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통xx
제 1 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 1 회 보험료(xx기간 단위의 나눠내는 보험료)를 받은 xx에 청약일(진단계약의 xx는 진단일)부터 30 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 xx에는 회사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xx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xx 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xx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의해 제공될 xx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3 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서면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다른 서면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4 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①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24 시에 시작하여 마지막 날 24 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이와 다른 xx이 xx되어 있을 때에는 그 xx으로 하며, xx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제 2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 1 항에서 xx 보장의 xx가 개시되지 아니한 xx
2. 제 9 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3. 제 11 조(계약의 xx)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제 5 조(xx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xx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xx 법률xx xxx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① 가스사업자 :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사업소(이하 사업xx 합니다)에서의 가스취급 업무의 xx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
② xx등 제조업자 : 피보험자가 xx 또는 판매하거나 대여한 가스의 xx, 냉동기, 특정설비, 가스용품(이하 xx등이라 합니다)xx 그에 xx되는 작업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xx를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가스사고
③ 가스사용자 : 피보험자가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xx내에서 가스를 xx, xx 또는 xx하는 중 발생한 가스사고
<용어풀이>
① 「가스사업자」라 함은 “고압가스 안xxx법 시행령” 제 3 조 및 제 4 조에 xx 고압가스 특xxx, 고압가스 일반xx, 고압가스냉동xx, 고압가스xx, 고압가스 판매를 허가받은 자 및 신고를 xx와 “액화 xx가스의 안xxx 및 사업법 시행령” 제 2 조에 xx 액화xx가스 xx사업, 액화xx가스 집단 공급 사업, 액화xx가스 판매사업을 허가받은 자 및 “도시가스 사업법” 제 3 조에 xx 도시가스 사업자를 말합니다.
② 「xx등 제조업자」라 함은 “고압가스 안xxx법 시행령” 제 5 조에 xx xxxx, 냉동기 xx, 특정설비 xx를 허가받은 자와 “액화xx가스의 안xxx 및 사업법 시행령” 제 2 조에 xx 가스용품 xx사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가스사용자」라 함은 “고압가스 안xxx법 시행령” 제 3 조에 xx 고압가스 저장을 허가받은 자와 “액화xx가스의 안xxx 및 사업법 시행령” 제 3 조에 xx 액화xx가스 저장소 설치를 허가받은 자 및 “고압가스 안xxx법 xx규칙” 제 46 조 제 1 항에 xx 특정고압가스 xx 신고자 또는 “액화xx가스의 안xxx 및 사업법 xx규칙” 제 49 조 제 1 항에 xx 액화xx가스 사용자 및 도시가스 사업법 xx규칙 제 64 조 제 1 항의 xx에 의한 특정가스 xxxx의 가스사용자를 말합니다.
④ 제 3 조 1 항의「가스취급업무」라 함은 가스의 xx, 판매, 공급, 저장, xx, xx 등의 업무와
그에 xx되는 xx 등의 판매, 대여 및 부착, xx, 배관, 점검xx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
⑤ 위의 「가스사고」라 함은 가스로 xx 폭발, 파열, xx 및 가스의 누출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과 유독가스를 xxx게 일시에 흡입, 흡수, 섭취하여 발생한 중독xx을 포함합니다)를 입히거나 재물의 없어짐, 훼손, 망가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6 조(xx하는 손해의 범위) ① 회사가 xx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xxx상금(xxxxx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피보험자가 제 18 조(손해방지xx) 제 1 항의 1.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그러나 피보험자가 제 18 조(손해방지xx) 제 1 항의 1.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함에 따른 xx 중 응급처치, 긴급xx 또는 그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xx과 지급에 관하여 xx 회사의 xx을 받은 xx만 xx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제 18 조(손해방지xx) 제 1 항의 2.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4. 피보험자가 회사의 xx을 받아 지급한 소xxx, 변호사 xx, xx, 화해 또는 xx에 관한 xx
5. 피보험자가 제 19 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 제 2 항, 제 3 항의 회사의 xx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xx
② 제 1 항의 1 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xx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xx 1.의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피해자의 과실 및 직업,xx,수입 등을 고려한 법률상 xxx상금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1. xx사고 사망의 xx : 피해자 1 인당 8,000 xx. 다만, 실손해액이 2,000 xx 미만인 xx에는 2,000 xx
2. xx사고 부상의 xx : 피해자 1 인당 [별표 1]에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xx 그 치료가 완료된 후부터 당해 부상이 xxx 되어 신체장해(이하「xx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1 인당[별표 3]에 정하는 금액. 다만 계약자가 고압가스안xxx법 xx규칙 별표 33 제 2 호에서 xx 휴유장해등급별 지급보험금액으로 가입할 xx 1 인당 [별표 2]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중에 당해 부상이 xxx 되어 사망한 xx에는 위 1.과 2.의 금액의 합산액
