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금xxx계약서 신/구 조문 xx표
xx | xx | 비고 |
표지 | <삭제> | 표지삭제 |
위탁자 (이하“위 | 위탁자 (이하“위 | |
xx”라 한다)와 대xxx xx회 | xx”라 한다)와 미래에셋xx(이 | xxxx |
사(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 하“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 | |
같이 금xxx신탁계약(이하 “본 | 이 금xxx신탁계약(이하 “본계 | |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
제1조(신탁의 목적) 본 신탁은 위 xx가 제2조 xx의 금xxx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 를 xx,xx,처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신탁의 목적) <생략> | |
제2조(신xxx) ① 신xxx의 대상인 금xxx은 양도가능한 확 xxx 또는 xx발생xx으로 하 며, 본 신탁의 xx이 되는 xx (이하“xxx본”이라한다)의 내역 은 [별지1]「금xxx목록」과 같 으며, xxx본을 수탁자가 xx 함으로써 생기는 xx을 신xxx 으로 한다. 본 계약에서 “신xx 산”이라 함은 xxx본과 신탁이 익을 xx하며, “수익권”이라 함 은 xxx본 및 신xxx의 지급 을 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에 x x하는 수익자의 권리를 xx한 다. ② 제1항에 의하여 xx한 금xx 권의 xx가액은 xx당시의 공 xx 가액으로 한다. 다만, xx 한 가액이 불분명한 xx에는 액 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xx을 받 아 다른 금xxx을 추가신탁할 수 있다. 이 xx 위탁자와 xx 자 사이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 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이 적 용된다. | 제2조(신xxx)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 |
제3조(xxx간) ①xxx간x x x x부터 년 x x까지로 한다. ② 제2조 제3항에 의한 추가 금전 채xx 제1항의 기간까지로 한다. | 제3조(xxx간) ① <생략> | |
② <생략> |
③ 위 xxx간은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 될 수 있다. | ③ <생략> | |
제4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xxx본의수익자 주소 : | 제4조(수익자) ① <생략> | |
xx : | ||
신xxx의 수익자 주소 : | ||
xx : | ||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의 xx로써 수탁자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신xxx의 수익자 를 별도로 xx하지 않았을 xx 에는 xxx본의 수익자와 신xx 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것으로 본 다. | ② <생략> ③ <생략> | |
제5조(신xxx의 표시) 신xxx | 제5조(신xxx의 표시) 신xxx | xxx리 |
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 | 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xx부담으 | |
록 및 신탁의 표시와 xx를 하여 | 로 수탁자가 신탁의 등기 또는 등 | |
야 한다. | 록을 하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각 | |
자 다른 xx과 구분되도록 신탁 | ||
의 xxx xx를 xxx 한다. | ||
제6조(xx의 이전과 xxxx의 취득) ① 위탁자는 본 계약 체결 시 xx 및 이에 xx하는 일체의 권리를 수탁자에게 양도하고 그 xx서류를 수탁자 또는 그가 지 정하는 자에게 인도한다. 또한 향 후라도 신xxx과 xx하여 xx 과 이에 xx하는 일체의 권리에 xx 서류를 취득하는 xx에는 이를 즉시 수탁자 또는 그가 xx 하는 자에게 인도한다. ② 위탁자는 본 계약 체결시 xx 자의 xx으로 본 신탁에 따르는 xx의 이전과 xx하여 수탁자가 | 제6조(xx의 이전과 xxxx의 취득) ① <생략> ② <생략> |
민법 등 xx법령에 따라 xxx 및 제3자에 대하여 xxxx을 취 득할 수 있도록 xxx에 xx 확xxx 있는 증서에 의한 xx 양도 통지를 비롯하여 필요한 x xxx을 xx 법령에서 xx x x으로 수탁자에게 갖추어 xxx 한다. | ||
제7조(xx,xx,처분) 수탁자는 신xxx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 로 xx, xx 및 처분하며, xx 자의 별도지시가 있을 xx에는 그에 따른다. 1. xx 2. xx의 xx 3. xx의 xx 4. xxx전을 위한 가압류 등 x x처분의 실행 5. xxx행을 위한 소제기 6. 기타 xx, xx, 처분에 필요 한 사항 | 제7조(xx,xx,처분) <삭제> | |
