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발급 대상 서면 비고 1. 기본계약서(추가ㆍ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 3 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 3 조 제 6 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 11 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 12 조의 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 8 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 9 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 16 조
㈜ 오리온
하도급xx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xx지침
㈜ x x 온
제 1 조 [목적]
이 xx지침은 공xxx위원회에서 제시한 ‘하도급xx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을 xx하여 주식회사 오리온(이하 “당사”)과 하도급 계약 체결 및 xx xx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xx하여 당사가 xx하거나 노력해🅓 할 사 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하도급법 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xx하도 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xx의 이행을 xxx 하고, xxx 하도급 xx질 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발급xx 서면]
당사는 하도급xx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서면을 발급하여🅓 하며, 발급xx 서면은 다음과 같다.
No | 발급 xx 서면 | 비고 |
1. | 기본계약서(추가ㆍxx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 3 조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 3 조 제 6 항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 11 조 |
4. | xx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 12 조의 3 |
5. | 목적물 등 xx증명서 | 하도급법 제 8 조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 9 조 |
7. | 계약xx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 16 조 |
제 3 조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1.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xx·xx·시공 또는 용역 xx(이하 ‘xx 등’이라 함)을 협력업체에게 xx하는 xx 협력업체와 xx 목적물 등의 xx, xx·단가 등 계약 의 주요 xx을 합의하여 xx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다. 당초 계약 xx이 설계xx 또는 추가공사의 xx 등으로 xx될 xx에는 특단의 xx이 없 는 한 추가·xx 서면을 작성·발급한다.
2.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xx의 사실과 일치하는 xx이 반영되어🅓 하며 다음 의 사항을 xx한다.
① xx일, xx 목적물 등의 xx, xx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 하는 xx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xx, 하도급 대금(xx공사x x 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지급 xx
② 협력업체에게 목적물 등의 xx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xx,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xx
③ 목적물 등의 xx 등을 xx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 금 xx의 xx, 방법 및 절차 등
3. 협력업체와 xx 계약의 주요 xx을 합의하여 xx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 급xxx 한다.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xx이 있다 하더라도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xx까지는 서면으로 계약 서를 발급한다.
① 제xxx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xxxx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xx행위를 시작하기 전
③ 건xxx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④ 용역xx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xx행위를 시작하기 전
4. 다음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x으로 서면 이 발급된 xx에는 xx의 서면 xx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xx 서면발급xx를 이행할 수 있다.
①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단,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 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하여🅓 한다.
② 하도급 xx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xx로서 다음과 같이 업종 특xxx xx에 비추어 계약 xx과 유지에 큰 xx가 없는 xx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xx 등에 의해 발 xx 것으로 발주 xx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xx
- 계약서에 법정 xx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xx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xx하면서 당사가 협력사에게 xx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xx
- 추가 공사의 xx과 xx하여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 동이 xxx xx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xx
* 다만, 다음의 xx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xx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xx
- 시xxx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춤 이 있어 xxx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xx
5. 특칙
① 당사가 xx 등의 xx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 3 조 제 2 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xx(제 3 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xx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xx받은 작업 xx, 하도급대금, xx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xx한 xx 등을 xx 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xx 협력업체는 [별지 1] “xx xx 확인 요청서”를 표준 xx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xx 위xxx 확인 xx서면을 통지받은 후 15 일 이내 에 그 xx에 xx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xx하여🅓 한다. 이 xx, 당사는 [별지 2] “위xxx 확인 xx에 xx xx”을 표준 xx 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당사가 15 일 이내에 xx을 발송하지 아니한 xx에는 xx나 그 밖의 사변으로 xx이 불가능한 xx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통지한 xx대로 xx이 있었던 것으로 xxx다.
④ xx 위xxx 확인xx 서면 통지와 위xxx 확인xx에 xx 서면 xx은 당 사와 협력업체의 주소로 하되, xxxx 우편xx 그 밖에 통지와 xx의 xx 및 xx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xxx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⑤ 공동이행xx의 공동도급계약의 xx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xx으로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 또는 xx사가 xxx급체를 xx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 면을 발급한다.
