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하도급▇▇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
▇▇ 2017.07.01.
제1조 [목적]
이 실천사항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 ▇▇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하여 ㈜한샘(이 하 ‘한샘’이라고 한다)이 ▇▇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샘과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 ▇▇▇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 을 명확히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 이행을 ▇▇▇ ▇▇▇ 하는 한편, 하도급 ▇▇ ▇▇에서 바람직한 서면▇▇의 확산 및 내실있는 정착을 위하여 ▇▇적인 서면 발급 ▇▇ 을 촉진하고 ▇▇▇ 하도급 ▇▇질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발급▇▇ 서면]
한샘은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한다. 발급▇▇ 서면은 ▇▇ 표와 같다.
▇▇번호 | 발급 ▇▇ 서면 | 비고 |
1 | 기본계약서(추가∙▇▇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4 | ▇▇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5 | 목적물 등 ▇▇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7 | 계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제3조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① 서면발급 ▇▇(하도급법 제3조)
1. 한샘은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시공 또는 용역 ▇▇(이하 ‘▇▇ 등’이 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하는 ▇▇ 수급사업자와 ▇▇ 목적물 등의 ▇▇∙▇ ▇∙단가 등 계약의 주요 ▇▇을 합의하여 ▇▇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
급한다.
2. 당초 계약▇▇이 설계 ▇▇ 또는 추가 공사의 ▇▇ 등으로 ▇▇될 ▇▇에는 특단 의 ▇▇이 없는 한 추가∙▇▇ 서면을 작성∙발급한다.
② 서면 ▇▇사항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의 사실과 일치하는 ▇▇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 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되어야 한다.
1. ▇▇일, ▇▇ 목적물 등의 ▇▇, ▇▇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 하는 ▇▇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 하도급 대금(▇▇공사의 선급 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지급 ▇▇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 고자 하는 ▇▇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
3. 목적물 등의 ▇▇ 등을 ▇▇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 금 ▇▇의 ▇▇, 방법 및 절차 등
③ 서면발급 시점
한샘은 수급사업자와 ▇▇ 계약의 주요 ▇▇을 합의하여 ▇▇ 후 지체 없이 서면 계 약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즉시 발급이 불가한 ▇▇ 다음 각 호의 ▇▇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한다.
1. 제▇▇▇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행위를 시작하기 전
➃ 서면발급 방법
한샘은 회사 또는 대표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을 포 함한다)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 단, 다음 ▇ ▇와 같이 전자적인 ▇▇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1. 전기통▇▇▇을 통해 ▇▇하고 수급사업자가 ▇▇하는 전자▇▇장치에 구비된 ▇ ▇에 ▇▇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2. 전기통▇▇▇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하는 전자▇▇장치에 구비된 ▇▇에 ▇▇하는 방법(예 : 웹)
3. USB, CD-ROM 등 전자적 ▇▇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⑤ 예외
다음 ▇ ▇와 같은 ▇▇에는 ▇▇의 서면 ▇▇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 서면발급 ▇▇를 이행할 수 있다.
1. 한샘이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 할 수 있다. 다만, 이 ▇▇에도 해당 사항 이 ▇▇▇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을 명시하고, 해당 사 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한 서면을 발급한다.
2. 하도급 ▇▇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로서 업종 특▇▇▇ ▇▇에 비추어 계약 ▇▇과 유지에 큰 ▇▇가 없는 ▇▇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1)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
(2) 계약서에 법정 ▇▇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 표∙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
(3)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하면서 수급사업자▇ ▇사업자에 게 ▇▇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
(4) 추가 공사의 ▇▇과 ▇▇하여 ▇▇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이 ▇▇▇ ▇▇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합의서로 계약 서를 대체한 ▇▇. 다만, 다음의 ▇▇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가)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 구체 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
나) 시▇▇▇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 툼이 있어 ▇▇▇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
⑥ 특칙
1. 하도급계약의 ▇▇
(1) 한샘이 ▇▇ 등의 ▇▇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 급 계약 서면(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않는 ▇▇ 수급사업자는 ▇▇받은 작업 ▇▇, 하도급대 금, ▇▇받은 일시, 한샘과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한샘이 위 탁한 ▇▇ 등을 ▇▇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 수 급사업자는 「하도급▇▇▇▇▇지침」의 [▇▇1] “위▇▇▇ 확인 요청서”를 표 준 ▇▇으로 ▇▇한다.