제8조(신탁사무의 일부위임) xx 자는 법령에 제한이 없는 x x7 조 xx의 신탁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무를 위 xx 또는 제3자(이하수임인) 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신xxx의 xx·xx 및 처분 2. 신xxx에 수반되는 권리의 행사에 관한 업무 3. 신xxx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전의 xx·xx 및 지급업무 4. 신xxx서류의 xx 및 xx 업무 <xx> 5. 이에 xx하는 사무 | 제7조(신탁사무의 일부위임) xx 자는 법령에 제한이 없는 x x7 조 xx의 신탁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무를 위 xx 또는 제3자(이하수임인) 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신xxx의 xx·xx 및 처분 2. 신xxx에 수반되는 권리의 행사에 관한 업무 3. 신xxx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전의 xx·xx 및 지급업무 4. 신xxx서류의 xx 및 xx 업무 5. 담보권의 xx업무 6. 이에 xx하는 사무 | xxx리(∮8조 → ∮7조) 담보권의 xx업무 xx추가 순xxx(∮5호 → ∮6호) |
제9조(수익권증서의 발행) 수탁자 는 본 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 하는 xx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 여 수익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 제8조(수익권증서의 발행) 수탁자 는 본 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 하는 xx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 여 수익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신탁의 수익권은 분할하여 발 행할 수 있다. | xxx리(∮9조 → ∮8조) 수익권 분할발행 xx 추가 |
제10조(수익권증서의 양도 및 담 보제공) ① 수익자는 수탁자의 확 xxx에 의한 사전 서면xx을 얻어 본 신탁에 따른 수익xx 제 | 제9조(수익권증서의 양도 및 담보 제공) ① <생략> | xxx리(∮10조 → ∮9조) |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다. 수익권 양도의 xx 수탁자는 xxx으로부터 xxx 권증서를 xx한 뒤 xxx권증서 를 xxx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권 x x3자에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 공하는 xx, 수익자는 그 xxx xx 담보권자로 하여금 본 계약 을 xxxxx xxx 하고, 본 계약xx 수익자의 xx를 부담할 것을 확인하는 xx이 포함된[별 지2]「금xxx신탁 수익권 양도 xx의뢰서」를 수탁자에게 사전 에 xxxxx한다. | ② <생략> | |
제11조(원본과 xx의 xx) 이 신탁은 원본과 xx의 xx을 하 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 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다. | 제10조(원본과 xx의 xx) <생 략> | xxx리(∮11조 → ∮10조) |
제12조(신xxx의 xx 및 xx 내역 통보) ① 수탁자는 신xxx 에 속하는 금전 또는 xx을 xx 자에게 교부할 때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xx> ② 수탁자는 매분기말을 xx으로 신xxx의 xx내역을 다음달 10 일까지 수탁자가 xx xx의 x x에 따라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서면 통보xxx 한다. 다만, 위 xx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xx 그 xx을 본 계약서에 xxx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 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 는 수익자가 신xxx의 xx내 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xx 자는 그 xx을 즉시 제공xxx 한다. | 제11조(신xxx의 xx 및 xx 내역 통보) ① 수탁자는 신xxx 에 속하는 금전 또는 xx을 xx 자에게 교부할 때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는 관계법 령 범위내에서 그 금전의 xx방 법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이 신탁의 신xxx 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 x·xx한다. ③ 수탁자는 매분기말을 xx으로 신xxx의 xx내역을 다음달 10 일까지 수탁자가 xx xx의 x x에 따라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서면 통보xxx 한다. 다만, 위 xx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xx 그 xx을 본 계약서에 xxx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 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 는 수익자가 신xxx의 xx내 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xx 자는 그 xx을 즉시 제공xxx 한다. | xxx리(∮12조 → ∮11조) xx방법의 별도 xx xx 추가 신xxx의 구분 xx·xx xx 추가 조항xx(∮2항 → ∮3항) 조항xx(∮3항 → ∮4항) |
