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해설
UCP xx
유 하상
제 4 주
UCP 제13조-20조
유 하상
제13조 xx 간 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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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13조 xx 간 xxxx
제 13조 xx간 xxxx
a. 신용장에서 지xxx(“청xxx”)이 xx을 다른 당사자(“xxxx”)에게 xx하여 받는 것으로 xxx고 있는 xx에는, 그 신용장은 xx이 신용장의 발행일에 유효한 xx간 대xxx에 관한 ICC 규칙에 따르는지를 xxx여🅓 한다.
b. 신용장에서 xx이 xx간 대xxx에 관한 ICC 규칙에 따른다고 xxx고 있지 아니한 xx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 된다:
ⅰ. 발행xx은 신용장에 xx된 xxx을 따르는 xxxx을 xxxx에 부여하여🅓 한다. xxxx은 xxx일에 xx받지 아니하여🅓 한다.
ⅱ. 청xxx은 xxxx에게 신용장의 xx건과의 일치증명서를 제공xxx xx되지 아니 한다.
ⅲ. xx이 xx의 xx시에 신용xx 제조건에 따라 xxxx에 의하여 이행되지 아니한 x x, 발행xx은 부담된 모든 xx와 함께 xxxx의 책임을 부담하여🅓 한다.
ⅳ.xxxx의 xx은 발행xx의 부담으로 하여🅓 한다. 그러나 그 xx이 수익자의 부담으 로 되는 xx에는, 발행xx은 신용장은 및 xx수권서에 이를 지시할 책임이 있다. xx xx의 xx이 수익자의 부담으로 되는 xx에는, 그 xx은 xx이 행해질 때 청xxx 에 기인하는 금액으로부터 공제되어🅓 한다. xx이 행해지지 아니한 xx에는, xxx x의 xx은 발행xx의 xx로 남는다.
c. 발행xx은 xx이 xx의 xx시에 xxxx에 의하여 행해지지 아니하는 xx에는 xx 을 이행해🅓 할 자신의 xx로부터 면제되지 아니 한다
제13조 xx 간 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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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13조 xx 간 xxxx
<xx의 개념>
xxxx 개xxx이 매입xx 등에게 수입대전을 xx해 주는 것을 말한다. 모든 신용장에 는 개xxx이 매입xx, 지급xx E는 xxxx 등에게 그들의 매입대전 또는 지급을 어떠한 방법으로 갚아 줄 것인가에 xx xx이 있는데 이를 xx 방법이라 한다. 신용장 의 결제통화가 수출입 xx 통화가 아니고 제3국 통화인 xx나 발행xx의 자금 xx 측면에서 제3국에 xx하는 xx 중 발행xx의 예xx xxxx을 xxx여 신용장 조 건에 따라 대금을 결제하게 되는데 이 xx을 결제xx이라 하고,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 을 매입한 매입xx과도 환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매입xx에 어음대금을 xx 하여 주는 xx이라하여 xxxx이라고도 한다. 보통 발행xx에 xx 결제xx이 매입 xx에 대해서는 xxxx이 된다.
결제xxxx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xx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때에 는 개xxx의 xxxx이 개xxx의 지시에따라 대금을 결제하는 xx가 있는데 이 x x을 결제xx이라 한다. 어음을 매입한 ds행에 대금을 xx해 주는 xx이라 하여 xx xx이라고도 한다.
제13조 xx 간 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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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13xxx
① ICC의 xx간 대xxx규칙(URR)은 UCP 500 이후에 xx되어 기존 UCP 500에는 반영 되지 않았다. UCP 600에서는 개xxx에게 신용장 발행시 URR(xx URR 525)을 적용 하고 있음을 표시xxx xx하고 있다. 만약에 신용장에 URR 적용에 xx xx가 없다 면 b 항과 c 항이 적용되며, 동 조항들은 xx상 UCP 500의 19조에 해당된다.
