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자 이름 및 주소: 전화: 팩스:이메일: 참조번호: 2. 포괄증명기간:연도 월 일 부터 연도 월 일 까지 부터: 까지: 3. 생산자 이름 및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참조번호: 4. 수입자 이름 및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5. 물품명세 6.HS 품목번호 7.특혜기준 8.생산자 9.가치평가 10.원산지 국가 본인은 다음을 보증한다. - 이 문서상 정보는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 문서상이나...
대xxx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 4 장의 xx, 적용 및 xx에 관한 대xxx과 캐나다 간의 통일규칙에 관한 xxx서
xx과 캐나다(이하 "참여국" 이라 한다)는,
한국과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원산지절차 및 무 역xxx 장 제 4.12 조(통일 규칙)에 따라,
이 협정 제 4 장(원산지절차 및 무역xxx)의 xx, 적용 및 xx에 관한
「통일 규칙」을 xx하면서, 다음의 양해에 이르렀다. 원산지 증명서
1. 각 참여국x x 협정 제 4.1 조제 1 항에 언급된 다음의 원산지 증명서
를 제공할 것이다.
가. 부속서 가에 xx된 원산지 증명서와 내용상 동등한 것으로, 나. 상품이 수입되는 참여국의 xx행xxx이 xx하는 xxx태
를 포함하여, 인쇄된 xx 또는 다른 매체로 하고,
다. 이 xxx서와 부속서 가에 xx된 원산지 증명서에 포함된 작 xxx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작성된다.
2. 이 협정 제 4.1 조제 2 항의 목적상, 상품이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참여국(이하 "수입참여국" 이라 한다)의 xx행xxx이 xx하는 xx, 수 입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그 참여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것 이다.
3. 양 참여국x x 협정 제 4.1 조제 5 항의 목적상, 단일 원산지증명서는 다음의 xx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양해한다.
가. 참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xx 이상의 수입신고를 하게 되는 상품의 단일 선적, 또는
나. 참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xx의 수입신고를 하 게 되는 상품의 xx 선적
수입
4. 양 참여국은 협정 제 4.2 조제 1 항라호의 목적상, 상품이 수입되는 영 역의 참여국 xx행xxx이 다음의 xx, 그 xx행xxx에 xx된 xx 지 증명서 사본을 xxxxx 수입자에게 최소 5 영업일을 부여할 것을 양해 한다.
가. 원산지 증명서를 읽을 수 없거나 표면상 결함이 있거나 이 양 xx서 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xx, 또는
나. 원산지 증명서와 이 협정 제 4.2 조제 1 항나호에서 언급된 서 면 신고서 간 불일치가 있음을 발견하는 xx
5. 이 협정 제 4.2 조제 1 항마호에 따라 수입자가 원산지 xx 신고를 하 고 납부해야 할 모든 xx를 납부한 xx, 참여국x x 협정 제 4.2 조제 2 항 나호에 따라 다음의 xx 처벌하지 아니할 것이다.
가. 한국의 xx, 신고서가 부정확하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생긴 날 로부터 30 일 이내에 수입자가 xx된 원산지 신고서를 xx하 는 xx, 그리고
나. 캐나다의 xx, 신고서가 부정확하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수입자가 xx된 원산지 신고서를 xx 하는 xx
6. 이 협정 제 4.6 조(원산지 검증)에 따라 xx된 원산지검증의 결과로 서, 참여국의 xx행xxx이 이 협정 제 4.1 조제 5 항나호에 따라 동일한 상품의 xx 수입에 적용하는 원산지 증명서의 적용을 받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정하는 xx, 양 참여국은 그 원산지 증명서가 이 협정 제 4.6 조제 10 항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 그 서면 결정이 제공된 날 이후 수입되는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특혜xxxx를 xxx기 위해 x x되지 아니xxx 할 것을 양해한다.
