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D 수 출 팩 토 링 ]
외 x x x x 추 가 x x 서
[ N D x x 팩 토 링 ]
20 년 x x
주식회사 신 한 x x 앞
본 인(고객) x x (인)
주 소
본인은 신xxx(이하 “xx”이라 함)과 제 1 조에서 xx ‘xx팩토링 xx’를 함에 있어서 xx여xxx기본xx(기업용)과 년 x x에 xx한 외국환xx 약정서가 적용됨을 xx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 조 ( 적용범위 및 절차 )
1. 이 xx은 xx에서 xx xxxx에 대해 팩토링 xx xxxx의 이행에 따라 발생 하는 xx 매입일로부터 해외입금 예정일까지 6 개월 이내인 수출상의 xxxx을
xx으로 하며,xx 및 xx의 xx에 대해 적용하기로 합니다. 단, xxxx의 xx 매입일로부터 해외입금 예정일까지 6 개월을 초과하는 xx(단, 최장 1 년 이내)에도 수입상의 xxx를 감안하여 팩토링 xx xxxx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본 xx이후, 개별xx시 ‘xx팩토링 신청서’에 의해 본인이 의뢰하고 xxx x 출팩토링 xx xx임을 확인한 xx 본 약정서와 신청서에 xx된 조항들이 개별x x에 적용됩니다.
제 2 조 ( 용어의 xx )
1.“팩토링”이라 함은 사후송xxx(O/A xx) 및 D/A xx xxxx시 발생하는 xx 채xx 제 4 조에 따른 소xxx가 없는 조건으로 할인, 매입하는 xx의 xx
금융을 말합니다.
2. 이 xx에서 “소xxx가 없는 조건”이라 함은 대xxx불능이 발생되더라도 본인의 책임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xx이 본인으로부터 매입대금을 xx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 ( 매입xx 방법 등 )
본인은 사전 설정된 한도 내에서 xxxx에 xx xx환어음 매입(xx)신청서와 Invoice 등 xx 서류를 매입 희망일 2 영업일전에 서면 xx하는 xx으로 본건 팩토링 개별xx 체결을 xx합니다.
제 4 조 ( 소xxx가 없는xx )
본건 팩토링과 xx하여, xx은 다음 x x에서 정하는 위험 을 부담(단, D/A xx의
xx xx환어음이 해외 추xxx(수입상 xxxx)을 통하여 xx확정 통보 이후 적용) 합니다.
1. 수입상 xx 국가위험(수입국의 xx통제,수입의 제한 또른 xx,전쟁으로 인한 지급불능 등)
2. 수입상 xx위험(파산,부도 등)
3. 수입상의 지급거절위험(단, 제 5 조에 따라 수출상이 부담하는 위험 제외)
제 5 조 ( 소xxx가 있는 xx )
1. 본인은 본건 팩토링과 xx하여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른 수입상의 지급거절위험(이에 따라 발생하는 xx 및 손해를 포함)을 부담합니다.
① 제1조에서 xx 적용범위 및 절차에 부합되지 않는 xx
② 제9조에 따른 xx이 허위이거나 보장사항을 위반하는 xx
③ 수입상이 물품 또는 xx송장을 xx하지 않거나,항변 또는 xxxx를 xx하는 xx
④ 선적서류 xx로 인한 수입상 지급거절위험
⑤ 선적서류 위조 또는 수출상의 사기(xx계약xx 불이행 포함)
⑥ 수출상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수입국 법원의 지급정지 xx에 의한 지급거절 위험
⑦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직접 수입대금을 지급한 xx
⑧ 기타 제4조에 따라 xx이 부담하는 위험을 제외한 사유로 인한 지급거절위험
2. D/A xx의 xx, xx은 해외추xxx(수입상 xxxx)을 통하여 수입상이 xx 환어음 xx를 확정하기 이전에는 본인에 대하여 xx권을 행사할 자격을 가집니다.
3. 본인은 본건 팩토링과 xx하여 제4조에서 xx 위험과 xx하여 발생하는 xx을 제외한 모든 xx을 부담합니다.
제 6 조 ( 매입거절 등 )
1. xx은 수입상 xxx 악화로 xxxx의 xx지급이 불확실하거나 기타 사유로 xxxx의 매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xx 매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본건 팩토링에 따라 xx이 지급하는 매입대금은 xxxx 액면금액에서 xx의 대금 지급일로부터 xx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본인과 xx 사이에 합의된 팩토링 할인료율을 적용하여 xx한 할인료 및 제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 7 조 ( xx양도 통지 등 )
1. 팩토링 실행 시, 본인은 본건 팩토링 xx xxxx의 양도통지를 수입상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xx이 xx하는 xx에 한하여 xx양도통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xxxx양도 통지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본건 팩토링xx xx대금이 본인 xx의 계좌에 입금된 xx, 본인은 본건 팩토링 xx xx대금이 입금되면 동 입금액을 즉시 xx에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되도록 합니다.
