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화주가 화물의 위치파악을 위해 차주는 운행 시에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GPS 위 치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하여🅓 한다
회xxxxx
제 1 조 : (기본원칙)
회xxxxx의 제반사항을 신의 xx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 2 조 : (목적)
본xx은 (주)xx물류에서 제공하는 정보망xx서비스를 xx이 이용함에 있어 (주)xx물류(이하 "회사" 이라 한다.)와 화xxx(이하“xx”이라한다)과 차xx 원(이하“차주”이라한다)의 권리와 xx, 책임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xx게시 및 서비스xxx약의 xx)
①회사는 xx의 xx은 회사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통보함으로써 고지 및 통지xx의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는 xx 및 서비스 x x xx 사유가 있는 xx 본 xx을 임의 xx 할 수 있으며 변경된 xx은 xx와 같이 게시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보한다.
xx. xxx 변경된 xx에 xx하지 않을 xx 서비스xx을 중단하고 xxx 약을 xx 할 수 있으며 변경된 xx의 효력발생이후에 서비스를 계속 xx 할 xx xx의 xx사항을 xx한 것으로 간주된다. 변경된 xx의 효력 발생은 게시 또는 통보 후 10 일 부터이다
②본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xx통신망 xx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xxxx에 관한 법률, 기타xx법률, 회사 xx에 의한다.
③서비스 xxx약의 xx은 xx, 차xxx이 본 xx의 동의서작성, 가입xx 서를 작성하고 회사에서 이를 xx함으로써 xx 한다.
제 4 조 (회사의 책임과 xx)
①회사는 지속적이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회사는 서비스의 설비에 장애가 발생한 xx xxx 신속하게 그 설비를 xx하 거나 xx하며 48 시간안에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화물xx외의 xx 중 발생하는 어떠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제 5 조 (xx의 책임과 xx)
①xx가 화물의 위치파악을 위해 차주는 xx 시에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GPS 위 치xx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하여🅓 한다
②xx. 차주는 xx 가입시 xx한 주소 및 연락처 등 주요 xx xx가 변경된 xx에는 이를 즉시회사에 통보하여🅓 하며 타인의 xx, xxx ID,비밀번호 휴 대폰 번호 등 개인xx를 xxx거나 부xxx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xx. 차주는 서비스xxxx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서비스를 xxx여 xxxx을 하거나 타인에게 서비 스를 제공해서도 아니 된다.
④xx. 차주는 xxx ID 비밀번호 전화번호등 개인xx는 본인 직접 xx하여🅓 하며 타인이 xx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xx하여 발생한 결과에 xx 책임은 xx에게 있다.
⑤xx. 차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화물xx 서비스 외에 화물의 xx 중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 이를 회사의 책임으로 물x x 없다.
⑥xx. 차주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xx 시 본 xx 및 xx법규를 xx하여 🅓 하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서비스xx 및 기타업무xx에 지장을 xx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xx. 차주는 확실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통화xx을 녹취하여 분쟁 시 xx에 xx한다.
⑧차주는 서비스xxx약 10 일 이내 회사의 스티카를 관할관청에 신고 후 차량에 부착하여🅓 하며 회사의 xx 시 부착xx을 전송하여🅓 한다.
제 6 조 (배차 및 운송비)
①화xxx은 배차를 xx함에 있어 상차지, 하차지, xx품명, xx을 사전 고지 하고 배차 xx 한다.
②화xxx은 xx 운송료, 운송료 지급 약속을 xxx여🅓 하며 지급방법은 선불 (화물 상차 후 출발 전 지급), 착불(화물 하차 후 출발 전 지급), xx불(화물 x x 후 인수증도착 지급),xx불(xx지급 xx 약속일에 지급)등이 있다.
③차xxx은 배차 받은 후 배차거부를 할 수 없으며 차량고장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30 분 이내에 배차를 거부 할 수 있다 .
④xx와 차주는 운송료 및 지급방법은 사전 고지금액 및 지급방법으로 하며 대 기료, 수수료 발생 시에는 xx 합의 결정한다.
⑤ 차주는 상차위치에서 근거리차량을 배차함이 원칙이므로 배차 받은 화물이 x x, 취소 되드라도 이동에 xx 회차비를 xx 할 수 없다.