(2) 한샘은 수급사업자로부터 ▇▇ 위▇▇▇ 확인 ▇▇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에 ▇▇ ▇▇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으로 ▇▇한다. 이 ▇▇, 한샘은 「하도급▇▇▇▇▇지침」의 [▇▇2] “위▇▇▇ 확인 ▇▇에 ▇▇ ▇▇”을 표준 ▇▇으로 ▇▇한다.
(3) 만약 한샘이 15일 이내에 ▇▇을 발송하지 아니한 ▇▇에는 ▇▇나 그 밖의 사변으로 ▇▇이 불가능한 ▇▇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대로 ▇▇이 있었던 것으로 ▇▇▇다.
(4) ▇▇ 위▇▇▇ 확인▇▇ 서면 통지와 위▇▇▇ 확인▇▇에 ▇▇ 서면 ▇▇은 한샘과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 우편▇▇ 그 밖에 통지와 ▇▇ 의 ▇▇ 및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2. 공동도급계약의 ▇▇
공동이행▇▇의 공동도급계약의 ▇▇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으로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 또는 ▇▇사가 ▇▇▇급체를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① 서면발급 ▇▇(하도급법 11조)
한샘이 수급사업자에게 ▇▇ 등의 “▇▇을 할 때” ▇▇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 급한다.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검수∙반품 등의 ▇▇조건, 규격∙재질, 제▇▇▇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이 수급사업자에 게 통지되는 시점을 “▇▇을 할 때”로 본다.
② 서면 ▇▇ 사항
한샘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 감 액 ▇▇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을 ▇▇한다.
③ 서면발급 시점
한샘이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한다.
➃ 서면발급 ▇▇
1. 한샘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하는 ▇▇에는 회사 또 는 대표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한 서면을 교부한다. 한샘이 감액하고자 하는 ▇▇ 별첨 1의 표준 ▇▇ 을 ▇▇한다.
2. 단,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1) 전기통▇▇▇을 통해 ▇▇하고 수급사업자가 ▇▇하는 전자▇▇장치에 구비 된 ▇▇에 ▇▇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2) 전기통▇▇▇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 하는 전자▇▇장치에 구비된 ▇▇에 ▇▇하는 방법(예 : 웹)
(3) USB, CD-ROM 등 전자적 ▇▇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⑤ 예외
한샘이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 에도 해당 사항이 ▇▇▇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을 명시하 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한 서면을 발급한다.
제5조 [▇▇자료 제▇▇▇ 서면의 발급]
① 서면발급 ▇▇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한샘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자료 제공을 ▇▇하는 ▇▇에는 ▇▇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
② 서면 ▇▇ 사항
▇▇자료 제▇▇▇ 서면에는 당해 ▇▇자료의 명칭 및 범위, ▇▇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자료의 대가, ▇▇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한샘의 ▇▇자료 제공 ▇▇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 이를 첨부
2. “권리귀속 ▇▇” : 한샘이 ▇▇하는 ▇▇자료의 ▇▇ 권리 귀속자, 상호간 ▇▇이 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하는 ▇▇이 ▇▇▇발한 ▇▇▇▇ 여부, 기술자 ▇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에 ▇▇ ▇▇ 합의 사항 등
③ 서면발급 시점
한샘이 ▇▇자료 제공을 ▇▇하는 ▇▇ 원칙적으로 당해 ▇▇자료의 명칭 및 범위, ▇ ▇ 목적, ▇▇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 협의하여 ▇▇ 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 급한다.
