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이 규정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의 영문표기는 ‘Co-op’(Cooperative education)으로 한다.(신설2017.05.24.)(개정2021.09.02) 6. 실습기간 동안 학생은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속된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 체험 등 직무 체험(Job...
현장실습학기제 xxxx
x x 2016. 06.
개 정 2017. 05.
개 정 2021. 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xx은 『교육부 고시 제 2021-19호』,(2021.7.6.전부개정) 및 본교 학칙 제39조3항에 근 거하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xx방법 중 현장실습 xx방법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 다.(개정2017.05.24.)(개정2021.09.02)
제2조(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17.05.01.)
1. “현장실습 xx방법”(이하 “현장실습학기제”라 한다)xx 학교와 현장실습xx 간 산학협력 xx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xx방법을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xx제로 구분한다.(개정2017.05.24.)(개정2021.09.02)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의 xxx된 xxxx으로 xx되는 현장실습xx제로 이 xx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xx하는 xx를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의 xx표기는 ‘Co-op’(Cooperative education)으로 한다.(신설2017.05.24.)(개정2021.09.02)
3.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xx xx되는 현장실습학기제 로 이 xx 제2장 및 제4장에 따라 xx하는 xx를 말한다.(신설2021.09.02)
4. “현장실습xx”(이하 “실습xx”이라 한다)xx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 등 현장실습학기제의 운 xx 가능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xxx, 연xxx, 산업체 등의 xx을 말한다.(개정 2017.05.24.)(개정2021.09.02)
5.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라 한다)xx 전공 xx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신설2021.09.02)
6.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지원비”라 한다)란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xx 및 xx과 xx하여 실습xx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xx을 말한다. (개정2017.05.24.)(개정2021.09.02)
5. <삭제>(2021.09.02)
제3조(적용제외 및 xx적용) ①이 xx은 학부xx 외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개정2017.05.24.)
②별도 법령 등에서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xxxxx 하는 실습xx의 교xxx이 편성되어 xx되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이 xx을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 법령 등에서 xx xx 및 절차에 따라 학칙으로 xx 바에 따른다.(개정2017.05.24.)(개정2021.09.02)
1. 「교원자격검정령 xx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사회복지사업법 xx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xxx관리법 xx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xx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등 별도법령에 따른 xx실습 등
2. 「고등교xxx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xx」에 따른 의료과xxx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x x실습 교xxx 및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xx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x x․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xx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xx실습 등 (개 정2017.05.24.)(개정2021.09.02)
제2장 현장실습학기제 xx(개정2021.09.02.)
제4조(xx 원칙) ①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와 실습xx 간의 산학협력 xx를 기반으로 다음 x x와 같은 취지와 목적, xx xx이 될 수 있도록 xx한다.(개정2017.05.24.) (개정2021.09.02)
1. 실습xx에서는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한 직무xx xx와 직무xx에 따른 실습 지원비 제공을 통해 xx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직업xx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직무능력 사전 검증 및 인력 xx xx로 xx한다.(신설2021.09.02)
2. 학생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통해 xx 산업계에 xx 이해와 향후 xx 직무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xxㆍxxㆍ태도 등의 습득을 통해 직무능력을 높이는 xx로 xx한다.(개정2017.05.24.)(개 정2021.09.02)
3. 학교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전공 xx 현장 직무교육을 실현하고, 산업 현장의 직무 xx사항 및 변화를 학교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xx로 xx한다.(신설2021.09.02)
②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xx되게 xx한다.(xx 2021.09.02)
③실습xx은 학생에게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xx 2017.05.24.)(개정2021.09.02)
④현장실습학기제는 다음 x x와 같이 xx으로의 xx을 갖추어야 한다.(신설2017.05.24.)(개정 2021.09.02)
1. 현장실습학기제에 xx 교xxx 편성 및 교과목 개설
2.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xxx, 등록절차 및 xxxx
3. 실습xx 현장교육담당자 xx 및 현장실습학기제 xx 계획
4. 현장실습학기제 xx에 xx 점검 계획
5. 출결 및 평가 xx 등 학점 부여 근거와 xx
6.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xx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현장실습학기제는 제4항에 따라 학생의 수xxx 등이 완료된 이후 실시되어야 하며, 현장실습xx 제가 실시된 해당 xx의 학점으로 만 xx하며, 과목명 및 학점부여 xx은 별도로 정한다.(xx 2021.09.02)
제5조(교육시간 xx 및 xx)(신설2021.09.02) ①교육시간은 실습xx에서 부여하는 직무xx에 필요한 사전 교육, xx xx 및 결과에 xx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이하 “직무 xx 교육시간”)을 xx한다.
