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조 (목적)
이 xx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xx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xx1호나목의 집합투자xx 중개계약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xx함에 있어 연금저축계좌의 취급자인 xx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가입자간의 권리·xx xx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집합투자xx"x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xx으로서 집합투자xx에 xx 출자xx(투자신탁의 xx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2. “상xxx집합투자xx”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xx을 갖춘 집합투자xx를 말한다.
2의2. “부동산투자회사”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3. “연금계좌”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xx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xx연금계좌를 말한다.
4. “연금저축계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xxx는 계좌를 말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xx 중개계약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xx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5. “xx연금계좌”란 xx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xxx는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가. 「근로자xx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xx연금제도에 따라 xxx는 계좌 나. 「근로자xx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xx연금제도에 따라 xxx는 계좌 다. 「근로자xx급여 보장법」 에 따른 중소기업xx연금기금제도에 따라 xxx는 계좌
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xx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xxx는 계좌
6. “xxxxxx” xx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xx징수되지 아니한 xxxx(xxxx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xx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과세제외금액”xx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xx2x x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연금계좌 내 금액 중 xxxxxx,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의 xx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연xxx”xx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연xxx으로서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xx을 갖추어 xx하는 것을 말한다.
9. “연xxx령”xx 연xxx 외의 xx을 말한다.
10. “과세기간”xx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계좌xx)
①가입자가 계좌개설을 xxx고 별첨에서 정하는 xxx좌xxx액 이상의 금액을 예치함으로써 계좌가 xx된다.
②회사는 계좌를 xxx 가입자에게 연금저축통장, 연금저축증서 또는 연금저축카드 등을 교부한다. 다만, 무통장 xx 등의 xx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좌의 가입기간x x1항에 따라 설정된 계좌에 연금납입액이 xx 입금된 날로부터 xx한다.
➃가입자가 새로운 계좌 xx 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체받은 xx에는 다른 연금계좌x x3항에 따른 가입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xx증거금)
가입자는 제8조제1xx2호에서 정하는 상xxx집합투자xx가 발행하는 집합투자xx(이하”상xxx집합투자xx” 이라 한다) 및 같은 x x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xx(이하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xx” 이라 한다)의 거래소에서의 매매xx를 xx함에 있어 xx대금 전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xx증거금을 회사에 납부xxx 한다.
제5조 (xxxx 등 xx)
①가입자는 상xxx집합투자xx 및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xx에 대하여 xxxx를 할 수 없다.
②회사는 가입자의 상xxx집합투자xx 및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xx에 xx 대xxx 또는 그 중개∙xxx나 xx업무를 할 수 없다.
제6조 (납입 등)
①가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xx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xxx xx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회사와 xx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연xxx개시를 xx한 날 (연금 xx을 개시하는 날을 사전 xx한 xx에는 해당 사xxx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에는 계좌에 추가금액을 납입할 수 없다.
1. 연 1,800xx
2. 「소득세법」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xx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xx계좌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xx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xx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xx에는 개인종합xx계좌의 만료일 xx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xx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xx 제1항의 납입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1. xxxxxx
2.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받은 금액
③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xx로서 연xxx개시 xxx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으로 xx해 줄 것을 회사에 xx한 xx에는 제22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xx을 xx한 금액을 계좌에서 가장 먼저 xx하여 그 xx을 한 날에 다시 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본다.
➃가입자는 xxx나 즉시 받을 수 있는 xx‧어음 등으로 자금을 납입(계좌송금 및 계좌이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⑤납입한 xx‧어음 등이 지급거절된 xx에는 납입을 취소하며 회사는 xx‧어음 등의 권리xx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입자 또는 계좌송금의뢰인에게 지급거절된 xx‧어음 등을 반환한다.
제7조 (예xxx용료 등의 지급)
①회사는 가입자가 납입한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xx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xxx 한다.
②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xxx용료의 지급xx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예xxx용료),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회사는 xxxx,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xxx용료를 합리적으로 xx하고, 투자자예xxx용료 xx에 xx을 미치는 요인의 xxx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➃고객x x3항에 따라 예xxx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xxx용료 지급xx xx에 대하여 고객이 그 xx을 예xxx용료 xx 전에 자신이 지정한 xxx편 또는 휴대폰 xx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xx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회사는 예xxx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9조제1xx2호에 따라 매매xx 등을 통지할 때 그 xxxx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8조 (집합투자xx의 매매)
①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xx에 한하여 매입할 수 있다.
1. 연금저축계좌 전용으로 설정된 집합투자xx(종류형 집합투자xx의 연금저축계좌 전용 클래스를 포함한다)
2. 상xxx집합투자xx(상xxx집합투자xx가 목표로 하는 xx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xx하여 xx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xx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xx
②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xx을 매입할 수 있다.
