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IBLCE)은 수유 및 모유수유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적격(適格)을 결정하는 세계적 공공사업 기관이다.
국제인증수xxx가 전문직 행위 규약
효력발생일: 2011 년 11 월 1 일부터 xx함
업데이트: 2015년 9월
대체 규약: 2004 년 12 월 1 일 국제인증수xxx가 xx규약을 대체함
국제수xxx가시험원 (IBLCE)은 xx 및 xxx유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적격(適格)을 결정하는 세계적 공공사업 xx이다.
국제수xxx가시험원은 공공인의 xx 및 복지와 안전을 xx라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국제수xxx가시험을 통하여 xx 및 xxx유 xx에 관한 xx을 국제적으로
xx받는 평가xx으로 측정한다. 이 시험에 응시한 자들 중 합격자만이 국제인증수xxx가(IBCLC)가 된다.
국제인증수xxx가로서 모성과 아기를 xx해야 하는xx 중 가장 중요한 일면은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 및 이와 관련된 국제xxxx의 기타 결의문들의 원칙과 목표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서론
국제수xxx가시험원은 xx의 국제 문서에 표명되어 있는 xx의 대원칙, 즉 모든 인간은 xx 가능한 최고 xx의 xx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지지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xx과 xx에게 xxx유의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국제수xxx가시험원은 국제인증수xxx가들에게 xxx x 선언문에 약술된 바 윤리적 행위의 최고 xx을 유지할 것을 xx한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의 협약
⚫ xx을 상대로 하는 모든 xx의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연합의 협약(제 12 조)
⚫ 전문의학회 위원회의 제반 회사들과의 xx에 관한 xx
국제인증수xxx가 및 그들의 고객인 xx을 위한 최선책으로써,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전문직 행위규약을 세워 전문직 업무를 올바르게 지도하고자 한다.
전문직 행위 규약은:
⚫ 최저 용납 행위 xx을 국제인증수xxx가와 xx에게 알린다;
⚫ 국제인증수xxx가 자격증 소유자 xx에게 바라는 공약을 예시한다;
⚫ 국제인증수xxx가에게 xx 임무 실행의 뼈대를 제공한다;
⚫ 불법 행위 혐의 건에 관해서 판결 근거의 역할을 한다;
xx 및 xx
1. 이 국제인증수xxx가 전문직 행위 규약 안에서, 이후 이 문서는 “규약”이라 칭한다.
2. 국제인증수xxx가는 국제수xxx가시험원의 징계 절차를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
3. 이 규약 안에서, “상당(相當)한 주의(主意)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배려함)”란 국제인증수xxx가에게 부과되는 xx로서 타인의 xx 가능성을 xx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실행할 때 합리적인 업무 (xx 및 진료) 표준을 xxx다는 것을 말한다.
4. “지적 xx” (원칙 2.5)xx, 저작권(원고, xx, 슬라이드 및 삽화에 적용함), xx, 서비스 및 인증 마크, 그리고 특허권을 뜻한다.
5. “모든 xx의 누출을 삼가다” (원칙 3.1)라는 xx의 예외가 되는 xx는 아래와 같은 범위에 한한다:
(a) 법률xx 법원의 xx 혹은 본 ‘규약’을 xx하기 위해서;
(b) xx의뢰인이 자신과 아기의 최대xx을 위하여 적절하게 행동할 능력이 없어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판단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합한 개인xx 단체와의합의 하에, xx의뢰인을 xx하기 위해서;
(c) 국제인증수xxx가나 xx의뢰인을 위한 권리나 xx를 확립하거나, 혹은 xx의뢰인이 연루된 행위를 근거로 하여 국제인증수xxx가를 xx으로 하는 형사 고발xx 민사 xx에 xx xx를 확립하기 위해서;
(d) 국제인증수xxx가가 xx의뢰인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xx 절차에서
혐의에 xx하기 위해서;
국제인증수xxx가는 그러한 xx를 공개해도 좋다.
6. “부당한 과실”은 합법적xxx 부적절하게 xx된 행동을 말하며, “xx 행위”는 불법적인 행동을 일컫는다.
전문직 행위 규약 원칙
본 “규약”에는 8 개의 원칙이 있으며 이 원칙에 따라 모든 국제인증수xxx가는 반드시:
1. xxx유를 xx하고 증진시키며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xxx 한다.
2. 상당한 주의로(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배려하면서) 행동해야 한다
3. xx의뢰인의 비밀을 xxxxx 한다.
4. 의료진의 다른 xxx에게 xx하고 xx하게 보고xxx 한다.
5. 독자적인 판단력을 발휘하며 이해의 xx을 피해야 한다.
6. 본인의 xx결백을 유지해야 한다.
7. 국제인증수xxx가에게 기대되는 전문직 표준을 지켜야 한다
8. 국제수xxx가시험원의 징계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국제인증수xxx가는 본 규약에 따라 xx되게 행동함으로써 xx의뢰인의 xx을 xx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스스로 책임진다.
원칙 1: xxx유를 xx하고 증진시키며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xxx 한다. 모든 국제인증수xxx가는:
1.1 어머니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그들의 xx목표를 xx한다는 전문직 공약을 성취해야 한다.
