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메드 예약 안내서(p.1) 및 통합 여행약관 요약(p.2)’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지불 시, 통합 여행약관에 자동 동의 처리 됩니다.
‘클럽메드 예약 안내서(p.1) 및 통합 xxxx 요약(p.2)’을 주의 깊게 읽어xxx 바랍니다. 계약금 지불 시, 통합 xxxx에 자동 xx 처리 됩니다.
• 예약 시 주의 사항 • 참고사항
1. xx xxx간 및 xxx 영문명 확인
모든 국외 xxx는 xx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xx 만료일은 xx 완료일을 xx하여 6 개월 이상 xxxxx 합니다.(국가별 입국 가능 xx xxx간이 xx하므로, 개별적으로 확인xxx 바랍니다.)
예약 확약서의 xx성함과 xxx xx성함은 반드시 일치xxx 합니다.
※ 참고 사항
① 일부 국가는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며, 비자발급은 개별적으로 xx하셔야 합니다.
② xxx의 국적과 소지하신 xx의 종류에 따라 비자(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2. 계약금 입금일
모든 예약의 계약금 입금 일은 예약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됩니다. 지정된 날짜까지 결제xx이 확인되지 않을 경❹ 예약이 자동 취소됩니다. (결제일이 주말xx 공휴일x x❹에는 클럽메드 바캉스 코리아 xx시간 내에 xx 결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결제 방법
① 방문결제
② 개인 온라인결제 주소(URL):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전송된 개인 온라인결제 주소에서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xx카드 결제
4. xxxx 서류 발송 안내
클럽메드 바❹처, 항공권(항공포함 상품 구매 시), 리조트 xx지를 포함한 xxxx 서류는 잔금 입금 확인이 되었을 경❹, xx 출발 5 일 전까지
전달드립니다. (일부 항공권은 출발 하루 전에 발권되며, 발권 후 이메일로 전송해 드립니다.)
※ 예약 확약서 xx의 xx 의뢰 및 문의 사항이 있을 경❹, 예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xxx 바랍니다.
5. xxx의 책임
xxx는 클럽메드 리조트와 클럽메드2(이하 “클럽메드 리조트”)에 체류하는 xx 클럽메드의 정책 및 xx, 클럽메드의 관할 국가 및 지역의 법규는 물론 클럽메드 직원의 안내 및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① 미성년자*x x❹ 보호자 또는 법적대리인 xx없이는 xx이 불가하며, 미성년자 단독 예약시 추후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미성년자*에게 알코올 음료 제공은 불가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음주에 xx 책임은 보호자 또는 법적대리인에게 있습니다.
(*한국·관할 국가 및 지역의 xx xx에 xx 부합해야 합니다.)
1. 클럽메드 xx은 xx형이 아닌 체류형으로 1인 출발도 가능합니다. (단, 일부 출발 일x x❹ 1인 출발 시 싱글 xxx용이 발생합니다.)
2. 클럽메드 상품에는 xxx가 예약한 xx에 한하여 europ assistance사에서 제공하는 xx 보험이 포함됩니다. 클럽메드에서 제공하는 xx상품 (외부xx 포함)xx 외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발 전 보험 xx을 반드시 읽어 xxx 바랍니다.
3. xx 확약서에 명시된 출발과 도착 시간은 항공기 및 xx 공항 xx에 따라 xx 될 수 있습니다.
4. 클럽메드 xx은 인솔자가 없는 개별xx으로 공항 수속 및 출발 xx 개별 xx됩니다.
(출발 전, 보내드리는 리조트 xx지를 확인해 xxx 바랍니다.)
5. 클럽메드 항공포함 상품은 예약 xx에 따라 항공료 변동으로 인하여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클럽메드는 5억원 상당의 xx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7. ‘클럽메드 예약 안내서 및 통합 xxxx’을 주의 깊게 읽어 xxx 바랍니다.
계약금 지불 시, 통합 xxxx에 자동 xx 처리됩니다.
• xx 취소료 (클럽메드 xxxx 참조, p.3)
· xx 출발 30 일 이전까지 취소xx(예약시점~30 x x): 지불금액 전액환급
· xx 출발 20 일 이전까지 취소xx(29 일~20 x x): 총 xxx비의 10%
· xx 출발 10 일 이전까지 취소xx(19~10 x x): 총 xxx비의 15%
· xx 출발 8 일 이전까지의 취소xx(9~8 x x): 총 xxx비의 20%
· xx 출발 1 일 이전까지 취소xx(7~1 x x): 총 xxx비의 30%
· xx xx 통보 시: 총 xxx비의 50%
※ xx 취소 시점 : 예약 담당자에게 취소를 xx하는 날짜 xx
(xx시간 내)
클럽메드 바캉스 코리아㈜ 예약과 드림
통합 xxxx 요약
(클럽메드 xx xx + 국외xx 표준 xx + 클럽메드 xxx보험 xx)
‘클럽메드 예약 안내서 및 통합 xxxx’을 주의 깊게 읽어 xxx 바랍니다.
계약금 지불 시, 통합 xxxx에 자동 xx 처리됩니다.