5. 부상x x에게 당해 부상이 xxx 되어 xx장해가 생긴 xx에는 위 2.와 3.의 금액의 합산액
6. 위 3.의 금액을 지급x x 당해 부상이 xxx 되어 사망한 xx에는 위 1.의 금액에서 위 3.의 xx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7. xx피해의 xx에는 1 사고당 xx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위 제 1 항의 2,3,4 및 5 의 xx에 xx 회사의 xx한도는 매사고당 100 xx으로 합니다.
제 7 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
② 전쟁, xx,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xx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로 생긴 손해
③ xx, 분화, xx,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으로 생긴 손해
④ 피보험자가 xx, xx 또는 xx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xx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xx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
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 777 조 xx의 범위와 같습니다)에 xx 손해
⑥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말미암은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
⑦ 배출xx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xx 또는 배기(xx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
⑧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xxx상에 관한 xx이 있는 xx, 그 xx에 따라 xx된 손해
⑨ 핵연료 물질(xx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xx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 및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⑩ 제 9 항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으로 인한 손해
⑪xx 또는 항공기의 xx, xx 또는 xx에 기인하는 손해
⑫가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xxx사고로 인한 손해
⑬ 피보험자가 판매, 공급한 재물 또는 피보험자가 xx한 작업xx 결함으로 인한 당해 재물 또는 작업 목적물의 망그러뜨림 그 자체에 따른 손해
제 8 조(xx보험과의 xx)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xxx 하는 보험(xxx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를 포함합니다. 이하 xx보험이라 합니다)에서 xx되는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xx보험에서 xx하는 금액(xx보험에 가입xxx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xx에는 xx보험에서 xx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xx합니다. 다만 다른 xx보험에도 동일한 조항이 있을 xx 제 21 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제 9 조(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피보험자가 영위하는 사업xx(가스종류, 취급품목, 시xxxxx, 매출액, xx능력, 처리능력)와 허가받은 사업을 반드시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계약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을 맺거나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보험계약 청약서의 xx사항을 xxx려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 3 조(보험료)x x 2 항에 따릅니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 11 조(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제 9 조(계약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로 xxx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전 알릴 xx 등의 이유로 계약을 xx할 수 없으며 회사가 보장을 합니다.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 10 조(계약후 알릴 xx)에서 xx 계약후 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제 24 조(조사)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④ 제 3 x x 1 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xx xx사항을 임의로 xx한 xx
⑤ 제 3 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 3 x x 1 호 및 제 2 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xx된 때에는 xx하여 드립니다.
제 12 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계약의 xx) 이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 행위가 있었을 xx
②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사고가 xx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xxx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③ 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고서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제 14 조(보험료의 xx) ① 보험료가 매출액에 xx 비율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을 맺을 때에 예납보험료를 내고 계약이 끝난후 지체없이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계약이 끝난후 1 년내에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와 xx 받은 보험료 사이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 15 조(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xx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는 보험기간의 xx부터 1 년간, 차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xx 해당일부터 1 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의 xx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xx 또는 효력xx이 된 xx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6 조(양도) ①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xx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xx한 xx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합니다.
