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 자 자 x x 약 서
(오프라인 고객용)
㈜프리즘투자자문
투자자문계약서
(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프리즘투자자문(이하 "회사"라 한다)은 다음과 같 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에 대해 회사가 고객에게 계 약기간 xx 지속적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자xxx료를 지급 하는 투자자문계약의 xx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자문의 xx)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투자자문의 xx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xx된 xx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xx된 파생상품
③ 그 밖의 xx법령에서 xxx 투자자문 xx자산으로서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등
제3조(투자자문서비스의 xx 및 범위)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xx 및 범위는 다음 x x와 같다.
① 계약자산의 투자전략 xx 및 자산배분에 관한 자문
② 계약자산의 포트폴리오 xx 및 분석에 관한 자문
③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xx 종류, xx, xx, 가격, 매매방법, 매매xx 등 종합적인 투자판단 등x x 문
➃ 그 밖에 투자 및 자본시장 전반에 관한 기타 자료 제공
제4조(계약의 xxx간)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당사자간의 합 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xxx 하며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 지 계약 xx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과 동 xx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xx을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5조(투자자문 제공방법)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xxxx,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을 사전
에 대면, xx,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자문에 반영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xxx의 xxxx xx 및 투자방침에 부합된 투자자문 서비스를 사전에 고객 에게 안내한 대면, xx,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제6조(투자자xxx료)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xx 투자자xxx료를 납부한다.
② 기본수수료의 xx 회사는 수수료를 계약체결시점에서 xx 징수하는 방법 (이하 “선취” 라 한다) 또 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 갱신, 종료시점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이하 “후취”라 한다)에 의하여 xx 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취인 xx 계약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또는 계약서 지정일 이내 회사에 기본 수수료를 지급xxx 한다. 후취인 xx 수수료 청구일로부터 7영업일 또는 계약서 지정일 이내 회사에 기본 수수료를 지급xxx 하며 기본수수료율과 지급방법은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xx 바에 따른다.
③ xxx수료는 고객과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만기일 또는 중xxx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➃ 회사는 투자자문계약의 계약기간 중에 계약이 중xxx 되거나 또는 계약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xx 되는 xx 제2항에 따라 선취인 xx 선취 금액 중 xx과 xx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에게 7영업일 또 는 계약서 지정일 이내에 환불xxx 하며, 후취인 xx 고객은 경과 xx에 해당하는 금액을 7영업일 또는 계약서 지정일 이내 회사에 지급xxx 한다.
제7조(회사의 xxx실xx)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xx하게 그 xx를 이행xxx 한다.
제8조(투자자문담당자의 xx과 xx)
① 회사는 고객에 xx 투자자xxx의 xx과 xx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자xx 당자를 xx한다.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담당자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투자자문담당자를 xxx고자 하는 xx 회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xxx 한다.
➃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문담당자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투자자문담당자에 xx xxx력 등 의 xx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 다. 다만, 투자자문담당자의 사망∙xx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투자자xx 당자의 xx 후 지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문담당자를 xxx xx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야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자문담당자의 xx에 xx하지 않을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고 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문담당자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xxx 하며, 투자자문담당자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 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문담당자의 xx에 xx xx여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x x4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문담당자 xx에 대하여 xx를 하지 않는 xx 회사에게 투자자문 담당자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xx)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xx 없이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xxx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xxx xx과 xxxx, xx xx 및 그 밖에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통지xx)
① 고객은 이메일과 연락처 등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xx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생길 xx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에 기재된 고객의 연락처에 전자문서 또는 x x 등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xx xx하여 통지한 xx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xxx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통지xx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제11조(투자자문에 의한 투자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자xxx을 자문한 결과 발생하는 xx과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2조(xxx충 방지를 위한 절차)
회사는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xxx충이 발생 될 우려가 있는 xx 이를 xxx게 xx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한다.
제13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xx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xx와 xx되는 xx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회사의 xxx위)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투자자로부터 금전·xx, 그 밖의 xx의 xx·예탁을 받는 행위
② 투자자에게 금전·xx, 그 밖의 xx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xx 제삼자의 금전·xx, 그 밖의 xx의 대여를 중개·xx 또는 xx하는 행위
③ 투자xxx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xx하게 하는 행위
➃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⑤ 투자자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xx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xx자산 을 자기의 xx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제15조(계약의 xx 및 xx 등)
①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xxx거나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 여 xx조치를 xx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xx의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xx할 수 없는 x 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 리)이 xx되어 투자자xxx의 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xx
2. 고객이 회사x x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xx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 시 xx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xx xx을 xx하지 않은 xx
제16조(청약의 xx)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xx가 가능한 자문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7조(위법계약의 xx)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 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 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이 xx을 xxx고자 하는 xx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 록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 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 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 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 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 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9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 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 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xx법규 등 xx)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 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 xx법령이 xx 적용된다.
고객과 회사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를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xx 또는 xx날인x x 각각 1부씩 xx한다.
