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Ⅰ. 목적
이 실천사항은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xxx과의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의 xx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xx에서 ❹월한 교섭력을 xxx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xxx기 위하여, 대·중소 xx간 혹은 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xx해야 할 xx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의 개입은 xxx하면서도 합리적이고 xxx xxxx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실천사항의 xx
이 실천사항은 계약체결 전 대기업이 구축해야 할 ‚계약체결 인프라‛, 자기 결정권이 보장된 xx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바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있어 xx해야 할 사항 등 이 제시된 ‚계약서 및 xx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으로 xx되어 있다.
Ⅲ.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xx의 xxx준 마련
가. 대xxx은 xx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 계약의 성질 및 목적 등x x 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체결xx을 xx한다.
※ 계약체결xx의 종류
① xx계약 :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xx하여 맺는 계약
② 일반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xx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③ 제한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④ xx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xx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나. 대xxx은 xx의 내부적인 xx에 의거하여 계약xx을 xx한다.
계약체결xx | x x |
xx계약 | ● xxx의 가격급등, 발주자로부터 긴급히 xx 받는 등 납기가 임xxx❹, 기타 이에 준하는 경❹로서 경쟁에 부칠 xx가 없을 경❹ ● xx의 xx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❹ -공사에 있어서 xx 시설물의 xx에 xx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❹ 혹은 마감공사x x❹ -당해 물품을 xx,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xx 하는 경❹ -당해 물품 등을 xx, 공급x x 외의 자로부터 xx, 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❹ ●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❹ -특허공법xx xxx에 의한 xx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xx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xx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❹ ● 기타 특정인의 xx,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❹ |
일반경쟁계약 | ● 특별한 xx 없음 -물품 등의 xx 및 중요성, xx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xx |
제한경쟁계약 | ● 특수한 설비 또는 xx이 xx되는 물품xx계약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xx되는 물품구매계약 ● 특수한 xx이 xx되는 용역계약 ●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xxx기 위하여 필요한 경❹에는 경쟁참가자의 xxxx ※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 시 그 제한사항 과 제xxx을 명시xxx 함 |
xx경쟁계약 |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xx, xx,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xx하기 곤란한 경❹ 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x x❹ ※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xx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xx이 있어 야 함(다만, 지xxx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xx xx) |
다. 대xxx은 위 xx에 따라 xx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도 업체들의 xx xx를 xxx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품목에 xx 경쟁력이 xx되는 업체x x 개인 경❹에는 가급적 해당 업체들 중 두 개 이상을 xx으로 견적요청서(RFQ)를 발송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접수x x, 품질, 서비스, xx, 가격 등 종합적인 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xx 상대방으로 xxx다.
2. xx 희망업체의 xx제도 xx
대xxx은 xx를 희망하는 xxx체에 대해 직접 xx을 할 수 있는 xx 게시 판(홈페이지)을 xx한다.
3.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가. 대xxx은 PRM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협력업체 xx가 아닌 xxx체와의 거 래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업체 xx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한다.
나. 협력업체들만의 정기적인 xx을 xxx여 업체들끼리 xx공유 및 협력을 xx한다.
4. 중소기업 xx조직 xx
협력업체에 xx xxxx, 자xxx, 교육, xx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 xx 조직을 xx한다.
Ⅳ.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xx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xx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
수하기 전에 xx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xx과 xxx 가격변동
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xxx,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xx하고 있는 x x을 반드시 포함한다.
◦ 빈번한 xxx x❹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x x xx기간 xx의 xx분에 대해 xx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
◦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xxx xx되는 경❹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를 교부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❹에는 주요 x x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나. 합리적인 산xxx에 의한 단가결정
◦ 부품의 단가는 xx․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xx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기간 중 xx 단가에 xx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xxx청을 할 수 있으며, x x❹ xxx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xx 협의
하여 다시 정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xx될 경❹에는 협의하여 xx 임시단가를 적 용하되, x x❹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
여 xx한다.
◦ xxx정에 있어 xx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xx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xx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xx, xx업체 xx, xxxx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
◦ xx xxx 단가가 xx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xx 및 절차를 계약서 에 xx한다.
◦ 단가xx의 사유(물가, xxx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xx을 적시한다.
다. 명확한 납기
◦ 대xxx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xx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거래업 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❹ 이를 명확히 xxx 하며, 긴급
발주 등의 xx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❹에는 xx업체와 협의를 거 쳐 합의한다.
