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칠레공화국 정부, 뉴질랜드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이하 공동으로“당사자들”이라 하고, 단독으로“당사자”라 한다)는,
2020년 11월 6일 칠레공화국, 뉴질랜드와 싱가포르공화국 간에 서명된 디지털경제동반 자협정(이하“협정”이라 한다)을 상기하고,
협정의 명확성 향상을 추구하며,
협정 제12.2조(공동위원회의 기능)는 당사자들이 설치한 공동위원회가 그 기능 중에서 도 특히 협정의 이행 또는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고려하도록, 그리고 협정의 개정 또는 수정을 위한 모든 제안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을 상기하고,
2023년 5월 24일 공동위원회가 이 의정서에 대하여 채택한 결정의 반영을 추구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정 제1.1조(적용범위)
협정 제1.1조(적용범위)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1.1조 적용범위와 일반규정
1. 이 협정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 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협정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나. 제2.7조(전자지급) 이외의 금융서비스
다. 제8.3조(정부조달) 이외의 정부조달, 또는
라. 제9.5조(공개 정부 데이터) 이외에, 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를 대신 하여 보유되거나 처리되는 정보, 또는 그 정보의 수집에 관련된 조치를 포 함하여 그 정보에 관련된 조치
3. 제3.3조(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제3.4조(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 신기술 제품), 제4.3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및 제4.4조(컴퓨터 설비 의 위치)는 디지털 경제 무역에 관하여 원주민의 권리, 이익, 의무 및 책임a을 보호하거 나 증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간주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b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다른 당사자의 인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디지털 경제에서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a.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뉴질랜드의 경우, 원주민의 권리, xx, xx 및 책임은 마오리 지식과 관련
된 것을 포함한다.”
“b. 뉴질랜드의 경우, 이 항에서 언급된 조치는 와이탕이 조약에 따른 뉴질랜드의 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 당사자들은 와이탕이 조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성격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와이탕이 조약의 해석이 이 협정의 분쟁해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한다.”
제2조
협정 제3.1조(정의)
협정 제3.1조(정의)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3.1조 정의
이 모듈의 목적상,
방송이란 청각적 및/또는 시각적 프로그램 신호의 국내 대중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한 수신 및/또는 표시를 위한, 기술을 통한 부호나 신호의 전송을 말한다.
디지털제품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되 며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또는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 9, 10 그리고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이란 광자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송을 말한다.”
“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디지털제품은 화폐를 포함하여 금융 상품의 디지털화된 표시는 포함하지 않 는다.”
“ 10 디지털제품의 정의는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제품의 무역이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상품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당사자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양해되어서는 안 될 것 이다.”
제3조
협정 제3.3조(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협정 제3.3조(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3.3조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1.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의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계약, 발주되거나 상 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디지털제품이나 그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 발자나 소유자가 다른 당사자의 인인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자신이 다른 동종의 디지털 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다. 10의 2
2. 제1항은 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에 포함된 지식재산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불합치하는 범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3. 당사자들은 이 조가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한다.
4. 이 조는 방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다음에 따라 다른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디지 털제품에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 그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2023년 7월 15일 칠레 공화국, 뉴질랜드와 싱가포르공화국 간에 서명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의 정서의 발효일 전에 서명되었거나 시행 중인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 정에 따라, 또는
나. 가호에서 언급된 모든 협정에 따라 경제 통합 또는 무역 자유화의 보다 광범위한 과정의 일부로서”
“10의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자의 디지털제품이 “동종의 디지털제품”인 범위에서, 그 디지털 제품은 이 항의 목적상,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제4조
협정 제3.4조(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
협정 제3.4조(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3.4조
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
1. 이 조는 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에 적용된다. 10의 3
2. 이 조의 목적상,
암호 기법이란 정보 내용을 숨기거나 은밀한 수정을 방지하거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원칙, 수단 또는 방법을 말하고, 하나 이상의 비밀 매개 변수(예를 들어 암호변수) 또는 관련된 키 관리를 사용한 정보의 변환으로 제한된다.
암호화란 데이터(평문)를 암호화 알고리즘의 사용을 통하여 후속적인 재변환(암호문) 없 이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암호화 알고리즘 또는 암호란 암호문을 생성하기 위하여 키와 평문을 결합하는 수학적 절차 또는 공식을 말한다. 그리고
키란 키를 알고 있는 주체는 작업을 재현하거나 뒤바꿀 수 있지만 키를 알지 못하는 주 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작업을 결정하는, 암호화 알고리즘과 연계하여 사 용되는 매개변수를 말한다.
3. 암호 기법을 사용하고 상업적 활용을 위하여 설계된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
자도 그 당사자 정부에 의한 또는 그 당사자 정부를 위한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의 경우는 제외하고, 제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에게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의 조건으로 다음을 요구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절차를 부과하거 나 유지하지 않는다.
가. 그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인에게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가 소유하고 제품의 암호기법에 관련된 특정한 기술, 생산 공정 또는 그 밖의 정보(예를 들어 개인 키 또는 그 밖의 비밀 매개변수, 알고리즘 사양 또는 그 밖의 설계 세부사항)를 이전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나. 자신의 영역에 있는 인과 동업한다. 또는
다. 특정한 암호화 알고리즘 또는 암호를 사용하거나 통합한다.
4. 제3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중앙은행의 것을 포함하여, 당사자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네트워크 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요건, 또는
나. 금융 기관 또는 시장과 관련된 감독, 조사 또는 검사 권한에 따라 당사자 가 취하는 조치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그들이 통제하는 암호화를 사용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당사자의 법 집행 당국이 그 당사자의 법적 절차에 따라,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0의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목적상, “제품”은 상품이며 금융 상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
협정 제4.3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협정 제4.3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4.3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1.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 전송에 관하여 자신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이 당사자의 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각 당사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을 허 용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 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 는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 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정보 전송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협정 제4.4조(컴퓨터 설비의 위치)
협정 제4.4조(컴퓨터 설비의 위치)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4.4조 컴퓨터 설비의 위치
1.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통신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
여 컴퓨터 설비의 사용에 관한 자신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어떠한 당사자도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당사자 의 인에게 그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 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 는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 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컴퓨터 설비 의 사용 또는 위치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
협정 제14.3조(적용범위)
협정 제14.3조(적용범위)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14.3조
적용범위
이 모듈과 이 모듈의 부속서는 다음에 적용된다.
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분쟁의 방지 또는 해결 에 대하여, 또는
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와 불합 치하거나 불합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거나, 그 다른 당사자가 이 협정 에 따른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경우”
제8조 협정 부속서
다음의 협정 부속서들은 운영이 중단된다.
가. 부속서 14-가[모듈 14(분쟁해결)의 적용범위], 그리고
나. 부속서 1(이 협정에 대한 양해)1
제9조 일반규정
1. 이 의정서는 마지막 당사자가 자신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협정의 기탁처에 통보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서명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이 의정서의 전자 서명이 국제법상 조약에 잉크를 묻혀 수기로 서명하는 것과 동일한 중요성과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양해한다.
3.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정서의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된 대로, 협정의 모듈 14(분쟁해결)는 협정 제3.3조(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제3.4조(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 술 제품), 제4.3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그리고 제4.4조(컴퓨터 설비의 위치)에 적용된 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23년 7월 15일에 오클랜드에서 영어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