② xx보험인 xx에는 회사의 서면xx가 없는 xx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봅니다.
제 17 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 또는 손해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xx, 사고의 xx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될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주소와 xx을, 그리고 xxx상의 xx를 받았을 때에는 그 xx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xxx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 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8 조(손해방지 xx)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xx의 사항을 이행xxx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타인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을 일
3. xxx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고자 할 때에는 xx 회사의 xx을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xx 응급처치, 긴급xx 또는 그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xxx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xx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xxx 하고, 피보험자가 xx을 하려고 할 때에는 xx 회사에 그 xx을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제 1 항의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xx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제 1 항의 1. 및 2.의 xx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xx되는 손해액을 뺍니다.
2. 제 1 항의 3.의 xx에는 회사가 xxx상책임이 없다고 xx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 1 항의 4.의 xx에는 소xxx 및 변호사 xx과 회사가 xxx상책임이 없다고 xx되는 부분을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xxx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xx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의 xx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xxx 하며, 회사의 xx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ㆍ증거의 xx, xx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xxx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xxx상의 xx를 받았을 xx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xx하여 회사의 xx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xx에 회사의 xx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xxx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2 항, 제 3 항의 xx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20 조(보험금의 xx 및 지급)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xx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xx)
2. xxx상금을 지급하였음을 xx하는 서류
3. 회사가 xx하는 그밖의 서류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보험금 xx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xx 내에 마치기 어렵다고 xx되고, 피보험자의 xx가 있는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 영업일이 지xxx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xx 공시하는 1 년xx xxx금 이율에 의한 xxxxx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1 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xx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전기합계액에 xx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xx xx보험인 xx에도 같습니다.
② xx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xx보험에서 xx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xx에는 xx될 것으로 xx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 1 항에 의한 xx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회사x x 1 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22 조(소멸xx) 보험xxx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 23 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가지는 xxx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xx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xxx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xxx 합니다. 이에 필요한 xx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 24 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xx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사고위험이 있다고 xx되는 xx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계약xx의 xx)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 자료로서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xx 업무를 xx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xx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xx및xx에관한법률
제 23 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및 동법 시행령 제 12 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등)의 xx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xx한도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제 26 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xx하는 대xxx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8 조(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제 29 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xx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 30 조(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xx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31 조(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32 조(준거법)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특별xx
xxx 특별xx
제 1 조(xx하는 손해) 회사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통xx(이하「보통xx」이라 합니다) 제 7 조(xx하지 않는 손해) 제 4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임차한 xx에 기재된 부동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xx 자에게 대하여 피보험자가 법률xx xxx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xx합니다.
제 2 조(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xxx나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xxx 자는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 3 조(xx한도) ① 이 보험에서 xx하는 손해는 그 임차물의 시가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xx에 있어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에 xx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xx에 xx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보험의 xx한도액의 합계액이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xx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xx로 하고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제 4 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xx 제 7 조(xx하지 않는 손해)(제 7 조의 4 항은 제외합니다)에 xx 손해와 xx에 기인하는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xxx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② xxx가 xx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ㆍxxx, 냉ㆍ난방장치, 습도 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xx, 가사용 xx 및 스프링쿨러로부터 xx,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인한 재물의 망그러뜨림
제 5 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주의사항>
이하의 특별xx은 액화xx가스의 안xxx 및 사업법 시행령 제 22 조 제 1 x x 1 호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는
액화xx가스판매사업자
및
xx사업자에게
적용되며「액화xx가스판매업자·xx업자
특별xx」과「액화xx가스소비자보장특별xx」을 동시에 가입xxx 합니다.
액화xx가스판매업자·xx사업자특별xx
제 1 조(xx하는 손해)
회사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보통xx(이하 「보통xx」이라 합니다) 제 5 조(xx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사업소에서의 가스취급 업무의 xx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xx 법률xx xxx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액화xx가스의안xxx및사업법 시행령」제 22 조 제 1 x x 1 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xxx 하는 보험(이하 「xx보험」이라 합니다)에서 xx되는 손해(xx보험에 가입xxx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xx에는 xx보험에서 xx될 수 있는 손해)를 제외하고 xx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에 따릅니다.