②실습xx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xxx xx 시 다음 x x와 같이 전체 실습 시간의 xx 비율 범위에서 직무 xx 교육시간을 xxx여 xx한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xx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인 xx로 한다.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xx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넘는 xx로 한다.
제6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xx ⑨) ①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이 xx에 따른 현장실습xx 제로 xx할 수 없다.(신설2021.09.02)
1. 실습xx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xx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ㆍ선발하는 x x
2. 실습xx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 로 확정된 xx
3. 국가 또는 xx 등에서 xx하는 집체xx 교xxx 등의 xx
4. 제4조제4항ㆍ제5항의 xxxx을 갖추지 않는 xx
5.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xx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xx
6. 제22조,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xx
7. 제25조제4항에 따른 각 호의 xx을 충족하지 않는 xx
8. 그 밖에 이 xx 및 교육부 고시에서 xx xx, xx 등을 xx하지 않는 xx 등
②제1xx1호부터 제3호까지의 xx에 해당하는 사항이 고등교육법 제23조제1xx6호에 부합하는 xx 에는 고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학칙으로 xx 바에 의하여 학점을 인 정할 수 있으나, 이 xx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다.(신설2021.09.02)
제7조(학⑨) ①현장실습학기제의 학생에 xx xx은 다음 x x와 같이 한다.(개정2021.09.02)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참여 xx은 xxx xx 3xx이상 재학생으로 한다.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참여 xx은 xxx xx 2xx이상 재학생으로 한다.
3. xxxx에 개설된 현장실습학기제 과목의 수xxx 등 xxxx을 갖추어야 한다.
4. 산업체xx교xxx 및 재직자특별전형xx 등의 xx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개정2021.09.02)
②현장실습 xx는 제1항의 대상자 중 현장실습 xx 해당xx를 등록한 학생으로 한다.(개정 2017.05.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제20조』를 위반하여 현장실습x x 행할 수 없으며, 실습비를 지급받는 xx의 현장실습을 진행할 xx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국내 시 간제 근로 허가를 받아 xx 서류를 첨부xxx 한다.(신설2021.09.02)
②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2021.09.02)
1.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및 각 학교의 현장실습학기제 xx xx에 따른 절차와 xx
2. 실습xx의 안xxxxx과 xx
3. 현장실습학기제 중 습득하게 된 실습xx의 기밀사항 누설 xx 등
③학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개정2021.07)
1. 현장실습학기제 xx에 관한 교육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학기제 중 xx 및 산업 xx 등으로부터 xx받을 권리와 사고 및 xx 시 xx받을 권리
3. 현장실습학기제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현장실습학기제 xx 사 항과 xx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4.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xx xx 또는 현장실습학기제 xx계획과 다 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8조(실습xx) ①실습xx은 다음 각 호의 xx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2021.09.02)
1. 학교 xxx: 학교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실습xx을 직접 발굴하거나 모집하여 xx하는 x x를 말한다.
2. 실습xx xxx: 실습xx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학교를 xx하거나 모집하여 xx하는 x x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를 xx으로 하는 xx 실습xx에서는 실습기간 및 실습지원비 등 의 xxㆍxx 사항에 있어 같은 xx을 적용하여 xxxxx 한다.