7. 이 협정 제 4.2 조제 1 항라호에 따라 수입 참여국의 xx행xxx이 xx하는 xx, 수입자는 그 상품이 이 협정 제 3.16 조(통과 및 환적)에 따 라 선적되었음을 그 참여국의 xx행xxx에 다음을 xx하면서 입증해야 할 것이다.
가. 상품의 수입 전 xx경로와 모든 선적 및 환적지점을 나타내는 선xxx 또는 화물운송장, 그리고
나. 상품이 비참여국의 영역을 xx하여 xx되는 xx, 그 상품이 그 비참여국에 있는 xx xx의 통제하에 있었음을 그 xx행 xxx에 나타내는 xx 통제 서류의 사본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8. 양 참여국x x 협정 제 4.3 조(원산지 증명서의 면제)의 목적상, “xx의 수입”xx 다음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가. 한국의 xx, 같은 날 도착한 동일한 상품이거나 xx의 송장 또는 xx의 선xxx에 의한 두 개 이상의 수입신고, 그리고
나. 캐나다의 xx, 상품의 판매자가 그 상품의 xxx에게 발행한 xx의 xx송장에 해당xxx 개별 상품에 xx xx 수입
xx
9. 양 참여국x x 협정 제 4.6 조제 10 항에 따라, 참여국의 xx행xx 관이 상품x x원산지 상품이라는 xx의 서면결정서를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xx, 이 협정 제 4.4 조제 1 항나호에 따라 그 수 출자 또는 생산자는 그 결정의 xx을 받는 상품과 xx하여 원산지 증명서 를 제공받은 모든 인에게 통보할 것을 양해한다.
xx유지xx
10. 각 참여국x x 협정 제 4.5 조(xx유지xx)에 따라 유지되도록 x x 받는 xx은 참여국의 xx행xxx 직원이 이 협정 제 4.6 조(원산지 검 증)에 따라 원산지의 검증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xx가 되는 xx를 검증 하기 위해 그 xx에 xx 상세한 검증을 xx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xx으 로 xx되어야 할 것을 보장할 것이다.
가. 수입자의 xx, 그 참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이루어진 특혜xxxx xx, 그리고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xx, 다른 쪽 참여국의 영역으로 xx 되는 상품에 대해 작성된 원산지 증명서
11. 각 참여국x x 협정 제 4.5 조(xxxxxx)에 따라 xx을 xx하 xx xx 받는 참여국 영역의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가 그 xx이 xx
되고 인쇄될 수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그 참여국의 국내법에 따라 어떠한 매 체로도 그러한 xx을 xxxxx 허용된다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
12. 각 참여국x x 협정 제 4.5 xxx에 따라 xx을 xxxxx xx 받는 수출자 및 생산자는 이 협정 제 4.6 조제 2 항의 통지 및 xxxx에 따 라 검증 방문을 xx하는 참여국의 xx행xxx 직원이 그러한 xxx x 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에 xx 편의를 제공xxx 보장할 것이다.
13. 참여국은 원산지 검증의 xx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 제 4.5 조(xx유지xx)에 따라 xx을 xxxxx xx 받는 그 상품의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다음의 xx 특혜xxxx를 거부할 수 있다.
가. 제 11 항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xx 및 이 xxx서에 따라 그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xx을 xx하지 아니한 xx, 또는
나. 그 xx에 xx 접근을 거부하는 xx
원산지 검증
14. 양 참여국x x 협정 제 4.6 조제 1 항다호의 목적상, 참여국의 xx행 xxx은, 이 협정 제 4.6 조제 1 항가호 및 나호에 따른 서면질의서 및 검증 방문의 방법으로 원산지 검증을 xx하는 것 이외에 다음의 방법으로 그 참 xx의 영역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검증을 xx할 수 있다는 것 을 양해한다.