➃ 서면발급 방법
1. 한샘은 회사 또는 대표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한 ▇▇자료 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 단,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1) 전기통▇▇▇을 통해 ▇▇하고 수급사업자가 ▇▇하는 전자▇▇장치에 구비 된 ▇▇에 ▇▇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2) 전기통▇▇▇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 하는 전자▇▇장치에 구비된 ▇▇에 ▇▇하는 방법(예 : 웹)
(3) USB, CD-ROM 등 전자적 ▇▇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2. 한샘이 수급사업자의 ▇▇자료를 서면으로 ▇▇하는 ▇▇, 가급적 「▇▇자료 제 ▇▇▇․▇▇▇위 심사지침」(공▇▇▇위원회 ▇▇ 제115호)의 ▇▇자료 ▇▇ 표준 서면▇▇(▇▇1)을 ▇▇한다. 한샘은 ▇▇ 표준 ▇▇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 약 서면에 의해 ▇▇자료 제공을 ▇▇하는 ▇▇에는 ▇▇ ②항의 서면 ▇▇사항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예외
다음 ▇ ▇와 같이 하도급▇▇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으로 서면이 발급된 ▇▇에는 ▇▇의 서면 ▇▇사항과 발급기한과 ▇▇ 서면발급▇▇를 이행할 수 있다.
1. ▇▇자료 제▇▇▇ 서면의 ▇▇ 사항 중 한샘과 수급사업자가 ▇▇ 확정하기 곤
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에도 해당 사항이 ▇▇▇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을 명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한 서면을 발급한다.
2. 업종 특▇▇▇ ▇▇ ▇▇에 비추어 빈번한 ▇▇자료 ▇▇가 불가피한 ▇▇에는 당사자의 ▇▇ 또는 ▇▇날인된 서면에 ▇▇자료 명칭 및 범위, ▇▇ 목적, 비밀 유지 사항, 권리 귀속 ▇▇,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 ▇ 개별 요구서를 ▇▇▇여 ▇▇자료 ▇▇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서면의 발급]
① 목적물 등의 ▇▇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1. 한샘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 로부터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받는 때(역무의 공급을 ▇▇한 ▇▇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 ▇▇증명서를 발급한다.
2. 한샘은 당해 목적물 등에 ▇▇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 신용장을 개설한 ▇▇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1. 한샘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 ▇ 목적물 등의 ▇▇ 및 대금지급 ▇▇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 ▇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2. 한샘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 사결과 서면을 발급한다. 목적물 등을 ▇▇한 날▇▇ ▇▇∙▇▇ ▇▇의 ▇▇에는 ▇▇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의 ▇▇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한다.
3. 다만, 원사업자는 다음 ▇▇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에는 10일을 초과하 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1) 검사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
(2)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 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
(3) 한샘과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 등
4. 한샘이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설계▇▇ 등에 따른 계약금액 ▇▇ 내역서 발급(하도급법 제16조)
1. ▇▇ 등의 ▇▇을 한 후에 설계▇▇ 또는 물가변동 등 ▇▇▇▇의 변동 등을 이 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 한샘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 ▇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한샘은 ▇▇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
➃ 서면발급 방법
한샘은 회사 또는 대표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을 포 함한다) 또는 ▇▇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 단,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1. 전기통▇▇▇을 통해 ▇▇하고 수급사업자가 ▇▇하는 전자▇▇장치에 구비된 ▇ ▇에 ▇▇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2. 전기통▇▇▇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하는 전자▇▇장치에 구비된 ▇▇에 ▇▇하는 방법(예 : 웹)
3. USB, CD-ROM 등 전자적 ▇▇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제7조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①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서 보존해야 할 서면은 ▇▇ 표와 같다.