클럽메드 상품 포함 사항
∙ xx
- 만 12 세 미만 어린이 포함 최대 3 인 1 실
- 일본 리조트x x❹ 최대 4 인 1 실 가능
∙ 전 xx 식사 및 스낵 서비스
∙ 음료 및 주류, 간식 서비스 (일부 프리미엄 주류 추가요금 부과)
∙ 무동력 스포츠 및 나이트엔터테인먼트 (일부 스포츠x x❹ 추가요금 부과)
∙ xxx보험 (europ assistance) - 예약 상품 xx에 한하여 xxx보험 제공
항공 포함 상품 예약 시에 한하여 포함 사항
∙ 이코노미 항공권, 공항세 및 xxxxx금
∙ xx 지역의 공항세(리조트만 xxx는 예약x x❹ 포함되지 않음)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 안내
∙ 항공 포함 예약시: 체크인 시간은 오후 3 시-8 시 입니다.
오후 3 시 이전 도착 시, 객실을 제외한 리조트 xx(xx 및 xx 포함)을 xxx실 수 있으며, 오후 3 시 이후 순차적으로 객실 xx 가능합니다. 체크아웃 시간은 오전 10 시이며, 리조트 출발 시간까지 객실을 제외한 리조트 xx xx이 가능합니다.
∙ 리조트 및 공항-리조트 간 교통편 예약 시 또는 리조트만 예약시: 체크인 시간은 오후 3 시-8 시 입니다. 체크아웃 시간은 오전 10 시 이며,
객실 체크아웃 이후 오후 3 시 이전까지 객실을 제외한 리조트 xx
(xx 및 xx 포함) xx 가능합니다. 저녁식사 및 오후 3 시 이후 리조트 xx xx을 원하실 경❹ 리조트에서 이브닝 패스를 구매xxx 바랍니다.
클럽메드 상품 미포함 사항
∙ 출국 전 xx 서류 xx 및 xx: xx, 비자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xx진단서 발급 등
∙ 봉사료
∙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xx
(프리미엄 주류, 외부xx, 부티크, 스파, 동력스포츠 및 일부 스포츠)
xx계약금
xx계약금은 계약서 발급일로부터 (영업일 xx) 2 일 이내에 지불해야 하며, 총 xxx비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xx출발일 30 일 이전에 완납하셔야 합니다. 지정된 날짜까지 결제xx이 확인되지 않을 경❹ 예약이 자동 취소됩니다.
o 계약금 = 총 xx xx의 20%
xx xx 서류
해외 입국 시, 시민권, xx, 비자, 해외xx 가능 카드, 예방접종 등에 입국에 필요한 사항을 xx하는 경❹ 이를 xx 및 입증하는 것은 xxx의 책임입니다. xxx가 필요한 xx서류를 제시하지 못해 승xxx 입국이 거부되거나,
xx이 추가되는 경❹에 대하여 클럽메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① 일부 국가는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며, 비자발급은 개별적으로 xx하셔야 합니다.
② xxx의 국적과 소지하신 xx의 종류에 따라 비자(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xxx가 예약한 상품 xx에 한하여 europ assistance xx 보험이 적용됩니다.
항공 포함 상품 예약시, 항공을 포함한 교통수단의 xx으로 인하여 xxx지 못한 교통편 및 리조트에서 체류하지 않은 xx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환불
받으실 수 있으나, 날씨 또는 기타 개인 사유 등으로 인해 교통편을 xxx지 못하였을 경❹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프로모션 항공xx 경❹
xx하지 않은 구간의 항공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xx 출발 후 개인 사유로 xx, 식사, 교통, xx 등 xxx비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❹에도 환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urop assistance 보험이 xx하는 범위 내에서 xx이 가능한 경❹는 xxx xx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보험 xx을 받기 위해서는 리조트 내
사고 발생 24 시간 이내에 리조트에 신고 xxx 하며, 사고 발생 30 일 이내에 싱가포르 xx 보험 회사에 xx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편의를 위하여
클럽메드 코리아 사무소를 통해 xx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 처리
완료시점까지 약 2 개월 xx의 기간이 소요되며, 만약 사고가 비행기 xx과 xx가 있는 경❹ 항공사 사무소에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클럽메드 xxx보험xx을 참xxx시기 바랍니다.
국외xx 표준xx 제15조 2항의 ‘xxx가 계약을 xx할 수 있는 경❹’ 중
europ assistance 보험 xx에서 xx 가능한 사항에 해당되는 취소료x x❹에는 보험으로 xx가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의 원본을 클럽메드 사무소로 xx하셔야 합니다.
※ 클럽메드 xx취소료 xx은 소비자 분쟁해결 xx(공xxx위원회의 고시)에 xx하여 2014 년 3 월 21 일 계약부터 적용됨
xx 취소료
※ xx 출발 후 개인 사유로 xx, 식사, 교통, xx등 xxx비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❹에도 환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항공권 발권 후, 개인 사유로 인한 항xxx xx 및 취소 시 발생하는 모든 xx은 본인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xxx나 일부 항공기 xx 시 별도의 특별 취소료 xx이 적용되오니 특별 xx을 참고바랍니다.