② a 항에서는 개xxx이 어느 특정한 시점에 xxxx에게 xx지시를 꼭 해🅓 한다는 x x를 하고 있지는 않다. xx 상당수 xx이 신용장 발행시점에서 xx지시를 내리지 않 고, 그 이후에 지시를 하고 있으며, 특히 연지급 xx의 신용장은 신용장 발행 시점보다 xx시점에서 xx지시를 하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다. URR 취지에 의거 xxxx에 유 xx일은 언급되지 않아🅓 한다. xx보증이 발행된 xx를 제외하고는 이 조항은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③ b 항 1)에서는 신용장에 명시된 xx가능성에 일치하는 xxxx에 대해서 xxx고 있다. 즉 자유매입신용장은 어떤 xx도 xxxx가 가능하며, 제xxx장이면 신용장 조건에 따른 xxxx가 xx된다. 또한 개xxx이 xxxx에 xx권한을 주면서 xxx한을 명시하고 있는 xx가 있다.
예를 들면 신용장 xxx한 혹은 어느 기간까지 xxxx가 없으면 xx을 xxx지 않는 조건을 두어 xxxx에 통보하는 xx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무시된다. 개xx 행은 xxxx에 xx권한을 주면서 신용장 xxx간까지 xx하기를 원xxx 사실상 xxxx이 이러한 xx를 xx xx하기는 어렵다.
제14조 서류의 심사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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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14조 서류의 심사xx
제 14조 서류심사의 xx
a. xx에 따라 행동하는 지xxx, 확인xx(있는 xx) 및 발행xx은 서xx 문면상 일치 하는 제시를 xxx는지 여부(“일치성”)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류만을 xx로 하여 그 제 시를 심사하여🅓 한다.
b. xx에 따라 행동하는 지xxx, 확인xx(있는 xx) 및 발행xx은 제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시일의 다음날부터 최대 제5xx영업일을 각각 가진다. 이 기 간은 제시를 위한 모든 xxx일 또는 xxx의 제시일에 또는 그 이후의 사건에 의하여 단축되거나 또는 별도로 xx을 받지 아니한다.
c.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xx 또는 그 이상 의 xx서류의 원본을 포함하는 제시는 이 규칙에 xx된 대로 선적일 이후 21일보다 늦 지 않게 수익자에 의하여 또는 xx하여 이행되어🅓 한다. 그러나 어떠한 xx에도, xx 장의 xxx일보다 늦지 않아🅓 한다.
d. 서류상의 자료는 신용장, 그 서류자체 및 국제표준xxxx의 관점에서 검투하는 xx, 그 서류, 기타 모든 명시된 서류 또는 신용장xx 자료와 xx할 필요는 없지만 이와 x x되어서는 아니 된다:
e. xx송장 이외의 서류에 있어서, 물품, 용역 또는 이행의 xx는 xx된 xx 신용장xx 이들 xx와 xx되지 아니하는 일반용어로 xx될 수 있다.
제14조 서류의 심사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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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14조 서류의 심사xx
f. 신용장에서 서류가 누구에 의하여 발행되는 것인가를 또는 서류의 자료xx을 명시하지 않고, xx서류, 보험서류 또는 xx송장 이외의 서류의 제시를 xx하는 xx에는, 그 서류의 xx이 xx된 서류의 기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타의 방법으로 제14조 d 항과 일치한다면, xx은 그 서류를 제시된 대로 xx한다.
g. 제시되었지만 신용장에 의하여 xx되지 않은 서류는 무시되고 제시인에게 반송될 수 있 다.
h. 신용장이 어떤 조건(condition)과 의 일치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서류를 명시하지 않고 그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xx에는, xx은 그러한 조건을 xx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 를 무시하여🅓 한다.
I. 서류는 신용장의 xx보다 이전의 xx가 xx될 수 있으나 그 서류의 제시일보다 늦은 일 자가 xx되어서는 아니 된다.
j. 수익자 j. 및 발행의뢰인의 주소가 모든 명시된 서류상에 보이는 xx에는, 이들 주소는 신 용장 또는 기타 모든 명시된 서류에 xx된 것과 xx할 필요는 없으나, 신용장에 언급된 각각의 주소와 동일한 국가 내에 있어🅓 한다. 수익자 및 발행의뢰인의 주소의 일부로서 xx된 연락처xx(모사전송, 전화, xxx편 등)는 무시된다. 그러나 발행의뢰인의 모든 주소 및 연락처 xx가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xx서류상의 xx인 또는 착화통지처 xx의 일부로서 보이는 xx에는, 이러한 주소 및 연락처xx는 신용장에 xx된 대로 이어🅓 한다.
k. 모든 서류상에 표시된 물품의 xxx 또는 탁송인은 신용장의 수익자일 필요는 없다.
