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01
임금의 지급
1
01
임금의 지급
1) xxx급
주요 확인 사항
xxx급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 |||
1 |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2 |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3 |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4 | xx 1회 이상 일정한 xx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2
01
임금의 지급
1) xxx급
법 xx
근로기준법 제43조(xxx급)
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xxx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xx이 있는 xx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xx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xxx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xxx 이하의 벌금
3
01
임금의 지급
2) xxx급의 4대 원칙
개
‐ 근로xx에 있어서 근로의 대가인 xxx xx하고 확실하며,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4가지 원칙을 xx함
xxx급의 4대 원칙
통화지급의 원칙
직접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xx지급의 원칙
(월1회 이상)
4
01
임금의 지급
2) xxx급의 4대 원칙
통화지급의 원칙
‐ 임금은 법령xx 단체협약에 다른 xx으로 지급하기로 xx xx를 제외하고는 xx 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화폐로 지급해야 함
단체협약으로 xx xx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현물, xx,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5
01
임금의 지급
2) xxx급의 4대 원칙
직접지급의 원칙
근로자의 친권자나 법xxx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
근로자가 지정한 xx의 xxxx 계좌에 입금하여 xxx급일에 xx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함
6
01
임금의 지급
2) xxx급의 4대 원칙
직접지급의 원칙
‐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
근로자가 xx 불명인 xx 근로자가 사망한 xx
근로자의 xx가 파악되지 않고, xx이 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xx에는 xxx급 xx를 완료하고 xxx령을 촉구하면 됨
근로자가 사망한 xx에는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를 xx한 민법상 상속자에게 지급해야 함
7
01
임금의 지급
2) xxx급의 4대 원칙
직접지급의 원칙
‐ xxx권 xxx에게도 지급할 수 없음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판결
▪ 근로자가 임금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고 해도, 사용자는 그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됨
‐ 법원의 판결xx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❽ 등에 따라 xxx권이 압류된 xx에는 xxxx x3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단, 이 xx에도 압xxx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8
01
임금의 지급
2) xxx급의 4대 원칙
직접지급의 원칙
법원 판결 등에 따른 xxx권 압류 등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xx하였더라도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
• 근로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xxx가 ‘본인의 임금을 이 서류를 xx 사람이 받는 것에 xx한다.’는 근로자 xx 서류를 가져와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xx함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동의서 작성 사실을 확인한 후, xxx에게 임금을 지급함
사례 : 근로자 동의서 확인 후 xxx에게 임금을 지급한 xx
9
01
임금의 지급
2) xxx급의 4대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규xxx 근로계약 xx을 근거x x 임금공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사용자는 법령xx 단체협약에 특별한 xx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제하지 않은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법령
단체협약
법령에 근거가 있는
xx (소득세, 지방세, 국xxx보험,
국민연금, xxx험) 임금공제 가능함
단체협약에 xxx합비, xx후생xx xxx 등에 관한 공제를 xx한 xx 임금공제 가능함
10
01
임금의 지급
2) xxx급의 4대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 임금 xx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xxx상을 xx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xx가 없다면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함
다만, xx의 착오로 xxx 초과 지급되었을 때 임금을 xx할 수 있으나, 이 xx에도 xx하는 xx가 초과 지급한 임금에 xx xx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워 합리성이 있고, xx 금액과 방법을 근로자에게 예고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xxx 함
11
01
임금의 지급
2) xxx급의 4대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 xxx권 포기(반납)
‘임금의 포기‘란 근로를 제공하여 xx 발생한 임금에 xx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함
대법원 2002.7.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 구체적으로 xxx 발생하여 청구권이 생기기 이전에 임금을 포기하거나 반납하기로 하는 xx은 xx임
xxx권 포기(반납)는 단체협약xx 취업규칙에 의해서 곧바로 이뤄질 수 없고, 근로자 개인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xx가 있어야 가능함
12
01
임금의 지급
2) xxx급의 4대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 임금삭감
‘임금삭감‘xx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임금을 기존 보다 낮춰 지급하는 것을 말함
임금삭감을 실시하려는 xx
단체협약을
갱신함
취업규칙
불이익xx
절차 거침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함
13
01
임금의 지급
2) xxx급의 4대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xx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xx가 있어야
포기(반납)가 가능함
• 회사 xxxx이 어려워 체불 임금액이 계속 누적되자 xxx합 xx가 회사 xx의 건의를 받아들여 체불임금액의 80%만 받기로 합의함
• 회사는 전 직원에게 체불임금의 80%만 지급함
사례: xxx 체불된 xx
14
01
임금의 지급
2) xxx급의 4대 원칙
xx지급의 원칙
‐ 임금은 xx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
xxx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xx기적으로 행해지면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하게 되므로 이를 xxx기 위해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xxx급 xx를 명시해야 함
15
01
임금의 지급
2) xxx급의 4대 원칙
xx지급의 원칙
‐ 월 도중에 근로자가 입사하면 입사x x에 xx하는 첫
xxx급일에 임금 일부가 지급되어야 함
x x 입사자의 xxx급 방법
• xxx정 xx : 1일부터 xx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다음 달 25일에 지급함
• 근로자 입사일 : 2020.3.5.
