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B 3층 2 116,373,000 268,627,000 385,000,000 10,000,000 2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115,500,000 4층 2 119,093,000 274,907,000 394,000,000 10,000,000 2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 본 입xxx집공고의 xx을 숙지x x 청약 및 계약에 응xxx 바라며, xxxx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9.12.6.개정된「xx공급에관한규칙」이적용됩니다. ■본아파트의xx입xxx집xxx은2019.12.18.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기간,나이,지역xx등의청약자격조건판단기준일입니다.) ■해당xxx x지역xx광역시(수성구제외)는「주택법」제63조및제63조의2에의한비투기과열xx및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본아파트는「xx공급에관한규칙」에따라1xx이상xxxxx도청약1순위자격이부여 됩니다. ■본아파트는수도권외비투기과열xx및비청약과열지역의민간택지에서공급하는분xxxxxx적용xxx택으로「xx공급에관한규칙」제54조에따른재당첨제한을적용받지않고기존x x당첨여부와xx없xxx파트청약이가능합니다.(단,본제도는당첨된청약통xxx사용을xxx는제xxx니며,당첨된청약통xxx약여부와xx없이재사용이불가합니다.) ■본아파트의당첨 자로xx시당첨자및세대에속한자는당첨일로부터향후5년간투기과열xx및청약과열지역에서공급하는xx의1순위청약접수가제한되오니유의xxx바랍니다. ■본아파트는「xx공급에관한규 칙」제4조제1항내지제3항의xx에의거xx입xxx집xxx(2019.12.18.)xxxx광역시에거주하거xxx북도에거주(주민등록표등본xx)하는만19세xxx자또는세대xxx성년자(자녀양육,x x자매부양)[국내에서거주하는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및외국인포함]도청약이가능합니다.단,청약xxx중같은순위내에경쟁이있을xx「xx공급에관한규칙」제4조제5항및「xxxxx xx」x0000-000호에의거하xxx광역시6개월xxx속거주(2019.06.18.이전부터계속거주)xxx가xx광역시6개월미만거주및경상북도거xxx자보다xxx며,xx광역시6개월미만거주자 및경상북도거주자로xxxxx은입주자xxx상에서제외될수있습니다. ■본아파트는수도권외지역에공급되는xxx택으로「xx공급에관한규칙」제28조에의거‘무xxx간,부양가족수,입주자 저축가입기간,본인과세대xxxxx’를xx로xx하여당첨자를xxx는‘청약가점제도’가적용됩니다.(xxx85㎡xxx택은일반공급세대수의40%는가점제로60%는xx제로입주자를xxx며, xxx85㎡초과xx은일반공급세대수의100%를추점제로입주자를xx함) ■2018.12.11.개정된「xx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2호의3,제2조제4호에의거‘세대’및‘무xxx대xxx’xx의가xx되 었습니다. -“세대”x,다음각목의사람(이하“세대원”)으로구성된집단(xx공급xxxxx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되어있지않은xx는제외) 가.xx공급xxx 나.xx공급xxx의xxx 다.xx공 급xxx의직계존속(xxx의직계존속포함):xx공급xxx또는xx공급xxx의xxx와세대별주민등록표에함께등재되어야함 (예)부·모,장인·xx,시부·xx,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등 라.xx 공급xxx의직계비속(직계비속의xxx포함):xx공급xxx또는xx공급xxx의xxx와세대별주민등록표에함께등재되어야함 (예)아들·딸,사위·며느리,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등 마.xx공 급xxx의xxx의직계비속:xx공급xxx의세대별주민등록표에함께등재되어야함 (예)전혼자녀등 -“무xxx대xxx”xx,세대원전xxxx을xx하고있지않은세대의xxx ■2018.12.11. 개정된「xx공급에관한규칙」별표1제1호나목에의거xx을xx하고있는직계존속과그xxx는가점제xx의부양가족으로보지않습니다.부양가족판단시직계비속은미혼자녀와xx가xx사망한 미혼의손자녀인xx에xxxxxx됩니다. ■2018.12.11.개정된「xx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7호의2,제23조제4항,제53조에의거분양권및입주권(이하“분양권등”)을소xxxxxxxx로간주(상 속,증여,경매등으로취득xxx제외)하오니,xxxx여부판xxx의xxx바랍니다.(기타xxxx여부판xxx에xx자세xxx은「xx공급에관한규칙」제53조참조) ※xxxx로보는분양권 등의범위(국토교통부령부칙제3조,제565호,2018.12.11.xx) -분양권등xx계약자:「xx공급에관한규칙」개xxx일(2018.12.11.)이후‘입xxx집공고,xx처분계획(xx사업)또는사업계획(지역xxx 합)’xx을xxxxx의분양권등부터적용하며,‘공급계약체결일’xxxxxx로봄(*미분xxx을최초로공급받은xx는제외되나,해당분양권등을xxxxxxxxx로봄) -분양권등매수자:「x x공급에관한규칙」개xxx일(2018.12.11.)이후xx신xxx양권등부터적용하며,‘매매대금완납일’(실거래신고서상)xxxxxx로봄 ■2018.12.11.개정된「xx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7호의3에의 거“xx·저가xx등”은분양권등을포함하며,공급계약서의공급가격(xx품목제외)을xx으로가격을판단합니다. ※“xx·저가xx등”xx,전용면적60제곱미터이하로xxx가격이8xxx(수도권은1 억3xxx)이xxx택또는분양권등(xx가격은「xx공급에관한규칙」별표1제1호가목2)의xx에따름) ■2009.04.01.「xx공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으로인해xxx표기xx은기존(전용면적+주거 xx면적)에서주거전용면적만xxx도록xx되었으니유념xxx바랍니다. ■본아파트는건xxx택청약xxx착을위한정부의방침에따라특별공급,일반공급xx인터넷청약을원칙으로하고있으 므로청약이전에청약통장가입xx및취급xx을xxx여인터넷뱅킹가입및공인인증서를xx접수일이전에xx발급받으시기바랍니다. ※금융결제원에xxx하는아파트투유(xxx.xxx0xxx.xxx)및 국xxx(xxx.xxxxxx.xxx)에서청약xxx의편의를위하여인터넷청약서비스를xx하고있습니다. [인터넷청약절차에xx보다자세한사항은아파트투유(xxx.xxx0xxx.xxx)에xxx하는“인터넷청약 xx체험관”,국xxx(xxx.xxxxxx.xxx)에서제공하는“인터넷청약xx안내”를xxxxxxx] ■「xx공급에관한규칙」제50조제1항에따라특별공급및일반공급입주자xx및동·xxxxx금융결제 원에서실시합니다. ■10년이상xxx무중인군인의청약자격이개정되었으니청약시참고xxx바랍니다. -10년이상xxx무중인무주택군인→10년이상xxx무중인군인(xxx자도청약가능) - 입주자저축1년이상가입자→본xx의해당순위(특별공급및일반공급1순위,2순위)입주자저축xx을충족시청약가능 ■10년이상xxx무중인군인은해당xxxx지역에거주xxx니하여도해당 xxxx지역에거주하는것으로봅니다.다만,수도권에xxx되는xx을공급받으려는xx에는해당xxxx지역이아닌수도권거주자로봅니다.또한,수도권외지역에서공급하는xxx전입제한일이 적용된xx기타지역거주자의자격으로청약됩니다. ■고령자,장애인,다자녀xx(단,미성년자녀3명이상)의최하층xxx정 「xx공급에관한규칙」제51xxx에의거제1호입xxx집xxxxxx65 세xxx자또는그세대에속xx,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따라장애인등록증이발급된자또는그세대에속xx,제3호미성년자3명이상의자녀를둔자또는세대에속한자가있는xx에는xx 공급xx(특별및일반공급)시최하층의xx배xxx망한당첨자에대해서해당층을xxxxx오니청약시xxxxx시기바랍니다.(최하층이라함은1층을말하며1층이없는xx최저층을말하며,해당 xx의분양가격이바로위층xx의분양가격보다높은xx는제외한다)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자와제3호에해당하는자사이에경쟁이있으면,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자에게xxx정합니다. 단,xxx가많은xx다른층을xx받을수있고,적은xx에는미xxx(최하층xxxxxx비대상자포함)에게도최하층xxx될수있습니다. ■2018.12.11.개정된「xx공급에관한규칙」제41조제1x x1호xx에의거신혼부부특별공급xx시신혼부부는혼인xxx부터입xxx집xxxxx까지계속xxx주택자이어야합니다. 단,「xx공급에관한규칙」개xxx일(2018.12.11.)전기존xx을처분 하여입xxx집xxxxxxxxx간이2년을경과xxx2순위자격이부여됩니다(부칙제5조신혼부부특별공급특례). ■xx접수는당첨자발표일xxxxxx전체에대하여1인1xxxx가능하며, 1인2건xxx약신청할xx에는xx를xx처리합니다. 단,본인xxxxx에특별공급과일반공급xxxx이가능xx특별공급당첨자로xx될xx일반공급당첨자xx에서제외됩니다.(본인이동 일xx에특별공급xx청약시에는xxxx처리) ■2018.05.04.개정된「xx공급에관한규칙」에의거특별공급xx방법이‘xxxxxxxx청’에서‘아파트투유(xxx.xxx0xxx.xxx)인터넷청약xx‘으 로xx되었습니다.해당xxx에인터넷청약접수를원칙으로하며,xx취약계층(고령자및장애인등)등에한하여인터넷청약이불가xxx에만xxxxx에서접수가가능합니다. ■2018.05.04.개정된
「xx공급에관한규칙」제25xxx7항에의거특별공급xxxx의입주자를xxx고xxx택의입주자는다른공급xx의특별공급xxx중입주자로xx되지않은자를xx으로xx의방법으로선 정하며,입주자를xxx고xxx택은일반공급으로xx하여공급합니다. ■2018.05.04.개정된「xx공급에관한규칙」제26조의2에의거특별공급xx입주자를xxxxxxx되었으며,특별공급접수종 류구분없xxx형별경쟁이있는경xxx의방법으로xx입주자를xx합니다. ■2017.09.20개정된「xx공급에관한규칙」제28조에제6xx2호에의거본xx에가점제로당첨되xx은당첨일로부 터2년간가점제당첨제한자로xx되오니,향후당첨자본인및세대원이가점제가적용되는xxx택에청약하는xx가점제제한사항적용여부를확인xxx청약xxx바랍니다. ※가점제제한사항:가 점제당첨자및그세대원은2년간가점제에의한재당첨제한(당첨자발표일이2017.10.18이후인xxx택의가점제로당첨된xx부터적용) ■본아파트에1순위청약시모집xxxxx과거2년이내가점제 로당첨된자의세대에속한자는xx제로청약접수xxx합니다. 또한,가점제제한청약자가가점제로청약하여당첨된xx부적격처리되오니청약시유의xxx바랍니다. ※과거2년이내가점제적용: 당첨자발표일이2017.10.18이후인xxx택의가점제로당첨된xx부터적용 ■2순위접수방법이청약신청금납부에서청약통xxx으로xx되었으니2순위로청약하고자하시는분은입xxx집xxx xx지역별예치금액과xx없xxx청약종합저축(청약예·xx포함)에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2018.12.11.개정된「xx공급에관한규칙」제28조제8항에의거투기과열xx,청약과열지역,수도권및광 역시는xx의방법으로입주자를xxx는xxx보다xx대상자가많은xx,다음순서에따라입주자를xx합니다. 1.xx의방법으로공급되는xxx의75%:무xxx대xxx 2.나머지25%의xx (무xxx대xxx에게공급하고xxx택포함):무xxx대xxx과1xx을소xxx대에속xx(기존소xxx처분조건을xxxx로xx) 3.제1호및제2호에따라공급xxxxx택이있는경우:1 순위에해당하는xx입주자로xx되지않은자에게공급 ※1xx(분양권등제외)을소xxx대에속한자가xx공급받으려는xx,➀공급받은xx의입주이전에기존xx의소유권처분조건을xx하 xx하며,②입xxx일이전에기존xx의소유권처분계약에관xxx고하거나검인을받아야하고,③입주가능일로부터6개월이내에기존xx의소유권처분을완료xxx합니다. -②에따라신고하거 나검인받지않은xx입주할수없으며,③에따라처분을완료하지않은xx공급계약xxx될수있습니다. ■개정된「xx공급에관한규칙」제41조에따라신혼부부특별공급xxxxx총공급세대의 10%에서20%로공급확대되었으며청약xxx격xxxxx되었으니본공고문의[Ⅱ.특별공급xxx격및당첨자xxx법]xx을확인xxx바랍니다. ■「xx공급에관한규칙」에의거특별공급xx 방법이‘xxxxxxxx청’에서‘아파트투유(xxx.xxx0xxx.xxx)인터넷청약xx‘으로xx되었습니다.해당xxx에인터넷청약접수를원칙으로하며,xx취약계층(고령자및장애인등)인터넷청약이불 가xxx에만xxxxx에서접수가가능합니다. ■「xx공급에관한규칙」제25xxx7항에의거특별공급xxxx의입주자를xxx고xxx택의입주자는다른공급xx의특별공급xxx중입주 자로xx되지않은자를xx으로xx의방법으로xxx며,입주자를xxx고xxx택은일반공급으로xx하여공급합니다. ■「xx공급에관한규칙」제26조의2제1항및제26조제1항에따라xx입주 자를xxx는xx에는특별공급및일반공급은순위에따라xxxxx의40퍼센트를xx입주자로xx합니다.xx된xx입xxx황은xx공급계약체결일부터60일까지(xx입주자가xx될xx에 는그때까지로함)당사의인터넷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에공개되며,공개기간이경과한다음날에xx입주자의지위는소멸되며,xx입주자의지위가소멸된때xx입주자와관련한개인xx 는파기처리하오니참고xxx바랍니다. ■2019.12.6.개정된「xx공급에관한규칙」제26조에의거일반공급xx입주자xxx식xxx되어xx입주자xx총수에미달되어도가xx높은순으로xx순 번을부여합니다. •일반공급xx입주자xx시xxx별로공급세대수의40%를아래와같xxx합니다. -1순위:공급세대수의40%까지지역xx공급을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xxx우지역구분없음) 하여가xx높은자를앞순번으로xx *가점제가적용되지않는xx인경xxx의방법으로xx입주자를xx -2순위:1순위에서미달된xx공급세대수만큼지역xx공급을적용(대규모택지개발xx xx우지역구분없음)하xxx으로xx ■「xx공급에관한규칙」제26조의2제2항및제3항에의거특별공급xxx입주자를xxx며,xxx식은다음과같습니다. ➀각xxx별특별공급종류별로입 xx를xx ②➀번에서입주자xxx남는세대가있는xx다른xx의특별공급xxx중입주자로xx되지아니xx에게xx의방법으로공급 ③②번이후에도낙첨자가발생xxxxx의방법으 로특별공급세대수의40%이내xx입주자를xx ➃특별공급세대수의40%에미달하는xx낙첨자xx를xx입주자로xxx고,②번xxx에도잔여물량이있는xx일반공급세대수로xx함 ■ 특별공급및일반공급입주자로xx된xx당첨이취소되거나공급계약을체결xxx니xx또는공급계약을해약xx가있으면xx기간이지난후특별공급및일반공급xx입주자에게순번에따라공 급하되,최초로xx입주자를입주자로xxx는xx특별공급및일반공급의당첨취소또는미계약물량과해당xxxx·xx를공개xxx·xx를xxx는xx의참가의사를표시한특별공급xx입주 자에대하여는특별공급물량을,일반공급xx입주자에대하여는일반공급물량을xx의방법으로동·xx를xxx여공급하고,특별공급물량중특별공급xx입주자에게공급하고xxx택은일반공급x x입주자에게공급합니다. ■2018.05.04.개정된「xx공급에관한규칙」제26xxx6항에의거xx입주자로xx된자가다른xx의공급을xxx여입주자로xx된경xxx입주자로xxx을공급받 xx없으며,동·xxxx에참여할수없습니다.다만,xx입주자xxxxxxx(당첨일)이입xxxxx보다빠른경xxx입주자계약체결은가능하며입주자xx내역은xx처리됩니다. ■「xx공급에 관한규칙」제59조제2항에따라xx의공급계약은입주자및xx입주자xx사실xxx부터11일이경과xx3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해당기간동안에체결합니다. ■유의사항및제한사항등본인의자격 사항에대해청약자본인이직접확인후청약하시어부적격당첨으로인한불이익을당하는일이없도록xxx시기바랍니다. ※2018.12.11.개정된「xx공급에관한규칙」제58조제3항에의거부적격으로당 첨이취소된자는당첨일부터‘수도권및투기·청약과열지역1년,수도권외6개월,위축지역3개월(공급xxx려는지역xx)xx다른분xxx(분양xx공공xxx택포함)의입주자로xx될수없습니다. ■ 전매xx및재당첨제한기간 -본아파트는「주택법」제57조제1항의xx에의한분xxxxxx적용xx으로「주택법」제64조제1항및「주택법시행령」제73조제1항xx에의거본xx의입주자로xx된 날부터6개월xx전매가xx됩니다. -본아파트의당첨자로xx시당첨자및세대에속한자는당첨일로부터향후5년간투기과열xx및청약과열지역에서공급하는xx의1순위청약접수가제한되오니 유의xxx바랍니다. -전매xx및재당첨제한등의사항은청약시점의xx법규의적용을받으며,향후xx법규개정에따라xx될수있습니다. ■부적격당첨자(계약자)의당첨(계약)취소 -본입xxx 집공xxx격제한및유의사항을숙지xx청약에응xxx바라며,xxxx인한착오행위등에대하여는청약자본인에게책임이있습니다.또한당첨자로xx되거나계약을체결한이후라xxx법령및 공급자격적격여부에따라당첨및계약이취소될수있습니다. ■투기적발자처벌(「주택법」제65조및제101조) -분양과xxxxx택청약통장및xx분양권을불법xx하다가적발된자는「주택법」에따 라xx공급계약이취소될수있으며,형사고발되어3년이하의징역에처하거나3xxx이하의벌금이부과될수있습니다. -불법xx를알선또는중개한부동산업자에대해서도“xxx개사법”에따라자격 정지,자격취소등의처벌을받게됩니다. -이와xx하여법원등공xxx으로부터법위반여부확인등을위한개인xxxx시「개인xx보호법」에따라xx를제공할수있습니다. ■「부동산xx신고등 에관한법률」제3xxx에의거부동산계약시계약체결일로부터60일이내에관할소재지의시장·군수또는구청장에게공동으로‘부동산xx신고’xxx합니다.따라서부동산xx신고에따른일정한서류 를사업주체에 제공xxx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xxx시기 바랍니다.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http:// xxxxxxxxx.xxxxxxx.xxx)를xx하므로직접xxx지않아도견본xxx람이가능합니다.단,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관람하고청약시,xx에따라서판단의xx가있을수있으므로청약기간xx실제견본x x을방xxx인하여착오없으xx바라며,착오에따른불이익발생시당사에이의를xx할수없습니다. ■공고문은작성당시법령및정책등의xx에의거하여작성하였으며,xxx책xx및법개정등 에따라달라질수있으며.그로인하여사업주체에xxx기를할수없습니다. ■청약및계약등xxxxxx내해드립니다.(※일반공급청약의xx스마트폰서비스(2018.5.28.접수분부터적용)xx시되었 으므로참고xxx바랍니다.)
구분 | 청약접수 | 당첨자발표 | 당첨자검수 | 계약체결 | ||
특별공급(xxxx,다자녀xx, 신혼부부,xxx부양) | 1순위 | 2순위 | ||||
xx | 2019.12.23.(월) | 2019.12.24.(화) | 2019.12.26.(목) | 2020.01.03.(금) | 2020.01.04.(토)~ 2020.01.12.(일) | 2020.01.14.(화)~2020.01.16.(목) |
방법 | 인터넷청약(08:00~17:30) | 개별조회 (xxx.xxx0xxx.xxx로그인후조회가능) | 당사견본xx방문(10:00~16:00) | |||
장소 | ㆍ금융결제원(xxx.xxx0xxx.xxx) -청약통장가입xx구분없음 -특별공급청약xx은PC에서만가능 | ㆍ금융결제원(국xxx외청약통장가입자) (PC:xxx.xxx0xxx.xxx/xxxx:xxx0xxx앱) ㆍ국민은행청약통장가입자 (PC:xxx.xxxxxx.xxx/xxxx:XX스타뱅킹앱) | ㆍ금융결제원(특별공급및일반공급) -스마트폰:APT2you앱 | ㆍ두류파크KCC스위첸견본주택 (주소: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385-1번지) |
※정보취약계층(고령자및장애인등)인터넷청약이불가한경우에한해특별공급은견본주택방문접수(10:00~14:00,은행창구접수불가),일반공급은청약통장가입은행본·지점(09:00~16:00)에서청약가능함
■2018.12.11.개정된내용관련자세한사항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참조하시기바라며,이공고문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관계법령에따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의주요내용은두류파크KCC스위첸아파트공급을위한주요내용을표기한것으로,주택공급과관련한「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제반법령이우선합니다.
Ⅰ.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0조의규정에의거대구광역시달서구청건축과-54476호(2019.12.17)로입주자모집공고승인 ▣공급위치: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803-44번지일원 ▣공급규모:아파트지 하3층,지상24층,9개동총785세대중일반공급541세대및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221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51세대,다자녀가구특별공급51세대,신혼부부특별공급106세대,노부모부양특별공급13세 대포함) ▣입주시기:2022년11월예정(정확한입주일자는추후통보함)
75B | 3층 | 2 | 116,373,000 | 268,627,000 | 385,000,000 | 10,000,000 | 28,500,000 | 38,500,000 | 38,500,000 | 38,500,000 | 38,500,000 | 38,500,000 | 38,500,000 | 115,500,000 |
4층 | 2 | 119,093,000 | 274,907,000 | 394,000,000 | 10,000,000 | 29,400,000 | 39,400,000 | 39,400,000 | 39,400,000 | 39,400,000 | 39,400,000 | 39,400,000 | 118,200,000 | |
5~9층 | 9 | 121,512,000 | 280,488,000 | 402,000,000 | 10,000,000 | 30,200,000 | 40,200,000 | 40,200,000 | 40,200,000 | 40,200,000 | 40,200,000 | 40,200,000 | 120,600,000 | |
10~22층 | 23 | 124,232,000 | 286,768,000 | 411,000,000 | 10,000,000 | 31,100,000 | 41,100,000 | 41,100,000 | 41,100,000 | 41,100,000 | 41,100,000 | 41,100,000 | 123,300,000 | |
84A | 1층 | 1 | 128,464,000 | 296,536,000 | 425,000,000 | 10,000,000 | 32,500,000 | 42,500,000 | 42,500,000 | 42,500,000 | 42,500,000 | 42,500,000 | 42,500,000 | 127,500,000 |
2층 | 11 | 131,487,000 | 303,513,000 | 435,000,000 | 10,000,000 | 3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130,500,000 | |
3층 | 11 | 134,207,000 | 309,793,000 | 444,000,000 | 10,000,000 | 34,400,000 | 44,400,000 | 44,400,000 | 44,400,000 | 44,400,000 | 44,400,000 | 44,400,000 | 133,200,000 | |
4층 | 11 | 137,230,000 | 316,770,000 | 454,000,000 | 10,000,000 | 35,400,000 | 45,400,000 | 45,400,000 | 45,400,000 | 45,400,000 | 45,400,000 | 45,400,000 | 136,200,000 | |
5~9층 | 36 | 139,950,000 | 323,050,000 | 463,000,000 | 10,000,000 | 36,300,000 | 46,300,000 | 46,300,000 | 46,300,000 | 46,300,000 | 46,300,000 | 46,300,000 | 138,900,000 | |
10~24층 | 63 | 142,973,000 | 330,027,000 | 473,000,000 | 10,000,000 | 37,300,000 | 47,300,000 | 47,300,000 | 47,300,000 | 47,300,000 | 47,300,000 | 47,300,000 | 141,900,000 | |
84B | 2층 | 6 | 126,348,000 | 291,652,000 | 418,000,000 | 10,000,000 | 31,800,000 | 41,800,000 | 41,800,000 | 41,800,000 | 41,800,000 | 41,800,000 | 41,800,000 | 125,400,000 |
3층 | 6 | 129,068,000 | 297,932,000 | 427,000,000 | 10,000,000 | 3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128,100,000 | |
4층 | 6 | 132,091,000 | 304,909,000 | 437,000,000 | 10,000,000 | 3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131,100,000 | |
5~9층 | 29 | 134,811,000 | 311,189,000 | 446,000,000 | 10,000,000 | 34,600,000 | 44,600,000 | 44,600,000 | 44,600,000 | 44,600,000 | 44,600,000 | 44,600,000 | 133,800,000 | |
10~24층 | 61 | 137,834,000 | 318,166,000 | 456,000,000 | 10,000,000 | 35,600,000 | 45,600,000 | 45,600,000 | 45,600,000 | 45,600,000 | 45,600,000 | 45,600,000 | 136,800,000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0조에의거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구분하였으며,동규정에의거중도금납부일자는건축공정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상기공급금액은분양가상한제미적용주택으로공 급총액범위내에서주택형별,층별등으로사업주체에서적의조정하여책정한금액입니다. ※본아파트는재개발사업으로공급되는아파트로서,금번모집공고를통한분양시조합원및보류지세대를제외한 세대를일반분양하며,해당일반분양분에대한타입별동,라인,호수,층등세부내용을견본주택에서필히확인후청약신청하시기바라며,미확인으로인한책임은전적으로본인에게있습니다.