가. 검증 대상인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조건 으로, 다른 쪽 참여국 영역에 있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로부터 xx를 xx하는 검증 서한, 또는
나. 검증을 xx하는 참여국의 xx행xxx이 통상 xx하는 그 밖의 모든 방법
15. 제 16 항을 조건으로, 참여국의 xx행xxx이 제 14 항나호에 따라 검증을 xx하는 xx, 그 xx행xxx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회xx 근 거로, 이 협정 제 4.6 조제 10 항에 따라 다음의 판정을 할 수 있다.
가. 그 xx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xx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 추지 않았다는 판정, 또는
나.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자격을 갖추었다는 판정
16. 양 참여국은 상품의 생산자가 이 협정 제 3 장(원산지 xx)에 xx된 대로 그 상품x x원가를 산출하는 xx, 그 상품이 수입된 영역의 참여국 xx행xxx은 그 순원가가 산출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상품이 가치평가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지 아니할 것을 양해한다.
17. 양 참여국x x 협정 제 4.6 조제 1 항가호에 따른 서면 질의서 또는 제 14 항가호에 언급된 검증 서한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질의서 또는 xx된 xx와 문서를 작성해서 xx해야 하는 기간이 그 접수일로부터 30 일 xxx라는 것을 xx할 것을 양해한다.
18. 참여국의 xx행xxx이 이 협정 제 4.6 조제 1 항가호 및 다호와 제 14 항가호에 따라 작성된 질의서 또는 검증 서한에서 xx된 xx와 문서를 접수하였고 검증대상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xx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xx, 그 xx행xxxx x 17 항에 따른 질의서, 통지, 또는 어떠한 추후 검증 방법을 통해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추가 xx를 요 청할 수 있다.
19. 양 참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 17 항에 언급된 기간내에 적절 하게 작성된 질의서를 xx하지 못하거나 검증 서한에서 xx된 xx와 문 서를 제공하지 못한 xx, 수입참여국x x 20 항의 절차에 따라 xxx x 품에 xx 특혜xxxx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한다.
20. 참여국의 xx행xxx이 원산지 검증 결과로서 검증대상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지 않는다고 판정하는 xx, 이 협정 제 4.6 조제 10 항에 따라 xx된 서면 결정서는 그 상품에 xx 특혜xxxx를 거부한 다는 서면 의사 통보를 포함해야 할 것이고, 특혜xxxx가 거부되는 xx 와 그 결정에 대해 검증이 종료되기 전에 고려되어야 할 서면 소명서 또는 추가 xx를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30 일 이상의 xx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21. 양 참여국x x 협정 제 4.6 조(원산지 검증)의 목적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xx 참여국의 xx행xxx에 xx 모든 통지는 접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될 것임을 양해한다. 구체적인 기간은 그러한 접수일 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22. 양 참여국x x 협정 제 4.6 조제 5 항과 제 4.6 조제 6 항의 목적상, 검증 방문의 xx에 대한 통지 또는 xx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검증방문을 xx한다는 의사통보를 발송한 참여국의 xx행xxx 사무소의 주소지로 발송되어야 할 것을 양해한다.
23. 양 참여국x x 협정 제 4.6 조제 8 항의 목적상,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검증 방문을 xx하는 xx행xxx에 대해 그러한 방문 xx 참 석xxx 지정된 모든 참관인들을 적시xxx 할 것임을 양해한다.
24. 이 협정 제 4.6 조제 1 항가호에 언급된 서면 질의서의 공통xx은 부 속서 나에 xx되어있다.
25. 양 참여국은 참여국의 xx행xxx이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할 목적 으로 상품의 수입자가 다른 쪽 참여국 영역의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서면xx를 자발적으로 입수하여 제출할 것을 xx 할 수 있음을 양해한다. 다만 그 수입자가 그러한 xx의 입수 및 xx을 하 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xx를 제공하지 않 거나 특혜xxxx를 거부하는 근거로 간주되지 아니할 것이다.
