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운송차량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y○○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운송차량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
본 계약은 "갑"이 계약한 운송용역을 "을"이 담당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에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운송통지 및 차량】
"갑"은 운송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을"에 대하여 운송 장소및 연락처가 기재된 운송 요청서를 발송 또는 유선통지하며 "을"은 이를 수령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한다.
필요한 경우 "을"은 운송 시 운송장을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받고 동 운송장의 상호 서명날인이 없는 것은
운송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조【 대금결제 】
운송비의 지급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을"이 운송완료 함과 동시에 혹은 매월 말일에 “갑”에게
세금계산서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갑”은 “을”에게 계좌지급을 하며 지급 시기는 “갑”과“을”이 별도로 정한다.
제 4 조【 안전운전 】
1. "을"이 과속 기타 과실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물적, 인적 손해 일체에 대하여 "을" 단독으로 배상책임 및 사고의 처리업무를 부담한다.
2. 운송도중 발생하는 상품의 도난, 멸실, 훼손은 사유를 불문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정한다.
다만, 멸실의 경우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는 면책되며, 훼손의 경우는 애초에 존재하던
훼손일 경우는 면책된다.
제 5 조【 해 지 】
1.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시 상대방은 즉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2) 파산,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2.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30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제 6 조【 분쟁해결 】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 7 조【 계약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년간 운송일은 최소 96일 이상 운송을 하는 것으로 한다. “갑”과“을”은 계약 종료를 원할 때는 30일전에 서면이나 문자등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해야 하며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 하기로 한다.
제 8 조【 기타사항 】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상호: 대표자: 인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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