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갑”과 “을”은 훈련개시일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 보고된 훈련생 인원을 훈련인원으로 하며, “갑”은 수료자에 한해 교육비 전액을 입금한 사업주에게 자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을”은 수료자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신청한다.
훈련위탁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파인법정의무교육센터(이하 “을”이라 함)는 사업주훈련에 대한 위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 계약의 내용 ]
분기 | 훈련과정명 | 훈련일정 | 훈련비용(인당) | 인원(명) | 훈련비용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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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부서/직위 | 연 락 처 | 이 메 일 | ||||||
결제 정보 | 입금계좌 | ||||||||
유의사항 | * 법인사업자-법인명의, 개인사업자-사업주명, 복수사업자-사업자별로 각각 입금하여야 합니다 |
가. 계약 훈련과정은 다음과 같다.
-다 음-
나. “을”은 “갑”이 지급한 훈련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에 의한 고용보험환급을 위해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급한다.
제2조 [ 훈련비용 기준 및 정부지원금 지급 ]
가. “갑”은 “을”이 정부지원금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나. “갑”은 개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을”의 계좌로 수강확정인원에 대한 훈련비전액 또는 사업주부담금을 상위 결제정보 “을”의 계좌로 입금하고, 미입금시 제4조(성실의무) “라” 항을 따른다.
다. “갑”과 “을”은 훈련개시일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 보고된 훈련생 인원을 훈련인원으로 하며, “갑”은 수료자에 한해 교육비 전액을 입금한 사업주에게 자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을”은 수료자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신청한다.
제3조 [ 수 료 ]
“을”은 훈련수료기준을 충족한 훈련생에 대해서 수료 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 성실의무 ]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의 효율적인 진행과 훈련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며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나. “을”은 “갑”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훈련이 이행될 수 없을 경우 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을”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내용과 인정신청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훈련실시계획서에 따라 훈련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정·지정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 에 의하여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될 수 있다.
라. “갑”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갑”의 책임으로 하고,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훈련의 중단, 미수료, 정부지원금 환급불가 시 “갑”에게 훈련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마. 공통법정교육과정(비환급)만 진행을 원할 경우 당 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훈련비를 “갑”이 지불한다.
제5조 [ 개인정보 3자 제공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 동의]
“갑”은 “을”이 훈련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교육실시, 환급금 및 지원금 신청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제6조 [ 통보의무 및 훈련취소 ]
가. '갑'은 훈련생의 변동사항 (휴직, 퇴직, 전보 등) 발생시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갑”은 교육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훈련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을”은 훈련취소 시 확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갑”에게 환불하도록 한다.
제7조 [ 해석 및 합의 ]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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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년 월 일
(갑) (을)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인)
대표자
임 두 화
(인)
회사명 훈련기관명
주식회사 파인법정의무교육센터 (파인사이버 평생교육원)
xx xxxx xxxx0x 00, 0000x Tel. 0000-0000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훈련과정명 | |||||||
훈 련 기 간 | 년 | 월 | 일 | ∼ | 년 | 월 | 일 |
1.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운영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 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직업능력개발정 보망(HRD-Net)에 수집ㆍ이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훈련비용 지원,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 실적․성과 평가, 모니터링(훈련 수강 안내)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필수)/지문(선택)/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서 수집. 계속 관리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훈련생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훈련생은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 람ㆍ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 의 내용에 따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 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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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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