제13조(조세 및 xx) 본 신탁과 | 제12조(조세 및 xx) 본 신탁과 | xxx리(∮13조 → ∮12조) |
xx하여 발생하는 조세 및 법적 절차와 xx하여 발생하는 xx, 기타 신탁업무의 처리와 xx하여 발생하는 제 xx은 위탁자에게 xx하거나 신xxx으로부터 취 득할 수 있다. | xx하여 발생하는 조세 및 법적 절차와 xx하여 발생하는 xx, 그 밖의 신탁업무의 처리와 xx 하여 발생하는 xx xx은 xx 자 또는 수익자에게 xx하거나 신xxx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수익자 추가 |
제14조(xxx수) ① 수탁자는 다 음의 보수율표에 의하여 xx된 xxx수를 제16조 제1항에서 x x 신xxx 지급일에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기본xx 신xxx의 연평균가액 × 연 ( )% + xxxx ( )를 초과하는 xx ×연( )% ② 제1항에서 신xxx의 연평균 가액이라 함은 매일의 xxx자산 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 을 연간 xx로 나눈 금액을 말한 다. ③ 제1항의 xxx수율은 경제사 xx 변화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 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의 협의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3조(xxx수) ① 수탁자는 다 음의 보수율표에 의하여 xx된 xxx수를 제15조 제1항에서 x x 신xxx 지급일에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기본xx 신xxx의 원본xx잔액 × 연 ( )% 신xxx의 순자산xx잔액 × 연 ( )% 기 타 ( ) + 성과xx ( )를 초과하는 xx ×연( )% ② 제1항에서 신xxx의 순자산 xx잔액이라 함은 매일의 xxx 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xx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의 xxx수율은 경제사 xx 변화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 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의 협의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xxx리(∮14조 → ∮13조) 보수율표 xx 추가 용어xx 용어xx 용어xx |
제15조(법적절차) 신xxx에 대 하여 xx이 xx되거나 xx을 xx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xx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 와 협의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 xx 하며, 이에 따른 소요 xx 은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 제14조(법적절차) <생략> | xxx리(∮15조 → ∮14조) |
제16조(신xxx의 xx 및 지급) ① 이 신탁은 다음 ( )호에 x x 날에 신xxx을 원본에 xx 하거나 수익자의 xx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신탁 종료일(해지일) | 제15조(신xxx의 xx 및 지급) ①<생략> | xxx리(∮16조 → ∮15조) |
2.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 )월이 경과한 날 및 신탁종료일 3. 기타 ( ) ② 신xxx의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일 xx부터 제1항에서 xx xx 지 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 ② 신xxx의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일 부터 제1항에서 xx xxxx일 전일까지 한다. | 초xx입 xx불산입으로 xx |
<xx> | 제16조(xxx간중의 원본 및 x x의 교부) ① 수탁자는 이 신탁 의 xx에서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한 xx xx 및 xxx수를 공 제한 잔액을 수익자의 xx에 의 하여 매 xxxx일 다음일(xx xx일 다음일이 공휴일인 xx 다음 영업일)에 금전으로 지급하 거나 xxx본에 xx한다. ② 신xxx의 금xxx의 일부에 대하여 수탁자 및 제7조에서 xx 신탁사무 수임자의 책임 없는 x x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실 제 xx한 금전이 수익권의 원본 에 달하지 못하게 되는 xx에는 xx완료된 금액 범위내에서 xx 자에게 지급xx에 지급하기x x 다 | xxx설 (xxx간중 원본 및 xx의 교부에 xx xx) |