제 7 조 (보험 및 안xxx)
①차주는 해당차량의 책임보험, 종합보험, 적재물xxx험에 가입하여🅓 하며 사 고 발생 시 회사에서는 xx와 차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주소, 전화번호, 스마 트폰 번호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②차주는 화물을 xx함에 있어 제반안xxx에 책임을 지며 선량한 대행자로서화 물의 xx방지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화물을 xxx적으로 xx가 xx하는 장소 및 시간 내에 신속. 정확하게 xx하여🅓 한다.
③xx는 법령에 위배되는 과적xx을 표시 및 상차를 할 수 없으며 차주 역시 과 적 상차 확인xx가 있으며 이를 따른 책임을 회사에 전가 할 수 없다.
제 8 조 (개인xxx집 및 xx)
① 회사는 xx의 개인xx와 xx하여 xx통신망 xx촉진 및 xx xx 등에 관 한 법률, 통신 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을 xx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 으로 xx의 xx를 얻어 수집한 개인xx를 xx의 xx없이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서비스 제공 이외의 xx로 xx하지 않는다.
② 상차한 화물에 xx적 발생되고 본인의 전화번호가 다르거나 xx이 안될 xx
xx 1 항에도 불구하고 개인xx를 상차한 xx에게 xx를 공개할수있다.
③ 다만 xx법령에 의한 수사xx 목적 등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xx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서비스xxx한)
① xx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xx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xx을 제한하거나 xx 할 수 있다.
1.타인의 xx나 xxx보를 xxx여 서비스를 xxx거나, 타인의 ID 및 비밀 번호를 xx하게 xx하는 xx.
2.서비스의 안정적 xx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xx를 전송 한 xx.
3.운송인과 분쟁을 🅓기하여 정보망 xx에 지장을 xx한 xx.
4.본 xx에 xx된 xx의 xx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반하는 방법으로 서비 스를 xxx는 xx.
5.공공질서 및 xx양속에 반하는 xx.
6.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xx.
7.xx와의 분쟁, 복장불량, 욕설. 폭언, 협박, xx비어유포 ,배차한곳에 개인 연 락처를 남기는 등의 xx.
제 10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회사는 다음 xx에 해당하는 xx 서비스xx을 중지 할 수 있다 1.회사의 서비스 설비 xx. 증설. 교체 및 긴급한 시스템점검, 등 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한 xx
2.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xx
3.xx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xx
4.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xx
② 회사는 xx에 의하여 xx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30 xx 통보로써 본 xx 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xx에게 xxx상 책임지지 않는다. 제 11 조 (xx이용료 및 납입방법)
①월 xx 이용료는 기본검색 및 등록,SMS,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xxx는 대가 로 xx이 xx회사에 납입하는 정액xx(부가세포함 27,500 원)
②서비스기능 추가 등 사유가 발생하여 xx이용료가 xx되었을 xx 회사는 이 를 게시 또는 통지하여🅓 한다.
③xx이용료xx은 xx 1 일부터 xx까지 1 개월 단위로 xx하며 1 개월이내 중도 xx은 안분 xx 한다.
④xx이용료 납입기간은 익월 5 일까지로하며 xx은 가입신청서상에 납입자 통장 계좌를 기입하고 xx이용료는 해당계좌에서 익월 5 일에 자동 출금되며 잔고가 없는 xx를 xx하여 회사에서 월 3 차례 출금한다.
⑤xx이용료 납입책임자는 xx이며 체납의 xx xx발송 등으로 체납사실을 x x에게 통지하고 독촉 할 수 있다
⑥xx이 xx이용료를 xxx기간안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xx이용료의 100 분의 2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납부하여🅓 한다.
제 12 조 (면책)
①회사는 다음 xx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xx 또는 제 3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xx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xx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 스 xx에 xx xx 또는 xx으로 발생하는 손해
2.xx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는 xx
3.xx xx 간 또는 xx과 제 3 자간에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xx으로 발생 한 손해
4.xx의 귀책사유로 서비스xx에 장애가 발생한 xx
5.xx이 ID,비밀번호, 휴대폰번호 등 xx를 소홀이하여 타인의 부xxx을 방 치한 xx 또는 개인xx를 xxx여 제 3 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xx
6.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통신서비스 등의 xx로 인한 xx 제 13 조 (관할법원)
본 xx에 관한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관할 로 한다.
본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 xx에 준하여 쌍방의 합의하에 결 정한다
제 14 조 (xx)
xx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회사 정보망 xxxx은 2016 년 5 월 1 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