1. 정액적립식 : 적립기간 및 적립금액을 정하여 일xxx(xx, 격월, 분기 등)로 매입
2. 자유적립식 : 적립기간을 정하여 임의의 금액 또는 xx을 수시로 매입
3. xxx : 적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의의 금액 또는 xx을 수시로 매입
③가입자는 언제든지 매입x x1항 xx에서 정하는 집합투자xx에 대하여 환매 또는 매도할 수 있다.
➃제1항부터 3항에 따른 각종 xx 및 수수료는 해당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첨>에서 정하는 위xxx료를 적용한다.
⑤제1xx3호에 대해서는 매매 시 증xxx세법 및 동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세금이 부과된다.
제9조 (매매xx 등의 통지)
①회사는 xxxx의 매매가 체결된 xx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xx를 가입자에게 통지xxx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xx, xxㆍ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x, 그 밖의 xxxx을 통지할 것
2. 집합투자xx의 매매가 체결된 xx, xx 마지막 날까지 집합투자xx에서 발생한 모든 xx을 반영한 실질투자 수익률, 투자xx 및 환매xx 금액, 총 xx와 판매수수료 각각의 요율을 통지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가입자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가입자가 보유한 집합투자xx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xxx집합투자xx, 단기금융집합투자xx, 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xx이거나 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이 10xx 이하인 xx(집합투자xx의 매매가 체결된 xx에 xxx다)또는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회사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xx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회사는 가입자가 xx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xx․xxx여야 한다.
제10조 (가입자의 xx)
①제8조제1xx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xx 제8조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입x x 해당 기간의 경과 후 집합투자xx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집합투자xx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가입자의 xx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기존에 xx 기간이 경과x x 집합투자xx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집합투자xx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②집합투자xx에서 발생한 xxx배금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해당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을 매입하고 그 집합투자xx을 환매하는 xx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③「xx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5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xx2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소규모 투자신탁을 xx함에 있어 가입자가 그 상환금으로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집합투자xx을 매입하는 xx 선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집합투자xx을 환매하는 xx에는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1조 (배당금 등)
회사는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에서 발생한 분배금 및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xx에 xx 배당금을 계좌로 지급한다.
제12조 (xx 등)
①가입자는 언제든지 계좌에서 일부 금액 또는 전액을 xx할 수 있다.
②가입자가 일부 금액을 xx하고자 하는 xx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xxx 있는 xx 그 현금을 xx xx한다.
1. 제8조제1xx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xx의 xx 가입자는 환매할 집합투자xx을 지정할 것
2. 제8조제1항2호에서 정하는 상xxx집합투자xx의 xx 가입자는 xx할 금액에 해당하는 상xxx집합투자xx을 매도할 것
3. 제8조제1xx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xx의 xx 가입자는 xx할 금액에 해당하는 xx을 매도할 것
③계좌에서 일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xx한다.
1. 과세제외금액
2. xxxxxx
3. 제22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계좌의 xx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및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xx 소득세가 xx된 xx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xx
➃제3xx1호의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xx한다.
1. xx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xx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xx금액
3. 제1호 또는 제 2호 외에 계좌에 매년 납입한 금액 x x19조에 따른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4. x0x xx x0x 외에 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제10조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⑤제4xx1호에 따라 xx된 금액은 계좌에 납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한다.
⑥회사는 가입자가 xx할 금액이 제19조에 따른 연xxx한도를 초과하는 xx에는 연xxx분을 먼저 xx하고 그 다음으로 연xxx령분을 xx한다.
⑦회사는 xx할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세액을 xx징수x x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제13조 (과세제외금액 확인)
①계좌에서 xx하려는 가입자가 과세제외금액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xx에는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xxx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회사에 xxxxx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을 xx받은 회사는 납입액(xx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확인xx납입액”이라 한다)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xx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xxx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을 xx받은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세xxx저축자료 xxxx을 통하여 가입자가 가입한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xx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xxx 한다.
1. 계좌의 확인xx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확인xx납입액의 합계액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xx 그 초과하는 금액
2. 계좌의 확인xx납입액
제14조 (청약의 xx)
①가입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xx가 가능한 xxxx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xx할 수 있다.
②회사는 가입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가입자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5조 (위법계약의 xx)
가입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계좌xx)
①가입자는 가입기간 중에 언제든지 xx할 수 있다. 이 xx 가입자는 회사에 xx신청서를 xxxxx 한다.