②학교 xxx은 표준 및 자율 현장실습xx제로 xx할 수 있으나, 실습xx xxx은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인 xx만 xx할 수 있다.(신설2021.09.02)
③ 실습xx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 갖추어야 한다.2021.09.02)
1.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xx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2. 학생의 xxㆍ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3.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xxㆍ설비ㆍ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
4. 학생의 전xxx 및 실무능력 xxx 가능xxx 전공과 관련된 직무xx xx 부여 및 관련된 교
육, 지도가 가능할 것
5. 현장실습학기제 xx 및 학생 지도ㆍxx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
6. 그 밖에 이 xx에 따른 xx을 xx하고, 학교에서 xx xx을 갖출 것
④실습xx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신설2021.09.02)
1. 현장실습학기제 xx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권리
2. 현장실습학기제 xx에 관한 학생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권리
3. 학생 또는 학교로 인하여 xx xx 및 계획과 다르게 xx되는 등 현장실습학기제 xx에 문제점 이 발생할 xx xx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권리
제9조(현장실습xx센터) ①현장실습학기제를 xx하고자 하는 학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 xx를 위하여 현장실습xx센터(이하 “xx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xx한다.2021.09.02)
②xx센터는 각 학교별 현장실습학기제 xx 계획 xx, xx xx xxㆍ개정 등 현장실습학기제 x x 전반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xxx고 xx하며, 다음 x x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개정 2021.09.02)
1. 실습xx 발굴 및 xx
2. 실습xx의 수요조사, 참여 xx 및 접수 xx
3. 학생 참여 xx 및 접수 xx
4. 참여 학생 xx 현장실습학기제 사전 교육
5. 현장실습학기제 xx 자료 xx
6. 현장실습학기제 xx 점검 등에 관한 사항
7. 실습xx과의 업무 협의
8.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xx에 필요한 xx xx 등
③xx센터는 학생의 전공 분야, xx계획의 적절성, 실습xx 현장교육담당자의 xxx, xxㆍ설비의 적합성 및 위생ㆍxxㆍ안전 xx 등을 고려하여 실습xx을 xxx다.(신설2021.09.02)
④xx센터는 제11조제1xx2호에 따라 실습xx에서 xx한 xx계획서를 검토x x 협의ㆍxx을 통해 xx xx 및 계획을 확xx 후 xx한다.(개정2021.09.02)
⑤xx센터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에 앞서 참여 학생을 xx으로 xx xx, 방법 및 xx사항, 수xxx 및 학점xx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xxx 한다.(개정2021.09.02)
⑥xx센터에서는 xx로 참여하는 실습xx에 대하여 현장실습학기제 xx 전에 서면 또는 현장점검 을 xxx 하며, 서면으로 점검을 하는 xx에는 xx 기간 중 현장점검을 실시xxx 한다. 다만, xx로 참여하는 실습xx이 xx물 및 유해물질 취급 xx 사업장, xxㆍ생산 xx 등이 실습xx 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인 xx에는 반드시 xx 전 현장점검을 실시xxx 한다.(신설2021.09.02)
⑦xx센터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뉴얼에 따라 참여 학생을 xx으로 중간점검을 실시xxx 한다.(개정2021.09.02)
⑧xx센터에서는 제6항 및 제7항 외 필요한 xx 학생 및 실습xx을 xx으로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2021.09.02)
⑨학교는 실습xx의 장과 협의하여 지도(담당)xx 등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xxx 한다.(신설2021.09.02)
⑩기타 xx센터 xx 및 조직xx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21.09.02)
제10조(학교장의 xx ⑨)신설2021.09.02) ①각 학교의 장은 이 xx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를 xx할 xx 학생의 학습 xxx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xxx 한다.
②각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xx 사항의 점검, 실습xx과의
협력xx 및 업무 협의 등 현장실습xx제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xx될 수 있도록 xx센터 조직 xx과 전담인력 배치 등 xx xx에 관한 책임을 다한다.
