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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xx과의 xx학위제 xx xx ◀ 2-1-7~1 ▶
외국xx과의 xx학위제 xx xx
제 1 조(목적) 이 xx은 서울xx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외국xx간의 학부 학생을 xx 으로 xx하는 xx학위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xx) xx학위제란 본교와 외국xx간의 협정체결에 의하여 본교와 외국xx에서 학위 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양교의 xx을 충족x x에게 양교에서 각각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① 이 xx은 본교와 외국xx 상호간의 교류를 통하여 xx학위를 취득하고 자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② 외국xx과의 xx학위 수여는 본교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xx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외국xx과의 xx학위를 수여하는 xx분야는 협정서에 명시하거나 합의에 의한다.
제 4 조(xx자격) ① 본교 재학생으로서 외국xx의 xx학위xx에 xx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 xxxx 학과 또는 교직xx이 설 치되어 있는 전공을 xxxx x로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와 조기졸업대상자로 확 정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1. xx 당시 본교에서 2xx 이상 xxx고 36학점 이상을 취득한 x x xxx 평점xx이 3.0xxx 자
2. 출국직전 xx 포함 4xx 이상 xxx고 65학점 이상 취득한 x x 평점xx이 3.5xxx 자로 외국xx과 본교의 교과xx을 비교하여 해당학과(전공)와 교무처 학사지원팀과의 협의를 거쳐 총장이 xx하는 교xxx과목, 전공과목, 일반xx과목의 xx가능 학점을 본교에서 xx x x
3. 해당 외국xx에서 xx하는 언어능력을 소xx 자
4. 해외xx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기타 xx 협약 또는 본교에서 xx 자격이 있는 자
6. 본교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 xx학위 xx xx에 따라 외국xx에서 제시하는 자격xx이 다른 xx, xx 자격xx을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선발 및 파견) ① xx학위제 xx을 위해 필요한 선발절차 및 xx는 별도로 정하되, 외 국 xx의 xx시작 1xx 전까지 공고, xx, 심사를 거쳐 선발을 완료xxx 한다.
② 지원자의 전공과 동일한 전공이 외국xx에 개설되어 있는 xx에 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 어 선발한다.
③ 선발xx은 협정에 의하거나 양교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본교 해당학과(전공) xx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xx학생 파견 xx 등을 고려하여 선발인원수를 결정한다.
④ xx학위xx에 선발된 학생은 xx의 사xxx기간을 거쳐 파견한다.
⑤ xx학위xx xx에 필요한 서류는 국제협력팀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6 조(xx기간) ① xx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의 xx기간은 본교에서 2년, 외국x x에서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xx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총xx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외국xx에서 xx기간 연장을 원할 xx는 파견기간 종료 1xx 전에 본교에 연xxx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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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 xx 총 xx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외국xx에서 xx하는 기간은 본교 재xx한에 포함한다.
④ xx학위 xxx생이 외국xx xx 포기를 희망할 xx는 본교 총장의 xx을 받아야 한다.
⑤ xx학위를 xxx는 본교 학생은 외국xx xx 중 1회(1xx)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으며, 양교에 휴학원서를 xx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등록) ① xx학위xx에 선발되어 외국xx에 xx하는 기간 xx의 매xx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생 xx을 xxx여야 한다. 다만, 협정에 따라 외국xx에 등록금을 납부 하는 xx 본교 등록은 따로 xx 절차에 따라 등록xxx 한다.
②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으로서 외국xx에 xx기간을 연장하는 xx에는 연장기간 xx 외국xx에 xx 학점수를 xx으로 본교에 등록을 완료xxx하며, 외국xx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xx는 예외로 한다. 다만, 성적 xx도착으로 인하여 차기 xx 졸업대상자로 처리되 는 xx에는 등록금 납부는 면제하고 다음 xx 재학생으로 처리한다.
③ 등록과 관련된 장학금 지급 xx은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전xxx) ① 제1xxx 반드시 본교에 입학한 학과(전공)내에 개설되어 있는 동일한 전 공을 xxxxx 한다.
② xx․부전공을 위한 교과목 이수도 xxx되, xxx 교과목을 본교 해당학과(전공)에서 심 사하여 전공교과목으로 xx 받아야한다.
