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해 외파생상품시▇▇▇총괄계좌설▇▇▇
제1조(▇▇의 목적) 이 ▇▇은 고객이 유안타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 사의 ▇▇로 해외파생상품시▇▇▇(이하 “해외파생상품▇▇”라한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1. “해외파생상품시▇▇▇총괄계좌”란 회사가 회사의 ▇▇와 고객의 ▇▇으로 해외파생상품 시▇▇▇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개설하는 계좌 를 말한다.
2. “해외파생상품시▇▇▇”▇▇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자격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한 다.
3. “해외파생상품중개인”▇▇ 해외파생상품시장의 해외파생상품 시▇▇▇에게 ▇▇를 중개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미결제▇▇”▇▇ 새로운 ▇▇ 또는 매도로 보유한 ▇▇을 각각 매도 또는 ▇▇▇▇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을 말한다.
5. “평가예탁총액”▇▇ 고객의 계좌에 ▇▇ 있는 현금, ▇▇▇▇의 평가금액 및 미결제▇▇ 의 평가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의 방법 등)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상품▇▇에 따라 해외파생상 품의 ▇▇, 가격, ▇▇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를 ▇▇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 1 항의 방법으로 ▇▇를 ▇▇하고자 하는 ▇▇ 고객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주▇▇▇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야 한다.
제4조(설▇▇▇ 등) ① 회사는 고객에게 해외파생상품▇▇의 ▇▇절차, ▇▇방법 등에 따른 위험을 ▇▇▇▇▇ 한다.
② 회사는 ▇▇매매▇▇(같은 날에 ▇▇ ▇▇을 ▇▇▇ ▇ 매도하거나, 매▇▇ 후 ▇▇함으 로써 하루▇▇의 가격변동을 ▇▇하여 ▇▇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이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에는 고객이 ▇▇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 ▇▇을 거부하는 ▇▇를 제외하고는 투자▇▇사항을 명시한 ▇▇▇를 교부▇▇▇ 한 다.
제5조(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 고객은 해외파생상품▇▇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 히 알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 한다.
제6조(대리인의 ▇▇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를 하고자 하는 ▇▇에는 사전에 대 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고자 하는 ▇▇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 한다. 고 객의 통지가 ▇▇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고객의 해외파 생상품▇▇의 ▇▇을 거부한다.
1. 해당 해외파생상품▇▇ 또는 그 ▇▇이 국내․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에 의하여 ▇▇을 할 수 없는 ▇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의 ▇▇을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
2. 고객의 ▇▇▇▇․직업․▇▇▇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 게 고지한 ▇▇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
③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소, ▇▇▇▇, 해외파생상품시▇▇▇ 또는 해외파생상품중 개인의 ▇▇ 또는 조치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의 ▇▇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의 한도) ① 금융위가 해외파생상품▇▇의 질서유지 또는 ▇▇▇호를 위하여 회 사의 ▇▇의 한도를 정하는 ▇▇에는 회사는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 ▇ ▇▇의 ▇▇을 거부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의 ▇▇을 ▇▇기간▇▇ 또는 ▇▇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고객이 계좌▇▇▇약 체결 당시 다른 해외파생상품▇▇의 계좌개설여부(개설하고 있는 ▇▇ 계좌번호 및 회사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하여 회사에 ▇▇한 ▇▇
2.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가 과도하여 해외파생상품▇▇의 질서유지 또는 ▇▇▇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되는 ▇▇
③ 회사는 해당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 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의 ▇▇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증거금의 예탁) 고객은 ▇▇▇문을 ▇▇하는 ▇▇에는 ▇▇ ▇▇증거금을 예탁하 ▇▇ 한다. 이 ▇▇ ▇▇증거금은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증거금중 반드시 현금으로 예탁▇▇▇ 회사가 ▇▇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예탁한다.
제10조(▇▇증거금의 추가예탁) 고객은 평가예탁총액이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유지증거금 ▇▇보다 낮은 ▇▇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 이전에 필요한 증거금 ▇▇ 이상의 ▇▇ 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한다.
제11조(▇▇증거금 반환)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현금 및 ▇▇▇▇의 합계액에서 평가▇▇을 차감한 금액이 증거금 필요액을 초과하는 ▇▇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결제대금의 납입) 고객은 반대매매를 통하여 결제를 하거나 ▇▇결제를 하는 ▇▇에 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결제대금을 납입▇▇▇ 한다.
제13조(▇▇현금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의 귀속)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별도 예▇▇ 관에 예치중인 ▇▇현금 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실을 지급한다.