▣주택형표기안내
공고상(청약시)주택형 | 59.9700A | 59.9600B | 75.9600A | 75.9600B | 84.9600A | 84.9700B |
약식표기 | 59A | 59B | 75A | 75B | 84A | 84B |
※주택형의구분은입주자모집공고상의표기이며,견본주택및카다로그/홍보제작물은약식으로표현되었으니,청약및계약시주택형에대한혼돈방지에특히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공통유의사항 •2009.04.01.「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으로인해주택형표기방식이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주거전용면적만표기하도록변경되었으니이점유념하시어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아파트는정부가출자한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분양보증을받은아파트이며,분양계약자는사업주체의부도,파산등으로보증사고가발생할경우에는사업주체를주택도시보증공사로변경되 는것에동의한것으로간주합니다. •사업주체가장래에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주택도시보증공사가지정하는자에게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포함한다)를신탁하는경우입주예정자의동의가있는 것으로간주합니다. •상기공급금액은소유권이전등기비용,취득세등의제세공과금이미포함된금액입니다. •본아파트는재개발사업으로공급되는아파트로서동일주택형의아파트라도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에대해무상제공품목및마감재등이상이한부분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상기공급금액에는추가선택품목및발코니확장금액이포함되지아니한금액이며,추가선택품목은계약 자가선택하여계약하는사항으로별도의계약을통해선택이가능합니다. •상기공급금액의항목별공시내용은사업에실제소요된비용과다를수있습니다.(주택법시행령제60조) •전용면적은안목치수 로산정하며그외면적은중심선치수로산정하며소수점이하단수조정으로등기면적이상이할수있습니다.이경우별도정산요구를할수없습니다. •각세대별주거공용면적은단지전체의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전용면적비율에따라배분된것으로계약상주거공용면적이당해세대또는동의공용부분실제면적과일치하지않을수 있고,동일주택형의해당세대주거공용부분도동·호별로형태및면적등이다소 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상기세대별계약면적에는지하주차장,관리실,경비실,주민공동시설,펌프실,전기실등이기타공용면적으로포함되어있으며,기타공용면적등에대한금액이상기공급금액에포함 되어있습니다.(공원,도로등각종기부채납시설면적은계약면적에미포함됨.) •용도별대지지분은주택형별전용면적의합계와근린생활시설전용면적의합계비율에따라배분하였고,세대별대지지분은용 도별로산출된면적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63조에의거주택형별분양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비율에따라배분하였으며,향후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라대지면적증감이있을수있습니 다.이경우공급가액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상기세대별계약면적은소수점이하단수조정으로등기면적이상이할수있습니다.(단,소수점이하면적변경에대해서는정산금액이없음) •상기세대 별공급면적,계약면적및대지지분은인허가과정,법령에따른공부정리,소수점이하단수정리에따라실제등기시공급면적및대지지분과차이가발생할수있습니다. •각동별라인별최하층및최고층이상 이하오니반드시동·호수배치도를확인하시고청약하시기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등은별도분양대상으로서상기공급대상및공급금액에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공급금액은계약금,중도 금,잔금의순서로납부하며,잔금은사용검사일이후에받으며입주(열쇠불출일)전에완납하여야합니다.단,임시사용승인을얻어입주하는경우에는전체공급금액의10%에해당하는금액을제외한잔금을입 주일에납부하고,전체공급금액의10%에해당하는잔금은사용검사일이후에납부하여야합니다.(소유권보존등기,대지권등기는공부정리절차등의이유로실입주일과는관계없이다소지연될수있으며,본조 항은적용되지아니함.)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납부일이토/일요일또는공휴일인경우익일은행영업일을기준으로합니다. •상기공급금액납부일정은사전에계약자본인이숙지하고청약및계약 체결을하여야하며,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중도금은당해주택의건축공정이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제외)의50%이상이투입된때(단,동별건축공정이30%이상이어야함)를기준으로전 후각각2회이상분할하여받으며,상기중도금납부일자는예정일자로감리자의건축공정확인에따라추후변동될수있습니다. •본아파트의분양중도금은사업주체와대출관련업무협약을체결한금융기 관의대출을통해납부할수있으며,해당대출금융기관으로대출신청은계약체결후계약자본인이하여야합니다.사업주체가지정한대출은행에서중도금을대출받아납부하는경우,그중도금대출이자는사 업주체가입주지정기간최초일전일까지만대출은행에대한대출이자납부의무를부담하고,입주지정기간최초일부터발생하는일체의대출이자는분양계약자가부담하여야합니다.세부적인대출신청일정등 은별도안내예정입니다.(단,대출미신청자와본인의대출부적격사유등으로인해대출이불가능한경우상기납부일정에맞추어본인이직접납부하여야하며,미납시연체료가가산됩니다.) •사업주체및시 공사의부도·파산등으로보증사고가발생할경우당사가대납하던중도금대출이자를계약자가부담하여야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습니다. •본아파트(공동주택)의지번(공급위치),단지명칭,동표시,외부색 채와계획,조경시설물등이관계기관심의및협의결과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본표시재산의구조물등모든사항은설계도면등을통하여반드시확인후계약하여야하며,확인하지못한사항으로인한 이의제기및그밖의광고,인쇄물이나구두약정의내용은인정하지아니합니다. •본주택에대한신청자격등판단시기준이되는면적은주거전용면적이고,연령조건은만나이를기준으로하며,당첨자중부 적격자로판명된자는본인의책임과비용으로「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정한소명기간이내에소명을완료하여야만계약체결이가능합니다. •상기공급세대의청약접수는동별,층별,호별구분없이주택형 별,청약순위별로접수를받고동·호수를추첨하여추첨결과에따라각동별,층별,호별로당첨자를선정함. •본아파트의분양조건은분양시점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변경된분양및판매조건은소급해서적 용하지않을수있습니다.분양계약자는이와관련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청약(특별공급및일반공급)및분양계약시모든제출서류는원본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대한민국이외의국적인자 가분양을받을시「외국인토지법」제4조규정에의거외국인토지취득(허가)신고를하여야합니다. •입주시관리운영에필요한자금을미리확보하기위하여관리비선수금을부과할수있습니다. •분양가에 계산되지않았거나,변경되는토지관련조세는추후부과되는실과세금액을입주자잔금납부시납부하여야합니다.
▣특별공급주택형별공급세대
구분 | 59A | 59B | 75A | 75B | 84A | 84B | 합계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4 | - | 2 | 1 | 3 | 2 | 12 | |
장기복무제대군인 | 1 | - | - | - | 1 | 1 | 3 | ||
장애인 | 5 | 1 | 3 | 1 | 4 | 3 | 17 | ||
중소기업근로자 | 4 | - | 2 | 1 | 3 | 2 | 12 | ||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 | 2 | - | 1 | - | 2 | 2 | 7 | ||
다자녀가구특별공급 | 16 | 1 | 8 | 3 | 13 | 10 | 51 | ||
신혼부부특별공급 | 소득기준 | 우선공급(75%) | 25 | 3 | 13 | 6 | 19 | 16 | 82 |
일반공급(25%) | 8 | - | 4 | 1 | 6 | 5 | 24 |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 4 | - | 2 | 1 | 3 | 3 | 13 | ||
합계 | 69 | 5 | 35 | 14 | 54 | 44 | 221 |
※주택형별특별공급대상세대수는공급세대수,비율등을감안하여배정하였으며배정호수가없는주택형에대하여는신청할수없음. ※2018.05.04.개정된「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의거민영주택신혼부부특별 공급대상세대수의75%를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기준의100%이하인자(배우자소득이있는경우120%이하)에게우선공급하며,나머지주택(우선공급에서미분양된주택을포함한다.)은소득 기준을완화하여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기준의120%이하인자(배우자소득이있는경우130%이하)까지확대하여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입주자로선정되지아니한자를포함한다)됨.
Ⅱ.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공통사항
구분 | 내용 |
1회한정/자격요 건/자격제한 | •특별공급주택을분양받고자하는자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5조에의거한차례에한정하여1세대1주택의기준으로공급이가능하고당첨자로선정된경우에는향후특별공급에 신청할수없으며,중복신청할경우전부무효처리됨.(「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6조제1호및제8의2에해당하는경우는특별공급횟수제한제외)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무주택 요건,청약자격요건및해당특별공급별신청자격을갖추어야함. |
무주택 요건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다음특별공급유형별무주택세대구성원또는무주택세대주요건을갖추어야함. ※1세대내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특별공급은무주택세대주한 정)중1인만신청가능하며,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의구성원(부부포함)이각각신청하여중복당첨(예비포함)될경우에는모두부적격당첨으로당첨이취소됨.[계약체결불가,부적격당 첨자로관리되며당첨일부터‘수도권및투기·청약과열지역1년,수도권외6개월,위축지역3개월’(공급신청하려는지역기준)동안다른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포함)의당첨제한] -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특별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 -노부모부양자특별공급:무주택세대주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다음각목의사람(세대원)전원이주택을 소유하고있지아니한세대의구성원(「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2호의3및제4호) 가.주택공급신청자 나.주택공급신청자의배우자 다.주택공급신청자의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 존속포함)이면서주택공급신청자또는주택공급신청자의배우자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함께등재되어있는사람 라.주택공급신청자의직계비속(직계비속의배우자포함)이면서주택 공급신청자또는주택공급신청자의배우자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함께등재되어있는사람 마.주택공급신청자의배우자의직계비속이면서주택공급신청자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등재되어있는사람 |
청약자격 요건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다음특별공급유형별신청자의청약통장자격요건을갖추어야함. -기관추천특별공급(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및도시재생부지제공자는제외)/신혼 부부특별공급/다자녀가구특별공급신청자 ➀청약예금:해당주택에신청가능한청약예금에가입하여6개월이경과하고,청약예금지역별,면적별예치금액이상인자 ②청약부금: 청약부금에가입하여6개월이경과하고,매월약정납입일에납부한월납입인정금액이85㎡이하주택에신청가능한청약예금예치금액이상인자 ③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 축에가입하여6개월이경과하고,해당주택에신청가능한청약예금지역별,면적별예치금액이상인자 -노부모부양특별공급신청자 ➀청약예금:해당주택에신청가능한청약예금에 가입하여6개월이경과하고,청약예금지역별,면적별예치금액이상인1순위자 ②청약부금:청약부금에가입하여6개월이경과하고,매월약정납입일에납부한월납입인정금액이85㎡ 이하주택에신청가능한청약예금예치금액이상인1순위자 ③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하여6개월이경과하고, 해당주택에신청가능한청약예금지역별,면적별예 치금액이상인자 ※각청약통장으로신청가능한전용면적이하에해당되는주택형에만청약가능함. [청약예금의예치금액] |
구분 | 서울특별시및부산광역시 | 그밖의광역시 | 서울특별시및광역시를제외한지역 |
전용면적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6조:전용면적85㎡이하전체공급세대수의10%이내):51세대 ■신청자격 •대상자:「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6조에해당하는자중최초입주자모 집공고일현재대구광역시에거주하거나경상북도지역에거주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특별공급대상해당기관장의추천및인정서류를받으신분.(단,거주요건등우선순위기준은해당기관장이정하며, 과거특별공급에당첨된사실이있는자는제외함) ※청약자격요건:청약통장가입기간6개월경과(지역별/면적별예치금액이상)단,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장애인및도시재생부지제공자제외
구분 | 관련법규 | 해당기관 |
국가유공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6조제2호부터제6호까지국가유공자또는그유족,보훈보상대상자또는그유족등 | 대구지방보훈청 |
장기복무제대군인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장기복무제대군인 | 대구지방보훈청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따라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 | 대구시청 |
중소기업근로자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조에따른중소기업에종사하는근로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군인 |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에따른10년이상복무한군인 | 국방부국군복지단 |
※추천기관
(1),(2):주민등록표등본이나가족관계증명서로확인(이혼·재혼의경우자녀가동일한주민등록표상에등재된경우(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 공급신청자의배우 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경우도포함)에한함)(3):한부모가족의경우한부모가족증명서로확인 (3),(4):주택소유여부판단시「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를적용(4),(5):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확인(6):입주자저축가입확인서로확인 ※동점자처리➀미성년자녀수가많은자②자녀수가같을경우공급신청자의연령(연월일계산)이많은자
※상기기재사항이사실과다르거나위기재내용을검색또는확인결과평점요소자격이다르거나무주택기간상이및유주택자등부적격자로판명될경우에는당첨취소및계약해제는물론관련법령에의거 처벌되므로유의하시기바람. ※주민등록표초본상말소사실이있는경우당해시·도거주기간은재등록일이후부터산정. ▣신혼부부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1조:전용면적85㎡이하전체공급 세대수의20%이내):106세대 ■신청자격 •대상자:「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1조에해당하는자로서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대구광역시에거주하거나경상북도지역에거주하고혼인기간이7년이내 (혼인신고일기준,재혼포함)인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혼인신고일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까지계속무주택자이어야함*)으로서「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에서정하는소득기준을충족하 는자. *단,2018.12.11.전기존주택을처분하여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무주택기간이2년을경과한경우2순위청약가능(신혼부부특별공급특례) -입주자저축에가입하여청약통장가입요건을갖춘자.(청약 통장가입기간6개월이상경과) -출산은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및주민등록표등본으로판단하며,임신의경우임신진단서,입양의경우입양관계증명서(양자및친양자의경우입양관계증명서상입양신 고일이적용됨)등으로확인. -임신의경우계약서류제출시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유산·낙태관련진단서,임신지속시임신진단서)를추가로제출하여야하며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경우당 첨취소및부적격처리되어향후신청이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공고일현재임신사실확인이가능해야함) -소득기준: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4명이상세대는 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을말한다)기준의120%이하인자.(배우자가소득이 있는경우130%이하) ■당첨자선정방법 -2018.05.04.개정된「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의거민영주택신혼부부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75%를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기준의100%이하인자(배우자소득이있는경우120%이하)에게우선공급하며,나머지주택(우선공급에서미분양된주택을포함한다)은소득 기준을완화하여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기준의120%이하인자(배우자소득이있는경우130%이하)까지확대하여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입주자로선정되지아니한자를포함한다)함. ■ 우선공급또는일반공급에서경쟁이있는경우당첨자선정방법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를기준으로자녀유무에따라순위제를규정하며,제1순위에우선공급함. ➀제1순위:현재혼인관계에있는배우 자와의사이에서미성년자녀가있는자.(임신중이거나입양한경우포함)재혼일경우에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혼인관계에있는배우자와의혼인기간내임신중이거나출산(입양포함)한자녀가있는경우에 만해당. ②제2순위:1순위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무자녀또는2018.12.11.전기존주택(등기완료에한함)을처분하고무주택기간이2년을경과 ■같은순위내에서경쟁이있는경우당첨자선정방법 -제1 순위에서경쟁이있는경우에는다음의순서대로입주자를선정함. ➀해당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6개월이상거주)거주자. ②미성년자녀(태아를포함한다)수가많은자. ✽재혼인경우이전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출산·입양한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포함하되,그자녀가신청자또는세대분리된재혼배우자와동일한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야함. ✽재혼배우자의친자녀(전혼배우자의자녀)는신청자 와동일한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된경우만해당. ③미성년자녀(태아를포함한다)수가같은경우에는추첨으로선정된자. -제2순위에서경쟁이있는경우에는다음의순서대로입주자를선정함. ➀해당주 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6개월이상거주)거주자. ②미성년자녀(태아를포함한다)수가많은자. ✽재혼인경우이전배우자와의혼인관계에서출산·입양한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포함하되,그자녀가신청 자또는세대분리된재혼배우자와동일한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야함. ✽재혼배우자의친자녀(전혼배우자의자녀)는신청자와동일한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된경우만해당. ③미성년자녀(태아를포함 한다)수가같은경우에는추첨으로선정된자. ※임신부부또는입양부부가신혼부부특별공급의입주자로선정된경우,사업주체는입주예정자에게입주지정기간개시일전까지출산및입양관련서류(출생증 명서,유산·낙태관련진단서등)제출을요구하여출산여부및입양상태를확인할수있음.입양의경우에는입주예정자가입주하기전에입주지정기간개시일이후발급받은가족관계증명서와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확인하고,임신부부의임신상태가입주지정개시일까지지속되는경우에는입주예정자가입주하기전에입주지정기간개시일이후발급받은임신진단서를통해이를확인할수있으며입주예정자가관련 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불법낙태또는입주전파양한사실이판명되는때에는공급계약을취소할수있음.
※2018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
공급유형 | 구분 | 2018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기준 |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 배우자소득이 없는경우 | 100%이하 | 5,401,814원 | 6,165,202원 | 6,699,865원 | 7,348,891원 | 7,997,917원 | 8,646,943원 |
배우자소득이 있는경우 | 120%이하 | 6,482,177원 | 7,398,242원 | 8,039,838원 | 8,818,669원 | 9,597,500원 | 10,376,332원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 배우자소득이 없는경우 | 100%초과~120%이하 | 5,401,815원 ~6,482,177원 | 6,165,203원 ~7,398,242원 | 6,699,866원 ~8,039,838원 | 7,348,892원 ~8,818,669원 | 7,997,918원 ~9,597,500원 | 8,646,944원 ~10,376,332원 |
배우자소득이 있는경우 | 120%초과~130%이하 | 6,482,178원 ~7,022,358원 | 7,398,243원 ~8,014,763원 | 8,039,839원 ~8,709,825원 | 8,818,670원 ~9,553,558원 | 9,597,501원 ~10,397,292원 | 10,376,333원 ~11,241,026원 | |
-기준소득:배우자가소득이있는경우,부부중1인의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를초과하지않아야하며,부부중1인소득이월평균소득기준100%초과시일반공급25%(상 위소득)[부부모두소득이있는경우(월평균소득기준120%초과~130%이하)]을선택하셔야합니다. -상위소득:배우자가소득이있는경우,부부중1인의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120%를초과하지않아야함. |
※9인이상가구소득기준→8인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1인당평균소득(649,026)*(N-8)} ※N→9인이상가구원수 ※가구당월평균소득은무주택세대구성원중세대주및성년인자(만19세이상) 의합산소득임(단,세대원의실종·별거등으로소득파악이불가능한경우에는주민등록등본말소를확인하고소득산정의대상에서제외함). ※월평균소득은연간소득÷근무월수를말하며,연간소득은근로자의 경우에는비과세소득이제외된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총급여액(21번)및근로소득자용소득금액증명상의과세대상급여액을기준으로하고,사업자인경우에는전년도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 원본상과세대상급여액을기준으로하며,근무월수는근로자인경우에는재직증명서상근무월수를,사업자인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상의기간을기준으로함. ※가구원수는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으로산정. (단,임신중인태아는태아수만큼가구원수로인정) ▣노부모부양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6조:공급세대수의3%이내):13세대 ■신청자격 •대상자:「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6조에해당하 는자로서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대구광역시에거주하거나경상북도지역에거주하면서만65세이상의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을3년이상계속하여부양(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 어있는경우에한정)하고있는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배우자도무주택자이어야하고피부양자의배우자가주택을소유하고있었던기간은무주택기간에서제외함) ※무주택기간은청약신청자및그배우 자,피부양자(노부모)및그배우자를기준으로산정 ※배우자분리세대의경우에는주민등록이분리된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도주택을소유하지아니하여야함 ※만60세이상 의직계존속(피부양자의배우자포함)이주택을소유한경우유주택자에해당. ※소형·저가주택을소유한경우유주택자에해당. ※입주자저축에가입하여청약통장가입요건을갖춘자.(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8조에따른청약1순위자격요건을갖추어야함) ■당첨자선정방법 -동일순위내에경쟁이있을경우해당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6개월이상거주자)거주자가우선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6조제2항에따라제1순위에서경쟁이있는경우에는가점제를적용하되,동점일경우에는추첨의방법에따름. -1순위에서경쟁이있는경우가점제적용은신청자본인이작성한‘청 약가점산정기준(「주택공급에관한규칙」별표1)’에의거한청약가점점수를우선순위로당첨자를선정함. -신청자본인이직접작성한청약가점의점수가본인의기재오류에의한잘못으로판명될경우,당첨이 취소될수있으며,그책임은전적으로본인에게있음. ※특별공급입주자선정(공고)시유의사항 -입주자선정결과는개별통지하지않으며,일반공급당첨자발표시점에동시발표하며입주선정자명단에관 련된전화문의는일체응답하지않으니이점양지하시기바람. -사업주체는인터넷청약이어려운자(정보취약계층)에한하여견본주택인터넷청약신청접수를도와드리며,당첨자발표및동·호수배정업무는 일반공급입주자선정과함께금융결제원에서수행함. ※상기기재사항이사실과다르거나위기재내용을검색또는확인결과평점요소자격이다르거나무주택기간상이및유주택자등부적격자로판명될경 우에는당첨취소및계약해제는물론관련법령에의거처벌되므로유의하시기바람. ※주민등록표초본상말소사실이있는경우당해시·도거주기간은재등록일이후부터산정함.