26. 이 xxx서는 참여국 영역의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특혜xxxx가 xx되는 참여국 영역에서는 또한 그 상품의 수입자가 된다는 것을 근거로, 이 협정 제 4 장(원산지절차 및 무역 xxx)에 따라 xx된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7. 양 참여국x x 협정 제 4.6 조제 11 항의 목적상, “행위xx”xx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허위 또는 근거 없는 xx을 2 회 이상 행한 x x로서, xx 상품에 대하여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가 허위 또는 근거 없는 xx을 포함하고 있다고 조사결과로서 결론 내리는 서면 결정서를 이 협정 제 4.6 조제 10 항에 따라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2 회 이상 발송한 것을 말하는 것임을 양해한다.
28. 양 참여국은 참여국의 xx행xxx이 이 협정 제 4.6 조(원산지 검 증)에 따라 자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수행함에 있어 그 상품의 생산에 xx된 재료의 원산지를 검증하는 xx, 그 재료의 검증은 다 음에 xx된 절차에 따라 xx될 것임을 양해한다.
가. 이 협정 제 4.6 조(원산지 검증)x x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5 항, 제 7 항 및 제 8 항, 그리고
나. 제 14 항부터 제 17 항까지, 제 21 항, 제 22 항, 제 23 항, 제 25 항 및 제 26 항
29. 양 참여국은 참여국의 xx행xxx이 제 28 항에 따라 상품이 원산 지 상품xx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그 재료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다음 의 xx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xx행xxx이 그 재료가 원산지 재료xx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xx하는 xx에 xx 접근을 xxx지 아니한 xx, 그 재료를 비원산지로 간주할 수 있음을 양해한다.
가. xx xx에 xx 접근의 거부,
나. 검증 질의서 또는 서한에 xx xx 실패, 또는
다. 제 28 항에 따라 적용되는 이 협정 제 4.6 조제 4 항에 따라 통 보를 접수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검증 방문에 xx xx의 거 부
30. 참여국x x xxx서 제 28 항에 따라 적용되는 이 협정 제 4.6 조제 5 항 및 제 4.6 조제 6 항에 따른 검증 방문을 xx한다는 xxx으로 상품의 생산에 xx된 재료를 비원산지 재료라고 간주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전심사결정
31. 양 참여국x x 협정 제 4.10 조(사전심사결정)의 목적상, 참여국x x 세행xxx이 다른 쪽 참여국 영역의 상품의 생산에 xx된 재료에 대해 그 다른 쪽 참여국 영역의 생산자에게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할 것을 양해한다. 다 만, 그 상품이 그 재료와 xx하여 이 협정 제 4.10 조제 1 항가호부터 라호 까지 그리고 xx에 적용되는 사안에 xx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한 참여국 영역으로 이후에 수입되는 xx에 한한다.
32. 사전심사결정 xx시 xx되어야 하는 자료에 관한 공통xx은 부속 서 다에 xx되어있다.
33. 양 참여국x x 협정 제 4.10 조(사전심사결정)의 목적상, 참여국의 xx행xxx에 xx 사전심사결정의 xxx x 협정 제 4.1 조제 2 항에 따 라 그 참여국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할 것임을 양해한다.
34. 양 참여국x x 협정 제 4.10 조제 3 항과 이 xxx서 제 35 항에 따 라 사전심사결정 xx을 받은 xx행xxx은 필요할 수 있는 모든 보충 자 료를 포함하여 그 xx을 처리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접수 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수입참여국의 법과 xx에 명시된 보다 긴 기간 이내에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해야 할 것임을 양해한다.
35. 양 참여국x x 협정 제 4.10 조제 2 항의 목적상, 참여국의 xxxx xx이 사전심사결정의 xx이 불완전하다고 결정하는 xx, 다음의 xx에 대하여 그 xx을 처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을 양해한다.