· xx 출발 30 일 이전까지 취소xx(예약시점~30 x x): 지불금액 전액환급
· xx 출발 20 일 이전까지 취소xx(29 일~20 x x): 총 xxx비의 10%
· xx 출발 10 일 이전까지 취소xx(19~10 x x): 총 xxx비의 15%
· xx 출발 8 일 이전까지의 취소xx(9~8 x x): 총 xxx비의 20%
· xx 출발 1 일 이전까지 취소xx(7~1 x x): 총 xxx비의 30%
· xx xx 통보 시: 총 xxx비의 50%
※ xx 취소 시점 : 예약 담당자에게 취소를 xx하는 날짜 xx
(xx시간 내)
※ 중요사항: 국외xx 표준xx과 클럽메드 xxxx이 상이한 경❹, 클럽메드의 xxxx이 ❹선 적용되며, 클럽메드 xx 계약금 지불 시 클럽메드 xxxx xx에 자동 xx처리 됩니다.
01. 클럽메드 xxxx
02. 국외xx 표준xx
03. 클럽메드 xxx보험xx
클럽메드 xxxx
1. 클럽메드 상품 예약 및 지불
1.1 클럽메드 항공 포함 상품의 포함사항
∙ xx - 만 12 세 미만 어린이 포함 최대 3 인 1 실
- 일본 리조트x x❹ 최대 4 인 1 실 가능
∙ 전 xx 식사 및 스낵 서비스
∙ 음료 및 주류, 간식 서비스 (일부 프리미엄 주류 추가요금 부과)
∙ 무동력 스포츠 및 나이트엔터테인먼트 (동력스포츠 및 일부 스포츠x x❹ 추가요금 부과)
∙ xxx보험 (europ assistance) - 예약 상품 xx에 한하여 xxx보험 제공
1.2 항공 포함 상품 구매 시에 한하여 포함사항
∙ 이코노미 항공권, xx공항 공항세 및 xxxxx금
∙ xx 지역의 공항세 (리조트만 xxx는 예약x x❹ 포함되지 않음)
1.3 클럽메드 상품 미포함 사항
∙ 출국 전 xx 서류 xx 및 xx: xx, 비자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xx진단서 발급 등
∙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xx
(프리미엄 주류, 외부xx, 부티크, 스파, 동력스포츠 및 일부 스포츠)
1.4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 안내
∙ 항공 포함 예약시: 체크인 시간은 오후 3 시-8 시 입니다.
오후 3 시 이전 도착 시, 객실을 제외한 리조트 xx(xx 및 xx 포함)을 xxx실 수 있으며, 오후 3 시 이후 순차적으로 객실 xx 가능합니다. 체크아웃 시간은 오전 10 시이며, 리조트 출발 시간까지 객실을 제외한 리조트 xx xx이 가능합니다.
∙ 리조트 및 공항-리조트 간 교통편 예약 시 또는 리조트만 예약시: 체크인 시간은 오후 3 시-8 시 입니다. 체크아웃 시간은 오전 10 시 이며,
객실 체크아웃 이후 오후 3 시 이전까지 객실을 제외한 리조트 xx
(xx 및 xx 포함) xx 가능합니다. 저녁식사 및 오후 3 시 이후 리조트 xx xx을 원하실 경❹ 리조트에서 이브닝 패스를 구매xxx 바랍니다.
1.5 xx계약금은 계약서 발급 후 (영업일 xx) 2 일 이내에 지불하셔야 계약이 xx되며, 잔금은 출발 30 일 전까지 완납되어야 합니다.
단, xx 상품에 따라 계약금 및 잔금의 지불 xx이 xx될 수 있습니다. o 계약금 = 총 xx xx의 20%
2.xx 취소료 및 xx 수수료
‘클럽메드 예약 안내서 및 통합 xx xx’을 주의 깊게 읽어 xxx 바랍니다.
계약금 지불 시, 통합 xx xx에 자동 xx 처리됩니다.
클 럽 메 드 x x x x
2.1 계약금 지불 및 계약 xx 후, 취소 시점에 따라 취소료가 발생됩니다.
※ xxx나 일부 항공기 xx 시, 별도의 특별 취소료 xx이 적용되오니 특별 xx을 참고바랍니다.
2.2 xx취소 사유가 클럽메드 xx 보험으로 xx 받을 수 있는 상해 또는 질병 등일 경❹, xx 취소료를 europ assistance xx 보험으로 xx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europ assistance 보험 xx을 참고하여 xxx 바랍니다.)
2.3 항공 포함 상품x x❹, 항공권 발권 후 예약취소 또는 예약xx시, 항공사에서 부과하는 위약금 외에 별도의 취급수수료 1 xx이 부과됩니다. (1 인 xx/xx,xx,xx xx)
2.4 xx 포함 예약 상품x x❹, 출발 7 x x 예약취소 또는 예약xx시 별도의 xx 취소 및 xx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 xx하지 않은 xx과 교통편
3.1 항공포함 예약시, 항공을 포함한 교통수단의 xx 및 취소로 인하여
xxx지 못한 교통편 및 리조 트에서 체류하지 않은 xx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3.2 일부 프로모션 항공xx 경❹, xx하지 않은 구간의 항공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3.3 xx 출발 후 개인적인 xx으로 xx, 식사, 교통, xx 등 x x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❹에도 환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항공 포함 상품
4.1 클럽메드 항공포함 상품은 항공사의 비행편을 포함하여 xx되었습니다. 항공기의 비행 시간표는 xx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xx될 수 있으며, 항공 사의 갑작스런 xx xxxx 연착, 취소, 파업 등에 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해당 항공사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xxx의 추가 xxxx xx 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클럽메드는 책임 사항이 없으며, 또한 xxxx, 날씨, 공항 및 xx xx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과 관련한 경❹에도
xx하게 적용됩니다. 단, 클럽메드 보험이 xx하는 범위 내에서 xx이 가능한 경❹ xxx xx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europ assistance 보험 xx을 참고하여 xxx 바랍니다.)