제14조 서류의 심사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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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14조 서류의 심사xx
l. xx서류가 이 규칙x x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의 xx을 충 족하는 한, 그 xx서류는 운송인, xx 또는 용선자 이외의 모든 당사자에 의하여 발행 될 수 있다
제14조 서류의 심사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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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14조 xx
① 14조를 제외하고 xx 삭제됨. 14조 xx도 ‘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alone, whether or not they appear on their face ~)’ xxx. ‘문면상(on their(or its) face)’에 xx 개념이 일부 혼동을 가져오기도 하였고, xx이 서류 심사시 ‘on their face’ xx에 의할 때 서류에 xx 지극히 추상적인 심사를 하는데 xx 우려도 있었음. 그러나, 이로 인해 xx이 어느 xx 실질 xx에 대해 심사해🅓 한다는 것을 xx하지는 않음.
송장, 물품xx와 L/C상 물품 xx의 엄밀 일치
* 기타서류는 xx xx되지 않는 일반용어로 xx될 수 있음
• xx송장xx xxx재사항 - L/C조건과 배치되지 않으면 xx가능xx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표기를 xx
일치성 xx 명확화
수익자가 제시한 선적서류의 xx이 이른바 Mirror Image Rule과 같이 모든 선적서류가 똑 같이 일치하여🅓 하는 것은 아니며, 제시된 선적서류 상호간에 서로 xx되지만 않으면 신용장에 일치한 서류를 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x x14조 d항은 xx하고 있는 바, 이는 ISBP 24항과 62항, 대부분의 국가의 국제분쟁xx xx의 xx 및 xx 최xxx 법원 신용장 분쟁을 반영한 xx이다.
제14조 서류의 심사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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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14조 xx
서류와 xx한 조건의 무시
신용장의 조건은 xxx에 따라 xx 서류만을 근거로 지급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서류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조건은 무시xxx xx하였다. 즉, 모든 신용장의 조건은 xx 서류로만 언급명시를 하여🅓 하며, 특히 실무적으로는 서류의 발행자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xx은 물론 서류와 xx한 조건이 신용장에 명시된 xx에도 이를 무시 한다.
xx인과 착화통지처상의 개설의뢰인의 주소
xx 서류상에 기재된 xx인(consignee)과 착화통지처(notify party)의 개설의뢰인의 주소 는 신용장의 것과 일치해🅓 xxx, 신용장이 아닌 기타의 xx에는, 주소가 xx 국가 내의 것이면 신용장의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 할 필요는 없다.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연락처와 관련된 사항(전화번호, 텔렉스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은 무시한다.(UCP 600 제 14조)
제3자 서류의 xx 범위 확대
UCP500에서는 ,운xxx xx xxx과 수익자의 이름이 다른, 이른바 제 3자 발행xxx x에서만 xxx던 것을, xxxxx xx되는 모든 선적서류상의 xxx과 수익자가 다 른 것을 xxx는 것으로 그 xx 범위를 확대하였다.
제15조 적격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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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15조 적격제시
제 15조 일치하는 제시
a. 발행xx이 제시가 일치한다고 결정하는 xx에는, 그 발행xx은 지급 이행하여🅓 한다.
b. 확인xx이 제시가 일치한다고 결정하는 xx에는, 그 확인xx은 지급이행 또는 매입하고 발행xx에게 서류를 발송하여🅓 한다.
c. 지xxx이 제시가 일치한다고 결정하고 지급이행 또는 매입하는 xx에는, 그 지xxx은 확인xx 또는 발행xx에게 서류를 발송하여🅓 한다.