가. xx행xxx이 필요한 보충 xx와 xxx가 그 xx를 xx 할 수 있는 30 일 이상의 xxxx 기간을 xxx에게 통보하 였고,
나. xxx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xx를 xx하지 못한 xx
36. 양 참여국x x 협정 제 4.10 조제 3 항과 이 xxx서 제 35 항은 어 떠한 xx 사전심사결정에 xx 재xx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함 을 양해한다.
37. 이 협정 제 4.10 조제 8 항의 목적상, “상품의 수입”xx 다음을 말 한다.
가. 한국의 xx, 「관세법」 제 9 장에 따라 반출된 상품, 그리고
나. 캐나다의 xx, 「관세법」 제 31 절에 따라 반출된 상 품
xx 및 불복xx
38. 이 xxx서에 따라 참여국의 xx행xxx의 이 협정 제 4.6 조제 4 항 및 제 4.7 조(특혜xxxx의 거부) 및 이 xxx서 제 19 항에 따른 특혜 xxxx의 거부를 포함하여 특혜xxxx의 xx이 거부된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이 협정 제 4.11 조 (xx 및 불복xx)에 따라 불복을 xx할 수 있다.
39. 이 협정 제 4.10 조(사전심사결정) 또는 제 31 항에 따라 사전심사결 xx 내려진 xx, 그 사전심사결정의 xx 또는 xx는 이 협정 제 4.11 조 (xx 및 불복xx)에 따라 xx 및 불복xx의 xx이 될 것이다.
기타 xx
40. 이 협정 제 4 장(원산지절차 및 무역xxx) 그리고 이 xxx서의 목 적상, “작성된”xx 작성되고, xx되며 xx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41. 각 참여국x x 협정에 따라 규율되는 자국의 통관절차가 이 협정 제 4 장(원산지절차 및 무역xxx) 및 이 xxx서에 따른 것임을 보장할 것이 다.
발효, xx 및 종료
42. 이 xxx서는 이 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43. 양 참여국은 xx xx 하에 어느 때든지 이 xxx서를 서면에 의해 서 변경할 수 있다.
44. 이 xxx서는 이 협정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이 중지될 것이다.
2014 년 9 월 22 일 오타와에서 각 버전이 동등하게 xx하게 한국어, 영어 및 불어로 각 2 부씩 xx되었다.
대xxx을 xx하여 | 캐나다를 xx하여 |
부속서 가
원산지 증명서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작xxx은 뒷면에 xx)
인쇄체로 쓰거나 타자로 작성한다.
1. 수출자 이름 및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참조번호: | 2. 포괄xx기간: xx x x 부터 xx x x 까지 부터: 까지: | ||||
3. 생산자 이름 및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참조번호: | 4. 수입자 이름 및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 ||||
5. 물품xx | 6. HS 품목번호 | 7. 특혜xx | 8. 생산자 | 9. 가치평가 | 10. 원산지 국가 |
본인은 다음을 보증한다. - 이 문서상 xx는 사실이고 xx하며, 기재된 사항에 xx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 문xxx나 이 문서와 xx하여 어떠한 xxx술xx 중대한 누락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 본인x x 증명서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xx하며, xx이 있는 xx 이를 xx 할 뿐 아니라, 이 증명서의 정확xxx xxx에 xx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에 대해서 |
이 증명서를 받은 모든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xx한다. - 이 상품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이 원산지이며,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이 상품에 관한 원산지 xx을 충족한다. 이 증명서는 모든 첨부물을 포함하여, 쪽으로 xx된다. | |
11. xxx자의 xx: | 회사: |
이름: | 직위: |
xx x x 날짜: | 전화: 팩스: |
<원산지 증명서 작xxx>
특혜xxxx 획득의 목적상, 수출자는 이 문서를 명료하고 빠짐없이 xxxxx 하며, 수입자는 신고시에 이 문서를 소지xxx 한다. 이 문서는 또한 수출자가 사용할 목적 으로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인쇄체로 쓰거나 타자로 xx한다. 추가 기 재가 필요할 xx, 별지를 xx한다.