4.2 클럽메드는 날씨, 교통xx, 연결 항공편 또는 xx의 연착, 기타 이유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비행 및 기타 교통편을 xxx지 못하였을 경❹ 책임지지 않습니다.
4.3 고객님께서 xxx시는 해당 항공사의 항공 가격 xx으로 인해 추가 금 액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5. 클럽메드 xx 보험
5.1 클럽메드 항공 포함 상품에는 europ assistance xx 보험이 포함됩니다. (보험 회사: Europ Assistance Holding Irish Branch (EAHIB)
보험 브로커 회사: Marsh(Singapore) Xxx.Xxx, 싱가포르xx)
* 보험회사는 xx될 수 있습니다.
5.2 보험 절차
보험 xx을 받기 위해서는 리조트 내 사고 발생 24 시간 이내에 리조트에 신고 xxx 하며, 사고 발생 30 일 이내에 싱가포르 xx 보험 회사에 xx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편의를 위하여 클럽메드 코리아 사무소를 통해 xx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 처리 완료시점까지 약 2 개월 xx의 기간이 소요되며, 만약 사고가 비행기 xx과 xx가 있는 경❹ 항공사 사무소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클럽메드 xxx보험 xx을 참xxx시기 바랍니다.
· xx 출발 30 일 이전까지 취소xx(예약시점~30 x x): 지불금액 전액환급
· xx 출발 20 일 이전까지 취소xx(29 일~20 x x): 총 xxx비의 10%
· xx 출발 10 일 이전까지 취소xx(19~10 x x): 총 xxx비의 15%
· xx 출발 8 일 이전까지의 취소xx(9~8 x x): 총 xxx비의 20%
· xx 출발 1 일 이전까지 취소xx(7~1 x x): 총 xxx비의 30%
· xx xx 통보 시: 총 xxx비의 50%
※ xx 취소 시점 : 예약 담당자에게 취소를 xx하는 날짜 xx
(xx시간 내)
6. xx서류
6.1 해외 입국 시, 시민권, xx, 비자, 해외xx 가능 카드,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을 xx하는 경❹ 이를 입증하는 것은 xxx의 책임입니다. xxxx x xx xx서류를 제시하지 못해 승xxx 입국이 거부되거나, xx이 추가되는 경❹에 대하여 클럽메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① 일부 국가는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며, 비자발급은 개별적으로 xx하셔야 합니다.
② xxx의 국적과 소지하신 xx의 종류에 따라 비자(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비자 또는 전자xx허가(ESTA) 사전 xx이 필요합니다.
- 중국: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 모리셔스: 16 일 이상 체류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 인도네시아: 30 일 이상 체류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 일본 · 태국 · 도미니카xxx · 멕시코 · 바하마 · 스위스 · 프랑스: 90 일 이상 체류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7. 책임
7.1 xxx는 클럽메드 리조트와 클럽메드 2(이하 “클럽메드 리조트”)에 체류 하는 xx 클럽메드의 정책 및 xx, 클럽메드의 관할 국가 및 지역의 법규는 물론 클럽메드 직원, xx의 안내 및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① 클럽메드는 다음에 해당되는 xxx에 대하여 리조트 xx 및 서비스 xx 거부 또는 클럽메드 리조트에 체류중인 xxx에 대해 즉시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❹, 클럽메드에 xx된 모든 xx, 손해 또는
기타 개인적 상해에 대해 xxx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클럽메드의 정책 및 xx과 안내 및 지시 불이행, xx의 미납, 지나친 음주나 가무 등으로 클럽메드나 다른 xx 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부적절하거나 불쾌감을
xx하는 행위를 하는 경❹ 등).
② 미성년자*x x❹ 보호자 또는 법적대리인 xx없이는 xx이 불가하며, 미성년자 단독 예약시 추후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국·관할 국가 및 지역의 xx xx에 xx 부합해야 합니다.
2019 년 7 월 xx - 인도네시아 만 21 세이상, 태국·일본 만 20 세 이상, 중국·말레xxx·몰디브 만 18 세 이상)
③ 클럽메드의 관할 국가 및 지역 법규에 따라 음주 가능 xx이 xx하며, 미성년자에게 알코올 음료 제공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음주에 xx 책임은 보호자 또는 법적대리인에게 있습니다.
(2019 년 7 월 xx 국가별 음주 가능 xx - 인도네시아·말레xxx 만
21 세이상, 태국·일본 만 20 세 이상, 중국 만 18 세 이상)
7.2 클럽메드 리조트 내의 모든 xx xx 및 액티비티 참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숙지해야 합니다. 위험사항을 숙지 후 이에 관한 위험사항 발생 시, 본인(xxx)에게 책임이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특히
스포츠 및 이에 준하는 xx(이하 “스포츠 xx”)은 본질적으로 일반 xx에 비해 신체적 위험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xx에 참가하는 xxx는 동 스포츠 xx에 따르는 위험부담에 대해 스스로 xx하여 xx에 참여xxx
합니다.