액화xx가스소비자보장특별xx
제 1 조(xx하는 손해)
회사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보통xx(이하 「보통xx」이라 합니다) 제 5 조(xx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신체손해는 소비자 또는 타인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 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제 2 조(xx하는 손해의 범위)
① 회사가 xx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액화xx가스의 안xxx 및 사업법 시행령 제 22 조 제 1 x x 1 호」(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xxx상금(xxxxx을 포함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통xx」제 18 조(손해방지 xx) 제 1 항의 1.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통xx 제 18 조(손해방지 xx) 제 1 항의 1.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xx규칙」상 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함에 따른 xx 중 응급처치, 긴급xx 또는 그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xx과 지급에 관하여 xx 회사의 xx을 받은 xx만 xx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보통xx」제 18 조(손해방지 xx) 제 1 항의 2.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4. 피보험자가 회사의 xx을 받아 지급한 소xxx, 변호사 xx, xx, 화해 또는 xx에 관한 xx
5. 피보험자가 「보통xx」제 19 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 제 2 항, 제 3 항의 회사의 xx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xx
② 제 1 항의 1 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xx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xx 1.의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사망의 xx : 피해자 1 인당 8,000 xx. 다만, 실손해액이 2,000 xx 미만인 xx에는 2,000 xx
2. 부상의 xx : 피해자 1 인당 [별표 1]에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xx 그 치료가 완료된 후부터 당해 부상이 xxx 되어 신체장해(이하「xx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1 인당[별표 3]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중에 당해 부상이 xxx 되어 사망한 xx에는 위 1.과 2.의 금액의 합산액
5. 부상x x에게 당해 부상이 xxx 되어 xx장해가 생긴 xx에는 위 2.와 3.의 금액의 합산액
6. 위 3.의 금액을 지급x x 당해부상이 xxx 되어 사망한 xx에는 위 1.의 금액에서 위 3.의 xx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7. xx피해의 xx에는 1 사고당 xx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위 ①의 2,3,4 및 5 의 xx에 xx 회사의 xx한도는 매사고당 100 xx으로 합니다.
제 3 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xx」제 7 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xx의 손해는 xx하지 아니합니다.
① 소비자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다만, 사고를 야기한 소비자등을 제외한 제 3 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② 판매사업자·xx사업자와 사전협의 없이 공급자 xx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xxx는 행위로 인한 손해
③ 판매사업자·xx사업자가 xx설비의 점검결과 불비한 것으로 지적ㆍ통지된 부분을 개선치 않는 행위로 인한 손해
④ 액화xx가스의 소비자가 특례xx에 xx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다만,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7】제 2 조 나(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에 의해 허가관청에서 인정한 때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4 조(보험금지급의 특례)
회사는 「보통약관」제 20 조(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제 2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 아 래 -
회사는 본 특약의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금 청구서류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고확인원」이 첨부된 경우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10 영업일이내에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가지급보험금은 최대 500 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 5 조(대위권)
회사는 「보통약관」제 23 조(대위권)에도 불구하고 「특례기준」에서 정한 소비자에 대하여는 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사고 | 액화석유가스의 공급과 관련한 공급 및 소비설비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스사고를 말합니다. 다만, 본 약관 제 3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정한 사고는 제외합니다. |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연료용ㆍ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ㆍ이동식부탄연소기용 또는 공업용ㆍ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자와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 22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제외합니다. | |
☞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의미합니다. | |
(용기가스) | 1. 차량에 가스시설을 설치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
소비자 | 2. 포장마차 등에 가스시설을 설치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
3. 출장부페, 연회 등의 장소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데우기 위해 가스시설을 설치하고 | |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 |
4. 기타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고정된 형태가 아닌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 |
등 |
공급설비 |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아래에 정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1. 액화석유가스를 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에서 가스계량기 출구까지의 설비 2. 액화석유가스를 중량판매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
소비설비 | 소비설비라 함은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아래에 정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1. 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계량기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2. 중량판매방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
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초과 추가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특별약관(이하 「보장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의 손해금액은 「보장특별약관」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3 조(대위권)
회사는 「보장특별약관」제 5 조(대위권)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제 23 조(대위권)를 준용합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장특별약관」에 따릅니다.
