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 자 자 ▇ ▇ 약 서
(오프라인 고객용)
㈜프리즘투자자문
투자자문계약서
(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프리즘투자자문(이하 "회사"라 한다)은 다음과 같 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 투자판단에 대해 회사가 고객에게 계 약기간 ▇▇ 지속적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자▇▇▇료를 지급 하는 투자자문계약의 ▇▇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자문의 ▇▇)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투자자문의 ▇▇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된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된 파생상품
③ 그 밖의 ▇▇법령에서 ▇▇▇ 투자자문 ▇▇자산으로서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등
제3조(투자자문서비스의 ▇▇ 및 범위)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 및 범위는 다음 ▇ ▇와 같다.
① 계약자산의 투자전략 ▇▇ 및 자산배분에 관한 자문
② 계약자산의 포트폴리오 ▇▇ 및 분석에 관한 자문
③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 종류, ▇▇, ▇▇, 가격, 매매방법, 매매▇▇ 등 종합적인 투자판단 등▇ ▇ 문
➃ 그 밖에 투자 및 자본시장 전반에 관한 기타 자료 제공
제4조(계약의 ▇▇▇간)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당사자간의 합 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 하며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 지 계약 ▇▇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 계약과 동 ▇▇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을 고객에게 통지▇▇▇ 한다.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5조(투자자문 제공방법)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을 사전
에 대면, ▇▇,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자문에 반영▇▇▇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의 ▇▇▇▇ ▇▇ 및 투자방침에 부합된 투자자문 서비스를 사전에 고객 에게 안내한 대면, ▇▇,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제6조(투자자▇▇▇료)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 투자자▇▇▇료를 납부한다.
② 기본수수료의 ▇▇ 회사는 수수료를 계약체결시점에서 ▇▇ 징수하는 방법 (이하 “선취” 라 한다) 또 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 갱신, 종료시점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이하 “후취”라 한다)에 의하여 ▇▇ 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취인 ▇▇ 계약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또는 계약서 지정일 이내 회사에 기본 수수료를 지급▇▇▇ 한다. 후취인 ▇▇ 수수료 청구일로부터 7영업일 또는 계약서 지정일 이내 회사에 기본 수수료를 지급▇▇▇ 하며 기본수수료율과 지급방법은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 바에 따른다.
③ ▇▇▇수료는 고객과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만기일 또는 중▇▇▇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➃ 회사는 투자자문계약의 계약기간 중에 계약이 중▇▇▇ 되거나 또는 계약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 되는 ▇▇ 제2항에 따라 선취인 ▇▇ 선취 금액 중 ▇▇과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에게 7영업일 또 는 계약서 지정일 이내에 환불▇▇▇ 하며, 후취인 ▇▇ 고객은 경과 ▇▇에 해당하는 금액을 7영업일 또는 계약서 지정일 이내 회사에 지급▇▇▇ 한다.
제7조(회사의 ▇▇▇실▇▇)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하게 그 ▇▇를 이행▇▇▇ 한다.
제8조(투자자문담당자의 ▇▇과 ▇▇)
① 회사는 고객에 ▇▇ 투자자▇▇▇의 ▇▇과 ▇▇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자▇▇ 당자를 ▇▇한다.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담당자의 ▇▇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투자자문담당자를 ▇▇▇고자 하는 ▇▇ 회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한다.
➃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문담당자를 ▇▇▇고자 하는 ▇▇에는 해당 투자자문담당자에 ▇▇ ▇▇▇력 등 의 ▇▇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를 얻어야 한 다. 다만, 투자자문담당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를 얻을 수 없는 ▇▇에는 투자자▇▇ 당자의 ▇▇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문담당자를 ▇▇▇ ▇▇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야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자문담당자의 ▇▇에 ▇▇하지 않을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고 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문담당자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 하며, 투자자문담당자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 로 본다”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문담당자의 ▇▇에 ▇▇ ▇▇여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 ▇4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문담당자 ▇▇에 대하여 ▇▇를 하지 않는 ▇▇ 회사에게 투자자문 담당자 ▇▇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 없이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 ▇▇과 ▇▇▇▇, ▇▇ ▇▇ 및 그 밖에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통지▇▇)
① 고객은 이메일과 연락처 등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생길 ▇▇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에 기재된 고객의 연락처에 전자문서 또는 ▇ ▇ 등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 ▇▇하여 통지한 ▇▇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한다.