제 4 조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협력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할 때” xx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 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xx·검수·반품 등의 xx조건, 규격
·재질, 제xxx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xx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xx 등 하
도급대금과 관련한 xx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xxx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xx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xxx이 협력업체에 게 통지되는 시점을 “xx을 할 때”로 본다.
2.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xx, 감액 xx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을 xx한다.
3.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xx 협력업체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한다.
4.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하는 xx, [별지 3] “하도급 대금 감액서면”을 표준 xx 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명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한 다.
제 5 조 [xx자료 제xxx 서면의 발급]
1. 당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업체에게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에는 xx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xx자료를 제공xxx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① xx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xx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xx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xx가격 마련, 제안서 검 토, xxx술개발, 발주처의 제xxx서(RFP) xx조건 충족 등을 위해 수급사업 자의 xx자료를 xx하는 xx
② 원사업자가 하도급 xx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xx xx지도, 품질xx, 성능테 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xxx, xxx술개발, 납품단가 xx을 위한 원가자 료 xx 등의 xx으로 수급사업자의 xx자료를 xx하는 xx
③ xx자료 xxx약을 체결한 xx에 대하여 xxx약 xx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
2. xx자료 제xxx 서면에는 xx자료의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xx*, xx자료의 대가,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당사x x 술자료 제공 xx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한다.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xx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xx 이를 첨부
* 권리귀속 xx : 당사가 xx하는 xx자료의 xx 권리 귀속자, 상호간 xx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xx하는 xx이 xxx발한 xxxx 여부, xx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xx에 xx xx 합의 사항 등
3.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 원칙적으로 당해 xx자료의 명칭 및 범위, xx 목적,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xx, xx자료의 대가 등을 협력업체와 xx 협의하여 xx 후 지체없이 협력업체에게 서면을 발급 하여🅓 한다.
4. 협력업체의 xx자료를 서면으로 xx하는 xx, 가급적 [별지 4] “xx자료 xx 서” xx을 사용할 수 있다.
5. xx 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xx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제 5 조 2 항의 xx사항을 반드시 포함한다.
6. 다음 각 항에서와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x으로 서면이 발급된 xx에는 xx의 서면 xx사항과 발급기한과 xx 서면발급xx를 이행할 수 있다.
① xx자료 제xxx 서면의 xx 사항 중 당사와 협력업체가 xx 확정하기 곤란 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명시하여🅓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하여🅓 한다.
② 업종 특xxx xx xx에 비추어 빈번한 xx자료 xx가 불가피한 xx에는 당사자의 xx 또는 xx날인된 서면에 xx자료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 유지 사항, 권리 귀속 xx,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xxx x 개별 요구서를 xxx여 xx자료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 6 조 [목적물 등의 xx증명서 발급]
1. 당사는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목적 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xx한 xx는 제외)에는 협력 업체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xx xx증명서를 발급한다.
2. 당해 목적물 등에 xx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 7 조에 따라 xx신용장을 개설한 xx에는 검사완료 즉시) 협력업체에 xx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7 조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1.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xxx x 목적물 등의 xx 및 대금지급 xx 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xxx x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 으로 통지한다.
2. 원칙적으로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xx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 면을 발급한다. xxx 목적물 등을 xx한 날xx xx∙xx xx의 xx에는 xx 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xxx의 xx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존공 또는 xx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xx한다.
