되어 설치 될 수 있음을 확인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로비, 엘리베이터홀, 복도 등 공용공간은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저층 및 최상층 일부세대, 대피공간 인근세대는 단위세대 방범을 위하여 방범감지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제한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수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삿짐은 당 건물의 특성상 각동 승강기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형차량의 통행은 불가능하고 이삿짐 차량일부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수인 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동 옥상에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생활권의 피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일부공간은 서비스 A/S 센터로 일정기간 사용되며, 입주자는 이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되며, 다소 가깝게 인접한 세대 및 쓰레기분리수거장 주변 동출입구에서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하여 냄새·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부위치와 관련하여 모형, 분양 카달로그, 지하주차장 평면도, 부대시설 배치도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가 전면의 보행자 도로 선형, 조경식재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도로와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상가 전면 및 각 상가별로 바닥의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동별 주차장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지 전체적으로 단지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 등 일부는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동별 주차대수, 동 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
• 각동의 주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아파트·상가 출입구는 분리되어 있으며, 상가 전용주차장은 주출입구 우측 3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도로, 단지 출입구,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등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에 의한 소음, 눈부심,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경비실 및 차량출입 통제장치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은 동별 형평성을 배분하여 동선계획 되었으나 엘리베이터홀이 직접 연결되거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➃ 주방가구 상부, 하부, 측면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⑤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상부, 하부, 측면, 뒷면은 별도의 난방코일,마감재가 시공 되지 않습니다.
⑥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가스배관, 점검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효율을 고려한 설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당해층 배관에 대한 상세설계가 현장여건 및 효율성 등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부 벽체는 일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지며,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타일 및 석재, 바닥재 가구류, 목창호류, 걸레받이, 벽지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하자 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차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단위세대 내 타일, 알판, 인테리어 판넬 등 마감공사에 의해 견본주택보다 벽 두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 마감공사, 저층부 특화공사 및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등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타사 마감사례와 비교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목문, PVC창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 문선, 몰딩등 고정을 위한 타정기 시공상 사유로 핀자국이 발생하오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급수, 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기 세대분전반은 법규에 의거해 거실 또는 침실, 복도등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으며, 미관 및 사용상 외의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입주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평면계획상 부득이하게 일부 단위세대 침실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합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빨래 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벽체 내부에는 각종 설비배관(급수,환기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매립형난간, 프레임 사이즈 및 색상,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 손잡이 및 잠금장치 형태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형별, 층별, 위치별로 각종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특 히 저층부 석재마감구간 창호크기는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외관과 관련하여 외부 벽체가 내부에서의 시야를 일부 가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 외벽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벽 장식물로 인해 발코니 확장 시 침실과 거실의 조망/채광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카달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샤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동일 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 구성 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각 실, 실외기실, 대피소 등 외부창호, 그릴, 출입문 등은 계약 미포함사항이며 향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해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형 선택 시 플러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물의 냉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욕실에 바닥난방이 일부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바닥 단차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타일이 설치되는 현관바닥,팬트리,욕실,주방,발코니 등의 타일 나누기 및 줄눈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의 재질은 타일로써 별도의 줄눈이 없는 방식으로 시공되며, 기성품 자기질 타일이지만 문양 및 명토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합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이질재질 접합부 (콘크리트, 조적) 가 있으며, 크랙 유도를 위한 줄눈이 추가되어 타일 시공이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 문선, 몰딩 등 고정을 위한 타정기 시공으로 핀자국이 발생하며, 하자와 무관합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LG U+의 IoT 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 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 과금 예정입니다.
• 단위세대 시공시 선택시공사항에 따라 가구마감(일반가구,주방가구,욕실가구), 바닥·천정·벽등의 마감재가 변경되어 활동예상범위, 마감재와의 단차, 미관·사용상의 변경이 있을 수 있어 하자에 무관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엔지니어드 스톤 나누기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 스톤 미 선택시 주방벽은 타일이 시공되고 주방상판은 인조대리석이 설치되며 뒷선반이 시공됩니다. 본 공사시 마감재의 두께차이로 인하여 창호·문선·주방 상부장 및 하부장 외의 사이즈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드레스룸도어, 팬트리도어, 현관창고도어에 환기의 목적으로 문선 상부에 구멍을 뚫어 놓았으며, 닫았을 때 환기구멍이 보이며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고정창이 설치되며 환기를 위한 창은 계단실에 사업승인 도서에 준하여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대칭형세대가 있어 거실, 안방, 침실, 부엌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되니 현관 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칭형세대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창호개폐방향, 가구의 방향, 수전 및 배수구의 위치 등이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디딤석 및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합니다.
