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은 이 계약체결일부터 양수도해지일까지의 기간동안 수시로 양수인에게 제안채권을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부록 I]의 양식에 따른 해외매출채권 양수도 신청서(“양수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전적인 재량으로 양수도 신청서의 수락이나 거절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양수인이 양수도 신청서를 수락하는 경우, (나)항의 선행조건이 이행될 것을 전제로, 양수인은 양수도일 현재 당해 제안채권에 대한 양도인의 제반 권리, 권원 및 이익을...