1 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및 참조번호(xx사항)를 xx한다.
2 란: 이 증명서가 최장 12 개월(포괄xx기간)의 특정기간 xx 한국 또는 캐나다로 수입되는 제 5 란에 xx된 바와 같은 xx 상품의 xx선적 을 다룰 xx, x x을 작성한다. “부터”는 증명서가 포괄증명서의 적용 을 받는 상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다(이 날은 증명서가 xx된 날보다 빠를 수 있다). “까지”는 포괄xx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특혜xxxx를 xx한 상품의 수입은 이러한 날짜 사이에 발생해야 한다.
3 란: 생산자가 1 명인 xx에는, 그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 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참조번호(xx사 항)를 xx한다. x x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되는 xx, "xx "로 xx하고 5 란에 xx된 상품(들)과 xx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법 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참조번호(xx사항)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한 다. 이 xx를 비밀로 하고자 하는 xx, “xx xx시 xx가능"이라 고 xx할 수 있다.
4 란: 수입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 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xx한다.
5 란: 각 상품의 물품xx를 제공한다. 물품명세는 그 상품에 xx 송장의 물 품명세와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HS)의 물품xx를 xx할 수 있도 록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증명서가 상품의 단일선적 상품 을 다루는 xx, 각 상품의 xx과 측정 단위(가능할 xx, xx번호 포 함), 그리고 xx 송장에 표시된 송장 번호를 xxxxx 한다. 이를 알 수 없는 xx, xxx문번호, xxx문번호 또는 그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밖의 번호와 같은 다른 고유 참조번호를 xx한다.
6 란: 5 란에 xx된 각 상품에 대해, HS 품목번호를 6 단위까지 xx한다.
7 란: 5 란에 xx된 각 상품에 대해, xx xx(A 부터 D 까지) 중 어떤 기 준이 적용되는지를 xx한다. 원산지 규xx 제 3 장(원산지 xx)과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xx)에 포함되어 있다. 주: 특혜xxxx 자격을 부여 받기 위하여, 각 상품은 xx xx 중 최소 xx를 충족하 xx 한다.
특혜 xx
A 그 상품이 제 3.2 조(xx하게 획득)에 언급된 대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의 영역에서 "xx하게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 xx. 주: 그 영역에 서 상품을 구매하였다고 반드시 "xx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xx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참조: 제 3.1 조(원산지상품) 및 제 3.2 조(xx하 게 획득))
B 그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 산된 xx. 이 xx 하에서 xx 이상의 재료는 제 3.2 조(xx하게 획득) 에 xx된 대로 “xx하게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의 xx에 해당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상품의 생산에 xx된 모든 재료는 제 3.1 xxx 1 목, 2 목 및 3 목 xx을 충족시킴으로써 "원산지"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야 한다. (참조: 제 3.1 xxx 1 목, 2 목, 및 3 목 그리고 제 3.3 호(xx 한 생산))
C 그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xx)에 xx된, 그 세번에 적용되는 세부 원산지 xx을 충족하는 xx. 이 xx은 세번xxx준 또는 세번xxx준과 가 치평가xx을 포함할 수 있다. 그 상품은 또한 제 3 장(원산지 xx)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xx을 충족xxx 한다. (참조: 제 3.1 xxx)
D 그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었으나 특정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xx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 지 xx)에 xx된 적용 가능한 원산지 xx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
