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 x x 전 x x 약 서
xxx과 임차인 쌍방은 xx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xx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 ||||||
x x x | ||||||
x 지 | x x | 면 적 | ㎡ | |||
건 물 | 구 x | x 도 | 면 적 | ㎡ | ||
임대할 부분 | ||||||
2. 계약xx 제 1 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xxx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
보 증 금 | 금 xx (₩ ) | |||||
계 약 금 | 금 xxx 계약 시에 지불하고 xx함. | |||||
중 도 금 | 금 xxx 년 x x에 지불하며 | |||||
잔 금 | 금 xxx 년 x x에 지불한다. |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4 조
제 6 조
xxx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xx xx할 수 있는 xx로 하여 년 x x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개월로 한다.
임차인은 xxx의 xx 없이는 위 부동산의 xx나 구조를 xxx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 대차 목적 이외의 xx로 사용할 수 없다.
임xxx xxx에게 중도금(중xxx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xxx은 계약금의 배액을 xx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❹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xx으로 xx하여 xxx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❹ xxx은 보증금 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xxx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잔액을 반환한다.
xxx 또는 임xxx 본 계약xx xx을 불이행시 그 상대방은 불이행x x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xx에 따른 xxx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xx할 수 있으며, xxx상에 대하여 별도의 xx이 없는한 계약금을 xxx상의 xx으로 본다.
제 7 조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로 본 계약이 xx, 취소, xx 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xx당사자 xx으
제 8 조
‘중개대상물확인xxx’는 년 x x 중개의xx에게 ‘업무보증xx증서’ 사본과 함께 교부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xx 또는 날인한다. 년 x x
임 x x | 주 소 | ||||||||
xx번호 | 전 x | x x | |||||||
x 리 인 | xx번호 | 전 x | x x | ||||||
x 차 x | x 소 | ||||||||
xx번호 | 전 x | x x | |||||||
x 리 인 | xx번호 | 전 x | x 명 | ||||||
중개업자 | x x | x x | |||||||
전 x | x 화 | ||||||||
등록번호 | x x | 등록번호 | x x | ||||||
소속공인 | 소속공인 | ||||||||
주 소 |
xx0xx.xxxx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