Ⅲ.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일반공급신청자격및유의사항
신청 자격 요건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대구광역시에거주하거나경상북도지역에거주하는만19세이상인자중입주자저축순위별자격요건을갖춘자. [국내에거주하고있는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 적동포)및외국인포함]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대구광역시6개월이상거주하는신청자에게우선공급하며,잔여세대발생시대구광역시6개월미만거주자및경상북도거주하는신청자 에게공급함. |
청약 신청 유의 사항 | •신청자격및요건등의기준은‘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이며,면적은‘주거전용면적’을기준으로함. •청약신청접수는당첨자발표일이동일한주택전체에대하여중복신청이불가(1인1건 만신청가능)하며,1인2건이상신청시모두부적격처리됨. •청약접수일자와관계없이당첨자발표일이우선인주택에당첨이되면당첨자발표일이늦은주택의당첨은자동취소됨.(각각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당첨된경우에한함) •상기주택에신청하여당첨된청약통장은계약체결여부와상관없이재사용이불가하며,당첨자로전산관리되므로향후다른주택청약시제한사항을확 인하시기바람. •부적격당첨자(주택소유부적격,착오기재등)는당첨일부터‘수도권및투기·청약과열지역1년,수도권외6개월,위축지역3개월(공급신청하려는지역기준)동안다른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을포함)의입주자로선정될수없음. •청약예금가입한후예치금액이작은지역에서큰지역으로주거를이전한분은신청일현재변경된주거지역에해당하는청약예금예치금 액으로증액하여야청약가능함. (단,차액을감액하는경우또는주거지변경없이가입한지역에서거주하면서청약신청할경우에는지역간예치금액변경없이청약가능함) •청약통장관련기준 사항 -청약저축에서청약예금으로전환기준:최초입주자모집공고전일까지변경시청약신청가능함. -해당지역전입일관련기준: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6개월이전(2019.06.18)해당지역(대 구광역시)으로전입시해당거주지역으로청약신청가능함. -청약예금지역간예치금액차액충족기준:청약접수당일까지충족시청약신청가능함. -청약통장예치금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입주자모집공고당일까지예치금충족시청약신청가능함. -청약예금의신청가능주택규모(전용면적기준)변경한분신청요건:최초입주자모집공고전일까지변경한경우신청가능함. (단,작은주택규모로변경할경우해당구간의청약예치금액충족시별도의주택규모변경절차없이하위면적모두청약가능함) •공통 -층별ㆍ동별ㆍ호별ㆍ향별구분없이주택형별로청약순 위별로접수하고,선순위청약접수결과일반공급세대수를초과하더라도예비당첨자선정비율(일반공급세대수의40%)에미달할경우차순위접수를받을수있으므로청약신청전청약경쟁률을반 드시확인하시기바람.(단,2순위까지청약접수결과신청자수가일반공급세대수의140%에미달하는경우더이상접수하지않음) •1순위 -1순위청약자전원은가점제로청약접수하되,과거2년 이내가점제로당첨된자의세대에속한자는추첨제로접수하여야하며,가점제낙첨자는별도신청절차없이추첨제대상자로전환함. -각주택형별로전용면적85㎡이하의주택에대하여일반공급 대상주택수의40%를가점제,60%를추첨제(경쟁이있을경우추첨제우선공급적용)로신청자에게공급하며,가점제신청자미달시는추첨제로전환하여공급함. -전용면적85㎡초과주택에대 하여일반공급대상주택수의100%를추첨제(경쟁이있을경우추첨제우선공급적용)로공급함. •2순위-청약신청자전원추첨제로청약접수함.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및광역 시는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하는주택수보다추첨대상자가많은경우,다음순서에따라입주자를선정함. 1.추첨의방법으로공급되는주택수의75%:무주택세대구성원 2.나머지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공급하고남은주택포함):무주택세대구성원과1주택을소유한세대에속한자(기존소유주택처분조건을승낙한자로한정) 3.제1호및제2호에따라공급한후남은주 택이있는경우:1순위에해당하는자중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자에게공급 ※1주택(분양권등제외)을소유한세대에속한자가우선공급받으려는경우,➀공급받은주택의입주이전에기존주택 의소유권처분조건을승낙하여야하며,②입주예정일이전에기존주택의소유권처분계약에관하여신고하거나검인을받아야하고,③입주가능일로부터6개월이내에기존주택의소유권처분을 완료하여야함.②에따라신고하거나검인받지않은경우입주할수없으며,③에따라처분을완료하지않은경우공급계약이해지될수있음. •10년이상장기복무중인군인은해당주택건설지역 에거주하지아니하여도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하는것으로봄.다만,수도권에서건설되는주택을공급받으려는경우에는해당주택건설지역이아닌수도권거주자로보며,수도권외지역에서공 급하는주택중전입제한일이적용된경우기타지역거주자의자격으로청약됨.[본아파트의해당순위(1순위및2순위)입주자저축요건을충족시청약가능] ※청약신청접수시유의사항 1)청약신 청시신청자의착오에의하여잘못된신청에대해서는수정이불가하며,이에대한책임은청약신청자에게있음. 청약자가인터넷청약내용을잘못입력하여당첨자로결정될경우에도부적격당첨 자에해당되므로관련증빙서류등을통해청약내용을정확하게확인한후에입력하여야함. 3)신청자의착오로인하여잘못접수된청약신청분의당첨으로인한취소및부적격결과에대해서는사 업주체는책임지지않으며,당첨취소세대는예비입주자에게우선공급함. |
구분 | 거주구분 | 순위 | 신청자격 | |
민 영 주 택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입주자저축자격요건이아래의1순위를충족하는자.(가점제접수) 1)청약예금에가입하여6개월이경과되고주택에신청가능한예 | |||
치금액에상당하는금액을예치한자. 2)청약부금에가입하여6개월이경과되고매월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납입하여납입인정금액이85㎡이하의청약예금예 | ||||
전용 85㎡이하 | 치금액이상인자. 3)청약저축에가입하여6개월이경과된자로납입인정금액이주택에신청가능한청약예금예치금액이상인자로서최초입주자모집공고전일까 지해당청약예금으로전환한자. 4)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하여6개월이경과되고납입금액이주택에신청가능한예치금액이상인자. ※모집공고일현재과거2 년이내가점제로당첨된자의세대에속한자는추첨제로청약접수하여야함.또한,가점제제한청약자가가점제로청약하여당첨된경우부적격처리되오니청약시 | |||
유의하시기바람.(과거2년이내가점제적용:당첨자발표일이2017.10.18.이후인민영주택의가점제로당첨된경우부터적용) 5)「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에따라 | ||||
개정일(2018.12.11)이후계약한분양권·입주권소유자는무주택자에서제외되므로청약신청시유의하기바람 | ||||
대구 광역시 / 경상북도 | 1순위 | |||
전용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입주자저축자격요건이아래의1순위를충족하는자.(추첨제접수) 1)청약예금에가입하여6개월이경과되고주택에신청가능한예치금액에상당하는금액을예치한자. 2)청약부금에가입하여6개월이경과되고매월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납입하여주택에신청가능한청약예금예치금액이상인자로서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전 일까지해당청약예금으로전환한자. | |||
85㎡초과 | 3)청약저축에가입하여6개월이경과된자로납입인정금액이주택에신청가능한청약예금예치금액이상인자로서최초입주자모집공고전일까지해당청약예금으 | |||
로전환한자. | ||||
4)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하여6개월이경과되고납입금액이주택에신청가능한예치금액이상인자. | ||||
5)「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에따라개정일(2018.12.11)이후계약한분양권·입주권소유자는무주택자에서제외되므로청약신청시유의하기바람 | ||||
2순위 | 전주택형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거주하는만19세이상인자/추첨제. |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예치금액과상관없이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포함)에가입한자. |
▣입주자저축순위별자격요건
▣공급대상 (단위:㎡,세대,)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 델 |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 약식 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지하 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세대수 | 일반 분양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계 | |||||||||||
민영 주택 | 2019001079 | 01 | 59.9700A | 59A | 59.9700 | 20.1100 | 80.0800 | 41.5500 | 121.6300 | 35.2652 | 162 | 16 | 16 | 33 | 4 | 69 | 93 | 10 |
02 | 59.9600B | 59B | 59.9600 | 21.7100 | 81.6700 | 41.5400 | 123.2100 | 35.9653 | 15 | 1 | 1 | 3 | - | 5 | 10 | 1 | ||
03 | 75.9600A | 75A | 75.9600 | 24.4200 | 100.3800 | 52.6200 | 153.0000 | 44.2047 | 84 | 8 | 8 | 17 | 2 | 35 | 49 | 6 | ||
04 | 75.9600B | 75B | 75.9600 | 26.1400 | 102.1000 | 52.6200 | 154.7200 | 44.9622 | 39 | 3 | 3 | 7 | 1 | 14 | 25 | 2 | ||
05 | 84.9600A | 84A | 84.9600 | 27.4600 | 112.4200 | 58.8500 | 171.2700 | 49.5068 | 133 | 13 | 13 | 25 | 3 | 54 | 79 | 11 | ||
06 | 84.9700B | 84B | 84.9700 | 28.9300 | 113.9000 | 58.8700 | 172.7700 | 50.1585 | 108 | 10 | 10 | 21 | 3 | 44 | 64 | 6 | ||
합계 | 541 | 51 | 51 | 106 | 13 | 221 | 320 | 36 |
※주택규모표시방법은법정계량단위인제곱미터(㎡)로표기하였으며,제곱미터(㎡)를평으로환산하는방법:(㎡x0.3025또는㎡÷3.3058) ※전용면적은주거의용도로만쓰이는면적이며,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등공동주택의지상층에있는공용면적이며,기타공용면적은주거공용면적을제외한지하층,관리사무소,경로당등의공용면적입니다. ※상기면적은소수점넷째자리까지표현되므로면적계 산상소수점다섯째자리에서버림방식단수조정으로인하여연면적과세대별계약면적합과는약간의오차가발생할수있으며,이부분에대해서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최하층우선배정세대(36세대)는 일반공급541세대에포함된세대수입니다.(최하층이라함은1층을말하며1층이필로티등으로세대가없는경우그위층인2층을최하층으로함.) ※각주택형별로배정물량이있는유형에대하여만신청가능하 고,배정물량이없는유형에대하여는신청할수없으며신청하더라도무효처리됩니다.
▣공급금액및납부일정 (단위:㎡,세대,원)
■당첨자선정방법 -선정원칙:해당추천기관에서자체기준에의거대상자를확정(사업주체는선정에관여하지않음) -기관추천특별공급의경우자격요건을갖춘자는먼저해당기관에신청하여야함.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계 | 100 | 기준 | 점수 | |
미성년자녀수(1) | 40 | 미성년자녀5명이상 | 40 | 자녀(태아,입양아,전혼자녀포함)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만19세미만의미성년자인경우만포함 |
미셩년자녀4명 | 35 | |||
미성년자녀3명 | 30 | |||
영유아자녀수(2) | 15 | 자녀중영유아3명이상 | 15 | 영유아(태아,입양아,전혼자녀포함)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만6세미만의자녀 |
자녀중영유아2명 | 10 | |||
자녀중영유아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이상 | 5 | 공급신청자와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하며무주택자로한정)이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로부터과거3년이 상계속하여동일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 |
한부모가족 |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제3조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는한부모가족으로5년이경과된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이상 | 20 | 배우자의직계존속(공급신청자또는배우자와동일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된경우에한정)도무주택자이어야하며,무 주택기간은공급신청자및배우자의무주택기간을산정 청약자가성년(만19세이상,미성년자가혼인한경우성년으로봄)이되는날부터계속하여무주택인기간으로산정하되 청약자또는배우자가주택을소유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그주택을처분한후무주택자가된날(2회이상주택을소유 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최근에무주택자가된날을말함)부터무주택기간산정 |
5년이상10년미만 | 15 | |||
1년이상5년미만 | 10 | |||
해당시ㆍ도거주기간(5) | 15 | 10년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성년자(만19세이상,미성년자가혼인한경우성년으로봄)로서해당지역에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까지 계속하여거주한기간을산정 ✽시는광역시·특별자치시기준이고,도는도·특별자치도기준이며,수도권의경우서울· 경기·인천지역전체를해당시·도로본다. |
5년이상10년미만 | 10 | |||
1년이상5년미만 | 5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공급신청자의가입기간을기준으로하며입주자저축의종류,금액,가입자명의변경을한경우에 도최초가입일기준으로산정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6조에의거하여관계기관의장이정하는우선순위에따라공급함.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대상자는해당기관에서선정하여사업주체에통보한자만신청가능하며,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선정되었다하더라도반드시해당신청일에인터넷청약신청의방법으로신청하여야함.[미신청시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제외되며계약불가]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선정하여사업주체에통보한자만신청가능하며,해당기관에서특별공급예비대상자로선정되었다하더라도반드시해당신청일에인터넷청약신청의방법으로신청하여야하며,특별공급입주 자를선정하고남은주택이있는경우다른특별공급신청자중선정되지않은자를포함하여무작위추첨으로입주자및예비입주자를선정하므로,입주자및예비입주자로선정되지않을수있음. ▣다자녀특별 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0조:공급세대수의10%이내):51세대 ■신청자격 •대상자:「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0조에해당하는자로서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대구광역시에거주하거나경상 북도지역에거주하는만19세미만의자녀3명(태아또는입양아포함)이상을둔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에가입하여청약통장가입요건을갖춘자.(청약통장가입기간6개월이상경과,지역별/면 적별예치금액이상) -과거에주택을소유하였더라도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신청이가능함.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자녀3명이상(태아또는입양아포함)이모두민법상미성년자 (만19세미만)이어야하며,다자녀중전부또는일부가주민등록표상세대주와다른지역에거주할경우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하여미성년자임을입증해야함 -자녀수에는태아나입양자녀도포함됨 -태아나 입양한자녀를자녀수에포함할경우출산등과관련한자료를제출하거나입주시까지입양이유지되어야함.(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0조제3항) ※재혼으로성이다른직계가아닌자녀를부양하는경우자 녀임을입증할수있는전배우자의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하여야함 -기타자세한사항은「다자녀가구및노부모부양특별공급운용지침」관련법령에의함. ■당첨자선정방법 -해당지역인대구광역시6개 월이상거주자에게우선공급하며,잔여세대발생시대구광역시6개월미만거주자및경상북도거주하는신청자에게공급하며,경쟁이있는경우‘다자녀가구특별공급우선순위배점표’에의한점수순에따라 대상자를선정함.또한,동일점수로경쟁이있을경우➀미성년자녀수가많은자②자녀수가같을경우공급신청자의연령(연월일계산)이많은자순으로공급함.
※주택소유및과거당첨사실판단대상:청약자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분리된배우자포함),청약자본인또는배우자와같은주민등록등본표에등재된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및직계비속(배우자 포함) ※만60세이상직계존속이소유한주택은신청자격판단시무주택으로인정함.단,개정일(2018.12.11)이후분양권·입주권을계약한직계존속(배우자포함)은가점산정시부양가족으로보지아니함. ※가 점제개요(가점항목,점수,항목별판단기준및유의사항등),주택소유여부판단기준등에대한자세한내용은본공고‘가점제및주택소유관련유의사항’에서확인하시기바람.
▣민영주택청약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9조제3항[별표2]
구분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
전용면적85㎡이하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102㎡이하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135㎡이하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000만원 | 500만원 |
※개정된「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따라해당구간의예치금액을충족하는경우해당예치금액의하위면적모두청약가능함.
구분 | 내용 |
➀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세대원모두주택을소유하지않아야한다. 2)소형·저가주택등의가격은다음의구분에따라산정한다.다만,2007년9월1일전에주택을처분한경우에는2007년9월1일전에공시된주택공시가격(「부동산가격공시에관 한법률」제16조또는제17조에따라공시된가격을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중2007년9월1일에가장가까운날에공시된주택공시가격에따른다. 가)입주자모집공고일후에주택을처분하는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에가장가까운날에공시된주택공시가격 나)입주자모집공고일이전에주택이처분된경우:처분일이전에공시된주택공시가격중처분일에가장가까운날에공시된주택공시가격 다)분양권등의경우:공급계약서의공급가격(선택품목에대한가격은제외한다) 3)무주택기간은주택공급신청자와그배우자를기준으로하고,주택공급신청자의연령이30세가되는날부터계속하여무주택인기간으로하되,30세가되기전에혼인한경우 에는「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따른혼인관계증명서에혼인신고일로등재된날부터무주택기간을기산한다.이경우주택공급신청자또는배우자가주택을소유한사 실이있는경우에는그주택을처분한후무주택자가된날(2회이상주택을소유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최근에무주택자가된날을말한다)부터무주택기간을산정한다. |
②부양가족의인정 적용기준 | 1)부양가족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주택공급신청자또는그배우자(주택공급신청자와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되어있지않은배우자를포함한다.)와같은세대별주민 등록표에등재된세대원으로한다.다만자녀의경우미혼으로한정한다. 2)주택공급신청자또는그배우자의직계존속은주택공급신청자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세대주인경 우로서입주자모집공고일을기준으로최근3년이상계속하여주택공급신청자또는그배우자와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된경우에부양가족으로본다.다만,직계존속과 그배우자중한명이라도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직계존속과그배우자모두부양가족으로보지않는다. -외국인직계존속은부양가족으로인정되지않으며,내국인직 계존속이라도요양시설및해외에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최근3년이내계속하여90일을초과하여해외에 체류한경우)인경우에는부양가족에서제외된다. 3)주택공급신청자의30세이상인직계비속은입주자모집공고일을기준으로최근1년이상계속하여주택공급신청자또는그배우자와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된경우에 부양가족으로본다. -미혼자녀(부모가모두사망한미혼의손자녀및주택공급신청자와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된재혼배우자의미혼자녀포함)에한한다. -외국인직계비속은부양가족으로인정되지않으며,내국인직계비속이라도해외에체류중인경우에는부양가족에서제외된다. 30세미만: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현재계속 하여90일을초과하여해외에체류중인경우 30세이상: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최근1년이내계속하여90일을초과하여해외에체류중인경우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주택공급신청자의입주자저축가입기간을기준으로하며,입주자저축의종류,금액,가입자명의변경을한경우에도최초가입일을기준으로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➃주택소유여부및 무주택기간산정기준 | ➀무주택기간적용기준및②부양가족의인정적용기준에따라주택소유여부를판정하거나무주택기간을산정하려는경우에는제23조제4항및제53조에따른다. |
▣청약가점제적용기준-「주택공급에관한규칙」[별표1]의1
주 택 형 | 층별 | 세 대 수 | 분양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회 | 2회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입주지정일 | |||
계약시 | 계약후1개월이내 | 2020.05.20. | 2020.10.20. | 2021.03.22. | 2021.08.20. | 2022.01.20. | 2022.06.20. | |||||||
59A | 1층 | 3 | 93,098,000 | 214,902,000 | 308,000,000 | 10,000,000 | 20,800,000 | 30,800,000 | 30,800,000 | 30,800,000 | 30,800,000 | 30,800,000 | 30,800,000 | 92,400,000 |
2층 | 10 | 95,214,000 | 219,786,000 | 315,000,000 | 10,000,000 | 21,500,000 | 31,500,000 | 31,500,000 | 31,500,000 | 31,500,000 | 31,500,000 | 31,500,000 | 94,500,000 | |
3층 | 10 | 97,330,000 | 224,670,000 | 322,000,000 | 10,000,000 | 22,200,000 | 32,200,000 | 32,200,000 | 32,200,000 | 32,200,000 | 32,200,000 | 32,200,000 | 96,600,000 | |
4층 | 10 | 99,446,000 | 229,554,000 | 329,000,000 | 10,000,000 | 22,900,000 | 32,900,000 | 32,900,000 | 32,900,000 | 32,900,000 | 32,900,000 | 32,900,000 | 98,700,000 | |
5~9층 | 43 | 101,562,000 | 234,438,000 | 336,000,000 | 10,000,000 | 23,600,000 | 33,600,000 | 33,600,000 | 33,600,000 | 33,600,000 | 33,600,000 | 33,600,000 | 100,800,000 | |
10~24층 | 86 | 103,678,000 | 239,322,000 | 343,000,000 | 10,000,000 | 24,300,000 | 34,300,000 | 34,300,000 | 34,300,000 | 34,300,000 | 34,300,000 | 34,300,000 | 102,900,000 | |
59B | 2층 | 1 | 91,943,000 | 212,236,000 | 304,179,000 | 10,000,000 | 20,417,900 | 30,417,900 | 30,417,900 | 30,417,900 | 30,417,900 | 30,417,900 | 30,417,900 | 91,253,700 |
3층 | 1 | 94,005,000 | 216,995,000 | 311,000,000 | 10,000,000 | 21,100,000 | 31,100,000 | 31,100,000 | 31,100,000 | 31,100,000 | 31,100,000 | 31,100,000 | 93,300,000 | |
4층 | 1 | 95,819,000 | 221,181,000 | 317,000,000 | 10,000,000 | 21,700,000 | 31,700,000 | 31,700,000 | 31,700,000 | 31,700,000 | 31,700,000 | 31,700,000 | 95,100,000 | |
5~9층 | 4 | 97,935,000 | 226,065,000 | 324,000,000 | 10,000,000 | 22,400,000 | 32,400,000 | 32,400,000 | 32,400,000 | 32,400,000 | 32,400,000 | 32,400,000 | 97,200,000 | |
10~24층 | 8 | 100,051,000 | 230,949,000 | 331,000,000 | 10,000,000 | 23,100,000 | 33,100,000 | 33,100,000 | 33,100,000 | 33,100,000 | 33,100,000 | 33,100,000 | 99,300,000 | |
75A | 1층 | 4 | 115,164,000 | 265,836,000 | 381,000,000 | 10,000,000 | 28,100,000 | 38,100,000 | 38,100,000 | 38,100,000 | 38,100,000 | 38,100,000 | 38,100,000 | 114,300,000 |
2층 | 6 | 117,884,000 | 272,116,000 | 390,000,000 | 10,000,000 | 29,000,000 | 39,000,000 | 39,000,000 | 39,000,000 | 39,000,000 | 39,000,000 | 39,000,000 | 117,000,000 | |
3층 | 6 | 120,303,000 | 277,697,000 | 398,000,000 | 10,000,000 | 29,800,000 | 39,800,000 | 39,800,000 | 39,800,000 | 39,800,000 | 39,800,000 | 39,800,000 | 119,400,000 | |
4층 | 6 | 123,023,000 | 283,977,000 | 407,000,000 | 10,000,000 | 30,700,000 | 40,700,000 | 40,700,000 | 40,700,000 | 40,700,000 | 40,700,000 | 40,700,000 | 122,100,000 | |
5~9층 | 21 | 125,441,000 | 289,559,000 | 415,000,000 | 10,000,000 | 31,500,000 | 41,500,000 | 41,500,000 | 41,500,000 | 41,500,000 | 41,500,000 | 41,500,000 | 124,500,000 | |
10~22층 | 41 | 128,162,000 | 295,838,000 | 424,000,000 | 10,000,000 | 32,4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127,200,000 | |
75B | 1층 | 1 | 111,234,000 | 256,766,000 | 368,000,000 | 10,000,000 | 26,800,000 | 36,800,000 | 36,800,000 | 36,800,000 | 36,800,000 | 36,800,000 | 36,800,000 | 110,400,000 |
2층 | 2 | 113,955,000 | 263,045,000 | 377,000,000 | 10,000,000 | 27,700,000 | 37,700,000 | 37,700,000 | 37,700,000 | 37,700,000 | 37,700,000 | 37,700,000 | 113,100,000 |
▣청약가점점수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관한규칙」[별표1]의2나목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서류등 |
➀무주택기간 | 32 | 만30세미만미혼자 | 0 | 8년이상~9년미만 | 18 |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분리세대시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증명서추가제출)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등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이전에결혼한경우혼인신고일확인 |
1년미만 | 2 | 9년이상~10년미만 | 20 | |||
1년이상~2년미만 | 4 | 10년이상~11년미만 | 22 | |||
2년이상~3년미만 | 6 | 11년이상~12년미만 | 24 | |||
3년이상~4년미만 | 8 | 12년이상~13년미만 | 26 | |||
4년이상~5년미만 | 10 | 13년이상~14년미만 | 28 | |||
5년이상~6년미만 | 12 | 14년이상~15년미만 | 30 | |||
6년이상~7년미만 | 14 | 15년이상 | 32 | |||
7년이상~8년미만 | 16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청약신청자본인은부양가족수에서제외 • 만19세이상성년자녀부양가족인정신청시추가확인서류 ⑴만19세이상~만30세미만:자녀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⑵만30세이상:자녀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3명 | 20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미만 | 1 | 8년이상~9년미만 | 10 | • 청약통장 (인터넷청약시에자동계산됨) |
6개월이상~1년미만 | 2 | 9년이상~10년미만 | 11 | |||
1년이상~2년미만 | 3 | 10년이상~11년미만 | 12 | |||
2년이상~3년미만 | 4 | 11년이상~12년미만 | 13 | |||
3년이상~4년미만 | 5 | 12년이상~13년미만 | 14 | |||
4년이상~5년미만 | 6 | 13년이상~14년미만 | 15 | |||
5년이상~6년미만 | 7 | 14년이상~15년미만 | 16 | |||
6년이상~7년미만 | 8 | 15년이상 | 17 | |||
7년이상~8년미만 | 9 | |||||
※본인청약가점점수=➀+②+③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8조제6항에따라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1호또는1세대의주택을소유한세대에속한자와과거2년이내에가점제를적용받아다른주택의당첨자가된자의세대에속한자는제1 순위에서가점제의적용대상자에서제외되며,추첨제의적용대상자에포함됨.
Ⅳ.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신청일정및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다자녀가구 신혼부부,노부모부양 | 2019.12.23.(월) (APT2you:08:00~17:30) (견본주택:10:00~14:00) | •인터넷청약(APT2you) -특별공급청약신청은PC에서만가능 | •금융결제원홈페이지(www.apt2you.com-국민은행가입자포함) •두류파크KCC스위첸견본주택(주소: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385-1) |
일반공급 | 1순위 | 2019.12.24.(화) 08:00~17:30 | •인터넷청약(PC또는스마트폰)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청약통장가입자 -PC:xxx.xxx0xxx.xxx -스마트폰:APT2you 앱 •국민은행청약통장가입자 -PC:xxx.xxxxxx.xxx -스마트폰:KB스타뱅킹앱 |
2순위 | 2019.12.26.(목) 08:00~17:30 |
※2018.05.04.개정된「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의거특별공급신청방법이‘견본주택방문신청’에서‘아파트투유(xxx.xxx0xxx.xxx)인터넷청약신청’으로변경되었으며,특별공급의경우인터넷청약이원칙이 며정보취약계층(고령자및장애인등)에한하여견본주택방문접수(은행창구접수불가)허용됨.(방문접수시간:10:00∼14:00) ※일반공급의경우인터넷청약이원칙이나정보취약계층(고령자및장애인등) 에한하여청약통장가입은행본·지점에서청약이가능.(창구접수시간:09:00∼16:00) ※특별공급및일반공급청약시가점항목등청약자격을확인(검증)하지않고신청자기재사항만으로청약신청을받으며 당첨자에한하여계약체결시주민등록표(초)등본,가족관계증명서등관련서류를제출받아주택공급신청내용과청약자격을대조한후청약신청내용과청약자격이일치할경우에계약체결이가능하므로청약 신청시유의하시기바람.