②회사는 가입자의 xx xx이 있는 xx 다음 xx에 의하여 환매 또는 매도된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세액을 xx징수x x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1. 회사는 계좌 내에 있는 제8조제1xx1호의 집합투자xx을 xx 환매할 것
2. 가입자는 계좌 내에 있는 제8조제1xx2호의 상xxx집합투자xx을 xx 매도할 것
3. 가입자는 계좌 내에 있는 제8조제1xx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xx을 xx 매도할 것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xx3호의 xx에 xx 배당 ∙ 신xxx 권리가 발생하거나 상장 폐지되는 xx 계좌 xx가 제한될 수 있다.
제17조 (부득이한 xx)
①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좌에서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xxxxx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xx에는 세액공제 xx 의료비, 간병인 xx, xx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xx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xxx다.
1. xx‧지변
2.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xx
3.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xx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xx이 필요한 xx
4. 가입자가 「재난 및 안xxx 기본법」 제66xxx1xx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xx
5. 가입자가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xx
6. 회사의 xx정지, xx 인‧허가의 취소, xx결의 또는 파산선고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xx을 갖추어 xx한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제1xx1호에 따라 연xxx으로 xx징수한다.
제18조 (계좌의 이체)
①가입자는 계좌 내 일부 금액 또는 전액을 연xxx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 xx xx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좌와 xx연금계좌 xx 간에 이체되는 xx
2.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xx
3. xx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xx
② 제1항 단서 및 같은 x x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9조제1항의 xx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2조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xx연금계좌(이하 “개인형xx연금계좌”라 한다)로 전액 이체(연xxx이 개시된 xx를 포함한다)하는 xx
2. 제19조제1항의 xx을 갖춘 개인형xx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연xxx이 개시된 xx를 포함한다)하는 xx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일부 금액을 이체(제1xx3호의 xx는 제외한다)할 xx에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체한다.
➃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xx으로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xx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xx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xx으로 할 수 있다.
⑤가입자가 다른 연금계좌를 새로이 개설하여 계좌 내 전액을 이체하는 xx 이 계좌를 xx한 것으로 본다.
⑥가입자가 일부 금액의 이체를 xx하는 xx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xxx 있는 xx 그 현금을 xx 이체한다.
1. 제8조제1xx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xx의 xx 가입자는 환매할 집합투자xx을 지정할 것
2. 제8조제1xx2호에서 정하는 상xxx집합투자xx의 xx 가입자는 이체할 금액에 해당하는 상xxx집합투자 xx을 매도할 것
3. 제8조제1xx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xx의 xx 가입자는 이체할 금액에 해당하는 xx을 매도할 것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xx3호의 xx에 xx 배당 ∙ 신xxx 권리가 발생하거나 상장 폐지되는 xx 계좌 이체가 제한될 수 있다.
제19조 (연금의 지급)
①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xx을 갖추어 회사에 연xxx개시 xx을 할 수 있다. 이 xx 가입자는 회사에 연xxx개시 신청서를 xxxxx 한다.
1. 가입자x x 55세 이후 회사에 연xxx개시를 신청할 것
2. 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xxxxxx이 계좌에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가입자가 연xxx개시를 신청할 때에는 xxxx, xx방법 등을 xx하고, 회사는 가입자가 지정한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xxx 한다.
연금계좌의 평가액 | 120 |
× | |
100 | |
(11 - 연xxx연차) |
③연xxx개시 후 과세기간개시일(연xxx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xxx 개시를 xx한 날로 한다) xx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xx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xxx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xx하는 금액은 연xxx으로 한다.
➃제3항에 따른 연xxx한도를 초과하여 xx하는 금액은 연xxx령하는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계산식에서 “연xxx연차”란 최초로 연xxx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xx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xxx연차가 11년 xxx xx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의 xx연차는 다음 x x를 따른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가입일 등에 대하여는 그 연금계좌를 xx으로 적용받는 계좌 : 제6년차
2. 제21조에 따라 계좌를 xx하는 xx : 사망일 당시 가입자의 연xxx연차
⑥ 가입자는 연xxx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xxx 있는 xx 그 현금을 xx xx한다.
1. 제8조제1xx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xx의 xx 가입자는 환매할 집합투자xx을 xx하고, 가입자의 xx이 없는 xx 회사는 계좌 내 해당 집합투자xx의 비율에 비례하여 환매할 것
2. 제8조제1xx2호에서 정하는 상xxx집합투자xx의 xx 가입자는 xx할 금액에 해당하는 상xxx집합투자xx을 매도할 것
3. 제8조제1xx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xx의 xx 가입자는 xx할 금액에 해당하는 xx을 매도할 것
⑦회사는 가입자가 연xxx 또는 연xxx령에 따라 xx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세액을 xx징수x x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제20조 (회사의 xx징수)
①가입자가 연xxx 및 연xxx령의 방법으로 계좌에서 xx하는 xx 회사는 다음 x x에 따라 소득세를
xx징수한다. 다만, xx되는 금액이 과세제외금액인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xxx하는 금액은 연xxx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xx징수하며 가입자의 다른 xx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된다. 다만, xxxxxx을 연xxx하는 연xxx, 제17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xx하는 연xxx 또는 연xxx 합계액(xxxxxx을 연xxx하는 연xxx 및 제17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xx하는 연xxx은 제외)x x 1천200xx 이하인 xx에는 분리과세 xx으로 납세xx(제3항의 지xxx세 포함)가 종결된다.