③각 학교의 장은 제29조의 xx공시 xx xx 및 실태조사 자료를 xx 시 거짓 또는 이 xx에 위 배되는 부적격 사항이 xx되지 않도록 조치xxx 한다.
제11조(xx 절차) ①학교 및 실습xx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를 xx한다.(개정 2021.09.02)
1. 학교 xxx은 실습xx을 xx으로 하고, 실습xx xxx은 학교를 xx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 실시
2. 실습xx의 xx계획서 학교 xx 및 실습xx과 학교 간 협의를 통한 xx계획 확정
3. 학교의 실습기관별 xx계획 및 현장실습학기제 xxxx의 학생 공지
4. 학교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xx․접수 및 실습xx에 학생 xx
5. 실습xx의 실습 참여 학생 선발 및 결과통보
6.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xxx 및 학교의 사전교육 실시
7. 실습xx의 xx보험 및 학교의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 xx 조치
8. xx, 실습xx 및 학생 간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
9. 실습xx의 xx계획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10. 학교의 실습xx과 학생 xx 현장실습학기제 xx 점검 및 xx
11. 실습xx의 학생 출석부, 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xx
12. 학생의 학교별 xx하는 xx결과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xx
13. 각 학교별 학점xx xx에 따른 평가 및 xx xx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xx 학점 처리
14. 그 밖에 필요한 xx xx과 실습xx이 합의하여 xx 절차
②(삭제2017.05.24.)
③제1xx4호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xx 및 선발 시 학교는 전공적합성과 현장 실습학기제 자격 xx 등을 검토하여 실습xx에 학생을 xx하고, 실습xx에서 해당 현장실습xx 제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xxx 한다. 이 xx 실습xx에서는 학교와 xx하게 직접 학생을 모집하 거나 xx, 접수 받아서는 안 된다.(신설2021.09.02)
④제1항 및 제3항에서 xx xx절차 및 xx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09.02)
제12조(xx계획서의 구비) ①표준 현장실습xx제로 xx하는 xx 학교 및 실습xx에서는 표준적이 고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xx을 포함한 별지 제1호 xx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xx 제 xx계획을 xx하여 xx한다.(개정2021.09.02)
1. 실습xx xx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xx 시간 및 기간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xx 전공(학과), xx, xx 및 xx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xx, 직무교육(지도) 및 세부 xx계획
5. 실습지원비 등 학생 xx 사항
6. 실습xx 현장교육담당자에 xx 사항 등
②자율 현장실습xx제로 xx하는 xx 별지 제1호 xx이 아닌 제1항 각 호의 xx을 포함한 학교별 xx계획서 xx으로 xx한다.(신설2021.09.02)
③xx계획서는 학교와 실습xx 간의 업무협의 시점에 실습xx에서 학교로 xx하고, 학교에서는 현 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습xx에서 xx한 xx계획을 사전 xxx여 xx한
다.(신설2021.09.02)
제13조(적합성 검토) 학교에서는 제12조에 따른 실습xx과의 xx계획 협의ㆍxx 시 다음 x x에 따 른 사항을 검토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xx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
2. 현장실습학기제 xx계획과 관련된 전공(학과) 또는 xx 특정의 관련성 및 적합성 등(xx 2021.09.02)
제14조(협약) ①학교는 현장실습학기제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학교, 학생, 실습xx 간 협약을 체결한다. 이 xx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별지 제2호 xx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는 학교별 xx으로 xx한다.(개정2021.09.02)
②실습xx 및 학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및 확정된 xx계획서에 근거하여 현장실습학기제를 xx한 다.(개정2021.09.02)
③실습xx, 학교 및 학생의 xx에 따라 협약 xx 및 xx가 필요한 xx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협 약을 xxx거나, xx할 수 있다.(신설2021.09.02)
제15조(실습 xx xx ⑨) ①실습xx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xx 중 실습xx의 xx으로 현장실습학 xx xx, 기간 및 계획 등의 xx이 필요한 xx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xx하에 x xxxx 한다.(개정2017.05.24.)(개정2021.09.02)
②실습xx에서는 학생의 무단결석, 실습지도 거부 및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현장실습학기제 x x에 xx가 발생할 xx 그 사유를 학교 측에 알리고 학교와의 협의 하에 현장실습학기제를 중단 또 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실습xx의 xx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xx 학생의 현장실습xx 제 xx에 xx가 없도록 조치를 취xxx 한다.(개정2021.09.02)
제16조(출xxx) (신설2021.09.02)①학교 및 실습xx에서는 공휴일, 제18조에 따른 휴일 및 실습xx 의 xx 등에 의한 현장실습학기제 미실시 xx을 확인하여,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현장실습xx제가 실시된 xx가 xx될 수 있도록 출xxx를 한다.
