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금전대차-1(일반형)
당사자의 표시 대여인(빌려주는 사람)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의 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xxx(빌리는 사람)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의 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여인(빌려주는 사람)과 xxx(빌리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계약을 맺는다.
제1조(금액)
대여인은 xxx에게 원(₩ )을 빌려주고 xxx은 이를 빌린다.
[받은 사람의 확인: (xx 또는 인)]
제2조(xx)
위 xxx(빌리는 돈)의 xx는 xx에 대하여 연 할 푼( %)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
하기로 한다.
제3조(xxx일 및 xxx법)
xxx은 위 xxxxx 년 x x까지,
xx는 xx 일까지 xx 갚기로 하며,
대여인의 주소지로 가지고 가서 지급하거나 또는 대xxx xx하는 xx 계좌에 송금하여 지 급한다.
지xxx :
계좌번호 : 예금주 :
제4조(xx의 xxx실)
다음의 xx xxx은 xxx일(갚기로 xx 날) xx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전이라도 xx과 xx를 갚으라는 대여인의
1. xx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2. xxx이 제3자로부터 압류 또는 가압류를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제5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200 년 x x
대여인 (xx 또는 인) 대리인 (xx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xxx (xx 또는 인) 대리인 (xx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금전대차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금전대차계약(금xxx대차계약)은 금전,
즉 돈을 빌려주는 xx의 계약입니다.
빌려주거나 빌
리는 것을 대차라고 합니다. xx 돈을 빌려주는 xx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xx 원칙적으로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xxx을 서면으로 xx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방법 및 xx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먼저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 당사자의 표시
-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xxx라고 하고, xx는 사람을 xxx이라고 합니다.
- 대여인과 xxx 등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신분증과 xx
하여 계약당사자가 인적사항에 기재된 사람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xxx 합니다.
- 계약당사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 등)인 xx에는 대표자 개인이 계약당사자인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반드시 회사(법인 등)의 명칭과 대표자의 이름을 xxxxx 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xx
- 계약당사자 본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인적사항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도 xxxx, 대리인이 본인을 xx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별도로 대리인 자격을 표시
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xx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xx하여 두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xxx에게 본인을 xx할 수 있는 권한, 즉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대리권을 xx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위임장(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xx이 날인되어 있고, 위임의 범위가 명확히 xx되어 있
는 위임장)이어야 합니다. 실제 xxxx상 본인과 대리인이 부부xx이거나 직계존비속x x
계에 있는 xx xxxx를 xx하는 주민등록등본xx 호적등본만을 믿고 별도로 위임장을
받지 않는 xx가 있으나 xxxx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xx받는 것은 아 니므로 유의xxx 합니다.
■ 금액
- xxx는 빌려주는 금액의 xx을 xx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xxx기 위하여 한글과 xx
비아 숫자로 나란히 xx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xx
- xx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xx를 xx할 수 없습니다.
다만,
xx 간의 금전대
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xxx(연
6푼)를 xx할 수 있습니다.
또한,
xx를 지
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xxx무는 x x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5푼,
상사xx는 연
6푼의 법
- xx지급 xx는 xx과 같이 xx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xx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xx를 먼저 받는 이른바 xxx xx도 가능합니다.
- 과거 이자율을 제한하던 xx제한법은 폐지되었으나, xx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xxx x
x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xx 이자율의 상한xx 연 6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xxx이 xxx일까지 xxx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xxxx x이라도 xxx이 xx의 이
익을 xx하여 대여인으로부터 이행xx를 받는 xx에 xx하여 별도로 xxxxx율에 관하 여 xx을 하는 xx가 있고 그러한 xx이 있는 xx 대여인은 원칙적으로 xxx일 이후부 터는 약xxx율이 아니라 xx된 xxxxx율에 따른 xxxxx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컨
대 약xxx율x x
12%로 정하였으나 xxxxx율x x
18%로 xx xx xxx일까지는
연 12%로 xx한 xx를 받을 수 있고,
xxx일의 다음날부터는 연
18%로 xx한 xx손해
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xxx일 및 xxx법
- xxx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xx 날을 xx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
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xx한 xx에는 그 뜻을 xx하면 됩니다.
-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xx하지 않는 한 xxx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xxx 합니다(다
만, xx에 관한 xx의 변제는 xxx인 대여인x x 영업소에서 xxx 합니다). 양 당사자
xx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xx하거나 대여인 의 xx 계좌번호를 xx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 xx의 xxx실
- 이 조항은 xxx의 xxxx가 악화되어 xx된 xxx일까지 기다려서는 xx의 xx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xxx xx의 xx을 xx한다는 것은 당연히 xx이
xx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대xxx 즉시 대여금의 반환을 xx할 수 있게 된다
는 xx이며, 다.
대여인의 이행xx가 없는 한 기xxx의 효과가 없어 xx이 되지는 않게 됩니
■ 특별히 정하는 사항
-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히 xx한 사항이 있는 xx 이를 xx합니다. 관할법원을 합의하
는 xx,
xxxxx의 비율을 정하는 xx,
금전대차의 xx를 특정하는 xx 등 특약사항은
그 종류가 xx 다양하여 이를 xxx할 수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xx한 것이 있고
그 xx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날짜 및 xx날인
-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xx하고,
계약당사자가 xxx나 날인을 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계약당사자의 xxx나 날인 xx에 대리인의 xxx나
날인을 xxx 합니다.
- 계약서가 두 장 xxx xx에는 간인을 하거나 계약서 전체에 쪽 번호를 적는 것이 좋습니
다.
- 계약서는 계약당사자x x만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xx하고 있는 것이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 실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 xx과 함께 첨부된 예시문을 참조xxx 바랍니다.
당사자의 표시 대여인(빌려주는 사람)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의 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xxx(빌리는 사람)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의 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여인(빌려주는 사람)과 xxx(빌리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계약을 맺는다.
제1조(금액)
대여인은 xxx에게 원(₩ )을 빌려주고 xxx은 이를 빌린다.
제2조(xx)
[받은 사람의 확인: (xx 또는 인)]
위 xxx(빌리는 돈)의 xx는 xx에 대하여 연 할 푼( %)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
하기로 한다.
제3조(xxx일 및 xxx법)
xxx은 위 xxxxx 년 x x까지, xx는 xx 일까지 xx 갚기로 하며,
대여인의 주소지로 가지고 가서 지급하거나 또는 대xxx xx하는 xx 계좌에 송금하여 지 급한다.
지xxx :
계좌번호 : 예금주 :
제4조(xx의 xxx실)
다음의 xx xxx은 xxx일(갚기로 xx 날) 이전이라도 xx과 xx를 갚으라는 대여인의
xx를 거절하지 못한다.
1. xx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2. xxx이 제3자로부터 압류 또는 가압류를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제5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200 년 x x
대여인 (xx 또는 인) 대리인 (xx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xxx (xx 또는 인) 대리인 (xx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