3.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10 일을 초과하여 검사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xx물품이 과다하여 10 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xx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xx
- 당사와 협력업체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xx
4. 당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xx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 력업체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xx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 8 조 [설계xx 등에 따른 계약금액 xx내역서 발급]
1. xx 등의 xx을 한 후에 설계xx 또는 물가변동 등 xxxx의 변동 등을 이유 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xx에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 은 사유와 xx을 해당 협력업체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xx을 협력업체에게 직접 통지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사는 xx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제 9 조 [서면발급 방법]
1. 서면 발급시에는 당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 전자xx을 포함한다)또는 xx날인한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2. xx 당사자의 xx 또는 xx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xx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3.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협력업체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 에 xx하는 방법(예: 전자메일)
- 전기통xxx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xx하는 전 자 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제 10 조 [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No | 보존 xx 서면 | 비고 | |
1. | 기본계약서(추가ㆍxx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 3 조 | xx 발급 서면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 3 조 제 6 항 |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 11 조 | |
4. | xx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 12 조의 3 | |
5. | 목적물 등 xx증명서 | 하도급법 제 8 조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 9 조 | |
7. | 계약xx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 16 조 |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xx 된 서류 | 시행령 제 6 조 제 1 x x 2 호 | 주요 하도 급 xx xx 등 xx 서류 |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ㆍ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 6 조 제 1 x x 3 호 | |
10. | 선금금 및 xxxx, 어음할인료 및 xxxx, xx 등 환급액 및 xxxx를 지급한 xx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 6 조 제 1 x x 4 호 | |
11. | 당사가 협력사에게 목적물 등의 xx 등x x |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
1. 당사와 협력업체는 xx 이 xx지침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 6 조(서류의 보존) 제 1 항 xx의 서면을 보존하여🅓 한다. 보존하여🅓 하는 서면은 다음과 같다.
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xx에는 그 원재료 등 의 xx과 xxxㆍ공제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 제 5 호 | ||
12. | 설계xx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xxx xx 그 xxx 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 시행령 제 6 조 제 1 x x 6 호 | |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 xx을 xx한 xx, xxxx 및 협의xx, 그 xxx액 및 xx사유를 xx한 서류 | 시행령 제 6 조 제 1 x x 7 호 | |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 xx, xxx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xx 된 서류 | 시행령 제 6 조 제 1 x x 8 호 |
2. 보존해🅓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xx에 따라 xx된 시점의 원본 xx로 보존되어🅓 한다. 컴퓨터 등 xx처리능력을 xx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 태로 작성ㆍxxx 또는 저장된 것도 xx하다.
3. 당사자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 년간 xx 서류를 보존하여🅓 한다. xx 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xx을 xx한다.
- 제xxx∙xxxx 및 용역xx 중 xx∙xxx과물의 작xxx : 수급사업자x x사업자에게 xx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xx 중 역무의 공급xx :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xx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 건xxx : xx한 공사가 완공된 날
- 하도급계약이 중도 xx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xx : xx 또는 중지된 날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xxxx은 2016 년 10 월 1 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xxxx은 2017 년 6 월 1 일부터 xx한다.
[별지 1]
위xxx 확인 요청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 (수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소 | ||||||||