제14조(▇▇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미납시처리)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 는 ▇▇에는 고객에 ▇▇ 최고 또는 사▇▇▇ 없이 고객의 미결제▇▇을 반대매매하고 예탁 한 ▇▇▇▇을 처분하여 미납된 ▇▇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한다.
1. 고객이 회사로부터 ▇▇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를 통보받고도 지 정된 ▇▇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
2. 회사가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증거금 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예탁 또는 납입 ▇▇를 하지 못한 ▇▇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 ▇▇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 총액이 ▇▇증거금의 10%보다 낮은 ▇▇에는 고객에 대하여 ▇▇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 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만큼 고객의 미결제▇▇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을 처 분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내역을 지체없이 전화, ▇▇▇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대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여 회사가 ▇▇ 내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 할 수수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 고객은 회사가 ▇▇ 낸 ▇▇ 또는 미납수수료에 12%의 ▇▇를 합한 금 액을 회사에 납부▇▇▇ 한다.
제15조(▇▇▇▇ 예탁 및 ▇▇) ① 고객은 ▇▇증거금 중 현금으로 예탁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 ▇▇ 현금 ▇▇으로 ▇▇하는 ▇▇으로 예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의 ▇▇에 ▇▇되는 ▇▇을 고객에게 ▇▇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금액이 고객이 예탁한 ▇▇▇▇의 ▇▇에 ▇▇된 ▇▇임을 고객에게 ▇▇ 해야 한다.
제16조(비상시의 결제조건 ▇▇에 관한 사항)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의 ▇▇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정상적으 로 이루어질 수 없는 ▇▇에는 고객과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 또 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 결제조건에 따른다.
제17조(매매▇▇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에는 그 ▇▇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없이 매매의 ▇▇, ▇▇·품목, ▇▇, 가격, 수수료 등 모든 ▇ ▇, 그 밖의 ▇▇▇▇을 통지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에 해당하는 벙법 중 회사와 고객간에 ▇▇ 합의된 방법(계좌 부 등에 의하여 ▇▇∙▇▇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 게 함으로써 통지를 ▇▇할 수 있다.
가. 서면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의 통지방법을 확인하 여 이를 ▇▇·▇▇▇여야 한다.
제18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내역, 월말 ▇▇ 파생상품▇ ▇ 결제약▇▇▇·예탁자산잔고∙▇▇증거금 필요액 ▇▇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 등” 이라 한다) 을 다음달 20일까지,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 량▇▇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7조제1▇▇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 량▇▇을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
2.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 예▇▇▇ 평가액이 금융 감독▇▇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시 즉 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을 마련해 둔 ▇▇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 하는 ▇▇
제19조(옵션▇▇의 권리행사) 고객의 옵션▇▇ ▇▇미결제▇▇의 권리행사 신고시한이 다 되었을 때 위▇▇▇료 등 권리행사에 ▇▇되는 모든▇▇을 제외하고도 고객에게 ▇▇이 발 생하는 ▇▇에는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 없더라도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권리행사의 의사를 통지한다. 다만, 고객에게 ▇▇이 되는지 여부 가 불분명한 ▇▇에는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 통지 이전에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한다.
제20조(▇▇▇▇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 대리인 의 ▇▇ 및 주소,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해외파생상품시▇▇▇총괄계좌 개▇▇▇서 ▇ ▇ ▇▇에 ▇▇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을 회사에 통지한다.
제21조(수수료등 ▇▇) 해외파생상품▇▇ 수수료등(거래소이용료등 모든▇▇ 포함)은 회사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회사는 해외파생상품▇▇를 위한 대금의 ▇▇, 송금 및 ▇▇을 위하여 다음 ▇ ▇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는 계좌를 개▇▇ 후 ▇▇ ▇▇▇▇ ▇▇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에 고 객▇▇(회사▇▇ ▇▇)의 외화예▇▇▇을 개설▇▇▇ 하며, 이 ▇▇에 고객은 회사 의 ▇▇에 따라 외화예▇▇▇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 한다. 다만, 「금융 투자업▇▇」제 5-36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회사▇▇의 외화예▇▇▇을 통하여 ▇▇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외파생상품▇▇에 따른 ▇▇와 외화간 또는 외화와 외화간의 모든 ▇▇ 및 외화
송금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일을 고객이 ▇▇를 ▇▇▇기 전에 지정한 날(▇▇▇▇▇ 또는 ▇▇▇▇▇ 이전 영업일에 한함) 로 하고, 기타의 ▇▇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로 할 수 있다.
3. ▇▇을 위한 환율▇ ▇2호의 ▇▇일에 외화예▇▇▇이 개설된 외국환▇▇이 고시한 대고객 ▇▇▇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 금받은 외화를 ▇▇할 때 국내▇▇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 다.