가.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의 xx을 적용
나이(연xxx일 xx) | xx |
70세 미만 |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80세 이상 | 3% |
나. xxxxxx : 연금 실제 xx연차에 따라 다음의 세액을 적용
연금 실제 xx연차가 10년 이하인 xx | 제2호 나목에서 xx한 세액의 70% |
연금 실제 xx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xx | 제2호 나목에서 xx한 세액의 60% |
2. 연xxx령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xx징수한다. 가. 기타xx으로 15%의 xx로 분리과세
나. xxxxxx은 다음식을 적용하여 xx한 세액
연xxx령한 xxxxxx | |
연xxx령 당시 xxxx소득세* | × |
연xxx령 당시 xxxxxx |
* 연xxx령 당시 xxxx소득세 = 연xxx령 전까지의 xxxx소득세 누계액 - 연xxx령 전까지 xx한 xxxx의 누계액에 xx 세액**
** 연xxx령 전까지 xx한 xxxx의 누계액에 xx 세액
xxxxxx 누계액 | |
= xxxxxx 누계액 | × |
xxxxxx 누계액 |
②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가입일 등에 대하여는 그 연금계좌를 xx으로 적용받는 계좌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xx되는 xx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1614호) 제41조에서 xx 바와 같이 xx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납입한 금액(400xx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의 2%를 xx가산세로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xx하는 xx xx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자의 사망
2. xx․지변
3. 가입자의 xx
4. 가입자의 해외xx
5. 사업장의 폐업
6.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xx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회사의 xx의 정지, xx인가·허가의 취소, xx결의 또는 파산선고
③회사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세액의 10%를 지xxx세로 xx징수한다.
제21조 (계좌의 xx)
①가입자가 사망한 xx 소득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xxx에 한하여 계좌를 xx할 수 있다.
②계좌를 xx하고자 하는 xxx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xx부터 6개월 이내에 xxxx을 xxx 한다. 이 xx xxx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부터 연금계좌를 xx한 것으로 보며 회사는 가입자의 사망일부터 xxxxx까지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가입자가 인출한 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배우자가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이 있으면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배우자가 계좌를 승계한 날에 계좌에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좌의 가입일은 사망한 가입자가 가입한 날을 적용한다.
➃회사는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승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회사가 확인한 날을 말하며,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말일로 하고, 배우자가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을 가입자의 소득세로 한다.
1.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금액
2. 사망확인일 현재 계좌에 있는 금액
제22조 (연금계좌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이연퇴직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함)은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된다.
③제2항에 따른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➃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23조 (수수료 등)
①회사는 가입자의 계좌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는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 시 가입자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➃제3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매거래 위탁 시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가입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4조 (사고‧변경사항의 신고 등)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1. 연금저축증서, 거래인감 등이 분실‧도난‧훼손·멸실되었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가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25조 (면책)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2. 가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가입자가 연금저축카드 등 접근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다만, 회사가 가입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해당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4. 제 서류 및 거래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통지의 방법)
①회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입자와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가입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제27조 (약관의 변경 등)
①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➃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가입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양도 및 질권설정)
①가입자는 계좌 내에 보유한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을 인출한 후 양도할 수 있다.
②가입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계좌 내에 보유한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에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9조 (거래제한)
①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30조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31조 (분쟁조정)
가입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3조 (관계법규등 준용)
①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 따른다.
②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③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7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은 시행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별 첨 >
1. 제3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최소계좌설정금액은 다음과 같다.
최소계좌설정금액 없음
2. 제8조제4항 및 제23조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일반고객: 인터넷홈페이지(xxx.xxxxxxx.xxx> 고객센터> 업무안내 > 수수료안내) 게시 CREON: 인터넷홈페이지(xxx.xxxxxxxxxx.xxx> 고객라운지 > 업무안내> 수수료안내) 게시
※크레온 계좌라 함은 2018년 11월 말일까지 개설된 은행제휴 계좌(은행제휴Ⅰ)와 다이렉트 계좌를 말한다. 2018년 12월 3일 이후 개설된 은행제휴 계좌(은행제휴Ⅱ)의 경우의 수수료율은 일반고객에 준하여 적용한다.
3. 제14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계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한다.
3영업일 이내 반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연체이자율: 연12%
4. 기타 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