◦ 대xxx은 xx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 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xx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❹에는 이를 배상한다.
라. 객관적 검사xx
◦ 납품물 등에 xx 검사에 있어 xx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xx․타당한 검 사의 xx 및 방법을 정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xxx 하며, 검사는 x x xx 검사xx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xx업체로부터 납품물을 xx한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한다.
마. 합리적인 대금지급 xx 결정
◦ 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하는 경❹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xx 경❹ 에는 xx일을, 용역x x❹에는 xx받은 용역의 xx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
이 빈번하여 xx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xxx서의 발행일을 xx 경❹에는 그 xx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xx으로 xx 지급xx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 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x x❹로서 발주자로부터 xx․xx․시공 또는 용역xx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
터 15일(대금의 지급xx이 그 전에 xx하는 경❹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한다.
◦ xx․xx․시공 또는 용역xx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xx 업체가 xx․xx․시공 또는 용역xx x x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 터 15일(대금의 지급xx이 그 전에 xx하는 경❹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xx 등의 xx과 xx하여 지급받 은 xxx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❹에는 당해 xx 등의 xx과 xx하여 발주자로부 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❹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xx에
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한다.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❹에는 납품물 등x x 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경❹ 지급일(xx구매전용카드x x❹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xxxx 담보xxx x❹는 납품 등의 내역전
xx을, 구매론x x❹는 xxx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xxxx까지 의 기간에 xx 수수료(xxxx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한다.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경
❹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xx기일까 지의 기간에 xx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게 지급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❹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xx를 지급한다.
바.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xx에 xx 합리적인 반품 처리
◦ xxxx xx 주체, xxxx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xx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를 한다.
사. 계약 xx․xx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❹’와 ‘최고가 필요한 경❹’를 구분하되 xx․xx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 이 통보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❹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xx 취소․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❹
- 상대방이 xx, xx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xx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xx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❹
◦ 최고가 필요한 경❹는 다음과 같으며 x x❹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xx․ xx할 수 있게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x x❹,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xx 하여 xx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xxx x❹
- xx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xx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xx되는 경❹
- xx업체의 xx·생산 및 품질xx능력이 부족하여 계약xx을 xxx 이행 할 수 없다고 x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❹
※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❹에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 xx자료 예치제도와 xx하여, 대xxx은 xx업체의 xxx술을 xx하기 위해 제3의 xx에 xx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xx자료 예치제도’를 xx 한다.
- 수시발주에 xx 개선과 xx하여, 대xxx은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한다.
2. xx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한다. 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xx하
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xx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 일부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xx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xx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xx업체로부터 xx한 작업의 xx, 하도급대금,
xx일시 등 위xxx의 확인을 xx 받고도 15일 이내에 xx(認定) 또는 부 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위xxx의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xx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xx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xx 또는 xx날인을 하지 아 니하는 행위
◦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xx 구체적인 xxx약서 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xx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 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 xx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 위xx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xx위xx 경❹ 현xxx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xx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xxx 등 xx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xx금액을 할당x x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xx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xx업체 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xx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xx업체를 xx하고 이를 xxx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xx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xx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xx의 가격하락 및 xx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xx 사유가 없이 일률 적으로 단가를 xx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xxxx,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xx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xxx x x, 실제로는 xx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xx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xx 등의 xx을 x x, xx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납품xx xx자료 등을 xx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xx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 로 시공xxx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xx,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 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xx 혹은 개발의뢰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xx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xx 시 제시한 단가 를 xx할 것을 xx하는 행위
라. 부당한 xx간섭 행위
◦ xx업체가 임직원을 xx․xx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xx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xxx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 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xx에 개입하여 자신의 xx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 여부 등 하도급xx의 목적과 xx없이 xx․계약xxx정 등 재하도급xxxx 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물품을 xx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 근로자를 xx하여 물품을 xx하게 하는 행위
◦ xx업체의 생산품목․시xxx 등을 제한하거나 xx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 신의 xx회사의 경쟁사업자와 xx하지 못xxx 하는 행위
◦ xx업체에게 납품xx xx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xx하여 제공xxx 하 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xx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xx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마. 설계xx 등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xx하고 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xx xx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xx 받고
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 정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xx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xx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
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xx xxxx,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 는 행위
◦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xx을 x x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x x❹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바.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 협의xx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x x 회의개최, xxx x, 단가xxx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 협의를 xxx x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xx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단가xx을 위한 시장조사, xxx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xx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사. 전속적 xx xx 행위
◦ xx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xx하는 업체와는 xx하지 못하게 하는 행
위.(단, xx개발을 xx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xx업체와 전속적 xx에 합의하는 경❹를 제외)
아. xx처리의 일방적 전가 행위
◦ xx 중 각종 xx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xx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❹ 원사업자가 xx에 관해 처리 후 제반xx을 xx에서 공제하는 행위
자. 부당특약 행위
◦ 수급사업자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xxx는 행위
◦ 계약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 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담xxx 할 xx처리, 산업xx 등과 관련된 xx을 수급사업자에 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 는 xx을 xxx는 행위
Ⅴ. 계약서 및 xx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 xx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xx한다. 가. 민법 등 xx 법령의 xx
◦ xxx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xxx법 등 xx 법령을 xx하되 분쟁발생시 서 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한다.