아울러 클럽메드에서 이루어지는 xx의 참가나 xx의 xx과 xx하여 xxx에게 xx된 상해, 질병, 손해, xx, 사고, xx, 서비스의 xxxx 기타 업무 처리에 대해서 클럽메드, 클럽메드의 자회사, xx회사, xx회사, 대리인 및 판매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단, 리조트 내 xx 중에 한하여 일어난 상해,
질병, 손해, xx, 사고 xx은 보험xx에 따라 보험으로 xx받으실 수 있습니다.
7.3 클럽메드는 xx xx, 특정 프로그램, 스포츠 시xxx 기타 xx에 대해 xx, xx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서비스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나 지역의 법규에 따릅니다.
7.4 클럽메드, 클럽메드의 자회사, xx회사, xx회사, 대리인 및 판매인은 xxx의 대리인 자격으로 리조트 외의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 니다. (클럽메드 리조트 이외의 xx, xx, xx, 이동과 항공편 등의 교통
서비스 등)
따라서 클럽메드, 클럽메드의 자회사, xx회사, xx회사, 대리인 및 판매인은 리조트 외 서비스 xx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xx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xx 수단의 결함, 장비의 고장, 파업, 분실, 서비스 제공자나 서비스 제공 xx 인의 소홀xx 책임 불이행 등으로 인한 상해, 질병, 손해, 분실, xx, xx 및 기타 클레임)
또한 클럽메드, 클럽메드의 자회사, xx회사, xx회사, 대리인 및 판매인은 xx xx의 xxxx 취소, 그로 인한 추가적인 xx나 xx 시간의 xx 등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7.5 클럽메드 코리아는 클럽메드의 도매 판매업자의 자격으로 xx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통수단, 호텔, 리조트, xxx, 레스토랑 또는 다른 서비스업체
등을 xx, 통제 또는 xx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❹를 막론하고 클럽 메드 코리아, 클럽메드 코리아의 대리인 및 판매자는 클럽메드 리조트의 체류기 간에 발생하거나 동 체류로 인해 특정 개인xx xx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발생 하는 상해, 질병, 손해, xx, 사고, xx, xx 등에 xx 책임이 없습니다.
7.6 특히 클럽메드 2 를 통한 이동 및 체류와 관련된 사항은 탑승계약서의 조건 에 따르며, 클럽메드 2 탑승 계약서 xx 조건은 별도로 제공되는 탑승 계약서 및 탑승 전에 제공되는 탑승권 후면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7.7 운송업자가 xx하는 탑승권은 운송업자와 탑승권 xxx(또는 승객) 사이 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클럽메드가 아닌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 및 발권 하였을 경❹, 항공권, 항공편, 항공 탑승 및 항공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과 항공사 또는 해당 발권 여행사에게 있습니다.)
7.8 클럽메드 리조트 체류와 xx되어 이루어지는 모든 직간접적인 xxx상 xx 및 이의 xx는 클럽메드 리조트 내에서 발생하는 일에 한합니다.
8. 클럽메드 2 를 xxx는 어린이와 임산부
클럽메드 2 는 xxx 탑승일을 xx으로 어린이(만 10 세 이상)의 xx이 가능 합니다. 클럽메드 2 에는 어린이를 위한 xx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x x 기간 xx 어린이는 xx의 책임하에 xx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xx 6 개월 이상 임산부 또는 의사의 관찰을 요하는 임산부는 클럽메드 2 의 탑승이 허가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xx동물
클럽메드의 모든 리조트에서는 xx동물의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10. 불가항력
다음과 같은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경❹ 클럽메드나 클럽메드 코리아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파업, xxx, xx 쟁의나 분쟁과 같은 불가항력 조건xx 법원 xx, 법규, 법령, 정부 조례, 허가나 법률 등의 사유로 인한 행위, 당국xx 법원의 합법적 지시, xx 및 xx, 기타 클럽메드와 클럽메드의 정상적인
통제권을 벗어난 사유로 인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xx되는 경❹ 등)
03. 클럽메드 xxx보험xx
국 외 x x 표 준 x x
국외xx 표준xx(출처: 공xxx위원회)
제1조(목적) 이 xx은 클럽메드와 xxx가 체결한 국외xx계약의 세부이행 및 xx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xx업자와 xxx xx) 여행업자는 xxx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xx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xx알선 및 안내 · xx · xx 등 xx계획의 xx 및 실행xx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xxxxx 합니다. xxx는 안전하고 즐거운 xx을 위하여 xxx간 화합도모 및 xx업자의 xx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xxx 합니다.
제3조(용어의 xx) xx의 종류 및 xx, 해외xxx속대행업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xx : 여행업자가 xx xx목적지 및 xxxx, xxx에게 제공될 xx 및 xx 서비스 xx(이하 ‘xx서비스’라 함), xx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xxx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xx.
2. 희망xx : xxx(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xx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xx · xx · xx 등 xx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xx하여 실시하는 xx.
3. 해외xx 수속xx(이하 수속xx계약이라 함) : 여행업자가 xxx로부터 xx의 수속 xx요금을 받기로 xx하고, xxx의 xx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xx 업무라 함)를 xx하는 것.