제11조(투자자문에 의한 투자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자▇▇▇을 자문한 결과 발생하는 ▇▇과 ▇▇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2조(▇▇▇충 방지를 위한 절차)
회사는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충이 발생 될 우려가 있는 ▇▇ 이를 ▇▇▇게 ▇▇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한다.
제13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와 ▇▇되는 ▇▇ 이에 ▇▇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회사의 ▇▇▇위)
회사는 다음 ▇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투자자로부터 금전·▇▇, 그 밖의 ▇▇의 ▇▇·예탁을 받는 행위
② 투자자에게 금전·▇▇, 그 밖의 ▇▇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 제삼자의 금전·▇▇, 그 밖의 ▇▇의 대여를 중개·▇▇ 또는 ▇▇하는 행위
③ 투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하게 하는 행위
➃ 계약으로 ▇▇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⑤ 투자자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자산 을 자기의 ▇▇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제15조(계약의 ▇▇ 및 ▇▇ 등)
①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거나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 여 ▇▇조치를 ▇▇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의 ▇▇이 ▇▇▇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할 수 없는 ▇ ▇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 리)이 ▇▇되어 투자자▇▇▇의 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
2. 고객이 회사▇ ▇ 1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 시 ▇▇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 ▇▇을 ▇▇하지 않은 ▇▇
제16조(청약의 ▇▇)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가 가능한 자문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7조(위법계약의 ▇▇)
고객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가 가 능한 ▇▇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 위반사항▇ ▇ 날 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 ▇▇ 등)
① 회사는 이 ▇▇을 ▇▇▇고자 하는 ▇▇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 록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 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일 1개월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 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 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 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 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19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 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 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법규 등 ▇▇)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 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융 ▇▇법령이 ▇▇ 적용된다.
고객과 회사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를 ▇▇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 또는 ▇▇날인▇ ▇ 각각 1부씩 ▇▇한다.
년 ▇ ▇
(고객) ▇ ▇ : (인)
생년월일 :
주 소 :
(회사) ▇ ▇ : ㈜프리즘투자자문
주 소 : ▇▇▇ ▇▇▇ ▇▇▇▇▇ ▇▇-▇, ▇▇▇▇(서초동, ▇▇빌딩) ▇▇이사 : ▇ ▇ ▇ (인)
<별 지>
세부계약조건
1. 계약기간 : 년 ▇ ▇로부터 년 ▇ ▇까지
2. 계약금액 : 투자자▇▇▇ _ 원
3. 투자자▇▇▇료
□ 기본수수료율 : 연간 계약금액의 1.0%(부가세별도), 기본수수료 : 원
□ 계약금액 추가입금 시 입금분에 ▇▇ ▇▇▇수료는 “추가입금액×기본수수료율×(잔존계약▇▇÷계약 ▇▇)”로 ▇▇한다.
□ 중▇▇▇반환▇▇ 제6조제5항의 “고객의 중▇▇▇ 시” 선취수수료를 지급받은 회사가 “(계약금액× 기본수수료율)×(잔존기간÷계약▇▇)”로 ▇▇한 환급액에서 중▇▇▇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7▇▇ 일 이내에 고객에게 입금한다. (잔존기간은 (계약▇▇-경과▇▇)로 ▇▇, 계약▇▇는 ▇▇ 365일, ▇ ▇ 366일로 하며, 한편넣기, 원미만 절사 ▇▇)
□ 중▇▇▇수수료는 선취수수료를 납부하는 고객이 ▇▇ 계약으로부터 1년 이내 ▇▇ 시 적용되며 “(계약금액×기본수수료율÷2)×(잔존기간÷계약▇▇)”로 한다. 단,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한 ▇▇나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하는 ▇▇는 적용하지 않는다.
□ 계약금액 일부출금 시 출금분에 ▇▇ 수수료 반환금은 출금분을 중▇▇▇하는 것에 준하여 처리하 며 “(출금금액÷계좌잔고×계약금액)×(기본수수료율÷2)×(잔존계약▇▇÷계약▇▇)”로 ▇▇한다.