나. 단가 xx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 xxx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xx 경❹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xx 폭에 xx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한다.
다. 계약xx에 따른 대금 xx
◦ 추가적인 사xxx 등 계약xx으로 인해 xxx용 소요될 경❹ 그에 따른 대금 을 지급, 해결한다.
2. xx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한다. 가. 부당한 xx거부 행위
◦ 위xxx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xx의 위xxx과 xx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xx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xx xx한 물품의 xx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xxx 또는 건축xx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xx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xx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xxx x하였다고 하더라도 xx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xx 검사기 준보다 높은 xx을 적용하여 xx을 거부하는 행위
◦ xx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xxxx가 있었음에도 xx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xx을 거부하는 행위
◦ xx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xx 발주한 물 품의 xx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xxx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xx 수 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xx을 거부하
는 행위
나. 부당 반품 행위
◦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 위
◦ 검사의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 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xx에 의한 납기xx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xx xx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 로 반품하는 행위
◦ xx업체 이외x x3자에게 검사를 위xx 경❹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xx업체의 납기·공기xx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xxx x 납기·공기xx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다.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xx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xx 후 협xxx 또는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xxxx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xx에 관한 합의가 xxx x❹ 당해 합의 xx 전에 xx한 부분에 대하여 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xx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xx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 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xx·xx·시공 또는 용역xx에 필요한 물품 등을 대xxx으로부터 사게 하 거나 대xxx의 장비 등을 xx하게 x x❹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xx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xx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 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xx적자 또는 판매가격 xx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xx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xx,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 는 행위
◦ xxx험및산업xx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xxx법 등에 따 라 원사업자가 부담xxx 하는 xxx험료, 산업안xxx관리비 그 밖의 xx 등을 xx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xx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x x 경❹ 이를 xx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xx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 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xx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x x xx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저가로 xx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 는 행위
◦ 위xxx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xxx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xx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 위
라. 경제적 xx의 부당xx 행위
◦ xx 개시 또는 다량xx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 을 xx하는 행위
◦ xx 또는 xxxx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 기타 xx업체가 부담xxx 할 법률상 xx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마. 대xxx xx에 기인한 xx xxx위
◦ 대xxx의 xxx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xx으로 인한 xx을 xx업체에게 전 가하는 행위
바.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xx 계약과는 xx xx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xxx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xx하는 행위
사. xx 조치 행위
◦ xx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xxx를 제한하 거나 xx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아. 탈법 행위
◦ 하도급xx와 xx하여 ❹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공정위의 xx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xx업체에게 지급x x 이를 xx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xx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xxxx 등을 xx업체에게 지급x x 이에 xx하는 금액만큼 일률 적으로 단가를 xx하는 행위
자. 물품 등의 xxx제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대xxx,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xx 서비스 등을 xx업체에게 xx로 판매하거나 xxx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xxx장에서 xx업체가 xx하는 xx를 xx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xx하거나 그가 xx하는 물품·장비를 구입․xx하도 록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xx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 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xx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xx 행위
◦ xx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대xxx으로부터 사게 하거나 대xx
업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대금 지급 xx에 앞서 구매대xxx xx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xx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대xxx으로부터 사게 하거나 대xx
업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대xxx이 구입·xx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xxx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카. xx자료 제공 강요xx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xx업체에게 다음 xx자료를 대xxx 또는 제3자에게 제공 xxx 강요하는 행위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xx·xx·시공 또는 용역 xx 방법 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xx재산권과 관련된 xx
- 그 밖에 xxxx에 xxx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xxx x xx
◦ xx업체로부터 취득한 xx자료를 대xxx 또는 제3자를 위해 xxx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