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독xxx스포츠공연단 xxxx
xx 2016. 4. 1
경상북도 xx 2016. 4.27
개정 2017. 5.24
전부개정 2020. 11.16
제1조(xxx거 및 명칭) 이 xx은 경상북도체육회 규약 제4조의 사업을 xx하기 위하 여 스포츠공연단을 설치하고 그 명칭은 독xxx스포츠공연단(이하 “공연단”)이라 하며, 공연단 xx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목적) 공연단 xx으로 스포츠xx xx를 정착시키고 독xxx 실천과 xx 땅 독xxx를 위하여 국내외에 독도를 xx함으로써 국가에 xx 자긍심 고취와 xx xx를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산) 공연단의 사업xx 및 xx을 위해 필요한 xx xx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보조금
2. 기타수입금
제4조(조직) ① 공연단은 다음과 같이 xxx다.
1. 단장 1명
2. 총감독 1명
3. 분야별(xx, 품새, 안무 등)지도자 각 2명
4. 단원 100명 이내
② 공연단의 단장은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된다.
제5조(총감독·지도자 xx) ① 총감독, 분야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는 다음 절 차에 의해 임면된다.
1. 총감독은 단장이 임면한다.
2. 지도자(분야별)는 총감독이 xx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임면한다.
②「경상북도체육회 규약」제31조(xx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감독과 지 xx가 될 수 없다.
제6조(단원의 선발) ① xx단원은 매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단xx 수를 단장이 정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선발은 다음과 같다.
1. 단원선발이 필요할 때에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다.
2. 단원선발은 단장, 총감독, 지도자의 합의로 선발하고, 공연단에서 xx한다.
3. 제2호에 의한 선발이 어려울 때에는 총감독 또는 경북태xxx회의 xx에 의해 선발할 수 있다. 다만, xx된 단원의 자격은 본인 및 보호자 xx(초등, 중, 고등 학생)가 있어야 하며, 당해 xx xxxx 등에서 실격 등 탈락요인이 있을 시는 단원 선발이 취소된다.
제7조(공연단의 임무) 단원은 전문인으로서의 xx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 xx와 xx 로써 임무를 xxxxx 하며, 다음 각 호의 xx를 가진다.
1. xx의 xx : 단원은 제반법규를 xx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연단의 정당 한 업무상 지시에 xx의 xx를 다한다.
2. 품위 유지의 xx : 단원으로 품위를 xx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xx) ① xx은 xxxx, 특별xx, 기타xx 등으로 연간 사업계획에 의한다.
② 연간계획 xx 시 경상북도와 관련된 xxxx에 xxx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xx) 지도자 및 단원은 다음 x x와 같이 xx한다.
1. 경상북도체육회의 사전 xx 없이 xxxx 및 xx 행위를 할 수 없다.
2. 공연단은 xxxx 및 행사시 경상북도체육회가 지급한 용품을 착용xxx 한다.
3. 공연단 개인의 초상권 및 공연단의 집합적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경상북도 체육회가 xx한다.
4. 공연단 xx, 지도자 및 단원이 공연단 초상을 xxx여 각종 이벤트, 방송 및 광고출연, 출판 등을 할 때에는 경상북도체육회의 사전 xx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표창) xx단원 중에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1. 사명감으로 임무를 xx하여 타의 귀감이 된 사람
2. 공연단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제11조(징계) xx단원 중에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1. 경상북도체육회 및 공연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
2. 경상북도체육회의 사xxx 없이 공연단 소속 명으로 xx목적 행사에 참여한 사람 제12조(표창 및 징계의 집행) 표창 및 징계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체육회
「스포츠xx위원회 xx」에 xx한다.
제13조(xx) ① 공연단의 자질함양과 xx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xx 및 교육을 실 시할 수 있다.
1. 일반xx 및 교육 : 주 1~2회 xx xx에 필요한 xx 및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2. 특별xx 및 교육 : 일반xx 외에 공연단과 경상북도체육회의 소집으로 특별xx 및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공연단의 지도자 및 단원은 반드시 xx에 참여xxx 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xx에 참석하지 못할 xx에는 총감독의 허락을 득xxx 한다.
③ 총감독의 허락 없는 xx 불참자 및 xx태도 불성실한 지도자와 단원에 대해서 총감독은 경상북도체육회에 xx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운영비) ① 총감독 및 지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수당을
「별표1」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
② 총감독, 지도자 및 단원에 대하여 xxxx 및 xx에 필요한 운영비(교통비, 식 비, 숙박비, 간식비 등)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연단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파견공연단 xx) 주요 국내외 행사시 파견공연단 xxx 단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xx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xxxx 이전의 xx은 의결된 xx범의 내에서 소급적용 한다.
부 칙(2017.5.24.)
제1조(시행일) 이 xx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xx한다.
부 칙(2020.11.16.)
제1조(시행일) 이 xx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xx한다.
[별표 1]
공연단 지도자 수당 지급표
구 분 | x x | 지 급 x x |
수 당 | 총 감 독 | • 월 250,000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3월~12월) |
분 야 별 지 x x | • 월 200,000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3월~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