■특별공급구비서류(계약체결전제출)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추가서류제출대상및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 서류 | O | 특별공급신청서,무주택서약서 | 접수장소에비치 ※인터넷청약(APT2you)에서청약한경우생략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주소변동사항및변동사유,세대구성사유및일자,세대주및세대주와의관계포함하여발급요망 | ||
O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 본인 | 용도:주택공급신청용 | ||
O | 주민등록증 | 본인 | 운전면허증또는여권 | ||
O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가입은행으로부터순위(가입)내역발급또는주택청약서비스APT2you홈페이지에서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xxx.xxx0xxx.xxx)[장애인,국가유공자,철거주택소유자제외] 인터넷청약(APT2you)에서청약한경우생략 | ||
O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주소변동사항·사유및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기간포함),세대주및세대주와의관계포함하여발급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상배우자가분리된경우제출(상기등본발급시유의사항에따라발급바람)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배우자가없거나배우자와세대분리된경우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에따라우선공급받으려는경우는필수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O | 특별공급대상증명서류 | 본인 | 해당추천기관장이발행한추천서및추천명부로확인인터넷청약(APT2you)에서청약한경우생략 | |
다자녀 특별 공급 | O | 배점기준표 | 본인 | 견본주택비치 |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세대주와직계존속이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로부터과거3년이상계속하여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여부가확인되지않는경우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재혼가정의자녀를입증받기위한경우 | ||
O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자녀의전부또는일부가본인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되지않은경우 | ||
O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재혼가정의자녀일경우세대주및배우자의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되지않은경우 |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라한부모가족으로지정된지5년이경과된경우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만19세이전에혼인하여무주택기간을인정받고자하는경우 | ||
O |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 미성년자녀가만18세로미성년임을증명하기위한경우 | ||
O | 임신증명서류또는출산증명서 | 본인또는배우자 | 임신의경우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유산낙태관련진단서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임신사실확인이가능해야함 | ||
O | 입양관계증명서또는친양자입 양관계증명서 | 본인또는배우자 | 입양의경우 | ||
신혼 부부 특별 공급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확인 | |
O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및19세이상세대원 | 공고일이후발행분으로세대주및만19세이상세대원전원이표시되어야하며,표시되지않은세대원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서도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모집공고일이후발행분일경우건강(의료)보험증제출가능] | ||
O | 소득증빙서류 | 본인및19세이상세대원 | 공고일이후발행분으로주택공급신청자의세대주및만19세이상세대원전원의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배우자분리세대는배우자의소득입증서류)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상에배우자및자녀에관한사항이확인이되지않는경우 | ||
O | 기본증명서 | 자녀 | 출생관련일자확인필요시 | ||
O | 임신증명서류또는출산증명서 | 본인또는배우자 | 임신의경우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유산낙태관련진단서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임신사실확 인이가능해야함) | ||
O | 입양관계증명서또는친양자입 양관계증명서 | 본인또는배우자 | 입양의경우 | ||
O | 임신증명및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또는배우자 | 임신의경우(견본주택에비치) | ||
O | 비사업자확인각서 | 본인및19세이상 세대원 | 비사업자의경우(견본주택에비치) | ||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세대주와직계존속이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로부터과거3년이상계속하여부양한사실확인 (3년이상의주소변동사항을포함하여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직계존속 | 본인의주민등록표상에피부양직계존속과의관계및피부양직계존속이배우자가없거나배우자와세대분리된경우 사실확인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직계존속 | 피부양직계존속을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 |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청약자와만30세이상직계비속이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로부터과거1년이상계속하여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여부가확인되지않는경우(1년이상의주소변동사항을포함하여발급)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직계비속 | 피부양직계비속을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배우자의피부양직계존속으로신청한경우또는재혼가정의자녀를부양가족으로신청한경우(공급신청자와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된경우에한함)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만30세미만공급신청자가혼인신고일로부터무주택기간을인정받고자하는경우 | ||
O |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 미성년자녀가만18세로미성년임을증명하기위한경우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 항 | O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용도:주택공급신청위임용,단외국인인경우본국관공서의증명(서명인증서)이나이에관한공정증서 | |
O | 인감도장 | 청약자 | 외국인이인증된서명으로공급신청위임시제출생략 | ||
O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인감도장날인,접수장소에비치 | ||
O | 주민등록증 | 대리인 | 재외동포는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은외국인등록증 | ||
O | 인장 | 대리인 | - |
※상기모든증명서류(신청시구비서류)는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18.)이후발행분에한하며,견본주택에서는상기구비사항이완비된경우에한하여접수함.※신청자의착오로인하여잘못접수된청 약신청분의당첨으로인한당첨취소및부적격결과는신청자본인의책임임. ※주민등록표등·초본발급시‘세대주성명및관계’를생략하여발급하고있으니세대주기간산정,배우자,관계확인등이필요한경 우반드시‘세대주성명및관계에대한표기’를요청하여발급받으시기바람.
▣신혼부부특별공급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제출서류 | 발급처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전년도근로소득자용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직인날인) [전년도휴직기간이있는경우:전년도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납부 대상자확인’으로발급)] | -해당직장 -세무서 |
신규취업자 | -금년도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또는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발급되지않는 자(건강보험증상직장가입자만해당) | -총급여액및근무기간이기재된근로계약서(직인날인)또는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 |
자영 업자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전년도종합소득세신고자용소득금액증명,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소득세미신고자 |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또는최근의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부본),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전년도종합소득세신고자용소득금액증명,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전년도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사업소득자용소득금액증명또는당해회사의급여명세표 | -세무서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비정규직근로자/일용직근로자 | -계약기간및총급여액명시된근로계약서또는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또는근로소득지급조서 (직인날인) | -해당직장 | |
무직자 | -비사업자확인각서(견본주택에비치) | -접수장소 |
▣일반공급청약방법 •본아파트는건전한주택청약문화정착을위한정부의방침에따라인터넷청약을원칙으로하고있으므로청약이전에청약통장가입은행을방문하여인터넷뱅킹가입및공인인증서 를신청접수일이전에미리발급받아야함. •본입주자모집공고의내용을숙지한후청약에응하시기바라며,미숙지로인한착오행위등에대하여는청약자본인에게책임이있으니이점유의바람.
구분 | 신청대상자 | 거주구분 | 신청접수일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일반공급 | 1순위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2019.12.24.(화) 08:00~17:30 | 인터넷청약신청 | •금융결제원홈페이지(국민은행을제외한모든은행청약통장가입자,xxx.xxx0xxx.xxx) •국민은행청약통장가입자(xxx.xxxxxx.xxx) ※주택청약참가은행(15개):기업,국민,수협,농협,우리, SC제일,한국씨티,대구,부산, 광주,제주,전북,경남,KEB하나,신한은행 |
2순위 | 2019.12.26.(목) 08:00~17:30 |
▣인터넷청약서비스이용방법및절차안내(해당순위청약신청일08:00~17:30) ※금융결제원에서운영하는아파트투유(xxx.xxx0xxx.xxx)및국민은행(xxx.xxxxxx.xxx)에서청약신청자의편의를위하여
인터넷청약서비스를시행하고있음. ※최초입주자모집공고현재해당청약순위가발생하신분은청약통장가입은행을방문하여인터넷뱅킹가입및공인인증서를청약신청일이전에미리발급받아야함.
금융결제원(全은행청약자_국민은행제외)-특별공급및일반공급 | 국민은행(국민은행청약자)-일반공급만해당 |
[특별공급및일반공급PC청약시] 아파트투유홈페이지(xxx.xxx0xxx.xxx)접속⇒공인인증서를통 한로그인 ⇒「APT청약신청」⇒「청약신청」⇒청약자격등입력⇒청약완료 [일반공급스마트폰청약시] APT2you앱(플레이스토어또는앱스토어에서아파트투유검색)접속⇒공인인증서를통한로그인⇒ 「APT청약신청」⇒「청약신청」⇒청약자격등입력⇒청약완료 | [일반공급PC청약시] 국민은행홈페이지(xxx.xxxxxx.xxx)접속⇒공인인증서를통한로그인⇒특화 서비스「주택청약」⇒「인터넷청약」⇒「청약신청」⇒청약자격등입력⇒청약완료 [일반공급스마트폰청약시] KB스타뱅킹앱(플레이스토어또는앱스토어에서KB스타뱅킹검색)접속⇒공인인증서를통한로그인 ⇒「전체메뉴–청약/채권–신청」⇒「주택청약신청」⇒청약자격등입력⇒청약완료 |
인터넷청약절차에대한보다자세한사항은아파트투유(xxx.xxx0xxx.xxx)에서운영하는“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국민은행(xxx.xxxxxx.xxx)에서제공하는“인터넷청약신청안내”를활용하시기바람 |
※상기접수시간의17:30은청약접수완료기준으로청약신청진행중이라도접수완료하지않고17:30이경과하면청약신청이되지않을수있으므로유의하시기바람. ※청약신청시해당은행에서는청약자 격에대한확인(검증)없이청약신청자가기재한사항만으로청약접수를받으며,청약자가인터넷청약내용을잘못입력하여당첨자로결정될경우에도부적격당첨자에해당되므로관련증빙서류등을통해청 약내용을정확하게확인한후에입력하여야함. ※청약자격(거주개시일)기재방법:거주개시일(KB국민은행가입자만해당):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확인한주택건설지역(시,군단 위)의전입일을기재. ▣고령자,장애인등은행창구청약(일반공급은인터넷청약신청이원칙이며정보취약계층(고령자및장애인등)등을제외하고는은행창구에서의청약접수는불가함) -청약접수방법: 청약접수당일아래구비사항을준비하여청약통장가입은행에방문청약접수.(청약접수가능시간09:00~16:00)
구분 | 구비사항 | |
일반 공급 | 본인신청시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가입은행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포함)통장 • 예금인장또는본인서명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 |
제3자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포함) | • 본인이외에는모두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포함)로간주하며상기구비사항외에다음의서류를추가로구비하여야함 -청약자의인감증명서1통(용도:주택공급 신청위임용)단,재외동포또는외국인의경우본국관공서의증명(서명인증서)이나이에관한공정증서 -청약자의인감도장(재외동포또는외국인이인증된서명으로 공급신청위임시는제출생략) -청약자의인감도장이날인된위임장1통(신청접수장소비치) -대리신청자의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은외국 인등록증) ※청약자본인의주민등록증제출생략가능 |
※상기제증명서류는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또는청약자격전산등록기준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발행분에한하며,상기구비사항이완비되었을경우에한하여접수함.(단,변경이있을경우변경서류제출)
※주민등록표등·초본발급시‘세대주성명및관계’를생략하여발급하고있으니세대주기산일산정등이필요한경우반드시‘세대주성명및관계’에대한표기를요청하여발급받으시기바람. ※청약시신청 자의착오로인한잘못된신청에대해서는수정이불가하며이에대한책임은청약신청자에게있음. ※주택공급신청서의단말기「(전산)인지란」의인자된내용과주택공급신청내용을확인하여주시고,동내용 이상이한경우에는당일내로공급신청서를접수한영업점에정정신청을해야함. ※본인및배우자가인장날인없이신청인[서명]으로주택공급신청서를작성한경우는신청자성명을인지할수있어야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서명]은접수받은직원입회하에신청인이직접기재해야함.
▣입주자선정방법및동ㆍ호수결정
구분 | 선정방법 |
특별공급입주자 및예비입주자 선정 | •금융결제원컴퓨터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의해다자녀특별공급,신혼부부특별공급,노부모부양특별공급,기관추천특별공급당첨자선정방법에따라입주자를선정하며, 동·호수추첨은일반공급당첨자와함께무작위로동·호수를결정합니다. •특별공급대상주택의입주자를선정하고남은주택의입주자는다른공급유형의특별공급신청자 중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자를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선정하며,입주자를선정하고남은주택은일반공급으로전환하여공급합니다. •특별공급입주자선정시특별공 급접수종류구분없이주택형별경쟁이있는경우추첨의방법으로주택형별공급세대의40%까지추첨으로예비입주자를선정합니다.(주택형별전체신청자수가특별공급 세대수의140%에미달하는경우낙첨자모두를추첨의방법으로예비입주자로선정) •특별공급신청자가없거나,예비입주자물량에미달된경우,일반공급으로전환하여 입주자를모집합니다. |
일반공급입주자 및예비입주자선정 | •금융결제원컴퓨터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의해각순위별로청약통장가입은행구분없이1순위는전용면적대별가점제및추첨제적용비율에따라입주자를선정하고,2 순위는추첨제로입주자를선정하며,동·호수추첨은특별공급당첨자와함께무작위로동·호수를결정합니다. •전용면적대별가점제및추첨제적용비율은다음과같으며, 85㎡이하1순위청약자는해당순위에서가점제(가점점수가높은순)로입주자를선정하고,가점제낙첨자에한해별도의신청절차없이해당거주지역추첨제대상으로전환 하여입주자를재선정합니다. -전용면적85㎡이하:일반공급세대수의40%를가점제로,나머지60%는경쟁이있을경우추첨제우선공급*적용 -전용면적85㎡초과:일 반공급세대수의100%를추첨제로공급하되,경쟁이있을경우추첨제우선공급* 적용 *민영주택추첨제공급시무주택자우선공급:추첨의방법으로입주자를선정하는 주택수보다추첨대상자가많은경우,다음순서에따라입주자를선정 1.추첨의방법으로공급되는주택수의75%:무주택세대구성원 2.나머지25%의주택(무주택세대구 성원에게공급하고남은주택포함):무주택세대구성원과1주택을소유한세대에속한자(기존소유주택처분조건을승낙한자로한정) 3.제1호및제2호에따라공급한후남 은주택:1순위에해당하는자중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자 •동일순위신청자(가점제및추첨제대상모두포함)중경쟁이있을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대구광역시6 개월이상계속거주한신청자가대구광역시6개월미만거주및경상북도거주신청자보다우선합니다. •입주자선정시선순위신청자(가점제및추첨제대상모두포함) 가일반공급세대수의140%를초과할경우차순위접수분은입주자및예비입주자선정대상에서제외될수있습니다. •예비입주자선정시주택형별로일반공급세대수의 40%를아래와같이선정합니다. -1순위:일반공급세대수의40%까지지역우선공급을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경우지역구분없음)하여가점이높은자를앞순번으로 선정 *가점제가적용되지않는주택인경우추첨의방법으로예비입주자를선정 -2순위:1순위에서미달된예비공급세대수만큼지역우선공급을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 구인경우지역구분없음)하여추첨으로선정 •미계약또는계약해제발생시예비당첨자순번에따라입주자를선정하되최초로예비입주자를입주자로선정하는경우에는 당첨취소또는미계약물량과해당주택의동·호수를공개한후동·호수를배정하는추첨에참가의사를표시한예비입주자에대하여추첨의방법으로동·호수를배정합니다. (동·호수를최초로배정받은예비입주자는계약여부와상관없이당첨자로관리되며예비당첨자명단및순번은당첨자명단발표시함께발표됨) |
유의사항 | •2018.05.04.개정된「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제50조에따라특별공급도인터넷청약(APT2you)을원칙으로하며,정보취약계층(고령자및장애인등)등인터넷청약이 불가한경우에는방문접수(견본주택)가가능합니다. •인터넷청약(APT2you)의경우서류를제출하지않고당첨자공급계약체결전사업주체앞제출하시기바라며,방문접 수(견본주택)시에는공급별구비서류를지참하여야합니다. •특별공급방문접수는견본주택에서만가능하며은행창구에서는접수하지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및청약 과열지역에서공급되는경우특별공급당첨자의세대원이일반공급에신청하여당첨될경우,개정된「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4조,제58조에따라특별공급및일반공급으로 당첨된주택모두취소되고,부적격당첨자로처리되어당첨일부터‘수도권및투기·청약과열지역1년,수도권외6개월,위축지역3개월’(공급신청하려는지역기준)동안다른분 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포함)의입주자로선정될수없으므로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예비대상자는해당기관에서선정하여사업주체에통 보한자만신청가능하며,해당기관에서특별공급예비대상자로선정되었다하더라도반드시해당신청일에인터넷청약신청의방법으로신청하여야하며,특별공급입주자 를선정하고남은주택이있는경우다른특별공급신청자중선정되지않은자를포함하여무작위추첨으로입주자및예비입주자를선정하므로,입주자및예비입주자로선정 되지않을수있습니다. •특별공급신청자가일반공급에도중복청약이가능하나특별공급에당첨된경우일반청약은무효로처리(특별공급에예비로당첨된경우에도일반 공급예비선정에서제외)하고, 특별공급신청자가타유형의특별공급에중복청약시둘다무효처리됩니다. •일반공급의당첨자로선정되신분이이전기관종사자등특별 공급(규칙제47조)예비입주자로중복하여선정된경우특별공급예비입주자의입주자선정기회는제공하지않습니다. •특별공급청약시신청자의착오로인한잘못된신청 에대해서는수정접수가불가하며,이에대한책임은청약신청자에게있으므로유의하시기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의판단에있어공급신청당시입력값(자료)으로우선 입주자선정을하고국토교통부전산검색결과에따른세대주및세대원의주택소유여부에따라부적격통보를받을수있습니다. •분양일정상계약일이후라도부적격및부 정한방법으로당첨되었을경우에는아파트당첨및계약이임의해지될수있으며,계약금납입분에대해서는별도의지급이자없이원금만환불하며,당첨취소세대는특별공 급및일반공급예비입주자에게공급합니다. •특별공급대상자로서동·호수를배정받고공급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에도당첨자로보며(1회특별공급간주),해당구비 서류미비시계약체결후라도계약이해제될수있습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7조제8항에따라부적격통보를받고,통보를받은날부터7일이상의기간에소명하지 못할경우당첨취소및공급계약이취소될수있으며,부적격당첨자로판명된경우당첨일로부터당첨일부터‘수도권및투기·청약과열지역1년,수도권외6개월,위축지역3개 월(공급신청하려는지역기준)동안다른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포함)의당첨자로선정될수없습니다. •과거에주택을소유하였더라도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무 주택이면신청이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에의한유의사항 •건물의용도는공부상표시된용도를기준으로함. •주택매매등처분사실은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처리일)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 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주민등록이분리된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공급신청자의세대원포함)이소유하고있는주택이포함됨. •주택공유지분소유자및주택의용 도가있는복합건물소유자도주택소유자에해당됨. •공유지분으로주택을소유한경우지분소유자전원이주택소유자로인정됨. •주택소유여부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자가판명내용이다르거 나이의가있을경우에는소명기간(소명요청을통보한날로부터7일)내에‘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을참고하시어소명자료를제출하여야하며,정당한사유없이동기한내에소명자료를제출하지아 니할경우당첨및계약을취소함.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제4항및제53조 •검색대상:주택공급신청자와그세대원전원 •주택의범위:건물등기사항증명 서,건축물관리대장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공유지분으로주택을소유한경우와주택용도가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분양권등 •주택처분기준일(제1호와제2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에는먼저처리 된날을기준으로함) 1.건물등기사항증명서:등기접수일 2.건축물대장등본:처리일 2의2.분양권등에관한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에따라신고된공급계약체결일 2의3.제2조제 4호다목에따른분양권등의매매계약서 가.분양권등의매매후「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에따라신고된경우에는신고서상매매대금완납일 나.분양권등을증여나그밖의사유로처분한경우 사업주체와의계약서상명의변경일 3.그밖에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다음에해당되는경우에는주택을소유하지않은것으로봄 1.상속으로주택 의공유지분을취득한사실이판명되어사업주체로부터제52조제3항에따라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3개월이내에그지분을처분한경우 2.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수도권은제외한다)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본다)하다가다 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 가.사용승인후20년이상경과된단독주택 나.85제곱미터이하의단독주택 다.소유자의「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따른최초등록기준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 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3.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사업주체로부터제52조제3항에따른부적격자로통보 받은날부터3개월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4.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법제5조제3항에따라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 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받아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5.20제곱미터이하의주택또는분양권등을소유하고있는경우.다만,2호또는2세대이상의주택 또는분양권등을소유하고있는사람은제외함. 6.60세이상의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한다)이주택또는분양권등을소유하고있는경우(단,노부모부양자특별공급신청자제외) -가점제의부양 가족인정여부판단시직계존속과그배우자중한명이라도주택또는분양권등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직계존속과그배우자모두부양가족에서제외함. 7.건물등기부또는건축물대장등의공부상주택으 로등재되어있으나주택이낡아사람이살지아니하는폐가이거나주택이멸실되었거나주택이아닌다른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사업주체로부터제52조제3항에따른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3개 월이내에이를멸실시키거나실제사용하고있는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8.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제7696호건축법일부개정법률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한다)제8조및제9조에따라건축허 가또는건축신고없이건축한건물을말한다]을소유하고있는경우.이경우소유자는해당건물이건축당시의법령에따른적법한건물임을증명하여야한다. 9.소형·저가주택등을1호또는1세대만을소유한 세대에속한사람으로서제28조에따라주택의공급을신청하는경우 10.제27조제5항및제28조제10항제1호에따라입주자를선정하고남은주택을선착순의방법으로공급받아분양권등을소유하고있는 경우(해당분양권등을매수한사람은제외한다) ▣소형ㆍ저가주택1호를보유한경우의특례(「주택공급에관한규칙」별표1제1호가목2) •전용면적60㎡이하이며,주택가격이수도권은1억3천만원이하,비수 도권은8천만원이하인1주택(소형ㆍ저가주택)소유에대해다음요건을충족하는분은민영주택에일반공급을청약하는경우에한해소형ㆍ저가주택보유기간을무주택기간으로인정됨. ➀현재소형ㆍ저가 주택소유자: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으로‘소형ㆍ저가주택’1호또는1세대만을보유한경우특례에해당됨. ②현재무주택자:종전에소형ㆍ저가주택을처분한후계속무주택자로있는경우. ※해당소형ㆍ저 가주택의보유기간도무주택으로간주. ※주택공시가격적용기준:입주자모집공고일이전에「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6조또는제17조에따라공시된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함)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가장가까운날에공시된주택공시가격에따르되입주자모집공고일이전에주택이처분된경우에는처분일이전에공시된주택공시가격중처분일에가장가까운날에공시된주택공시가 격을주택가격으로봄.(단,2007.08.31.이전에주택을처분한경우에는2007년도주택공시가격을주택가격으로봄) ※소형ㆍ저가주택에관한특례는민영주택의일반공급청약신청시에만인정되므로,특별공 급청약신청시에는소형ㆍ저가주택에해당하는주택을소유한경우유주택자에해당하므로청약신청시유의하시기바람. ▣부적격당첨자에대한명단관리(「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8조) •사업주체는제 52조제3항및제57조제8항에따른부적격당첨자가소명기간에해당공급자격또는선정순위가정당함을소명하지못하고제58조제4항에도해당하지못하여당첨이취소되는경우에는7일이내에그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통보하여야함. •전산관리지정기관은통보받은자의명단을당첨자명단에서삭제하는등전산관리하고,제57조제7항에따라사업주체에게전산검색결과를통보할때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표시하여통보하여야함. •당첨이취소된자는당첨일부터‘수도권및투기·청약과열지역1년,수도권외6개월,위축지역3개월’(공급신청하려는지역기준)동안다른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포함)의입주자로선정될수없음. •사업주체는부적격당첨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당첨자로봄.(단,제57조제7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함) 1.같은순위(제27조및제28조에따른순위를말한다.이하이항에서같다)에서경쟁이없는경우에는해당순위의자격을갖춘자. 2.같은순위에서경쟁이있는경우에는사업주체가제52조 제3항에따른소명기간에재산정한가점제점수(가점제를적용하여공급하는경우로한정)또는공급순차별자격(순차별로공급하는경우로한정)이해당순위의당첨자로선정되기위한가점제점수또는자격 이상에해당하는자.
Ⅴ.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일정및계약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및동ㆍ호수/예비입주자및예비순번발표 | 당첨자사전검수(계약체결전서류심사및부적격확인) | 계약체결 |
특별 공급 | 일반(기관추천),신혼부부,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 •일시:2020.01.03.(금) •확인방법 -아파트투유(xxx.xxx0xxx.xxx)또는APT2you앱에 서개별조회 *공인인증서로그인후조회가능 | •일시:2020.01.04.(토)~2020.01.12.(일) (10:00~16:00) •장소:두류파크KCC스위첸견본주택 (주소: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385-1번지) | •일시 -2020.01.14.(화)~2020.01.16.(목)(10:00~16:00) •장소:두류파크KCC스위첸견본주택 (주소: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385-1번지) |
일반 공급 | 1순위 | |||
2순위 |
※당첨자명단은아파트투유홈페이지(xxx0xxx.xxx)에서본인이직접확인하셔야하며당첨자및동·호수확인시에는공인인증서로그인후조회가능함을알려드리오니착오없으시기바람. 다만,고령자및장 애인등정보취약계층으로서인터넷청약이불가하여견본주택(특별공급)또는은행창구(일반공급)등에방문하여청약신청한경우에한하여정보입력(주택명,주택형,성명,생년월일입력)조회가가능하나정보 오입력등의경우부정확한내역이조회될수있으므로공인인증서를발급받으신분은반드시공인인증서로로그인하여정확한당첨내역을확인하시기바람. *인터넷청약신청건에대해서는‘정보입력’에의한 당첨내역조회가불가(당첨여부에관계없이‘당첨내역이없음’으로표기됨)하오니반드시공인인증서로로그인하시어당첨내역을확인하시기바람. ※당첨자및동·호수,예비입주자및예비순번발표시개별서 면통지는하지않음.(전화문의는착오가능성때문에응답하지않으니이점양지하시기바랍니다.) ※당첨자의계약기간은주택소유실태및과거당첨사실유무전산검색소요기간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당첨 자에대한주택소유실태전산검색결과공급자격또는선정순위등적격자(정당당첨자)에한하여계약을체결하고부적격자는부적격자가아님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적격자로재확인후계약을체 결함. ※당첨자중부적격통보자는소명자료를제출하여적격자임을확인한후계약체결하며,부적격통보후정당한사유없이일정기간(7일)이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않은경우및부적격사유가없는당첨 자가계약기간내계약을체결하지않은경우계약을포기한것으로간주하며,미계약세대는예비입주자에게우선공급함. ※당첨자는당첨동·호수의공급대금확인후지정된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1차계약 금납부하고필수구비사항과해당추가구비사항을준비하시어반드시지정된계약기간내계약을체결하여야함. ※지정계약기간내에계약금전부또는일부금액을납부하더라도계약기간내계약미체결시 에는계약을포기한것으로간주함. ※당첨자사전검수는당첨자계약체결시적격여부확인및계약체결소요시간을단축하기위한일정이니이점참고하시기바라며,분리세대당첨자의경우주택소유여부확 인을위해해당일정에필히참석하시기바람. ※당첨자명단은상기장소에서본인이직접확인하여야하며개별서면통지는하지않음.(전화문의는착오가능성때문에응답하지않으니이점양지하시기바랍니 다.) ▣예비입주자유의사항및공급방법 •예비입주자(특별공급및일반공급)로선정된자는당사견본주택을내방하여본인의연락처(주소,전화번호)를통보하여야함.[통보하지않을경우주소불명등의사유 로예비입주자공급(특별공급및일반공급)에서제외될수있으며,이에대해서시행자는책임지지않음에유의하시기바람] •특별공급당첨자중부적격당첨자의동ㆍ호와미계약동ㆍ호는특별공급예비입주 자에게우선공급하고,남은주택은일반공급예비입주자에게공급됨. •일반공급당첨자중부적격당첨자의동ㆍ호와미계약동ㆍ호는일반공급예비입주자에게공급됨. •특별공급예비입주자및일반공급 예비입주자입주자선정(동ㆍ호수배정및계약)일정은별도로통보할계획임. •예비입주자로선정된자가다른주택의공급을신청하여입주자로선정된경우본아파트의예비입주자로서주택을공급받을수 없으며,동ㆍ호수를배정하는추첨에도참가할수없음.(예비입주자의동ㆍ호수배정일(당첨일)이공급신청한다른주택의당첨자발표일보다빠를경우다른주택의당첨이무효처리됨)또한추첨에참가하여계 약을체결한후라도다른주택당첨자로선정된경우계약이해제될수있으니,이점유의하시기바람. •특별공급,일반공급모두예비입주자가된경우특별공급을우선하여배정(둘중선택불가)하고특별공급 으로배정된경우일반공급예비는무효처리하며,특별공급예비물량이모두소진되어예비추첨기회가소진된경우일반예비지위를인정함. •특별공급및일반공급예비당첨자중에서최초동ㆍ호수배정 추첨에참가하여당첨된예비당첨자는공급계약체결여부와관계없이당첨자로관리되어청약통장재사용이불가하고재당첨제한등이적용됨.