3.4 조(가치평가)에 xx된 가치평가를 충족하는 xx. 이 xx은 다음의 xx에만 적용된다: xx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결합된 상품이, 그 상품 과 그 비원산지 재료가 같은 xx 또는 xx로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는 호로 분류되어 세번xx이 발생하지 않은 xx, 주: 이 xx은 HS 제 1 류 부터 제 21 류까지, 제 39.01 호부터 제 39.15 호까지 또는 제 50 류부터 제 63 류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 제 3.3 조제 2 항)
8 란: 5 란에 xx된 각 상품에 대해, 본인이 상품의 생산자인 xx “예”를 xx한다. 본인이 그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xx, 이 증명서가 근거로 하는 xx에 따라 "아니오"를 쓰고 (0), (0) xx (0)을 xx한다. (1)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xx 본인의 xx, (2)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서(원산지 증명서 제외)에 xx 본인의 신뢰, 또는 (3) 생산자x x 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상품에 대해 작성되고 xx된 증명서
9 란: 5 란에 xx된 각 상품에 대해 상품이 가치평가의 xx이 된 xx, 그 가치평가x x원가를 xx로 하는 xx “NC" 또는 그 가치평가가 그 상 품의 xx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을 xx로 하는 xx “TV”라고 xx한 다. 그 가치평가가 xx기간에 걸친 그 상품x x원가에 xx하는 xx, 그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년/월/일)을 추가로 xx한다. (참조: 제 3.4 조(가치평가))
10 란: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xx한다. (한국으로 xx되는 모든 원산지 상 품에 대하여는 “CA”를, 캐나다로 xx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는 “KR”을 xx한다)
11 란: x x은 수출자에 의해 작성, xx되고 날짜를 xx해야 한다. xx 자의 xx을 목적으로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xx, 생산자는 작 성, xxx고, 날짜를 xx해야 한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 명된 날짜이어야 한다.
부속서 나 서면질의서에 xx 공통xx
1. 제 24 항의 목적상, 양 참여국은 일반 질의서에 포함될 공통 질의사항 에 합의xxx 노력한다.
2. 이 부속xx 제 3 항에 따라, 한쪽 참여국의 xx행xxx이 이 협정 제 4.6 조제 1 항가호에 따라 검증을 xx하는 xx, 그 xx행xxxx x 부속서 제 1 항에 언급된 일반 질의서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송부한다.
3. 이 협정 제 4.6 조제 1 항가호의 목적상, 한쪽 참여국의 xx행xxx 이 일반 질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구체적인 자료를 xx하는 xx, 그 xx행 xxx은 검증xx 상품이 원산지 상품xx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xx 를 근거로 보다 구체적인 질의서를 xx자나 생산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
4. 제 24 항의 목적상, 질의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xx에 따라, 그 상품이 수입된 영역의 참여국 언어로 작성되거나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소재한 영역의 참여국의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5. 이 부속서는 참여국의 xx행xxx이 이 협정 제 4.6 조제 1 항 및 이 xxx서에 따라 추가 xx를 xx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xx되지 아 니한다.
부속서 다
사전심사결정 xx에 xx되는 xx에 xx 공통xx
1. 이 협정 제 4.10 조제 2 항의 목적상, 각 참여국은 사전심사결정 xx 시 다음에 해당하는 xx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가.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xx하는 상품의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이름 및 주소,
나. 신청인x
1) 그 상품의 수출자인 xx, 그 상품의 생산자 및 수입자 의 이름 및 주소 (아는 xx에 한한다),
2) 그 상품의 생산자인 xx, 그 상품의 수출자 및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아는 xx에 한한다), 또는
3) 그 상품의 수입자인 xx, 그 상품의 수출자 이름과 주소, 그리고 아는 xx에 한하여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다. 신청인을 xx하여 xx이 이루어지는 xx, 사전심사결정 발 급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그리고 그 xx 신청인의 대리인으 로서 수속을 처리하기 위해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았음을 나 타내는 다음 중 xx