• xx xxx급일 : 2020.3.25.
회사 xx에 따라 2020.3월 임금을 2020.4.25.에 지급할 xx 약 2개월 후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월 1회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임
16
01
임금의 지급
2) xxx급의 4대 원칙
xx지급의 원칙
‐ xx근로자는 근로계약 시작 · 종료가 xx에 이루어지므로 원칙적으로 근로xx가 종료된 시점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
xx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된 xx에는 임금을 xx xxx 날짜에 xx하여 지급하기로 정하는 것은 가능함
17
01
임금의 지급
2) xxx급의 4대 원칙
xx지급의 원칙
‐ 임금은 xx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xx, 다음과 같은 임금은 xx 지급하지 않아도 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xx 1회 이상 지급xxx 할 임금의 예외)
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xxx당
② 1개월을 초과하는 xx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xx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③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xx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그 밖에 xx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18
02
최저xxx
19
02
최저xxx
1) 최저xxx란?
주요 확인 사항
최저임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 |||
1 |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2 |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3 | 단순xxx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20
02
최저xxx
1) 최저xxx란?
개
최저xxx도
근로자의 생활xx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xx하기 위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 xx을 보장하는 제도
1953년
1986년
1988년
근로기준법 xx
- 제34조 및 제35조에 최저xxx의 실시 근거를 둠 12월 31일, 최저임금법 xx · 공포
1월 1일, 최저임금법 실시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xx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21
02
최저xxx
1) 최저xxx란?
적용 xx
‐ 근로자를 xx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함
적용제외 사업 및 xx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가사(家事)
xx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xx과 xx을 xx하는 xx 소유자
민법 제767조에서 xx하는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xxx를 xx함
동거하는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이 아니므로 전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됨
22
02
최저xxx
1) 최저xxx란?
적용 xx
‐ 근로자를 xx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함
적용제외 사업 및 xx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가사(家事)
xx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xx과 xx을 xx하는 xx 소유자
예
xx에 xx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개인 비서 등
23
02
최저xxx
1) 최저xxx란?
적용 xx
‐ 근로자를 xx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함
적용제외 사업 및 xx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가사(家事)
xx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xx과 xx을 xx하는 xx 소유자
24
02
최저xxx
1) 최저xxx란?
적용 xx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당해xx 8월에 고시함
‐ 최저임금은 다음xx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함
25
02
최저xxx
1) 최저xxx란?
적용 xx
이 xx xx을 xxx야 하나요?
▪ xx계약기간 중이라도 최저xxx xx되었다면
해당 최저임금 xx에 맞춰 xx을 xxx야 함
• 근로자 A의 xx계약기간 : 2020.5.1. ~ 2021.4.30.
• xx계약 기간 중인 2021년 최저xxx 변경됨
사례: xx계약 기간 중 최저xxx 변경된 xx
26
02
최저xxx
1) 최저xxx란?
최저임금에 미달한 계약
‐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금액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금액에 xx 계약 xx은 xx로 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는 미달된 임금액에 대해 지급을 xx할 수 있음
(xxx권 소멸xx 3년)
27
02
최저xxx
1) 최저xxx란?
최저임금에 미달한 계약
사용자와 근로자가 xx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일이 쉽다는 이유로 입사 당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xx함
• 근로자 : 퇴사 직전 이를 번복하여 최소한 최저임금의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함
• 사용자 :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기로 서로 xx하였다며 이를 거부하고 계약대로 임금을 지급함
사례
28
02
최저xxx
1) 최저xxx란?