▣인터넷,ARS,휴대폰문자당첨자발표서비스이용안내
구분 | 국민은행(국민은행청약자) | 금융결제원(全은행청약자) |
이용기간 | 2020.01.03.(금) ~2020.01.12.(일) (10일간) | |
인터넷 | -국민은행홈페이지(xxx.xxxxxx.xxx)접속→KB부동산→주택청약→당첨확인 -KB스타뱅킹앱접속⇒공인인증서를통한로그인⇒「전체메뉴–조회」⇒ 「청약당첨사실주택별조회」 | -아파트투유홈페이지(xxx.xxx0xxx.xxx)접속→청약조회→당첨조회(최근10일) -APT2you앱접속 →당첨조회→당첨조회(10일간) |
전화(ARS) | 전화1588-9999(서비스코드9→1→3) | 서비스종료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일반공급청약신청시휴대폰번호를등록하신분중당첨자(특별공급제외) |
제공일시 | 2020.01.03.(금)08:00(제공시간은사정에따라변동될수있음),※국민은행에서청약하신분은국민은행에서별도서비스제공 |
※금융결제원ARS(국번없이1369)서비스는2017.06.15.자로종료되었으며,휴대폰문자서비스는청약신청자의편의도모를위한부가서비스로서정확한당첨여부는당첨자발표장소등에서본인이반드시재확 인하셔야함.
Ⅵ.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계약체결일정및장소 -당첨자는당첨동ㆍ호수의공급대금확인후지정된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계약금납부하고필수구비사항과해당추가구비사항을준비하시어반드시지정된계약기간내계약을체 결하여야함.
구분 | 계약기간 | 계약장소 |
당첨자계약체결 | 2020.01.14.(화)~2020.01.16.(목)3일간,10:00~16:00 | 두류파크KCC스위첸견본주택 (주소: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385-1번지) |
※순위내청약신청하여입주자로선정된후정당당첨자계약기간내계약을체결하지않을경우(특별공급및일반공급1순위,2순위당첨자포함)당첨권을포기한것으로간주하며, 계약기간종료이후미계약 세대발생시예비입주자에게우선공급하고잔여세대에대해서는자격제한없이임의분양함. ※지정계약기간내에계약금전부또는일부금액을납부하더라도계약기간내계약미체결시에는계약을포기한 것으로간주함. ※아래‘계약체결조건및유의사항’을확인하시기바람.
▣계약체결시구비사항
구분 | 서류유형 | 구비서류 | 비고 | |
필수 | 추가(해당자) | |||
공통 서류 | O | •신분증(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여권등) | ||
O | •인감도장및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용)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O |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과거주소변동사항및변동사유,세대구성일및사유,세대주와의관계포함하여발급] (배우자분리세대의경우배우자의주민등록표등본1통포함) | |||
O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주소변동사항사유및발생일,세대주및세대주와의관계포함하여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성명및주민등록번호를포함하여“상세”로발급) | |||
O | •계약금무통장입금영수증 | |||
O | •재외동포는국내거소신고증사본1통또는국내거주사실증명서1통 •외국인은외국인등록증사본1통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1통 | |||
O | •대리계약시(본인외모두제3자로간주함.) -상기서류외위임장(당사견본주택비치),계약자의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위임용)1통,대리인신분증및인장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에따라우선공급받으려는경우는필수) | |||
O | •군복무기간(10년이상)이명시된복무확인서1통,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1통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으로입주자저축에가입하고그가거주하는지역과다른주택건설지역의주택을공급받으려는경우 | |||
특별공급 | O | •특별공급신청자격별증명서류(신혼부부특별공급의경우소득증명서류포함하며,특별공급견본주택방문청약을한자는제외) | ||
일반공급 | O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가분리된경우(성명및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등포함하여“상세”로발급)] | ||
O | •피부양직계존속의가족관계증명서[피부양직계존속과의광계가확인되지않거나,피부양직계존속이배우자가없거나배우자와세대분리된경우] (공급신청자의등본상등재된경우) | |||
O | •배우자의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전혼자녀를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공급신청자의등본상등재된경우)] | |||
O | •주민등록표초본(직계존·비속을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 | |||
O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미만기혼자가무주택기간을인정받고자하는경우/만18세이상의직계비속을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직계존속또는피부양직계비속을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하는경우 | |||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소명자료) | O | •건물등기부등본또는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포함) | ||
O | •무허가건물확인서또는철거예정증명서 | |||
O | •소형·저가주택임을증명하는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등) | |||
O | •기타무주택자임을증명하는서류 | |||
O | •해당기관의당첨사실무효확인서등사업주체가요구하여인정하는서류 |
※상기제증명서류는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발행분에한하며,인감증명서의용도란은공란으로발급하므로용도를직접기재하여제출하시기바람.(단,변경이있는경우변경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외국 인은공급신청시와동일한서류를제출하여야함) ※주민등록등ㆍ초본발급시‘세대주성명및관계’를생략하여발급하고있으니세대주기간산정,배우자관계확인등이필요한경우반드시‘세대주성명및 관계’에표기를요청하여발급받으시기바람. ※본인이외에는모두대리인(배우자,직계존ㆍ비속포함)으로간주함. ▣계약시유의사항 •부적격당첨자로통보된자는계약체결이불가하며,부적격당첨소명 기간내에소명을할경우에한하여계약체결이가능함. •당첨자는계약체결후에라도다음에해당될경우당첨권의박탈과함께공급계약은취소되며당첨된청약관련예금계좌의재사용이불가하며당첨자 로관리함.(단,부적격당첨자중부적격당첨사유가고의성없는단순착오기재사실임을증명하는경우청약통장재사용이가능하나,당첨이취소된자는당첨일부터‘수도권및투기·청약과열지역1년,수도권외6 개월,위축지역3개월’(공급신청하려는지역기준)동안다른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포함)의입주자로선정될수없음) -1순위당첨자중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주택의소유여부가신청한사실 과다른경우. -특별공급당첨자중과거다른주택에특별공급자격으로당첨된사실이있는경우. -부적격자는사업주체로부터부적격자가아님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토록통보받은날부터정당한사 유없이일정기간(7일)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않을경우당첨된주택은예비당첨자에게공급함. ※상기기준에의거주택소유여부판단시특별공급은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일반공급은당첨자본인,배 우자(주민등록이분리된배우자및그세대원전원포함)및세대별주민등록표상세대원전원의주택소유사실을포함하며,국토교통부의무주택여부를검색하여부정당첨자를판명함. •청약접수일자와관계 없이당첨자발표일이우선인주택에당첨이되면본주택의당첨을취소함.(각각동일한청약관련예금으로청약신청하여당첨된경우에한함) •신청시제출한서류가사실이아님이판명된경우에는이미행 하여진신청은무효로하고기체결된계약은취소하며당첨통장재사용이불가능할뿐만아니라당첨자로관리하며이로인한모든책임은신청인에게귀속됨. •주민등록번호위조,타인의주민등록증절취,청 약관련서류변조및도용등불법행위로적발된경우계약체결후라도당첨취소및고발조치하며당첨통장재사용이불가능할뿐만아니라당첨자로관리함. •주민등록법령위반및청약관련예금등을타인명 의로가입하거나가입한자의청약관련예금등을사실상양도받아공급신청및계약시에는이미행하여진신청은무효로하고계약은취소하며,당첨통장재사용이불가능할뿐만아니라당첨자로관리함. •입 주지정일이후발생하는제세공과금에대해서는입주및잔금완납이나소유권이전여부와관계없이계약자가부담합니다.또한계약자불이행으로인해사업주체가입은손해는계약자가배상함. •주변단지 의신축으로인한건축사항과아파트배치,구조및동ㆍ호수별위치에따라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주변도로의비산분진,소음문제등을포함한다)등으로환경권및사생활등이침해될수있음을확인하고청 약신청및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이로인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음. •동일세대내에서세대원간동일주택중복청약하여당첨된경우당첨자모두계약체결이가능하며(일반공급에한함),당첨이되었으나 계약체결을하지않은분의청약통장은계좌부활되지않음.(2009.04.01.재당첨제한완화조치에의거) •본주택에신청하여당첨될경우계약체결여부와무관하게당첨자로전산관리함. •예비입주자로선 정된자가다른주택의공급을신청하여입주자로선정된경우본아파트의예비입주자로서주택을공급받을수없으며,동ㆍ호수를배정하는추첨에도참가할수없음.(예비입주자의동ㆍ호수배정일(당첨일)이 공급신청한다른주택의당첨자발표일보다빠를경우다른주택의당첨이무효처리됨)또한추첨에참가하여계약을체결한후라도다른주택당첨자로선정된경우계약이해제될수있으니,이점유의하시기바 람. •행정구역및단지내시설명칭,동ㆍ호수는향후변경될수있으며,변경시이의를제기할수없음. •분양계약자는사업주체의부도ㆍ파산등으로보증사고가발생할경우에는사업주체를주택도시보증 공사로변경되는것에대하여동의하여야함. •본아파트의구조개선등을위하여설계변경이추진될수있음.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이2017.01.20.부터시행됨에따라,아파트분양계약역시신 고대상에포함.따라서계약체결일로부터60일이내에해당시군구청에신고하여야하며,거래당사자공동의신고를요하므로,신고의편의를위하여계약체결시사업주체에신고를위임하여업무를진행하여 야함. •부동산거래로인해발생하는인지세등제세공과금은계약자의부담으로납부하여야함. •기타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9조에준함. ▣분양대금납부계좌및납부방법 •지정된계약 금,중도금,잔금납부일에아래의해당금융기관계좌로입금하시기바라며,사업주체및시공사에서는납부기일및납부금액에대하여별도의통보를하지않음. •아래계좌로납부하지아니한분양대금은인 정치않으며,또한주택도시보증공사의분양보증을받을수없음. •계약금납부:동ㆍ호수및계약자성명을반드시기재하여입금후입금증을견본주택에계약시제출하여야함.(견본주택에서수납불가) • 중도금및잔금납부:동ㆍ호수및계약자성명을반드시기재하여입금하여야함. •무통장입금시예시:101동1502호계약자→‘1011502홍길동’/103동702호계약자→‘1030702홍길동’ •무통장입금자중 부적격자로판명된자는소명기간이후환불이가능하며,환불이자는없음.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분양대금납부계좌 | KEB하나은행 | 148-910018-66604 | 달서구제0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계약자중도금대출안내 •총분양대금의60%범위내에서사업주체가지정하는대출금융기관에서대출이가능함. •대출관련세부내용은별도공지및안내예정이며,사업주체가지정한금융기관을통해 대출가능하나,관련정책및대출상품의종류,개인의사정등으로대출한도가계약자별로상이하거나대출이불가할수도있으므로계약자는지정한금융기관에사전에반드시확인하시기바람. •본아파트의 중도금대출금은사업주체,시공사및중도금대출기관과체결되는중도금대출협약조건에의거하여사업주체가지정한중도금대출기관에서중도금대출시중도금대출약정기간은사업주체등이지정하는입 주지정기간개시일전일까지로하고,입주지정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대출이자는사업주체등이부담(납부)하며(단,사업주체가지정한중도금대출기관의중도금대출이자만해당하며,관련정책및개인의사 정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직 접납부해야함. •계약자는중도금대출시사업주체가지정한대출금융기관을통해융자받는것에동의하며(개별금융기관지정불가함),관련정책및대출상품의종류,개인의사정등으로대출한도가개인별 로상이하거나,대출이불가할수도있으므로지정금융기관에사전에확인하시기바라며이에따른대출불가및축소등의사유로발생한개인적인불이익에대한모든책임은계약자본인에게있으며이와관련 된책임을사업주체및시공사가부담하지않음. •계약자개인신용등사유로사업주체가알선한중도금대출은행에서중도금대출을받지못하는경우,대출금의무이자조건은적용되지않으며,중도금납부회 차에맞추어계약자가직접납부하여야하며(미납시연체료가부과됨),무이자조건에대한요구를사업주체에할수없음. •계약자는법률의변경및정부의부동산정책(주택담보대출의제한등),금융시장변 화에따라중도금대출조건등이제한될수있음을인지하고이러한제한에도불구하고분양대금을본인책임하에조달하여기일내에납부하여야함.특히청약접수전본인의신용상태및대출가능여부를사전 에확인한후청약하시기바람. •중도금대출에필요한제반경비(보증수수료,인지대등)는계약자가부담해야하며,금융신용불량거래자등계약자본인의개인적인사정에의한대출이불가하거나대출한도 가부족할경우계약자는분양대금납부조건에따라중도금(잔금)을본인이직접납부(이경우사업주체는분양대금납부일정을별도로통보할의무가없으며,미납시연체료가산됩니다.)하여야하며,대출불가 사유로인한계약해지를주장할수없음. •정부정책,금융기관,사업주체의사정등으로대출관련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대출금액,대출조건등)이변경되더라도사업주체에게어떠한책임도물을수없음. • 중도금대출기간이내라도계약자의금융신용불량등결격사유등이발생하여대출금융기관의중도금대출중단등요구에따라분양대금이납부되지않을경우계약이해지될수있으며,이에대한이의를제기 할수없음. •중도금대출지정금융기관에중도금대출을위한계약사항에대한정보를제공할수있으며,계약자는이에동의하는것으로간주함. •분양상담사와분양상담시대출여부에대해확정할수없 으며,추후금융기관심사를통하여대출여부가결정됩니다.고객의대출비율축소또는대출불가에대하여분양상담(전화상담포함)내용을근거로 사업주체에게대출책임을요구할수없으니유의하시기바람.
•상기사유로대출비율축소또는대출불가시계약자본인의책임하에분양대금을조달하여납부일정및납부금액에따라납부하여야하며,미납부시공급계약서에따라연체료발생,계약해제사유가될수 있으며계약해제시위약금이발생하오니신중하게계약에임하시길바람. ▣입주자사전방문방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1조제3항27호에따라도장공사ㆍ도배공사ㆍ가구공사ㆍ타일공사ㆍ주방용 구공사및위생가구공사의상태를확인하기위하여입주지정개시일전입주개시약1~2개월전에입주자사전방문을실시할예정이며,정확한사전방문예정일자는별도통보함. ▣입주예정월:2022년11월예 정(정확한입주일자는추후통보함.) •실입주일이입주예정일보다앞당겨질경우미도래중도금과잔금을실입주지정일에함께납부하여야하며,이경우선납할인은적용되지않음. (선납할인은입주지정기 간최초일전일까지만적용되며,단,기납입한선납할인금액은실입주예정일에따라정산합니다) •입주지정기간에는할인료및연체료규정을적용하지아니함. •입주예정일은공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공사중천재지변,정부정책이나관계법령의변경등예기치못한사유가발생할경우예정된공사일정및입주시기등이지연될수있으며,이경우입주지연에따른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또한,이경우지 체상금은발생하지않음. •관계법령에따른미세먼지저감조치의시행으로일일공사기간단축시단축기간만큼공기연장이될수있고,입주예정일이변경될수있으며,이경우입주지연에따른이의를제기 할수없음. •입주지정기간이경과하여입주하는경우에는거부여부에관계없이입주지정기간종료일익일부터관리비등이부과되어입주예정자가직접납부하여야함. ▣부대시설 •관리사무소,경비실, 실버클럽(경로당),키즈클럽(어린이집),휘트니스클럽,골프클럽,키즈앤맘스카페,스위첸라이브러리,맘스스테이션,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 ▣하자등에따른소비자피해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및「공동 주택관리법시행령」제36조및제37조에따라적용됨.
Ⅶ.추가 선택품목 계약
▣발코니확장 (1)발코니확장비용 (단위:원,VAT포함)
주택형 | 발코니확장공사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59A | 11,000,000 | 1,100,000 | 9,900,000 | |
59B | 10,450,000 | 1,045,000 | 9,405,000 | |
75A | 13,200,000 | 1,320,000 | 11,880,000 | |
75B | 12,650,000 | 1,265,000 | 11,385,000 | |
84A | 13,750,000 | 1,375,000 | 12,375,000 | |
84B | 13,200,000 | 1,320,000 | 11,880,000 |
•타입별확장선택형유형에따라평면이상이하며,확장분양가등해당내용을반드시견본주택에서확인하시고청약및계약시이점양지하시기바람.
■발코니확장유의사항 •상기발코니확장은관계법령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확장하여견본주택에설치하였으며,발코니확장은세대별로선택하여계약하는별도계약품목으로분양가에는미포함되어있 으며발코니확장이필요한경우,아파트공급계약시시공사와별도의계약을체결해야함. •발코니확장공사비는아파트분양공급금액과별도로서부가가치세가포함되어있으며,발코니확장에따른기존설 치품목의미설치로인한감소비용과추가설치품목증가비용이정산된금액임. •발코니확장계약은실별,위치별로선택할수없으며,일괄확장기준으로산정된금액임. •발코니확장에수반되는추가설치품 목은주택형별로다소차이가있으므로확인한후계약하시기바라며,자재의품절,품귀자재및제품수급불가능,신제품개시,법규및관련기준변경등으로추가설치품목의사양이변경될수있으며,이경우 동질,동가이상의제품(타사포함)으로시공될수있고이에대하여계약자는일체이의를제기할수없음. •준공(입주)이후계약자가개별적으로발코니를확장하고자할경우에는관계법령에의거타입주자등 의동의를받아행위신고(허가)를득하여야하고,에너지절약의설계기준,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적합하게시공하여야하며,관리주체에반드시신고,확인후설치하여야함.만일이를이행하지아 니하고발코니를확장할경우에는관계법령위반에따른책임은계약자에게있으며주택법,건축법등관계법령을위반하는불법구조변경으로서엄정한처벌과원상복구등강력한행정조치를받게됨을유의하 시기바람. •발코니개별확장세대의입주자가개별적으로실내인테리어업체등을통하여개별시공한부위에하자가발생할경우사업주체및시공사와무관한사항이며,이로인해하자처리요청을할수없 음. •발코니개별확장세대의입주자가개별적으로실내인테리어업체등을통하여개별시공한부위에하자가발생하여원칙적으로시공책임이불분명한경우,사업주체및시공사가적법한감리를통한시공으 로사용승인을득하였다면본아파트의사업주체및시공사에게일방적인하자의책임을물을수없으며하자발생책임소재에대한근본원인규명의무는계약자(입주자및승계자)본인에게있으니유의바람. • 자재발주및시공상의문제로일정시점이후에는발코니확장계약이불가하며,아파트공급계약체결기간내에발코니확장계약을체결할예정임. •발코니개별확장세대및마이너스옵션마감재를개별시공 하는세대는관련법령에맞게시공되어야하며,관련법령위반에따른책임은계약자에게있음. •발코니확장시발코니외벽은단열재의추가설치시단열재의위치,벽체의두께,천정형태,세대간마감및가구 등이상이할수있고일부벽체의돌출이발생할수있음. •발코니외부전면창설치및발코니확장에따른냉난방비용의상승이있을수있음. •견본주택은발코니확장형세대를전시하였으나비확장세대는 확장형세대와는다르게공간이협소하며,상이한내부인테리어가적용되므로계약자는계약전이를충분히인지하고상담하신후계약조건을확인하시기바라며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음. •발코니 는시공사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별도계약을체결하여야하고계약체결이후관계법령해석상의차이등의사유로발코니확장공사가일부변경될경우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음. •발코니확장선 택시실내습도등생활여건에따라발코니샤시및유리창표면등기타확장부위에결로가발생할수있다는사실을확인하며직접외기에면하게되므로상대적으로추위를느낄수있으나,이로인하여시행사 또는사업주체에이의를제기할수없음.(주기적인실내환기는결로발생예방에큰도움이됨.) •각세대의발코니에필요시선홈통및드레인등이계획시공되어질수있으며,비확장세대의발코니사용또는 우천으로인하여소음등이발생할수있음. •발코니확장세대의상부세대가비확장일경우상부세대의배관일부가확장세대상부에노출되어이로인한소음이발생할수있으며이로인하여시행자또는시공 자에이의를제기할수없음. •발코니는관계법령이허용하는기준내에서확장할수있으며(확장비용은분양가와별도)발코니개별확장세대의개별입주자가개별시공함으로서입주후소음,진동,분진등을 초래하여타입주자에게불만이있을수있으며,이에따른법적책임은사업주체와무관하며또한입주후상당기간관리비등이과다하게부과될수있으니유의바람. •발코니확장형선택시확장형태에따라 선반의설치유무,수량,크기등이상이하며,이에따른설치되는가구량에따라확장금액에반영됨. •발코니확장은제시된선택형외에개별실별,위치별로선택할수없음. •발코니개별확장세대의경우난방 장비용량증설에따른비용은입주시점에아파트관리주체와협의하여추가부담하여야함. •발코니에설치되는난간과발코니샤시의형태및사양은기능및미관개선을위하여형태및재질이실시공시변경 될수있음. •발코니확장금액은아파트공급금액과는별도로서취득세등제세공과금이포함되어있지않으며관할관청으로부터계약자에게제세공과금이부과될수있음. •발코니확장선택시주방상판마 감재는(벽체엔지니어드스톤마감은별도추가선택품목임)인조대리석일반급(MMA)에서엔지니어드스톤급으로변경이포함된금액이며,변경되는면적은형에따라다를수있으니,견본주택을방문하시어사 전에확인하시기바람. •공급시기:아파트공급계약과별도로발코니확장및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계약을진행할예정임.(정확한일자는추후통보함) ※공동주택의발코니설계및구조변경기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제46조제4항,제5항의규정에의해공동주택의발코니관계법령이허용하는기준내에서구조변경할수있음.