가스시설시공자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5 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아래에 기재된 가스시설(이하 「가스시설」이라 합니다) 시공작업의 수행 또는 시공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로 인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시공한 가스시설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가스시설의 시공하자로 인한 사고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제 1 조 제 1 항의 손해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인하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
나.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시설의 관리, 수리 또는 그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시설의 규모변경이나 이전이 아닌 구조변경작업으로 생긴 배상책임
②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하도급작업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③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④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⑤ 피보험자가 시공중인 가스시설 시공작업 자체(시공작업과 관련하여 비치된 물건,부품, 장치를 포함합니다.)에 발생한「재물손해」
⑥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⑦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⑧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⑨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⑩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⑪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3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 회사는 제 1 조 제 2 항의 손해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인하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행정규칙등 하부규정을 포함합니다)을 위반하여(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시공한 가스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이 특별약관을 사용한 보험상품에 최초로 보험을 가입한 날 이전에 시공한 가스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최초로 보험을 가입한 날 이후라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동안 시공한 가스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가스시설 및 구성요소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으로 인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의 작업」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피보험자의 작업」에 끼친 「재물손해」에 인한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가 시공한 가스시설 시공작업 자체(시공작업과 관련하여 비치된 물건,부품, 장치를 포함합니다.)에 발생한「재물손해」
⑥「손상재물」또는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에 생긴 재물손해로서 아래의 원인에 기인하여 사용불능 상태이거나 사용가치가 하락한 경우
가. 「가스시설」의 결함, 불완전, 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
나.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보증한 효능, 성능, 기능의 불발휘, 계약상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그러나, 「가스시설」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된 후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다른 재물이 입은 사용손실은 보상합니다.
⑦ 가스시설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가스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⑧ 결함있는 가스시설(가스시설이 완제품의 일부일 경우에는 그 완제품을 포함합니다)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제 4 조 (보험기간의 연장) 회사는 제 1 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스시설시공업자가 휴업, 폐업등의 사유(보험료미납등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제외합니다)로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보험기간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만료일로부터 12 개월간 연장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계약 당시 예치보험료를 적용하는 이 계약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후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끝난 후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계약이 끝난 후 3 년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위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합니다)와 예치보험료 사이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줍니다.
1.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 정산보험료와 예치보험료의 차액을 받습니다.
2.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
예치보험료와 정산보험료의 차액을 돌려줍니다. 그러나 정산보험료가 아래에 기재된 최소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예치보험료와 최소보험료의 차액만을 돌려줍니다.
제 6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가스시설명 : 시공자명 : 시공지 주소 :
<용어의 정의>
가스시설 가스시설시공자 시공작업 손상재물 | 「가스시설」이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 제 43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4 조 제 2 항에 규정한 시설을 말합니다. 「가스시설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9 조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8 조에 의해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중 가스사용시설을 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시공작업」이란 가스보일러 설치 및 가스계량기 이후의 가스관말부 연결공사를 포함한 가스배관공사를 말합니다. 가스관말부 연결공사라 함은 "보일러가 설치되는 실에 기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과 보일러를 연결하는 배관작업"을 말합니다. 「손상재물」이란 아래 (1)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거나 효용성은 감소하지만 아래 (2)의 조치에 의해 원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 |
피보험자의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합니다. (1) ① 해당 재물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피보험자의 작업의 결함, 불완전, 부적합 또는 위험 | ||
② 피보험자의 계약상 조건에 대한 불이행 (2) ① 피보험자의 작업의 수리, 대체,조정 또는 제거 ② 피보험자의 계약상 조건에 대한 이행 |
단체계약 추가특별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5 인(또는 법인)이상의 피보험자가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단체계약"이라 합니다)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① 피보험자는 동일한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보험계약자가 된 자는 단체계약 보험계약자의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단체라 함은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이거나 단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단체를 말하며,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③ 단체계약의 보험기간은 1 년으로 하며, 모든 피보험자에게 동일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단 추가, 일부해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이 추가특별약관 제 3 조를 적용합니다.