②실습xx에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xx 별지 제3호 xx에 따라 출석을 xx하고, 자율 현장실 습학기제의 xx 학교별 xx으로 xx한다.
③학교에서는 현장실습xx제가 실제 계획된 xx으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xx되는지 주기적으로 실습xx의 출xxx 사항을 점검한다.
④제1항에 따라 실제 출석일로 출석을 xx하되,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xx 학교별 출 xxx xx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휴일 등을 학점xx에 필요한 출석일 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 주 xx 1일의 휴일은 제외한다.
⑤제4항 적용 x x27조의 xx실습은 실습기간(또는 xx)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9조 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xx공시 xx 시에는 학교별 학점xx에 필요한 출석일과 xx 실제 출석일을 xx으로 xxxxx 한다.
제17조(평가 ⑨) ①실습xx에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xx 별지 제3호 xx의 평가표에 따라 현장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xx 평가를 실시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별 xx으로 xx한다.(개 정2021.09.02)
②실습xx에서는 현장실습xx제가 종료된 후 1xx 이내에 평가표 및 출석부를 작성하여 학교에 x x하고, 학교에서는 실습xx의 xx사항에 xx 이상여부에 xx 검토 후 실습xx과의 해당 현장실 습학기제를 마친다.(개정2021.09.02)
③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시점에 실습xx을 xx으로 현장실습학기제에 xx 만족도, 건의 사항 및 학교 교xxx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 청취하여 현장실습학기제의 xxx xx이 되도록
한다.(신설2021.09.02)
④기타 현장실습의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21.09.02)
제18조(학⑨ xx) ①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xx를 예방하기 위 하여 안전 교육, xxx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개정2021.09.02)
②실습xx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산업xxxx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xx 산업xxxx보험 적용 범위」(xx노동부 고시)에 의하여 xx보험에 가입xxx 한다. 이 xx 실습xx에서는 xx보험 가입 여부를 xx하는 서류를 가입 후 1xx 이내에 학교측에 xxxxx 한다.(신설2021.09.02)
③제1항과 함께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 임 등의 xx에 xx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xxx 한다. (개정2021.09.02)
④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xx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xx 1일 이상의 휴일, 실습기간이 1 개월 xxx xx 학생이 1개월 xx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xx 1주 xx 1일의 휴일과 1개월 xx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공휴일 포함)로 한다.(개정 2021.09.02)
⑤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xx 실습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실습xx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하여 협의 하여 실시한다.(신설2021.09.02)
⑥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xx에는 해당 사항에 xx 소요 x x를 제4항 및 제5항의 휴일 외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xxx 한다.(신설2021.09.02)
1. 예비군 xx 등의 공적 xx xx일
2.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의 경xxx
3.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 다만,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습xx 목적 xx 및 지속 xx 이 어렵다고 판단될 xx에는 실습xx, 학생, 학교 간 협의를 통하여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 실시
⑦xx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 등의 xx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실습xx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도 및 참관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신설2021.09.02)
⑧제17조에 따른 평가 시 실습xx에서는 자체 xx 및 xx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x x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신설2021.09.02)
⑨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xx 해당 학 교에 xx 사항을 알려야 하며, 해당 학교는 신속히 xx 사항을 확인 후 실습xx을 xx으로 xx 등을 xx하거나, 현장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xxx 한다.(신설2021.09.02)
1. 실습xx에서 이 xx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xx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ㆍ강요하는 xx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xx을 위반한 xx
3.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xx 미만으로 지급하는 xx
4. 산업 안전ㆍxx과 위생, xxx 및 xx xx xx가 발생했거나, xx xx가 있다고 판단되는 x x
5.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xx 조건의 임의 xx, xxx 발생하는 xx 등
제19조(업적평가의 반영) ①현장실습학기제 xx xx 사항을 교원업적평가 등에 반영하고자 할 xx 실습xx 발굴 및 현장점검 xx 사항 등을 고려할 수 있다.(신설2021.09.02)
제20조(자료 구비 ⑨) ①현장실습학기제를 xx하는 xx 센터 및 학과에서는 xx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제반서류를 xx 및 xx 한다.(신설2021.09.02)
1. 실습xx 발굴, 모집 등과 관련한 공문 및 공고문 등의 공적문서
2. 실습xx 및 학생별 xx계획 및 협약, 출석 및 평가 xx xx
3. 참여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 등 학점xx xx 각종 서류
4.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및 학교의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
②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센터 및 학과에서는 학기별로 참여 학생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관련 정보를 유지 및 관리한다.(신설2021.09.02)
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학년도, 학기, 국내 및 국외(국가명) 구분
