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수료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에 따라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투자자 간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을 xxx고 투자자의 xx을 xx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동법시행령, 동법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금융투자업규xxx세칙, 그 외 업 무 xx 법규(이하 “xx법규”라 한다)와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xx 사항 이외 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xx)
이 지침에서 “수수료 등”이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 회사가 xx하는 집합투자xx 집합투자xx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을 영위
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각종 xx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① xx
가. 집합투자업자 xx : 회사가 집합투자xx을 xx하는 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나. 성과xx : 회사가 집합투자xx의 xx실적에 xx하여 xx 정xxx 산xxx에 따라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다만 법제86조, 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xx 제 4-65조에 따른 xx을 xx 충족하고 그 성과xx의 산xxx 등을 투자xxx및 집합투자규약에 xx한 xx에 한한다.
다. 판매xx : 집합투자xx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라. 신탁업자 xx : 집합투자xx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xx을 xx⋅xx하는 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마. 일반사무xx회사 xx : 집합투자xx의 일반사무xx회사가 일반사무xx업무 xx의 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② 수수료
가. 판매수수료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집합투자xx을 판매하는 행위에 xx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
나.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xx을 환매하는 xx에 집합투자xx의 환매를 xx하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금전을 말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xx에 귀속된다.
다. 투자일xxx료 :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xx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 또는 투자일xxx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자일xxx의 xx실적에 xx하여 받는 xxx수료를 포함한다.
라. 투자자xxx료: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 또는 투자자xxx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자자xxx의 xx실적에 xx하여 받는 xxx수료를 포함한다.
제4조(수수료의 부과xx)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xx집합투자기구간, 투자일xxx간 또는 투자자xxx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xx의 수수료는 기존 종류형 집합투자xx의 xx과 xx,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xx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xxx 한다.
④ 집합투자xx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xx집합투자xx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판매xx: 집합투자xx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5. 나. 판매수수료: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5.
다. 집합투자xx을 집합투자xx(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xx을 포함한다)에 xx함에 있어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xx와 그 집합투자xx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xx(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xx을 포함한다)의 집합투자xx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xx 합계: 제 xx 및 나호의 한도
제5조(수수료의 부과절차)
① 집합투자xx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각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새로운 xx집합투자xx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리스크xx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xx xx 법규, xx자산의 특성과 xx, 총비용의 xx 등을 고려하고 과도한 xx이 발생하지 아니xxx xxx 한다. 다만, 기존 집합투자xx와 xxxx 중요 xx사항이 없는 등 유사한 구조의 집합투자xx의 xx에는 xx 부서장의 합의와 품의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투자일xxx료 또는 투자자xxx료의 금액 또는 비율, xx방법, 지급xx 등은 xx법규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체결하는 투자xx계약 또는 투자자문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회사는 각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규약 또는 계약에서 xx xx 또는 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xx나 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xx의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xx회사 등 집합투자xx의 xx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xx)
① 회사는 이 지침에 따라 xx 집합투자xx의 수수료를 xx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규약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xx집합투자xx의 xx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투자자xxx료 또는 투자일xxx료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xx계약서의 xx 후 xxxxx 한다.
제7조(설xxx)
회사는 법 제47조(설xxx)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xx에는 금융투자상품의 xx,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과 함께 이 xx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xxx고 설명한 xx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을 포함한다), xx날인, 녹취,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우편, xxx동응답시스템 중 xx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투자광고)
회사는 투자광고(집합투자xx에 xx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xx에는 법 제57조 제2항 및 법시행령 제60조 제1x x3호에 따라 이 지침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xxx 한다.
제9조(공시 등)
① 회사는 이 지침을 xx하거나 xxx는 xx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xxx여 공시xxx 한다.
② 회사는 법 제58조 제3항에 이 지침을 xx금융투자협회에 통보xxx 한다. 다만 집합투자xx와 관련한 xx와 수수료는 xx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xx 및 업무에 관한 xx xx세칙 제23조 및 제30조에 따라 집합투자xx xx과 판매수수료 xx xx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지침의 xx 및 개정)
이 지침은 리스크xx위원회의 결정으로 xx 및 개정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 년 10 월 19 일 부터 xx한다.
제2조(경과xx)
이 지침의 xx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xx, 투자자문, 투자xx계약의 수수료 부과 및 절차는 이 지침에 따라 xxx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