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xx 서비스 xx
x | x | 2008. 09. 22. |
개 | 정 | 2009. 02. 04. |
개 | 정 | 2011. 01. 03. |
제1조 (xx의 적용)
이 xx은 고객이 xx금융xx과 키움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업무xx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xxxxxx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고객과 회사간에 발생하는 권리, xxxx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금융xx : xxxxxx 서비스와 xx하여 회사와 업무xxxx을 체결하고 고객 에게 xx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의 금융xx을 말한다.
2. xxxxxx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 : 고객이 xx금융xx으로부터 xx매입자 xxx을 받을 수 있도록 xx금융xx의 담보xx와 고객의 리스크 xx를 위하여“실시 간 리스크 xx시스템”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실시간 리스크 xx시스템 (이하 “RMS”라 한다) : 고객의 사전 xx 하에 고객이 xx 적으로 포트폴리오를 xx할 수 있도록 특정 xx의 xx 및 xx제한 등을 통하여 고 객의 리스크를 xx하는 동시에, 계좌 내의 예탁자산의 총액이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떨 어지는 xx 예탁자산을 자동 처분하는 등 xx금융xx의 담보를 xx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서비스의 xx)
고객은 회사에 본인xx xx계좌를 개설하고, xx금융xx에서 제공한 xx홈페이지를 통 하여 서비스를 xx한다.
제4조 (xx의 제한)
서비스 xx 계좌에서는 대출금을 xxx여 다음 각 호의 xx에 xx xx를 할 수 없다.
1. xxxx
2.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경xxx
3. xx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위험xx
4. 권리락(xxx당락 제외) xx
5. xx정지 xx xx
6. 감자/합병/분할 xx
7. 시가총액 50억원 미만(xxx준) xx
8. xxxxxx(상장일에 한함)
9. 액면가 50%이하 xx
10. xx거래원에 집중된 xx 매도 xx xx
11. xx 7xx일간 주가하락 50%이상 xx
12. 이유 없는 xx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xx xx
13. xxxx xx 후, 5영업일 이내 xx
14. 5일 xx거래량 1,000주 미만 xx(단, KOSPI200, KRX100 해당xx 제외)
15. 실시간 리스크 xx시스템 등을 통해 xxx 위험 xx
제5조 (xx제xxx의 xx 등)
서비스 xx시 고객은 HTS 또는 동 xx과 별도로 제공된 문서에서 개별 xx한 xxx x 유불가xx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xx불가xx에 xx 반대매매 xx를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 및 HTS 등에 게시xxx 한다.
제6조 (질권의 xx 및 최저담보유지비율)
① 고객은 xx금융xx을 질권자로 고객을 질xxx자로 하는 질xxx신청서를 xx금융 xx에 xxxxx 한다.
② 고객은 xx금융xx과 합의한 xx금액의 100분의 115 이상의 최저담보유지비율을 초 과하는 담보비율을 xxx여야 한다.
③ 담보비율은 [(매매체결기준일) xx계좌담보평가액/xxxx]X100% 로 xx한다.
제7조 (xxx보의 제공 등)
① 고객은 담보가액의 총액이 xx금융xx이 xx xx비율(이하”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 에 미달하는 때에는 xx금융xx의 xx에 의하여 xxx보제공기간 내에 xxx보를 제공 xxx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xx을 xxx보로 징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구하는 xxx보는 현금에 한한다.
제8조 (반대매매 사유, 절차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그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담보xx, 그 밖의 xx 등x x③항에서 xx 순서에 따라 필요한 xx만큼 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반대매매 할 수 있다.
1. 고객이 xx금융xx으로부터 xx의 xxxx를 받고 xxxx 이내에 xx를 xx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시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부받고, xx금융xx이 xx x x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xx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xx의 xx 또는 xxx보를 xx하는 xx에는 SMS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xxx 한다.
③ 담보xx, 그 밖의 xx에 xx 반대매매 순서는 고객에게 제공한 핵xxx서의 반대매 매순서에 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반대매매 대금은 처분 제비용, 연체xx, xx, xxx금의 순서로 충당한 다.
제9조 (xx의 xx xx사유)
고객은 xx금융xx과 xx계약서에서 합의한 xx의 xx xx사유에 따라 xx의 xx을 xx한다.
제10조 (서비스의 xx)
서비스 xx를 하고자 하는 xx, 고객은 서비스 xxx좌에 xxxxx 할 xx원리금 전 액을 xx가능한 예수금으로 xx하고 있어야 한다. xx원리금 전액xx된 xx 서비스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xxx좌에 설정된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제11조 (개인xx의 제공)
회사는 고객의 xx(별도의 개인xx제공 xx 동의서)하에 xx금융xx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질권행사 등을 위하여 xx금융xx의 담보xx에 필요한 고객 xxx보를 대출금 융xx에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핵xxx서 제공 및 HTS상 공지xx)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xxxx xx에 따른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핵xxx서를 제공하 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HTS 이용시 xxxx xxx건, 위험고지(핵xxx서 포함), 반대매매 x x사항(xx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 xxxxx련 공지사항 및 본인의 담보비율과 반대매매내역(반대매매 xx 및 xx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3조 (담보유지비율 xx 안내)
회사는 담보비율 하락시 2회, 반대매매 xx 오전 1회, 반매매 처리 후 1회 이상 SMS 등 고 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의 담보유지비율을 통보xxx 한다.
제14조 (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 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xx되는 사유
2. 고객의 귀책사유
② 전자금융xx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
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회사 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단, 전자금융xx시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다음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xx을 위임한 xx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xx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 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xx 또는 방치한 xx
제15조 (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xxx 1개월간 게시하 xx 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xx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전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 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이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 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6조 (주소xx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xx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 지xxx 한다.
제17조 (기타)
①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게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xx할 수 있다.
② 이 xx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 x x’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18조 (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 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본 xx은 2008년 09월 22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1년 1월 3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