▇▇번호 | 보존 ▇▇ 서면 | 비 고 | ||
1 | 기본계약서(추가∙▇▇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 제3조 | ▇ ▇ 발 급 서 면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 제3조 제6항 |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 제11조 | |
4 | ▇▇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 제12조의3 | |
5 | 목적물 등 ▇▇증명서 | 하도급법 | 제8조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 제9조 | |
7 | 계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 제16조 |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 ▇2▇ | ▇ 요 하 도 급 ▇ ▇ ▇ ▇ 등 | |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 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 ▇3호 | ||
10 | 선금금 및 ▇▇▇▇, 어음할인료 및 ▇▇▇▇, ▇▇ 등 환급액 및 ▇▇▇▇를 지급한 ▇▇ 그 지급일과 지급금 액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 ▇4호 | ||
11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 제한 ▇▇에는 그 원재료 등의 ▇▇과 ▇▇▇․공제금액 및 사유를 ▇▇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 ▇5호 | ||
12 | 설계▇▇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 ▇▇ 그 ▇▇ 한 금액 및 사유를 ▇▇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 ▇6▇ | ▇ 재 서 류 |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을 ▇▇한 ▇▇, ▇▇▇▇ 및 협의▇▇, 그 ▇ ▇▇액 및 ▇▇사유를 ▇▇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 ▇7호 | |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서, 설계 ▇▇▇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 ▇8호 |
②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에 따라 ▇▇된 시점의 원본 ▇▇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처리능력을 ▇▇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 로 작성∙▇▇▇ 또는 저장된 것도 ▇▇하다.
③ 한샘과 수급사업자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 서류를 보 존한다.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 ▇ ▇와 같다.
1. 제▇▇▇∙▇▇▇▇ 및 용역▇▇ 중 ▇▇∙▇▇▇과물의 작▇▇▇ : 수급사업자가 한샘에게 ▇▇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2. 용역▇▇ 중 역무의 공급▇▇ : 한샘이 수급사업자에게 ▇▇한 역무 공급을 완료 한 날
3. 건▇▇▇ : ▇▇한 공사가 완공된 날
4. 하도급계약이 중도 ▇▇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 : ▇▇ 또는 중지된 날
별첨 1. 감액서면 ▇▇
별첨 2. 단가▇▇ 합의서 ▇▇
부 칙 (2017. 07. 01.)
이 ▇▇은 2017. 07. 01.부터 ▇▇한다.
별첨1
감액 서면( 년 월) | |||||||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 | 소속 | 구매팀 | 전화번호 | |||
수급 사업자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 | 소속 | 전화번호 | ||||
2. 감액내역 (증빙자료가 있는 ▇▇ 첨부) | |||||||
1) 감액사유 | 대금을 감액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 ▇▇ | ||||||
매입에누리 | |||||||
클레임 | |||||||
2) 감액▇▇ | 대금 감액 액수를 ▇▇하는데 적용한 ▇▇ | ||||||
매입에누리 | |||||||
클레임 | |||||||
3) 감액의 ▇▇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 ▇▇ 목적물 중에서 감액의 ▇▇이 되는 구체적인 물량 | ||||||
매입에누리 | |||||||
클레임 | |||||||
4) 감액 금액 | |||||||
매입에누리 | 감액▇▇과 감액▇▇ 물량 등을 ▇▇로 ▇▇한 ▇▇ 감액 금액 | ||||||
내역 | 금액 | ||||||
총 금액 | |||||||
클레임 | 제품금액 및 처리(조치) ▇▇까지 합산한 금액을 ▇▇ | ||||||
내역 | 금액 | ||||||
총 금액 | ||
매입에누리와 ▇▇▇ 총 합한 금액 | ||
5) 공제 등 감액방법 | 선급금, 기성금 등에서 공제 등 실제적인 감액 방법 | |
매입에누리 | ||
클레임 | ||
6) 그 밖의 사항 | 기타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
위 서면 ▇▇사항대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함을 확인합니다. | ||
년 ▇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 ||
별첨2
단가▇▇ 합의서( 년 월) | ||||||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 | 소속 | 전화번호 | |||
수급 사업자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 | 소속 | 전화번호 | |||
2. ▇▇내역 (증빙자료가 있는 ▇▇ 첨부) | ||||||
1) ▇▇사유 | ||||||
2) ▇▇▇준 | ||||||
3) ▇▇ ▇▇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 ▇▇ 목적물 중에서 ▇▇의 ▇▇이 되는 구체적인 물량 | |||||
4) ▇▇ 금액 | ▇▇▇ 금액과 ▇▇ 후 금액 기입 | |||||
제품명 | ▇▇ 전 금액 | ▇▇ 후 금액 | ||||
5) ▇▇ 후 반영 방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