2.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소속 정보(단과대학, 전공), 학번, 이름, 학년
3. 실습기관 정보 및 실습지원비 수령 현황
4.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산재 및 상해보험 가입 사항
5. 현장실습학기제 시작일, 종료일 및 실제 출석일수
6. 수강신청 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및 학점 수 등
7. 그 밖에 학교에서 지원한 사항 등
제3장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신설2021.09.02.)
제21조(운영 기간 및 시간) ①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고등교육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 에 따른 학칙으로 정한 학기별 수업일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의 표 준현장실습학기제 기간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21.09.02)
<삭제>2021.09.02)
1.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인 경우에 한하여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 영할 수 있다.(신설2021.09.02)
2.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미만이거나, 학교에서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와 다르게 운영 하고자 할 경우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신설2021.09.02)
②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2021.09.02)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전일제 기준으 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2021.09.02)
2.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주간 5시간을 넘고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개정2021.09.02)
3. 제1항제1호에 따라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따 른 운영시간 기준을 지켜 운영한다.(신설2021.09.02)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실 습기관의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에 따라 야간에 운영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와 실습기관은 운영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를 협의한 후 학생이 야간에 운영될 수 있음을 미리 알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2021.09.02)
제22조(실습지원비) ①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2021.09.02)
②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 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신설2021.09.02)
③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이 되는 단위 실습시간 수 등은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2021.09.02)
1.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 시간 수)
2.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3.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④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 설2021.09.02)
1.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주 단위 실습시간 수, 직 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2.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 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3. 실습기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수(기간)에 대하여는 주 단위 실습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⑤연장ㆍ야간 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연장ㆍ야간 실습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신설2021.09.02)
제23조(근로계약)(신설2021.09.02) ①실습기관에서는 제14조에 따른 협약 체결 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 문제 예방 등 학생보호 조치 목적 등으로 해당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 제출 시 학교와 협의 후 진행한다.(신설2021.09.02)
②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은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과 범위에서만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범위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다른 기준으로 체결할 수 없으며, 이 외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지켜야 한다.(신설 2021.09.02)
제24조(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①국외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하되, 그 밖에 사항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조항에 따라 운영한다.(개 정 2017.05.24.)(개정2021.09.02)
1.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의 구성 요건을 포함하여본교에서 별도로 정한 운영계획서 및 출석ㆍ평가 표로 운영할 수 있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구성 요건을 포함한 국외 실습기관과 협의한 문서 또는 서신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실습지원비는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 또는 제22조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국가에 최저임금 기 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임금 수준 및 물가 비교 등을 고려한 기준을 세워 시행할 수 있으 나, 국내 실습기관에서 국외 지사 등으로 파견하는 형태 등 실습지원비의 소득처리가 국내에서 이뤄 지는 경우의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국내ㆍ국외 실습지원비 기준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4.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국가에서 정한 비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국외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현장실습 종료 후 이수확인서 등의 보고와 함께 국가에서 발급한 출 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신설2017.05.24.)