1) xx,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xx업무
제4조(계약의 xx) xx계약은 xx계약서(붙임)와 xxxx · xxx정표(또는 xx
xxx)를 계약xx으로 합니다. xxx정표(또는 xxxxx)에는 xxx자별 여행지와 xxxx · 교통수단 · 쇼핑횟수 · xx장소 · 식사 등 xx실시xx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xx과 xxx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xx업자와 xxx는 xx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x x❹ 표준xx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xxx에게 xxx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xx 등 교부) 여행업자는 xxx와 xx계약을 체결x x❹ 계약서와 xxxx, xxx정표(또는 xxxxx)를 각 1부씩 xxx에게 교부xxx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xx 등 교부 간주) xx업자와 xxx는 다음 각 호의 경❹ xx계약서와 xxxx 및 xxx정표(또는 xxxxx)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xxx가 인터넷 등 xxx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❹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❹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❹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❹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❹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❹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 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❹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
보다 2% 이상 증감한 경❹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위 제 1조 내지 제 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호의 1의 경❹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❹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 숙박기관 등의 파업 ·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❹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 에 증감이 생기는 경❹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❹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❹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❹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❹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❹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❹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❹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❹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❹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❹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❹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❹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 경❹
라. 배❹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❹ 그 배❹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❹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계속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❹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❹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❹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❹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❹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❹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❹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❹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❹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중요사항: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클럽메드 여행약관이 상이한 경❹, 클럽메드의 여행약관이
❹선 적용되며, 클럽메드 여행 계약금 지불 시 클럽메드 여행약관 규정에 자동 동의처리 됩니다.
클럽메드 여행자보험약관
본 클럽메드 여행자보험 약관은(europ assistance 보험약관)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클럽메드 여행을 예약하신 분들께 클럽메드 여행을 위해 마련된 보험 약관 중 일부가 발췌된 약관입니다.
여행자 여러분께서는 보험 청구 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링크의 보험 약관 전문을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약관 전문 xxxxx://xxx.xx/0x0xxXx
클럽메드 여행자 보험에 대해 상세한 상담이나 문의를 원하시는 경❹ 클럽메드 서울 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제 1절. 상해 또는 신체 장해 - 최대 보상 한도액 US$12,000 (보험약관 7페이지 참고)
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상해나 신체장해가 발생하는 경❹
제 2절. 의료비용 – 최대 보상 한도액 US$7,800 / 1,000 (보험약관 8, 9페이지 참고)
1. 거주국 외의 클럽메드 해외 현지에서 발생된 의료비용 (최대 보상액 : US$7,800)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해외 현지에서 발생한 의료비용, 병원 및 앰뷸런스 비용과 귀국 후 연속된 3개월 기간 동안의 치료비에 대해 최대 US$7,800 보상 (공제액 US$50)
2. 거주국 내의 클럽메드에서 발생된 의료비용
거주국 내에서 상해나 질환으로 인해 1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US$1,000 보상 (공제액 US$50)
합리적 수준의 교통비, 병원 방문 건 당 US$120, 상해나 질환 건 당 최대
US$390 보상 (공제액 US$50)
입원 불편 보상으로 하루 US$20, 최대 US$2,300 보상 (공제액 US$50)
제 3절. 여행예약 취소, 여행 기간 단축 및 지연에 따른 비용
- 최대 보상 한도액 무제한 (보험약관 9,10페이지 참고)
1. 예약 취소 수수료, 환불 불가 예치금이나 추가 여행 및 숙박 비용 최대 보상액 무제한 (개인의 경❹, US$50 또는 신청 금액의 20% 중 높은 공제 금액 적용 · 가족의 경❹, US$100 또는 신청 금 액의 20% 중 높은 공제 금액 적용.
단, 제 3절 1.1에 명시된 모든 조항에 대해서는 공제액 적용률을 20%에서 15%로 하향 적용)
2. 추가 보상 규정 – 최대 보상 한도액 US$3,000 의학적 권고로 필요한 여행 동반자 비용, 해외 시신 매장/사체나 유골의 운반과 관련한 비용
최대 US$3,000 보상
여행 관련 문서나 금품 손실로 인한 추가적인 여행 및 숙박 관련 비용에 대해 최대 US$1,000 보상
(US$50또는 신청 금액의 20% 중 높은 공제 금액 적용)
제 4절. 수하물, 개인 휴대품, 현금 및 서류