1) 사전심사 발급 신청인의 서면 진술서, 또는
2) 그 참여국 xx행xxx의 xx시, 적용가능한 국내법 에 따라, xx 중인 심사를 xx xx한 신청인으로부터 의 xx
라. 신청인이 아는 범위에 xx하여, 어느 한쪽 참여국의 영역 내 에서 사전심사결정 xx의 xx이 되는 사안이 다음에 해당하 는지 또는 해당되었는지 여부와, 이에 해당되는 xx, 그 사안 의 처리xx 및 결과에 관한 간략한 xx
1) 원산지 검증,
2) xx심사 또는 불복xx,
3)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심사, 또는
4) 사전심사결정 xx
마. 사전심사결정 xx의 xx이 되는 사안이 신청인이 아는 범위 에 xx하여 그 사전심사 xx을 받은 참여국의 영역으로 이전 에 수입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xx,
바. xx한 xx가 xx하고 xx하다는 xx, 그리고
사. 사전심사결정 xx의 xx이 되는 사안과 xx하여 다음을 포 함하는 일체의 xx 사실 및 xx에 관한 완전한 xx
1) 이 협정 제 4.10 조제 1 항의 범위 내에서, 사전심사결정 이 xx된 사안에 xx 간결한 xx, 그리고
2) 그 상품에 관한 전반적인 xx
2. 사전심사결정 xx의 xx이 되는 사안과 관련된 xx, 이 부속xx 제 1 항에 언급된 xx 이외에 다음의 자료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전심사결정 xx을 받은 참여국이 그 상품에 대해 신청인에 게 발급한 품목분류 xx 사전심사결정 또는 그 밖의 결정의 사본, 그리고
나. 사전심사결정 xx을 받은 참여국이 그 상품의 품목분류 xx 이전 사전심사결정 또는 그 밖의 심사결정을 한 적이 없는 x x, 그 참여국의 xx행xxx이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을 포함하는 충분한 xx
1) 관련된 xx, 상품의 구조, 상품의 제xxx xx, 상품 의 포장에 관한 xx, 상품의 기대되는 xx 및 그 상품 의 상업적, 일반적 또는 기술적 xx, 제품xxx, 도면, xx 또는 설계도를 포함하는 그 상품에 관한 완전한 x x, 그리고
2) 실제적이고 xxx xx, 그 상품의 견본
3. 사전심사결정 xx이 그 상품의 생산에 xx된 재료가 세번xxx준 적용xxxx 여부에 xx 평가를 xx하는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수 반하는 경우, 다음의 자료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각 재료의 목록,
나. 원산지 재료로 신청된 가항에 언급된 각 재료와 관련하 여, 그 재료가 원산지 재료로 고려되는 근거를 포함하여 그 재료 에 대한 완전한 설명,
다. 비원산지 재료이거나 그 원산지가 알려지지 아니한 가항 에서 언급된 각 재료와 관련하여, 그 재료의 품목분류를 포함하는 그 재료에 대한 완전한 설명, 그리고
라. 그 상품의 생산에 적용된 모든 가공작업, 각 작업 장소 그리고 작업단계별 순서에 대한 설명
4. 사전심사결정 신청이 가치평가기준을 수반하는 경우, 신청인은 그 신 청이 다음의 사용에 기초하고 있는지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 나. 순원가법, 또는
다. 위 두 방법
5. 사전심사결정 신청이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을 수반하 는 경우, 이 협정 제 3.4 조(가치평가)에 따라 그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의 거래에 대하여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을 산출하기에 충분 한 정보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6. 사전심사결정 신청이 그 상품의 순원가법을 수반하는 경우, 다 음의 자료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가. 이 협정 제 3.4 조(가치평가)에 따라 그 상품의 순원가를 산출 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 그리고
나. 순원가 계산이 이루어지는 기간
7. 사전심사결정 신청이 가치평가기준 계산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이 부 속서 제 1 항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 이외에 사전심사결정 신청의 대상이 되
는 사안과 관련된 이 부속서의 제 4 항, 제 5 항 및 제 6 항에 따라 규정된 정 보만이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8. 사전심사결정 신청이 제 31 항에 따라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한정되는 경우, 이 부속서 제 1 항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 이외에 사 전심사결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된 이 부속서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 라 규정된 정보만이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