제4장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신설2021.09.02.)
제25조(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신설2021.09.02) ① 학교에서는 제3장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과 달리 해당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학교 자율적 기준으로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2021.09.02)
②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 기간 및 시간 기준은 제21조 범위에서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 정한다.(신설2021.09.02)
③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경우의 실습지원비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제22조의 실습 지원비 기준을 적용한다.(신설2021.09.02)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을 모두 갖춰야 한다.(신설2021.09.02)
1. 학교에서는 전공 교과체계에 따른 관련 실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실습기관에서 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학교에서는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은 해당 과정을 수강 및 등록하여 수업의 하나로 운 영하여야 한다.
3. 일련의 과정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 학생의 교육목적 및 학사 일정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충분 히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 전 구체적인 학습사항 및 일정이 확정되고 이를 학생이 충분히 확인 후 참 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일련의 과정 및 학생이 수행하는 사항은 학생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 학생의 활동(과정 및 결과물 포함)으로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이거나, 즉각적인 유익이 없어야 한다.
5. 일련의 과정 및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을 소속 근로자의 대체 인력 또는 추가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학생에게 실습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일상 업무 수행을 시켜서는 안 된 다.
6. 실습기간 동안 학생은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속된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 체험 등 직무 체험(Job Shadowing) 형태를 주된 과정으로 하여 참여하여야 하고,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를 직접 체 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업무의 체험은 학생의 학습적 유익에 한정되어 일회성 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
7.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 상호간에 사전 동의되어야 한다.
8.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기준 등은 별도로 정한다.(신설2021.09.02)
제5장 국가재난 ⑨에 대비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신설2021.09.02.)
제26조(학⑨ 안전 및 보호조치)(신설2021.09.02)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자연재난 및 사회 재난 등 국가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일시 중단 또는 복교, 휴학 등 학 생 안전 및 보호에 우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일시 중단의 경우 현장실습학기제의 지속 운영 및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추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 다.
2. 복교에 따른 중단 시 규정에 따른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출 경우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의 학점 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점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체실습 교과 등의 수강을 하거나, 학 생이 희망할 경우 휴학할 수 있다.
제27조(재택실습)(신설2021.09.02)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학기제 지속 운영 필요에 대한 실습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 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재택실습 기간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
2. 재택실습 실시 시 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의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실습기관의 요청서류를 갖추고,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한다.
제28조(대체실습 교과목 운영)(신설2021.09.02) 재난 상황에 따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상 또는 콘텐츠 활용 교육, 교내실습 등으로 바꿔 운영하고자 할 경우 집중수업 형태의 별도 대체실습 교과목 수강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학교에서는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중 단 및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수강취소 등의 조치 후 운영하여야 하며, 대체실습을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의 운영기간 및 학점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제6장 지도ㆍ감독 ⑨(신설2021.09.02.)
제29조(정보공시 연계 ⑨) 『교육부 고시 제 2021-19호』에 근거하여「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고등교육기관의 정보공시는 실제 출석일을 기준으로 20일 이상 운영된 표준 현장실 습학기제를 대상으로 하며, 그 결과는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는 정보공시 대상으로 하지 않으나, 실태조사는 실시한다.(개정2021.09.02)
제30조(기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실습학기제의 기타 운영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21.09.0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습지원비의 특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수행 지원을 위해 제6조에 따른 실습지원비 외 별도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학점 인정의 특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학점 인정 학기 적용 방식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이 개정 규정은 2017학년도 1학기 개설과목부터 적용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