제 2 조 (적용기준) 이 특별약관이 첨부되어도 각 피보험자별로 별도의 보험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소급보장 일자 및 피보험자상호간에 입힌 손해에 대해 적용합니다.
제 3 조 (피보험자의 추가, 일부 해지 또는 교체)
①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일부 피보험자 해지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 4 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발급)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제 5 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가스시설시공자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추가특별약관(이하 「추가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3 조(피보험자의 추가, 일부 해지 또는 교체)의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 2 조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 3 조 (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가스시설시공자 특별약관 및 단체계약 추가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 1 조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추가특별약관(이하"추가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3 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의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 제 3 조(보험료의 정산방법)의 제 3 호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피보험자의 명부)
보험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 3 조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 가스시설시공대수, 매출액의 증감등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① 계약자는 매월 10 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 가스시설시공대수, 매출액등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 분납 특별약관
제 1 조(보험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의 연간(보험기간이 공사기간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당) 최종 적용보험료가 20 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회에 분할하여 회사에 납입합니다.
제 2 조(나눠내는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 1 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 2 회 이후의 나눠내는 보험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 회분납: 제 1 회: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60%해당액)
제 2 회: 청약일후 5 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보험료의 40%해당액)
2. 4 회분납: 제 1 회: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35%해당액)
제 2 회: 청약일후 2 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보험료의 25%해당액) 제 3 회: 청약일후 5 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보험료의 20%해당액) 제 4 회: 청약일후 8 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보험료의 20%해당액)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공사기간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나눠내는 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 회분납 제 1 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60% 해당액)
제 2 회 : 년 월 일(총 보험료의 40% 해당액)
2. 4 회분납 제 1 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35% 해당액)
제 2 회 : 년 월 일(총 보험료의 25% 해당액) 제 3 회 : 년 월 일(총 보험료의 20% 해당액) 제 4 회 : 년 월 일(총 보험료의 20% 해당액)
③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 1 항, 제 2 항의 제 1 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계약의 효력상실) ① 계약자가 제 2 조(나눠내는 보험료의 납입)에서 정한 납입기일까지 제 2 회 이후의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입기일로부터 1 개월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납입최고기간중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 1 항의 납입최고기간내에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③ 나눠내는 보험료 납입지체로 계약의 효력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 1 항, 제 2 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 10 조(계약후 알릴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 4 조(보험계약의 부활) ① 계약의 효력상실후 30 일 안에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제 1 항의 경우 계약이 효력상실된 때로부터 미납입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 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우리회사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합니다.