4. 자▇▇▇료 지급▇▇ 및 입금계좌
□ 기본수수료는 계약일로부터 7영업일 또는 계약서상 합의한 지정일 이내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 한다. (기본수수료 납입일 : 별도 협의 시 ▇▇ )
□ ▇▇▇수료, 중▇▇▇반환금 등은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입금한다.
□ 수수료 입금계좌 : ( ▇▇, 예금주 _ )
5. 투자자문담당자 :
6. ▇▇▇▇회사 계좌
□ ▇▇▇▇회사명 : □ 계좌번호(계좌명) :
□ ▇▇▇당자 및 연락처 :
□ ▇▇▇당자 E-Mail :
7. 고객에 ▇▇ 통지 장소 (E-mail 통지를 기본으로 함)
□ E-Mail : □ 전화 :
8. 그 밖의 사항
□ 계약 갱신 시 계약금액은 갱신일 전일 장마감후 잔고로 한다.
□ 연체▇▇는 회사 및 고객이 기본수수료, ▇▇▇수료, 중▇▇▇반환금 등의 상대방에 ▇▇ 지급 ▇▇ 에 따른 ▇▇로 “기본수수료×연체이자율(9.9%)×▇▇경과▇▇÷365일”로 ▇▇한다. ▇▇경과▇▇는 지급▇▇(7영업일)를 초과하는 날로부터 ▇▇한다.
□ 수수료에 ▇▇ 회사의 ▇▇방법, 징수▇▇ 등 주요▇▇이 ▇▇될 ▇▇ 14영업일 전에 고객에게 통 지한다.
[수수료 ▇▇ 예시]
계약금액 | 기본수수료율 | 기본수수료 |
100,000,000원 | 1.0% | 1,000,000원 |
□ 기본수수료율은 연간 계약금액의 1.0%(부가세별도)이며, 계약금액이 100,000,000▇▇ ▇▇ 기본수 수료는 1,000,000원이다.(원미만 절사)
계약금액 | 기본수수료율 | 경과▇▇ | 중▇▇▇반환금 |
100,000,000원 | 1.0% | 100 | 363,013원 |
□ 중▇▇▇시 중▇▇▇반환금은 “선취수수료×잔존기간÷계약▇▇”에 중▇▇▇수수료 50%를 차감하 여 ▇▇하며, 계약금액이 100,000,000원이고 100일 경과 후 중▇▇▇시 중▇▇▇반환금은 363,013원이다.
추가입금 | 기본수수료율 | 경과▇▇ | 잔존계약▇▇ | ▇▇▇수료 |
100,000,000원 | 1.0% | 100 | 265 | 726,027원 |
□ 계약금액 추가입금 시 입금분에 ▇▇ ▇▇▇수료는 “추가입금액×기본수수료율×(잔존계약▇▇÷계 약▇▇)”로 ▇▇하며, 계약일에서 100일 경과 후 100,000,000원 추가입금 시 입금분에 ▇▇ 추가 수수료는 726,027원이다(원미만 절사).
계약금액 | 계좌잔고 | 기본수수료율 | 경과▇▇ | 잔존계약▇▇ | 수수료 반환금 |
100,000,000원 | 110,000,000원 | 1.0% | 100 | 265 | 36,301원 |
□ 계약금액 일부출금 시 출금분에 ▇▇ 수수료 반환금은 출금분을 중▇▇▇하는 것에 준하여 처리 하며 “(출금금액÷계좌잔고×계약금액)×(기본수수료율÷2)×(잔존계약▇▇÷계약▇▇)”로 ▇▇하며, 계 약금액이 100,000,000원이고 100일 경과 후 1▇▇▇ ▇▇ ▇▇에서 1천1▇▇▇ 출금 시 수수료 반환금은 36,301원이다.
<붙임1>
< 투자자문담당자 >
고객의 투자자문을 담당할 회사의 투자자문담당자의 학력 및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 ▇ | 학력 및 ▇▇▇력 | ▇▇▇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서 ▇▇ 사항 >
① ▇▇에 관한 사항
회사의 ▇▇ ▇▇ 및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 ▇ | ▇▇▇력 | ▇▇여부 | 담당업무 |
② 대주주에 관한 사항
회사의 대▇▇▇황은 다음과 같다.
▇▇▇ | 소▇▇▇수 및 비율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