• 발코니 천장에 설치되는 전동빨래 건조대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적용된 타일(욕실,주방,발코니,거실 외)의 문양과 색채는 제품 특성상 랜덤하여 이색져 보일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합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이질재질 접합부(콘크리트, 조적)가 있으며, 크랙 유도를 위한 줄눈이 추가되어 타일 시공이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주방발코니 상부에 천장 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세대 내 가구, 문선, 몰딩 등 고정을 위한 타정기 시공으로 핀자국이 발생하며, 하자와 무관합니다.
• 현관 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세대 선택시 가구배치 및 장량, 마감, 창호 등이 확장 세대와 상이할 수 있으며,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세대 천장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깊이 및 사이즈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로 침실2,3 사이 벽체의 구조는 가변형 벽체 (건식고정벽체) 이나 평면 구성 및 공간 활용도를 고려하여 가변형 벽체 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벽체를 일괄 시공하는 것으로 합니다.
• 세대의 가변형 벽체(건식고정벽체)는 일반 철근콘크리트 벽체에 비해 소음 및 진동의 차단, 단열성능 등이 취약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 및 상가, 도로, 인접지형에 접한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개구부창호, 장애인 경사로, 단지내외 시설물 설치 등으로 시각적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및 지상1층 동출입구, 복도, 승강기홀 부분의 마감재가 특화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복도, 승강기가 홀폭이 기준층보다 좁아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및 분할은 구조검토결과 및 안전상의 문제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 설비
• 본 주택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취사용 가스는 ㈜전북도시가스에서 공급될 예정입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정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정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는 세대 내 씽크장 하부, 신발장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정내부에 유지보수를 위한 상부세대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 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발코니(비확장세대)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정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작동 소음이 거실 또는 침실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정부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거실에 설치되는 스마트 월패드는 성능개선으로 제품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직배기 설치로 인해 세대별 외벽에 주방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일부 입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옥상에 욕실 배기용 무동력 팬은 설치됩니다.
• 확장하지 않은 일부 발코니 천정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주방 및 욕실 직배기용 덕트 및 세대 환기용 장비 및 덕트가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별도 마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코니 내부에 상 부 및 하부세대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 상부에는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예정이며 생산전력은 공용 전력의 일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집광판의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실외기실이나 후면발코니, 팬트리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됨.
• 거실과 안방 이외의 실에 에어컨 설치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 배관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합니다.
• 벽체 내부에는 각종 설비배관(급수,환기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실외기실이나 후면발코니, 팬트리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됨.
■ 공용홀
• 엘리베이터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홀은 채광창의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의무사항 적용여부
구 분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 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 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 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 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 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다목) | 해당사항 없음 | 개별난방 적용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 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 |
고효율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 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 용 |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 |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 적 용 | 세대내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 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 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조명설치(다목) | 적 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 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 용 | 단지내 부속동 공용화장실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포함)
구 분 | 건축 | 전기 | 소방 | 통신 |
회 사 명 |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 ㈜미래기술이엔지 | ㈜이린 | ㈜이린 |
감리금액 | 799,021,300 | 311,719,100 | 60,500,000 | 44,000,000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제5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단위: 원, VAT포함)
항 목 | 공 종 | 금 액 | 항 목 | 공 종 | 금 액 | 항 목 | 공 종 | 금 액 | |||
택지비 | 택지매입원가 | 10,253,317,524 | 공사 비 | 건축 | 철근콘크리트공사 | 9,795,705,980 | 공사 비 | 기계 설비 | 위생기구공사 | 274,106,650 | |
기간이자 | 108,543,535 | 용접공사 | 0 | 난방설비공사 | 120,222,320 | ||||||
필요적 경비 | 471,652,355 | 조적공사 | 461,652,990 | 가스설비공사 | 221,209,350 | ||||||
그 밖의 비용 (말뚝박기, 흙막이 공사비 등) | 31,974,586 | 미장공사 | 596,302,040 | 자동제어설비공사 | 62,515,440 | ||||||
계 | 10,865,488,000 | 단열공사 | 226,017,920 | 특수설비공사 | 129,839,470 | ||||||
공사 비 | 토목 | 토공사 | 495,315,010 | 방수,방습공사 | 336,622,100 | 공조설비공사 | 0 | ||||
흙막이공사 | 251,696,000 | 목공사 | 1,221,457,510 | 그박 의공 종 | 전기설비공사 | 5,193,599,720 | |||||
비탈면보호공사 | 0 | 가구공사 | 1,586,933,050 | 정보통신공사 | 3,770,168,150 | ||||||
옹벽공사 | 91,368,880 | 금속공사 | 706,906,210 | 소방설비공사 | 3,250,808,280 | ||||||
석축공사 | 9,617,140 | 지붕 및 홈통공사 | 115,413,740 | 승강기공사 | 500,124,580 | ||||||
우수·오수공사 | 168,311,050 | 창호공사 | 1,755,244,100 | 그밖 의 공사 비 | 일반관리비 | 2,630,462,370 | |||||
공동구공사 | 0 | 유리공사 | 418,372,840 | 이윤 | 3,847,110,320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100,987,020 | 타일공사 | 687,670,920 | 계 | 48,090,517,980 | ||||||
도로포장공사 | 173,119,620 | 돌공사 | 865,600,120 | 간접 비 | 설계비 | 411,579,000 | |||||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38,471,580 | 도장공사 | 519,359,870 | 감리비 | 1,207,350,110 | ||||||
정화조시설공사 | 0 | 도배공사 | 360,666,960 | 일반분양시설경비 | 7,956,005,810 | ||||||
조경공사 | 1,490,755,590 | 수장공사 | 663,627,050 | 분담금 및 부담금 | 1,571,775,110 | ||||||
부대시설공사 | 221,209,350 | 주방용구공사 | 360,666,960 | 보상비 | 0 | ||||||
건축 | 공통가설공사 | 625,155,470 | 그 밖의 건축공사 | 105,795,600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10,073,496,273 | |||||
가시설물공사 | 423,182,410 | 기계 설비 | 급수설비공사 | 899,262,130 | 계 | 21,220,206,303 | |||||
지정 및 기초공사 | 1,024,293,020 | 급탕설비공사 | 822,319,960 | 그밖의 비용 | 493,787,717 | ||||||
철골공사 | 0 | 오배수설비공사 | 471,271,140 | 합 계 | 80,670,000,000 |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완주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3차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제 05612021-101-0004000 호 | 56,469,000,000 원 |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완주군 공동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 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 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 학교부지는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신설에 관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내 각종 설비 계획에 따라 일부 구간은 층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 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지상에 지하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기계/전기실 D/A, 주차장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및 근생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전기 배기구 근처에는 발전 기 정기점검 및 비상시에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인근동으로 유입될 수 있으며, 시공 중 위치, 형태,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 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별도계약품목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 유상옵션) 설치비용은 미포함 되어 있으며 분양계약 시 선택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생애최초 일반공급