아 래
보험회사명 인수비율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특별약관
제 1 조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회사는 제 1 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조 상기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별표 1】
상해급별 지급보험금액
상해급별 | 지급액 | 상 해 부 위 |
1급 | 1,500 만원 | 1. 고관절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분쇄성골절 3. 척추체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개두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 시간이상 혼수상태 지속) 7. 대퇴골간부의 분쇄성골절 8. 경골하 3 분의 1 부 분쇄성골절 9. 3 도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9% 이상인 상해 10. 사지와 구간부에 연부조직손상이 심해 유경식피술이 불가피한 상해 11. 그 밖에 1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 급 | 800 만원 | 1. 상박골분쇄성골절 2. 척추체의설상압박골절이있으나 제신경 증상이 없는 상해 3.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 내부장기파열과 골반골절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탈구 6. 족관절부골절과 골절성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간부골절과 요골골두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관절탈구 9. 그 밖에 2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3 급 | 750 만원 | 1. 상박골경부골절 2. 상박골과 부골절과 주관절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골절 상해 4. 수근주상골골절 5. 요골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간부골절 |
상해급별 | 지급액 | 상 해 부 위 |
3 급 | 750 만원 | 6. 대퇴골간부골절 7.슬개골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한 슬개골 완전적축술이 적용되는 상해 8. 경골과부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 9. 족근골척골간 관절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10.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반월상 연골파열과 경골극골절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그밖에 3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4 급 | 700 만원 | 1. 대퇴골과 부골절 2. 경골간부골절 3. 거골경부골절 4. 슬개인대파열 5. 견갑관절부의 회선근개파열 6. 상박골외측상과 전위골절 7. 주관절부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3 도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4.5%이상인 상해 9. 안구파열로 적축술이 불가피한 상해 10. 그 밖에 4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5 급 | 500 만원 | 1. 골반골의 중복골절 (말가이그니씨 골절등) 2. 족관절부의 내외과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슬관절부의 내측 또는 외측부인대파열 4. 족중골골절 5. 상박골간부골절 6. 요골원위부골절 7. 척골근위부골절 8. 다발성늑골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된 상해 9. 족배부근건파열창 10. 수장부근건파열창 |
상해급별 | 지급액 | 상 해 부 위 |
5 급 | 500 만원 | 11. 아키레스건파열 12. 2 도화상등의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9% 이상인 상해 13. 23 치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 그밖에 5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6 급 | 400 만원 | 1. 소아의 하지장관골간부골절 2. 대퇴골 대전자부절편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절편골절 4. 다발성 종족골골절 5. 치골․좌골․장골의 단일골절 6. 단순슬개골골절 7. 요골간부골절 (원위부골절을 제외한다) 8. 척골간부골절 (근위부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주두골절 10. 다발성 중수골골절 11.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2. 외상성지주막하 출혈 13.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
14. 19 치이상 22 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5. 그밖에 6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 급 | 250 만원 | 1. 소아의 상지장관골간부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골절 3. 상박골상과 부굴곡골절 4. 고관절탈구 5. 견갑관절탈구 6. 견봉쇄골간관절탈구 7. 족관절탈구 8. 2 도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4.5% 이상인 상해 9. 16 치이상 18 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0. 그밖에 7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8 급 | 180 만원 | 1. 상박골상과 부신전골절 2. 쇄골골절 3. 주관절탈구 4. 견갑골골절 5. 주관절내상박골소두골절 6. 비골(다리)간부골절 |
상해급별 | 지급액 | 상 해 부 위 |
8 급 | 180 만원 | 7. 족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다발성 늑골골절 9.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0. 상악골골절 또는 하악골골절 11. 13 치이상 15 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2. 그밖에 8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9 급 | 140 만원 | 1. 척추골의 극상돌기 또는 횡돌기골절 2. 요골골두골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전방탈구등 수근골탈구 4. 수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중수골골절 6. 수근골골절 (주상골을 제외한다) 7. 족근골골절 (거골, 중골을 제외한다) 8. 중족골골절 9. 족관절부염좌 10. 늑골골절 11. 척추체간 관절부염좌와 주위연부조직 (인대, 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완관절 탈구 13. 11 치이상 12 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 그밖에 9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0 급 | 120 만원 | 1. 외상성슬관절내혈종 2. 중수골지골간관절탈구 3. 수근골중수골간관절탈구 4. 완관절부염좌 5. 제불완절골절(비골<코>골절․수지골골절 및 족지골골절을 제외한다) 6. 9 치이상 10 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
7. 그밖에 10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1 급 | 100 만원 | 1. 족지골관절탈구 및 염좌 2. 수지관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골절 4. 수지골골절 5. 족지골골절 |
상해급별 | 지급액 | 상 해 부 위 |
11 급 | 100 만원 | 6. 뇌진탕 7. 고막파열 8. 6 치이상 8 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 그밖에 11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2 급 | 60 만원 | 1. 8 일 내지 14 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 일 내지 26 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 치이상 5 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13 급 | 40 만원 | 1. 4 일 내지 7 일간의 임원을 요하는 상해 2. 8 일 내지 14 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 치이상 3 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14 급 | 20 만원 | 1. 3 일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7 일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 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비 고
1. 2 급 내지 11 급까지의 상병명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2 급 내지 11 급까지의 상병명중 단순성 선상골절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등급보다 한급 낮게 배상한다.