- 최대 보상 한도액 US$2,000 (보험약관 11,12페이지 참고)
1. 여행자가 지참하거나 휴대한 물품의 도난이나 손상에 대한 보상 물품 건당 최대 US$500 보상 단, 카메라(비디오 카메라 포함)의 경❹ 최대 US$1,500 보상
2. 현금 분실, 도난 여권 및 신용카드 재발급 비용 최대 US$250 보상
3. 가방 분실 시 긴급 대체품 비용 최대 US$200 보상
(US$50 또는 신청 금액의 15% 중 높은 금액 적용)
제 5절. 개인 배상 책임 - 최대 보상 한도액 US$200,000 (보험약관 13페이지 참고)
03. 클럽메드 여행자보험약관
클 럽 메 드 여 행 자 보 험 약 관
여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제 3 자에 끼친 상해 및 타인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상
제 6절. 야불리, 베이다후, 사호로와 토마무에서
발생한 스키사고 구난 비용 – 최대 보상 한도액 US$150 (보험약관 13페이지 참고)
클럽메드 여행자보험 주의사항
1. 소지품, 귀중품 및 현금
클럽메드 리조트에서 머무시는 동안에는 귀중품과 많은 현금을 소지하지 않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소지하신 현금 또는 귀중품은 객실 내 금고 또는 리셉션 금고에 보관을 부탁드립니다. (현금 및 귀중품이 객실 내 금고 또는
리셉션에 보관되지 않아 분실될 경❹에는 보험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며, 현금 최대 보상액은USD250입니다.) * 물품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보험은 여행자 본인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보험 보상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❹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다. (보험책자 5p
2.7.6 및 14p(f) 참조) 도난 혹은 분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변이나 수영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고객님께서 고객님의 물품을 항상 소지하셔야 하며, 그렇지 못하실 경❹에는 보관을 철저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사고신고서
사고와 관련되는 해당기관 (클럽메드 리조트, 여행자가 탑승한 항공사나 선박의 담당사무소 등)에서 발급된 사고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사고 신고서를 발급받으시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직후 24 시간 이내에 해당기관에 접수를 하셔야합니다. 리조트에서 발생된 사고의 경❹는 리셉션 직원 혹은 한국인
PR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조트에서 받으신 원본 사고 신고서가 없을 경❹에는 보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보험 접수] 사고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 Marsh(싱가포르 소재) 보험 회사로 접수가 되어야 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모든 보험 원본 서류는 보험 접수 기간 및 서류 준비기간을 염두하여, 사고
발생일로 부터 20 일 이내에 클럽메드 서울 사무소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 심사 및 보험금
모든 보험 서류가 Marsh 에 접수된 후 보험 심사는 3 주~2 달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험 심사가 끝나면, 보험금에 대한 내역을 안내드리며, 송금은 Marsh 에서 고객님의 계좌로 송금됩니다. 해외 송금으로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7 일~10 일정도 소요됩니다.
4. 보험 수수료
모든 통화의 보험 신청금은 US$로 변환되어 심사되며, 환율은 사고 발생일의 환율(OANDA 공시환율)로 적용됩니다. 보험금을 지급 받으실 때에는 USD 로 해외 송금되며, 해외 송금을 받을때의 수수료는 보험 수수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며, 송금을 받으실 때 송금 수수료가 제외 됩니다. (확정된 보험금의 환율 적용은 송금을 받으시는 날 당일, 송금 받는 환율로 적용이 됩니다.) 개인
휴대품의 분실 / 도난 / 손상과 관련한 보험 안내 여행 중, 특히 리조트 내
공공장소(객실을 제외한 모든 공간, 레스토랑/ 바/ 수영장/ 리셉션 등)에서의
분실/ 도난/ 손상은 여행자 본인(개인 휴대품 소지자 본인)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❹ 보험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공공장소에
휴대품을 두고 자리를 비❹셔야 할 경❹ 아래 내용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잠시라도 비❹실 경❹에도 해당됩니다.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가져올 때, 바에서 음료를 주문하거나 가져올 때 등도 해당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처리 동의서
클럽메드바캉스주식회사(“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귀하(동반 여행자 포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 합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이 귀하(동반 여행자 포함)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이에 동의하
시는 경❹ 아래 각 동의함 란에 O 표 후 서명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동반 여행자의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는 경❹ 해당 여행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제공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동의를 수 령하거나, 달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이에 위반한 경❹ 이로 인한 제 3 자의 청구로부터 회사, 그 계열회사 및 각 그 임직원을 면책하며, 피면책자들이 이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거나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하거나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법률비용 포함) 을 보상하기로 합니다.
본 동의서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처리방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xxx.xxxxxxx.xx.xx]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집/수령 주체 | 항목 | 목적 | 기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일반 개인정보 | 클럽메드 바캉스 코리아 (주) | 한글 이름, 영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주소, 연락처(집전화 또는 휴대폰), 직업, 주소, 통장계좌번호 | 항공권 및 숙박 예약 및 예약확인 연락 송수신, 신규서비스 및 마케팅, 광고에 활용, 보험가입 및 보상처리 |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고유식별 정보 | 클럽메드 바캉스 코리아 (주), 별첨 1 목록 기재 항공사 또는 법인 | 여권번호 | 항공권 및 페리 예약 |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제 3 자 제공 | 별첨 1 목록 기재 항공사 및 법인 | 영문 이름, 성별,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생년월일 | 항공권 및 페리 예약 |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국외제공 | 별첨 2 목록 기재 클럽메드 계열사 | 영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집/회사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 숙박 예약 및 예약확인 연락 송수신, 신규서비스 및 마케팅,광고에 활용 |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Europ Assistance Irish Branch (EAHIB), Marsh(Singapore) Pte, Ltd. | 영문이름, 주소, 직업, 이메일주소, 연락처(집전화 또는 휴대폰번호), 통장계좌번호, 여행예약정보 | 여행자보험가입 및 보험관련 보상 청구 | 5 년 |
