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CCTV 할부매매 이 용 약관
Biz CCTV 할부매매 x x xx
2017. 06
주식회사 티브로드
이 계약은 주식회사 티브로드(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xxx (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은 “장비할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xxxx장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할부매매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1조(할부매매계약의 xx)
1)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Biz CCTV 서비스를 xx할수 있도록 “장비할부매매계약서”와 같이 xxxx장비를 할부 판매 합니다. xxxx장비의 구매고객인 “고객”은 할부기간 중 티브로드 Biz CCTV 장비할부매매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고객”은 본 계약의 xx을 확인하고 본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xx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xx합니다.
3) “고객”은 xxx험 적격자인 xx에만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2조(권리양도에 xx xx)
1) “고객”이 할부금 xx의 변재를 완료xxx에 단말기 및 할부금 xx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xx에는, “회사”의 xx 하에 “회사”가 xx xxxx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전항에 의한 xxxx 및 xxxx장비 양도는 할부금 xx xxx(xxxx Xxx CCTV 서비스의 xx를 받은자)x
xxx험 적격자인 xx에만 가능하며, “장비할부 매매계약서”의 모든 계약조건은 할부금 xx xxx에게 xx됩니다.
제3조(할부금 xxx법)
1) “고객”은 “장비할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월 할부금을 납입하여 변제합니다.
2) “고객”이 할부기간 중에 “회사” Biz CCTV xxx약을 xx하는 xx 일시불로 장비 할부 대금을 완납 xxx 합니다.
3) “고객”이 납입한 금액이 납입일 xx “고객”의 xx 전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xx, 납입액은 납기일 xx으로 먼저 xx한 채무액 부터 xx 충당합니다.
제4조(xxxxx)
“고객”이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할 xx에는 연체된 할부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xxxxx이 부과 됩니다.
제5조(기xxx의 xx 및 잔여할부금의 일시 xx)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고객”에 대하여 “고객”의 잔여 할부금 전액을 일시불 지급 xx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할부금을 다음 지급xx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금의 10분의 1을 초과한 xx
2) “고객”이 외국으로 xx하는 xx
3) “고객”이 법인인 xx 부도, 파산, 워크아웃, 회생절차 개시 xx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
제6조(xxx험의 가입)
1) “회사”는 “고객”에 xx 할부xxxxx을 위하여 보증보험사와 xxx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본조 제1항의 xx,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할부금 납입xx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고객”의 미납 할부금을 보증보험회사에 xx하여 xx받게 됩니다.
3) 본조 제2항에서는 미납 할부금을 “회사”에 대납한 보증보험사는 “고객”에게 미납 할부금 및 그에 연6%의 연체금을 합한
금액을 xx하며, 이러한 xx에도 불구 하고 “고객”이 계속하여 xx이행을 하지 아니할 xx “고객”은 은행권 등 각 금융xx에 xx불이행 xx가 등록되어 금융xx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제7조(xxx의 xx)
1) “고객”은 할부금을 완불하기 전에 주소, 자동이체계좌, 결제할 xx카드 등 지급 수단과 관련한 사항이 xx되는 xx 즉시 “회사”에 통보xxx 하며, 이를 게을리 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할 수없습니다.
2) “고객”의 할부금 변제xx는 xxxx장비의 도난, 파산xx xx, xx, 기타의 사유로 인한 훼손, xx 시에도 계속 됩니다.
제8조(중도일시불 납입)
“고객”은 할부기간 중 xx라도 할부금 xx를 일시에 xx할 수 있으며, xxx 일시에 xx하는 금액이 나머지 할부기간 xx의 잔여할부xx으로 합니다.
제9조(소유권 xx)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고객”이 할부금의 변제를 완료하기 전까지 할부 목적물의 소유권은 “회사”에 xx됩니다. “고객”은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에 “회사”의 사전 서면 xx없이 할부 목적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xxx는 등의 임의 처분을 할수 없습니다.
제10조(“고객”의 철회권)
1) “고객”은 “장비할부매매계약서”를 교부 받는 날 또는 교부 받지 아니한 xx에는 할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 계약에 관한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의 xx는 위 기간 내에 “고객”이 xx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xx 영업자(티브로드를 xx하여 Biz CCTV
장비를 xx xx하는 총판대리점 및 xx대리점을 말하며 이하 xx합니다) 와 “회사”에게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장비의 개봉, 멸실, 훼손된 xx와 고객의 xx에 의해 설치된 xx xx할 수 없습니다.
제11조(계약의 xx)
“고객”이 할부금의 납입을 연체하여 “회사”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재촉, 통보하였으나 “고객”이 그 기간 이내에 연체된 금액의 납입을 완료하지 않을xx “회사”는 즉 시 본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고객”은 할부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x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2조(합의관할)
“본 계약” 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xx에는 서울xx지방법xx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3조(기타사항)
1) 할부 기간은 최장 3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합니다.
2) “회사”는 본 계약과 xx하여 본 계약상 xx 외의 어떠한 xx의 xxxx기간xx xx제한기간 또는 xxxxx한기간 등을 설정할 수 없으며 “고객”이 서비스 xx 계약을 xx 하고자 하는 xx에는 처리해야 합니다.
3) 본 계약에 xx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xx법령 및 상관례를 따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