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해 외파생상품시xxx총괄계좌설xxx
제1조(xx의 목적) 이 xx은 고객이 유안타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 사의 xx로 해외파생상품시xxx(이하 “해외파생상품xx”라한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해외파생상품시xxx총괄계좌”란 회사가 회사의 xx와 고객의 xx으로 해외파생상품 시xxx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xxx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개설하는 계좌 를 말한다.
2. “해외파생상품시xxx”xx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xx자격을 xx하고 있는 자를 말한 다.
3. “해외파생상품중개인”xx 해외파생상품시장의 해외파생상품 시xxx에게 xx를 중개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미결제xx”xx 새로운 xx 또는 매도로 보유한 xx을 각각 매도 또는 xxxx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xx하고 있는 xx을 말한다.
5. “평가예탁총액”xx 고객의 계좌에 xx 있는 현금, xxxx의 평가금액 및 미결제xx 의 평가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xx의 방법 등)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상품xx에 따라 해외파생상 품의 xx, 가격, xx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xx를 xx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 1 항의 방법으로 xx를 xx하고자 하는 xx 고객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xxx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주xxx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xx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xxx여야 한다.
제4조(설xxx 등) ① 회사는 고객에게 해외파생상품xx의 xx절차, xx방법 등에 따른 위험을 xxxxx 한다.
② 회사는 xx매매xx(같은 날에 xx xx을 xxx x 매도하거나, 매xx 후 xx함으 로써 하루xx의 가격변동을 xx하여 xx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xx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xxxxx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이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이 xx 또는 xx날인의 방법으로 xxx xx을 거부하는 xx를 제외하고는 투자xx사항을 명시한 xxx를 교부xxx 한 다.
제5조(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xx) 고객은 해외파생상품xx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xx 히 알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xxxxx 한다.
제6조(대리인의 xx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대 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xxx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고 객의 통지가 xx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xx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xx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xx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xxx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xx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의 해외파 생상품xx의 xx을 거부한다.
1. 해당 해외파생상품xx 또는 그 xx이 국내․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xx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xx에 의하여 xx을 할 수 없는 x x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xx의 xx을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xx
2. 고객의 xxxx․직업․xxx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xxx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 게 고지한 xx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xx
③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소, xxxx, 해외파생상품시xxx 또는 해외파생상품중 개인의 xx 또는 조치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xx의 xx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xx의 한도) ① 금융위가 해외파생상품xx의 질서유지 또는 xxx호를 위하여 회 사의 xx의 한도를 정하는 xx에는 회사는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x x xx의 xx을 거부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xx의 xx을 xx기간xx 또는 xx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고객이 계좌xxx약 체결 당시 다른 해외파생상품xx의 계좌개설여부(개설하고 있는 xx 계좌번호 및 회사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xx하여 회사에 xx한 xx
2. 고객의 해외파생상품xxxx가 과도하여 해외파생상품xx의 질서유지 또는 xxx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xx되는 xx
③ 회사는 해당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xxx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xx 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xx의 xx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xx증거금의 예탁) 고객은 xxx문을 xx하는 xx에는 xx xx증거금을 예탁하 xx 한다. 이 xx xx증거금은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xx증거금중 반드시 현금으로 예탁xxx 회사가 xx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예탁한다.
제10조(xx증거금의 추가예탁) 고객은 평가예탁총액이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유지증거금 xx보다 낮은 xx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 이전에 필요한 증거금 xx 이상의 xx 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한다.
제11조(xx증거금 반환)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현금 및 xxxx의 합계액에서 평가xx을 차감한 금액이 증거금 필요액을 초과하는 xx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결제대금의 납입) 고객은 반대매매를 통하여 결제를 하거나 xx결제를 하는 xx에 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결제대금을 납입xxx 한다.
제13조(xx현금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의 귀속)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별도 예xx 관에 예치중인 xx현금 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실을 지급한다.
제14조(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미납시처리)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xx에는 고객에 xx 최고 또는 사xxx 없이 고객의 미결제xx을 반대매매하고 예탁 한 xxxx을 처분하여 미납된 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한다.
1. 고객이 회사로부터 xx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xx를 통보받고도 지 정된 xx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xx
2. 회사가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xx증거금 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예탁 또는 납입 xx를 하지 못한 xx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에 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xx 총액이 xx증거금의 10%보다 낮은 xx에는 고객에 대하여 xx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 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xx만큼 고객의 미결제xx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xxxx을 처 분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xx내역을 지체없이 전화, xxx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대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여 회사가 xx 내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xxx 할 수수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xx 고객은 회사가 xx 낸 xx 또는 미납수수료에 12%의 xx를 합한 금 액을 회사에 납부xxx 한다.
제15조(xxxx 예탁 및 xx) ① 고객은 xx증거금 중 현금으로 예탁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xxx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 xx 현금 xx으로 xx하는 xx으로 예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xxxx의 xx에 xx되는 xx을 고객에게 xx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xx금액이 고객이 예탁한 xxxx의 xx에 xx된 xx임을 고객에게 xx 해야 한다.
제16조(비상시의 결제조건 xx에 관한 사항)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의 xx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xx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정상적으 로 이루어질 수 없는 xx에는 고객과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xxx 또 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xxx 결제조건에 따른다.
제17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xx에는 그 xx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없이 매매의 xx, xx·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 x, 그 밖의 xxxx을 통지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xx에 해당하는 벙법 중 회사와 고객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 부 등에 의하여 xx∙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 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가. 서면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하 여 이를 xx·xxx여야 한다.