3. 사유를 불문하고 xx대금 xx이 xx에서 지정한 계좌가 아닌 계좌에 입금될 xx에 있어서도 본인은 이를 xx이 xx하는 계좌로 이체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xx(xx으로의 이체가 불능인 xx 포함) 본인은 이로 인해 xx에 발행하는 손해 또는 xx을 책xxx로 합니다.
4. 본인은 본건 팩토링 xx xxxx의 권리행사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xx이 지시할 xx 이에 따라🅓 하며, 제 1 항에 따른 xx양도통지가 면제된 xx 수입상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하여🅓 합니다. 아울러, 추후 xx양도와 관련된 법률적 분쟁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해 xx이 취하는 모든 조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제 8 조 ( 사후xx )
1. 본인은 xx대금 미입금이 발생하는 xx 해당 xxxx 금액 전액, xxxx, 제반 수수료, 기타 부대xx 등(이하 “xx xx대금”이라고 한다)을 xx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xx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xx xx대금 xx에 필요한 조치를 xx하는 xx 본인은 이에 적극 협조합니다. 이 xx 수출상이 부담하는 xxxx, 제반 수수료, 기타 부대xx 등은 xx의 xx에 xx 바에 따릅니다.
2. xx대금 미입금 및 xx입금에 따라 발행하는 입xxxxx, 제반 수수료, 기타 부대xx은 수출상이 부담합니다.
3. xx대금 미입금 금액이 매입금액의 10% 이하로서 xx 10 만불 이하인 xx 본인은 해외 입xxx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동 미입금 금액을 xx에 납부합니다.
이 xx 해당 팩토링 개별xx은 종결됩니다.
제 9 조 ( xx 및 보장 )
본인은 xx에게 다음 각 항의 사항이 xx하고 정확함을 xx 및 보장합니다.
1. 본인이 xx한 xx계약서는 xx합니다.
2. 본인이 xx한 xxxx 매입을 위한 모든 선적서류는 xxx고 xx하며, xx계약서 조건과 일치합니다.
3. 본인은 xx계약서xx 권리를 양도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동 권리의 양도에 필요한 모든 xx(배서를 포함한다)및 절차를 완료합니다. xx이 xxxx xx 서류 및 부대서류의 소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국내외에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가 없습니다.
4. 본인은 당해 ‘xx팩토링 xx’와 xx해서 어떠한 금융xx으로부터도 xx하여 자금을 xx받지 않습니다.
5. 본인이 xx에 선적서류를 xx하거나, xx이 xxxx을 매입한 이후에는 xx의 사전xx 없이는 결제xx 연xxx, 당해 ‘xx팩토링 xx’와 xx하여 수입상과 어떠한 조건xx에도 xx하지 않습니다.
6. xx 수입상의 xxx태악화 등 ‘xx팩토링 xx’에 xx을 미치는 사항이 없습니다.(단, 수입상의 xxx태악화 등 ‘xx팩토링 xx’에 xx을 미치는 사항을 xx에 알리고, xx이 동 xx에도 불구하고 ‘xx팩토링 xx’를 하기로 별도의 서면xx를 한 xx는 예외로 합니다)
7. 본인은 xx에 xx한 본건 팩토링 xx xxxx과 xx하여 수입상의 지급xx에 xx을 미치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xx분쟁 발생을 xx한 xx, 이를 xx 앞으로 즉시 통지합니다.
제 10 조 ( 적용기간 )
이 추가xx의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 xxxx
본인은 xxxx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서면통지를 하여 이 xx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xx 전에 이루어진 xx에 대해서는 이 xx을 계속 적용합니다.
제 11 조 ( 효력 발생일 )
본 계약은 본인이 본 약정서에 xx, 날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12 조 ( 준거법 및 관할권 )
본인과 xx은 xx 합의하지 않은 한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xx들은 “국제팩토링협회(Factors Chain International)에서 xx 국제팩토링일반규약(General
Rules For International Factoring)”, “전자무역업무 표준xx”, “전자금융xx
기본xx”, 기타 국제적인 규칙과 xx 및 xx의 xxxx(통틀어 “규칙들”이라고 함)을 따릅니다. 규칙들에서 정하지 않은 xx들은 대xxx의 법에 따라 xx되고 결정됩니다.
1. 이 xx의 xx 또는 업무처리와 xx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행하는 xx 법이 정하는 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 이 xx과 xx여xxx 기본xx(기업용) 혹은 외국환xxxx 간에 불일치가 있는 xx 이 xx이 xx합니다.
제 13 조 ( 기타 특약사항 )
본 인 : (인)
본인은 xx여xxx기본xx(기업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xx하고, 주요 xx에 대하여 충분한 xx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 인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