제15조 xx
제16조 xx서류,
용인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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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16조 xx서류, 용인 및 통보
제 16조 불일치서류, 권리포기 및 통지
a. xx에 따라 행동하는 지xxx, 확인xx(있는 xx) 또는 발행xx은 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하는 xx에는,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
b. 발행xx은 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는 xx에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발행의 뢰인과 불일치에 관한 권리포기의 여부를 xx할 수 있다.그러나 이것은 제14조 b항에서 언급된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c. xx에 따라 행동하는 지xxx, 확인xx(있는 xx)또는 발행xx은 지급이행 또는 매 입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xx에는, 제시인에게 그러한 취지를1xx 통지하여🅓 한다.
그 통지는 다음을 xxx여🅓 한다:
ⅰ.xx이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ⅱ.xx이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하게 되는 각각의 불일치사항; 그리고
ⅲ. a) xx이 제시인으로부터 추가지시를 받을 때까지 서류를 xx하고 있다는 것; 또 는
b) 발행xx이 발행의뢰인으로부터 권리포기를 xx하고 서류를 xx하기로 합의 할 때 까지, 또는 권리포기를 xx하기로 합의하기 전에 제시인으로부터 추가 지시를 xx할 때까지 발행xx이 서류를 xx하고 있다는 것; 또는
c) xx이 서류를 반송하고 있다는 것; 또는
d) xx이 제시인으로부터 이전에 xx한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것.
제16조 xx서류,
용인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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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16조 xx서류, 용인 및 통보
d. 제 16조 c항에서 xx된 통지는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으로 또는 그 xx이 불가 능한 때에는 기타 신속한 수단으로 제시일의 다음 제5xx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 행해 져🅓 한다.
e. xx에 따라 행동하는 지xxx, 확인xx(있는 xx) 또는 발행xx은, 제16조 c항 iii호
(a) 또는 (b)에 의하여 xx된 통지를 행한 후에, 언제든지 제시인에게 서류를 반송할 수 있다.
f. 발행xx 또는 확인xx이 이 조의 xx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한 xx에는, 그 xxx x 류가 일치하는 제시를 xxx지 아니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g. 발행xx이 지급이행을 거절하거나 또는 확인xx이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하고 이 조에 따라 그러한 취지를 통지한 xx에는, 그 xx은 xx 행해진 상환금에 xx를 추가 하여 그 상환금의 반환을 xx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xx서류,
용인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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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16조 xx
선적서류 심사기간의 단축
개xxx과 지xxx의 서류 심사 최대 기간이 서류 접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xx의 7 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단축되었다. 특히 xx신용장의 선적서류검토기간도 단축이 되는 것 이 일반적이며, 특히 무xx신용장인 Standby L/C는 단순한 xx불이행을 심사하는 것에 불 과한 것이므로 불과 수 시간 이면 검토가 충분한 것이 xx임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reasonable time'xx 용어를 UCP에서 삭제하였다. 또한 개xxx과 확인xx은 서류검토 를 위해 5영업일이 주어지지만(UCP 600 제14조) 개정 UCP600x x15조에서는, 개xxx 또는 확인xx이 제시가 일치한다고 결정하였을 때는 대금을 지급해🅓 한다고 xx하고 있 다.
UCP 600 14조 b 항에서 xx에 허용된 서류심사기간의 xx으로 UCP 500에 명시되었던 “상당기간”이 삭제되었다. 이것이 삭제된 것은 이 기간이 얼마xx 확실하지 않아 xx사건 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xxx기 위한 것이다. xx에 허용된 서류심사 xxx간으로 5xx 일, 6영업일, 7영업일에 대하여 xx을 조회한 결과 6영업일에 9개국, 7영업일에 10개국이 xx한데 비해 5영업일에 15개국이 xx하여 다수결로 5영업일로 결정되었다.