제 9 조(교과목 및 학점xx) ① xx학위xx xxx생은 본교 및 외국xx의 교xxx을 양교 지xxx의 지도하에 xxxxx 한다.
② xx학위xx에 선발되어 파견된 자는 그 기간 xx 본교의 수xxx을 생략한다.
③ 외국xx에서 xxx 교과목의 xxx분은 본교 교과xx 개설여부와 xx없이 다음과 같이 총장의 결재를 받아 인정할 수 있다.
1. 전공과목으로 xx받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학과장(xxx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교양과목으로 xx받고자 하는 xx에는 바롬교xxx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본교 교과과 정에 동일한 교과목이 교xxx에 개설되어 있거나 외국xx 교과과xx 교xxx으로 개설되 어 있는 xx에는 교xxx으로 xx한다.
3. xx 1, 2호 이외 또는 외국xx 성적표에 xxx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는 xx는 해당학과 장(xxx임)이 판단하여 xxx분을 결정 xx한다.
4. xx학점은 외국xx에서 xxx 학점 범위내로 하되, xxx정범위는 본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이내로 한다.
④ 외국xx에서 경건회를 xxx거나 교회출xxx서를 xx한 xx 이를 본교의 경건회를 이 xx 것으로 xx한다.
⑤ 본교에서 xx하는 외국xx 학생은 편입생 졸업조건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 10 조(성적xx) ① 성적결과는 졸업종합심사 2xx(부득이한 xx는 학위수여일 2xx)까지 본교 국제협력단 국제협력팀을 xx하여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도착xxx 한다. 단, 기간 내에 성적이 도착하지 않을 xx에는 졸업xx에 적격자일지라도 졸업xx에서 제외한다.
② 외국xx에서 취득한 성적xx은 등급을 xx으로 하며 xx로 기재된 과목의 성적은 별도 산xxx에 의하여 xx하여 적용한다.
제 11 조(졸업 및 학위수여) ① 외국xx에서 xxx 교과목이 본교의 해당 학과(전공)에 xx 또는 유사과목으로 인정할 수 없어 졸업자격에 미달될 xx에는 졸업부적격자로 처리하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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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거친 후 졸업xx에 해당하는 학점을 본교 또는 외국xx에서 xx xxxxx 졸업적격 자로 처리한다.
② 외국xx의 졸업자격 부적격자는 본교 졸업자격도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본교에 xx기간연 장 xx을 xxx 한다.
③ xx학위xx 대상자로 선발되어 외국xx에서 xxxx 포기하는 xx에는 포기직전 xx 까지 xxx 교과목은 본 xx에 의거 심사․xx하고, 잔xxx 등록과 부족한 교과목 xx는 본교에서 완료xxx 한다.
④ xx학위 xx xxx생은 본교와 외국xx의 양교 교xxx xx에 따라 졸업자격을 갖추었 을 xx xx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⑤ xx학위 xx의 중도 포기 시 xx학생으로 xx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2 조(xx) ① xx학위xx에 선발된 학생은 해당 국가의 법규와 파견 xx의 학칙 및 xx xx 등을 xxxxx 하며, 미 xx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xxxxx 한 다.
② 본교 재학생으로 외국대학교에 파견되는 자는 파견기간 중에 본교의 학사xx과 xx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xxx 한다.
제 13 조(업무관장) ① xx학위xx 학생선발, 파견 및 xx에 관한 사항은 국제협력단 국제협 력팀에서, 학점 xx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 학사지원팀에서 담당한다.
② xx학위제 xx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xx학위xx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제협력단장으로 한다. xx학위xx위원회의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xxx고 xx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4 조(xx) 이 xx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양교의 학칙 또는 협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2008년 5월 1일부터 xx한다.(xx <'08 제7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2010년 1월 10일부터 xx한다.(제4, 5, 8, 9, 10, 11, 13조 개정
<'09 제27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2011년 3월 1일부터 xx한다.(제3조제3항, 제5조제5항 개정, 제9조 제5항, 제11조제4항․제5항 xx <2010 제30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3년 8월 1일부터 xx한다.(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개 정 <2013 제11차 교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