제17조(중xxx) 제3조에서 xx xxx간 종료 전에 신탁을 xx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는 xx 자와의 xx로써 수탁자에게 xx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제 14조에서 xx xxx수와 다음에 xx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② 전항의 xxxx은 위탁자가 사망하였을 xx 수익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17조(중xxx) 제3조에서 xx xxx간 종료 전에 신탁을 xx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는 xx 자와의 xx로써 수탁자에게 xx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제 13조에서 xx xxx수와 다음에 xx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② 전항의 xxxx은 위탁자가 사망하였을 xx 수익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용어xx |
<xx> | 제18조(인감신고) ① 위탁자, 수 | xxx설 (인감신고에 xx xx |
신탁계약일로 부터 ( ) 미만경과시 | x x 신 탁 금 ( x x 신 탁 x x)의 ( )% |
신탁계약일로 부터 ( ) 미만경과시 | x x 신 탁 금 ( x x 신 탁 x x)의 ( )% |
신탁계약일로 부터 ( ) 미만경과시 | x x 신 탁 금 ( x x 신 탁 x x)의 ( )% |
신탁계약일로 부터 ( ) 미만경과시 | x x 신 탁 금 ( x x 신 탁 x x)의 ( )% |
신탁계약일로 부터 ( ) 미만경과시 | x x 신 탁 금 ( x x 신 탁 x x)의 ( )% |
신탁계약일로 부터 ( ) xxx과시 | x x 신 탁 금 ( x x 신 탁 x x)의 ( )% |
xx 및 그 밖의 이 xxx계자의 xx인감은 xx 수탁자에게 신고 xxx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과 관련된 제 반서류 등 날인된 xx을 전 항의 신고인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xx하여 틀림없다고 인 정하고, 신xxx의 교부 및 지급 청구서 등의 처리를 한 xx에는 xx인감과 지급청구서 등의 x x, 위조, 변조 등의 사유가 있더 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 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 추가) | |
제18조(사고 xx사항의 신고) ① 위탁자, 수익자 기타 xxx계자 는 다음 x x에서 xx 사항이 발생한 xx 이를 즉시 수탁자에 게 신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취하 xx 한다. 1.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xx(또 는 xx), 주소, 대표자, 대리인 등 신고사항이 변경된 xx 2. 계약서, 수익권증서 또는 xx 인감 등을 분실하였거나 이들이 도난 또는 훼손된 xx 3. 제3자로부터 통지받은 사항 중 수탁자의 본 신탁 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 4. 기타 본 신탁과 xx하여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고 수탁자로부터 사전에 고지 받은 사항 ②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됨으로 인 하여 발생하거나 확장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 제19조(사고 xx사항의 신고) ① 위탁자, 수익자 그 밖의 xxx계 자는 다음 x x에서 xx 사항이 발생한 xx 이를 지체없이 xx 자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취xxx 한다. 1.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xx(또 는 xx), xx인감, 주소, xx 자, 대리인 등 신고사항이 변경된 xx 2. 계약서, 수익권증서 또는 xx 인감 등을 분실하였거나 이들이 도난 또는 훼손된 xx 3. 제3자로부터 통지받은 사항 중 수탁자의 본 신탁 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본 신탁과 xx하여 사전통지가 필요하다고 수탁자로 부터 사전에 고지 받은 사항 ② 제1항의 통지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고가 지체됨으로써 발생하거나 확장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xxx리(∮18조 → ∮19조) 용어xx xx인감 xx 추가 xxx리 |
<xx> | 제20조(신xxx인 금xxx xx 의 열람) 수탁자는 수익자로부터 xx가 있는 xx, 신xxx인 금 xxx의 xxx에 관한 개인xx 를 xx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xx 및 그 밖의 xx 법규에 | xxx설 (신xxx인 금xxx xx 열람 xx 추가) |
서 xx xx를 제외하고 수탁자 가 xx시간내 xx라도 신xxx 인 금xxx의 xx를 수익자 등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
