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변경 ② 제1항의 외화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어야 한 다.1.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이상) 판정을 받은 증권.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고객의 자금을 자동 투자하는 조건부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대상 증권의 신용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이 조건부 매매거 래시점을 기준 로 상위 3개 등급 이내인 증권2. 금융감독원장이...
「대고객환매조건부외화xx매매xx」에 xx xx조문 xx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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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명칭 : 대고객환매조건부외화xx매매xx | *xx 명칭 : 대고객외화환매조건부매매xx |
제1조(xx의 적용) 이 xx은 환매조건부외화xx매매 (이하 “조건부 매매”라 한다) 업무를 영 위하는 xx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조건부 매매를 하고자 하는 xx상대방(이하 “고객”이라 한다)간에 조건부 매매xx를 하는 xx에 적용 한다. | 제1조(xx의 적용) 이 xx은 외화환매조건부매매 (이하 “조건부 매매”라 한다) 업무를 영위하 는 xx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조건부 매매를 하고자 하는 x x상대방(이하 “고객”이라 한다)간에 조건부 매매xx를 하는 xx에 적용한 다. |
제2조(xx) 3. “기한부 xx”란 고객이 환매수일 또는 환매xx을 xx xx한 조건부 매매를 말한다. 4. “개방형 xx”란 고객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xx한 날을 환매수일 또 는 환매수일로 xx 조건부 매매를 말한다. | 제2조(용어의 xx) 3. “기한부 xx” 또는 “xx 매매”란 환매수일 또는 환매xx을 xx xx 한 조건부 매매를 말한다. 4. “개방형 xx” 또는 “자동 매매”란 고객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xx한 날을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xx 조건부 매매를 말한다. |
제3조(조건부 매매 xx xx) ① 조건부 매매의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xx 중 시xxx 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xx평가회사 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는 외 화xx으로 한다. 1. 국xxx, 지방xxx, 특수xxx 2. 보증사채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으로서 모집 또는 xx된 xx 가. 무보증사채권 나. 「공xxx의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xxx이 발행한 xx 다. 「지방xxx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발행한 xx 라. 「자산xxx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신탁회사가 자산xxx계 획에 의해 발행하는 xxxx 마. 「xx저당xxxxx회사법」 제2조제1xx4호에 따른 xx저당xx 바. 「xxx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xx저당xx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xxxxx | 제3조(조건부 매매 xx xx) ① 조건부 매매의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xx 중 시xxx 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xx평가회사 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는 x x으로 한다. 1. 국xxx, 지방xxx, 특수xxx 2. 보증사채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으로서 모집 또는 xx된 xx 가. 무보증사채권 나. 「공xxx의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xxx이 발행한 xx 다. 「지방xxx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발행한 xx 라. 「자산xxx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신탁회사가 자산xxx계 획에 의해 발행하는 xxxx 마. 「xx저당xxxxx회사법」 제2조제1xx4호에 따른 xx저당xx 바. 「xxx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xx저당xx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xxxxx 4.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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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외화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이어야 한 다. 1. xxx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이상) 판정을 받은 xx.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의 xx에 따라 고객의 자금을 자동 투자하는 조건부 매매xx의 xx에는 xx xx의 xx등급(둘 이상의 xxx가업자로부터 xx등급을 받은 xx에는 그 중 낮은 xx등급을 말한다)이 조건부 매매x x시점을 xx 로 상위 3개 등급 이내인 xx 2. 금융감독xx이 정하는 적격금융xx이 발행 또는 보증한 xx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xx | ② 제1항의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이어야 한다. 1. xxx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이상) 판정을 받은 xx.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의 xx에 따라 고객의 자금을 자동 투자하는 조건부 매매xx의 xx에는 xx xx의 xx등급(둘 이상의 xxx가업자로부터 xx등급을 받은 xx에는 그 중 낮은 xx등급을 말한다)이 조건부 매매x x시점을 xx 로 상위 3개 등급 이내인 xx 2. 금융감독xx이 정하는 적격금융xx이 발행 또는 보증한 xx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xx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4조의2제2항 각 호의 xx을 xx 충족하는 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xxx |
제4조(조건부매매의 xx) ② 제 1항의 매매대금은 외화(USD,EUR,CNY,JPY등 포함)를 xx 로 한다. | 제4조(조건부매매의 xx) ② 제 1항의 매매대금은 외화(USD,EUR,CNY,JPY등 포함)를 xx로 하며, 최소 금액 및 매매 단위는 별첨에서 정하는 통화별 xx에 따른다. ③ 고객이 제 1항의 매매대금 로 외화를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가 조건부 매매 xx을 고객에게 매도하는 날을 “조건부 매매일”로 한다. |