※ 귀하는 본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요청하신 예약 진행과 여행자 보험가입 및 보상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
정자 성명 | 서 명 | ||
서명 일자 |
◆ 위 14 세 미만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본 개인정보 수집 처리에 동의함
자녀 성명 | 보호자 서 명 | ||
보호자 성명 | |||
서명 일자 |
자녀 성명 | 보호자 서 명 | ||
보호자 성명 | |||
서명 일자 |
별첨 1. 항공사 및 법인 목록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 말레이시아항공 |
일본항공㈜ | 싱가폴에어라인즈리미티드 | 케세이퍼시픽항공 | 에어프랑스 |
중국남방항공 | 중국동방항공 | 이스타항공 | 진에어 |
에미레이트 항공 | 전일본공수 | 카타르항공 | 타이항공(주) |
아메리칸 항공 | 퍼시픽에어에이젼시 | 티웨이항공 | 제주항공 |
에티하드항공 | 세련항운㈜ | 하나투어㈜ | 모두투어네트워크㈜ |
여행박사㈜ | 에프아이티클럽㈜ |
별첨 2. 클럽메드 계열사 목록
Club Mediterranee South Africa (Proprietary) Ltd | Vacation Resort | Club Med Villas et Chalets |
Club Mediterranee Deutschland GMBH | Val Thorens le Cairn | Club Med Villas et Chalets Holding |
Club Mediterranee Argentina SRL | Valmorel Bois de la Croix | Club Med Villas et Chalets Management |
Club Méditerranée (Australia) Pty Limited | Villages Hôtels des Carajbes | Fondation d'Entreprise Club Méditerranée |
Club Mediterranee (Bahamas) Limited | Club Med Hellas | Hoteltour |
Columbus Isle Casino Limited | Fun Hotels Ltd (Ermioni) | SAS du Domaine de Dieulefit |
Holiday Village (Columbus Isle) Limited | CM HONG KONG LTD | Société de Gestion Hôtelière et de Tourisme |
Shipping Cruise Services (2001) Limited | MALDIVIAN HOLIDAY VILLAGES LTD | Société des Villages de Vacances |
Club Méditerranée, Société anonyme belge | CLUB MED SERVICES INDIA PRIVATE LIMITED | Société Hôtelière du Chablais |
BR LAGOS EMPREENDIMENTOS IMOBILIÁRIOS | PT BALI HOLIDAY VILLAGE | Société Immobilière des Résidences Touristiques |
CLUB MED BRASIL SA | Club Mediterranee Israel Ltd | Société Martiniquaise des Villages de Vacances |
ITAPARICA SA EMPREENDIMENTOS TURISTICOS | New Cefalu S.R.L | VACANCES (S) PTE LTD |
TAIPE TRANCOSO EMPREDIMENTOS SA | CLUB MEDITERRANEE KK | Club Méditerranée - Succursale de Genève |
Club Med Sales Canada, Inc. | SCM LEISURE DEVELOPMENT CO LTD | Club Méditerranée (Bureau Suisse) SA |
BRO - CMHK Rep Office | Club Med Asie | Holiday Hotels AG |
China - SRO | HOLIDAY VILLAGES OF MALAYSIA SDN BHD | CLUB MED VACANCES (TAIWAN) LTD |
GRO - CMHK Rep Office | RECREATIONAL VILLAGES SDN BHD | HOLIDAY VILLAGE OF THAILAND LTD |
Shanghai Club Med Holidays Travel Agency Co Ltd | VACANCES (M) SDN BHD | VACANCES SIAM (CLUB MED) CO LTD |
WFOE - Chengdu Branch | Club Méditerranée Maroc - Succursale | Carthago Société de Promotion et de Financement Touristique |
WFOE - Yabuli Branch | SA IMMOBILIERE DE SIDI IFNI | Club Méditerranée - Succursale Tunis |
CLUB MED VACANCES (KOREA) LTD | Albion Development Ltd | Club Méditerranée Voyage SARL |
CM ODMARALISTA | Club Méditerranée Albion Resorts Limited | Club Med Bazic Tunisie SARL |
Holiday Village of Punta Cana, S.A. | Compagnie des Villages de Vacances de l'Isle de France Limitée | Holiday Villages (Providenciales, Turks & Caicos) Limited |
Belladona Hotels Tourisme | Holiday Villages Management Services (Mauritius) Limited | Akdeniz Turistik Tesisler A.S. |
Club Méditerranée - Succursale Egypte | Cancun Property, S. de R.L. de C.V. |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Club Méditerranée Ukraine |
CM Egypte - Bureau de représentation | Ixtapa Property, S. de R.L. de C.V. | Club Med Chalets Valmorel |
Club Méditerranée, S.A., Sociédad Unipersonal | Operadora de Aldea Vacacionales, S.A. de C.V. | Club Med Editions |
Inmobiliara Challenger | Vacation Properties de Mexico, S.A. de C.V. | Club Med Ferias |
Servicios Auxiliares del Club Mediterraneo | Villa Playa Blanca, S.A. de C.V. | Club Med Marine |
Club Med Management Services, Inc. | Club Mediterranee Holland B.V. | CLUB MED SERVICES SINGAPORE PTE LTD |
Club Med Sales, Inc. | Société Polynésienne des Villages de Vacances | STRAITS CM VILLAGE HOTEL PTE LTD |
Holiday Village of Sandpiper, Inc. | Club Méditerranée - Succursale Portugal | |
Sandpiper Resort Properties, Inc. | Club Med Viagens Lda | |
Club Méditerranée (CMSA) | Club Méditerranée - Succursale UK | |
Club Méditerranée Services | Club Mediterranee (U.K.) Limited | |
Club Med Amérique du Nord | Club Mediterranee Services (Europe) Ltd | |
Club Med Amérique du Sud | Club Med Russia | |
Club Med Centre d'Appels Européen | Société de Gestion Touristique du Cap Skirring | |
Club Med Chalets Valmorel | Société Immobilière et de Gestion Hôtelière du Cap Skir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