제19조(신탁종료시 신xxx의 교 부) ① 본 신탁에 따른 신xxx 은 신탁계약기간의 만료, 신탁목 적의 xx 또는 신탁계약의 xx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 한 날에 신탁(일부)xx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을 얻은 후 그 때까지 미지급된 제13조 소 xx 조세 및 xx과 제14조 xx 의 xxx수를 공제x x 수익자 에게 지급한다. 만약 신탁종료일 이 수탁자가 xx을 하지 아니하 는 날인 xx에는 그 xx에 이를 지급한다. ② 신탁계약기간의 만료 신탁목적 의 xx 또는 신탁계약의 xx 등 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xx 신xxx은 수익자에게 xx 대로 교부한다. ③ 제1항의 xx 신탁이 종료하여 수익자가 신xxx을 이의 없이 xx한 xx에는 수익자는 신탁법 제63조에 따른 xxx인을 한 것 으로 간주한다. | 제21조(신탁종료시 신xxx의 교 부) ① 본 신탁에 따른 신xxx 은 신탁계약기간의 만료, 신탁목 적의 xx 또는 신탁계약의 xx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 한 날에 신탁(일부)xx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을 얻은 후 그 때까지 미지급된 제12조 소 xx 조세 및 xx과 제13조 xx 의 xxx수를 공제x x 수익자 에게 지급한다. 만약 신탁종료일 이 수탁자가 xx을 하지 아니하 는 날인 xx에는 그 다음날에 이 를 지급한다. ② <생략> ③신탁계약이 종료된 xx 수탁자 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 에게 xx을 얻는다 ④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탁자 는 수익자에게 xxx산의 xx을 xx하고, 수익자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이 내에 xx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 xxx 한다. ⑤수탁자는 제 4 항의 xxxx을 xx하는 xx “수익자는 xxx 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받은 때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 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x 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xxx산을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 4 항 의 xxxx을 xx받은 때로부터 | xxx리(∮19조 → ∮21조) 조xxx 조xxx 용어xx 계약xx절차의 일반적 xx xx |
1 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수익자는 제 3 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 ||
제20조(기타) ① 위탁자, 수익자 그리고 수탁자는 본 계약에 반하 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계약의 x x을 구체화하거나 당사자들의 권 리, xx를 추가적으로 정하기 위 한 xx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본 계약 또는 제1항에 따라 체 결되는 추가xx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xx법령xx 금융투자 업xx 기타xxxx, 당사간의 개별 약정서 또는 합의서 및 xx 당사자들에게 사전 고지된 수탁자 의 xx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 제22조(기타) ① <생략> ② 본 계약 또는 제1항에 따라 체 결되는 추가xx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xx법령xx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감독xx, 그 밖의 xxxx, 개별 약정서에 따라 처 리하기로 한다. | xxx리(∮20조 → ∮22조) xxx리 |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 한 xx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xx하기로 한다. | 제23조(관할법원) (생략) | xxx리(∮21조 → ∮23조) |
<xx> | 제24조(특약사항) 이 신탁의 특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xxx설 (특약란 추가) |
이상의 조항을 xxx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xx 날인하고 위탁자, 수탁자 각각 1 통씩 xx한다. | <생략> | |
20 년 x x | <생략> | |
위탁자(갑) 주 소 : xx(사업자)번호 : x x : (인) | 위탁자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x x : (인) | 용어xx 생년월일로 xx |
수탁자(을) 주 소 : xx(사업자)번호 : x x : 대xxx 주식회사 지점 부점장 (인) | 수탁자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x x : 미래에셋xx 지점 부점장 (인) | 용어xx 생년월일로 xx xxxx |
제 12 조 ②에 명시한 신xxx xx내역에 xx 정기적인 통보를 생략하여 xxx 바랍니다. 위탁자: (인) | 제 11 조 ③에 명시한 신xxx xx내역에 xx 정기적인 통보를 생략하여 xxx 바랍니다. 위탁자: (인) | 용어xx |
[별지1] 금xxx목록 | [별지1] 금xxx목록 <생략> | |
[별지2] 금xxxxxx익권 양 | [별지2] 금xxxxxx익권 x |
x·도 의뢰서 수익자xx : 수탁자에 xx 신탁 xx, 조세 등 신탁과 xx하여 발생하는 xx의 부담 기타 계약 서에서 정xxx 사항 | 수·도 의뢰서 수익자xx : 수탁자에 xx 신탁 xx, xx 등 신탁과 xx하여 발생하는 xx의 부담 그 밖의 계 약서에서 정xxx 사항 | 용어xx |
<xx> | [별지3] 신xxx xx지시서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