법 xx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xxx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xx의 xxx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xx 부분은 xx로 하며, 이 xx xx로 된 부분x x 법으로 xx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x x 것으로 본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xxx 이하의 벌금
29
02
최저xxx
2) 최저임금 판단
최저임금 판단을 위한 임금의 범위
▪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xx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xxx지 않고 임시적,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임금 총액 중 xx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30
02
최저xxx
2) 최저임금 판단
최저임금 판단을 위한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
구분 | 산입여부 | ||
xx 지급 | xx근로 외의 임금 | 연장 · 휴일근로에 xx 임금 및 연장 · 야간 · 휴일xx수당 | 미 산입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xx 임금 | |||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 xx 지급xx xx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장려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 월 xx임금의 20% 초과분 산입 (‘20년 xx) |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xxx당 | |||
생활xx · xx후생성 임금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 미 산입 | |
통화로 지급 | 월 xx임금의 5% 초과분 산입 (‘20년 xx) | ||
xx 지급되지 않는 임금 | 미 산입 |
31
02
최저xxx
2) 최저임금 판단
최저임금 판단을 위한 임금의 범위
‐ xxx여금, 현금으로 지급되는 xx후생비의 xx 2019년 부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됨
2024년부터 100% 포함됨
xxx여금, xxx xx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
xx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xxx여금 | 25% | 20% | 15% | 10% | 5% | 0% |
xxx xx후생비 | 7% | 5% | 3% | 2% | 1% | 0% |
32
02
최저xxx
2) 최저임금 판단
사례
• A사는 전 직원에게 임금에 포함하여 식대 20xx을 지급함
2021년 xx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는
얼마일까요?
▪ 2021년 xx 최저임금 : 8,720원
▪ 월 단위 xx임금 : 8,720원 × 209시간 = 1,822,480원
▪ 2021년 xx xxx xx후생비 미산입비율 3% :
1,822,480원 × 3% = 54,674원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 : 200,000원 – 54,674원 = 145,326원
사례 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
33
02
최저xxx
2) 최저임금 판단
사례
사례 2: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총 임금
• 근로자 A의 임금 xx는 다음과 같음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180xx
20xx
50xx
연xxx
수당
40xx
식대
총액
10xx
300xx
2021년 xx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총 얼마일까요?
(1/2)
34
02
최저xxx
2) 최저임금 판단
사례
최저임금 :
기본급(180xx) + 직책수당(20xx) + 상여금(226,628원) +식대(45,325원) = 2,271,953원
(2/2)
▪ 기본급, 직책수당은 포함하고, 연xxx수당은 제외함
▪ 상여금, 식대의 2021년 xx 미산입비율은 15%, 3%임
- 상여금 : 500,000원 – (1,822,480원 × 15%) =
226,628원
- 식대 : 100,000원 – (1,822,480원 × 3%) = 45,325원
사례 2: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총 임금
35
02
최저xxx
3) 최저임금 xx
‘시급’을 xx으로 판단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➀ 최저임금 판단에 산입되는 xxx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산입분‘을 구함
② ‘최저임금 적용xx 시간 수’로 나눠서 시간당 임금으로
xx함
③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함
>
=
<
위반 아님
최저
임금
위반 아님
위반
최저임금 적용xx 시간 수
최저임금 산입분
36
02
최저xxx
3) 최저임금 xx
최저임금 산입분
‐ 근로자에게 xx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공제하여 구함
최저임금
산입분
=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xx근로외의 임금, 상여금,생활xx〮xx 후생성 임금)
xx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
37
02
최저xxx
3) 최저임금 xx
최저임금 적용xx 시간 수
‐ 임금을 일급, 주급, 월급으로 지급하는 xx 시간당 임금으로 xx해야 최저임금과 비교할 수 있음
일(day) 단위로 xxx 임금
1일의 xx근로시간 x
x(week) 단위로 xxx 임금
1주 xx의 xx근로시간 수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 처리 시간 x
x(month) 단위로
xxx 임금
1주 xx의 xx근로시간 수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 처리 시간 수)
× (365 ÷ 12개월 ÷ 7일)
38
02
최저xxx
3) 최저임금 xx
임xxx | 금액(원) | 산입여부 | xx입분 | 최저임금 산입분 |
기본급 | 1,700,000 | O | - | 1,700,000 |
연장근로수당 | 327,450 | X | - | - |
상여금 (연 기본급의 300%를 xx 50%씩 지급하는 xx) | 425,000 | O (일부산입) | 273,372 | 151,628 |
식대 | 100,000 | O (일부산입) | 109,350 | 90,650 |
교통비 | 100,000 | |||
성과급(분기마다 지급) | 300,000 | X | - | - |
합계 | 2,952,450 | 1,942,278 |