제18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xx내역, 월말 xx 파생상품x x 결제약xxx·예탁자산잔고∙xx증거금 필요액 xx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 등” 이라 한다) 을 다음달 20일까지,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 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7조제1xx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 량xx을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 감독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xx시 즉 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xx을 마련해 둔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 하는 xx
제19조(옵션xx의 권리행사) 고객의 옵션xx xx미결제xx의 권리행사 신고시한이 다 되었을 때 위xxx료 등 권리행사에 xx되는 모든xx을 제외하고도 고객에게 xx이 발 생하는 xx에는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xx이 없더라도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권리행사의 의사를 통지한다. 다만, 고객에게 xx이 되는지 여부 가 불분명한 xx에는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xx 통지 이전에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한다.
제20조(xxxx xx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xx 대리인 의 xx 및 주소,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해외파생상품시xxx총괄계좌 개xxx서 x x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한다.
제21조(수수료등 xx) 해외파생상품xx 수수료등(거래소이용료등 모든xx 포함)은 회사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xx) 회사는 해외파생상품xx를 위한 대금의 xx, 송금 및 xx을 위하여 다음 x x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는 계좌를 개xx 후 xx xxxx xx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xx에 고 객xx(회사xx xx)의 외화예xxx을 개설xxx 하며, 이 xx에 고객은 회사 의 xx에 따라 외화예xxx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xxxxx 한다. 다만, 「금융 투자업xx」제 5-36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회사xx의 외화예xxx을 통하여 xx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외파생상품xx에 따른 xx와 외화간 또는 외화와 외화간의 모든 xx 및 외화
송금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xx할 수 있으며, 회사는 xx일을 고객이 xx를 xxx기 전에 지정한 날(xxxxx 또는 xxxxx 이전 영업일에 한함) 로 하고, 기타의 xx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xx로 할 수 있다.
3. xx을 위한 환율x x2호의 xx일에 외화예xxx이 개설된 외국환xx이 고시한 대고객 xxx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 금받은 외화를 xx할 때 국내xx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xx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xx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 다.
4. 회사는 회사xx의 외화예xxx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xxx x 고객의 xx에 의해 고객xx(회사xx xx)의 외화xx계xxx 거주자xx으로 이체할 수 있다.
제23조(고객xx의 보고 및 xx) ① 회사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 xxxx등이 금융위가 정하는 보xxx에 해당되는 xx에는 xx법규에서 xx 바에 따라 고객의 xx 및 해외파 생상품xx내역 등에 관한 xx를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xx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xx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xx하여 알 게 된 고객의 xx에 관한 xx, xxx보 및 xxxx 등에 xx xx에 대하여 비밀x x 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xx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xx xx정지처분을 받 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고객의 xx 하에 xx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xx를 xx금융투자협회 등에 제공하거나 xx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 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xx의 집행 등)의 x x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xx
∙
제25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 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 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 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 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x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 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 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 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 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 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 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6조(xx제한) ① 계좌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사기 xxx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 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7조(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등과 해외파생상품xx와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파생상품거래소, xxxx, 해 외파생상품시xxx,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의 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 다.
제28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 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 민사소송법 」 이 xx 바에 따른다.
제30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xx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xx은 2011 년 12 월 1 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xx은 2014 년 7 월 1 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xx은 2014 년 10 월 1 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xx은 2015 년 5 월 8 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xx은 2015 년 8 월 3 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xx은 2016 년 4 월 6 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xx은 2016 년 4 월 16 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xx은 2016 년 9 월 26 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xx은 2019 년 5 월 6 일부터 xx한다
<별첨>
1. 제 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해외 선물옵션 xx증거금은 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 시카고상품xx 소),LME(London Metal Exchange, 런던금속거래소) ,SGX(Singapore Exchange 싱 가폴증xxx소) 등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정하는 xx증거금 및 유지증거금을 반영하여 정기적(분기)/비정기적으로 xxx고 있음
- 회사 인터넷홈페이지(xxx.xxxxxxx.xxx >> 트레이딩 >> 상품안내 >> 해외선물옵션 >> 해외선물옵션 증거금 >> 해외파생증거금 xxxx)내 해외선물옵션 품목별 xx증거금(개시증거금) 및 유지증거금을 게시하고 있으며 xx시 인터넷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있음
2. 제 10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 해외선물옵션 추가증거금 예탁시한은 국내xx 마감시간까지 이며, 익영업일 16시 까지 예탁xxx 함
3. 제 12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 해외선물옵션 추가증거금 예탁시한은 국내xx 마감시간까지 이며, 익영업일 16시 까지 예탁xxx 함
4. 제 13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과실의 지급xx은 다음과 같다.
- 회사 인터넷홈페이지(xxx.xxxxxxx.xxx >> 고객센터>> 업무안내 >> 수수료안내 >> 매매수수료 >> 예xxx용료)내 예xxx용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xx시 인터넷홈페 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있음
5. 제 21조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 등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On-Line) xx가능 품목
결제통화 | 온라인 xx시 (HTS/Mobile) | 오프라인 xx시 (전화) |
USD | $7.5 | $12.5 |
JPY | ¥750 | ¥1,200 |
EUR | €7.5 | €12.5 |
HKD | HK$75 | HK$100 | |
CAD | C$7.5 | C$12.5 | |
SGD | S$10 | S$15 | |
CNY | ¥45 | ¥75 | |
TWD | TWD240 | TWD400 | |
마이크로 상품 | USD | $2 | $4 |
JPY | ¥200 | ¥400 | |
CHF | CHF2 | CHF4 | |
CAD | C$2 | C$4 |
※ 대만선물(TWD) xx결제(xx) 시에는 오프라인 매매수수료 적용
- 오프라인(Off-Line) xx만 가능한 품목
결제통화 | 오프라인 |
USD | 64분의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