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수료부과xx
xx | 2016. | 6. | 10 |
개정 | 2016. | 7. | 11 |
개정 | 2017. | 3. | 21 |
제1조 (목적)
이 xx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 제58조(수수료)에 근거하여 회 사가 투자자의 xx을 xx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xxx기 위해 투자자 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수수료의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시행령, xx규칙, 금융투자업 x x, 금융투자협회 xx 및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규약에 xx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 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수수료"라 함은 집합투자xx 및 투자xx자산/투자자문자산에 적용되는 각종 xx 및 수수료로서 xx xx와 같이 xx된다.
가. xx
1) xxxx(투자xx, 매입xx)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자산을 xx하는 대가로 서 집합투자xx로부터 지급받는 xx
2) 성과xx(또는 xxxx)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xx의 xx실적에 xx하여 xx 정xxx 산xxx에 따라 집합투자xx로부터 지급받는 xx(법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 88조 및 금융투자업 xx 제4-65조 등에 해 당하는 xx xx가능)
3) 판매회사 xx : 집합투자xx의 판매회사가 집합투자xx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 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4) 신탁업자 xx : 집합투자xx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자산 보관자로서의 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지급받는 xx
5) 일반사무xx회사 xx : 일반사무xx회사가 xx가격의 xx 또는 회사xx을
대xxx 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지급받는 xx
나. 수수료
1) 판매수수료 : 집합투자xx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 역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
2) 환매수수료 : 펀드 가입후 xx기간 이내에 환매할 때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3) 투자xx/자문 기본수수료 :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x x 투자자 문계약자산 또는 투자xx계약자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xx된 수수료
부과xx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와는 xx 없이 받는 수수료
4) 투자xx/자문 xxx수료 :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x x 계약기 간 종료일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xx된 xxx수료 부과xx을 충족한 xx 운용성과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제4조 (수수료의 부과xx)
가.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xx 및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상품의 xx과 xx의
xx을 xx되게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제 4조의 2 (투자자문/xx계약 수수료)
투자자문/xx계약의 수수료 체계는 xx xx의 수수료 지급xx 중 xx를 xx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x x 모 등을 고려하여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기본수수료만 지급(이하 ‘기본형’ 이라 한다)
2) 기본수수료와 xxx수료를 지급(이하 ‘혼합형’이라 한다)
3) xxx수료만 지급(이하 ‘성과형’이라 한다)
제5조 (수수료의 부과절차)
가. xx 및 수수료 xx은 xx자산의 특성, 포트폴리오의 xx, xx되어지는 서비스 xx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투자자 xx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
나. 투자일xxx료 및 투자자xxx료의 xx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xx하여 투 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수료 지급xx 및 지급시한 등 구체적인 xx은 투자자와 합의하는 투자자문(xx) 계약서에 따른다.
제6조 (수수료의 설xxx)
회사는 법 제4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xx에는 이 xx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 록 xxxxx 한다.
제7조 (수수료의 고지) 회사는 투자광고(집합투자xx에 xx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xx에는 법 제5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이 xx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xxx 한다.
제8조 (수수료의 xx)
회사는 이 xx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xx을 위해 신탁계약을 xxx고자 하는 xx 에는 xx 법 제190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신탁업자와 xx 계약을 체결xxx 한다.
제9조 (공시)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xx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xxx여 공시 xxx 하며,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xx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xxx 한다.
부 칙
제1조 이 지침은 2016년 6월 10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 이 지침은 2016년 7월 1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 이 지침은 2017년 3월 21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