서류심사기간 단축에 xx 논의는 DOCDEX Decision No. 215의 결정이 많은 xxx x 것 으로 보인다. xxx는 개xxx이 서류접수 후 4영업일에 대금지급거절을 통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당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xx되어 서류에 xx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xx
제16조 xx서류,
용인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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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16조 xx
지급하게 되었다. 그런데 xx실무자는 서류심사기간으로 7영업일이 xx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업무를 처리하는 xx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xx 실무자의 과실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저된 것으로 생각된다.
xxx 주의할 점은 초안그룹의 위원장이고 xx위원회의 technical adviser인 Xxxxx Xxxxxxx는 지xxx과 개xxx 및 확인xx에 xx 5영업일이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하 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UCP 600 제15조에서 개xxx 또는 확인xx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결정하였을 때 대금을 지급하여🅓 한다고 xx함으로써 이 점을 xxx 하고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xx은 xxx일xx 서류제시기간이 xx하였다고 하여 서류를 통상적인 xx보다 더 신속 하게 심사할 xx가 없다는 xx이 xx되었다. ISP 98의 5.01 a 항(ⅳ)에서도 이와 유사한 xx을 xx하고 있다. 또한 Banco General Runinahui SA vs Citibank 사건*1996 xx)에 서도 개xxx 및 확인xx은 서류제시xx 또는 xxx일이 xx하였다고 하여 서류심사를 더 신속하게 할 xx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제17조 원본서류와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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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17조 원본서류와 부본
제 17조 원본서류 및 사본
a. 적어도 신용장에 명시된 각 서류의 1통의 원본은 제시되어🅓 한다.
b. 서류 그 자체가 원본이 아니라고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xxx 서류발행인의 원본 xx, 표기, 스탬프, 또는 부전을 xx하고 있는 서류를 원본으로서 취급한다.
c. 서류가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서류가 다음과 같은 xx에는, xx은 서류를 원본 으로서 xx 한다:
ⅰ.서류발행인에 의하여 xx,타자, 천공 또는 스탬프된 것으로 보이는 xx; 또는
ⅱ.서류발행인의 원본용xx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xx; 또는
ⅲ.제시된 서류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한, 원본이라는 xx가 있 는 xx
d. 신용장이 서류의 사본의 제시를 xx하는 xx에는, 원본 또는 사본의 제시는 허용된다.
e. 신용장 “2통(in duplicate)”, “2부(in two fold)”, “2통(in two copies)”과 같은 용어를 x x함으로써 수통의 서류의 제시를 xx하는 xx에는, 이것은 서류자체에 별도의 표시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원본 1통과 사본으로 된 나머지 통수의 제시에 의하여 충족된다.
제17조 xx
제18조 xx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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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18조 xx송장
제 18조 xx송장
a. xx송장은:
ⅰ.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여🅓 하며(제38조에 xx된 xx를 제외한다);
ⅱ.발행의뢰인 앞으로 작성되어🅓 하며(제38조 g항에 xx된 xx를 제외한다);
ⅲ.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작성되어🅓 하며; 그리고
ⅳ.xx될 필요가 없다
b. xx에 따라 행동하는 지xxx, 확인xx(있는 xx) 또는 발행xx은 신용장에 의하여 허용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된 xx송장을 xx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xx 모 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다만 xx의 xx은 신용장에 의하여 허용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 으로 지급이행 또는 매입하지 아니하여🅓 한다.
c. xx송장xx 물품, 용역 또는 이행의 xx는 신용장에 보이는 것과 일치하여🅓 한다.
제18xxx
제 5 x
x19조-24조
유 하상
제19조 적어도 두 종류의 운xxx를 취하는 xx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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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19조 적어도 두 종류의 운xxx를 취하는 xx서류
제 19조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운xxx을 표시하는 xx서류
a. 적어도 두 가지의 다른 운xxx을 표시하는 xx서류(복합xx서류)는 그 명칭에 xx없 이 다음과 같이 보여🅓 한다:
ⅰ.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x x에 의하여 xx되어 있는 것: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xx하는 지xxx인,또는
·선장 또는 선장을 xx하는 지xxx인
운송인 선장 또는 , 대리인에 의한 모든 xx은 운송인,선장 또는 대리인의 것이라는 것 을 확인하고 있어🅓 한다.
대리인에 의한 모든 xx을 그 대리인이 운송인을 xx하여 xxx였는지, 또는 선장을 xx하여 xxx였는지를 표시하여🅓 한다.