제5조(외화입출금 등) 고객이 외화를 입금하는 xx 고객은 회사의 외국환xxxx에 회사xx로 된 외화xx xx에 외화를 이체xxx 하며, 고객이 외화를 출금하는 xx 회사는 고객의 외국환xxxx의 거주자 xx 로 이체하여 고객이 출금할 수 있도록 한다. | 제5조(xx 및 외화입출금 등) 회사는 조건부 매매 등에 필요한 대금의 xx, 고객 xx에 의한 외화 입출 금을 위하여 다음 x x와 같이 처리한다. 1. 고객이 xx를 회사에 지급하고 조건부 매매를 하고자 하는 xx, 조건부 매매에 따른 xx와 외화간의 모든 xx은 회사가 xx할 수 있다. xx은 원칙적로 조건부 매매일에 하며, 고객과 회사가 xx일을 xx 정하면 그 에 따른다. 2. 고객이 회사에 외화를 입금하는 xx, 고객은 회사의 외국환xxxx에 회사xx로 된 외화예xxx에 외화를 입금xxx 하며, 고객이 외화를 출금 하는 xx 회사는 고객의 xx에 따라 외국환xxxx의 거주자 xx 로 이체하여 고객이 출금할 수 있도록 한다. 3. xx에 따른 환율x x1호의 xx일에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xx 환 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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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환매수 또는 환매도) 고객은 환매수 신청서 또는 환매도 신청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환매도 또는 환매수를 신청할 수 있 며, 회사는 이에 응xxx 한다. 다만, 기한부 xx 고객의 약xxx 전 환매수 xx 시 회사가 xx 증xx 제11조 제5항에 따 라 조건부 매도하여 환매가 불가능한 xx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환매수 또는 환매도) ① 고객은 환매수 신청서 또는 환매도 신청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환매도 또 는 환매수를 신청할 수 있 며, 회사는 이에 응xxx 한다. 다만, 기한부 xx 고객의 약xxx(xx xx한 환매도 또는 환매수일을 xx한다. 이하 본조 xx) 전 환매수 xx 시 회사가 xx 증xx 제11조 제5항에 따라 조 건부 매도하여 환매가 불가능한 xx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기한부 xx의 xx 고객이 약xxx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 xx을 하지 않을 xx, 약xxx 다음날부터 고객과 회사가 개방형 xx를 체결한 것 로 본다. |
제7조(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 등) ① 기한부 xx의 xx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 정하되 표시된 외화의 소수점 2째자리 미만은 절사한다.(예를들면, 달러의 xx는 센트)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 = 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xx)가격ⅹ{1+약xx 수/365ⅹ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xx)이율} ② 개방형 xx의 xx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 정하되 표시된 외화의 소수점 2째자리 미만은 절사한다.(예를들면, 달러의 xx는 센트)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 = 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xx)가격ⅹ{1+경과x x/365ⅹ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xx)이율} | 제7조(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 등) ① 기한부 xx의 xx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 정하되 최소매매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 = 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xx)가격ⅹ{1+약xx 수/365ⅹ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xx)이율} ② 개방형 xx의 xx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 정하되 최소매매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 = 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xx)가격ⅹ{1+경과x x/365ⅹ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xx)이율} |
제10조(매도 xx의 xx 등) ③ 회사는 제 1항에 따라 고객의 xx을 xx하는 xx에는 매 영업일 마다 고객별로 xx한 그 xx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 xxx 되도록 xxx여야 한다. | 제10조(매도 xx의 xx 등) ③ 회사는 제 1항에 따라 고객의 xx을 xx하는 xx에는 매 영업일 마다 고객별로 xx한 그 xx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 xxx 되도록 xxx여야 한다. 고객이 xx한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xx의 xx에는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xx 환율로 xx한 xx통화xx 시장가 액을 xx한다. ④ (기존과 xx) ⑤ 고객이 회사와의 조건부 매매에 따라 취득한 xx은 회사 이름의 고객 분 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xxxx에 한국 예탁결제원의 이름 로 당해 국가의 법령 또는 xx에 따라 xx 예탁 xx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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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사의 지급불능사유 발생) 8. 기타 위 xx와 유사한 절차의 xx 또는 개시결정이 있거나 이를 위한 xx처분이 있는 xx | 제12조(회사의 지급불능사유 발생) 8. 그 밖에 위 xx와 유사한 절차의 xx 또는 개시결정이 있거나 이를 위 한 xx처분이 있는 xx |
(xx) | 제16조(투자유의사항 등) 조건부 매매는 매매 xx xx의 종류, xx과 xx없이 환 위험 xx 등 위 험요인이 수반되므로, 조건부 매매xx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은 환율 변동에 의한 환차손을 볼 수 있음을 유의xxx 한다. |
제16조(xx법규의 xx) | 제17조(xx법규의 xx) |
제17조(양도 및 질xxx) 고객은 회사의 xx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 나 질권 설정할 수 있다. | 제18조(양도 및 질xxx) 고객은 회사의 xx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 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채 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 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
제18조(분쟁xx) | 제19조(분쟁xx) |
부 칙 이 xx은 2022년 05월 04일부터 xx한다. | |
[별첨] 제 4조 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통화별 xx은 다음과 같다. USD : 최소 금액 100달러, 최소매매단위 0.01 달러 EUR : 최소 금액 100유로, 최소매매단위 0.01 유로 CNY : 최소 금액 100위안, 최소매매단위 0.01 위안 JPY : 최소 금액 1000엔, 최소매매단위 1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