■추가선택품목 ➀천장형시스템에어컨설치 <단위:원,VAT포함>
주택형 | 옵션선택 | 에어컨설치위치 | [공기청정키트미적용] | [공기청정키트적용] | 비고 | ||||
계약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계약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전주택형 | 선택1 | 거실+침실1(실내기2대) | 3,190,000 | 319,000 | 2,871,000 | 3,740,000 | 374,000 | 3,366,000 | |
선택2 | 거실+침실1+침실2또는침실3(실내기3대) | 4,290,000 | 429,000 | 3,861,000 | 5,170,000 | 517,000 | 4,653,000 | ||
선택3 | 거실+침실1+침실2+침실3(실내기4대) | 5,390,000 | 539,000 | 4,851,000 | 6,490,000 | 649,000 | 5,841,000 |
*84A타입알파룸선택시알파룸에는천장형시스템에어컨설치불가
②주방벽체마감변경 <단위:원,VAT포함>
주택형 | 구분 | 계약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59A | 타일→엔지니어드스톤 | 1,375,000 | 137,500 | 1,237,500 | 미선택시타일이 기본형으로설치됨 |
59B | 타일→엔지니어드스톤 | 1,155,000 | 115,500 | 1,039,500 | |
75A | 타일→엔지니어드스톤 | 1,529,000 | 152,900 | 1,376,100 | |
75B | 타일→엔지니어드스톤 | 1,485,000 | 148,500 | 1,336,500 |
84A | 타일→엔지니어드스톤 | 1,661,000 | 166,100 | 1,494,900 | 미선택시타일이 기본형으로설치됨 |
84B | 타일→엔지니어드스톤 | 1,485,000 | 148,500 | 1,336,500 |
주택형 | 구분 | 계약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59A/B | 강마루→거실&주방바닥타일 | 1,089,000 | 108,900 | 980,100 | 미선택시,강마루가기본형으 로설치됨. |
75A/B | 강마루→거실&주방바닥타일 | 1,375,000 | 137,500 | 1,237,500 | |
84A/B | 강마루→거실&주방바닥타일 | 1,595,000 | 159,500 | 1,435,500 |
③거실&주방바닥변경
주택형 | 구분 | 계약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59A, | 폴딩도어 | 1,672,000 | 167,200 | 1,504,800 | 미선택시,중문틀이시공되지 않으며,도배마감됨. |
59B,75A,75B, 84A,84B | 3연동슬라이딩형도어 | 1,463,000 | 146,300 | 1,316,700 |
➃현관중문설치
<단위:원,VAT포함>
<단위:원,VAT포함>
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로부터3개월이내이를처분한경우 ➃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 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받아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⑤20㎡이하의주택또는분양권등을소유하고있는경우(다만,2호또는2세대이상의주택또는분양권등을소 유하고있는사람은제외) ➅만60세이상의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이주택또는분양권등을소유하고있는경우(단,노부모부양자특별공급신청자제외) ⑦건물등기부또는건축물대장등의공부 상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주택이낡아살지아니하는폐가이거나주택이멸실되었거나주택이아닌다른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사업주체로부터「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2조제3항의규정에의한부 적격자로통보받은날로부터3개월이내에이를멸실시키거나실제사용하고있는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⑧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제7696호건축법일부개정법률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함)제8 조및제9조에따라건축허가또는건축신고없이건축한건물을말함]을소유하고있는경우,이경우소유자는해당건물이건축당시의법령에따른적법한건물임을증명하여야한다. ⑨일반공급청약가점제신청 시「주택공급에관한규칙」[별표1의제1호가목2]에따라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60㎡이하의주택으로서주택가격이수도권1억3천만원이하,비수도권은8천만원이하인주택(“소형·저가주택”)1호또는1세대만을소 유한자는그기간동안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것으로봄[이경우「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6조또는제17조에따라공시된가격(“주택공시가격”이라한다)중입주자모집공고일에가장가까운날 에공시된주택공시가격을따르되,입주자모집공고일이전에처분된경우에는처분일이전에공시된주택공시가격중처분일에가장가까운날에공시된주택공시가격을주택가격으로본다(단,청약가점제시행전인 2007년9월1일이전에주택을처분한경우에는2007년9월1일에가장가까운날에공시된주택공시가격을해당“소형·저가주택”의주택가격으로봄「주택공급에관한규칙」부칙제5조) ⑩「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제5항및제28조제10항제1호에따라입주자를선정하고남은주택을선착순의방법으로공급받아분양권등을소유하고있는경우(해당분양권등을매수한사람은제외)
단 지 | 배 치 | •공공장소인전면공지,공개공지,휴게공간과필로티,어린이놀이터,옥외운동시설,관리동,주민공동시설설치로소음피해,사생활권침해등이발생할수있음. •각동의저층부세대는가로등및기타유사시 설로인한야간조명의영향을받을수있음. •단지배치특성상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램프포함)와단지내비상차로,지상주차장등에인접한저층부세대에는차량소음및전조등등에의한사생활권또는 각종환경권이침해될수있음. •단지경계부는인근단지,주변도로및시설등과높이차이가있을수있음. •근린생활시설의외부입면디자인과마감재변경및기타설계변경등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 음. •본아파트는지형의고저차로인해옹벽및계단이다수설치될예정으로인접세대계약시견본주택에서필히확인후계약하시기바라며,이에따른일체의이의를사업주체,시공사,달서구청등에제기할 수없음. •본아파트에설치되는옹벽은구조안전성을고려하여공법,사양,규격,크기등이추후실시설계시변경될수있음. |
주 동 | •단위세대창,공용부창의열림방향및위치,공용부창호프레임의사양,색상등은공사중변경될수있음. •동저층부의석재뿜칠및석재마감(적용시)의디자인및줄눈의간격은디자인및시공여건에따라 변경될수있음. •주동및부대시설의장애자램프위치/길이,점자블록위치/개소등장애인관련시설은지자체관련부서협의사항에따라변경될수있음. •코아내우편물보관함의설치위치및개소는실 시공시변경될수있음. •아파트옥상,동출입구,부대시설,조경구간등단지내설치되는난간의형태,높이,재질,색상등은공사중변경될수있으며일부골조난간으로변경될수있음. •아파트로비,필로티, 평.입면계획(재료,디자인등)등은상세계획에따라공사중설계변경될수있음. •아파트코아평면및창호형태와설치계획은공사중설계변경될수있음. •옥상난간턱높이조정,난간형태및재질은변경 될수있으며,단위세대창호계획및공용부창호변경등에따라입면등이다소변경될수있음. •주동1층로비방풍실출입문은마감을고려하여문폭이변경될수있음. •주동필로티층상부에는주택관련 법규에따라주동출입동선및기타보행자안전에필요한부위에는캐노피가설치될수있으며,캐노피주변세대에는우수에의한소음이발생할수있음. •주동내발코니선홈통에서우기시빗물소음이발생할 수있으며,이에따른이의를제기할수없음. •옥탑및옥상조형물형태및마감재는상세계획에따라공사중설계변경될수있음. •외부입면형태(옥상조형물,측벽문양,저층부석재,석재뿜칠,동출입구)및 색채는구조내력확보,미관개선등의이유로변경될수있음. •입면차별화및관계기관의심의,현장여건에따라옥탑,지붕,외벽,동출입구,경비실,부대복리시설입면,아파트외벽문양등의디자인및색채등이 변경될수있으며,기타관계법령의범위에서정한경미한설계변경으로인하여변경될수있음.(추후변경시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음) •가스배관설치계획에따라가스배관이외부에설치됨. •TV 공청안테나및위성수신안테나는방재실과가깝고전파수신이양호한지붕(옥상)에설치됨. •건축물내에무선통신안테나및이동통신기간사업자중계기가설치될수있으며,추후설치에대한이의를제기할 수없음. •대지경계선에인접한주동에는단지내외간의레벨차에의하여일부세대의전/후/측면에경사면처리공법에따라옹벽,석축,자연경사처리구간이설치될수있음. •지하층내유지ㆍ보수점검을위 한PIT내부의경우천장및바닥,벽체부의마감은미시공됨. •입면몰딩설치에따른입면돌출에차이가있을수있음. •아파트옥탑층에의장용구조물,항공장애등,위성안테나,피뢰침등의시설물이설치될 수있으며,이로인한조망및빛의산란에의한사생활의침해를받을수있음. •각동의동출입구는케이씨씨건설스위첸특화디자인매뉴얼기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최종시공될예정이며,이로인한이 의를제기할수없음. •아파트외관구성상일부세대의전면발코니등에장식물이부착될수있음. •저층부는입면디자인에따라석재와뿜칠로마감되며일부뿜칠마감에따른민원을제기할수없음. | |
부대 시설 | •부대복리시설의상품개선및기능,구조,성능등을위하여평,입,단면,창호재질및색상,창호사양,유리사양,위치및개소등이변경될수있음. •각종홍보물(분양카달로그,전단,인터넷홈페이지등)및견본 주택에설치된홍보물상의단지내커뮤니티시설의내부구조및시설물에대한인테리어계획은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한것으로실제와차이가있을수있음. •부대복리시설외관의형태,색상,패턴,마감재는 디자인개선,평,입면변경,시공상의이유로변경될수있음. •주민운동시설1개소,놀이터3개소가설치예정이며,본공사진행중위치및수량,디자인은변경될수있음. | |
주차장 | •단지내지하주차장은동선,기능,성능개선을위하여설계변경될수있음. •아파트주차장은공동주택과근린생활시설이별도로구분되어있지않으므로,입주자대표회의구성후관련규약으로결정하여야 함. •지하주차장의동별주차배분이정확히일치하지않을수있으며동별주차영역을한정할수없음. •지하주차장천장의일부구간은열관류율기준에의거,단열및마감재가변경될수있음. •지하주차 장의내부색채디자인은케이씨씨건설스위첸특화디자인매뉴얼기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최종시공될예정이며,이로인한이의를제기할수없음. •지하주차장주,부출입구유효높이2.3m,주차통로 유효높이2.3m,주차공간전체높이2.1m이상으로계획되었음. | |
단 위 세 대 | 공통 | •단위세대내부및세대간벽체재질은공사중변경될수있음. •단위세대에설치되는PVC발코니창호는본공사시풍압계산에따라제품의사양,규격및크기등이결정되어설치될예정으로견본주택전시 세대에설치된제품과다를수있음. •붙박이장류(신발장,붙박이장,욕실장,주방가구등)와접해있는벽,바닥,천장에는마감재가설치되지않으며,신발장의하부에는열전달로인한뒤틀림,변형등을방지하기 위해난방배관이시공되지않음. •시공에포함되어설치되는가구의경우전기배선및마감재설치,기타사유와관련하여설치완료후이동불가. •인접세대및동일세대내부각부위별확장여부에따라추 가단열공사로인해발코니및침실,기타일부구간의벽체일부가돌출될수있음. •상부세대비확장시하부세대의천장부위의추가단열공사로인해우물천장깊이,커튼박스깊이,등박스의크기및깊이등이 변경될수있음. •골조와이질벽체(경량벽체또는조적벽등)의접합부처리와단열재설치및결로방지단열재설치등을위하여골조의일부가이격되어시공될수있음. •골조와조적벽체등의이질재료가접 하는부분에는크랙하자방지와문틀케이싱설치를위하여일부마감면과골조의조정이있을수있음. •세대내부의커튼박스의길이및형태는천장내부의설비및전기배관등의시설물위치로인해다소축 소되어시공되어질수있음. •세대확장부위벽체등내부단열재는마감두께확보및품질향상의이유로동등이상의제품으로변경시공되어질수있음. •세대내부에설치하는가구및벽체마감등은하자및 사용성개선등을고려하여일부견본주택과상이하게시공되어질수있음. •평형별로제공품목및선택형제공여부가상이하오니카탈로그및모형을참조하시기바람. •각평형별유상옵션은확장시선택 이가능하며,유,무상옵션항목은타입별로상이할수있음. •각평형별옵션선택에따라단열및벽체,창호,마감재사양이변경되어시공됨. •주동저층부차별화마감적용시,별도마감적용부위의세대및공 용부창호의폭과높이가마감을위한필요한치수만큼축소또는외부마감이노출될수있음. •세대시공기준및품질관리,마감개선검토를위해일부세대는현장내견본주택으로사용될수있음. •본아파 트는세대별쓰레기투입구가설치되어있지않음. •근린생활시설및주민공동시설등부속동과인접한세대는지상또는옥상에설치되는에어컨실외기에서발생하는소음및열기에의한영향을받을수있음 을충분히인지하고계약하시기바람. •생활환경(관상용식물,샤워,빨래건조,가습기가동등),단열성능,창호기밀성능강화등으로세대내부에자연환기량감소및습도증가시결로현상이심하게발생할수있 으므로주기적인환기등의조치를취하여야함. •계약자가희망하는용량(규격)의가전제품(김치냉장고,냉장고,세탁기등),가구등이폭,높이등의차이로인하여배치불가할수있으니유의바람. •세대내부 가구설치부위의비노출면은별도마감재가시공되지않음. -욕실장및욕실거울후면에는타일이시공되지않음 -고정형가구하부및후면,천장에는별도마감재가시공되지않음 -주방가구와접하는측면, 후면에는타일이시공되지않음 -주방가구하부및천장에는별도마감재가시공되지않음 -침실붙박이장후면,바닥천장에는별도마감재가시공되지않음 •부부욕실및공용욕실은외부창이설치되지않 음. •필로티가설치되어있는일부동의필로티옆,상부층세대는외부통행에의한소음발생으로사생활침해의우려가있으며,필로티위층의바닥난방의효율이떨어질수있음. •욕실문턱높이는물넘침을 방지하기위함이며욕실화의높이와는상관이없음. •단위세대의환기시스템은견본주택에설치된창호형자연환기장치로시공됨. •단위세대내부에시공되는도배지의색상및타입에따라도배조인트면이 보일수있음. •유상옵션인주방엔지니어드스톤벽체선택시주방가구의형태,위치등이약간의변경이있음. |
발코니 / 실외 기실 | •발코니(실외기실,세탁실포함)에는드레인및선홈통이설치될수있고,사양,위치,개소는변경될수있으며.드레인이설치되지않는발코니는물을사용하지않는공간으로계획되었음. •발코니확장시확장 발코니의외부샤시는창호도를기준으로설치가되나,사업주체의결정에따라창호종류및창호사양(유리종류,하드웨어,창틀,크기등)은변경될수있음. •발코니부위에설치되는각종설비배관(선홈통등)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미관에지장을초래할수있으며,소음이발생할수있음. •발코니에설치되는수전(세탁기,손빨래,청소용등)의위치및개소는변경될수있음. •발코니확장형선택세대에서외부창호 가설치되는비확장발코니의경우외부측벽체및천장에결로방지를위해추가단열재및마감재가시공되어질수있으며,이경우견본주택에비해발코니,다용도실면적및높이가축소될수있음. •발코니확 장시비확장발코니의외부측벽체및천정에결로방지를위해추가단열재및마감재가시공되어질수있으며,이경우견본주택에비해면적이축소되어질수있음. •실외기실및기타발코니의외부창호및난 간턱높이와수벽의높이는변경될수있음. •실외기실내부에는선홈통및배수구가없으나,설치될수있음. •주방발코니에설치되는덕트,에어컨배관,스프링클러배관등이노출되거나천장고가낮아질수 있음. •세대내SD도어는설계변경을통해PVC단열도어로변경시공될예정임. •각종발코니에는설비관련배관들이노출될수있으며일부소음이발생될수있음. •발코니벽체의경우골조와이질벽체(경 량벽체또는조적벽등)의조인트크랙을방지하기위하여음각줄눈시공후실란트마감처리를할수있음. | |
창호 | •세대내및공용부창호의크기,두께,사양개폐방향,개폐범위,창호프레임등은시공시선정되는제품에따라일부변경될수있으며,공용부의창호는전체고정창으로변경될수있음. •저층부외부석재마 감구간의단위세대및코아부에설치창호는마감시공을위해일부창호의크기가다소변경될수있음. •일부세대현관문의경우E.V홀내부압력을확인하기위한차압측정공이설치될수있음. •실외기실도 어재질은결로등에대한성능향상을위해재질이변경되어시공될수있음. •실외기실루버는성능향상을위해사양,크기,디자인,규격등은변경될수있음. •세대내부에설치되는철재문및방화문류의설치 위치,크기,형태,디테일은시공성및성능개선을위해공사중변경될수있음. •창호의열림방향및규격등은입주자의사용환경및아파트내,외부마감등을고려하여건축허가승인도서(변경포함)및견본주택 의형태와일부변경되어시공되어질수있음. •주방에면하는다용도실도어는결로및단열등의하자를고려하여동등이상의자재로변경되어시공되어질수있음. •아파트내외부창호사양(유리,하드웨어, 창틀)은내풍압을고려하여세대별,층별,침실별상이하게시공되어질수있음. •아파트내외부창호의유리사양중L•w-E유리의설치위치는결로및단열등의성능을고려하여변경되어시공되어질수있음. | |
전기 / 설비 | •욕실내설치되는배수구및환기팬,천장점검구의위치및사양,크기는변경될수있음. •주방발코니의가스배관이설치되는위치에따라서가스계량기위치가변경될수있으며,가스배관이주방벽면에노 출될수있음.또한가스배관으로인해주방상부장의깊이가변경될수있음. •실외기실내배수구의설치여부,위치,사양은변경될수있음. •주방발코니의가스미터기설치위치에따라서선반크기가변경될 수있음. •주방렌지후드및주방상부장에는소방법규에따라자동식소화기가설치되며상부덕트의크기는변경될수있음. •실외기실내부에는선홈통및배수구가설치될수있음. •실외기실은직접외기 로우수드레인의동파방지를위해봉수가되지않는배수드레인이설치될예정으로,악취가발생할수있음. •발코니(실외기실,세탁실포함)에는드레인및선홈통이설치될수있고,사양,위치,개소는변경될수 있으며.드레인이설치되지않는발코니는물을사용하지않는공간으로계획되었음.또한,수전이설치되지않은발코니는물청소를위한배수설비가설치되지않음. •에어컨냉매배관은거실1개소와침실1(안 방)1개소가시공되며,유상옵션선택시거실과안방에냉매배관이설치되지않음. •식탁용조명기구의위치는보편적으로식탁이놓일것으로예상되는곳에정하였으며,위치변경은불가함. •단위세대내전 기분전반및통신단자함은신발장,옷장등의은폐된장소가아닌침실벽등눈으로바로확인할수있는장소에설치되며분전반의형태,규격,사양,디자인등은실시공시현장여건에맞게시공될예정으로이에 따른이의를제기할수없음. •무인택배보관함은지하1층에1개소설치될예정으로설치위치및사이즈등은본공사시현장여건에맞도록시공할예정임. •월패드,주방TV등의전화수신기능은국선전화에한 하여가능함. •견본주택내에서제공하는홈IoT기능은입주자의이해를돕기위한것으로실제입주시미구현또는성능개선등서비스항목이변경될수있음. •기본으로제공되는홈네트워크연동기기(조명, 난방제어등)외IoT연동제품은(공기청정기,스피커,가습기,기타등)은소비자가별도구매하여야함. •기기제어는세대내무선인터넷환경이구축되어야가능하며,통신및제어방식에따라일부기기는별도 의서비스비용이발생할수있음.(서비스이용조건은사용자와KT와의계약내용에준하며,서비스정책에따라추후변경및종료될수있음.) •홈IoT전용앱은입주시KT측에서다운로드및사용법안내예정이 며,전용앱은입주개시일로부터3년간무료로사용가능하며3년이후에는유상서비스로변경예정임.(사용자선택가능) | |
기타 | •본아파트는「주택법」제62조의2에따른비조정대상지역에공급되는아파트로서해당주택의입주자로선정된날부터기산하여6개월동안분양권전매가제한되며이후부동산거래시「부동산거래신고에관 한법률」제3조규정에의거계약체결일부터60일이내에관할소재지의시장·군수또는구청장에게‘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함.(추후관계법령개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2017년1월20일부터체결하는최초계약자는「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조규정에의거계약체결일부터60일이내에관할소재지의시장·군수또는구청장에게‘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함. -「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부동산거래신고를하지아니한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됨. •외국인토지취득신고필수안내 -「외국인토지법」제4조에따라외국인,외국정부또는대통 령령으로정하는국제기구가대한민국안의토지(아파트대지)를취득하는계약을체결하였을때에는계약체결일로부터60일이내에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외국인토지법」제9조에따라토지취득의신고 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됨. -국내미거주외국인은출입국관리소또는해당관할법원에부동산등기용개별번호발급을마치고국내부동산을취득및신고 하여야함. -영리목적외국법인의국내설립후토지취득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라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마치고토지취득신고를한후토지를취득하여야함. •준공전·후,개인또는임의단체를구성하 여설계변경에해당하는내용(세대내외,공용부분시설물등)을요구할수없으며만약최종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이외의사항을요구할경우에는사업주체의수락하에이에상응하는비용을부담하여야하고 또한,사업승인변경등관련법규에대한제반서류는요청당사자가징구하여사업주체로제출하여야함. •정비구역내에설치되는도로및경관녹지부지는기부채납예정부지로단지내도로또는경관녹지등 이아니므로입주민전용으로사용할수없으며,실제시공시현장여건또는인허가,민원협의결과에따라일부내용(동선,시설물,경사도및레벨계획등)이변경될수있음. |
▣기타유의사항
공 통 사 항 | •단지내부여건을필히확인하신후청약/계약에임하시기바라며,미확인으로인하여발생하는사항에대하여는추후이의를제기할수없음. •본아파트는교육청이나인허가청,관공서요청시분양계약관 련사항(일부개인정보포함)을제출할수있음. •전용면적은안목치수로산정하며,소수점이하단수조정으로등기면적이상이할수있음. •주택규모의표시는소수점넷째자리까지표현하였으며,연면적과 전체계약면적과는소수점이하에서약간의오차가생길수있음. •세대당공급면적,계약면적및대지지분은법령에따른공부정리절차(준공시확정측량)등부득이한사유로인한차이가있을수있으며,부 대복리시설및근린생활시설면적조정등으로처리할수있음. •대지경계및면적은택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등으로최종측량결과에따라변경될수있으므로,준공시대지경계및지적확정에따른 대지면적정산처리시입주자는동의하여야함. •KCC건설환경특화설계디자인매뉴얼개정이완료된후당현장의건축물외관디자인이개정된매뉴얼을기준으로변경될예정이며,이에필요한각종심의 및인허가변경에대한모든권한을조합및시공사에위임함. •본아파트는단지배치특성상동별,향별,층별,위치별차이및세대상호간의향·층에따라일조권,일조량,조망권,환경권에차이가있으며,일부 사생활권이침해당할수있으므로견본주택내비치된설계도서및참고도서,분양홍보물등을충분히확인하고청약및계약체결하여야함.•청약및계약전사업부지현장을방문하시어주변혐오시설유무, 도로,소음,조망,일조,진입로등주위환경을확인하시기바라며,현장여건미확인으로발생하는민원에대해서는추후이의를제기할수없음. •「주택법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해당되지않는설계변경및 경미한사항의변경은계약자의동의가있는것으로간주하며사업주체가경미한사항의변경인·허가를진행할수있으며이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음. •단지모형,조감도등에표현된단지외부도로,횡 단보도,보도,점자블럭등의사항은본시공시관계기관과의협의에따라변경될수있음. •단지모형,조감도등에표현된종교부지(교회)외곽보도는사업부지외구간으로써교회및관계기관과의협의에따 라변경또는삭제될수있음. •단지외부의도시계획도로의레벨조정으로도로경사도및도로접속이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하면서지반레벨(계획고)이현장여건에맞게설계변경될수있음. •주택공급 신청서의[주택형]또는[형]란은평형으로기재하지말고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기재하여불이익이발생되지않도록하시기바람. •주택규모표시방법을평형대신넓이표시법정단위인제곱미터 (㎡)로표기하였으니신청에착오없으시기바람. ※평형환산법=형별면적(㎡)×0.3025또는형별면적(㎡)÷3.3058 •2009.4.1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으로주택형표기방식이기존공급면적(전용면 적+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주거전용면적만을표기하도록변경하였으며,당사는주택형오기로인한불이익에대해일체의책임을지지않음. •순위내청약신청하여입주자로선정된후계약기간내계약을 체결하지않을경우(특별공급및1~2순위당첨자포함)에는당첨권을포기한것으로간주함. •선순위청약접수결과일반공급세대수를초과하더라도예비당첨자선정비율(일반공급세대수의40%)에미달할 경우차순위접수를받을수있으므로청약신청전청약경쟁률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람. •주택공급신청서상단말기로인자된내용과청약자기재사항을반드시대조하여이상유무를본인이직접확인하여 야함. •본인및배우자가인장날인없이신청인[서명]으로주택공급신청서를작성한경우는신청자성명을인지할수있어야하고,주택공급신청서의[서명]은접수받는직원입회하에신청인이직접기재하 여야함. •신청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청약신청이후에는어떠한경우에도취소나정정이불가함. •당첨및계약체결후라도서류의결격및부정한방법으로당첨되었을경우일방적으로해 약조치함. •보존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는입주일과관계없이지적공부정리절차등으로지연될수있음(특히대지의이전등기는상당기간지연될수있으며,이경우건물등기와대지권등기를별도로이행 하여야함) •입주예정시기는공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정확한입주시기는추후개별통보함. •본아파트의입주후불법구조변경시관계법령에따라처벌될수있음. •당사업지는공동주택(아파트), 부대복리시설간대지경계(구획)가없는공유토지이므로이점착오없으시기바람. •상기세대당공급면적및대지면적은법령에따른공부정리절차등으로인한부득이한사유로변동될수있으며,증감이 있을때에는공급가격에의해계산하여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상호정산키로함.