수급사업자 (발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xx | 소속 | 전화번호 | |||||
2. xx일시,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 ||||||||
xx 일시 | . . | 작업을지시한 담당자 | xx | 소속 | 직위 | |||
3. xx xx (증빙자료가 있는 xx 첨부) | ||||||||
1) 목적물 | xx받은 작업의 xx 등 | |||||||
2) 하도급 대금 | 금액, 지급방법, 지급xx 등 | |||||||
3) 목적물의 인도 | xx 및 장소 등 |
4) 목적물의 검사 | 검사 방법 및 xx 등 |
5) 하도급대금의 xx | 원재료 xx 등에 따른 대xxx xx, 방법 및 절차 등 |
6) 그밖의 사항 |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xx 그 원재료의 품명, xx,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xx 등 |
위의 xx의 xx에 xx 확인을 xx하며, 확인 xx에 대해 15일 이내에 xx하지 않는 xx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내지 제8항에 따라 확인 요청한 xx대로 계약xx이 xx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x x 업체명 xx이사 (인) |
[별지 2]
위xxx 확인 xx에 xx xx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수급사업자 (수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소 | |||||||
원사업자 (발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xx | 소속 | 전화번호 | ||||
2.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사항 | |||||||
xx 일시 | . . | ||||||
xx xx | 목적물, 하도급 대금, 목적물의 인도, 검사, 대금의 xx 등 | ||||||
3. xx xx확인 xx에 xx xx |
위xxx 확인 xx에 대해 위와 같이 xx합니다. 년 x x 주식회사 오리온 xx이사 (인) |
[별지 3]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xx | 소속 | 전화번호 | ||||
수급사업자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xx | 소속 | 전화번호 | ||||
2. 감액 xx (증빙자료가 있는 xx 첨부) | |||||||
1) 감액 사유 | 하도급대금을 감액해🅓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xx | ||||||
2) 감액 xx | 대금 감액 액수를 xx하는데 적용한 xx | ||||||
3) 감액의 xx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 xx 목적물 중에서 감액의 xx이 되는 구체적인 물량 |
4) 감액 금액 | 감액xx과 감액 xx 물량 등을 xx로 xx한 xx 감액 금액 | |
5) 공제 등 감액방법 | 선급금, 기성금 등에서의 공제 등 실제적인 감액 방법 | |
6) 그 밖의 사항 | 기타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
위의 서면 xx사항대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함을 확인합니다. 년 x x 주식회사 오리온 xx이사 (인) |
[별지 4]
xx자료 요구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xx | 소속 | 전화번호 | ||||
수급사업자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xx | 소속 | 전화번호 | ||||
2. xx자료 xx xx 사항 (증빙자료가 있는 xx 첨부) | |||||||
1) xx자료 내역 | xx하는 xxxxㆍ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xx(특허등본원부 등 xx자료에 xx 증빙자료 첨부) | ||||||
2) xx 목적 | 원사업자가 xx자료를 xx하는 정당한 사유 xx | ||||||
3)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ⅰ)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 첨부, (ⅱ) xx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 | ||||||
4) 권리 귀속 xx xx ( | ⅰ) 원사업자가 xx하는 xx자료의 xx 권리 귀속자, (ⅱ) xx 간 이전계약 체결 여부, (ⅲ) xx하는 xx이 xxx발한 xxxx 여부, ⅳ) xx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xx에 xx xx 합의 사항 등 |
5) 대 가 | xx자료 제공에 따른 대가에 xx 구체적 사항 |
6) 인도일 및 인도방법 | 당해 xx자료의 인도일, 구체적인 인도방법 등을 xx |
7) 그 밖의 사항 | xx자료 xxx약 체결 여부, xx자료 요xx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기타 합의한 사항 등 |
원사업자 주식회사 오리온과 수급사업자 는 원사업자의 xx자료 xx시 위 사항을 xx 협의하여 정함을 확인하고, 위 사항이 기재된 본 서면을 교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xx자료를 xx하는 바입니다. 년 x x 원 사 업 자 : 주식회사 오리온 xx이사 (인) 수급사업자 : 업체명 대표자 (인) |
[별지 5]
목적물 등의 xx증명서
원사업자 주식회사 오리온과 수급사업자 는 목적물 등의 납품 및 xx에 대하여 위 사항을 xx 협의하여 정함을 확인하고, 위 사항이 기재된 본 서면을 교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xx을 확인하는 바 입니다.
년 x x
원 사 업 자 : 주식회사 오리온 xx이사 (인) 수급사업자 :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 6]
입고품 검수 결과 통지서
원사업자 주식회사 오리온과 수급사업자 는 목적물(입고품) 등의 검수 결과에 대하여 위 사항을 xx 협의하여 정함을 확인하고, 위 사항이 기재된 본 서면을 교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입고품 검수 결과 통지를 확인하는 바 입니다.
년 x x
원 사 업 자 : 주식회사 오리온 xx이사 (인) 수급사업자 :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 7]
계약 xx 내역 통지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xx | 소속 | |||
수급사업자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xx | 소속 | |||
2. 계약 xx명 : | |||||
xxx | |||||
xxx | |||||
3. 비밀xxx련 사항 | |||||
원사업자 주식회사 오리온과 수급사업자 는 계약xxxx에 대하여 위 사항을 xx 협의하여 정함을 확인하고, 위 사항이 기재된 본 서면을 교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xxxx 통지를 확인하는 바 입니다.
년 x x
원 사 업 자 : 주식회사 오리온 xx이사 (인) 수급사업자 :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