130% 초과~160% 이하
(상위소득, 30%)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 정당 당첨자인 경우에도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세대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상기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 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단지 내 외부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인접대지 및 주변단지 레벨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 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지분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면적합산 시 소수점 4자리 이하에 대해 버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용면적 또한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 또는 소수점이하의 면적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 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별도품목(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 유상옵션)계약을 체결한 세대는 별도품목 공급금액의 중도금, 잔금(미납이 있을 경우 연체료 포함)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 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완주군)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 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자격확인 공통 제출서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그러 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확인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 | 주민등록표 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 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주민등록표 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 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5항에 따라 우선공급받으려는 경우 및 청약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 우 ※ 발급기관 :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 |
○ | 주민등록표 등본 | 배우자 | •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시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법 및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실, 주민공동시설(경로당,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무인택배실 등)은 302동 지하 1층, 어린이집은 303동과 304동 사이 지상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등은 시 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경비실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 선, 입면형태(색채,재질,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조망,일조,진동,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 판정기준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및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완주종합스포츠타운(예정)
완주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 도
센트럴시티1차 분양완료
복합문화지구
누에
용봉초
완주경찰서(예정)
일반분양
완주군청 완주군산림조합(예정) 879세대
완주군립 완주군의회
중앙도서관 완주교육지원청
완주문예회관 한국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
지암로
수변공원(예정)
신봉천
일반분양(예정)
309세대
민간임대(예정)
684세대
완주복합행정타운 센트럴시티3차 완주복합행정타운 센트럴시티신2지차암제
모아미래 도 모아미래 도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 행정군 또는 개발사업주체 주관사항으로 사업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 전 단지의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방 발코니 및 주방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실시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지하주차장,경비실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물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 (색채,재질,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
• 단지 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 실외기,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인접한 303동,304동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층 필로티 및 외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조망,일조,진동,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단지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 실외기,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유의사항
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 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 74 | 84A | 합계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1 | 3 | 4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3 | 4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 3 | 4 | |
중소기업 근로자 | 1 | 3 | 4 | |
장애인 | 5 | 11 | 16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9 | 23 | 32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7 | 46 | 63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3 | 7 | 10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13 | 35 | 48 | |
합 계 | 51 | 134 | 185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 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
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 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무주택
무주택 요건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내용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완주군 및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 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완주군 및 전라북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완주군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 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 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 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 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➃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민영 주택 | 1순위 | 전 주택형, (전용 85㎡이하) |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➃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 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 전 주택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완주로
■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써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 설치되며, 이로 인한 기능 변경 등은 입주완료 후 입주자 회의를 통하여 변경 할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사용·운영·보수·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단지 홍보용 사인물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설치구간,재질 및 형태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일반 (기관추천) | ○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 본인 |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 |