ⅱ. 다음에 의하여, 물품이 신용장에 xx된 장소에서 발송, xx 또는 xx선적되었음 을 표시하고 있는 것:
·사전인쇄된 xx,또는
· 물품이 발송, xx 또는 xx선적된 xx를 표시하고 있는 스탬프 또는 표기 xx서류의 발행일은 발송,xx 또는 xx선적일,및 선적일로 본다. 그러나, xx
서류가 스탬프 또는 표기에 의하여 발송, xx 또는 xx선적일을 표시하고 있 는 xx에는, 이러한 xx를 선적일로 본다.
제19조 적어도 두 종류의 운xxx를 취하는 xx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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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19조 적어도 두 종류의 운xxx를 취하는 xx서류
ⅲ.비록 다음과 같더라도,신용장에 xx된 발송, xx 또는 선적지 및 xxx적지를 표 시하고 있는 것:
a. xx서류가 추가적으로 다른 발송, xx 또는 선적지 또는 xxx적지를 xxx 고 있더라도
또는
b. xx서류가 xx, 적재항 또는 양륙항에 관하여 “예정된” 또는 이와 유사한 제 xx 표시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ⅳ.단일의 xx서류 원본 또는,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된 xx에는, xx서류상에 표 시된 대로 전통인 것.
ⅴ.운xx 제조건을 포함하고 있거나,또는 운xx 제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자료를 참조 하고 있는 것(xx/배면xxx xx서류). xx의 xx건의 xx은 심사되지 아니한 다.
ⅵ. xx계약에 따른다는 어떠한 표시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
b. 이 조에서, 환적xx 신용장에 xx된 발송, xx 또는 선적지로부터 xxx적지까지의 운xxx 중에 한 xx수단으로부터의 xx 및 다른 xx수단으로x x적재를 말한다.
c. ⅰ. xx서류는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거나 또는 될 수 있다고 표시할 수 있다. 다만, xx 은 동일한 xx서류에 의하여 커버되어🅓 한다.
ⅱ.신용장이 환적을 xxx고 있는 xx에도, 환적이 행해질 것이라거나 또는 행해질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xx서류는 xx될 수 있다
제19조 적어도 두 종류의 운xxx를 취하는 xx서류
21
제19조
제19조 xx
xx서류의 종류(제19조-25조)
* 복합xx서류, xx선xxx,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 xx계약부선xxx, 항xxx서류, 도로/철도/xx로xx서류, 특사 배달 영수증
•각 운xxx별로 xx서류 xxxx, 발행자의 명칭과 자격표시, xx방법, 선적일, 환적허 용여부, 제시할 원본 통수 등 xxxx을 명시함
복합xx서류(제19조)
* 개념 : 두 가지 이상의 xx수단에 의해 xx되는 xx 발행된 서류
① 운송인,복합운송인, 선장,각 대리인 명칭, 자격, xx
② 상품이 xx, 발송 또는 xx적재
③선적항과 xx지가 다르고, 양륙항과 xxx착지가 다른 xx 및 xx, 선적항, 양륙항에 " 예정된"이라는 표시서류
④ 발급된 xxx통
⑤ xx, 배면 xxx 복합xx서류
⑥ xx계약 표시는 xx 불가
⑦ L/C에서 환적을 xx 해도 전체 xx이 동일한 복합xx 서류에 커버 되면 환적 되거나, 환적 될 수 있다는 표시 서류 xx 가능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이 선xxx 수xxx에 기재된 xx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이 선xxx 수xxx에 기재된 xx 신용장에서 명시한 선적항에서 선적되었다는 xx적재xx와 적재 선xxx xx되었다면 xx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됨
제20조 선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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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20조 선xxx
제 20조 xxxx
a. xxxx은 그 명칭에 xx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 한다.
ⅰ.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x x에 의하여 xx되어 있는 것: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xx하는 지xxx인, 또는
·선장 또는 선장을 xx하는 지xxx인.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에 의한 모든 xx은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것이라 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 한다.
