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각론 (4)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xx 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xxx에게 직접 그 이행을 xx할 수 있다. ②전항의 xx에 xxx 는 자기의 xx를 면함으로써 xx을 얻은 때에는 이를 xxx에게 xxxxx 한다.
-> xx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3자를 위한 계약xx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를 계약당사자 이외x x3자에게 직접 귀속 시키는 것, 당사자계약으로 제3자에게 xx의 취득을 xx할 수 없으므로 제3자는 xxx에게 xx의 의사를 표시xxx xx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함.
-구별개념
① 부xxx 제3자를 위한 계약
부xxx 제3자를 위한 계약-급부xxxxx을 가지는 xx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 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xx의 xx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xxx실, xx xx,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 반 xx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xx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님. (xx의 xx을 친구에게 선물하는 x x)1)
② xx양도에 있어서 xxx
xx양도에서 xxx이 xxx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데(준물권행위로 처분행위) 비하여 제3 자를 위한 계약의 xx 3자 사이의 법률xx가 존재함(계약당사자는 여전히 요약자와 낙약자)
II. xxxx
① 요약자(제3자에게 이행을 xx하는 xxx)와 낙약자(약속을 xx하는 자, xxx) 사이의 유효한 계약 xx
-> 기본xx를 이루는 계약이 xx인 xx, 수익자는 불법행위 또는 xx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을 xx할 수 없다. (66다674)
② 제3자 xx의 존재
-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xx(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의 xx으로, 제3자에게 직접적 으로 권리를 취득시키려는 제3자 xx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xx xx에 관하여 그 xx를 면제하는 계약x x3자를 위
1) 양로원에 보일러를 기부함. -> 꽃배달과는 xx xx담보책임은 양로원에서 묻는 것이 합리적임. 제3 자는 xxx한테 권리를 빨리 이행하라고 하는 권리는 갖는다. 그래도 양로원은 계약당사자는 아님.
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xx하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③ 제3자의 특정
계약 xx 시 특정 가능성만 있으면 되므로, xx나 설립 중 법인도 무방하다. 59다773 그러나 xx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권리능력을 가지고 현존해야 함.
xx : 유증, 제3자를 위한 계약 사전증여나 사인증여는 안 됨.
살아서 출생하면 친권자가 xx의 의사표시를 xx함.
요약자 ----- 낙약자 (기본xx)
요약자------제3자 (대가xx)
낙약자------제3자 (xxxx)
기본xx가 xx 또는 취소, xx되면 제3자를 위한 계약도 xx 취소, xx 대가xx xxxx는 xx 취소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xx을 미치지 않음.
III. 효력
제542조(xxx의 항변권) xxx는 제539조의 계약에 xx 항변으로 그 계약의 xx을 받을 제삼자에게 xx할 수 있다.
****xx
제3자를 위한 계약xx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xx(이른바 기본xx)를 이루는 계 약이 xx된 xx 그 계약xx의 xx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xx이 없는 한 낙약자가 xx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 약xx에 xx xxxx 또는 부당xx을 xx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7573 판결
갑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을(매수인), 갑(매도인), 시가 상당액 3억원, 계약금 3xxx xx. 갑이 을에게 병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것을 xx함.
xxxxx지 제3자를 위한 계약xx 구별하기 어려움(xx에서는 주어짐)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xx.
을과 갑 사이의 기본xx만 고려하면 됨(대가xx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xx을 미치지 않 음)
만약 병이 중도금으로 1억 7천을 받음. -> 묵시적인 xx의 의사표시
갑의 xxx가 압류 가압류 하여 갑이 무자력이 돼서, 을이 위 계약을 xx함. 효과 : xxxx(xx의 효과)-3xx을 법xxx와 함께 반환xx 가능
그렇다면 병으로부터 반환가능한지?