1일 8시간, 1주 40시간 xx하는 근로자
➀ 1단계 : 최저임금 산입분을 판단함(2021년 xx)
▪ 상여금 : 425,000원 – 273,372원 = 151,628원
※ 273,372원 = 1,822,480원 × 15%
▪ 식대, 교통비 : 200,000원 – 109,350원 = 90,650원
※ 109,350원 = 1,822,480원 × 3%
(1/2)
39
02
최저xxx
3) 최저임금 xx
1일 8시간, 1주 40시간 xx하는 근로자
② 2단계 : 최저임금 적용xx 시간 수를 xx함
1일 8시간, 주5일 근무자의 xx 209시간
③ 3단계 : xx한 시간당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함
▪ 시간당 임금 : 1,942,278원 ÷ 209시간 = 약 9,293원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 위반 아님
(2/2)
40
02
최저xxx
4) 최저임금 적용
수습근로자
‐ 수습근로자는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함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또는 xx(인턴) 기간을 xx로 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xx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
xx 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 직업능력을 키워xx 위하여 교육하는 기간임
수습기간
xx xx 전 xx xx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xx하게 하는 기간임
xx(인턴)기간
41
02
최저xxx
4) 최저임금 적용
수습근로자
• A사는 해당 업무가 복잡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하여 수습기간(또는 인턴기간)을 5개월로 정하였음
• 수습기간 xx은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적용 및 지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습근로자 A에게 5개월 xx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함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까지만 최저임금을 90%까지 감액할 수 있음
3개월 이후부터는 수습(xx 또는 인턴)이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례
42
02
최저xxx
4) 최저임금 적용
단순xxx사자
‐ 단순xxx사자는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함
xxxxx업분류상 단순xxx사자(대분류9)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함
단순xxx종은 기능 xx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최저임금을 감액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91 xx 및 xx xx 단순 xxx
92 xx xx 단순 xxx
93 xx xx 단순 xxx
94 청소 및 xx xx 단순 xxx
95 가사 · 음식 및 판매 xx 단순 xxx
96 농림 · 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xxx
43
02
최저xxx
5) 최저임금 주지xx
법 xx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xx)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위반 시 100xx 이하의 과태료
44
02
최저xxx
5) 최저임금 주지xx
최저임금 xx 자료 게시
‐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함
게시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xx
▪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45
03
포괄xxxxx
46
03
포괄xxxxx
1) 포괄임금
개
포괄xxx
(포괄xxxxx)
근로 xx나 업무 성질에 따라 회사가 연장
· 야간 · 휴일 xx를 xx하기 어려운 xx, xx 얼마만큼 더 일할 것으로 짐작해 xx 수당을 xx 놓고 xx에 포함해서 주는 임금 xx
‐ xx시간과 xx없이 법적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xx으로 특별한 xx를 제외하고 xx xxx xx함
임금총액 = 기본임금 + 시간외xx수당
시간외 xx시간에 따라
임금총액이 달라짐
47
03
포괄xxxxx
1) 포괄임금
xx
정액급제 정액수당제
• 기본급(기본임금)을 xx xx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xx 급여액xx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계약
예 월 200xx, 일당 10xx
감시단속적 근로, 운전직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xx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xx이 xx 어려운 것으로 xx되는 xx에만 효력을 인정함
48
03
포괄xxxxx
1) 포괄임금
xx
정액급제 정액수당제
• 기본급을 xx xx하고, 기본급과 구분하여 연장 · 야간
· 휴일수당을 xx금액으로 지급하기로 정하는 계약
예 기본급 100xx + 시간외수당 30xx
xxx산의 편의상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기 어려운 xx ‘연장수당 등을 기본급과 xx 정액으로 xx 놓은 것‘은 인정됨
49
03
포괄xxxxx
1) 포괄임금
xxxx
xx시간 xx이 어려운 xx
• 근로시간 xx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xx xx시간과 xx하게 임금을 지급함
• 포괄xxx의 특성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도입을 허용함
예
일반사무직을 xx으로 포괄임금을 xx하면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음
50
03
포괄xxxxx
1) 포괄임금
xxxx
xx시간 xx이 어려운 xx
xx항xxx산업(KAI)의 포괄xxx 계약 xx
• xx항xxx산업(KAI)에서 포괄xxx로 계약하고
일하던 직원 1,400xxx 임금 xx xx을 xx함
• 법원은 ‘xx시간 xx이 어렵지 않은 사무직에게 포괄xxx를 적용한 것은 xx’라며, ‘미지급된 시간외수당 등 총 188억 원을 xx 지급하라’고 판결함
51
03
포괄xxxxx
1) 포괄임금
xxxx
직원들의 명시적 합의
• 근로계약 체결 시 직원들에게 포괄xxx도의 xx 취지 및 xx방법 등을 알려주고 xx를 받아야 함
포괄xxxxx 적용 xx사항 작성 사례
월 급여에는 xxxx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시간외 xx에 xx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포괄xxxxx), 직원은 이에 xx한다.