3. 2 급 내지 11 급까지의 상병명중 2 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때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 등급 (예 : 2 급이 주종일 때에는 5 급까지 사이)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때에 한하여 한급 높이 배상한다.
4.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 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 상해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 별표 2】
후유장해등급별 지급보험금액
등 급 | 지급액 | 신 체 장 해 |
1 급 | 6,000 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 급 | 5,4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3 급 | 4,8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 급 | 4,20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등 급 | 지급액 | 신 체 장 해 |
5 급 | 3,6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6 급 | 3,00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 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 대 관절중의 2 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 대 관절중의 2 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 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 급 | 2,4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 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 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에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 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 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 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등 급 | 지급액 | 신 체 장 해 |
7 급 | 2,400 만원 |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8 급 | 1,800 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 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 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 대 관절중의 1 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 대 관절중의 1 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9 급 | 1,44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 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 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 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 개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이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등 급 | 지급액 | 신 체 장 해 |
9 급 | 1,440 만원 |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10 급 | 1,080 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 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 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 개의 손가락이 못쓰게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 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 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9. 한발의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 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 대 관절중의 1 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 대 관절중의 1 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11 급 | 840 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 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
둘째손가락외의 2 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등 급 | 지급액 | 신 체 장 해 |
11 급 | 840 만원 |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 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 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 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사람 |
12 급 | 600 만원 | 1. 한 눈의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 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팔의 3 대 관절중의 1 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 대 관절중의 1 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 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 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 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연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 ||
13 급 | 360 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 람 4. 5 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손의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 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 개 또는 2 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 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 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등 급 | 지급액 | 신 체 장 해 |
14 급 | 240 만원 |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 람 2. 3 치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이하의 1 개 또는 2 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1. 한 귀의 청력이 1 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비 고〉
1. 신체장해가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 1 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 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 1 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었다함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 분의 1 이상,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 1 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외의 일을 타인에게 의존해야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별표 3】
후유장해등급별 지급보험금액
등 급 | 지급액 | 신 체 장 해 |
1 급 | 8,000 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 급 | 7,2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3 급 | 6,4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 급 | 5,60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등 급 | 지급액 | 신 체 장 해 |
5 급 | 4,8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6 급 | 4,00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 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 대 관절중의 2 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 대 관절중의 2 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 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 급 | 3,2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 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 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에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 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 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 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등 급 | 지급액 | 신 체 장 해 |
7 급 | 3,200 만원 |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8 급 | 2,400 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 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 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 대 관절중의 1 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 대 관절중의 1 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9 급 | 1,80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 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 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 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 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이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등 급 | 지급액 | 신 체 장 해 |
9 급 | 1,800 만원 |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10 급 | 1,500 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 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 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 개의 손가락이 못쓰게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 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 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발의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 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 대 관절중의 1 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 대 관절중의 1 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11 급 | 1,200 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 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 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등 급 | 지급액 | 신 체 장 해 | ||
11 급 | 1,200 만원 |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 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 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 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사람 |
12 급 | 1,000 만원 | 1. 한 눈의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 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팔의 3 대 관절중의 1 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 대 관절중의 1 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 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 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 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연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 ||
13 급 | 800 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 람 4. 5 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손의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 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 개 또는 2 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 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 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등 급 | 지급액 | 신 체 장 해 |
14 급 | 500 만원 |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 치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이하의 1 개 또는 2 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1. 한 귀의 청력이 1 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비 고〉 1. 신체장해가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 1 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 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 1 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었다함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 분의 1 이상,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 1 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외의 일을 타인에게 의존해야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