낙약자는 계약xx에 xx xxxx 또는 부당xx을 xx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x x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7573 판결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낙약자의 수익자에 xx 급부는, 낙약자의 요약자에 xx 급부 는 요약자의 수익자에 xx 급부의 단축급부의 실질을 갖는다. (을x x에게 반환xx가능) 을이 병에게 1억 7x x 것은 을이 갑에게 1억 7천으로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사안에서 만약 부동산의 이전인 xx,
xx 이행한 것이 xx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면, 물권행위의 xxx에 의하여 소유권변동이 소급적으로 xx가 되므로 낙약자가 소유권을 xx한다. 따라서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그 반환 또는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만약 병이 xx의 양도를 받은 xxx인 xx(통지도 함), 을이 병에게 xxxx으로 반환xx 가능한지?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병에게 xx가능
병의 항변:
① 548조 1항 단서
제548조(xx의 효과, xxxxxx)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xx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xxxx의 xx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등기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제3자가 아님(물권자가 아님)
② xx양도의 쟁점구조
1) 양도 가능
2) 통지 인가 xx인가 통지
xxx에게 xx할 수 있는 사유로서 xxx에게 xx하는 것 451조 1x
x451조(xx, 통지의 효과) ① xxx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xx을 한 때에는 xxx에게 xx할 수 있는 사유로써 xxx에게 xx하지 못한다. 그러나 xxx가 xx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xxx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xx할 수 있고 xxx에 대하여 부담한 xx가 있으면 그 xx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xxx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xxx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xxx에 대하여 ⑨긴 사유로써 xxx에게 xx할 수 있다.
xxx에게 xx할 수 있는 사유로서 xxx에게 xx하는 것 452조 1x
x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 xxx이 xxx에게 xx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 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xx인 xx에도 선의인 xxx는 xxx에게 xx할 수 있는 사 유로 xxx에게 xx할 수 있다.
-> 위 사안은 451조 ②에 기초한 항변을 할 수 있는지? xxx에 대하여 생긴 사유는 통지 전까지 발생해야 함.
-> 그러나 그 xx되는 법률xx는 통지 전에 xx되어 있으므로 451조 2항은 적용 가능
***대xxx이 양도되어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 xx양도의 xx가 되는 계약이 xxxxx의 xx불이행으로 xx된 xx
xxx의 xx불이행 및 그에 따른 xxx의 해제권 행사라는 xx이 양도 통지이후에 발생 하였다 하더라도 xx양도의 xx가 되는 계약이 일방의 xx불이행으로 xx될 수 있다는 것 은 계약 자체에 xx하는 고유한 위험이고, 그 해제권 발생의 xx가 되는 계약은 통지전에 xx xx하였기 때문에 이는 제451조 2항의 양도통지를 받기 전에 생긴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xxx는 xx로써 xxx에게 xx할 수 있으므로 xxx가 xxx에게 xx 지급한 급부가 있다면 xxxx으로 반환을 xx할 수 있다.
2. 대가xx
대가xx가 xx, 취소, xx된 xx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xx이 없고 요약자는 수익자 에게 부당xx반환xx를 할 수 있을 뿐이다.
3. xxxx
- xx의 의사표시(xxxx, 효력발생xx이 아님), 그냥 계약상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 할 뿐.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xx을 받을 당시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539조 2항). 즉 xx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수익자는 계약xx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다(이 러한 xx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발생xx이 아니고 수익자가 권리를 취득하 기 위한 xx이다). 그러므로 제3자가 xx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수익자 의 권리를 xxx거나 소멸시키지 못하므로(541조), xx 계약의 당사자가 수익자의 권리를 임의로 xx,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xx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2) 다만 계약당사 자가 xx 계약에서 수익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도 그것을 xx, 소멸시킬 수 있음을 xx하 였거나 수익자의 xx가 있으면 수익자의 권리가 xx, 소멸될 수 있다. (2001다30285)
2) 대법원 2002.1.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 「갑은 그의 처 을을 xx하여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면서 병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았고 후에 보증금을 증액하는 갱신계약의 체결에도 입회하였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및 갱신계약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xxx 병이 직접 갑에게 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으나 그 후의 재갱신계약에서는 이 특약은 삭제되었다. 그후 갑과 을 은 이혼하였고 갑이 병에게 보증금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xx하였으나 xx 보증금을 을에게 지급 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을과 병의 임대차계약 xx 보증금반환특약x x3자를 위한 계약에 해 당하고 갑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갱신계약체결에 입회함으로써 병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xx의 의사표 시를 한 것이므로, 그 후 을과 병x x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xx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 을 삭제함으로써 갑의 병에 xx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소멸시킨 행위는 민법 제541조에 의하여 xx 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