동의자 xx: (xx)
52
03
포괄xxxxx
2) 실무상 xx
xx시간 xxxx가 xx적인 시간외 xx를 포함하는 xx
‐ 한국 xx의 상당수가 법xxx시간을 초과하는 xxxx가 많기 때문에 실무상 편의를 위해 포괄xxx xx의 근로xx를 체결하고 있음
예
1주 50시간의 xx가 사전에 확정되는 xx 10시간의 xxxxxx가 발생하는데, 해당 연xxx에 xx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결정함
‐ 포괄xxx는 법정수당을 실제 xx시간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원에게 불리할 수 있음
53
03
포괄xxxxx
2) 실무상 xx
법적 xx에 미달하는 xx
‐ 포괄xxx에 따라 임금에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적 xx 이하로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됨
법적 xx에 미달하는 xx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54
03
포괄xxxxx
2) 실무상 xx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이 책정되고, 시간외xx수당이 xx된 xx
‐ 근로자들의 통상시급 자체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책정되고, 이를 xx으로 시간외xx수당이 xx되어 법적 xx에 못 미치는 xx가 발생함
최저임금을 정확히 반영하여 통상시급과
시간외xx수당을 책정해야 함
55
03
포괄xxxxx
2) 실무상 xx
사례 1
(1/2)
Bxx의 xx시간은 1일 10시간(xx시간 1시간 제외)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의 연xxx가 고정적으로 발생함
• 총 직원수가 20명이고 포괄xxx를 적용하는 A사에서 xx하는 Bxx의 xxxx와 임금은 다음과 같음
- xxxx : 월~금 09:00~20:00
(xx시간 12:00~13:00)
- 임금 : 월 240xx
(기본급 190xx, 연장근로수당 50xx)
포괄xxx 적용 시 xxx당 지급 xx
56
03
포괄xxxxx
2) 실무상 xx
사례 1
(2/2)
연장근로수당을 92,506원 부족하게 받고 있으므로
A사는 Bxx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함
월 연xxx시간 :
10시간 × 4.345주 = 43.45시간
통상시급 :
기본급 190xx ÷ 209시간 = 9,091원 법정 연장근로수당 :
9,091원 × 43.45시간 × 1.5(xx수당) = 592,506원
포괄xxx 적용 시 xxx당 지급 xx
57
03
포괄xxxxx
2) 실무상 xx
사례 2
임금 감액 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
포괄xxxxx약은 기본임금과 xx 시간의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확정적’으로 xx 계약임
• 포괄xxxxx약상 xx 연장근로시간을 xx 40시간으로 xx했으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30시간이었다면,
10시간의 xx 연장근로시간 부족분에 대해 감액이 가능한가?
xx 연장근로시간 부족분의 감액 xx
58
03
포괄xxxxx
3) 운영상 유의사항
연장근로시간 한도 xx
‐ 법적으로 xx 1주 연장근로시간은 휴일xx를 포함하여 최대 12시간임
포괄xxxxx 도입에 의해 xx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더라도 법적 xxx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59
03
포괄xxxxx
3) 운영상 유의사항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포함 xx
연차수당의 xx
연차수당을 포괄xx임금에
포함시키면 근로자의
휴가xx을 제약하게 됨
퇴직금의 xx
퇴직금의 xx xx을 해야 확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정당성을 xx받지 못함
‐ 포괄xxxxx에 xx적인 시간외 근로수당은 포함시킬 수 있지만,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은 포함시킬 수 없음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