다자녀 특별공급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 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로 인정)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되고, 한부모가족 으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 해야 함)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 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단, 배우자분리세 대는 배우자와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 기본증명서 | 자녀 |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 해야 함)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또는 해당자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본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경로당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조망,일조,진동,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 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분진,바람의 영향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 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5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 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기길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를 통해 앞당길 수 있으며 납기일이 미도래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 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입주일(키불출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키불출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 및 제세공과금 등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키불출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를 선행할 경우 인테리어공사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고, 인테리어공사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 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 행확인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Ⅶ
Ⅶ
추가 선택품목 계약 및 마이너스 옵션
추가 선택품목 계약 및 마이너스 옵션
▣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 | 확장금액 | 계약금 (계약시) | 중도금 (21.10.05) | 잔금 (입주지정일) |
74 | 5,270,000 | 527,000 | 527,000 | 4,216,000 |
84A | 5,020,000 | 502,000 | 502,000 | 4,016,000 |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ㆍ조경석ㆍ법면 등의 종류ㆍ높이ㆍ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ㆍ조망권ㆍ환경권ㆍ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탑라이트,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 보관소, drop-off공간, 실외기,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ㆍ조망권ㆍ환경권ㆍ소음피해ㆍ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97)을 준수하며 층간소음ㆍ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역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분양사업자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 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필로티입구,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 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환 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 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관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약 전 설계도서 등의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유선신청 후 도서에 한해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난간디자인, 파라펫,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유아놀 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
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전체적인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여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각 부위별 치수, 스케일 등 포함)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03동은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하고 있으며, 추후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직·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옥상부에 설치예정인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실외기실(장비)로 인하여 저층 일부세대는 미관/조망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여야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본 사업지 및 사업지 부근의 부지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기존계획 및 표현되었던 토목,조경,레벨,옹벽 등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외부 조경, 경관조명, 주민공동시설, 단지홍보용 사인물, 단지 내·외부 조명 및 공용부 조명, 단지 내 시설물(자전거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외)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 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입주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용도별로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전기, 지역열원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입주자(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관리상 필요시 타용도의 입주자(입점자) 및 이용자가 아파트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층 필로티 및 외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으로써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설치구간,재질 및 형태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분진,바람의 영향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 해서는 추후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등의 입, 출자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 가로에는 인허가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가로수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도로와의 레벨차로 인해 근린생활시설 진입계획 및 출입구가 모형 및 CG와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및 각종 홍보물의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이며, 축척 및 건물높이, 동간거리 등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안내된 인쇄물이나 이미지에 표시되어있지 않으나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에어컨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74 타입은 좌우 대칭형세대가 존재하며, 견본주택은 303동, 306동 세대 형태로 전시되었습니다.
• 84A 타입은 좌우 대칭형세대가 존재하며, 견본주택은 301동, 302동, 304동, 305동 세대 형태로 전시되었습니다.
• 각 라인별로 세대에 진입하기 위한 동선계획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실 위치) 이 상이하므로, 청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대수는 각 라인별로 동일하며, 모든 라인은 1대 계획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추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과정에서 일부세대는 공사기간 중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74, 84A타입은 동·호수에 따라 견본주택에 전시된 유니트와 좌우 대칭된 형태로 시공되므로 계약 카달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견본주택과 달리 동일평면이여도 단지 배치에 따라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시공 및 시행사와 무관하며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실의 크기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 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실에 바닥배수구 및 입상배관, 가스계량기(가스배관은 노출), 환기시스템(설비시설노출), 분전반 외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는 곳은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필요한 노출배관(천장,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조적벽체(침실, 욕실, PD 등)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 또는 건식벽체(경량벽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변형벽체는 이동식이 아닌 건식고정 벽체이며 철거 시 바닥마감이 연결되어있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 전기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됩니다.(세대별,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주방가구, 욕실가구, 현관신발장 및 수납장, 파우더장, 침실 붙박이장 등의 뒷면 및 바닥, 천장 등 노출되지않는 부위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건축 마감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욕실가구 및 욕조에 접하는 면은 타일 및 난방코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②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③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
사업주체 | 상 호 | ㈜모아종합건설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3층 | |
등록번호 | 205911-0005185 | |
시공회사 | 상 호 | ㈜미래도건설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3층 | |
등록번호 | 200111-0384233 |
▣ 견본주택 홈페이지 주소 : http://wj2-miraedo.com/
▣ 견본주택 위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32-3 모아미래도 견본주택 / 분양문의 1644-5445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견본주택
과 학 로
에코시티 더샵아파트
KTX전라선
송천역네거리 동부대로
전주신동 송천
전주농수산물 초등학교 도서관 도매시장
송천 주공아파트
견본주택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32-3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차 일반분양
74㎡, 84㎡A 총 309세대
1644.5445
시행·시공 (주)모아종합건설 (주)미래도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