4. 회사는 회사▇▇의 외화예▇▇▇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 ▇ 고객의 ▇▇에 의해 고객▇▇(회사▇▇ ▇▇)의 외화▇▇계▇▇▇ 거주자▇▇으로 이체할 수 있다.
제23조(고객▇▇의 보고 및 ▇▇) ① 회사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 ▇▇▇▇등이 금융위가 정하는 보▇▇▇에 해당되는 ▇▇에는 ▇▇법규에서 ▇▇ 바에 따라 고객의 ▇▇ 및 해외파 생상품▇▇내역 등에 관한 ▇▇를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이 있는 ▇▇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하여 알 게 된 고객의 ▇▇에 관한 ▇▇, ▇▇▇보 및 ▇▇▇▇ 등에 ▇▇ ▇▇에 대하여 비밀▇ ▇ 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 ▇▇정지처분을 받 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 회사는 고객의 ▇▇ 하에 ▇▇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를 ▇▇금융투자협회 등에 제공하거나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 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의 집행 등)의 ▇ ▇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
∙
제25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 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 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 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 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 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 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 지▇▇▇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 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 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26조(▇▇제한) ① 계좌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사기 ▇▇▇좌로 사용될 ▇▇,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 회사는 지체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 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7조(▇▇법규등 ▇▇) 고객과 회사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투자협회 업무▇▇ 등과 해외파생상품▇▇와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파생상품거래소, ▇▇▇▇, 해 외파생상품시▇▇▇,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의 ▇▇ 등(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 다.
제28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 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 민사소송법 」 이 ▇▇ 바에 따른다.
제30조(기타) ①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은 2011 년 12 월 1 일부터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은 2014 년 7 월 1 일부터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은 2014 년 10 월 1 일부터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은 2015 년 5 월 8 일부터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은 2015 년 8 월 3 일부터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은 2016 년 4 월 6 일부터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은 2016 년 4 월 16 일부터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은 2016 년 9 월 26 일부터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은 2019 년 5 월 6 일부터 ▇▇한다
<별첨>
1. 제 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해외 선물옵션 ▇▇증거금은 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 시카고상품▇▇ 소),LME(London Metal Exchange, 런던금속거래소) ,SGX(Singapore Exchange 싱 가폴증▇▇▇소) 등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정하는 ▇▇증거금 및 유지증거금을 반영하여 정기적(분기)/비정기적으로 ▇▇▇고 있음
- 회사 인터넷홈페이지(▇▇▇.▇▇▇▇▇▇▇.▇▇▇ >> 트레이딩 >> 상품안내 >> 해외선물옵션 >> 해외선물옵션 증거금 >> 해외파생증거금 ▇▇▇▇)내 해외선물옵션 품목별 ▇▇증거금(개시증거금) 및 유지증거금을 게시하고 있으며 ▇▇시 인터넷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있음
2. 제 10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 해외선물옵션 추가증거금 예탁시한은 국내▇▇ 마감시간까지 이며, 익영업일 16시 까지 예탁▇▇▇ 함
3. 제 12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 해외선물옵션 추가증거금 예탁시한은 국내▇▇ 마감시간까지 이며, 익영업일 16시 까지 예탁▇▇▇ 함
4. 제 13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과실의 지급▇▇은 다음과 같다.
- 회사 인터넷홈페이지(▇▇▇.▇▇▇▇▇▇▇.▇▇▇ >> 고객센터>> 업무안내 >> 수수료안내 >> 매매수수료 >> 예▇▇▇용료)내 예▇▇▇용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시 인터넷홈페 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있음
5. 제 21조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 등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On-Line) ▇▇가능 품목
결제통화 | 온라인 ▇▇시 (HTS/Mobile) | 오프라인 ▇▇시 (전화) |
USD | $7.5 | $12.5 |
JPY | ¥750 | ¥1,200 |
EUR | €7.5 | €12.5 |
HKD | HK$75 | HK$100 | |
CAD | C$7.5 | C$12.5 | |
SGD | S$10 | S$15 | |
CNY | ¥45 | ¥75 | |
TWD | TWD240 | TWD400 | |
마이크로 상품 | USD | $2 | $4 |
JPY | ¥200 | ¥400 | |
CHF | CHF2 | CHF4 | |
CAD | C$2 | C$4 | |
※ 대만선물(TWD) ▇▇결제(▇▇) 시에는 오프라인 매매수수료 적용
- 오프라인(Off-Line) ▇▇만 가능한 품목
결제통화 | 오프라인 |
USD | 64분의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