대리인에 의한 모든 xx은 그 대리인이 운송인을 xx하여 xxx였는지, 또는 선 장을 xx하여 xxx였는지를 표시하여🅓 한다.
ⅱ. 다음에 의하여 물품이 신용장에 xx된 적재항에서 지xxx에 xx선적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
·사전인쇄된 xx, 또는
· 물품이 xx선적된 xx를 표시하고 있는 xx적재표기
xxxx의 발행일은 선적일로 본다. 다만, xxxx이 선적일을 표시하고 있는 x x적재표기를 포함하고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xx, xx적재 xxx에 xx된 xx는 선적일로 본다.
xxxx이 xx의 명칭에 관하여 “예정된 xx”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xx에는, 선적일 및 실제 xx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xx적 재표기는 요구된다.
제20조 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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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20조 선하증권
ⅲ.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의 선적을 표시하고 있는 것. 선화증권이 적재항으로서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을 표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또는 재항에 관하여“예정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에는, 신용장에 명기된 대로 적재항, 선적일 및 선박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본선 적재표기가 요구된다. 이 규정은 비록 지정된 선박에의 본선적재 또는 선적이 선화 증권상에 사전에 인쇄된 문언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더라도 적용된다.
ⅳ.단일의 선화증권 원본 또는,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선화증권 상에 표 시된대로 전통인 것.
ⅴ.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자료를 참조 하고 있는 것(약식/배면백지식 선화증권). 운송의 제조건의 내용은 심사되지 아니한 다.
ⅵ.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떠한 표시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
b. 이 조에서, 환적이란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의 운송과정 중에 한 선 박으로부터의 양화 및 다른 선박으로의 재적재를 말한다.
c. ⅰ. 선화증권은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거나 또는 될 수 있다고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전운 송이 동일한 선화증권에 의하여 커버되어🅓 한다.
ⅱ.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물품이 선화증권에 의하여 입증된 대로 컨 테이너, 트레일러 또는 래쉬선에 선적된 경우에는, 환적이 행해질 것이라거나 또는 행해질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선화증권은 수리될 수 있다.
d.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명기하고 있는 선화증권상의 조항은 무시된다.
제20조 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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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20조 해설
용선계약선하증권상의 도착항 변경
신용장상에서 도착항을 특정 지리적 지역, 몇 개의 항구로 정한 경우에, 도착항을 특정 항구 로 기재하지 않고, 특정 지리적 지역이나 몇 개의 항구로 기재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변경되
었다.
해상운송서류(제20조)
•운송인 명의와 함께 운송인, 선장 또는 각각의 대리인이 서명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하
여🅓 함. (운송서류 발행인의 Name, Capacity, Signature 표시되어🅓 함)
본선적재 또는 선적 되었음이 명시되어🅓 함
제20조 선하증권
25
제20조
제20조 해설
* 본선적재 부기
-신용장에서 선적항을 명시하고 선하증권상 선적항이 명시되지 않거나 "예정된 " 선적항을 명시한 경우 본선적재 부기에서 L/C상의 선적항을 명시할 것 .
- 발행된 원본 전통 제시할 것
- 약식 또는 배면 백지식 선하증권 수리 가능
- 용선계약에 의한 운송이라는 표시가 없어🅓 함
-전체해상 구간이 하나의 동일한 선하증권으로 커버 되는 경우 환적 될 것이라는 표시가 있 어도 수리 가능
-L/C 에서 환적을 금지한 경우에도 컨테이너 , 트레일러 및 LASH에 선적된 것이면 환적 될 것이라는 표시가 있어도 수리 가능
- 선하증권 상에 운송인이 환적 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고 하는 문구는 은행에서 무시함
-환적의 정의 :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에서 양륙항 사이에 해상운송도중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화물을 풀어 다시 다른 선박으로 적재하는 것
-환적 금지 문언이 없는 경우 : 환적 불가로 간주함
* 선하증권의 법정기재 사항(상법 제 814 조)
상품명세, 화물의 기호, 선박명, 국적, 톤수, 선장명, 하송인명, 하수인명, 선적항, 양륙항, 운 임, 작성지, 작성 일자, 발행 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