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관련으로개인정보요구시신용정보의이용및보존에관한법률제23조의규정에따라정보제공을 할수있음. •계약전사업부지현장을확인하시기바라며,현장여건미확인으로발생하는민원에대해서는추후이의를제기할수없음. •각종홍보물과인쇄물(카탈로그등)및분양홈페이지상에표시된컴 퓨터그래픽,조감도,이미지,마감재(규격,재질,디자인,색상등),본주택의연출용시공부분,견본주택내전시모형(건축물,조경계획,식재,시설물,포장계획,부지의고저차등),공급간지,기타홍보물에사용된이 미지,일러스트(그림)은개략적인이해를돕기위한것이므로실제시공과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으니반드시견본주택및당사에확인한후계약을체결하여야함. •본아파트의공사중천재지변,문화재발 굴,정부의정책이나관계법령의변경등사업주체의귀책사유없이예정된공사일정및입주시기등이지연될수있으며,이경우입주지연에따른이의를제기할수없음. •계약체결시견본주택,평면도,배치 도등공급현황을확인하고계약체결하여야하며,추후이를확인하지않음으로써발생되는문제는계약자에게귀책사유가있음. •본아파트의명칭,동표시,외부색채및경관조명,교통시설물등의계획은현 재계획및예정사항으로관계기관의심의및합의결과에따라입주시본광고와상이할수있음. •입주지정기간만료일(실입주일이만료일보다앞서는경우실입주일)이후발생하는제세공과금,전기료,가스 비등에대해서는입주및잔금완납이나소유권이전유무에관계없이계약자가부담하며,계약자의불이행으로인해사업주체가입은손해는계약자가배상해야함. •입주시관리운영에필요한자금을미리 확보하기위하여관리비선수금(관리비예치금)이부과될수도있음. •계약자는사업주체의부도,파산등으로보증사고가발생할경우에는사업주체를주택도시보증공사로변경되는것에대하여동의함. •이 아파트는실입주자를위하여건립되는것이므로투기의대상이될수없으며,신청서의내용변조등의행위로주택공급질서를어지럽힐경우에는법에따라처벌받게됨. •청약신청및계약장소에서발생되 는각종상행위(인테리어시공업체,부동산중개업자등의영업행위)는당사와무관한사항임. •아파트의외관의통일성및시각적안정감등을위해세대별발코니확장형으로설계하였으며,발코니확장형선 택시에는별도의추가공사비를납부해야함. •본아파트의공급가격은각세대의주택형별,층별등의다양한조건들을고려하여책정한금액으로주택형별공급금액의상이로인한이의를제기할수없음. • 대지경계및면적은최종측량성과도에따라변경될수있으므로준공시대지경계및지적확정에따른대지면적정산처리시입주자는동의하여야함. •사전에사업부지현장을필히방문하시어현장여건 등주변시설현황,조망권,주변개발여건,유해시설현황등을확인하신후청약신청및계약체결하시기바라며,향후미확인에따른일체의이의를제기할수없음. •일부세대는공사시행중에품질관리를위하 여샘플하우스로사용될수있음. •세대내부옵션관련사항은분양계약시개별공지예정임. •본인동·호수지정시동일평형이나견본주택과달리평면이좌우대칭(아트월과쇼파설치위치가좌우대칭되 어외부조망이달라질수있음)이될수있음. •단위세대,지하주차장,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조경공간(식재,시설물,기부채납부지등),단지내/외도로(인도,차도,자전거도로,비상차량동선등)등은실시공시 대관인허가과정이나,현장여건에따라면적과계획이일부변경될수있으며,이에따라각세대의공용면적이변경될수있음. •면적은소수점4째자리까지표현되었으며,전체연면적과세대별계약면적의 합과는오차가생길수있음.추후등기를위해소수점2째자리로면적이변경될수있음. •계약이후관련법에서정하는경미한사항발생시사업주체의결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입주예정주택이동간 거리로인해일조권및조망권,사생활권등의환경권을침해받을수있으며,또한공동주택의특성상층간,세대간생활소음등이발생할수있음. •계약전사업부지현장(주변현황포함)을반드시확인하여야 하며,계약이후단지내(부대복리시설,지상돌출물,지상쓰레기관련시설,단지내도로등)및단지주변현황(인접APT단지,인접주택단지(상가주택포함),주변상가,공공청사(주민센터,파출소,소방서등),종교시 설(교회등),학교,공원,단지외부도로등)에의한사항은이의를제기할수없으며,분양후단지주변의개발및재건축등으로인한주변시설(도시계획시설포함)이변경이될수있음. •학교배정등교육정책은 관할지역교육행정기관의정책에따름. ➀초등학생은성남초배치가능 ②중학생은8학교군내분산배치가능 ③고등학생은단일학군(광역배정)및일반학군(2학군)내분산배치가능 •단지에설치되는부 대복리시설및커뮤니티시설등에대한사용과운영방안에대해서는실입주후입주자대표회의에서결정하여운영되며입주민전체의공동시설물로서사용함을원칙으로함. •본아파트단지내건립되는보 도·조경·주차장등의공유시설물및대지는공동으로사용해야하며,이부분에대하여점유등의권리행사를할수없음. •견본주택및사업시행인가승인도서(변경승인포함)제시한사항외에추가적인마감 사양및부대편의시설,조경의설치또는교체를요구할수없음. •본아파트의단지내에건립되는공유시설물및대지는공동으로사용함. •단지내근린생활시설은별도의분양시설로서공동주택단지와별 도구획이불가하므로향후각대지지분에따른구획및분할을요청할수없음. •본아파트입주후,본사업부지와인접한택지의건축물신축으로인해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침해등이발생할수있 음. •단지마을명칭및동번호는관계기관의심의결과에따라입주시공급시의명칭과상이할수있음. •전문기관에의뢰하여소음방지대책을수립하였으나,입주후교통량증가등주변여건변화로소음 이심화될경우에는행정청에이의제기및보상요구를할수없으므로소음에대한내용을반드시숙지하시고분양계약을하여야함. •소유권이전등기시기계약자의실거래필증을요청하는사례가있사오 니,분양권전매시관련서류를반드시보관하여주시기바라며,전매확인용제출서류에대해복사/재발행은불가함. •단지의남측파도고개로(중로2-2호선)의도로레벨에맞추어단지경계부에옹벽이시공 되며,옹벽의재질,형태,사양등은본공사시최종확정되어시공될예정임. •단지남서측달구벌대로378길은기존8M도로를15M로확장하도록설계되었으며,도로에는인근주민을위한노상주차장이설치 됨. •지하주차장은총3개층으로각층별로연결된지하층동출입구는아래와같음. 지하1층:101동,102동,103동,104동동출입구 지하2층:101동,102동,103동,104동,105동,106동,107동3,5호라인동출입 구 지하3층:104동,105동,106동,107동,108동,109동동출입구 •당단지와인접한어린이공원은실시설계시형태및모양,사양,놀이터위치,보도선형등이변경될수있음. •조합및일반분양세대와임 대세대의동구획구분이없는단지로관리사무소는통합으로운영됨. |
마 감 재 | •단위세대마감자재내용은주택형별에따라차이가있으니계약전에견본주택및모형,인쇄물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람(도면과상이할경우견본주택을우선으로함). •공장생산자재(타일등)의경우자 재자체의품질상하자의판단은K.S기준에의해결정됨. •천연자재(석재,목재등)는자재특성상동일한무늬나색상의공급이어려우므로,자재자체의품질상하자의판단은K.S기준에명시된내용에만한정 함. •천연석으로시공되어있는제품은천연자재특성상갈라짐현상이발생하며,자연적패턴과색상,베인이균일하지않을수있으며,견본주택에설치된자재와다소상이할수있음. •거실아트월,현관바 닥,거실및주방바닥(유상옵션)의타일은패턴이일정하지않아본공사시견본주택과타일패턴이다를수있음. •견본주택에시공된마감자재중사업주체와시공자의귀책사유가아닌자재품절,품귀,생산 중단,제조회사의도산등의부득이한경우와사업자의시공여건또는신제품의개시에따라동질,동가이상의타사제품으로변경될수있음. •공용욕실및부부욕실에설치되는인조강화대리석젠다이의중 간에연결조인트가생길수있음. •주방상판(확장시제공)및벽체(유상옵션)엔지니어드스톤은자재특성상시공조인트가발생하며,시공조인트발생으로인해미관상하자를제기할수없음. |
견 본 주 택 / 홍 보 물 | •견본주택은분양후일정기간공개후당사사정에따라폐쇄또는철거할수있으며,이경우평면설계및마감자재등을촬영하여일정기간보관할예정임. •견본주택내에는분양가포함품목과전시품등 이혼합되어시공되어있으며,본공사시에는전시품은설치되지않으며,계약내용에따라시공됨. •견본주택내에서확인이곤란한사항인시설물(공용계단,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의용량,탑승위치등)은사 업시행인가최종도서(설계변경도서포함)에준함. •각종광고,홍보유인물(사이버견본주택,홍보카탈로그,홈페이지안내문등)에표시된도로,기타공공시설등의개발계획은각각의개발주체가계획,추진 예정중인사항으로향후변경될있음. •견본주택및카탈로그등에는소비자의주택형에대한인식의편의를위하여간략한표기를한부분이있으니청약및계약시주택형에대한혼동방지에특히유의하시 기바람. •견본주택에설치된감지기,유도등,스프링클러헤드의위치및개수는본공사와무관하며실시공시소방법에맞추어설치됨. •견본주택에설치된스프링클러,조명기구,조명스위치,대기전력차 단스위치,콘센트,온도조절기,수전류,실외기구동부(센서)등의제품사양및위치는변경될수있음. •입주자모집공고및카탈로그등인쇄물에사용된사진,이미지,일러스트(그림)등은소비자의이해를돕 기위해촬영또는제작한것으로실제와다소상이할수있으므로견본주택및현장을방문하시어직접확인하시기바람. •견본주택내건립세대,주민공동시설,카탈로그및각종홍보물에표현된디스플레이 용품등은분양가에포함되지않으며단지모형의조경,식재,주변환경및부지고저차등은실제시공시변경될수있음. •견본주택에전시된단지모형상종교부지(교회)측레벨및보도계획은사업부지측외 구간으로써교회및관계기관과의협의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실제현황을확인하시고계약하시기바람. •모형에설치된단지내,외부의옹벽및시설물등은일부도면과현황레벨이상이한부분에대해 조정하여제작하였으며,본공사시실제현황에맞추어실시설계및최종시공될예정 임으로변경될수있음. •견본주택내사업시행완료도서및분양승인용마감재리스트가비치되어있으니반드시계약전 확인이필요한부분이있을경우열람하여확인하시기바람. |
⑤침실1가구설치 <단위:원,VAT포함>
주택형 | 구분 | 계약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59A,59B | 벽판넬형(슬라이딩도어+시스템선반) | 3,520,000 | 352,000 | 3,168,000 | 미선택시,도배마감됨. |
75A | 벽판넬형(슬라이딩도어+시스템선반) | 3,872,000 | 387,200 | 3,484,800 | |
84A | 벽판넬형(슬라이딩도어+시스템선반) | 3,993,000 | 399,300 | 3,593,700 | |
84B | 벽판넬형(슬라이딩도어+시스템선반) | 3,993,000 | 399,300 | 3,593,700 |
※75B타입에는침실1가구설치(유상옵션)선택이제외됨
➅빌트인냉장고설치 <단위:원,VAT포함>
주택형 | 구분 | 제조사/모델명 | 계약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전주택형 | 빌트인냉장고2EA | 삼성전자/(쉐프)RB33R8798SR | 3,993,000 | 399,300 | 3,593,700 |
⑦빌트인김치냉장고설치 <단위:원,VAT포함>
주택형 | 구분 | 제조사/모델명 | 계약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전주택형 | 빌트인김치냉장고1EA | 삼성전자/RQ22K5L01EC | 1,166,000 | 116,600 | 1,049,400 |
⑧빌트인하이브리드쿡탑변경 <단위:원,VAT포함>
주택형 | 구분 | 제조사/모델명 | 계약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전주택형 | 인덕션2구+가스1구 | SK매직/GRA-BI322H | 748,000 | 74,800 | 673,200 | 미선택시3구 가스쿡탑이 기본형으로설치됨. |
인덕션2구+H/L1구 | SK매직/ERA-BT030 | 748,000 | 74,800 | 673,200 | ||
인덕션3구 | SK매직/IHR-BF311 | 869,000 | 86,900 | 782,100 |
⑨빌트인전기오븐변경 <단위:원,VAT포함>
주택형 | 구분 | 제조사/모델명 | 계약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전주택형 | 전기오븐(고급형) | 삼성전자/NQ50H5533KS | 440,000 | 44,000 | 396,000 | 미선택시빌트인전 기오븐(일반형)이기 본형으로설치됨. |
IOT스팀오븐 | SK매직/EON-B440SA | 649,000 | 64,900 | 584,100 |
⑩빌트인식기세척기설치 <단위:원,VAT포함>
주택형 | 구분 | 제조사/모델명 | 계약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전주택형 | 빌트인식기세척기 | 삼성전자/DW50R4055BB | 528,000 | 52,800 | 475,200 | 미선택시수납장이 설치됨. |
⑪유의사항 •추가선택품목의설치여부에대하여입주자모집공고시입주자의의견을들을수있으며,입주자와주택공급계약체결시입주자모집공고시공개된금액의총액범위내에서사업주체에서정한 기준에따라추가선택품목공급계약을체결할수있음. •상기추가선택품목(이하유상옵션)판매가는아파트공급금액과별도이며,부가가치세가포함되어있으며,추가선택품목설치에따른기존설치품목 의미설치로인한감소비용과추가설치품목증가비용이정산된금액임. •상기유상옵션설치공사는해당유상옵션의구입의사가있는입주자와시공사간에공급계약을체결하며,공급계약체결시설치공사 비납부계좌가분양대금납부계좌와상이하고발코니확장공사비납부계좌와동일하므로유의하시기바람. •상기유상옵션은유상옵션계약기간내에서만계약이가능함. •상기추가선택품목은발코니확 장시에만선택할수있고,계약후선택사항변경은불가함. •각종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선택유무에따라제공되는가구의형태및사양에차이가있을수있으며,일부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선택시기본으 로설치되는수납공간이미제공될수있음. •상기유상옵션설치위치는계약자가임의로위치지정을할수없으며,계약전위치를확인하기바람. •상기유상옵션품목의신청형별설치위치등세부사항은견 본주택에서직접확인하시기바람 •상기추가선택품목에는취득세가포함되어있지않으며,입주후관할관청으로부터취득세등이부과될수있음. •각타입별유상옵션은평면여건에따라상이할수있으 며,각평형별옵션선택에따라단열및벽체,창호,마감재사양이변경되어시공됨. •천장형시스템에어컨(이하시스템에어컨)옵션계약은제안된사항외에실별,위치별로선택할수없으며,시스템에어컨옵 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침실1(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추후 실내외기설치및연결공사는입주자부담임. •시스템에어컨선택시거실및침실1에기본설치되는냉매배관및관련시설은설치되지않음. •시스템에어컨옵션선택에따라각세대내실외기실에는에어컨 실외기가설치되며,이로인한실외기실공간이협소해지고소음이발생할수 있음. •시스템에어컨실내기의설치위치는해당실내에서다소조정될수있으며,기능상장애발생이우려되는경우및기타세대 내조건에따라설치위치의조정이발생할수있음. •상기제품의제조사와모델은제품의품절,품귀또는자재및제품수급불가능,신제품개시,법규및관련기준변경등의사유로동등이상의다른제품(타사 제품포함)으로변경될수있음. •세대내제공되는시스템에어컨컨트롤러는무선(리모컨)으로제공되며,실내기1대당1개가제공되며추후유선컨트롤러미설치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음. •시스템에어 컨설치로인하여우물천정의크기및깊이,에어컨설치부위의천장높이가일부변경될수있음. •시스템에어컨실내기용량은실면적에상응하는냉방부하에따라결정되고타입에따라상이할수있으며,상 기금액은이에따른비용을반영한금액임. •시스템에어컨실외기용량은선택한실내기소요용량에맞는제품이설치되며,설치되는실내기외에추가로실내기를연결하여가동할수없음. •상기시스템에어 컨옵션외입주자가에어컨별도설치시누수,천장손상등에대한하자는당사의책임이아님을인지하고이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음 •시스템에어컨은냉방전용제품으로난방운전이불가하며,운전소음 이다소발생할수있음 •실외기의성능향상및미관개선등을위하여발코니턱높이,실외기루버의프레임과루버크기,두께,형태,색상,재질,하드웨어,설치위치,손잡이디자인,사양,제조사등은변경될수있 음. •빌트인냉장고,빌트인김치냉장고유상옵션미선택시해당설치공간은빈공간으로제공되며,자세한사항은견본주택을참조하시기바람. •빌트인식기세척기유상옵션미선택시수납장이설치됨. •하 이브리드쿡탑및스팀오븐/고급형전기오븐옵션선택시에는기본으로제공되는가스쿡탑및전기오븐은시공및제공되지않으며,판매가산정시해당하는비용은감액하여반영된것임 •각종옵션선택에따 라,해당타입에설치되는가전제품(김치냉장고,냉장고,세탁기등)의위치가다를수있으며,계약자가희망하는용량(규격)의가전제품및가구등이제공되는폭,높이등의차이로인하여배치가불가할수있으니 유의하시기바람. •바닥마감(거실및주방바닥타일)선택시타일의시공은계약자가임의로시공위치지정이불가하오니이점착오없으시기바람 •바닥마감(거실및주방바닥타일)선택시바닥타일의패 턴이일정하지않아본공사시견본주택과타일패턴이다를수있음 •바닥마감(거실및주방바닥타일)선택시마루,현관디딤판등바닥이질재와접하는부위에재료분리대가설치됨. •75B타입은침실1평 면형태상가구설치가불가능하여안방가구설치유상옵션선택이불가능함. •견본주택에시공된타일제품의품절,품귀또는신제품출시,성능개선등의사유로동급(타사제품포함)이상으로변경될수있음.
•59A타입에설치되는폴딩형중문은행잉형타입으로하부가고정되지않아개폐시도어의움직임이있으며,도어를열었을때침실또는현관등보행동선에간섭이있으므로반드시이를인지하시기바라며,이 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음 •현관중문및침실1가구의유리는5T강화유리로과도하게개폐할경우유리의파손이있을수있음 •현관중문은단열,방풍을목적으로하지않으며,옵션미선택시중문틀이 시공되지않고도배마감됨. •현관중문옵션선택시주택형타입별로설치위치와디자인이상이할수있으며,해당타입의디자인외에는적용이불가함. •현관중문옵션선택시와미선택시에따라현관디딤석 의위치및크기등은다를수있음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제4조,“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시행지침”제4조와제4조의2에의거분양가격에포함되지아니하는품목으로서사업 주체가제시하여추가로품목을선택하고공급계약을체결할수있음. •본공고외추가품목설치에관한내용은「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및시행지침에따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위 치및선택항목은당사분양홈페이지또는견본주택에전시(일부)되오니확인하시기바람.
▣발코니확장및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공사비납부계좌 ➀납부계좌
계좌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발코니확장및추가선택품목공사비납부계좌 | KEB하나은행 | 148-910021-63304 | ㈜케이씨씨건설 |
②납부방법 •발코니확장및유상옵션공사비는계약금(10%),잔금(90%)의순서로납부하며잔금은입주(열쇠불출일)전에완납하여야하며,사업주체및시공사는공급금액납부약정일을별도로통보할의 무를지지않음. •계약금은계약당일상기의납부계좌로납부하고,납부한영수증(입급증,이체확인서등)을견본주택에제출(견본주택내에서계약금(현금또는수표)수납불가,신용카드결제불가함) •상기 의납부계좌로납부하지않은대금은인정하지않으며,아파트분양대금입금계좌와상이하오니혼동하지않으시기바람. •무통장입금시에는동·호수및계약자성명을반드시기재하시기바람.[예시:101동 1502호:‘1011502홍길동’/103동702호:‘1030702홍길동’] •납부약정일이변동(연기등)될경우사업주체및시공사는계약자에게문자,우편물등으로통보할수있으며,통보완료시고지된것으로하고수신여 부에대한책임없음. •착오납입에대한문제발생시사업주체및시공사는책임지지않으며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음. ▣공동주택마이너스옵션 ➀공통 •「주택법」제54조제1항제2호및「공동주 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의규정에의거사업주체가제시하는기본마감재수준(장판,벽지,조명,위생기기,타일,창호,가구,주방가구등)에서입주자가직접선택시공할품목의가격을제외한금액으로 공급받을수있으며,마이너스옵션품목은입주자모집공고시제시된마감재품목과금액범위내에서사업주체가정한기준에따라계약을체결할수있음.(단,개별품목선택은불가함) •본주택은국토교통부 의“동별배정순서에의한기본선택품목제도시행시입주자선정절차”중당첨자선정발표시동·호까지배정한후,당첨자가계약체결시해당동·호에대하여기본선택품목을선택하여계약체결하는방식을채 택하였음.
②마이너스옵션(기본선택품목)적용품목및범위
품목 | 마이너스옵션선택시시공되지않은기본선택품목 | 마이너스옵션선택시기본제공품목 |
문 | 목재문(문틀,문짝,도어록및경첩등하드웨어일체,문선),디지털도어록 | 발코니내부PL창호,세대현관방화문및도어록,소방관련방화문 |
바닥 | 바닥재(마루판,현관타일바닥,현관디딤판등일체),걸레받이,발코니바닥타일및재료분리대 |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시공부위만해당) |
벽 | 벽지,장식벽(벽지,타일,비닐쉬트및벽패널류등),(가변형벽체,발코니,실외기실,대피공간의벽체도장),신발장,붙박 이장,화장대(상판및거울포함),드레스룸(도어및시스템선반포함),받침장,재료분리대(욕실포함) | 콘크리트벽체바탕처리또는기타부위석고보드마감,월패드,일괄소등스위 치 |
천장 | 천장지(벽지류),반자돌림(몰딩),우물천정인테리어마감,발코니천장도장 | 천장틀위석고보드마감 |
욕실 | 천장,타일(바닥,벽),위생기구(양변기,세면기,욕조,샤워수전및헤드,수전등),샤워부스,욕실악세서리일체,욕실장,바 닥배수구커버(트렌치포함),욕실환풍기,욕실스피커폰(부부욕실만적용) | 액체방수및구체위바탕처리,설비배관,스위치,콘센트 |
주방가구 | 주방가구및기구(상판및악세서리포함),벽타일,설비수전류,렌지후드,가스쿡탑,주방TV | 소방검사관련후드,주방배기덕트 |
조명기구 | 부착/매립/거치형조명등기구 | 배선기구류(스위치및콘센트) |
※상기품목은주택형(타입)별상이하며,상기명시되지않은기본선택품목등은주택전시관내기본설치품목에준함.
③마이너스옵션금액 <단위:원,VAT포함>
구분(주거전용면적) | 59A | 59B | 75A | 75B | 84A | 84B |
기본선택(마이너스옵션금액) | 20,036,000 | 20,434,000 | 24,844,000 | 25,270,000 | 27,824,000 | 28,190,000 |
※상기금액에는취득세등이미포함된가격이며,기본형분양가에서상기옵션별금액을공제한금액을공급가격으로함. ➃마이너스옵션선택및시공을위한유의사항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 한규칙」에의거사업주체가제시하는기본마감재수준(바닥재,벽지,조명,위생기기,타일,창호등)에서입주자가직접선택·시공할품목군의가격을제외한금액으로공급받을수있으며,마이너스옵션부분은입 주자모집공고시제시된마감재품목과금액범위내에서사업주체가정한내부기준에따라계약을체결할수있음. •마이너스옵션은설계상포함된기본형의마감재중선택품목에해당하는공사비를제외 한가격으로공급받고입주자가취향에맞춰직접선택시공하는방식임.(단,상기마이너스옵션계약은품목별,실별,위치별로선택할수없으며일괄로선택하여야함.) •마이너스옵션계약의경우공사상상이 점(바닥마감,벽체,벽지,방수,단열등)으로인하여시스템에어컨등추가옵션의신청을할수없음. •마이너스옵션을선택한세대는발코니확장공사및별도계약품목시공신청이불가하며,마이너스옵션신청 이후에는계약사항의변경이불가하오니신청시유의하시기바람. •마이너스옵션선택시발코니오수드레인설치가불가하므로물사용이제한되며,등기구및배선기구의수량/사양은변경될수있으며,발코 니확장은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축물의피안,방화구조등의기준에적합하도록시공되어야하며,개별시공할경우관계법령위반에따른책임은계약자에게있음. •배선기구류위치등은기존위치와동일 하며,기타시공조건(마감재를제외한바닥,벽체두께등)은타입별마이너스옵션미선택시기준으로시공됨. •분양계약이후에는자재발주문제로인하여마이너스옵션추가신청및변경이불가능함. •사용 검사완료및잔금납부이후마이너스옵션부분의공사가가능하오니이점감안하여품목선택및입주계획을세우시기바라며,공사기한은소음,분진등의문제로「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제3 조규정에따른최초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60일이내에법규정을준수하여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시공및설치를완료하여야함. •기본형계약이후마이너스옵션부분의공사비가「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에서정한금액(일천오백만원정\15,000,000원)을넘는경우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시공하여야만하며,그외경우도품질확보및하자보수책임과사후관리를위하여자 격을구비한전문건설업체가시공하여야함. •마이너스옵션선택시마감재선택이자유로우나,일부자재선택에제한이있을수있음. •하자등으로부터보호를받기위해서는등록된실내건축공사업자가시 공하더라도하자이행보증보험가입여부를확인하시기바람. •마이너스옵션부분공사시기시공된소방,전기,설비시설및방수,단열,미장시설,기타공사시설물,건물의구조에영향을줄수있는품목을훼손 시에는원상복구및배상의무가입주자에게있음. •마이너스옵션선택시기시공된통신기기,난방조절기등이개별인테리어공사과정에서탈부착됨으로인하여초기설정값이변경될수있으므로최초입주 가능일(입주개시일)로부터60일이내에개별공사를완료후정상작동유무를확인하여야함.또한사업주체가시공한부분의정상작동여부에대하여사업주체측과입주자가공동으로확인하고확약서를작성 함. •마이너스옵션부분에사용하는자재는「건축법」제43조,「건축법시행령」제61조,「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24조규정에적합한자재를사용하여야함. •마이너스옵션품목시공 에대한하자발생및법령등에서정한기준위반으로인한일체의책임은입주자에게있음. •마이너스옵션을선택하여계약체결한세대의입주자가개별적으로시공한부위에하자가발생하여원천적으로하 자책임이불분명한경우기존의사업주체시공분시설은적법한감리감독을통한시공으로사용승인을득하였으므로본아파트사업주체에게일방적으로하자의책임을물을수없으며,하자발생책임에대한원 인규명의무는입주자본인에게있음. •마감두께를감안하여벽체,창호및바닥에는틈새나여유공간이발생할수있음. •기둥및벽체에는마감을위해별도의마감(견출,도장)처리가삭제될수있음. •마이 너스옵션세대의동이지정되어있지않아입주후인테리어공사로인하여소음및분진이발생할수있음. •마이너스옵션계약세대는계약시에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시공,설치관련확약서를작성하 여야함 •마이너스옵션은별도동을지정하지않으니,마이너스옵션선택을희망하실경우는당첨된동·호수에마이너스옵션이적용된분양금액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함. •마이너스옵션을선택한계약자 의분양대금납입비율은일반분양계약자와동일함 •상기마이너스옵션금액에는취득세등이미포함된가격이며,기본형분양가에서상기마이너스옵션별금액을공제한금액을공급가격으로함.(마이너스 옵션을선택한계약자의마이너스옵션금액은잔금에서공제됨.) •마이너스옵션마감재를개별시공하는세대는관계법령에맞게시공하여야하며,관련법령위반에따른책임은계약자에게있음. •마이너스 옵션을선택한세대의개별입주자가발코니확장및마이너스옵션마감재를개별시공함으로써입주후소음,진동,분진등을초래하여타입주자에게불편이있을수있으나,이에따른법적책임은사업주체와무 관하며,또한입주후상당기간관리비등이과다하게부과될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람. •가변식의칸막이제거(변경)는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24조에적합한 자재를사용하여야함. •분양이후미계약세대에대하여사업주체의판단에따라마이너스옵션세대로지정하여사용승인을신청할수있음. •주방가구마이너스옵션선택시렌지후드가설치되지않으며,입 주자가설치할렌지후드는소방법에의거자동식소화기가포함된제품이어야함.
