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송금(M/T ; Mail Tranfer), 전신환 송금(T/T ; Telegraphic Tranfer, 은행의 송금수표(D/D ; Demand Draft)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결제조건
송금결제방식
❖ 송금
▪ 무역계약을 체결한 수입상이 수출상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직접 현금으로 송부하지 않고 은행의 환거래를 통하여 송금 하는 방식
▪ 우편송금(M/T ; Mail Tranfer), 전신환 송금(T/T ; Telegraphic Tranfer, 은행의 송금수표(D/D ; Demand Draft)
추심결제방식
❖ 추심
▪ 거래은행의 지급확약 없이 단지 수입상과 수출상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수입상의 신용을 바탕으로 은행을 통하여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
▪ 지급인이 어음을 지급하여야 선적서류를 인도해주는 지급도 방식(D/P ; Document against payment)과 지급인이 어음인수를 하면 선적서류를 인도해 주는 인수도
방식(D/A ; Document against acceptance)으로 구분
신용장결제방식
❖ 신용장
▪ 개설은행(issuing bank)이 일치하는 제시
(complying presentation)에 대하여 결제(honour)하겠다
는 확약(confirmation)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
▪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
→ 개설은행이 수입상을 대신하여 선적서류 또는 환어음과 상환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주는 것
▪ 개설은행이 수입상을 위하여 자신의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로 이는 불확실한 수입상의 신용을 확실한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한 증서
결제 시기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 물품을 선적 또는 인도하기 전에 결제대금을 지급
• 매도인에게 유리
• 주문시 지급
• 사전송금
• 전대신용장
• 물품 또는 선적서류를 인도할 때 결제대금을 지급
• 현물상환도
• 서류상환도
• 일람출급신용장
• 지급도
• 매도인이 물품 또는 선적서류를 인도한 후 일정기일 이후에 결제대금을 지급
• 매도인에게는 불리
• 외상거래
• 연지급
• 기한부신용장
• 인수도
보험조건
보험의 필요성
❖ 보험의 필요성
▪ 운송 중 발생하는 해상고유의 위험이나 전쟁 등과 같은
인위적 위험을 만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담보
❖ 보험가입금액, 보험을 부보하는 목적물의 성질, 운송 상황 등에 따라 어떠한 담보조건으로 부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
▪ 보험자와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 이익을 가지게 될 피보험자에 대한 관계 명시
▪ CIF나 CIP조건과 같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필요
▪ 보통 송장금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이 최소부보금액
해상적하보험
❖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
▪ 1912년 '런던보험업자협회' 가 제정하고 1963년 개정된 '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 ICC)' 사용
구약관 | 신약관 | |
보험료 → 비쌈 담보범위 → 넓음 | A/R (All Risk) | ICC(A) |
W.A. (With Average) | ICC(B) | |
보험료 → 쌈 담보범위 → 좁음 | 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ICC(C) |
포장조건
포장의 의의
❖ 포장(Packing)
▪ 물품의 운송, 보관, 하역, 판매 등을 하는데 있어 그 물품의 내용 및 외형을 보호하고 물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나 용기로 둘러싸는 기술작업 및 상태
❖ 포장의 종류
▪ 외장 : 한 포장물의 외부용기에 관한 포장
▪ 내장
• 내용물포장 : 포장한 물품 몇 개를 1개의 수송용 용기에 포장
• 보호적 내장 : 수분, 광열, 충격을 고려하여 그 예방적 조치
▪ 개장 : 하나의 용기에 수용된 물품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것을 적절한 소용기나 재료를 가하는 포장
포장의 화인
❖ 화인(shipping mark)
▪ 수출물품에 대한 포장을 한 후에는 그 외장에 특정의 기호, 번호, 목적지, 취급주의 문구 등의 각종 표시
▪ 목적 : 다른 화물과의 식별을 용이 / 화물의 내용 표시
주화인 | • 일정한 기호로써 외장면에 가장 알아보기 쉬운 곳에 표시 |
부화인 | • 주화인이 다른 화물과 같은 경우에 부화인으로 식별 • 부화인은 주로 수출자의 약호를 쓰고 있다. |
품질표시 | • 내용물의 품질 또는 등급을 기호로써 표시한다. |
중량표시 | • 화물의 총무게와 순무게를 표시 |
화물일련번호 | • 포장물이 여러 개 있을 때는 포장마다 고유번호를 표시 |
항구표시 | • 화물의 선적 또는 양하작업이 용이하도록 하며 오송되는 일이 없도록 선적항과 도착항은 물론 경유항도 표시 |
주의표시 | • 화물을 선적, 운반함에 있어서 취급항의 주의를 표시 |
원산지표시 | • 물품의 원산지 기입을 요구할 경우, 당해 물품의 생산국을 표시 |
클레임조건
클레임과 중재조항
❖ 무역 클레임(claim)
▪ 매매당사자가 약정된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단순한 불평을 넘어서 권리의 회복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 무역분쟁 발생 시 해결방법을 미리 약정 (중재조항)
클레임 포기
화해
무역 클레임 발생
알선
조정
중재
클레임과 중재조항
❖ 중재(arbitration)
▪ 당사자 쌍방의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에 의하 여 공정한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정하여 중재 판정부(arbitral tribunal)를 구성하고, 그 판정부에서 내려 진 중재판정(arbiral award)에 당사자가 무조건 승복함으 로써 무역분쟁 내지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
▪ 반드시 양당사자의 중재계약(arbitration agreement) 체 결
▪ 당사자간에 맺어진 중재계약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
준거법 조항
❖ 준거법(applicabel law, governing law)
▪ 준거법 결정원리(choice of law rule)를 적용하여 섭외적
성질을 가지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지정된 법
❖ 무역 클레임 시 준거법 적용의 문제
▪ 무역계약의 성립과 이행 그리고 그 해석에 관하여 어느 국 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
준거법 결정
당사자간 유효한 법의
지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유효한 법의 지정이 없는 경우
객관주의
주관주의
소송지의 국제사법과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