년 x x
(고객) x x : (인)
생년월일 :
주 소 :
(회사) x x : ㈜프리즘투자자문
주 소 : xxx xxx xxx0x 00-0, xx0x(서초동, xx빌딩) xx이사 : x x x (인)
<별 지>
세부계약조건
1. 계약기간 : 년 x x로부터 년 x x까지
2. 계약금액 : 투자자xxx _ 원
3. 투자자xxx료
□ 기본수수료율 : 연간 계약금액의 1.0%(부가세별도), 기본수수료 : 원
□ 계약금액 추가입금 시 입금분에 xx xxx수료는 “추가입금액×기본수수료율×(잔존계약xx÷계약 xx)”로 xx한다.
□ 중xxx반환xx 제6조제5항의 “고객의 중xxx 시” 선취수수료를 지급받은 회사가 “(계약금액× 기본수수료율)×(잔존기간÷계약xx)”로 xx한 환급액에서 중xxx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7xx 일 이내에 고객에게 입금한다. (잔존기간은 (계약xx-경과xx)로 xx, 계약xx는 xx 365일, x x 366일로 하며, 한편넣기, 원미만 절사 xx)
□ 중xxx수수료는 선취수수료를 납부하는 고객이 xx 계약으로부터 1년 이내 xx 시 적용되며 “(계약금액×기본수수료율÷2)×(잔존기간÷계약xx)”로 한다. 단,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xx한 xx나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는 적용하지 않는다.
□ 계약금액 일부출금 시 출금분에 xx 수수료 반환금은 출금분을 중xxx하는 것에 준하여 처리하 며 “(출금금액÷계좌잔고×계약금액)×(기본수수료율÷2)×(잔존계약xx÷계약xx)”로 xx한다.
4. 자xxx료 지급xx 및 입금계좌
□ 기본수수료는 계약일로부터 7영업일 또는 계약서상 합의한 지정일 이내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 한다. (기본수수료 납입일 : 별도 협의 시 xx )
□ xxx수료, 중xxx반환금 등은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입금한다.
□ 수수료 입금계좌 : ( xx, 예금주 _ )
5. 투자자문담당자 :
6. xxxx회사 계좌
□ xxxx회사명 : □ 계좌번호(계좌명) :
□ xxx당자 및 연락처 :
□ xxx당자 E-Mail :
7. 고객에 xx 통지 장소 (E-mail 통지를 기본으로 함)
□ E-Mail : □ 전화 :
8. 그 밖의 사항
□ 계약 갱신 시 계약금액은 갱신일 전일 장마감후 잔고로 한다.
□ 연체xx는 회사 및 고객이 기본수수료, xxx수료, 중xxx반환금 등의 상대방에 xx 지급 xx 에 따른 xx로 “기본수수료×연체이자율(9.9%)×xx경과xx÷365일”로 xx한다. xx경과xx는 지급xx(7영업일)를 초과하는 날로부터 xx한다.
□ 수수료에 xx 회사의 xx방법, 징수xx 등 주요xx이 xx될 xx 14영업일 전에 고객에게 통 지한다.
[수수료 xx 예시]
계약금액 | 기본수수료율 | 기본수수료 |
100,000,000원 | 1.0% | 1,000,000원 |
□ 기본수수료율은 연간 계약금액의 1.0%(부가세별도)이며, 계약금액이 100,000,000xx xx 기본수 수료는 1,000,000원이다.(원미만 절사)
계약금액 | 기본수수료율 | 경과xx | 중xxx반환금 |
100,000,000원 | 1.0% | 100 | 363,013원 |
□ 중xxx시 중xxx반환금은 “선취수수료×잔존기간÷계약xx”에 중xxx수수료 50%를 차감하 여 xx하며, 계약금액이 100,000,000원이고 100일 경과 후 중xxx시 중xxx반환금은 363,013원이다.
추가입금 | 기본수수료율 | 경과xx | 잔존계약xx | xxx수료 |
100,000,000원 | 1.0% | 100 | 265 | 726,027원 |
□ 계약금액 추가입금 시 입금분에 xx xxx수료는 “추가입금액×기본수수료율×(잔존계약xx÷계 약xx)”로 xx하며, 계약일에서 100일 경과 후 100,000,000원 추가입금 시 입금분에 xx 추가 수수료는 726,027원이다(원미만 절사).
계약금액 | 계좌잔고 | 기본수수료율 | 경과xx | 잔존계약xx | 수수료 반환금 |
100,000,000원 | 110,000,000원 | 1.0% | 100 | 265 | 36,301원 |
□ 계약금액 일부출금 시 출금분에 xx 수수료 반환금은 출금분을 중xxx하는 것에 준하여 처리 하며 “(출금금액÷계좌잔고×계약금액)×(기본수수료율÷2)×(잔존계약xx÷계약xx)”로 xx하며, 계 약금액이 100,000,000원이고 100일 경과 후 1xxx xx xx에서 1천1xxx 출금 시 수수료 반환금은 36,301원이다.
<붙임1>
< 투자자문담당자 >
고객의 투자자문을 담당할 회사의 투자자문담당자의 학력 및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x x | 학력 및 xxx력 | xxx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서 xx 사항 >
① xx에 관한 사항
회사의 xx xx 및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x x | xxx력 | xx여부 | 담당업무 |
② 대주주에 관한 사항
회사의 대xxx황은 다음과 같다.
xxx | 소xxx수 및 비율 | 비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