1.2 xx의뢰인의 개인적인 xx를 충족시키는 데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적절하면서도 증거에 입각한 업무(xx 및 진료)를 제공xxx 한다.
1.3 xx의뢰인이 xx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xx를 제공해야 한다.
1.4 상업적 물품에 관해서는 xx하고 xx하면서도 객관적인 xx를 전달해야 한다. (원칙 7.1 참조)
1.5 사적인 편견 없이 xx를 발표한다.
원칙 2: 상당한 주의로(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배려하면서) 행동한다. 모든 국제인증수xxx가는:
2.1 지정된 업무범위 내에서만 xx해야 한다.
2.2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업무(xx 및 진료)를 위해 의료진의 다른 xxx들과 협력해야 한다.
2.3 본인의 업무 적격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xx할 수 있어야 한다.
2.4 수xxx가의 xx을 xx하는 법을 포함한 모든 적용xx의 법을 xxxxx 한다.
2.5 지적 재산권을 존중xxx 한다.
원칙 3: xx의뢰인의 비밀을 xx한다. 모든 국제인증수xxx가는:
3.1 직업상 업무 중에 얻은 모든 xx의 누출을 삼가야 한다. 누출이 허용되는 xx는, xx의뢰인의 의료진 중 다른 xxx에게 전할 때, 또는 xx의뢰인이 특정된 사람xx xx에게 xx 누출을 해도 된다고 xxx 허락했을 때이며, 본 “규약” 의 ‘xx 및 xx’ 문항에 열거된 예외사례에만 한한다.
3.2 자신과 아기를 xx하여 어머니가 사전에 xx하는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어떤 목적으로라도 어머니나 아기의 사xxx 테이프 (녹화 또는 녹음)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원칙 4: 의료진의 다른 xxx에게 xx하고 xx하게 보고한다. 모든 국제인증수xxx가는:
4.1 xx을 시작하기 전에, xx의뢰인의 의료진 중 다른 xxx과 xx xx를 공유해도 좋다는 xx의뢰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4.2 원칙 3 에 입각하여, xx의뢰인xx 동료의 xx 및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xx xx, 적절한 사람xx xx에 보고xxx 한다.
원칙 5: 독자적인 판단력을 발휘하며 이해의 xx을 피한다. 모든 국제인증수xxx가는:
5.1 xx 상품xx 서비스에 또는 xx 상품xx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직에, 어떤 재정적인 이해 xx가 실질적으로 있거나 혹은 그럴 가능성이 xx xx, 반드시 이를 공개xxx 한다.
5.2 상업적인 배려가 전문직 판단력에 xx을 끼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 한다.
5.3.1 만약 국제인증수xxx가가 xx의뢰인에게 해가 될만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xx를 xx하고 있다면 국제인증수xxx가로서의 전문직 업무를 xx하여 중단xxx 한다.
원칙 6: 본인의 xx결백을 유지한다. 모든 국제인증수xxx가는:
6.1 의료종사자로서 xx하고 xxx게 행동해야 한다.
6.2 xx 국제인증수xxx가가 국제인증수xxx가의 업무에 xx을 미칠 수 있는 약물 xx을 하고 있다면 xx하여 전문직 업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6.3 의뢰인의 xx 여부, 젠더, 성 지향성, 성별, 민족, xx, 국적, 정치 xx, 결혼 xx, 지리적 위치,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xx에 xx없이 각각의 xx학적 위치나 환 경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xxx게 xx해야 합니다..
원칙 7: 국제인증수xxx가에게 기대되는 전문직 표준을 지켜야 한다.
모든 국제인증수xxx가는:
7.1 본 “규약”이 정의한 테두리 안에서 업무 해야 한다.
7.2 자신이 제공한 수xxx 서비스에 관해서는 정확한 xxx을 xxxx 동료에게 제공해야 한다.
7.3 수xxx 서비스를 했음을 xx하기 위하여 국제인증수xxx가 이름을 xx하는 것은, 국제인증수xxx가가 실제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을 xx에만 허용된다.
7.4 자격증이 xx xx할 때에만 그리고 국제수xxx가시험원이 그 xx를 xx으로 허가하는 방법으로만, “IBCLC”와 “RLC”라는 약칭을 xx하거나 “International Board Certified Lactation Consultant”와 “Registered Lactation Consultant”라는 칭호를 사용해야 한다.
원칙 8: 국제수xxx가시험원의 징계 절차에 따른다 모든 국제인증수xxx가는:
8.1 국제수xxx가시험원의 징계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한다.
8.2 xx의 xx가 본 ‘xx’에 위반된다는 사실에 xxxxx 한다.
8.2.1 국제인증수xxx가가, xx xx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직하거나 중대한 과실 또는 xx행위가 핵심적인 xx로, 준거법 (準據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을 xx;
8.2.2 국제인증수xxx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정부 xx의 징계를 받았으며, 그리고 징계의 이유들 중 적어도 xx는 본 ‘규약’의 원칙과 xx하거나 유사한 xx;
8.2.3 관할법원, 면허증 발급원, 증명서 발급원 또는 정부관청이 국제인증수xxx가가 수xxx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과실xx xx 행위를 범했다고 결정한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