Ⅷ . 유의사항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 •검색대상:신청자와그세대원[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배우자직계존속포함)에한함]및주민등록이분리된배우자와그세대원[직계 존·비속(배우자직계존속포함)에한함]전원 •주택의범위: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관리대장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공유지분으로주택을소유한경우와주택용도가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 주택처분기준일(제1호와제2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에는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➀건물등기사항증명서:등기접수일,②건축물관리대장:처리일,③기타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시 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다음에해당되는경우에는주택을소유하지않은것으로봄. ➀상속으로인하여주택의공유지분을취득한사실이판명되어사업주체나입주자모집승인권자로부 터「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2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3개월이내에그지분을처분한경우 ②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 로서다음각목의1에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상속으로주택을취득하는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봄)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 (가.사용승인후20년이상경과된단독주택,나.85㎡이하의단독주택,다.소유자의「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에따른최초등록기준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 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③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사업주체또는입주자모집승인권자로부터「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2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
▣설계
구분 | 내용 | |
일 반 사 항 | •입주자모집공고및카탈로그,분양계약서,각종홍보물등에제시된조감도,세대평면도,면적,치수등각종내용이나설계관련도서의내용중불합리한설계나표현의오류,오기및성능개선과품질을 제고하기위하여본공사진행중에이루어지는각종건축허가승인(변경)또는주택법시행규칙제13조5항에따른경미한설계변경에대하여사업주체의결정에동의하며,제반권리를조합에위임함. • 단지에인접하여종교시설이있으며,이로인한프라이버시침해등이발생할수있으므로반드시현장여건을확인하시기바람. •KCC건설환경특화설계디자인매뉴얼개정이완료된후당현장의건 축물외관디자인이개정된매뉴얼을기준으로변경될예정이며,이에필요한각종심의및인허가변경에대한모든권한을조합및시공사에위임함. •공사중외관개선을위하여건축물외관[지붕,옥 탑,전후면외관,측벽,필로티(옥외계단및캐노피등),발코니앞장식물,창틀모양및색,건축물색채디자인],색채를포함한난간의디테일및높이,경비실,문주,부대복리시설(데크승강기,데크계단디자 인,상부지붕프레임형태)등이변경될수있음. •각종홍보물이미지및모형에표시된단지내,외부디자인은(색채,입면,마감재,조경,측벽그래픽,사인,기단부,기타외부사항등)소비자의이해를돕기 위해사전에개략적으로표현한것으로서공사시케이씨씨건설현장별특화디자인기준에따라서변경되어시공될예정임. •본공동주택(아파트)의구조개선을위해관계법령의허용범위내에서경미 한설계변경이추진될수있으며또한현장여건및구조,성능,상품개선등을위한변경사항이발생할수있으며,이에이의를제기하실수없음. •공동주택의현장여건및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등 을위하여설계변경이추진될수있으며,관련법규(주택법,건축법,주차장법등)에서정하는설계변경은일반분양계약자의동의없이발주처가인허가를진행할수있음. •계약이후입주자개인또는임 의단체를구성하여설계변경에해당하는내용(세대내외,공용부분시설물)을요구할수없음. •상품개선및기능,구조,성능,현장여건등을위하여문주,경비실,주차게이트,도로선형변경및기타부대 시설의추가및삭제,위치이동,형태등이공사중설계변경될수있음. •아파트및지하주차장의기초는굴토후지내력검사결과에따라서변경될수있음. •측량결과에따라주동의위치및지반레 벨(계획고)은변경될수있으며,그에따라커뮤니티시설,층고,일부지하주차장레벨,램프위치등이다소변경될수있음. •측량결과에따라대지주위도로폭,단지내도로선형,시설물의위치,조경관 련시설물(수목,시설물,조경시설,포장,기부채납구간등),단지레벨차에따른옹벽(조경석쌓기포함)의형태,공법,위치등이변경될수있고,이에따른설계변경이될수있음. •단지외부의도시계획도 로의레벨에따라도로경사도및도로접속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지반레벨(계획고)이현장여건에맞게설계변경될수있음. •단지내레벨은건물입구및인접도로와의원활한연결을위하여 일부구간이낮아지거나높아질수있음. •지하주차장,부대복리시설등의휀룸,실외기실,배기탑및제연휀룸D.A등의지상돌출물의위치및형태일부가공사중변경될수있음. •단지우ㆍ오수배 관은옥외배관최종검토결과에따라서실시공위치및개소가변경될수있음. •건축계획변경과조경계획의변경(분양자료에따른변경포함)등으로인한부가적으로발생하는구조,설비,전기,토목,조 경,건축물의외관등의부분에설계변경사항이발생할수있음. •기부채납하는도로,공원,녹지,공공보행통로등은착공후지자체심의또는협의과정중도로선형,레벨,식재수종및규격,수량,조경 시설물의위치및종류,조경석,포장재,담장,난간등이변경될수있음. •단지주변외부도로의폭은인접건축물,보도등의현황에따라변경될수있음. •단지외부시설및도로,보도는소비자의이해 를돕기위해개략적으로표현한것으로최종인허가및실시계획에따라최종설치될예정임. •경관조명등단지에포함된시설물로인하여발생되는유지/보수/관리에관한일체의비용(공용조명,단지 홍보용사인물,영구배수시스템(적용시)유지등)은입주자가부담하여야함. •인접동및인접세대에의해각세대의배치에따라조망과향,일조량등에차이가있을수있으며견본주택에서사전에확 인하여야함. •쓰레기분리수거장인접세대에는소음,냄새및해충등에의한사생활권등의환경권이침해될수있음. •주동색채및옥외시설물은향후상위지침변경및인허가과정중입주자동의 없이변경될수있음. •단지내지상도로가없는일부세대의경우는이삿짐운반시엘리베이터를사용해야하며,단지내지상도로가있더라도단지배치특성및건물높이상일부세대에는이삿짐사다 리차진입이어렵거나불가할수있음. •단지주출입구,부대복리시설,주차출입구,단지내시설물등에의해특정세대의경우일조권,조망권및환경권등이침해될수있으며,야간조명효과등에의한 눈부심현상이발생될수있음. •단지내조경,동현관,지하출입구등공용부분은디자인의도에따라형태,재질,색채등이각기다르며상기사항은입주자의개인취향이나민원에의한변경대상이될 수없음. •대지안의공지는도시및주거환경을향상하기위하여건축선과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건축물의각부분간의이격으로확보되는공지로일부구간인근주변주민들의보행이가능하게설 계적용될수있음. •지하에계획된전기실,발전기실등으로인하여인접세대의소음,진동등의피해가있을수있음. •주택단지내에설치되는미술작품은미술작품설치계획심의를득하여야하는 사항으로위치,형태등이변경될수있음. •각세대의엘리베이터홀과현관문사이의공간은공용면적이므로전용화하여사용할수없음. •엘리베이터와접하거나또는인접한실은엘리베이터의운 행중에발생하는소음및진동이전달될수있음. •단지내외부특화디자인은분양이후KCC건설내부디자인기준으로변경되어최종시공될예정임. •단지주변도로와인접한세대는차량통행으로 인한소음이다소발생할수있으며,소음으로인한이의제기및보상요구를할수없으므로,소음에대한내용을반드시숙지하시고분양계약을하시기바람. •근린생활시설주방배기덕트는외부로노 출되어옥상까지시공될수있음. •KCC건설환경특화디자인매뉴얼리뉴얼후인허가관련기관과의협의결과에따라당단지의주동외관색채및입면디자인,옥상구조물,문주,주동출입구,조경놀 이시설물및조경일반시설물,사인디자인등색채,건축,조경,사인디자인이변경될수있으며이는당사의브랜드디자인기준적용을위한변경으로이에동의하여계약을체결하는것으로간주하며,일 체이의를제기할수없음. •아파트기단부의몰딩은EPS몰딩기준의마감디자인으로추후관계법규에의해석재몰딩으로변경될경우디자인및크기,사양등은변경될수있음. •단지주변도로및 인접단지,근린생활시설,학교,공공시설,각종기반시설의이용및공사등으로인한소음,진동,분진등이발생할수있으므로계약전반드시주변시설의상황을확인하시기바라며,해당사항미확인으로 인한문제제기나위사항을확인했음에도불구하고계약후위와관련하여발생하는제반사항에대한일체의민원또는이의를제기할수없음 •현재일부계획변경이수반되며,기인가도서상의내용 과견본주택에전시된사항에일부상이한부분이있을수있고,인허가진행과정중에일부내용이변경될수있으며,분양계약체결시또는이후해당변경에대한동의서를요청할경우이를수락하여야 하며,자세한내용은상담을통해확인하시기바람. •계약이후입주자개인또는임의단체를구성하여설계변경에해당하는내용(세대내외,공용부분시설물)을요구할수없으며,만약준공전·후최종 사업시행인가도면이외의사항을요구할경우에는이에상응하는비용을부담해야함. •공동주택(아파트)의주거공용면적(계단실,코아)및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펌프실,주차장등)은획지별로 세대전용면적에따라균등하게계산배분됨. •면적은소수점넷째자리까지표현되므로면적계산상소수점다섯째자리에서절사방식으로인해연면적과전체계약면적과의소수점이하에서약간에 오차가생길수있으며이부분에대해서는이의를제기할수없음. •타사또는당사타현장분양아파트의마감사양,설치되는부대시설및조경과본아파트를비교하여견본주택및사업계획승인도서 에서제시한사항외에추가적인마감사양및부대편의시설,조경의설치또는교체를요구할수없으므로타분양아파트와충분히비교검토한후에계약체결하시기바람. •계약자가희망하는용량(규 격)의가전제품(냉장고,김치냉장고,세탁기,건조기등)및가구등이폭,높이등의차이로인하여배치불가할수있으니유의바람. •확장시의합리적인평면설계를위하여일부타입의단위세대전용면 적에는발코니초과면적이포함되어있음. •본아파트의서비스면적은변경될수있으며,타입별로서비스면적에차이가있으며,같은타입이라하더라도면적에차이가있음.(면적증감시분양가에영 향을미치지않음) •정비구역내에설치되는도로,공원은기부채납예정부지로단지내도로또는공원등이아니므로입주민전용으로사용할수없으며,실제시공시현장여건또는인허가,민원협의 결과에따라일부내용(동선,시설물,경사도및레벨계획등)이변경될수있음. •구역외도로설치는사업추진상황에따라계획보다지연설치될수있으며,구역내계획된공원,녹지,도로및기타기반시 설등은향후인허가결과(실시계획(변경)인가등)에따라변경가능함. •현재계획된주변공원과녹지계획및기타기반시설등은향후토지이용계획의실시계획(변경)인가에의해변경가능함. •대 지경계및대지면적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으로인한기부채납면적변경및준공시확정측량등에의해다소변경될수있고,세대당공급면적과대지지분은법령에따른공부정리절차등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변동될수있음. •공유대지에대한지적공부정리가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장기간소요될수있으며,소유권이전등기시대지공유지분은약간의면적증감이있을수있음. •본공고 문에명기되지않은사업구역내유해시설의위치는청약및계약시견본주택및현장확인을통하여사전에확인하시기바람. •사용검사때와달리입주후교통량증가등주변여건변화로소음이심화 될경우에는행정청에이의제기및보상요구를할수없으므로소음에대한내용을반드시숙지하시고분양계약을하여야함. •단지내조경식재,야간조명및경관조명,측면로고설치등의관리에따른 유지,보수,관리일체의비용은관리규약에따르며,단지에포함된시설물로인하여발생되는유지/보수/관리및특정서비스에관한일체의비용(공용조명,단지홍보물,사인물,영구배수시스템유지,휴대 폰및인터넷을이용한홈네트워크서비스운영및유지등)은입주자부담임. •내진등급Ⅰ등급과내진능력VII-0.224g설계를적용하였음. | |
단 지 | 공 통 사 항 | •본계약물의계약체결일이후주변단지의신축,단지내공용시설물및도로선형의변경,단지내설치되는옹벽,석축등의종류,높이,이격거리등의변경,인허가과정이나실제시공시여건에따라옹 벽및석축등의위치,높이,재질등이변경될수있으며,배치상세대상호간의향이나층에따라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침해등이발생할수있음. •모형및각종홍보물에표현된단 지주변경계부는현장시공여건,현황레벨,인근도로레벨에따라단차부마감에대한형태,재질등이실시설계에서최종확정될예정이며,이로인한일체의민원을제기할수없음. •상품개선및기능, 구조,성능,현장여건등을위하여도로선형변경,부대시설의추가및삭제,위치이동,형태등이공사중설계변경될수있음. •쓰레기분리수거함위치는사용성및지자체조례등의최종검토결과에따 라위치및개소가일부조정될수있음. •단지주변도로와단지내레벨차이로인해단지및주동으로진입하는보행로에단차(계단)또는경사로가형성될수있으며,그위치는변경될수있음. •각동 의저층부및고층부,세대는가로등및야간조명,주차장진출입차량의영향을받을수있음. •건축법및주택법을준수하여시공한인접건물에의하여조망권및일조량이감소될수있음. •각주동 주출입구홀,커뮤니티,근린생활시설지붕등은개인적으로사용할수없으며,무단사용으로인한피해발생책임은입주자에게있음. •단지내외부에계획된부지레벨차이에의한각종옹벽및조경석 은당사디자인계획변경에따라일부수정될수있음. •공공의목적으로통행되는필로티상부세대는소음피해,사생활피해가있을수있음. •각종홍보자료에표현된어린이놀이터(스위첸랜드)는소 비자의이해를돕기위해개략적으로표현하였으며,형태,크기,규격포장범위및패턴등은본공사시현장여건에맞게변경될수있음. •공동주택은총9개동,최고24층높이로계획(동별로층수는상이 함.최고층수는해당주택형의최상층층수임)되어있음. •단지주변옹벽및시설물등은현황에맞추어실시설계및최종시공될예정임. |
■주택도시보증공사표준사업약정관련 ➀달서구제0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주택도시보증공사와정비사업자금대출관련표준사업약정체결과동시에장래에발생할달서구제07구역주택재개발정 비사업조합의분양대금채권(조합원및일반분양수입금을포함합니다.)을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양도합니다.[표준사업약정서제29조(분양대금채권의양도등)관련] ②제1항에따라분양자(매도인)는이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조합원분양계약자및일반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표준사업약정서 제29조(분양대금채권의 양도 등)관련] ③ 달서구제0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업비대출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보증부대출금의 변제를 위하여 달서구제0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부과금 및추가부과금을부과·징수할수있으며,조합원은부과금및추과부과금을이의없이납부할것을동의합니다.[표준사업약정서제35조(보증부대출금의상환등)관련]
■감리회사및감리금액 <단위:원,VAT포함>
구분 | 회사명 | 감리금액 | 비고 | |
두류파크KCC스위첸 | 건축감리 | ㈜휴먼아키피아종합건축사사무소 | 2,593,923,200 | |
전기감리 | ㈜동진 | 438,603,104 | ||
소방,통신감리 | ㈜아이비엔지니어링 | 550,000,000 |
■친환경건축물성능수준표기등-「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1조제3항제21호
구분 | 적용여부 | 사양,성능,설치위치,설치개수(필요시) | |
의무 사항 이행 여부 | 고기밀창호 | 적용 | 형식:4track(T22+T22),기밀성KSF2292기준2등급/설치위치:거실및침실 |
고효율기자재 |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따라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받은제품을사용.난방,급탕및급수펌프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받은제품을 사용하거나그평균효율이KS규격에서정해진기준효율의1.12배이상의제품을사용 개별보일러적용 전력용변압기:고효율기자재인증제품 /설치위치:전기실 전동기:고효율기자재인증제품/설치위치:기계실 펌프:고효율기자재인증제품/설치위치:기계실 |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거실,침실,주방에각1개소씩설치 | |
일괄소등스위치 | 적용 | 제품:안전인증을취득한제품적용/설치위치:세대내 | |
고효율조명기구 | 적용 | 제품:고효율조명기구또는LED조명기구/설치위치:세대및공용부 | |
공용화장실자동점멸스위치 | 적용 | 제품:자동점멸스위치적용/설치위치:주민공동시설및관리소건물등 |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용 | 제품:실별온도조절장치적용/설치위치:세대내 | |
절수설비 | 적용 | 제품:주방절수형폐달적용/설치위치:세대내 |
■주택도시보증공사의보증주요내용
보증서번호 | 보증금액(원) | 보증기간 |
제01292019-101-0010100호 | 153,963,025,300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또는당해사업장의공동주택전부에대한동별사용검사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보증의범위및보증대상제외사항 ○보증약관제1조(보증채무의내용) 보증회사는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따라주채무자가보증사고로분양계약을이행할수없 게된경우에당해주택의분양이행또는환급이행책임을부담합니다.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의미합니다.이하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기재된사업주체를말합니다.이하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 법령에서정한주택건설기준및당해사업장의사업계획승인서,설계도서에따라시공하여입주를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납부한계약금및중도금을되돌려줌. ○보증약관제2조(보증이행대상이아닌채 무및잔여입주금등의납부) ➀보증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분양권양도자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를포함한다)에는보증채권자에게보증채무를이 행하지않습니다. 1.천재지변,전쟁,내란기타이와비슷한사정으로주채무자가주택분양계약을이행하지못함으로써발생한채무 2.주채무자가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등정상계약자가아닌자에게부담 하는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채권자가그채권에대하여주채무자가분양하는아파트등에관한분양계약을체결함으로서변제에갈음하는것을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없는자가주채무자의자 금융통등을돕기위하여명의를빌려주어분양계약하는것으로차명계약을의미합니다. 3.입주자모집공고전에주택분양계약을체결한자가납부한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보증채권자로부터받는계약금과 중도금및잔금을말합니다. 4.보증채권자가입주자모집공고에서지정한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지정하지않은경우에는주택분양계약서에서지정한계좌를,보증회사가입주금납부계좌를변경ㆍ통 보한후에는변경된납부계좌를말함)에납부하지않은입주금. 5.보증회사가보증채권자에게입주금의납부중지를알린후에그납부중지통보계좌에납부한입주금 6.보증채권자가입주자모집공고에서정한납 부기일전에납부한입주금중납부기일이보증사고일후에해당하는입주금.다만,보증회사가입주금을관리(주채무자등과공동관리하는경우를포함)하는계좌에납부된입주금은제외합니다. 7.보증채권자가분 양계약서에서정한계약금및중도금을넘어납부한입주금 8.보증채권자가납부한입주금에대한이자,비용,그밖의종속채무 9.보증채권자가대출받은입주금대출금의이자 10.보증채권자가입주금의납부지 연으로납부한지연배상금 11.보증사고전에주택분양계약의해제또는해지로인하여주채무자가보증채권자에게되돌려주어야할입주금.다만,보증사고사유와밀접한관련이있는사유로보증채권자가보증사 고발생이전에분양계약을해제또는해지한경우는제외합니다. 12.주채무자가입주자모집공고에서정한입주예정일이내에입주를시키지못한경우의지체상금 13.「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따라입주자모집공 고에서정한주택또는일반에게분양되는복리시설의분양가격에포함되지않은사양선택품목(예시:홈오토,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부위,그밖의마감재공사)과관련한금액.다만,사양선택품목과관련한금액이 보증금액에포함된경우에는제외합니다. 14.보증채권자가제5조의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제3조의협력의무를이행하지않는등그밖에보증채권자의책임있는사유로발생하거나증가된채 무 15.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등과도급관계에있는수급인,그대표자또는임직원등이해관계가있는자가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등에게자금조달의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분양계약을체 결하여납부한입주금 16.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또는그대표자등이보증채권자에대한채무상환을위하여납부한입주금 17.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또는그대표자등으로부터계약금등 을빌려분양계약을체결한자가납부한입주금 ②보증회사가제6조에따라분양이행으로보증채무를이행할경우에는보증채권자는잔여입주금및제1항제4호부터제6호까지에해당하는입주금을보증회사에납 부해야합니다.다만,제1항제6호에해당하는입주금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잔금은그렇지않습니다. 1.사용검사일이후에보증사고가발생한경우보증사고를알리기전까지납부한잔금 2.임시사 용승인일이후에보증사고가발생한경우보증사고를알리기전까지납부한잔금중전체입주금의90퍼센트이내에해당하는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적힌사업에대하여주택법령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주채무자와분양계약을체결한자(분양권양수자를포함)를말합니다.다만,법인이주택을분양받는경우에는주택분양계약이전에그주택분양계약에대하여보증회사에직접보증편입을요청하고동의를 받은법인만보증채권자로봅니다.이하같습니다. ○제4조(보증사고) ➀보증사고란보증기간내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사회통념상주채무자의정상적인주택분양계약이행을기대하 기어려운상태를말합니다. 1.주채무자에게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 2.감리자가확인한실행공정률이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감리자에게제출하는예정공정표상의공정률을말함.이하같 음)보다25퍼센트P이상부족하여보증채권자의이행청구가있는경우.다만,입주예정자가없는경우에는이행청구를필요로하지않습니다. 3.감리자가확인한실행공정률이75퍼센트를넘는경우로서실행공정이 정당한사유없이예정공정보다6개월이상지연되어보증채권자의이행청구가있는경우 4.시공자의부도ㆍ파산등으로공사중단상태가3개월이상지속되어보증채권자의이행청구가있는경우 【보증기간】해 당주택사업의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복리시설의경우신고일을말함)부터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또는해당사업장의공동주택전부에대한동별사용검사를받은경우에한함)까지를말합니다.이하같습 니다. ②보증사고일은보증회사가제1항각호의사유로사고안내문으로알리면서다음각호중에서보증사고일로지정한날을말합니다.이경우보증회사는보증서에적힌사업의입주자모집공고를한일간지(공 고를한일간지가2개이상인경우에는그중1개일간지를말함)에실어통보에갈음할수있습니다.이하같습니다. 1.제1항제1호의경우에는부도ㆍ파산일,사업포기관련문서접수일등 2.제1항제2호에서제4호 의경우에는보증이행청구접수일 ■아파트하자보수담보책임및하자보수책임은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에따라적용합니다.
■사업주체및시공회사
구분 | 사업주체(시행사) | 시공사 |
상호 | 달서구제0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케이씨씨건설 |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성당로243-1,3층 |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587 |
법인등록번호 | 171871-0006437 | 110111-0607618 |
연락처 | 053-629-3843 | 02-513-5554 |
■견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 ■견본주택위치: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385-1번지 ■분양문의:1599-0662 ※본입주자모집공고는편집및인쇄과정상오류가있을수있으 니,의문사항에대하여는두류파크KCC스위첸견본주택또는사업주체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기재사항의오류가있을시는관계법령이우선합니다.)자세한공사범위및마감재는견본주택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